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53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09시 5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
3.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4.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수정동의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 59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를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제목 및 내용 개정, 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건 발생에 따른 노사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안건 종료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자동 해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8월 24일 제출된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장성군수로부터 8월 2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산림편백과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사항의 통합 명칭으로 사용되어 폐기물 처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 군의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시설로써 사용하고자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로 변경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만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그건 나중에...,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장성군..., 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4.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위원회 동의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원안 가결에 감사드리면서,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에 의하면 전국 잔디 생산량의 41.2%를 차지하며, 한국 잔디 생산의 구심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잔디 생산량과 비례하여 발생되는 잔디 재배 농가의 잔디예지물 처리 과정에서 불법 소각 및 도로, 하천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전문 기술업체를 통하여 부엽토 생산 상품화 전단계에 있으며,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엽토를 지속 생산 및 판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풍부한 전문 민간에 위탁하여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합니다.
위탁 사유는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운영사무는 잔디예지물 발효 및 미생물 접종 등 특수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입니다.
2022년 4월,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잔디예지물로 특화된 부엽토를 개발하였습니다.
폐기물인 잔디예지물을 자원화시켜 부엽토를 만들어 자원의 선순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장성군 예지물 자원화 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잔디예지물을 활용한 자원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토지는 삼서면 석마리 내 구 삼서남초등학교 부지에 있으며, 면적은 1만 8,218㎡이며, 발효시설은 1,510㎡를 갖추고 예지물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하여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잔디 농가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푸른 잔디밭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1호,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그리고 장성군의 자체 위원회 정비 계획 반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 되었다시피 협의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는 사유가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회의 개최 미발생이라는 점에서 협의회의 제 기능과 역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2-1호,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의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부엽토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군 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방금 저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실장님은 동의가 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안건이 없어서 3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검토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이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 발전이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가 대규모 기업체가 별로 없었고,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철원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 그대로 하더라도 그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명분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노사민정협의회 말고...,

○나철원 위원
분규가..., 분규가 없으면 노사 분규가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없습니다. 강제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오히려 노사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에 1회 내지는 2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견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안돼서 그때 사안대로...,
아니,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노사분규라고..., 설령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처럼 노사 분규가 없고, 또 그러한 징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사 분규는 어찌 됐든 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노사관계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든 사용자든 각자에게 할 일을 법으로 명문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분규를 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보편타당한 윤리를 보면서 합의하라고..., 그럼에도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에서 정한 법 테두리내에서 서로 간에 그래도 분규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이지. 노사 분규가 없으니까 회의를 안 하고 그런다고 한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사 분규가 없다고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하지 않은 그 명분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 분규 예방 차원에서도 다만 1년에 한 번씩 하고자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챙기지 못했다. 이 정도 답변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은..., 일자리실장님은 어떻게 동의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동의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그럼 하나하나씩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의 첫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임하느냐는 행정업무의 첫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노사 분규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판단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과거 상위법에 의거해서 했더라도 어찌 됐든 상위법이 있더라도 조례는 만드는 이유가 있죠. 지역 실정에 맞게 풀어내라는 거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금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군수님입니다. 위원장이 군수인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만큼 이 협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미 조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한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다음 기능에 있어서도 잘 아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기능에서 보면 단순히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1항,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외에 노사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논의에 보면 노사 분규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 협의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도 이 협의회를 안 한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사전에 노사민정협의회 우리 구성원들과의 어떤 사전 동의나 아니면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한 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협의회 회원들, 위원들의 어떤 간담회..., 정식 회의가 아니면 간담회라도 아니면 서면이라도 아니면 1대1 의견수렴이라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미숙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은...,

○나철원 위원
저는 위법이냐, 아니냐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했지만 여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기관들과의 의견수렴을 밟는 절차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제 행자위에서도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라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들이 좀 많이 약해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에 해당 위원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거 청취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차제에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최소한 개정할 조례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도 좀 하시라. 어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들었습니까?
조례 개정 절차와 관련된 제 질문에 대해서 입법예고 그것도 홈페이지 하나 이것으로 지금 다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에게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안그래도 과중한 업무 속에서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해당 조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하다못해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우면 1대1 전화로라도 안내라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가장 좋지만, 정 그게 바쁜 업무 속에서 할 수 없다면 전화라도 해야죠.
위원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추후에는 좀 의견을 들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오늘 회의 이전에 우리 일자리경제실과 사전에 제가 제 고민을 전달드리고 문제의식 전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자리경제실의 첫 답변이 대단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거 꼭 최소한의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것들을 보이셔야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위원회를 상설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그 주체들이 가령 노동조합의 대표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사주든,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이시든, 또 관련 기관에 계시는 어떤 전문가이시든 간에 어찌 됐든 우리 장성 지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찌 됐든 군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들이 반영하는 통로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기적으로..., 좀 다른 조례랄지 또 다른 업무 공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 말고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목적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조례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역경제인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협업체 대표 모임도 있으니까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건이 생기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그때 구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은 답변이시고요.
당연히 이번 조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공간이 축소된 만큼 다른 조례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타 조례랄지. 사업들 속에서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실제 지금 현재 ESG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기업의 어떤 역할들도 이제는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공직사회랄지. 그다음에 주민들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다음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럴 때는 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이제 시간을 가져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사항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나철원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간부의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노동조합이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형태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온 건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성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공직자분들이 조합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급 이상은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무원 노동조합 말씀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노동조합하고 연관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 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무원 노조하고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관계 없는 걸로 부분들에 대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적인 부분들이 해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노사 이게 관계적이기 때문에 노사 민정인 분들은 또 민의가..., 군민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노사..., 쉽게 말해서 우리 군정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적인 회의를 부합을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무원노동조합은 총무과에서 협의를 서무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무원노동조합은 저희들하고 안 해봤습니다. 총무과하고...,

○김연수 위원
총무과 소관이니까 관련이 없다. 일자리경제실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실에서도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이런 안건들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꼭 군민이 참석해야만이 노사 민정의 부분들이 협의체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가. 회의를 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보셔서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의 부분도 같이 겸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만 마시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우리 정문 앞에서 꽹과리 치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집회를 하고 이렇게 법석을 떨 때만 분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화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하고 덕담을 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만들어져야지.
분쟁이 일어난 뒤에는 웃는 얼굴도 찡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분쟁 시에만..., 분쟁 시에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취지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 금년 고려시멘트 파업을 보면서 저희들도 새삼 느꼈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위원님들이 2년간 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사측에서는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셔요. 저희들은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사측도 이번 안건이 생기면 사측도 같이 넣어서 위원회 협의에 포함해서 그때 대응하자는 의견이..., 안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쟁위원회가 아닌 진짜로 협의회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건이 생기면 바로 그때 전문가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람들 위원들을 포함시켜서 위원을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어도 우리 군청 앞에서 집회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노사정이 다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퇴비화 이거를 하란다고 이야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에 잔디를 이렇게 많이 41.2% 이 정도면 거의 장성에서 다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잔디예지물을 불법 소각하고 무단 방치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100%를 다 그걸 다 처리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 맞는다. 잔디 생산하신 분들은 돈을 벌잖아요. 지금..., 적자 농가라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무단 소각한다고 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돈은 농가에서 벌어먹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100% 치워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 맞는다. 농가에서도 일부는 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옆에서 계시고 잔디 농가를 하고 계시고..., 그러나 할 이야기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저희들이 잔디예지물이 1년에 한 3만 3,000t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정도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서 임산물 농가에서 좀 방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일방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이놈을 모아가지고 퇴비화 해서 자원화를 시켜서 다시 아마 농가에 팔든지.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녹지 공간에 퇴비로서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오원석 위원
근데 최소한 돈을 벌어 먹었으면 그것을 이동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근데 거기다가 방치해놨는데 그것까지 갖다가 우리가 처리해 준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똥 치워주라고 하면 똥 치워주겠습니까? 공짜로?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라도 단 10% 라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10%를 내든지. 5%를 내든지. 20%를 내든지. 그럼 뭐 이게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농가에서 다 농사 지어 먹고 나머지 치워주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중에...,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한번 수거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자부담은 돼야 합니다. 단 5%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기를 해서 다른 농가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하여간 수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할 때 자부담이 10%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동의안에 표현돼 있는 잔디 생산량의 41.2% 이 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근거가 2021년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철원 위원
통계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쉽게 통계 조사 일종의 이제 프로세스죠.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도 이제 저도 막 군청에 입사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때는 한 65%, 60%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이 현황 자료를 한번 해보니까 통계 자료가 2015년부터 2021년도를 쭉 보니까 점차적으로 잔디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잔디 생산량이 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군이 생산량이 좀 % 적어진 거죠.
면적은 생산량은 201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군이...,

○나철원 위원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이개호 의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도 산림과에도 다 좀 의견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생산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통계 조사의 목적이 돼야 될 거고, 통계 방법 또한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한 번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더 산림과에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잔디와 관련된 여타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산 수립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이번 동의안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오원석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급하다.
민간 위탁을 지금 벌써 꺼낼 때가 됐는가라는 의견도 저는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수거의 방법과 관련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또 농가의 수고로움을 조금 최소화시키면서 타산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가 지금 올라와버렸어요.
다음 그다음에 그 수거와 관련된 비용이 나오면 과연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농가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또한 군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인가.
이것 또한 고민을 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부엽토로 못이 박혔는데 부엽토로 해서 다시 자원화가 돼서 잔디 농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산업 현장에 다시 환원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가 수거해서 발생한 비용과 비등하거나 내지는 자원화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아직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민간 위탁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시설 규모와 내용은 나왔는데 몇 년을 위탁을 하고 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수립하실 건가요? 어쩌신가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좀 꼭 좀 밟아주시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나철원 위원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저는 공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랄지. 그다음에 아니면 연..., 위탁 년이랄지. 그다음에 위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한 번 더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덧붙이면 여기서는 이제 부엽토로 딱 돼 있는데 잔디예지물을 실제 자원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엽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부엽토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수거의 방식과 그다음에 수거의 비용이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자원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좀 연 위탁 기간과 위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엽토로 꼭 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이쪽 부엽토 생산하고 있는 이쪽에서 지금 고생이 지금 어찌 됐든 많은 거잖아요.
업체의 희생이 좀 있는 거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그래서 이제 민간 위탁..., 일단은 좀 동의가 올라온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신데 어찌 됐든 어려워요. 어려운 걸 압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최초로 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장성이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아마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잔디 정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또 저나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적이나 핀잔도 많이 듣겠지만 다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산림과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나철원 위원
그만큼 어려운 걸 저는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장님,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우리 군의 행정을 제가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지원의 부분들이 엄청 많네요.
이 자리에서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하면 항상 먼저 실태 조사,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원할 부분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폐기물 위탁에 대한 부엽토 자원화, 퇴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합니까?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소리를 이런 말들을 제가 직장에 다닐 때부터 그쪽에 삼서에 계시는 분들, 삼계에 계신 분들 민원을 엄청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에까지 쫓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이거 대두가 돼가지고 된 거야.
엄청 냄새, 쾌쾌한 냄새, 썩은 냄새부터 시작해서 또 그걸 태우면 냄새..., 이러한 것들 상당히 이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원의 문제..., 정말 100%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실태 파악을 좀 더 하셔서 무조건 동의만 얻을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동의만 얻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 4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뭔가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부터..., 동의를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서가 작성되면 티타임 시간이라도 와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잔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의..., 또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또 생각이 서로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이게 좀 활성화되면 자부담률을 높여가면서 지금은 제로거든요. 좀 높여가면서 한번 저희들이 그 예지물 처리 방안을 더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공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군정, 행정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이거 하시느라고 힘 많이 드셨고, 지난번에 저하고 제방에서 잠깐 얘기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둘이 같이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보실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민간 위탁기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한 3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받은 업체가 2022년도에 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국비 5억, 자부담 7억으로 해서 지금 특허도 내놨고, 퇴비화 임산물에 대한 특허 등록이 돼 있고 올해 4월에 해서..., 우선 시범 기간만이라도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거기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범 사업까지만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특허가 풀어지거나 여러 명의 그런 종류의 특허가 나오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위에는 오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 조례가..., 그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하셔서 삼서면민들과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나 나철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결 같을 겁니다. 자부담으로 말씀하셨죠?
물론 저 또한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이런 또 자원화 사업이나 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치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래도 내가 발생시켰던 것은 일부는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만이 더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잘 검토..., 의견수렴이나 검토 잘 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위탁 추진시 그 세부 내용들은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2인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8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7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3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6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5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1
9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