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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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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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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8.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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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획실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건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영역이 기존 환경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사회, 환경 위기 극복 등으로 확대되고 소관 부처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됨에 따라 기획실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변경 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추진계획 수립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추진 상황의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있는 조례의 제·개정 시 위원회 통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을, 제11조는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모두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당초 계획인 30억 9,230만 4,000원에서 22억 3,073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2,304만 3,000원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도 이용분 군 법인카드 적립금 등 5,073만 9,000원을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교육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임대료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의 교육 부담 경감과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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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법령 불부합 조문과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잘못 인용된 조문 정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102조로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연합협의회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는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연합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었던 운전업무 공무원 가입 금지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 등 전문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합의 사항 이행 현황, 공개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활동 중에서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단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성별 균형 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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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안건 발생 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임기 조항은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개정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으로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된 위원회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에 발맞춰 2027년까지 3,000개의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대상 위원회의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위원회 구성 당시 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동학 농민 승전 기념식 등을 추진하고 있어 위원회 안건 상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념관 건립이나 동학 유적 관련 등 굵직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안건 상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제명을 임기에서 위원회 비상설화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6조제1항 위원 임기 조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 보궐 위촉된 유언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조 위원의 해촉 조항 중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위원회도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된 사유로는 위원회 기능상 유물전시관 운영과 관리, 위수탁 사항에 관한 안건이 주요 내용이나, 현재 유물전시관의 경우 장성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정되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8조 제명을 임기에서 위원회 비상설화로 변경하였으며, 18조제1항 위원 임기 조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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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련 법과 중앙지침에 의해 추진 중인 우리 군 노인복지 정책을 군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경로당 지원 대상과 범위, 복지 서비스 강화,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노인회 지원과 지도·감독 사항,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는 경로당 설치·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기제정된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칙에 근거하여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게 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4조제2항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를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로 명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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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과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학생 가정에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5안 지원 대상은 대상 학생의 부모 모두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초·중·고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부나 모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생의 연령은 30세 이하로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 지원 시기는 매 반기별로 지원을 하고, 안 제7조에 개인별 최대 8회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안 11조에 등록금 지원은 타 지원 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부액을 지원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국가장학금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4조의 주거비는 월 30만 원 내에서 월세, 기숙사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의 경우 해당 학생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870명으로 추산하여 타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납부액 지원으로 16억 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주거비 지원은 4학년 학생 추산 218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내의 실비 지원 시 3억 9,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는데요.
총 6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 3건은 입법에 대한 찬성 및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3건은 성적 요건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의 본분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 요구 조건을 두고자 미반영한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도서관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법 제27조를 29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도서관 정의에서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자료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으로 1항의 ‘군수는’을 ‘군수는 법 제45조3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와 중복되어 나열된 같은 조의 제1항의 제1, 2호 및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안건에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3호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등 장성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4호, 2023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역인재 교육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재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증액을 위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불부합 조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6호,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그리고 장성군의 자체 위원회 정비 계획 반영을 위해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는 만큼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에 관한...,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7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그리고 장성군 자체위원회 정비 계획 반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의 유물전시관 운영에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는 이유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미발생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제기능과 역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9호,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위원회 심의를 앞으로 생략을 하고..., 대신에 만약에 다른 것을 협의를 하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방위원회 심의위원회 자체를 둘 필요가 없지 뭐...,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 지방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전략 수립이나 기본계획 수립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 그 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방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죠.

○심민섭 위원
했을텐데 정작 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면 맞을까라는 의문이 가는데 큰 문제는 안 되겠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배제하는 경우는 없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방위원회의 일부가 또 조정위원회로 또다시 심의기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위원회는 군정평가위원회와 멤버가 같다. 위원들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보내고 이게 아니고, 지방위원회에서 뭔가를 안건을 결정하고 심의해야 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같이 심의가 검토가 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여기에 몸담고 있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얘기지.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같습니다. 위원 명단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름 타이틀만 틀리다 이 말이지?

○기획실장 조지연
예.

○심민섭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 중에 조례 제·개정,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추후에 논의하게 될 오늘 논의하게 될 8가지 조례안에서 제가 발견한 문제점이 조례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획실이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표현할게요. 컨트롤타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름 그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해당 부서별로 조례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드는 것이 맞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기획실로 검토 의견을 보내는 거겠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이 나름의 심의회와 같은 회의 구조를 거치면서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내는 절차겠죠. 그 절차가 지금 맞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기획실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지금 개정안 3개 중에 해당 부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 과연 어떤 검토를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소관 부서를 믿고 그대로 어떤 조문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검토를 마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실 내용에 대한 검토가 과연 있는가?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는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해당...,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조례안이 제정안이 들어오면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또 문구상 문제가 있지 않겠는지. 전체적으로 구조상 또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절차상의 문제랄지. 조문의 문제랄지. 이런 형식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실에서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에게 맡긴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거의 그런 편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 부서에서 이 내용이 충실한지와 여부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점검 절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형식은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정말 알차게 잘했는지 어쩐지를 어떤 절차와 검증을 통해서 확보하냐 이거죠.
그냥 소관 부서가 내용을 알아서 잘했을 거라고 믿으면 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는지. 또 상위법하고 관계성 또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나철원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점검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안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문구 수정까지도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 담당 부서가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잘 하시니까 공직자들끼리도 잘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기획실에서 확인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히 하게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8가지 모든 조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주무 부서별로 안건들을 논의할 때 여쭙기로 하고,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과거 회기 때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확인했다고 하시지만 그거 없이 그냥 주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폐지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주무 부서는 제가 거론은 않겠지만 있었어요. 다만,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이지. 주무 부서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조례 제·개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100%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라왔다고 자신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어찌 됐든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그 근거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추후에 쭉 안건별로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군민들의 의견을 그럼 어떻게 수렴하셨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영향평가랄지 성별영향평가랄지 또 주민 의견을 받는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입법예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외에 하시는 입법예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주로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 이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방식의 입법예고가 있냐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다른 방식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최선을 다하는 조례 제정의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최선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최소한의 절차고요. 제가 그래서 나름 장성군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회기 때 조례에 관련해 주무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단히 소극적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기계적인 해석들을 하신다.
과연 그 판단 근거에 주민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마음속의 질문이죠.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조례에도 보면 명백하게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홈페이지 한 군데를 통해서 해도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밟은 거니까 무슨 조례를 위반했다거나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대단히 소극적이다. 특히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틀릴 수 있겠지만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개정안 중에서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 개정들이 있어요. 조례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민의 의견 수렴이 단순히 입법예고 그것도 홈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걸로 끝난다. 그리고 의회로 올린다. 저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인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 회기 때 의회도 올라온 안이 있어요. 의원 발의가...,
하지만 지금 그냥 잠시 접었습니다. 물론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과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의견 수렴이 덜 되고 조금 더 한다면 늦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기획실에서 좀 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라왔는지 여부를 소관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조례는 그래도 낫겠지만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 중앙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당연한 의무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 위원들이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 생각해서 겸임하게 한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만, 조금 여유를 둬서 한다가 아니라 군정 심의 그쪽에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해도 저는 무방한데 굳이 왜 한다로 그냥 아예 그냥 못을 박았는가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여유를 둬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차피 군정조정위원회도 군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군정으로 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이 조례안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낫다라는 데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차상현 위원
활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의 지속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9조에 가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라고 했는 조정위원회 조례보다는 가능발전위원회의 조례가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의 활동, 인원 내지는 해야 하는 일들이 소소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발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법의 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둔다.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춰 지방위원을 둘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하고 지역발전 기능발전위원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은 몇 명, 내지는 어떤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데에 좀 부기가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니 하시는 것 같아.

○기획실장 조지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다 하고 그 조례를 만든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언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때 몇 명 이내로 하고, 어떤 위원들로 하고 이런 부분을 쭉 기술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상정한 제정안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을 하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의 규정을 두었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 관한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차상현 위원
조정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데 여기서...,

○차상현 위원
이왕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근데 너무 이게 성급하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은 너무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제 자세히...,

○차상현 위원
기본법이 시행이 된 지가 제정이 된 지가 2022년도 1월 4일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하면서도 그러한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장님 이거 직무유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기획실장 조지연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직무유기라고는 좀 너무 과한 말씀이시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죠. 좀 과한 것 같고...,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각 시군에서 현재 지금 계속 제정해 가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위원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근거 조항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이 아까 나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거의 기능과 역할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도 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이 지방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뭐 하려고 해요? 있는 거를 왜 이게 또 만들려고 하시나?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지만 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둔 것이고, 그 조례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뭘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군정 주요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한 것을 심의·의결한다는 그런..., 이거하고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법20조2항을 보시면 지방위원회는 지방 추진 계획의 수립 변경이나 기본 전략 수립 변경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성 군정조정위원회도 군정의 주요 정책과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 원칙은 기본법 제3조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에 이렇게 충분히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각종..., 제3조6항에 보면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군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정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까요? 과연...,

○기획실장 조지연
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들은 실·과·국장으로 구성을 하고 위촉직 요원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포함되어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냐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시행은 하지 않고 그 위촉 위원은 안건이...,

○차상현 위원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무튼 결론은 우리 나철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이게 너무 성급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편의라고 그럴까? 편리라고 그럴까? 집행부에 그런 쪽으로 이런 조례안이 구성이 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랄지. 기타 등등을 같은 조례안에 넣어야만이 확실한 조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심민섭 위원
예.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은 그대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부분은..., 장학금 관계는 또 세부 조례가 있으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김현영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단풍로에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약 1억 8.000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1년에 약 1억 8,000정도 계속 우리가 투입할 예정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올해는 1억 8,000이고요.
지금 이 임대료는 저희가 농협경제지주하고 임대료 환원 사업으로 연계를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의 임대료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성 관내에 생산 농업인들의 순회 수집을 하는 데 이 사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하려면 북이, 북하 북부권과 서부권 전체 농가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해서 순회 수집 사업으로 환원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입주해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고요. 일단 준공이 끝난 상태여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10월부터?
지금 이게 총 몇 평이 다 있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1, 2층 해서 638평입니다.
1층은 물류 시설이고요. 2층은 사무실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임대료가 지금 대략 책정한 것이 약 1억 2,000, 관리비가 6,000해가지고 1억 8,000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예.

○심민섭 위원
인원도 계속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금년에는 15명인데 내년에는 28명으로 대폭 증원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격은 돈은 변동이 예산은 없을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농협경제지주가 162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노바 레스토랑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준공이 되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정상 가동이 되면 저희 인력은 28명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저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번 회기야 어찌 됐든 통과가 가령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분명히 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익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 급식시장뿐만 아니라 관외 서울과 수도권까지 진출을 해서 최대한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것은 지금 4개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5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한 저는 수거 사업만으로는 환원 사업한다고 이렇게 저는 설득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환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당한 그리고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과연 임대료가 설정이 됐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농협 측에 강력히 저는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농협에서 환원할 겁니다라는 논리 자체는 좀 설득력이 약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이게 정당한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임대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농업유통과에서 다음에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고 평당 4만 6,729원이면 웬만한 땅들의 땅값에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과연 정상적인 평당 임대료가 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최미화
네, 김현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실장님, 우리가 법인카드 적립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지원센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가 협의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빨리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집행부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내야지. 결혼도 않고 애를 낳아버리고 그러면 주위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소? 그런 순서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조례를...,

○기획실장 조지연
조례를...,

○차상현 위원
아니, 조례는 이제 올라와서 협의가 됐는데 이 지원 변경계획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한 번 이야기 해주셔보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조례를..., 조례 제정과 출연금 변경이 같이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박미희 과장님이 이 대학생 등록금,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니시더만.
그래서 열심히 이건 참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들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볼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절차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을 딱 올려놔버렸으니 이건 의회를 조금은 무시했을까?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무시라니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나 많은 군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인구 감소가 심하다 해서...,

○차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설명을 하셨어요? 사전에?

○기획실장 조지연
해당 부서에서 전부 설명을 드린 걸로...,

○차상현 위원
해당 부서에서 우리 박미희 과장이 열심히 했고, 실장님은 지원 변경계획안을 올리겠다라는 설명은 한 번쯤 해줬어야지.

○기획실장 조지연
예,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전혀 뜬금없이 조례는 통과도 안 됐는데 변경안을 내놓아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건 직무유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

○기획실장 조지연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걸 승인해 주시라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꼭 부탁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절차를...,

○차상현 위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 방법은 좋겠다,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승인이 된 건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영 과장님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십시오.
군민의 혈세가 헛되게 되지 않게..., 이렇게 보면 유통지원센터에 돈이 많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하는데..., 헛되지 되지 않게 잘 좀 이렇게 유용하게 계획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직장협의회는 없고요. 2020년도에 그동안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다가 노조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노조만 있죠?
혹시 타 시군에는 노조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거는 사례를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직장 노조가 있어도 또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 선례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데는 직장협의회만 있고, 어떤 데는 노조만 있고, 어떤 데는 두 가지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도 좀 같이 부연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
방금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과 설명을 하셨는데 제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으면 회의 때 나온 자료는 실무 부서에서 의회사무과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각 의원실에 배포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 일도 좀 더 줄이는 거고 회의 때 나온 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그걸 항상 체크하고 회의 때 나온 자료 요청에 대해서 회기가 끝난 후에 자료를 받은 경우가 제가 봐서 한 10%나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요청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의 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의회사무과에서 잘 챙겨서 각 의원실에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회의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잘 챙겨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안건 발생 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비상설화로 돌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다른 조례들도 위원회 관련된 일종의 일제 정비라고 할까요? 그 차원에서 지금 몇 개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들 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좀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절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좀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개를 정비 중으로 행안부에서부터 이렇게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권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관련 부서들 집행부 전체가 해당 심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만 한 건가요? 그 부서 간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에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나름의 정비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셨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만 정비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성군 전체적으로 하라. 정비하라라는 지시가 아마 내려왔을 거고,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집행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체 부서가 다 모인 거예요? 아니면 해당 부서들 몇 개 부서만 모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14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런 행안부에서 권고가 되었고 일정 부분 지적이 됐으니 위원회를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는 2건이 해당돼서 먼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위원회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미화
예. 총무과장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장성군에서 구체적으로 14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콕 찍어갖고 지금 내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 사항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실과별로 이렇게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3년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아까 14개라고 했는데 8개입니다.
8개가 정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폐지까지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안건이 없는 그리고 안건이 계속 발생되지 않는 그런 빈도가 없는 그런 위원회에는 비상설화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번에 3건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 회기에 위원회 비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가 지금 3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총 18개고...,

○총무과장 김충현
8건 중에서 대상은 6건입니다. 2건은 법령에 위원회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건은 제외가 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례의 설치된 위원회는 6건이기 때문에 6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먼저 궁금한 것은 지금 회기 때 올라온 이 3개 조례안을 포함해서 14개..., 아까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14개라고 그랬는데 그 14개를 정비..., 조례명을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조례들은 위원회 정비를 해라라는 공문이 왔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행안부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 2021년도에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안 해가지고 행정...,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굳이 이것을 확인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례명까지 제시해 가면서 이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는 정비하라라는 공문을 내렸을 리는 저도 없다고 봐요.
그게 상식이고 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단골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점검해오고 정비하려고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해당 조례는 꼭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취지는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한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방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안건이 올라온 위원회 자체가 빈도가 없는...,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안건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도 사전에 설명 때 들어서 그런 사항들은 공감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있지만 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상설화가 아니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집행부에서는 늘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군민들을 위한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것을 강조를 늘 하시죠. 저도 그 본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번처럼 위원회를 비상설화할 경우에는 저는 해당 부서장님들이나 찾아오시는 공직자들에게 한마디로 제 의견을 말했어요.
신뢰하지 않는다.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올라온 것은 다 기본적으로 3년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라는 게 개정의 취지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거고, 위원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마땅히 위원회를 돌려야 되는데 운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필요가 없던가.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해당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총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근데 지금 방향이 앞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비상설화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임기를 명시를 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그리고 지침으로 계속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참 어렵네요. 많은 대화를 했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하지만 다시 처음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식 회의가 이번에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또 재론을 우리 해당 부서장님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상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상설화가 더 맞다라는 거 하나. 내지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렇게 의미가 가치가 축소됐다는 거죠.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보다는..., 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없애는 단계의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나요?
가령 비상설화를 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선택했던가.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실제 이 해당 조례가 이제 위원회를 매번 열지 않아도 비상설화로 하더라도 괜찮다. 그만큼 중요성이나 위원회 임기제를 두고 위원회를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폐지 전 단계로서 비상설화로 가는 거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제 생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당 조례 3건은 모두 집행부에서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 조례는 위원회를 둘 만큼 중요성이 별로 없다. 낮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집행부의 솔직한 말이라고 봐요.
3년 동안 운영이 안 됐으니까 이번 차제에 비상설화로 돌리겠다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탈을 쓰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해당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두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나철원 위원
예.

○총무과장 김충현
이 비상설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들을 임기를 둬가지고 임기를 위촉을 해놓고 그분들의 인력 풀..., 위원들 그 자체 1~2년이 지나기 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그 상황의 안건에 따라서 더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그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위원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검토 보고나 의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두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가 살아있어요. 근데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 원인은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위원회를 무시하고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 조례가 아예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는 이제 조례를...,

○나철원 위원
우리 총무과장이 말한 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 사과 내지는 노력 이런 흔적은 없이 비상설화로 돌리려고 하는가라는 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동의는 못 하시겠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도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조례라고 3가지 조례가 해당이 되는데 동학혁명기념사업, 그다음에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산건위에서 얘기하게 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이 위원회들이 다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왜 하지 않았냐라고 우리 공직자들을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달려드셨으니..., 의회나 집행부는 제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우리 부서장님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대안을 여기에서 수립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여러분 탓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원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위원이라는 분들이 나름의 자기들의 어떤 위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에 서려고 하고, 위원회가 위원회 답지 못함, 위원들이 위원회답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왜 위원회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만 왜 되지 않았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본회의의 취지지. 제가 여러분들이 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탓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지금 기념사업회까지 있는 해당 조례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념행사..., 그리고 기념행사의 위상은 도까지 확대되면서 조금 더 높아졌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나철원 위원
그게 이제 동학혁명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나름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3년 동안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을 비상설화해서 추후에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조금 더 잘 달성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입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잘하라는 어떤 이런 의견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공고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비상설화로 개정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상설화로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개정 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조례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장성군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정체성과도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 장성군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 또한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도움이 되면 더 도움이 됐지. 도움되지 않는 기념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이 짐이 덜어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추진됐으면 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비상설화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가 반복은 될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와 관련된 것인데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발굴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업 자체를 또 이걸 부정하거나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론 쪽으로 좀 들어가면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규정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아무리 강행규정이 있고 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법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해석도 그렇게 법제처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또한 저희들이 안 할란다기보다는 명시적인 규정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설위원회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명문...,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기존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는데 비상설화로 하면 정말 할 수 있는가. 참말로 더 안 해도 되는 명분만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설화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부담 없이 털었으면 좋겠어요.
기념사업은 어찌 됐든 도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매년 진행이 될 겁니다. 나머지 조례에 나와 있는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정비 사업, 그다음에 사료 수집 조사 연구, 그다음에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조성, 그다음에 사상 및 문화예술 교육·학술, 그다음에 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그밖에 나름의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 안 싸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에게 저는 그냥 일임해도 된다.
거기에서 가령 위원회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그 위원회의 잘못인 거고, 또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냅둬도 된다. 저는 다만 이런 것들이 비상설화로 갔을 때 과연 그러면 다음 어떤 사안이 생기면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이고 누구를 또 전문가로 위촉을 할 것인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적절한 것이 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많은 머리를 안 싸매고 오히려 위원회에 그냥 전담할 수 있게끔 맡기는 것 또한 저는 그게 더 맞는 방향 아닌가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황룡전적은 사적이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어떤 사업 형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문화재청에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렇게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이렇게 문화재청에 사적분과위원회라든지 많은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위원회가 우리 여기 조례위원회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설령 이렇게 상설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탓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제출한 문제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원들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쉽게 말해서 옥상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정상적인 위원들로 이 기념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일단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거고, 한번 지금 요 근래에 우리 지방 언론에서 기사화 됐던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가 가장 절실한 사례죠.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렇다는 거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시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군에서 예산으로 담당할 수 있느냐. 사업 계획할 수 있느냐. 이것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그러한 방향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신 관계 참고하고요. 앞으로 행정하는 데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비상설화로 가는 이런 조치들은 참말로 기념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다른 여타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조치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정 요구가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문화관광과로 직접 다이렉트로 온 건 아니고요. 지금 2021년도에 총무과에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위원회 운영 부적정 이런 지적 사항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가 떨어진 것으로 2021년도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21년도 이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이사회를 한번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 당시에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 더 위원회 회의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우리 나 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정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안전부 시정 요구 공문에 보면 붙임에 가서 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표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성군도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장성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통보되다 보니 아마도 이게 2020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것 개최 실적이 있어서 이것은 포함되지...,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벌써 몇 년이 도과가 됐고요.

○차상현 위원
추측은 해 보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2021년도에...,

○차상현 위원
시정 요구에 가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이게 부기가 안 돼 있다고..., 제 얘기는 표기가 안 돼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개최를 해서...,

○차상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최근 3년간에 그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18년도에 조례...,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딱 지적을 해서 내려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다음 심의할...,

○차상현 위원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두고 살펴보는 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그렇게 근데 참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던져놓고 하라고만 하지. 사후 대책 같은 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나 위원 얘기대로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 가진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금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만들었는데 이걸 위원회 같은 회의를 안 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전에 동학농민혁명과 연결되는데요. 조금 사안은 틀리기 때문에 필암서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유일하죠. 지금 현재...,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게 몇 년도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202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좀 몇 년 더 지났죠? 이게 더 오래된 조례 아닌가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건 유물전시관이 생길 당시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필암서원의 가치가 세계문화유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이제 또 크게 생각하면 거기는 세계문화유산이고, 우리 국가문화재 사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보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뭐, 중앙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 일하는 데 불편함은 솔직히 없죠. 중앙법의 근거로 하면 되니까.
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한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도 중앙법에 근거해서 장성군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필암서원 관련된 조례는 저는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고민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위원님 어떤 쪽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과 개별 심의 구역에 따라서 어떤 시장·군수, 어떤 재량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재청의 어떤 심의위원회..., 어떤 형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금 검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난 안건이지만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위원들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 그 기념사업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내지는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고민을 문화관광과로 전달하는 거고, 문화관광과는 그것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군의 어떤 여력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해도 저는 충분하다. 그 정도 선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하더라도 충분한 게 기념사업이다라고 보면 필암서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여기 필암서원을 활성화하는 데 참여하고 또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고 해서 좀 고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련된 조례가 유일하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암서원 관련돼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은 실제 유물전시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의 경로로 의견을 제출받겠지만 그것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명문화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런데 필암서원 관련돼서는 이거 빼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받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임의로 받는 거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비상설화로 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여기는 이제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잖습니까.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어떤 필암서원 전체 운영..., 운영은 아니고 어차피 거기는 문중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문중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경우에 위수탁 시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위수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상...,
저희들은 이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위수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유물전시관 관련된 것만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 통로예요. 나머지 통로는 하나도 없어요. 유물전시관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물전시관 운영을 그냥 민간 위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폐지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굳이 비상설화라는 것이 필요한가...,
저는 문화관광과장님 가령 이런 거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을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더라도 추후에 필암서원 활성화를 위해서 필암서원을 조금 더 잘 알려내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대안 조례를 수립하겠다고 하면 아쉬울 게 솔직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한 방향으로는 고민이 없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조차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비상설화로 바뀐다면 많이 아쉽죠. 솔직한 얘기로..., 가령 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어찌 됐든 군민들의 참여 폭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축소된 만큼 어딘가에서는 대안을 세워서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메꿔지는 거고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조차 된다.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이 조례가 비상설화돼더라도 필암서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는 조례가 다른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덜 아쉽겠지만 그런 고민들은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앞번 조례, 우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조례의 위원회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실은 운영위원회 위원회 관련해서는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해 주신지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도 더 논의와 검토 또 더 나은 발전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두 가지 주문만 할게요.
유물전시관 운영을 최초 제정할 당시에는 민간 위탁을 고민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유물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이 유물전시관이 필암서원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만의 몫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정을 할 당시에는 그런 취지였겠지만 지금의 현재에 와서 판단해보면 유물관 전시 운영이 분명히 잘 활성화된다고 하면 필암서원이 잘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거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비상설화로 간다. 저는 맞지 않는 순서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시관의 운영 형태는 다른 우리 문화관광과도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지금 다릅니다. 가령 미술관, 기념관, 모든 전시관들의 어떤 활용 형태는 각 지방정부가 됐든, 광역 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예전의 전시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확 180도 바뀌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유물전시관 운영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제출됐어야 맞다. 이 정도 두 가지만 좀 과제를 던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할란다 그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전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들, 정책들을 저희 군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별 비용 추계를 보면 노인회 지원에서 노인회장 수당이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건 회의수당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실 때 지금 이제 경로당 보조금 같은 데 상당히 이제 양이 많거든요.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무보직으로 명예직으로 해 오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노인회 임원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발을 해서...,

○오원석 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경로당 쪽은 3만 원 하고, 노인회 쪽은 5만 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3만 원 정도면 회의 수당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400억 이렇게 돼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시간을 좀 늘려서..., 총 우리 노인회로 들어간 돈이 한 600억 정도 지금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6,000억 시대의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도 지금 400억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장성에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저도 이제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일하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400억이라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살림살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 이야기도 조금 전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 노인 인구가 32%로 상당히 많은 수를 우리 군민 중에 차지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번 8월, 9월 해서 7~8월, 9월 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원한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혼선이 있으셔서 읍면 자체적으로 경로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분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400억이라고 한 60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이 한 10%인데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조금씩 차츰차츰 줄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은 없는데 그 경로당에다 입식 부엌 한다, 뭐 한다 지금 엄청 또 리모델링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이 내용까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한 6,000억 우리 예산에 60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경로당 그러니까 작은..., 지금 현재는 마을 단위 작은 경로당이지만 이제 인구 소멸 시대로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권역별, 면별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시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그 사업들을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경로당 지원은 조금 많이 축소를 하고, 노인 회관을 활성화해서 그쪽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놀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 이제 노인회관이 지어졌으니 저희도 노인회관에 지금 노인회를 통해서 회관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어르신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금 노인회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노인회관을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경로당은 좀 많이 축소를 시키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한번 그렇게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섭 위원께서 약 10% 말씀하셨는데, 1년이 아니고 5년..., 6,000억에서 연간 한 120억 씩 하니까 약 2% 정도 차지하구만요.
우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처음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동안은 저희가 상위법에 다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내 현황도 보고 해보면 저희 군하고 4군데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한번 제정하게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당초에는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하던 것을 지금 한 15일...,
그런데 어떤 분야는 뭐야 15일도 되고, 어떤 분야는 20일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간을 좀 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운 바램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4%나 되는 우리 장성군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더불어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출산율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쓸 돈은 많은데 여기도 보면 거의 100%가 사실은 의존재원이라든가. 자주 재원은 있는데 사실은 군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걱정되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래도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을 활성화시켜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차이는 경로당은 노인들만 주로 생활한 데고,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체 식으로 젊은 사람들도 도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자는 차원에서 전환을 하자는 얘기인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까 좀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계획은 갖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마을회관이 대개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한 시설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활용 시설이라 해서 일정 조건을 갖춰주면 저희가 경로당만큼은 아니지만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똑같은 군민이니까 소외받지 않는..., 마을이나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쪼록 우리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자체만 해도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소관 부서가 가족행복과죠. 조례 관련해서 가족행복과에서는 통합 조례..., 조례를 통합도 하시고, 폐지도 하시고, 개정도 하시고, 제정도 하시고 조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가장 적극적으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부서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있으셨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부서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에 올라온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복지 증진까지 과연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안 그래도 방금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복지 예산이 당연히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가 항상 같이 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증진까지 이렇게 제명에다가 이렇게 하신 것은 상당히 조금 과도한 표현 아니신가. 제명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해도 아무 의사 전달과 그다음에 조례 제정 취지에 전혀 어긋나는 게 없어 보이는데 굳이 증진까지 이렇게 넣으신 특별한 사유가 좀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노인복지를 더 촉진하고 증대하고 신장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의 복지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명시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에게 보건과 복지 증진의 역할을 하도록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복지에 대한 이런 액션, 행동,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를 조금 더 신경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다는 나름의 의사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다만 방금 오원석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 또한 노인복지가 과연 더 확대돼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멈춰도 상관없다. 물론 복지의 개념에 모든 게 다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복지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시혜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받는 것으로,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인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단순히 본인들이 받기만 하는 어떤 노인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본인들도 뭔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노년을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고 싶어라하는 거거든요.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본인들이 이제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렇게 계속 뭔가를 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증진까지 붙이는 것은 상당히 좀 과도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의사표현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여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군 노인 인구가 33%이지만 앞으로 더 계속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또 그 수혜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여기 현재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노인복지에 추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장성군 노인과 관련된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조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과 관련된 보조해주는 거고,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금 우리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회관으로 노인들이 직접 나오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 그래서 병원이라도 한 번 덜 가고 약이라도 한 개라도 덜 먹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아직은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노인들의 지금 요구는 나도 그렇게 할란다. 병원 한 번 덜 가는 게 좋다. 약 하나라도 덜 먹는 그런 젊은 노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늘어나는 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노인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갈 거다라는 거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충분히 지금은 그런 시대로 옮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증진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세게 받아오고 과도한 표현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조례에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기존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해왔던 활동들이 있는 거고, 이번 조례로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지역봉사지도원과 관련된 근거를 좀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활동들로 보이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부분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기술을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렵겠지만 지역봉사지도원들도 기왕지사 위촉할 거면 정말 활동력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전담기관을 그러면 진짜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고민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이번 8월에 한 번..., 전담기관이라는 게 이제 도에서 하는 명칭이 시니어 클럽인데요. 시니어 클럽을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내년 정도에는 좀 더 가시화되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하면 이런 전담기관 설치 운영이 급한 게 아니고 현재 장성군 노인회관을 확대..., 그걸 증축이라고 하는가요?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하다.
우리 장성군에서 건강하신 노인들이 노인회관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인들끼리 편하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차 한잔 타서 만날 수 있는, 믹스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맞죠?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몇 %나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지금 11%...,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11%...,

○심민섭 위원
6,000억에 10%면 600억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심민섭 위원
우리가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민들이 많은 시름에 빠져 있어요.
특히 애들 출생이라든가. 또 케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평생교육센터 우리 과장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몇 년을 사셨든 그것은 의미가 없고, 최근에 현재 3년 이상 이제 주거를 해야된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과거에 50년 동안 살았어도 지금 5년 전에 타지로 이사를 갔다 하면 그건 해당이 안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대학원생은 안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전문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전문대학이나 대학은..., 예산은 납부금 전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크고 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내지는 사범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데는 한 학기당 한 650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한 학기 등록금 등록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민섭 위원
얼마요? 350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한정을 두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조는 전액을 지원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물론 이제 학점이 아주 낮은..., D학점, F학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등록금을 받은 것, 받은 분에 한해서는 제외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모호해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종친회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농협이나 또 사설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다 헤아리기도 힘들뿐더러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은 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분들까지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국장학재단하고, 또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건강보험확인서를 보고 직장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 저희가 모르는 이런 장학 제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 기 등록이 돼있어. 내가 100만 원을 냈다면 100만 원을 거기다 등록을 한 부분에 한해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내가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등록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4년 전 장학생도 있고, 학기 장학생도 있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우수하다고 줬을 때는 또 제외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 부분은 다 장학재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그 비공식적으로 받은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특히 종친회나 이런 데에서는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이런 거는 등록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 장학재단으로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은 사설도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니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해서 그걸로 또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또 자기 용돈도 쓰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뭐 룰을 정확하게 정하면 그 룰에 의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저희가 대가성이라든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장학금은 또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제 이것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학생들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10페이지, 20페이지를 단 한 장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좀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계획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2023년도 후학기부터는 적용을 해 드리겠다는 거겠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랬을 때 이미 지금 개학을 하고 등록금은 대부분 냈어요. 그분들은 소급해갖고 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각 읍면에 다 설명하기도 좀 난해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몰라요.
또 저 역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각 읍면에 면장이나 지역을 통해서 홍보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느냐. 확정이 된다면..., 물론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 말인지 알겠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좋았네. 하는데 이런 룰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웃다 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혹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제 여기에 주거비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주거비도 포함됐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나 인근 지역, 아니면 서울, 경기 지역에 다니는 학생이 공교롭게도 LH라든가 그런 장려를 하는 아파트에 기거하게 되면 그건 이 정식으로 자기 명의로 부모나 학생 명의로 돼 있지 않는 한은 그쪽에 생활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불이익은 아니고 대상 자체가 저희가 월세하고 기숙사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월세로..., 근데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일단 매월...,

○심민섭 위원
그것은 안 해준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대상이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어차피 전세를 살아도 빚을 내서 전세 자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50만 원을 냈든, 100만 원을 냈든 그건 무시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 30만 원이다.
전세를 했으면 어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외지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생각도 되기도 했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여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숙사비하고 월세를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이번에는 이렇게 확정을 했고, 저희가 추진을 해보다가 어떤 부분들은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했습니다.
우리 장성은 미래를 위해서도 자라는 학생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 이런 자금 때문에 배움을 포기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소 우리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잘하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데, 제가 비용 추계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 등록금이 한 8억 7,000, 주거비가 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으로 가면 한 35억, 금년에 20억이라면 내년에는 35억,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심민섭 위원
또 2025년도에는 43억, 또 2026년도에는 5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물론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물론 이제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금년에는 하반기만 첫 시행하니까 그렇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난 특별한 검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가 올해는 4학년, 내년은 3~4학년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 나가서 나중에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민섭 위원
4년 후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야심차게 준비하는 우리 박미희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확실하게 묻겠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 그러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발췌를 하시려는지? 발췌를 하시겠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실은 여기 조례안 뒤에 서식을 보시면 아버지 직장에서든 어머니 직장에서든 등록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주거비 지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금에 대해서는 확인..., 지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건강보험확인서 상에 직장들을 확인해서 다시 직장으로 재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학자금을 받는 회사를 퇴직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또한 각 회사에서도 지금 우리가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대학교 4년제까지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과대학은 6년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요? 6년제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학교는 구분했듯이 4년제, 전문대 다 해당이 되고요. 지원 횟수를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8회까지...,

○김연수 위원
8회까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서 6년제면은 이제 4년만 지원을 받고 그 이후는..., 그리고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년, 8회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미비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소급 적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급 적용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한 후부터 시작하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대화할 때에는 소급 적용을 하겠노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작년부터 이 공약이 시작이 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도 많이 주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소급을 하는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그때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나 또 이제 추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소급보다는 지금 확정된 이후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김연수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례 모든 것을 회칙이랄지 이런 것을 통과한 날부터 부칙으로 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법의 부분에는 전혀 적용이 저촉이 안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확인차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등록금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대상인 거고 주거비만 올해 4학년, 내년에는 3~4학년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 추계를 잡으신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대신 주거비 지원만 별도로 연차 지원하는 것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예산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동의 여부는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은 후속 조치 관련해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해당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학생만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가령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학을 가지 않는 여기 연령대에 해당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 또 장성군의 교육도시 지향과 관련해서 대학을 가지 않았던 이 동세대 친구들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 또한 인재로 육성되고 장성군이 지향하는 교육도시에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면 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부담 또한 지금 이 예산을 근거로 보면 만만치 않을 거고요. 혹시 같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정책이 확정이 되면 실은 확대해 가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서 다른 교육 부분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에게 상대적으로 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고, 또 이게 교육적인 차원도 넘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생각을 좀 넓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고민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후속 조치에 대한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단순한 교육센터장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령 우리 군에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법에 위임이 돼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장님께.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군을 대표해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고민 단계로 그쳐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공적인 일에 있어서 배제나 소외에 대해서 나오는 반발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당연히 명분이 부여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속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 시대는 대학이 거의 선택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실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본인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 세대의 의견은 분명하게 군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똑같이 지원이랄지 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약속을 좀 해주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제가 분명한 약속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자리에 집행부 수반의 어떤 법에 명시된 위임을 받아서 나오신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저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이게 확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절차가 있고, 의원님들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행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추후 후속 조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게...,

○위원장 최미화
예,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민 많이 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하고요.

○차상현 위원
거짓말일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것 이렇게 보고 만든 거 같은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닙니다. 실은 다른 지자체 것도 정말 많이 검색을 많이 해봤고요.
또 저희들한테 맞게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고민도 많이 했고, 혹시 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혜택을 정말 봐야 할 분들이 못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고민들도 정말 많았고요. 또 혹시 또 악용하는 사례는 또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누적 최대 8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의과대학이 몇 년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2년은 자기가 벌어서 가라고 그 말인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렇게 지원은 해주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차상현 위원
일반적인 학생들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의대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5학년, 6학년 때도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준다고 그러면 조금 미안한 생각이 안 들까? 박 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는 미안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마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차상현 위원
단, 여기다가 누적 최대 8회로 한다고 했잖아요.
단, 의과대학은 2년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때요? 단...,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조금 융통성 있게 이왕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6년 전에 졸업하고 나서 나는 장성군에서 준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 또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 봉사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에 주려면 끝까지 주고 해서 더 책임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더 갖도록 해주면 어떻겠어요?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라고 여기에다 넣으면 어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 부분에서도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이제 의과대학뿐이 아니라 다른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의과대학만 6년을 주는가.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지. 박 과장님. 의과대학은 딱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6년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박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갔다가 다른 과로 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우에 생기는 거지. 의과대학은 처음부터 신입생 때부터 6년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로 4년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그 얘기예요. 제 의견은..., 얼른 내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 학생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나는 뭐 저기 해봐야 절반밖에 더 받았냐. 받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등록금이 얼마씩 나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의과대학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나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6년까지 의과대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야기를 의괴대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해?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8회로 한정을 했었고요.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죠. 전남대하고 조선대하고 등록금이 어떻게 차이 나요? 배 차이 정도 나죠? 국립하고 사립이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배까지는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서 지금 8회를...,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8회로 지금 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 의견을 접어야 하나. 의대생들은 좀 불만이 있겠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희가 평균 아까 한 학기가 350이라고 했는데 의대가 650이었습니다. 높은 곳이 한 학기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650씩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친구한테 이분한테 이제 12학기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8학기로...,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그건데 참 그러네. 좀 고민을 좀..., 일단은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기하도록...,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보다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좀 그...,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했을 때 한번 더 보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의대 간 사람하고 보완하고 나서 의대 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할려면 시작할 때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소급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등록금은 또 많기도 해. 의대생들이..., 애매하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근데 누구는 끝까지 주고 누구는 중간에 만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또 이런 등록금을 줌으로 해서 그 학생한테 장성군에 대한 애향심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장성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열심히 돕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절반만 주고 절반은 네 돈으로 다녀라 해버리면 왜 그때 뭐 나는 절반밖에 안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수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한번 고민 좀 합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나철원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내외부분들에 대한 참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설화하는 이러한 것을 성급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해보며서 점검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나철원 위원님께서 1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현 위원
부결이 아니지. 보류지, 보류...,

○전문위원 백윤석
어차피 여기는 부결을 해야되는..., 보류는 아니고...,

○오원석 위원
내년에 올리면 되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부결하고 보류하고...,

○전문위원 백윤석
다시 시행을 해야되니까 부결을 해야 맞습니다. 보류하더라도 부결이 돼야 하니까.

○김연수 위원
보류를 하더라도 시행은...,

○전문위원 백윤석
부결은 돌려 보내니까..., 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시행을 보류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가 부결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심민섭 위원
부결이 맞지. 통과 안 시키겠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최미화
통과가 안되니까..., 이상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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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0인, 반대 위원 6)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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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7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8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7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3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6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5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1
9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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