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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3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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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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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09시 5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체육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교통에너지과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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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정책과 등 총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보건정책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연수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
그..., 기간동안 저희 부서장들께서 저희 위원들 개별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발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그 해당 부서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떠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의 우리 오늘 8개 부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만 받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그러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화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불용 처리한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개 읍면이 있는데 보면은 9개 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제 10개 읍과 9개 면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황룡면만 보건지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보건정책과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황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한다고는 하는데 보건지소가 없다 보니까 약간 소외됐습니다. 혜택이 좀 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황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자 330만 원을 이번에 신규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그거 말고 7쪽에...,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장성병원 CCTV...,

○최미화 위원
7쪽입니다. 책자에...,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관해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장성병원 응급실 운영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장성군에서는 장성병원 응급실에 최소 운영 경비, 즉 인건비를 지금 운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로..., 국비로 보면은 재작년에는 2억 7,000, 그다음에 작년에는 2억 3,000 지원해 줬고, 올해도 보면 2억 3,000 예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내시가 와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검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액을 2,000만 원 감액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 지원액 2억 3,000에서 2,000만 원 감하게 돼 2억 1,000만 원을 이번에 변경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과장님, 5쪽. 책자로...,
보건소 이전 신축 토지 매입비에 있어서 감액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지금 약간 저희들이 오래된 보건소가 지금 낙후돼가지고요.
지금 보건소 이전 신축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 승인해 주셔서 이전 신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하면서 그때는 예정 부지가 지금 하이패스 진출입로 도로변이었습니다.
그쪽은 보면은 땅 용도가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땅 가격이 평당 150만 원 정도 그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비를 4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는데 그 소유자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이 불가해서 장성병원 뒤쪽에..., 뒤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토지 용도는 이제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이어가지고요.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이하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인 차액을 46억에서 10억 감액해서 이렇게 변경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이전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 이전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토지 매입비를 1차 추경 때 요구를 했었나요? 본예산 때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본예산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예산이 많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잡는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평소에 좀 파악을 해놓고 확실하게 부지를 결정을 해야지.
처음에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의회에서 협의해서 해놓고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길 때는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당초 최초 부지인 하이패스 인근 토지에서 그 부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성병원 뒤에 그 포도밭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변경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고 설명을 사전에 다 드리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삭감이 얼마가 됐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10억 정도 1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10억이면 적은 예산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요. 큰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건전재정, 건전재정하는데 이 10억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묵혀 놔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것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버려.
강 과장 웃지 말고 얘기해. 정들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최초의...,

○차상현 위원
이런 건 잘못된 거야. 10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인가? 10억 예산이 침수돼서 이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에 삭감이 되면은...,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묵혀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군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할 때 더 면밀히 그다음에 사전 조사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보조교재 6쪽 보면 장성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물품 구입에서 TV설치 건이 있잖아요. 사실은 입원실에 TV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 10여 년간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봐도 어디 전국에 병원 입원실에 TV가 없었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5대를 설치했는데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적적하잖아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겠습니까 TV라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달래고 적적함을, 무료함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오원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 속에서 올 상반기에 그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먼저 추진해 주시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입원 환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22개 시군 공공요양병원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입원실에 TV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바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설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빨리 하실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바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4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건강육실을 많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어.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황룡면은 보건지소가 없어서 마을 경로당을 통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9월 1일자로 코로나가 2종에서 4종으로 바뀌죠.
그런데도 많은 군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지금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지금 2종에서 4종으로 바뀔 만큼 코로나가 우리 군민들한테 별거 아닌 것인지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직 4년..., 코로나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경계 단계면 2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일상생활로 완전히 넘어가려면 주의..., 4단계 주의단계까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3단계로 못 넘겨가지고 2단계로 2단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생활을 좀 약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2급 전염병에서 저희들이 그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는 판단 하에 4급으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절대 또 이 감염병을 저희들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교실 이런 것들 그리고 군민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교실뿐만 아니라 방문보건사업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은 8월 30일 이전에는 정부 지원을 대폭 받았잖아요. 근데 9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런 지원이 아예 끊겼으니까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100% 해야 된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최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전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아직 경계 단계니까요. 4급 국가 감염병입니다. 국가가 관리를 하는..., 단,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는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 부담이 검사비나 입원비나 치료비를 다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분들만 검사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입원 치료비도 다 개인이 부담합니다.
단, 뭐냐 하면 이제 약간 고위험군 중증들 있지 않습니까? 중증...,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신 분들 그분들만 다가 아닌 일부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가 본인이 부담이 되냐, 안 되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 문제라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잘 기록을 해서 각 읍면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군민들은 더 강해졌다는 둥, 전파력이 세다는 둥, 기침이 더 독해졌다는 둥, 열이 더 세다는 둥,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언비어인지 아닌지 실제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격리 입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바뀌는 것은 이제 뭐야 치료비만 본인 부담이고 모든 것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증이라든가 아까 얘기대로 60세 이상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종전과 같이 일부를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좀 기록을 해서 읍면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노인당에서 우리가 건강교실을 하고, 나머지 뭐야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데는 종전과 같이 모여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올해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코로나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 현재는 이제 8월 31일부터 이제 통계를...,

○심민섭 위원
안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안 하긴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일 평균 한 10명대 정도 됩니다. 20명 이하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도 다 치료는 해줍니까? 전에는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제는 확진이 되면은 바로 치료제를 바로 드립니다. 치료제...,
치료제를 바로 드리니까요.

○심민섭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 아니니까 소홀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국가 전염병이 낮아졌다고 해서 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이제 오늘 첫 스타트죠. 예산서 309페이지와 부속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면에 병원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의원만..., 의원 하나에다 한의원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아니, 진료소 하나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이시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약국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약국까지...,

○나철원 위원
서삼면, 북일면에 병원, 의원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삼서, 동화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떤 사업의 타이틀을 잡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아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하는데요 그것 관련된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과연 서삼..., 제가 언급한 서삼, 북일, 삼서, 동화와 황룡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디가 의료 취약지요? 라고 물었을 때 황룡이라고 답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서삼, 북일, 삼서, 동화가 더 취약하면 취약했지. 황룡이 더 취약 지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보건지소가 없다고 해서 황룡이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황룡면민이면 짜증 날 것 같아요. 서삼, 북일이나 삼서, 동화에 비해서 그때 더 잘 돼 있는 편인데 보건지소가 없다고 의료 취약 지역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실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진료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의원에 비해서..., 병·의원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들이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고혈압 그런 거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진료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역할은 분명히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지만 실제 의료 취약지 건강교실 운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건강교실 확대 운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를 황룡면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보건지소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황룡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인입니다.

○나철원 위원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애초부터요? 옛날부터요?. 읍하고 가까워서 그러면은 한 20~30년 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취약지라는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황룡면에 보건지소가 없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황룡면은 애초에 보건지소가 없었구먼요. 그러면 상당히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겠구만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대두가 돼서 지금 이게 지금 검토가 된 겁니다.

○나철원 위원
왜 우리 면에만 없느냐.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거기에 대해서 황룡면장이나 그쪽 관계자들이 제안을 해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건지소는 건립이 어려울 것 같고 건강형 보건지소는 건립이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황룡면의 지형적 위치나 봤을 때는 보건지소의 설립 요구는 계속 있어왔겠구만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꼭 황룡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 보건소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건지소를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으로 보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옛날부터 없었다면 사실 보건지소 설립도 한번 면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만요. 지형으로 보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늘 논외지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했던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황룡면을 갖다가 의료취약지역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속자료 7페이지에 있는 취약지 응급실이야 우리 장성군이 취약지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타이틀..., 사업 타이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요.
그다음 부속자료 5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지금 대상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전체 필지에서 4필지만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13필지 중에 9필지는 지금 매입이 확정이 된 거고 지금 4필지는 매입을 추진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초 계획대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여곡절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 실효성과 같은 문제 제기가 크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필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매입을 완료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 또 관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추후에 4필지를 매입을 못 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부가 좀 해야 됩니다. 못 샀다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속자료 8페이지, 예산서 310페이지 수술실 CCTV 관련해가지고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뭔가 필요성이 있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가 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 지금 사업량이 1개소라 그렇습니다. 1개소라..., 그래서 소액이고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굳이 1개소만 하는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그런가. 아니면 사업량이 1개소로만 해당하는 건가. 할 거면 뭐 저희 장성에 병원이 몇 개나 된다고 소액이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수술실이라는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술술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신마취를 통해서 수술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성 관내에는 장성병원만 한 군데만 해당이 돼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병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응급실도 1개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응급실 하나 있죠.

○나철원 위원
또 수술실 의학용으로 볼 수 있는 수술실도 1개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다른 병원이나 의원들은 시술실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대단히 우리 장성군이 의료 취약지네요. 응급실도 1개, 수술실도 1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응급실 하나당 아니, 수술실 하나당 5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담 50%에 이렇게 나라 국가에서 보조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더 많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쪽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봐왔어요. 진료소하고 지소의 차이점, 그 혜택들을 상당히 못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진료소를 어디 승격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필암지소가 있죠. 거기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진료소하고 지소의 차이점 설명 가능할까요?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건강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만 본다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러분들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소속된 인력이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기본이 이제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3명, 4명 정도가 있고요.
진료소에는 간호사 중 진료직 정도..., 간호사 중심으로 한 명이 근무하다 보니 하다 보니 이제 이제 건강 보건 사업을 서비스하는 게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인원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이제 황룡이 읍에 이렇게 가깝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진료소로 돼 있는데 그 황룡만 유일하게 지금 지소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앞으로 진료소를 승격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나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소, 진료소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또한 개인적인 우리 보면 도우미 어르신들 차량 개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양원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든가. 그다음에 개인이 어르신들 보호하고 병원에 모셔 다니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병원에...,

○위원장 김연수
우리 어르신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 요양원인가요?
주간보호 막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주간보호 그거요?

○위원장 김연수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진료소, 지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모셔서 병원도 다니고 또한 식사도 제공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하는데 주로 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동일 부분들이 선상에 놓여 있어요. 보면 그런 차이점들의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건강증진 아닙니까? 건강증진과 건강 부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시기 때문에 보건소랄지 가지 못하니까 보건소도 가고, 또 병원도 가고, 또한 식사 부분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매개체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진로소나 지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도움이 되면 진료소도 가고 또한 지소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 보건소 시설도 없는데 다시 또 지을 필요도 없이 그런 분들 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 받고, 또 모시고 집에서 모셔다 드리고 이런 편의 부분들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막 이렇게 지원, 지원, 지원해서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것까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도우미 그분들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부분들을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러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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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건강증진과 (10시 31분)

○위원장 김연수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3쪽입니다. 과장님, 출생률 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출생률을 보면 작년 대비 2022년도에 128명, 지금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 114명이면 이렇게 선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4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출생률이 약간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도 이렇게 좀 본 위원이 보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군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끌어올렸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 아기 낳기 좋은 출산 정책을 위해서 어떤 점이 그래도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출생률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직업도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고, 교육 환경도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면 출생률은 자연히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이제 금년 4월달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출생률이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보다 더 많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12월까지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증가됐으니까요. 더 많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선전하셨고요. 지금 영광군이 전국에서 1위잖아요. 그러면 뭔가 남다른 면이 있으니까 지금 1위를 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거기 이제 영광군은 우리 군 대비 지금 현재 4월달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첫째한테 500만 원 주고,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는 3,0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 여건 때문에 주소지를 두고 영광에서 상당히 1.83 정도 출생률이 있는데 그 요인 때문에 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은 끌어올리는 거 서로 각 군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 보면 정부에서는 해답이 없고 그러니까 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도 이제 그런 출생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까지 했어도 저희 군이 지금 22개 시군을 따지고 보면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죠. 작년 이때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중간이라도 하면 좀 남부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8쪽하고 9쪽입니다.
치매센터 성산에 연말에 행정감사 때 이렇게 차량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차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치매 환자들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8월까지 수송용 서비스 한 464명 정도 이용했고 택시 또한..., 택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한 44명이 이용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작년에는 없었고 이제 올해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3월달에 운영 실적이 지금 한 46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치매는 약을 잘 드시고 좀 조심하면 이렇게 느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장점을 보완해서 연세가 드시면 너나없이 치매에 걸리니까 좀 더디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지금 경로당에 돌아 찾아가서 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견돼서 최대한 등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마을회관을 가끔 다니다 보면은 치매센터로 해서 현수막 조그마하게 걸려가지고 오셔서들 하시던데 요가도 하고 그러는데 즐겁게들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업은 좀 유지가 되면서 넓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마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검진센터가..., 아니, 치매센터가 있는 부분은 치매의 부분들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로 좋은 운동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운동은 이제 쉽게 말해서 노인당에서 화투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손놀림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 움직임이 좋은 운동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제가 이제 TV나 책에서 이렇게 보면 걷는 운동..., 어르신들이 보면 마을에 보면 제가 보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오후에 자기 동네 농로길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마을 산책하는 식으로 다니시는 거..., 쉽게 말해서 나이가 65세, 70세부터 약 중간 정도 75세, 너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고 치매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가신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운동 방법들을 많이 저는 움직임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참고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참고해서 걷기 운동...,

○위원장 김연수
프로그램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에 이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동시에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도 옆에 계시고..., 이렇게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설명과 질의·응답에 하는 이런 형태가 어떠신가요?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하는 게 더 나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건소 업무는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업무거든요.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낫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언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나름의 소신을 밝히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산 장려와 같은..., 출산 장려에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주는 단기성의 어떤 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이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로 판단이 끝난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 장려 지원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건 출산 장려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출산 과정, 그다음에 출산 이후의 양육 과정, 그리고 보육, 교육 이쪽으로 오히려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되게끔 하는데 정책적 방향이 맞춰지는 게 맞다.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출산장려금은 이제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먼저 밝히면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319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미숙아,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도 있고, 우리 청소년 산모 지원 사업도 있고, 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도 다 있고 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출산과 임신에 대한 나름의 지원책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사업별로 돼 있는 이 산출 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 기초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5명 대상으로 산출 기초가 54만 8,000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나철원 위원
이게 좀 근거가 어떻게 잡혀진 걸까요?
과장님이 모든 사안을 소속이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편하신 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령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 2명으로 해서 산출 기초는 36만 원, 우리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8명에서 6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산출 기초의 근거가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산술 기초는 이제 도에서 사업량이 정해져가지고 이제 5명 했는데 아마 이 의료비..., 평균적으로 검사할 때 그에 따른 검사비, 검사비가 54만 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이미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이 끝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6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평균적으로 도에서 지원액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그 정도 지원 해줄 걸로 해서 도 지침상, 국가 지침상 60만 원 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뭐 도에서 주는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좋죠. 다만 도비를 받았을 때 우리 군의 재량권이 또 발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하고 더 지원을 해주려면 추가적으로 군비를 세워가지고 더 해줄 수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도비 68만 5,000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68만 5,000원 삭감했어요. 굳이 삭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별로 환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제가 언급한 미숙아 관련된 고위험 이쪽은 오히려 사업량이 문제가 아니고 산출 기초가 되는 단가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산모는 우리 군의 특성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확률은 더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도 더 적을 거고 임산부가 그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자는 소수일 가능성이 일단 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는 산출 기초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런 정책은 더 맞지 않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번 검토해서 군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액이잖아요. 68만 5,000원이면...,
저는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장성군이 임산부와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인다고 보거든요. 굳이 소액인데 굳이 깎을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봅시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0페이지, 321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사무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업무용 태블릿 PC 관련 자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임차료도 이제 2대가 필요하니까 아마 2대로 잡으신 것 같고 임차료도 10만 원이고 통신료도 1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나철원 위원
통신료가 상당히 세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밖에 나가서 데이터 요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PC 통신 요금이 약간 비싼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 적절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령 제 개인적으로 한 5만 얼마 내면 무제한 데이터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통신과 관련해서..., 아니에요?
저 뒤편에서 팀장님이 고개를 살래살래 하는데 태블릿은 뭔가 좀 틀립니까?
그럼 한번 정보도 줄 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팀장님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태블릿...,

○나철원 위원
PC 임대료가 10만 원인데 통신 요금도 10만 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것은 이제 임대료는 계속해서 할 거라 이제 3개월치만 세워놓고 국가에서 지침상 태블릿 PC를 못 사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료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통신료는 저도 이제 많이 최고로 한..., 7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산출 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죠.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 왜 그러냐면 가정에 가실 때는 기념품 조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으로 한 5만 원 상당을 들고 가시는 것 같은데 태블릿 PC 통신 요금으로 10만 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최대한 하면 사면 최대한 적정 금액에 맞게 통신 요금 가입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32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우리 군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죠?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마 하면 우리 군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국비가 있을 것 같은데 국비는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국비는 없고 도에서 자체로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데 아마 국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이랄지. 그다음에 아동폭력이랄지. 아니면 정신성 관련된 그쪽까지 한번 이것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가정폭력 가해자만 교정 치료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가령 마약하신 분들의 교정 치료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국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지금 현재 성산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했지만 그래도 보건소 신축하실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한 상황이고 또 신축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 신축되는 보건소 내로 들어간 것 관련해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민 단계인가요?

○보건소장 김양숙
지금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김양숙
이제 고민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민..., 저희가 고민한 게 아니고...,

○나철원 위원
이렇게 하시죠.
제가 봐서는 고민할 건 아니고 보건소 신축한 김에 특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호자가 당연히 동반해야 되는 환자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신축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보호자들의 이동이랄지 또 군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훨씬 더 낫고, 성산의 치매 안심센터야 얼마든지 다른 활용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축되는 그 부지에 치매안심센터가 분명하게 지금 치매안심센터보다 훨씬 더 기능이 확대되고 더 멋들어지게 책임지는 그런 시설로 자리잡는 게 저는 맞다.
여기에 대해서 공표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회도 설득하시고 하셔야죠

○보건소장 김양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치매 환자 늘어나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안했으면 하지만 치매는 특히나 또 그 가족들, 보호하시는 그 가족들의 고통이 또 더 남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분명하게 신축보건소에 들어가는 게 저는..., 그리고 더 근사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동네에 가서 봤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치매 요양병원이 있대요.
아직 고민하기는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보건소 신축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성 여부와 별도로..., 현실성 여부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 요양병원은 지금 국립요양병원에서 지금 거기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까 나왔던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나왔던 그 공립 노인요양병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나철원 위원
거기서 치매 관련된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좀 까다롭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그러면 지금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우리 집행부에 관심이 TV도 없었던 거 보면 그렇게 관심이 높다고 평가하기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했지만 세상에 TV가 지금 10여 년 만에 들어가는 이 정도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TV는 휴게실에 계속 있었고, 다른 일반적인 병실이든 요양병원에 TV 없는 데도 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서 병원 한 번 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담당한다고 하면 여기가 확대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유가...,
그럼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우리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확대를 좀 고민해 보실랍니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치매 환자 분명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우리 군민들 중에 분명히 다 보호자고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가 인원은 한...,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총 한 124명 정도 기간제 포함해서...,

○심민섭 위원
금년 예산이 두 개 합쳐도 110억 정도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거 갖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부터 여러 위원들께서 출생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건강증진과가 주무 부서니까 많이 신경 쓰리라고 믿는데, 지금 여기 3쪽에 나와 있는 도표는 금년 4월 18일에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해고 0세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인도에 추월당해서 인구가 2위로 내려앉았는데 중국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애들이 통장을 6개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통장을 받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받고, 친할아버지, 친어머니 해가지고 6개 통장을 받다 보니까 발전적이지 않다. 이런 난센스 소문이 도는데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출생률이 높다라는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은 5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합쳐봐야 4,500이에요. 4,700정도..., 그럼 우리가 5,000을 주면 더 높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영광도 이제 보면 그 기간 동안만 인구가 있지 다 유출이 되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생할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또 실제 살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문제라든가. 또 직장 문제라든가. 그러더라도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장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장성이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여러 가지를 그렇게 복합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환경이 되면 저절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절로 출생률은 올라가고...,

○심민섭 위원
출생률도 높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3년 후면 2026년 가을쯤 되면 인구가 한 1만 5,000 명 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몸부림치고 있어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까지 하면 예산이 6,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건소 예산이 몇 %예요? 10%면 600억인데 이건 0.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산은 출생이라든가. 영유아 양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장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설립한다든가. 이런 데 역량을 집중하려면 특히 그 한복판에 건강증진과가 인구 늘리는 데 특히 출생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죠? 0.15%가 뭐예요? 아니, 1.5%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최대한 출생률 관련 예산 발굴해가지고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9쪽이요. 지금 치매 환자가 지금 우리 서류상으로는 915명 정도가 등록돼 있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정확히는 1,522명이 등록돼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치매 환자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조기 발견 치매 검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등록이 장성군민이면서도 인근 지역으로 케어를 다닌 사람들은 빠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여기 이제 장성군 주민 한해서 일단 해놓고 여기 거주하시면 등록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케어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해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면 거기서 안전하게 케어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병원 입원 단계 전까지만 여기서 보건소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모든 치매 환자가 등록되면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되게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계속 지원해 주고 일반 환자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1년 동안만 치료비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반 환자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그 말씀을 가족행복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제 자식들은 있지만 잘 살고 있지만, 외지에 있고 홀로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 얼른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용돈을 주고 가도 얼른 사 치매 환자가 사겠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거의 비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노인네들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 환자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발굴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쪽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가족행복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빠뜨렸는데 꼭 전달도 해 주시고, 또 건강증진과는 노인네들하고 또 환자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실제 노인네들이 요양, 케어를 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등록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심민섭 위원
근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실제 와서 3시간도 앉았다 가고, 4시간도 있다 가고, 2시간도 있다 가고, 청소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여러 가지 케어를 해 주시고 가시는 가보더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거기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등급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한번 연계해가지고 한번 문의해서...,

○심민섭 위원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저 보험공단에서...,

○심민섭 위원
보험공단 직접?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럼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험공단에서 등급 받아서 하루 종일 하거나 3시간, 1시간 해서 하는 케어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궁금해서요.
우리 장성 치매 환자가 1,522명 중에서 남자는 372명이고, 여자는 1,140명인데 이게 한 3대 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평균이 여자가 훨씬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수명률 따라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도도 그런...,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군하고 비슷합니다.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 전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여성이 치매 환자가 더 많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거기까지는 아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인데 그건 참고로 하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318쪽에 보면 우리 임산부가 관내에 몇 명이나 1년에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올해 태어난 사람은 지금 114명 정도...,

○차상현 위원
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계속 이제 관리 수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까지 5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5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5회에 걸쳐서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이제 5회 했고, 앞으로 더 지금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예산처럼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강교실 운영 재료비는 그러면 60명으로 여기가 부기가 돼야 되는데 30명으로 부기가 돼 있네.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추계 비용 같은 건 확인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앞으로 정확히 추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해온 거는 그냥 덮어둬불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닙니다. 앞으로 정확히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계 수치는 정확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00만 원 세웠는데 그걸 못 해서 목변경을 해서 건강교실 운영 재료비로 사용해버리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322쪽에 보면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치매 감별 검사비로 해서 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왜 목변경이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은 경로당에 조기 검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병원에서 최종 의사가 판별을 하는데 그에 따른 검사비가 부족해서 목변경해서 검사비 지원하고자 변경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연극 공연을 몇 번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연극 공연은 아직 안 했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900만 원이나...,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연극 공연을 위해서 9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걸 전혀 하지도 않고 이제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으로 돌려버렸는데 검사를 환자가 몇 명이나 해요? 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1년에 지금 한 4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400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 부기는 200명으로 돼 있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추가적으로 더 검사하기 위해서 200명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런 수치 같은 것은 좀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보건소장 김양숙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치매 지금 등록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2배가 늘어나버렸어요. 조기 검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그 공연 같은 걸 좀 저희가 수치 같은 거 참고해서...,

○차상현 위원
치매 환자한테 연극 공연을 하면 효과적으로 뭔가 나타납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금방 큰 효과는 아니겠지만 정서적으로 뭔가 좀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양숙
저희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은 조기 검진 등록 돈이 필요해서 목을 돌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공연을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 치매 사업에 저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근무 연한이 몇 년 남았어요?
이건 정말 정확하게 해서 후배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주지를 시키고...,
수치가 정확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뭐 이렇게 그냥 목변경을 임의대로 해본다는 거는 좀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 김양숙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잘하리라고 믿고, 김 소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양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 빼먹었습니다.
과장님, 8쪽에 관련된..., 2명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치매 환자 몇 명을 보내는 거죠? 1박 2일로?
8쪽에..., 예산서 32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업 내용에 치매 환자 및 가정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1박 2일 치유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했는데 1박 2일을 2명을 어디 보낸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것은 이제 34만 원인데요. 가족하고 치매 환자하고 2명 포함해서...,

○최미화 위원
두 팀을 그럼 보낸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최미화 위원
선발은 그럼 그 많은 치매 환자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해서 보낸다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희망자를 한번 받아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해 시범 사업이니까요. 해서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건의드립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서춘경 위원
신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케어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차량도 임대해서 다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 운전하고 지금 가정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서춘경 위원
지금 하루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제 그게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두 군데도 갈 수 있고 세 군데도 갈 수 있고...,

○서춘경 위원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린애잖아요. 감염병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차량까지 운행하게 되면 차라리 보건소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 프로그램 그렇게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산모,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종합 케어거든요.
지원비부터 그런 걸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모셔..., 오셔갖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가정에서 필요하면 가정에서 케어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여러 군데를 방문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감염병 관리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대한...,

○서춘경 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조치 좀 잘 해주시고 특히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치매 안심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22개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한번 우리 벤치마킹이라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제가 아직 갔다 온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치매 안심센터가 언제 건립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020년도에..., 2020년 1월 29일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3년 됐구만요.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못해서 답답합니다마는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제일 먼저 초선 의원 돼서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량은 464대를 운행을 했다고 했어요.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그런 내역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제가 본 예산위원장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가 정말 방지를 예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참 듭니다.
참 안타깝고 진정한 계획을 세우고 진정한 프로그램 부분들을 운영을 해서 노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다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 김연수
뭐가 안되면, 못하면 목간 변경을 해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과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3) 농촌지원과 (11시 16분)

○위원장 김연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책자 7쪽이고요. 예산서 336쪽입니다.
과장님, 청년 푸드 창업 위드쿡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의 사업에 있어서 칼, 도마, 소독기 자산 취득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셨는가요?
본예산에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본예산에서는 주 기기만 구입하고 이런 자세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빠져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물품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동안 칼 같은 거 없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지금 교육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모집을 안 했어요? 본예산 세워진 거 가지고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장비가 그동안 완비가 안 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본예산 세운 거는 하나도 사용 안 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장비 구입한 데만 사용하고요. 교육은 아직은 실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저기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칼, 도마, 소독기가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고 또 구입을 또 하신다 이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최미화 위원
없는 데는 그 칼, 도마 없이 교육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아직 교육을 안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데는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지금 모집하고 있다니까요.

○최미화 위원
아, 모집만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미화 위원
몇 명을 시키신가요?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분야별로 지금 네 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1차 모집한 결과 이게 저희의 의향과 약간 틀리게 나와서 그걸 조정 중에 있는데 한 1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10여 명..., 그럼 본예산하고 이렇게 추경을 또 세워서 이렇게 이걸 다 가지고 10여 명한테 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장비 플러스 교육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0명이면...,
어디서 교육은 시킨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여기 2,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최미화 위원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또 이렇게 칼, 도마 이렇게 올라왔길래 여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물품은 전부 조달을 해서 구입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은 좀 빠져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도 일부는 구입을 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업인회관 들어가면..., 아니, 우리 사무실 들어가면 두 번째 건물에 1층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두 번째 건물 2층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1층에...,

○최미화 위원
좌측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예.

○최미화 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청년들이 한다고 하니까 헛되지 않게 이렇게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목적대로 준비 철저히 해서 열심히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상당히 지금 과수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특히 복숭아 같은 것은 70% 이상, 또 단감이라든가. 이를테면 사과라든가. 배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우리 정부 보조를 해서 유실수 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해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첫째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앞으로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우선이고요.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기후 자체가 온난화됨으로 이상기후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아열대 작목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농가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열대 작목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진흥원에서 도 진흥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상기후라는 것이 꼭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산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해서 서리가 내리거나 갑자기 저온으로 떨어질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 정도의 실증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인 농민들은 그건 피부에 안 와닿고, 금년에 이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봐서 소득이 줄어드는데 과연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만큼..., 80%라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이 변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낙과 피해라고 하면 그냥 밑에 떨어진 것을 세면 되는데 이건 낙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냉해를 입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크게 도움은 좀 다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뭐야,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넣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 사람들은 이게 좋으니까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보험은 저희의 입김이 닿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하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본인도 판단이 안 된 경우에 저희 기술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었고요.
그런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는 최대한 농업인 편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1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득을 못 얻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책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열대 작물 센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지금...,

○오원석 위원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토지 보상 절차가 아마 다음 달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지금 그런 체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올 안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식물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열대 식물원은 산림편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농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도비도 이제 예산도 좀 많고 우리 군비도 한 6,0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귀농인이 5년, 10년, 20년까지 계속 귀농인으로 이렇게 부를 것인가.
본 위원은 우리 같은 군민이나 도민이나 같은 주민들인데 한 3년이나 4년 정도 이렇게 귀농인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주민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러서 보조되는 것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빼줬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정책 자금은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귀농인으로 부르고 그다음부터는 주민으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그렇게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이제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몇 번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그렇게 좀 권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귀농인 자체가 이렇게 이미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당신은 10년, 20년 됐으니까 귀농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촉구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기 조례라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조금 잘 안 합쳐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귀농인 자체를 빼자는 이야기야. 부르지 말자. 귀농인으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근데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귀농인하고 이렇게 어떤...,

○오원석 위원
모임은 놔두고 귀농인들끼리 하는 것은 놔두고 우리 관에서 부른 것 자체는 좀 빼자. 귀농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원도 있는데 이 지원도 좀 그중에서는 이제 빼주라 그 말이여.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5년 이내에 벗어난 사람들은 귀농인이라고 저희는 부르지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르지 않습니까?
지원도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5년부터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5년 이후는 해당 귀농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춘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입니다.
남부권 농기계 입출고장 운영에 지금 1명을 채용..., 채용을 공무직인가 공무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기간제로?
그럼 지금 새로 채용한 건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퇴직자, 퇴직자 중에서 한 명..., 기계를 이용할 분들이 그 시기에 따라 현장 업무가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도 같이 하고 상담도 같이 할 겸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영농...,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상담도 하고 이제 기계 겸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점에 지금 몇 명 있는가요? 지금 본점에 우리 농기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5명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그래도 인력이 딸린가요? 어쩐가요? 본점에..., 5명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최근에 또 2명이 이쪽으로 인사 이동을 한명 되고 1명 또 저기 휴직계를 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쪽으로 뺄 인원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본점에 갈수록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북부권 생겼지. 서부권 생겼지. 지금 남부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점의 이용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이왕이면 본점에서 물론 영농상담도 좋지만 본점에서 충분히 한 명을 그냥 거기 있는 인원을 갖다 충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인원도 그러고 그래서 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그때그때 당면 영농이 또 영농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그냥 기간제로 했던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남부사업소가 설치되면 아마 같이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채용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좀 사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서춘경 위원
본점에 갈수록 기능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5명이서 그 역할을 다 해 나가..., 인원이 나는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서춘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돈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1년에 지금 이 돈도 지금 3,600만 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돈이 전체적인..., 어디에 3,600만 원이 1,600만 원을 이번에...,

○서춘경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서 1,900에다가 지금 2차 추경까지 합치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이 저기 예산이 전체 그쪽이 아니라 청사 관리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저기 과장님 총 본점이랑 이용률이 있잖아요. 또 어느..., 서부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농기계가 많이 임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 데이터 지금 나온 거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번 남부권도 지금 이번에 생겼었는데 어느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이용률도 부서별로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농업기술과 (11시 32분)

○위원장 김연수
이어서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5쪽이고요. 예산서 342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LPG 난방 시범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인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대상지를 임의로 선정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원래 5개소 정도 하려고 사업비를 그래서 1회 추경에 이제 통과가 돼서 모집을 해보니까요. 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4개소밖에 충당이 안 돼서 또 나머지 두 분들이 현지 심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올해 구례를 다녀와서 오이 농가들이 LPG 난방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요.
그래서 가급적 한 여섯 농가 정도 같이 해서 효과가 검증이 되면 난방비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좋다면 내년에 이렇게 시설하우스 농가들에 이렇게 더욱 많이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폭을 넓히실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해보시고 잘 되면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제일 부담이 가는 게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342쪽이고요.
우리 군의 딸기 시설 농가는 몇 동이나..., 몇 동이며 몇 세대나 된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농가 수로는 231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면적으로는 90.6㏊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동수로 하면 1,300동 정도...,

○최미화 위원
그러면 담양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담양이 더 많이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담양은 저희보다 면적이 아마 거의 한 5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하우스 1동당 양봉이 몇 군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동당 이제 벌을 보통 넣게 되면요. 짧게는 두 달 정도 벌이 활동을 하고요.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석 달에서 넉 달까지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딸기 하신 분들이 그 벌을 두 번 정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딸기 농사를 하려면 벌을 두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교체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많이 부족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딸기 농가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양봉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저희 군의 양봉이 한 1만 2,000군 정도 이렇게 있다가요. 응애 피해하고 또 미귀소 이상기후로 해서 지금 현재 4,700군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양봉 농가도 이렇게 지역에서 어차피 딸기 수정하는데 벌을 쓰는데 지역 양봉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기 농가도 양봉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30농가에 80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잘하셨다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황룡 맛거리 주민들이 황룡교에다가 꽃다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꽃다리라고 부릅니다.

○차상현 위원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해서요. 그걸 진작 좀 해 주시지 인자 그걸 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오후 저녁에 늦게 보면 기술센터 사무실에 불이 그렇게 오래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야근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야근할 일도 있죠. 야근도 하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사무실이 훤히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축산과는 아니고 본관 건물 거기 그 건물은 오래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건물이 저희가 ’6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안 그래도 건물을 조금 리모델링이 하고 싶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차상현 위원
오래됐죠. 그리고 조금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실증 시험포 관리하는 데 2,600을 더 증액을 요구를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본예산에는 1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2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인원은 아마 산출 기초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증액을 한..., 이번 추경의 사유는 저희가 수경 재배 농가들 원수 분석해주는 기계를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요. 근데 거기를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하고 시료를 조제하려면 이제 보조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곤충자원연구소 가는 작년에 이제 화훼 전용 온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화, 아스타 여러 가지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제 이걸 저희가 예측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다 보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방구다리하고 그다음에 고려시멘트 오거리, 그다음에 여기 법면, 그다음에 황룡시장에 있는 또 교차로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데를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초 작업, 그다음에 나무 전정, 그다음에 꽃 식재,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실증 시험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명이나 늘렸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왜 예상을 못하고 추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시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2,600만 원씩이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전에 검토 잘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추경에 이것도 12명이나 늘려버리고 2,500이나 요구하는 거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답답하고..., 저기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라도 저를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체육사업소 (11시 43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먼저 발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체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식구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부속자료 7페이지 관련한 겁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 실시, 그다음에 워라벨 돔 경기장 장성 실내수영장 해가지고 합쳐보면 7,300이고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7,300이면 제가 체육 전문가가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은 금액은 아닌 거고 실제 우리 체육사업소장님 지금 게이트볼장 논란 많은 거 아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사도 좀 여러 번 나갔고 차제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할 김에 그런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물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와는 내역이 조금 틀리죠. 방향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냐 이런 주제니까 그래서 개보수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런 차제에 좀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좀 확대해서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 전환 사업도 같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업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은 10월경에 확정이 되고요. 도 전환 사업은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먼저 개보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1개소씩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는 있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용 인원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금년도 1월달에 한번 읍면 의견도 수렴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읍면에서도 우선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면 각종 행사라든가 사용할 때 장소로 개명해서 사용하련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아니면 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필요한 시설로 목적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할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공모 사업에 응하다 보면 이제 같이 뭉뚱거려서 이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도민체육대회 준비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면 게이트볼장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에서 나름 비중 있는 이런 시설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일제 점검을 하시고, 좀 그 방안들을 의회하고 함께 한번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읍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지금 야구도 나름 시설물이 보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야구 유소년 야구인데요. 유소년 야구는 읍..., 군 게이트볼장이 아니고요. 황룡 필암 게이트볼장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절기라든가 우천 시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삼계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지금 족구하시는 족구동에서 또 일정 부분 또 사용을 하잖아요.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두 군데는 당초에 삼계...,

○나철원 위원
임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삼계 같은 경우에는요. 족구장 아니, 게이트볼장 설립 이후에 조성 이후에 바로 삼계 게이트볼 협회에서 그쪽은 거리상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지난 시점인데요. 그때가 삼계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게이트볼은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삼계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족구를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때부터 족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필암 게이트볼장은 작년..., 작년도에 황룡에 게이트볼장이 2개소입니다. 장산에 있고, 필암에 있고 그래서 필암 게이트볼장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장산으로 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표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우천에만 이용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그물망이라든가 그런 시설 보완을 좀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협약이랄지 이렇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나철원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한편으로 반갑고 또 이렇게 좀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가 좀 잘 치러지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공공체육시설까지 아울러서 일제 점검과 개보수가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예산도 348페이지에 좀 특이한데 이게 도비 1억인데요. 황룡면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이것과 관련된 지금 설명 자료는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황룡면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이 예산이 당초에 파크골프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내려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행 상황에 그 앞에 황룡 파크골프장 맞은편에 황룡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고요.그다음에 황룡 해주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으로 인해서 눈부심이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도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정책 결정 결과 건설과에서 삼서면 다목적센터의 가로등 신설 사업비로 목적 계획 변경하는 안으로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번 1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됐구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체육사업소장님, 파크골프장의 조명에 대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재차 지금 조명의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변경하기 전에 한번 체육사업소장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 실내 수영장하고 체육관 전기 요금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뭐 절약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이 전기요금이 그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4,500만 원이 이제 오른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전기 요금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은 대체로 해서 태양광이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나 그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수영장에는 옥상에가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요.

○오원석 위원
돼 있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전기요금하고 누진세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량은 줄었음에도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 우리 전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낮춰볼 수 있을 것인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전기 요금만이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알죠. 알고 있는데...,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한 2억 6천 정도 매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최근에도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일러실을 전기로 또 바꾼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일러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기요금이 더 적게 먹힌다고 해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전기요금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태양광 혹시 올릴 데가 그쪽에는 체육관에는 없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관 옥상 부분은 좀 지금 누수가 좀 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넘쳐서 누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태양광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오원석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전략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행사 있으면 차량이 워낙 많이 밀려서 예전에도 한 4~5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한 바가 있어요.
일방로를 한번 하면 어쩌냐. 체육관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서 그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도민체전이 2025년에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해서도 차량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방통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거든요. 내년 언제부터라도 한번 시행을 해볼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경찰서하고 협의돼야 될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나가는 쪽에 중앙선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나갈 수 있게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도 도로를 확장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만 한 몇 개월이라도 시행을 한 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시행을 했다가 또 안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이야기도 한 번 나오기는 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도 시행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예산 심의 질의하기 전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좀 우리 군 차원에서 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우리 장성군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꾸 파크골프장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실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장성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광주에 살더라도 광주로 오는데, 뭐하러 오냐 하고, 왜 오냐 하고, 타 지역 사람 와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장성만 오는 게 아니라 담양도 가고 영광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더만.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자꾸 오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서 진짜 불편하다고 내 고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가슴속에 장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진짜로 주기적이든 어떤 안전 교육 시키면서 진짜로 말 한마디가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를 세신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체육소장님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파크골프장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군 장성군 공무원으로서나 장성군민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죠. 이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가서 체육회 아니, 파크골프 임원들이라든가 체육회에다도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먼저 선제조건으로 하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파크골프협회라든가 회원분들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근데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왜 남의 동네에 왔소, 타 지역 사람 와서는 안 돼요 등등 하는 말들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갔을 때 다른 데는 멀리서 오셨습니다. 재밌게 치고 가세요. 이 말과 여기는 오면 안 되는데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재 3쪽..., 우리가 뭡니까 수영장에다가...,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잠깐만...,

○심민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연수
공무원의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있으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다가 본부를 뒀습니까? 체육회 사무실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이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 옮기지는 않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저는 그거야 상관이 없는데 혹여 4층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사무실이 불필요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는 여러 경기 뭐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임대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각종 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마을이라든가 일부 단체는 전액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각 단체에서 사무실을 따로 내고 있는가? 임대료 관계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임대료를..., 그게 어떤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에...,

○심민섭 위원
체육회에다가?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임대료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군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심민섭 위원
체육회에서 군에 납부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업무상 어쩔 수 없다.
4쪽이요. 군민체육대회 10월 5일날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예.

○심민섭 위원
우리가 10월 7일부터 가을꽃잔치를 하죠. 물론 위치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상관없는..., 이것이 우리가 축제인데 기존에 우리가 10월 7일날 가을꽃잔치 하려면 그 운동장도 사용 안 해도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초에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구공설운동장 황룡강변에 있는 구공설운동장 공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쪽에서 이번 개막식을 하련다는 말을 들었어요. 문화관광과로부터...,
그래서 군민체육대회하고 가을꽃 축제하고의 관계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고 각종 공과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도민 체육대회를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사실은 2년 남았는데 그 가을에..., 몇 월에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4월에 합니다.

○심민섭 위원
4월에 하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기왕에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정말로 화려하게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는 장성의 이미지를 정말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는 책임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체육회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손들어서..., 미안해요.

○위원장 최미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요.
먼저 박하영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운동기구 많이 이렇게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뢰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하면 주민들께서 옮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꼭 한번 말씀드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풋살 경기장 여성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거기 여성들이 좀 옷 갈아입을 곳이 스타디움에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풋살 경기장에는 또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옷 갈아입고 오고 그러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라 소장님께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컨테이너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좀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간절히..., 그러니까 좀 적당한 곳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좀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지 않아도 건의 말씀을 듣고요. 지금 그 부지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되는 방향으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거기 축구장 하고 있는 잔디들, 잔디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설치돼 있는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명시되어 있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8년으로 저희가...,

○최미화 위원
거기가 8년이 넘었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넘었죠.

○최미화 위원
이렇게 보면 이제 고생하셔서 이렇게 구멍 난 곳을 이렇게 땜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놨는데 원본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해놓으면 이렇게 티가 나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최미화 위원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괜찮은데 좀 보기에 그렇고 해서 내구연한도 이렇게 넘었다면 또 2025년 이렇게 도민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방법이 없는가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체 가능성 있는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국비 공모 신청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삼계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러나 최근에 또 충진제라든가 브로싱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데 하면서 좀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지하 헬스장에 이렇게 드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역기...,

○최미화 위원
조그마한 거 이렇게 양손에 들고 가벼운 것부터 제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령 말씀하시죠?

○최미화 위원
여성 직원한테도 말씀드렸고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체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그 이후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지금 지하 체육시설 헬스장에 대해서는 우리 최미화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령 같은 경우에 ㎏가 낮은 조그마한 1㎏, 2㎏짜리는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손때가 많이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서 보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아령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러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좀 교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예.

○최미화 위원
그리고 족구장은 실내 족구장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요.
그 부분은 지금 삼계가 족구장으로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삼계면 족구장이 아니라 사실은 장성군 족구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족구 회원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중으로 족구장을 실내로 만들기보다는 삼계 게이트볼장에서 활용하는 실내 축구장을 같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읍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삼계로 가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어차피 족구장은 여기만 있기 때문에요.
여기하고 삼계하고...,

○최미화 위원
불편함이 좀 있네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인원 수 대비 그거를 높이려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실내로 족구 전용 실내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절감에 있어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제가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도 읍에 족구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을회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한 지가 상당히 다 오래돼가지고..., 또 2025년도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렇게 페인트가 지워져서 녹이 이렇게 흐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미관상도 그렇고 건강상도 보기 좋지 않고 좀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페인트질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해년마다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녹이 벗겨졌다든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일괄 개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북하 이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20..., 아니, 15개소. 15개소에 대한 개보수 계획으로 지금 10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에서 지금 관리하는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페인트도 이렇게 칠하고 다니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저기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가는 운동기구보다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운동기구는 저희가 품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해당 마을에서 신청한 운동기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품목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예. 품목도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일에 최근에 한 곳이 거기 어르신들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좀 힘들어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해놨다고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해온 걸 저희가 설치만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하고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 교환이라든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은 좀 소홀한 걸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간략하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체육회하고 음식이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조리랑 아예 운동장에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스타디움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뭐 협의가 된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경기장 안에서는 음식 조리는 못 하고요.
가공된 음식을 거기서 드실 수 있게끔 텐트에서 반입은 가능하되 요리는 안 해서 안 되게끔 그렇게 협의를...,

○서춘경 위원
그럼 밖에서는 조리해가지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으로 가지고 간다든가.

○서춘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 같은 거 막 이렇게 끓으면 거기다 천상 갖고 들어가면 막 흘리고 그럴 건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근데 안에서 이제 조리는 밖에서 하고 안에서 드실 수 있게끔 최대한...,

○서춘경 위원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공공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을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한 것은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젊은 층도 계시니까 잘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하려면 볼링장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은 지금 갖고 계시는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지금 계속 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 내부에서도 위치 선정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할..., 정회를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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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맑은물관리사업소 (14시 00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앞서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점심은 맛나게 드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부속자료 12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가령 마을 이름이 홍정이라고 해서 딱 그 홍정마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심지가 홍정이니까 아마 그럴 것이고, 이 정비사업 구역을 정할 때 읍면 경계랄지 이런 것이 작용합니까?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받아서 그 바운더리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외딴 집들이 생깁니다. 외딴 집들이 생기면 저희야 같은 군민이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사업비 산출할 때 그런 데는 조금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비가 차액이 생겼을 때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같은 군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형적 요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배제되는 가구, 내지는 크게 보면 마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배제되는 게 배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마을들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구별로 산정을 하다 보면 외딴 집들이 보통은 4가구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한 4가구에서 한 10가구 그런 사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지금 어찌 됐든 순차적으로 구역별로 이제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장성군 전체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외딴 마을 서너 가구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슨 리, 무슨 리 하면 빠지는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기본 계획을 한꺼번에 다 수립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한 10개 정도 심의를 하러 가면 한 5개 정도..., 다 해주고 나면 계속 다 해달라고 또 계속 건의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순차적으로 하여튼 하는 거고 빠지는 마을들은 없을 것이다. 올해냐 내년에 하냐 내후년이냐 이 차이인 거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민들에게 또 안내하면 되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폐수 부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근데 지금 언제까지 그 해놓은 데를 복구를 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안 된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시가지..., 지금 현재 월산처리구역하고 지금 성산 쪽에 지금 많이 파져 있거든요. 또 읍내에도 또 상수도 공사를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파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다짐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복구를 하고 차량이 좀 중 차량이 지나가서 좀 다져지고 나면 그다음에 반폭 내지는 전체 포장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지금 파헤쳐 놓은 것은 추석 전에 다 복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최초에 시행하였던 일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3개월 지나서 많이 다졌다고 다져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져진 곳은 그래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아스콘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추석 전에 교통에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혹시 구간 부분들에 대한 시행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셔서 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저희들도 전화 통화 받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찌 됐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공사가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또 보면 가스공사 해가지고 다시 또 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어째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심민섭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움직여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지금 군민들은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나 우리 마을은 할까. 우리 구역은 할까. 애를 태우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건도 물론 이게 공모 사업이고 그런데 어떤 앞으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전체적인 저희들이 상황 파악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케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을 네 군데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는 2개 지구 정도 지금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면 최초 연도에 한 2~3억 설계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50%, 50%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이 반영 안 될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홍정지구라든가 지금 아계 그런 데까지는 다 내년까지 다 주는 걸로 계획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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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평생교육센터 (14시 08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책자 6쪽에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조례 통과하고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차상현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대생, 한의대생, 6년제 건축학과, 이런 과들 6년짜리를 왜 그렇게 8번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고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지. 그게...,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 차상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반발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 말을 않고 통과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의대생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파악을 좀 해서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학생들 구성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 봐서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또 고민을 해서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말씀만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의대생들이 의대를 다 가고 싶어도 의대를 못 가는 성적이 안 돼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왕에 갔으니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어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 장성에 오셨죠.
그 좌석이 남았어요? 아니면 부족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남아서 저희가 지금은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연..., 부족해서 대공연장에다가 그 영상을 송출하면서 한 40여 분 정도가 그쪽에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역대급으로 반응이 좀 있던 강사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카데미 강사진이 상당히 좀 특색 있고 상당히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강사진들이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주변에서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안 가버렸어요.
부속자료 3페이지요. 쓰리고...,
쓰리고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과감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배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말 배판이 될 정도로 좀 잘 됐으면 하고 좋은 사업이죠.
당연히..., 특히 시행 주체가 장성군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활력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소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예산 항목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공모 사업을 이렇게 따온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참 어찌 됐든 노고가 참 많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기분 좋은 사업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다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부속자료 8페이지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 관광 사업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우수 공연 3편으로 돼 있는데 혹시 팀이나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선정을 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3편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커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두 개는 말씀을 미리 드려도 되는데 김경호 씨하고 같이 짜여진 콘서트 무대고요. 그다음은 주현미 씨가 오는 그런 노래 공연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군 단위에서 좀 보기 힘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문예회관에서 지금 공연을 향유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상당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평생교육센터 공직자들의 노고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문화관광과에도 문화예술 우리 자체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랄지. 그분들이 또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문화예술회관을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하고도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가는 계기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최미화 위원이 질의했던데 대학생 등록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군민들이 궁금해해요.
우리가 30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입학생을 기준이요, 졸업생을 기준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30세까지 지원이니까 졸업생 기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9살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2, 33살에 끝내야 되는데 30세까지만 주면 2년만 혜택 보고 4년을 2년을 못 받는 것인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기준으로는 그 이상은 이제 못 보게 됩니다.
30세 이하로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3학년이 됐든, 졸업을 했든, 안 했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아니면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선이 돼서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는 어떤 단서 조항을 넣은 다음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30세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휴직을..., 휴학을 해도 어쩔 수 없다. 아니, 그걸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여튼 3학년이 됐든 5학년이 됐든 30세에 끝낸다. 만이죠? 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4쪽이요 성인 문예교육을 지금 꽤 됐죠? 이거 하고 있는 지가 한 5년 됐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저희가...,

○심민섭 위원
찾아가는 한글 교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본격적으로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예 교육이 그전에 했던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찾아가면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닌데 꽤 오래됐는데 마을회관에서 한 지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부를 공공도서관에서 마을회관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초등학교 과정 인정받는 반만 도서관 안에서 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은 이제 저희 군에서 다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성인문예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작을 이제 21개소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또 요청하시는 마을이 있어서 지금 1개소가 하반기때...,

○심민섭 위원
1년 단위로 졸업을 하는 건가? 1년 단위로 작년에 배운 사람은 이제 올해는 안 배운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닙니다. 이제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하여튼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안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편지도 쓸 줄 알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손자하고..., 잘 운영을 해서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서춘경입니다.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이요. 제가 이 앞번에 행자위를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물론 지금 다른 사건 이 한 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근데 지금 이 본예산에 사실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미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좀 조례안을 먼저 발의를 해서 조정을 해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하필 또 추경할 때 같이 또 그걸 올려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그전에 사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해놨으면 이미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예산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은 다른 교육 경비하고 학교나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 경비하고...,

○서춘경 위원
그럼 그걸 좀 정확히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리고 이제 5억 원은 저희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출연금 해서 25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보건복지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쳐져야 되는데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답변이 늦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바로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고 나니 시기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불가피한 사정이구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혹시나 또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같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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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교통에너지과 (14시 21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진행하는 거 잘 들으셨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먼저 안영..., 죄송합니다. 성함이 갑자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영호 팀장님.

○최미화 위원
안영호 팀장님 안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안영호 팀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원 가로등 때문에 전화드리면 항상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 말씀만 하신 부분 정말 감사해요.
한 가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여기는 중증장애인이 해당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 교통약자라고 해서 수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무안에...,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아, 등록을 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센터가 어디 가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센터는 무안에 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안에 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최미화 위원
장성에서 접수받는 데는 없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최미화 위원
그걸 주민들이 좀 모를 것 같은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계속 홍보를 해와서 이게 이 바우처 택시도 있지만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차량을 이용...,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이 센터에다가 등록한 이후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우물우물했습니다. 실은.., 과에다 알아 볼란다고 하고 했는데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뒤에 가로등이 설치됐더만요.
찻집 있는데 황룡강변...,
가로등이 옛날에 없었는데 얼마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찻집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찻집 있는데?

○최미화 위원
어딘지 모르신가요?
황룡강변에 찻집 있습니다.
차, 커피도 팔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황룡강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화 위원
해바라기 그 근처 못 가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제하고 하는 황룡강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화 위원
예.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는데 근래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언제부터 들어올 계획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지금 미설치된 것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

○최미화 위원
도시재생에서 한가요?
가로등은 저는 에너지교통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게 지금 IC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는 하나니까요.
좀 도시재생과에 말씀하셔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속히 좀 기왕에 다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불 좀 빨리 들어오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서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료가 조금 나온다고 이렇게 공설운동장 쪽에는 해줬잖아요. 낮게..., 불이 이렇게 조금 낮게 해진 거 있잖아요. 줄로 돼서...,
줄로 돼가지고 되어 있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신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 공설운동장 쪽에서 지금 황미르랜드 구간까지 지금...,

○최미화 위원
연결이 된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연계가 우리 축제 안에 연계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곧 된다고만 하지 뭐 되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하신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국장님 기왕에 이제 마이크 앞에 앉으셨으니까 분수대인가 공설운동장에 분수대에 설치한 거..., 그게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 있잖아요. 분수대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호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검정 호스가 뭔지 모르는데 그 마무리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 잔디로 이렇게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 부분도 축제 안에 아주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완성이 안된 느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최종 지금 완성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그거 끝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애완견들 국장님 황룡강변에 특히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배설물 그 표지판 아니면 안내문 제가 해달라고 이렇게 무슨 과 무슨 과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돼가지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해가지고 애견 관련 관리 문구를 넣어서 표지판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람들 심리가 데리고 나와서 사람이 보면은 치우고, 안 보면..., 제가 목격을 했는데 안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치우시지만 주인들이..., 그걸 염려해서 안내문 좀 꼭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남면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 버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못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승용차, 학교 학생들 출퇴근시키는 승용차하고 군내버스하고 교통사고 나서 물론 경미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안 나고 경상 정도 끝냈는데, 이를테면 대로에는 신호등이 있고 또 그 이면도로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기꺼이 말을 안 해도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차량이 좀 천천히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막 주민이 민원만 제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각 읍면에 확인을 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곳은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용 꼭 확인하시고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요. 하단부.
기흥교회 문화대교 쪽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그 위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셨네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전년도 본예산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 이제 관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전소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나철원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올해도 지금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우리가 3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심사 중에 있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야지. 우리가 설치를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임의로 신청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공모 사업들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전에도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뭐하려고 본예산에다 올리셨냐 이거죠. 취지가 공감이 가고요.
취지는 공감이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공모도 신청하시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거고, 근데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는 거고 현황은요.
근데 우리 주민들, 특히 읍내 쪽 이쪽 주민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지 않냐는 민원은 없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두 군데는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게 주차장이 50대 이상..., 50면 이상 된 좀 큰 주차장들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의무화가 돼 있다. 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어디 우리 관내 관광지 어디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관광지 쪽은 없나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관광지 쪽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나철원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당장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 속에서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 좀 설치가 상당히 우리 장성 관내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좀 상당히 많이 분발하실 필요가 있겠다.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시골이니까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읍내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아마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장성군 관광지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없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대비를 좀 잘하셨으면 하고요.
다음 부속자료 7페이지, 8페이지 소방서 경보등 설치죠.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나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도로 교통이나 안전시설물들을 지금 설치하는 이런 지금 프로세스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경보등 설치도 우리 소방서에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소방서에서도 그러고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장성소방서나 119 안전센터 경보등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계속해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다만, 지금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이렇게 이래저래 살다 보면 주어듣는 소리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는 이제 워낙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출동과 동시에 출동지가 이제 뜨는 거잖아요. 출동지가 뜨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신호등까지 이제는 체계가 잡혀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119의 소방서와 그다음에 응급차가 뜨는 순간부터 먼저 이제 파란불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차가 그냥 빠져나가게끔 그러면 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소방차와 응급차가 쫙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프로세스가 작동이 된다고 보는 게 맞죠. 아주 맞죠. 그래서 이번 경보등 설치하신 김에 어떤 그런 시스템까지 통신과 연결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내에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막 생기는데 좀 이렇게 복잡한 우리 읍내 쪽으로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특히 저희 장성관내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광주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특히 광산구 쪽. 그러면 광산구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제안드릴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럽시다.
그다음에 부속자료 13페이지요.
장성읍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업 위치가 우리 장성읍 중앙로 지금 우리 청사 앞에서부터 경찰서 이쪽 일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나철원 위원
단순히 시설물만 개선합니까?
아니면 목적이 어떻습니까?
불법 주정차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좀 표시가 되면 중앙로 일대에 교통과 관련된 질서가 조금 잡힐까요? 어쩔까요?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선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주민들이 모르고 차를 대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를 명확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응급상황 발생 시에 바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낡은 것들도 좀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볼라드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읍내에서 거주를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주간에 이렇게 등청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다가 중앙로 일대를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것은 사실 사람 낳고 차가 낳지. 차 낳고 사람 낳는가. 이 의문이 항상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죠.
과연 이것이 맞나.
한쪽에 주차하는 것이 과연 맞나. 말이 정차지 실질상 주차인데, 불편한..., 젊은 사람들이야 몸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나가지만 우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 보조기구를 하지 않으면 이동 못하시는 이 보조기구를 타고 가시는 어르신들 이제 이분들 보면 정말 이거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과연 맞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로를 항상 보면 지금 이제 개선 사업에 들어가신다는데 뭔가 좀 획기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년 전부터 이제 고민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하여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획기적이고 뭔가 좀 단호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사람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참 중앙로 주정차 문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나와서 이 부분을 보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소리가 도로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중앙로 도로 폭이 굉장히 좁네요. 라고..., 도로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앙로에 상가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상가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 상가들이 물건을 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상가들 앞에 차가 주정차를 잠깐잠깐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근데 이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물건을 떼기 위해서 차량을 잠깐만 정차를 해도 이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예전에 인도로 차를 올리기 전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철원 위원
문제가 있는 현상은 말씀 안 하셔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는 거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었고 보행자 권리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도 인도로 차를 올리되...,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만들어진 우리 지방자치에 만들어진 조직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읍내는 가장 활성화된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 중앙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논의를 주민자치회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민자치회하고는 안 했었고요.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읍내에 중소상공인들이랄지. 상가 번영이랄지. 하여튼 다양한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거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시행을 했었죠.

○나철원 위원
그분들하고는 의논을 좀 하신 거고 상인들하고는 의논을 하신거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상인들하고도 했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그때 설문조사도 다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주정차 홀짝제라든가 개구리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정도 상황 되면 주민들도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 풀리지 않는다.
이 정도는 공감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상가 조직을 참여시킬 것인지. 주민자치회를 참가시킬 것인지.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군의 움직임만으로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분명히 참여하고 동참을 해줬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조치를 하나하나씩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갑시다. 과장님. 우리 장성이 어떻게 보면 간판 도로인데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나철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100원 행복택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100원 행복택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100원 행복택시를 꾸준히 늘려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우선 100원 행복택시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이 앞번에는...,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해서 행복택시를 늘려서 군내버스를 군내 버스를 축소를 시켜라. 본 위원은..., 올해, 내년에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내후년, 그 후년에는 돈이 더 줄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100원 행복택시를 조금 늘렸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늘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군내 버스를 줄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그걸 대책을 세워야지. 100원 행복택시만 계속 늘리고 군내버스는 텅텅 비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맞는다.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본 거 있으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이제 금년에 얼마 전에 버스 용역이 끝났는데요. 끝남과 동시에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벽지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버스를 끊고 100원 택시를 넣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100원 택시를 넣었었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노선들을 다 검토를 해서 100원 택시를 넣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비슷하다라고 판단되면 노선이...,

○오원석 위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당장은 넣으면 지금 시골이 노인들이 많이 연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100원 택시를 하고 해도 내후년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내후년, 그 후년에 가면은 분명히 군내버스보다 군내버스 아니, 100원 행복택시 많이 들어간 것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산술적으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래서 비교 평가를 해서 벽지 노선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100원 행복택시를 늘린 대신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군내 버스를 줄여야 된다. 아시겠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오원석 위원
조금 당장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100원 행복택시는 본 위원은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전반적으로 오지에 대해서는 비교 평가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나철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성소방서 진출입 경보등 설치. 나철원 위원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다가 점멸등만 계속한다 그러면 무의미합니다. 예산 낭비예요. 어디 가나 그런 신호등은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점멸등만 해갖고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저기 소방..., 거기에서 소방차가 나오는지 어쩐지 그거에 감각이 없어요.
나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즉각 빨간불로 이렇게 대체를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소방버스가 나갈 때 그 앞에 쪽에 2개 이렇게 빨간 불이 이렇게 딱 켜질 수 있도록..., 별로 높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키 정도 됐는데 빨간불이 거기에 쫙 소리 나면서 나오는 거.
그러면은 그 순간에 버스는 나가고 아니 저기 소방차는 나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점멸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점멸등으로 해서 뭐야 저기 신호등 점멸등 계속 한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그러고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활용이 되고 있다면 그런 걸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소방서에서도 그러고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이 경보등을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경보등을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속도를 줄이니까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한 상황인데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점멸등 설치를 해갖고는 그렇게 크게..., 우리 국장님 한번...,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뭐냐 하면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때 소방차 안에다 장착해가지고 신호를 연동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보면 뉴스나 어떤 사항들이..., 그게 가면서 연동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일단 우리 지역에 소방차가 연동 시설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하고요.
연동이 돼 있다고 하면 같은 보조 장치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방차에 장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 먼저 문의 좀 드리고 저 필암서원 가는 쪽에 가로등을 길가...,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예.

○서춘경 위원
태양광 가로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태양광 가로등.

○서춘경 위원
그 민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너무 밝다고요. 밤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너무 밝다고요.

○서춘경 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도 그렇고, 나는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민원을 좀 한번 그거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조정이 안 된가요? 밝기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것은 와트 수를 맞춰서 달아놓기 때문에...,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5와트, 50와트 이런 식으로 아예 설치할 때 하지. 그것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은...,

○서춘경 위원
운전자들도 어떤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너무 밝아가지고 좀 낮고 그래서 운전할 때 지금 시야도 지금 그렇고, 또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너무 밝다고..., 지금 민원이 나는 어두워서 가로등 민원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밝다고 발생되는 건 나는 좀 듣다 보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사전 보고 때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었죠. 행복택시 고령 운전자들 분들 면허증 반납했을 때 어떻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좀 행복택시 탈 수 있도록 그분들..., 지금 20만 원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로 국한되지 말고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더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자. 검토해보셨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임의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도에서...,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도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요?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좀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강대익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북하면에 버스 군내버스..., 기왕에 이렇게 가는 거 대흥리 쪽에 그쪽 분들은 담양이 가깝기 때문에 담양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세금은 이쪽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 군을 많이 그래도 이용해야 되겠다. 장성군을...,
그래서 군내버스가 오후쯤 1시 반에 있고 그 이후에 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좀 배려해서 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백양사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쪽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것은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조금만 늘리는 것도 조금만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가 A지점부터 B지점까지 운행을 해요. 그리고 이 차가 계속 반복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10분, 20분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운전기사들이...,

○최미화 위원
그래서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군민운수 사장님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대익 팀장님하고 말씀드리고 또 군민운수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실과하고 해보실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지역민들이 또 전화가 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진전이 없어서 이렇게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대익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현재 검토 중이라고 지금 적어갖고는 줍니다마는...,

○최미화 위원
직접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넣은 저기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강대영 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익
대중교통팀장 강대익입니다. 최미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군민운수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께도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근데 대흥리 쪽은 당초에는 1회만 다녔거든요. 아침 9시 1회만 다녔는데 현재 지금 3회를 다니고 있어요.
10시 타임, 12시 타임 3회 다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후 타임을 지금 한 회를 더..., 3회에서 4회로 더 증차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이건 지금 군민운수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사분들이 약간 대기하고 바로 이동 휴식시간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배차 시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민운수에서도 바로 왜 그러냐면 기사들하고도 또 협의가 다 돼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팀장님한테 들으니까 희망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얄짤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 된다라고는 안했...,

○최미화 위원
그렇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 주시면 그래도 소외받고 계셔요. 그쪽에..., 이렇게 담양하고 장성하고 경계선이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장성을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하시더라고요.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저기 예쁜 임지연 팀장님이 무슨 과인가 모르겠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재난안전과입니다.

○최미화 위원
끝나버렸으니까 집행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안평 가는 길 구암하고 용암 가는 길 그쪽이 방지턱이 없어요. 그 두 개 마을 가는데..., 버스가 또 많이 다니고 차들이 버스는 아니고 차들이 쌩쌩쌩쌩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과들은 그래도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지연 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살피셔서 방지턱, 또 깜박깜박하는 거...,

○차상현 위원
점멸등.

○최미화 위원
깜박깜박..., 점멸등 이렇게 좀 CCTV까지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보시고 좀 이렇게 적당한 걸로 또 노인..., 그쪽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사셔요. 또 많이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CCTV까지 해서 CCTV, 방지턱, 점멸등 해서 어떤 것이 적당한지 해서 그쪽에 좀 해결을 해 주시면 그쪽에 주민들께서 더 이상은 민원을 안 넣으란다고 그러셔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일단 위원님 이야기했던 지금 3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과도 3개과가 겹치게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시원하게 민원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이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진작부터 주민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안평 가는 길도 좀 높은 게 하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하나 깨져버린다고. 그 정도로 높다고. 그러니까 그 높이 기준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높이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준에 오버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 기준 내외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노인 보호 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성군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할 부분은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군에 계시는 분이 장성이 노인 보호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그래요. 자기 본인들 군에는 없다고 그래서 장성군을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그리고서 노인 구역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회기할 때 장성을 가서 또 그 집행부들을 보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노인 보호구역은 무슨 과에서 하신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도로부서하고 가족행복과 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없는 군에서 장성군은 노인 보호구역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저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만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교통과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조사를 한다고 초기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월달에 시작했죠? 용역을? 버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3월달, 4월...,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가지고 7월달에 보고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월달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이 9월달 좀 있으면 추석 때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대면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셔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별도로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직 연구가 용역이 거의 끝나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나온 걸로 봤었을 때 금년도...,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년보다는 한 8,000만 원대 정도는 더 적게 지금 지원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때 용역 보고사에서 와서 하고 나서 들어보기로 하고 제대로 용역 조사가 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8,000만 원이 아껴졌다는 건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빨리 용역 조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부의 모든 수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친 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6,108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5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019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9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기권 1)
- 찬성위원
김연수, 차상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 기권위원
나철원
--------------------------------
○출석위원 7인
김연수, 차상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10인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보건소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건강증진과장 김 정 기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장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연 수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8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7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3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6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5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1
9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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