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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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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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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2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0.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의장 임동섭
쓰고 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네,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2호,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회 회의규정 중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3호,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조례내용에 맞게 심의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4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16호,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17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조례명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7.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 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11시 11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방역에 애쓰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27회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8호,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조항변경에 따라 그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9호,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맹점의 추가환전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0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비수입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1호,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의 민간위탁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휴양타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2호,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확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1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3호,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특별부가세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 4,762억 5,6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 증가한 227억 6,4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예치금과 이자포함하여 88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금번 제2회 추경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미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한 소 영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부 의 장
고 재 진
의 원
김 미 순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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