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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5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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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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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1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2.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안건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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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로이동 2.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성 군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과 또 향후 더 기대되는 분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군에 대한 애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지역 발전을 일궈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 선정 절차로는 부서별로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총 7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 3명의 인사가 선정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남성현입니다. 산림청장으로서 산림자원분야 및 휴양 분야 등 우리군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사입니다.
다음은 후보자 박형주입니다. 아주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성아카데미 강연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인구 소멸시대를 주제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후보자 오영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장성군과 제주도 간의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교류 활성화 등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인사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향후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이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5만여 장성군민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군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성군 명예군민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39억 3,200만 원을 비롯한 총 6건, 48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서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남북교류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39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기획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3호,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대상자에 대해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4호,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 출연기관 6개 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남북 교류 평화센터는 언제 생겼어요? 2022년도에 생겼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는 언제부터 출연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때부터 계속 출연금을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1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어서...,

○총무과장 김충현
2019년부터 2021년도는 시장, 군수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그때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때 납부를 중단했었고요.
그래서 2031년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분할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류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은 이 주요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있지만 도민 통일의식 고취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 통일의식 고취 운동 차원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북한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북 평화통일 여기보면 문구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내부적인 교육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충현
여기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은 22개 시군하고, 도하고 전남 교육청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정관에 이런 목적 사업이 있어요.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그리고 통일 정책 연구, 그리고 통일의식 고취 운동 그렇게 정관에 있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 맞게..., 아직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통일 의식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또한 윤석열 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이런 게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서로 22개 시군이 한 번 더 모여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지원의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장성장학회가 39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학생 등록금까지 지금 포함이 된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장학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등록금을 거의 다 이제 대학생을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기 장학생까지 이렇게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다. 이중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가 어쩝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대학생들은 이제 내년 계획에는 장학생 선발을 안 하고요. 일단 초·중·고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초·중·고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제 대학생은 전체적으로 빠집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 계획은 등록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은 빠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학금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초·중·고는 조금 덜 주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나중에는 장학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그 이자 수입으로 대학생 등록금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요즘에는 이율이 조금 높으니까 좀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 1%대로 이렇게 하면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서 실은 기금을 많이 모아놔야 이자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생 줄 돈은 이제 초·중·고로 이렇게 좀 저기하고 이제 대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련다 그 말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여기에 쓰여있기는 하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님, 이 앞전에 우리 보고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위원님들은 함께하자는 부분들 차원에서 또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질의를 했다. 함께 공유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힘내셔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함께 윈윈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제8대 집행부 차원의 분들과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빠져버렸어서..., 아니 제가 빠져버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또 어제도 참고 자료도 주셨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우리가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분들과 함께 서로 우리 장성의 발전의 부분과 또 그분들이 홍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제가 느꼈어요.
기획실장님 맞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장성군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정책적인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적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참..., 지금까지는 관외에 우리 군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명예군민증을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게 8대 집행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고, 그전에는 없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어떤 안들이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명예 군민증을 수여해서 좀 더 우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고 서로 좋은 안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 지사님도 계시는데 함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고하셨고, 좋은 안이다. 좋은 계획이다. 이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동생활권에 있는 장성, 영광, 고창 주민 간 편의시설 공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탁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숙박형 공공시설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0호 상생협력 MOU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안 50조 제10호 ‘주소지가 장성군인 사람’에서 ‘상생협력 MOU 지방자치단체인 사람’을 추가하며, 안 제30조, 36조, 제44조 각 2호의 가, 나, 다목 숙박형 공공시설 위약금 반환율을 사용료의 70%, 50%, 30%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비율에 따라 사용료의 90%, 80%, 70%로 상향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그 연접 자치단체 상생협력 MOU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숙박형 공공시설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2호의 가, 나, 다목 위약금 반환율을 사용료의 70%, 50%, 30%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비율에 따라 사용료의 90%, 80%, 7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법률 4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문화관광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5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접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MOU 체결로 지방소멸 공동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6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장성, 영광, 고창 주민들 우리 MOU 체결했죠.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북상 휴양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을 장성 군민하고 똑같이..., 무료 내지는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수변길에 저희들이 입장료...,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사랑상품권을 교환해 주는데 이것을 감면하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이것만 감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거기가 지금 받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또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장성호 수변길에 해당이 돼서 이걸 추가하고 감면을 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하려면 전체를 딱 표를 만들어지고 장성 관내에 있는 뭐, 뭐, 뭐 시설..., 우리 군민은 예를 들어 현재는 공짜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고, 외지 사람은 얼마 받았는데 영광, 고창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주민은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얼른 와 닿지. 부서별로 전부 그러면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표로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백양사 입장도 그 혜택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장성군민이 거꾸로 영광이나 고창을 갔을 때..., 선운사에 갔을 때 입장료를 받는 것인지, 감면해 준 것인지? 이것을 속 시원하게 표로 정리를 해야 우리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고,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구나. 대우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

○심민섭 위원
설명했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만 알고 의원들만 혜택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영광에 갔을 때, 고창에 갔을 때 어디까지가 혜택을 보고..., 무료로 들어가고 아니면 유료로 50% 감면받고 이런 것이 그 사안별로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좀 그런 내용들이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MOU 체결해서 북상 휴양관하고 피톤치드 체험랜드, 임권택시네마 여기만 간다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임권택 시네마에 있는 숙박시설을 감면받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숙박시설은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취소를 했을 때 사용료에 대한 반환금을 과거에는 70% 해줬던 것을 90%까지 반환을 해주련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어서...,

○심민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상 휴양관이나 피톤치드 체험랜드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사용 취소를 본인들이 했을 때 지금까지 사용...,

○심민섭 위원
저기 할 때는..., 입장료 감면 대상은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장성호 수변길을...,

○심민섭 위원
이것만 있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장성하고 영광하고 고창 세 군데가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설명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변길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는 홍길동 체육관, 워라벨 등 거기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감면을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것으로...,

○심민섭 위원
그것은 사전에 예약해놓고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해약했을 때 위약금을 70%, 80%, 90%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숙박형으로 해서 받고 있는 데가 청백한옥이라든지 일부 받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48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90%, 그다음에 24시간...,

○심민섭 위원
대상이 일반 여관도 되는 것인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정..., 홍길동 거기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헷갈리니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성군은 우리 수변길라고 체육시설 중에 홍길동 체육관, 그다음에 워라벨 돔경기장이라든지. 실내 수영장, 체력 단련 시설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한 그것을 어떤 표로 좀 작성을 해 줬으면..., 지금 여기 표 이것이 이게 전부인가? 영광 5개, 고창 8개, 장성 5개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 이걸 전혀 못 들었어. 나 없었을 때 였을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지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내년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1월 1일부터 시행...,

○심민섭 위원
1월 1일부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장성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 이유 첫 번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권에 있는 장성, 영광, 고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평, 담양 이런 곳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 표시를 안 하고, MOU를 체결한 그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실 쪽에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면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파크골프도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파크골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원석 위원님의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좀 변화해서 올 줄 알았더니 아직은 MOU 체결 부분이 안 돼 있기에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기획실과 또 체육 관련 부서 체육사업소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상당히 우리들의 군민과의 사이에 그것도 유대관계랄지. 협력적인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성군과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인 주민들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여서..., 그런데 그중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수변길에서 우리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김연수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레져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서 같이 나갔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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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혐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내용 중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5조 제2항 조문에 가족행복과장을 추가하고, 안 8조 제4항 4호의 조문에 상위 법률 및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44조 1항에 따른 복지위원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2항의 조문을 지원협의회는 처우 개선위원회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의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에 의거, 2008년 9월부터 조손가정수당을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한부모 가족 양육..., 아동 양육비와 중복 지원되고 있던 조손가정수당이 2023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복지급여 중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저소득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는 연간 보험료 총 8,6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 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6조는 예방 계획 수립 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7조부터 9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9조부터 제10조는 협력 체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주민복지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7호,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8호,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9호,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1만 원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지금 보험료 내기도 힘들 세대가 한 900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한 890여 세대 정도 되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평균 한 8,000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하고 일반 건강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합해서요.

○심민섭 위원
월 8,000원씩 해가지고 12달 계속 지원을 한다. 근데 그 인원이 한 900여 명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현재는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이 소외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특혜를..., 특혜는 아니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에 1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최근 3년 내에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독거노인이 대부분 자식들하고 어떤 단절됐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추계는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지금 홀로 독거노인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 고독사 관련돼서 예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를 1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1인 가구로 해서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고독사 유형군..., 그러니까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현재 64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꼭 혼자가 아니어도 부부 간에도 같이 동시에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고독사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 어디에서, 서울 어디에서 며칠 만에 발견됐다. 오래된 것 같다. 아니면 이웃주민이 부패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해서 따고 들어가니까 고독사였다 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매정하냐 했는데 최소한 우리 장성군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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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전통적 가족 개념 해체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3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지자체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과 장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부터 제20조는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로 개정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의안번호 제2451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걸 마무리 짓구먼. 이를테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이야기로는 고독사가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데 무연고 건은 어떻게 돼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무연고 건은 올해 6건이 발생했고요. 작년에는 1건, 2021년도는 5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건 왜 그렇...,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방금 그 건도 연고가 있는 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고가 있는 건이 3건, 그다음에 이제 혼자 돌아가신 분이 3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연고가 있는 분 같은 경우도 가족과 단절돼서 형제자매분들께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시고 저희 공공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포기 각서를 쓰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관계되신 분들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이제 일반 무연고자께서는..., 이제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사고사는 별로 없죠. 사고사도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사고사라고 하면 자살 등 이런 걸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갖고도 뭐야, 연고자가 없을 때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일단 이제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시신 인도라든가 일단 연고자 파악 등까지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그다음 연고자 파악이 다 된 후에 저희 행정에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보면 조문에 ‘장례 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가 일정 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했으면 하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제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추모공원에 안치한 후에...,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혹시나 가족이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간 안치한 후에 이거를 뿌리거나 자연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장례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하고 괄호 열고 5년 괄호 닫고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가 지금 일정 장례의식라는 게 수의나 염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까지 한 후에 저희가 보관한다 이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그 일정 기간을 쓰고 그 옆에다가 5년이라는 한시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5년이라는 부분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는 기록 안 해도 되네. 법적으로 그것은 상위법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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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제8조 제1항의 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환경정책에 관한 시민 자문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성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 또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조례안 중 제11조 2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조항과 제16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서로 문맥상 상충되어..., 대행 주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16조 제2항을 부득이한 위원장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의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각 부문별 시책,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환경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2호,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 변경, 환경계획 수립 주기 변경,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53호,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전 조례 폐지 후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장님, 그린장성 건설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명칭부터 변경이 되고 이런 사안인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조금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있잖아요.
이게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위원들의 혹시 세부적인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직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서 명단 구성이 안 돼 있고...,

○김연수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앞전에 했던...,

○환경과장 문광섭
그거는 우리 그린장성 추진협의회 협의회 명단은 지금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연수 위원
별개?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신설인데 보면 전문가 적인..., 그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돼 있구만요. 전문적인 분들을 인선 해야 된다.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8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유감스러워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전에 명단을 조금 있으면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좀 주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위원장이 이제 평상시에는 하고, 위원장이 있는데도 그 내용이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11조에는..., 16조에는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이렇게 위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예.

○오원석 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원석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16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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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2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입 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 제외 항목인 현행 이월 미수액 외에 단순 징수 사항을 제외 항목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3항과 제6조에 특별 공적과 징수포상금 심의 주체를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지방세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항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지방 4급 이상에서 지방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년센터 건물 신축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군민회관 인근 부지 군유지에 부지 면적 1,690㎡, 연면적 600㎡, 사업비는 25억 원의 청년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안리 292 외에 3필지를 봉암서원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부지 면적 2,423㎡, 연면적 401㎡, 사업비는 52억 원의 화차 체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삼계고등학교 옆 부지에 부지 면적 3,497㎡, 연면적 1,350㎡, 사업비는 83억 원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서면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삼서면 대곡리 929-2 군유지에 부지 면적 1,755㎡, 연면적 330㎡, 사업비는 20억 원의 공중목욕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동화면 남평리 257-1 외에 1필지의 군유지에 부지 면적 1,292㎡, 연면적 900㎡, 사업비는 55억 원의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건립입니다. 남면 오곡리 1354 외에 3필지 군유지 일원에 부지 면적 2,568.8㎡, 연면적 512㎡,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일원의 부지 면적 4만 1,227㎡, 연면적 150㎡, 사업비는 55억 원에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세무회계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입 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 제한 기준, 지급 대상, 심의 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미수액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자료를 지금 제가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포상을 못 받는다? 포상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 기준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포상 기준은 지급 대상이 있고, 또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민섭 위원
포상액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포상액은...,

○심민섭 위원
납부하게끔 했다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를 들자면 체납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공무원, 민간인...,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숨겨놨다가 어떻게 찾아내고 받았단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 경우는 이제 1년 차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심민섭 위원
10% 정도 되네.. 그러면 10억이면 1,000만 원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 정도죠. 또 이제 2년 차는 이제 100분의 3, 연차별로..., 또 3년 차는 100분의 5...,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포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1년에 어느 정도인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실은 여기 조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급한 경우는..., 지금 사례는 지금 없고요.
읍면별로 징수 실적 올리기로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악질..., 세금을 안 내는 포탈하는 이런 개인이든, 업주든 이건 정말로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내기 이전에 사전에 홍보를 잘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주요 정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으로 돈 숨겨놓고 안 내면 정말로 그건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만 책임질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경찰이나 어떻게 좀 협조도 받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장성에서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 경찰서 협조라기보다는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지금 올해 시스템을 내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이제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악질 체납이라든가 이러기보다는 사실상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부도나거나 좀 많이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진...,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런 경우가 좀 실질적으로 좀 많습니다. 가보면 공장이 많이 문을 닫고 못 하는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전년도의 50%를 선납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50%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포상도 좋고 다 좋지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봉암사원 화차 체험장 건축 건물 신축 있잖아요. 과장님, 그럼 여기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뭐 땅이..., 변씨들 땅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서 이제 땅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

○오원석 위원
문중에서 땅은 확보를 해놨어요? 아, 이미..., 국비로 다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납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미 그러면 땅은 본인들이 이렇게 기부체납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어주련다. 그 말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파크골프장이요. 당초의 계획 안에는 47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55억이 됐어요. 혹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초에 총사업비는 55억이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까지 해서 5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47억 정도...,

○심민섭 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나는 전체 금액이 47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전체가 55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게 좀 헷갈려서 그 내용 한번 정리 한번 주세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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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혐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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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청가위원 1인
나철원
○출석공무원 11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김 충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 미 화
간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35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4 9 대 제 3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5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6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7 9 대 제 3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8
8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0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1 9 대 제 3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3
12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3 9 대 제 3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4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5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6 9 대 제 3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8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9 9 대 제 3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21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22 9 대 제 3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23 9 대 제 3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55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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