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4.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태신 의원 외 해당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점용료 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변경에 의거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조항내용은 도로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개정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71조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소요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이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 부패영향분석평가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관내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오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맹점의 추가 환전 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대금의 지급에서 기존 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환전의 적정성과 기간, 한도 등의 기준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추가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도액 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견도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대상사업, 운송원가 및 적자손실액 산정방법, 재정지원 신청, 방법 및 결정, 조정지원, 재정지원 사용,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 분석평가 등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 위탁 동의안 (14시 05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위탁계획에 대해서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빛 휴양타운 현황은 위치는 서삼면 모암리 681-9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만 7,419제곱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5동, 부대시설은 관리 및 근린생활시설 1동입니다.
관리위탁이유는 장성군 축령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금빛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민간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내용, 사용료 및 위탁기간, 수탁자격, 수탁자의 선정방법, 관련법령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운영관리 조례와 장성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상으로 관리위탁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로써 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에 동물의 등록과 동물등록대행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조례안 제8조와 9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반려 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방안에 대한 조항과 기타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2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전설과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 산림편백과장님과 이태신 의원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부합코자 발의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도로 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례의 수정, 보완사항 중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상품권 환전조항을 개선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유통기한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환전 한도액 범위를 결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가환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조례안입니다.
20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시·군·구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지는 그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의 위임범위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은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휴양타운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따라 민간위탁시 장성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휴양타운의 관리·운영은 장성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관계하지 아니한 사무로 민간의 자율적·능동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휴양타운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5천원 미만이 우리 장성군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모르는데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잖아요. 5천원 미만이 몇 건이나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건에 작년 기준으로 14만 8천원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14만 8천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만약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몇 건이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요. 1만원 이하가 20건에 14만 8천원...,

○심민섭 위원
5천원 이하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5천원 이하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만원 했을 때 한 20건에 14만 8천원이 감된다 그렇게...,

○심민섭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로 용도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어떤 사람들이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도로 점용료가 총338건입니다.
1억 4,800이에요. 그중에서 1만원으로 올렸을 때 약20건 정도가 감된다고 그렇게...,

○심민섭 위원
그것은 됐고, 즉 말해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점유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작물에 즉 말해서 국유지나 자기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하잖아요. 창고나 이런데를...,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감면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1만원으로 늘어버린 것이 1년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하루로 따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1년으로 따진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엄청나게 미미하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심민섭 위원
도로 점유, 특히 시골에 논밭이나 창고 이런 데가 앞에 배수구가 있다든가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점유허가권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창고가 예를 들어서 한 50미터 땅이 있어. 그러면 그 앞에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자꾸 민원이 발생되어서 왜 국유지에다가 니가 사용을 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끔 물론 점용료는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합법적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상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사전에 점유허가를 받고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시골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편리하게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뒤늦게사 울고 불고 이를 테면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것 좀...,
도로 점용료라고 하면 현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죠. 국유지나...,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현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부터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어떤 집을 짓는데 수로를 건너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실은 모든 부분을 인력이라 든지 모든 것이 되면 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유지 점용하는 부분은 일체 조사를 해서 단속 내지는 어떤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그 용도를 도로용도를 폐지시키면 더 낫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들어왔을 때 용도폐지라든지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도로 점용료를 꼭 이렇게 부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도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행이 필요했을 때 그런 부분을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를 점용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뭡니까? 우리 농사 뭐 저기 곡식을 심어 버린다랄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또 건널목에 자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랄지...,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서 없애야지 벌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병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상현 위원
방법을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 좀 합시다. 지금 장성 관내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도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도로가 추가되어서 새로운 도로가 납니다. 그러는데 장성관내에 군도라든가 지방도, 용도폐지된 그런 것들이 전혀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것들이 한두 군데 같으면은 그냥 방치해서 그냥 용도폐지해서 어떤 사용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조그만 면적 같으면 괜찮은데 장성군 관내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활용방안이라든가, 여기에 말하는 어떤 부과징수를 한다든다, 아니면 이것을 다른 용도폐지가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그걸 진짜 우리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관련 내용이 있고, 군도는 특히나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신속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 이런 부분이 부과·징수시키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사랑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지가 채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 됐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장성사랑상품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여기 궁금한 것이 현행 우리가 달포 전에 개정해준 내용이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을 그런 내용일 때 환전 적정성, 기간, 한도 등을 장성군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안 됐을 때는 한 달에 얼마까지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최대 1천만원 기본으로 하고요. 3천만원 할 때는 전년도라든가 전달의 매출액을 심사를 해서 3천만원까지 한도액을 정하고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떨 때 3천만원이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런 부분들이 1천만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환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분기 매출액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 다시 정리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점포당 1천만원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3천만원까지는 서류 담당자가 검토해 봤을 때 3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그 이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1억원 범위내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천만원 이상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아무 의미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재난지원, 정부정책,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한 잔여상품권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발행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있냐, 또 영업이 어렵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심의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주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소상공인 밑에 또 소상공인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영업장의 10인 이하 부분도 있고 또 매출액에 따라서 얼마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업인까지 다 포함되고 또 건설업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보다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상인, 공인 이렇게 합쳐져서 부르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내 상점 이런 부분들은 영세상인이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류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이후에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소공인, 노점상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생활에 많이 활력을 많이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고로 장성군에서 발행하는 장성사랑상품권이 장성군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에 준해서 이런 문구를 바꾸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장성사랑상품권을 당초에는 지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바일 카드로 병행해서 만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카드로 3월 4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는 모바일로 하고, 몇%로는 하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지금 6대 4로 전자상품권을 카드상품권을 60%로 하고, 지폐를 40%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시장의 판단을 했을 때는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바일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거기에 카드기가 있어야 되고, 또 점포라는 것이 가게를 정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게를 갖고 있지 않고 노점에서 파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젊은 2∼30대는 10원짜리, 5원짜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표현도 많이해요. 그래서 그런 시장수요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이고, 가장 이것을 바꾸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1억원 어치를 팔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외상으로 판 거예요. 돈을 현금을 안 받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3천만원은 바꿔주고 7천만원은 안바꿔준다면 7천만원이 묶임으로 인해서 어음이나 마찬가지이란 말입니다. 어음.
그것은 결국은 7천만원, 다음 달에 7천만원 하면 결국은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심의 지금 신청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신청을 한번 받아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선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이 정도 되면 적당한 선에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회 정도나 1회 우리가 위원회를 이번에 한 번만 할 것인가, 아니면 2번만 해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환전을 판단해서 지장이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6대 4라고 얘기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100명이 오면 60명은 모바일로 끊어주고 40명은 지폐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100명 다 60% 원하면 모바일로 주고 40%는 지폐로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 다 100% 달라고 해서 100% 다 줘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개개인한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폐나 전자상품권 그 관계는 일단은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수요라든가 여론추이를 봐서 5대 5로 한다든가 다시 6대 4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시장수요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지류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지금 현재는 몇 대 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6대 4입니다.
월 한 달에 저희가 9억이 월별로 구분하면 한 달에 한 9억 정도 발행이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번에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지류가 한 4억, 전자상품권이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반대입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7대 3정도 모바일과 지류하고 모바일이 한 7정도로 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류상품권은 카드깡을 많이 한다고 다 난리예요. 그런데 모바일로 하면은 그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7대 3정도, 예를 들어서 저기한다면 8대 2까지라도 모바일로 가야 된다. 지금 카드깡을 한다고 단속도 하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계속 위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노인양반이 지류 아니면 쓰기 어려운 사람 빼고는 모바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8대 2, 7대 3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론을 보면은 또 지류를 선호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 상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지류가 많이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6대 4로...,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차츰차츰 가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6대 4로 갔는데 조금 더 하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은 7대 3으로 가고, 그래도 모바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8대 2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츰차츰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축령산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사유가 경험이 있고 전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숙박시설 운영경력 5년 이상 자에 한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가능한한 취지가 축령산 그 지역을 만들었던 그 지역주민들, 가능한한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마을의 주민들이 5년씩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런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마을 주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요. 지금 주변에 숙박하신 분들이 펜션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거기를 5동을 하게 되면 수입이나 어떤 지출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한 10동에서 15동이 넘어지면 상승효과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 조건이 경력이 있는 자 보다 장성군에 거주하는 자라고 국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장성에 앞으로 계획을 1년 이상 거주자로 묶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5동 봐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이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이내에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고, 최소한도 장성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장성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삼면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이제 받아가지고 광주 살다가 이제 주소 옮겨놓고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받기 1년 전부터 살았던 분에 한해서..., 원뜻은 장성군민에게 위탁을 해달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오원석, 차상현,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경제교통과장 박 석 철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