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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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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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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과 생활행정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보조재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정리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친 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의 군정실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1억 3천 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6%가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 129억 9천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억 6천 700만원이 증가된 2천 45억 2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천 200만원이 증가된 84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0.1%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1억 6천만 원, 담배소비세 2억 4천만 원, 주행세 2억 8천 2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총 1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 8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8천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천 200만 원 등 총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한골 소하천 정비 3억원,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 일부를 도에 교부함에 따라 9억 9천 700만원을 감하여 총 3억 9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먼저 국고보조금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지원 6천 3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억 9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2천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2천 600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3천 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5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야영장 건립 사업 등 17건에 대하여 세입목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사업 4억원, 벤처빌딩 설치사업 보조금 2억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억 500만원, 7월 11일 호우피해 복구공사 4억 6천 400만원 올해부터 도 본청으로 교부된 분권교부세사업인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억 4천 1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6억 5천 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8천 5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증축사업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28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연금부담금 6억 5천만 원 등 행정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포함하여 9억 2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2020 장성발전 3차 5개년 계획 수립용역 3억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이재산성등산로 정비 3억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0억원, 황룡하사마을 도로개설사업 추진 6억 4천만 원, 소방도로개설사업 6억원,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5천만 원, 황토마을 등 신 주거단지 조성계획수립 용역 3억원, 문화센터주변 토지매입비 3억원 등 우리군 주요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추진에 총 69억 5천만 원을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5천만 원,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사업 4억원, 마을상수도 무인시스템 설치 1억 5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7천 500만원, 벤처빌딩 설치사업 3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3억 8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올해부터 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10억 8천 200만원을 감하고 도비 15억 6천 100만원을 증 하는 등 총 33억 8천 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여 8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5천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천 300만원을 감하여 상수도 사업 사업예산 7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3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천 4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채무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2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6천 2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은 5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6천 4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중 예산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 5천 5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은 2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6천 6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91.7%를 사업예산에 배분하여 농가소득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분야와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남은 제180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10시 20분)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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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장 김상복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현행공직선거법에 맞도록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 상증과 부상 중에서 선택하여 수여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장 김상복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임동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동섭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안의 문안 중 상위법과 조문의 내용이 맞도록 일부 제목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 중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0조의 제목을??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으로 하고 조문의 내용이 연관되지 않는 제3항을 삭제하여 제22조에 자원봉사 활동자에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임동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임동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임동섭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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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장 김상복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은 개별심의 한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정된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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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박상곤
의원강화자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1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의 원 박상곤
의 원 강화자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4
2 5 대 제 180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21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20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9
7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8
1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12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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