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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5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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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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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예산안
-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4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민원봉사과 (10시 02분)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3억 7,822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중간, 102쪽 상단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증지 수입 1억 4,700만 원과 여권 사무 및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업무, 기타 수수료 수입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하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104쪽 하단 각종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6개 항목에 총 4억 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중간 도비 보조금으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7개 항목에 총 1억 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5쪽 건축진흥특별회계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7억 2,67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8억 4,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2쪽, 설명자료 3쪽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황룡면 고려시멘트 사원 아파트 내에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비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자료 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북이 신평지구 등 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결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필지의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자료 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 수수료와 우편 수수료로 국비 2억 9,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자료 6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수치지역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도비 930만 원, 군비 2,170만 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7쪽 황룡강 축제장 주소정보시설 설치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로등, 화장실, 주차장 등 주요 시설 20개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설명자료 8쪽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안전관리 등 행정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군비 부담 위탁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쪽, 설명자료 9쪽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소 추진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쪽, 설명자료 10쪽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입니다.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진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6쪽, 설명자료 11쪽 노후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및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06쪽, 설명자료 12쪽 전라남도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복둥지 사업에 군비 부담 위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입니다.
설명 듣기는 했는데 3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이렇게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거라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이제 예전에 한 번씩 있긴 있었으나 이렇게 전액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처음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김회식 도의원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쪽에 예산서가 2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있어서 장성군만의 실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태인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한테 저희가 돈을 징수해서 받고 있고, 줄어든 부분은 저희 군비를 세워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돈과 나오는 돈이 거의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근데 군비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조정금은 군비를 세워서 우선은..., 그리고 징수를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8쪽이고, 책자는 7쪽입니다. 궁금해서요. 황룡강 축제장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황룡강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은데 주소를 다 정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가로등은 65개소가 있는데 8개소만..., 중요 지점만 하게 됩니다. 주차장 7개소, 그다음에 화장실 5개소 그렇게 해서 20개소입니다.

○최미화 위원
화장실 5개소, 주차장은 몇 개소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8개소...,

○최미화 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전체하는 건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그 많은 가로등을 어떻게 주소를 다 하나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찾기가 쉽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내비게이션 주소를 등록하고 오시면 더 찾기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민원봉사과 보니까 이렇게 공동주택, 오래된 건물들을 이렇게 손봐주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찾아먹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황룡강 축제장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최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 한번..., 누구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우리 지금 하진선 공간정보팀장이...,

○오원석 위원
예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좀 해주라. 왜 그러냐 하면 택시 같은 거 부르려면 위치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분이 오셔서 주차장에 있는데 주차장 주소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건의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제 20곳이라면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치다 보면 많이 헷갈리거든. 이게 황룡강에 이렇게 주소지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20개 정도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양측 구간이 길다 보니까 20개소 양쪽에 한 10개소씩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치다 보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쳤는데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20개 정도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황미르랜드나 주차장 이렇게 주요한 곳만 저기 주소지를 해야지. 가로등까지 하면 조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등이 황미르랜드 쪽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주차장은 7개소 전체가 설치가 되고요.

○오원석 위원
20개소 라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주차장 7개소, 화장실 5개소, 가로등은 65개소 중에 주요 지점 8개소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여행을 가다가 내비를 한 번씩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이렇게 갖다 대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소지를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다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고 그럽니까? 주소지를 만들어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앱에 등록을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주소가 검색이 돼서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수시로 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저희가 일반 건물 단독주택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물 번호판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서 같이 앱에 올려주거든요.

○오원석 위원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20곳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많아서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1억 6,000 정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사업 분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늘리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많이 늘려서..., 지적재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시골에서 많이 좀 다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아니, 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올해 지금 사업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요. 이전부터 지금 추진해 오던 것들입니다.

○서춘경 위원
올해 황룡 필암 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이야기 듣기로는 민원이 발생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민원 발생된 건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좋아하십니다. 근데 줄어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민원이 있고, 이제 또 조정금..., 조정금을 또 늘어나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금액 때문에...,

○서춘경 위원
늘어나면 군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민원들 지금 문제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감정을 해서 미리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이 정도인데 하실 수 있겠냐고 사전에 고지하고 이제 금액이 과다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 그 필지는 제외를 시킵니다.

○서춘경 위원
이 사업은 다 완료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지금 확정 예정 통지까지 나갔습니다. 황룡 필암...,

○서춘경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12페이지 전라남도 취약계층 지원 위탁보조사업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비가 아니라 도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순수 군비가 아니라 지금 저희 위탁 사업비여서 100%로 잡아져 있고, 도비 받아서 합니다.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게 여기는 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사업비가 아니라 위탁 사업비라 저희가 그쪽에...,

○김연수 위원
위탁만 해서 하는데 도비 받아서 한다.
여기에는 군비라고 써져 있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탁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앞전엔 설명 잘하시는데 제 방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하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까 설명할 때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연수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연수 위원
이것은 명시를 좀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저처럼 질문도 안할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다음부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시는데 민원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그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있죠?
그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측지가 들어와서 동경을 우리가 썼는데 그걸 취소하고 세계측지로 전환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차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차는 어떻게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오차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우리 김석준 주무관한테 한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심민섭 위원
몰라서 한번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주무관 김석준
민원봉사과 김석준입니다.
수치 지역이라는 지역이 쉽게 설명드리면 경지지역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을 지금 좌표변환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도에서 보조사업을 내려서 지금 저희가 변환 사업을 하는 이유가 수치지역 같은 경우는 도 외 지역과 다르게 등록 자체를 수치..., 좌표 면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환량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변환 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환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가를 다 검토를 했고요.
올해 사업지구 21개 지구에 대해서는 세계좌표기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마을 어떤 경계..., 지적 관계는 이곳하고는 관계없어요?

○주무관 김석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지정리 지역..., 등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계 측지기준으로 하고, 일반 지적도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변환이 자꾸 충돌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일반 지역은 이미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됐어요?

○주무관 김석준
예, 다 완료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충이 안 되던가요? 동경 옛날 방식대로 지적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오차 없게끔 지금 기변환을 했고,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면 특히 마을 안길다툼이 많이 있고, 개인 토지로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이를테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 지금 이거는 경계에 대한 거지.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어차피 한 도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경 썼다가, 또 세계 수치 썼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는데 이게 지금 경계가 한쪽으로 이렇게 동경측지계로 하다 보니까 옆으로 밀려서 좀 오차가 있는 거를 위에 이제 세계측지계로 해서 전체가 맞게끔 변환을 한 사업이라..., 마을 안길..., 내 땅을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도로로 바꾸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나 이제 그 경계가 옛날 것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 측정을 해놔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 단독주택..., 옛날에는 뭐 이런 허가 없이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등록이 안 된 집들인데 이걸 이제 2006년도 이전 것은 양성화 시켜준다 이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서 2층 이하 60평 이하 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만 하는 경우가 있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주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무허가고..., 지금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까대기라고 하죠.
집 뒤를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웃 간에 이제 싸움이 붙으면 골탕 먹이려고 이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무허가 집을 그대로 놔둬요? 하면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순히 무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까대기로 설치돼 있는 것도 같이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위성 확인해서 2006년 이전에 건축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생성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설령 안 돼 있더라도 뒤에라도 신청을 하면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근데 이제 해당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고 도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절차에 거쳐서 양성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양성화 절차를?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뜯지 않고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 생략하실랍니까?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그래도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황룡강 축제장의 주소를 부여한다면 길명을 새로 정하고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고민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길이 이미 부여가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무슨 길이에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황룡강 동쪽 자전거길, 황룡강 서쪽 자전거길 이렇게 부여가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 원래? 길 명칭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금 결정이 돼 있고, 법에 3년 이내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합리하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 다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철원 위원
나름 저는 적극행정의 하나의 결과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결과물이 정말 좋게 정말 잘 되려면 길 명칭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맞는..., 잠깐 검색해 보니까 무슨 동쪽 자전거길, 무슨 서쪽 자전거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이제 이미 건물이 건축 돼 있어가지고 부여받으신 분들이 있어놔서 또 이게 또 바뀌어버리면 또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하지만 축제장의 주소 정보로 해서 뭔가 특화시킨다고 하면 길 명칭 변경 또한 검토해 봄직하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참고해서 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것만..., 224쪽에 일반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버렸나?
223쪽 중간에 보면 민원발급 인증 링크 구입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갔다는 얘기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허리띠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 읍시가지에 보면 대창동 쪽에 화재가 난 집들이 몇 채 있잖아요. 그게 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시켜놔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철거라든지. 이런 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조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거기도 그렇지만은 삼계 가면 금광아파트 뒤에 사거리 있잖아요. 교통신호등..., 거기 우측에 산쪽에 보면 건물이 짓다 만 건물이 한 채가 있어요. 그게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일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례를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집들이 몇 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성산에 공원 밑에 전에 식당 했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그걸 인수를 해서 그 집을 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세워놓고 보기 싫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풍미 말씀하시죠?

○위원장 차상현
맞아요. 풍미. 그것도 지금까지 1년 넘게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조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 없을까요? 한 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라도 파악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공문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런 조례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는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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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문화관광과 (10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절감, 사업 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60억 2,153만 원, 세출은 150억 5,90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세출 예산 때 자세히 설명드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0쪽과 101쪽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입장료와 홍길동 테마파크 위탁 사용료 등으로 2억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과 104쪽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위탁시설 4개소의 전기사용료 수익금 1,596만 원을 반영하였고, 107쪽과 108쪽 국고보조금은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오백나한전 설계와 건립 사업비 5억 6,0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총 19억 9,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기금 수입은 2024년 통합문화이용..., 이용권 사업과 필암서원 등 재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2억 7,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과 122쪽 도비보조금은 망암 변이중 화차 체험장 건립비 2억 9,500만 원을 비롯한 35개 사업에 총 34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는 150억 5,902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1억 9,1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마지막 연차에 도달하여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예산서 235쪽부터 238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성문화원과 예총 등 17개 단체 38개 사업에 총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인당 13만 원씩 2,851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3억 7,0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의 전통산사인 백양사를 배경으로 문화자원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2023년부터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9개 서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1억 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활용 프로그램은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선생을 주제로 하여 체험, 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1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집성관 리모델링과 주차장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불용되었던 도비 7억 8,988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과 241쪽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9개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서원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문해설사 교육 및 운영, 세계유산 관리, 우수 사례 연구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서원, 사우 등을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백양사 지장암 개보수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양사 지장암이 사업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자부담 1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8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5건, 입암산성 발굴 사업 조사 1건,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 유지관리 5건, 사적지 조경 유지관리 3건 등 총 14건 사업에 21억 9,100만 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망암 변이중 화차 체험장 건립입니다.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발명한 화차와 그 업적을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화차 체험장 건립비로 도비 포함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백양사 소장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백양사 칠성전에 보관된 불교 조각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관리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는 가을꽃 축제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봄꽃 축제인 길동무 꽃길 축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양사 산사음악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형 마을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 사업으로 읍면별 3,000만 원씩 총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관광 장성 홍보입니다. 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의 9,200만 원, 서울, 광주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에 5억 1,000만 원 등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 저소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여행 활동 지원 사업 3,360만 원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남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 713만 원 등 4,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장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고정 근무지를 확대함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6,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관광자원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와 황룡강 인공폭포 등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물 5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숨어 있는 관광자원인 물통골 폭포를 정비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물놀이터 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비로는 마무리 예산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장성호의 수변길 및 쉼터 조성 등을 위해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24년도 마무리 예산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은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성호를 횡단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설계비 등 1년 차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미르랜드 등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은 황룡강변 황미르랜드의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마무리 예산 1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성호 수변길 관련 사업과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편성하지만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장성호 관광지와 임권택 시네마테크 누수 시설 보수..., 시설 보수비 1억 1,000만 원과 내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한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 2,7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데크 정비 1억 원, 물놀이장 안전시설 설치 1억 원, 노후시설 보수 5,000만 원, 위탁시설 및 4D 상영관 보수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길동과 함께하는 그린토피아 탐험 여행입니다. 작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1억 2,600만 원과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 정비를 위한 자본 사업비 1억 2,6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유휴 관광시설 활용도 향상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비와 인부임 운영비로 3,860만 원, 관광지 안전점검비 2,000만 원, 안전 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비 3,000만 원, 수몰문화관과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홍길동 테마파크 체험장 시설물 보수 9,000만 원 등 총 1억 7,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0쪽 관광자원 관리 운영입니다. 축령산 편백숲과 남창계곡 북상 휴양관과 피톤치드 체험랜드 등 관광자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276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보수, 편의시설 설치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8,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7,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권 구입비는 현재 상품권 보유량 등을 반영하여 2억 2,777만 원을 감액한 1억 5,17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올해 축제 치르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국도비 장성 어울림 음악회 1억 원도 지금 감액이 됐고, 물론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감액했다고 지금 나왔는데 어제 일자리경제실도 2,000만 원짜리 조그마한 페스티벌 사업도 지금 다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든가 주민들이 호응도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게 3.3억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전담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분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역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그러니까 면 단위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비를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한번...,

○서춘경 위원
해보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3억 3,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진한다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올해 6개 면이 면민의 날 행사도 있죠? 이 마을 축제 한 번씩 치른다는 것이 보통...,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별로 어떤 소규모 축제를 할 건지. 또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서춘경 위원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이건 성공 여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아무 홍보도 없이 갑자기 그냥 예산 잡아서 돈 내려줄 테니까 해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기존에 서삼 같은 경우에는 산소축제가 그쪽으로 가는...,

○서춘경 위원
거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지금 보면 거의 이런 축제들을 안 했어요.
물론 북하에 뭡니까? 고로쇠 축제나 이런 데는 해봤지만..., 다른 지역들은 거의 뭐 소규모 그냥 간단하니 한두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말고 그랬는데 지금 성공 여부가 있겠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읍면별로는 3,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발굴하고 지역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행사에 대해서 발굴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서춘경 위원
올해...,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예산 3,000만 원 줄 테니까 너 축제해라.
지금 전부 보면 운영비나 뭐나 절반 정도..., 문화관광과도 한 32억 가까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축제를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당초에는 저희도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 읍면을 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했는데 사업이 선정된 읍면과 그렇지 못한 읍면에 어떤 형평성도 제기되고 그래서 일단은 읍면별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냈는데 또 11개 읍면이 전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면민의 날 행사할 때 차라리 거기에다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한번 좀 한두 군데라도 나는 좀 검토를 해보고...,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12개면 다 갖다가 한꺼번에 갖다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종전에는 읍면별로 소규모 축제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검토해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진짜 궁금해서요. 장성 수변길 상품권..., 올해 그러면 아까 금방 그 설명에 발행분이 많이 남아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좀 올해 사용을 하고 보유량이 한 7만 6,000매 정도가 지금 현재 잔고가 있어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소진이 지금 좀 안 되고 가지고 있어서...,

○서춘경 위원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줄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실질적으로 조금 매년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좀 구매했던 것들을 또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조금 일부 삭감을 좀 했어요. 그런데도 좀 잔고량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서춘경 위원
방문객들 호응도는 어떤가요? 지금 3,000원 이거 주는 거에 대해서...,

○서춘경 위원
지금은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격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데는 일정 소액을...,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고 3,000원만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데라든지. 이렇게 일부 차액을 두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전액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평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는데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춘경 위원
농산물만 지금 구매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닙니다. 우리 장성 읍내 상품권 우리 일반 장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입니다.
책자 4쪽이고 예산서 236쪽입니다. 장성의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에 있어서 2차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때 깎았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요구액이 올라와서 장성의 마을과 사람들 발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요즘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로 책자를 내신다는 건지.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발간한다고 한다면 몇 부나 이렇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설명을 드려서 3개년 사업으로 하련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추진을 해보니 또 문화원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책자만 발간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또 긴축 재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최미화 위원
책자로 이렇게 발간한가요?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인데 책자..., 별로 누가..., 한번 이렇게 발간이 그때 올라와서 통과는 됐는데 또 이렇게 추가액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 하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이제 사업 설명할 때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책자로 발간하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업니다.

○최미화 위원
그걸로 저는 그 금액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3개년 사업을...,

○최미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내년에 또 하죠.

○최미화 위원
그 예산 처음에 저기 할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7,000만 원씩 제가 이렇게 한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9쪽이고요.
예산서 237쪽입니다. 전통문화 행사 지원에 있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소규모 마을 세시풍속 사업비를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세상이 변하는데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번에 긴축재정이 아니었으면 좀 그걸 고민을 더 깊게 했을 건데 사실 긴축 재정 때문에 나머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한 15%씩...,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참조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일단은 34쪽을 보겠습니다. 책자 250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에 있어서 읍면별로 무슨 어떤 축제를 한다는 건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읍면별로 1개 축제로 이렇게 했는데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장성읍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를 해볼란다고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진원 같은 경우에는 산동리 유채꽃을 테마로 축제를 하련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해서..., 그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못재길 벚꽃여행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볼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하 같은 경우에도 벚꽃엔딩 초록 한마당 축제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다 한 군데씩 올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가 돼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데도 있고 또 청년회가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삼서 같은 경우에는 잔디협회에서 하는 걸로...,

○최미화 위원
그 계획서 좀 한번 저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 13쪽입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1개소 아인 미술관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장성호 미락단지 숙박시설이 카페로 바뀌었던...., 오피먼트라고 하는 그 카페 2층에 미술관으로..., 등록이 사립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저만 모르는지...,
황룡교에요? 황룡교 그 찻집 2층이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이제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경비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근래에 보면 이것도 좋지만 미술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부분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 지원하도록 하면서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33쪽 보면은 백양사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군비, 도비 해서 백양사는 항상 이렇게 작년부터 보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백양사 산사음악회를 함으로써..., 지금 백양사 단풍축제를 안 하고 지금 이거 산사음악회 2건을 하는 거죠? 1년에 2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단풍축제를 안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백양 단풍축제는 그전에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로 계속 못하고 있고 작년에 백양 단풍축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단풍축제보다는 이렇게 산사음악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단풍으로서 굉장히 이미 인지도가 있고 저희들이 굳이 축제를 안 해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다. 그러면서 산사음악회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홍보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올해 편성할 때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여튼 간에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잖아요.
백양단풍축제 하면은 전국에서 그래도 아기단풍 보러 많이들 왔었는데, 산사음악회로 2023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먼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단풍축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산사음악회로 한 뒤로 좀 아쉽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처음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또 2024년 이렇게 산사음악회로 올라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판단들은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을 알려서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단풍축제를 안하고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최미화 위원
그리고 37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책자 37쪽이고 예산서 253쪽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은 상무평화공원 및 음악분수라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를 이렇게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면 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무평화공원이라든지. 인공폭포 이런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

○최미화 위원
어디가 고장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최미화 위원
저는 혹여 또 벌써 고장이 났나 하고 수리를 하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41쪽입니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사업을 하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황미르랜드 내 어린이 특화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 편성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자세히 설명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최미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쪽입니다. 예산서 260쪽이고요. 북상 휴양관 유지보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활성화 기반이 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상 수몰 문화관하고 북상 휴양관하고 조금 다른 쪽이신 것 같은데 여기는 북상 휴양관이라고 초등학교 쪽...,

○최미화 위원
아, 착각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유도회관에 언젠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창문이 이렇게 구멍 나 가지고 리모델링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전반적으로 저기 경미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편성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되고요.
경미한 것들은 거기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미화 위원
그래도 저기 과장님이 가보셨는가 모르는데 팀장님께서 한번 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문화예술팀장 고은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이제 예산을 추경으로 줄 때 더 세웠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2024년도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수산사가 자연재해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담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렇게 전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관광과장님을 뵐 때마다 장성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혜와 그다음에 창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성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맡고 계신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떻게 혹자들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활성화된 이런 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업무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개선해 가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고 그런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개선점들이 안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은 50개 사업이 2024년도에 하겠다. 거기에서 26건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2024년도에는 50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26건이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 대상지에 사업을 해도 좀 바뀌는 부분들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서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미 이런 축제랄지. 또 이미 읍면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앞으로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기도 하고, 다른 도나 외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합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지역 축제 때 평가 용역이라고 했었죠. 근데 의회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직 보고서가 이제 그거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아직 납품이 안 돼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23년도가 12월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용역 기간이 이제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1월달에 보고합니까? ’24년 1월달에 보고를 해요? 저는 참 그것이..., 용역에 대한 모든 축제에 대한 결과 용역 평가를 용역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계획의 부분이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군정의 모든 것을 운영해 왔는가. 본 위원은 좀 아리송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보고되지 않고, 의회에도 제출되지 않고...,
이런 사업의 부분들을 2024년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서 용역도 하고 실태조사하고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생각을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로 이 부분을 사업을 책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 듣고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원론적인 사업은 전남도에서 시행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엔가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사업비가 도비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군에서는 30, 도에서는 70 이 정도의 비율로 해야 타당성이 되지. 적은 돈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일주일, 30일간 전남 여행 참가자 모집 후 숙박비, 체험비 등을 지원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전남 관광 홍보 이 부분들이거든요. 장성도 중요하겠지만 전남에 해당 된다고 하면 그런 공모 사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도비 포지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전라남도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다 주는 매칭이 50%가 넘어가는 사업이 극히 없습니다.
문화재 사업도 뭐 이렇게 40%밖에 안 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30% 매칭으로 3대 7로 내려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를 요구한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도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

○김연수 위원
아니, 사업비를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셨냐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떤 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의견을 나눠보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의 취지를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전남도의 공모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도의원님들하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올해도 있었고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도 있는데 장성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난번에...,

○김연수 위원
제가 지적 했었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겠느냐. 우리 지금 홍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올해는 안 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끝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만한다는거예요.
42페이지 저는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셔서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불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전면적으로 막 이제 다 개보수하고 막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장성호 관광지 및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 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권택 시네마테크 전시실 경사로 계단 보수 등이 있는데 저는 과연 지금 임권택 시네마테크 전시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금 얼마만큼 볼거리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좀 오래돼서 뭔가 대폭적인 조금 개선이 필요로 하는데, 임권택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분이 기증한 어떤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렇게 좀 대대적인 보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던 것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장성에 관광이랄지. 우리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전시를..., 예를 들어서 관람하는 수 체크도 해보시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김연수 위원
거기 재단에서 얼마만큼 우리 장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만큼 효과가 뭐인지. 지원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 우리 지역경제에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 시설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임권택 감독님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대대적으로 대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봤어요.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은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이야기를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좀 개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임권택 시네마테크 뭐하러 하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50페이지 피톤치드 체험랜드 유지보수. 지금 여기 쉽게 말해서 데크 부분을 보수한다는 거죠?
그 옆에 그러면 사무실..., 옛날에 편백이랄지. 이런 것을 판매 전시장 했던 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쪽은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장 차상현
거긴 산림편백과 아니야?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한테 물어보죠. 이 앞전에 보수 한 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기 체험랜드요? 거기는 이제 그때 이렇게 비 새고 이렇게 조금 했던 부분들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 데크에 오토캠핑장 식으로 하는 거기를 좀 보수를 해야 돼서...,

○김연수 위원
데크를 다 뜯어낸다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유지보수 차원에서 데크 파손된 거 보수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갖고 그것을 보수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전면적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있어서 그래서...,

○김연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 서춘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절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근무자 인건비, 상품권 구입 이 부분인데 거기 근무자랄지. 인건비 부분들이랄까..., 근무자가 4명이 있더만요.
4명에서 줄였습니까? 인건비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냐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년에 지금 상품권 저희들이 구매 구입해놓은 그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구입비를 좀 줄였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게 과다 부분들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로 구입해 갖고 관광객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올해 추경 때도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딱 맞춰서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김연수 위원
그래도 절반 감액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우리 관광과가 우리 장성의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문화관광 보호법에 의해서, 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최미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장성 군민이 행복한 부분들이 예산이 되도록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민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곳, 쉽게 말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분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군정이 되고, 변화가 돼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는 그러한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읍면 소규모 마을축제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말썽이 좀 많았는데요.
자운영 축제도 예전에 있었고, 단감 축제도 있었고..., 그런데 소규모 축제를 하다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데 이 소규모 축제는 누가 누구에 의해서 발상이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떤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요. 나름대로 이야기해보면 실은 그 읍면에서 특히 이제 주최, 주관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는 주위에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준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순수하게 읍면 재량으로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오원석 위원
근데 해보면 통상적으로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기획을 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일 하기 쉬운 게 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노래 부르고, 관광객은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3,0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기 고로쇠 축제에도 3,000만 원은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거 지금 할 때 읍면장님들하고 잠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축제비를 편성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대형 가수들 너무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지역분들이라든지. 지역 가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실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런 계획을 하자고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을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가수들 안 부르고 축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가수들 몇 명 불러다 놓고 축제에 관광객은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수 안 부르고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기 관광자원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서 이제 한 5,000만 원 이렇게 깎였는데 활용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황룡강 인공폭포, 안산 데크길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유지보수하는 데 금액을 깎은 겁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깎았으면 좀 많이 깎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기는 당초에는 시설비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유지보수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삭감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평상시대로 유지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를 들어서 안산..., 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구절초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끝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시설 투자를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사업이 횡단으로 우리가 출렁다리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렁다리..., 횡단 출렁다리를 만들면 처음에 시작해서 출렁다리까지 가려면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걸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그렇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거기로 간 사람만 횡단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수성에서 이렇게 오는 길도 보수를 해서 주차장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주차장에는 지금 없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이 사업은 구체적인 건 이제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한번 또 그런 말씀을 또 부서에 건설과에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그게 출렁다리가 정말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제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간 사람만이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 횡단 출렁다리를..., 그럼 차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저기가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 생각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 많이 들여서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는데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김연수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권택 시네마 이제 두 가지로 들어 있네요.
시설 개선 사업에도 하나 있고, 관리 운영에도 리모델링이 하나 있고, 노후시설 보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해놓고 그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리모델링 좋게 해놓고 활용 안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정도는..., 뭐 어차피 이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영화배우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랄지. 홍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유명인들이 조금 와야지. 그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이라든지. 수몰 문화관 거기 숙소라든지.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원으로 즐기는 장성여행 이런 테마로 거기를 좀 활용을 더 해보고자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숙소로 일정 조그마한 소액을 받고...,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소액을 받으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리모델링 해놓고는..., 어찌 됐든 간에 활용 방안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영화배우나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와서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영화인이라든지. 또 이런 관계자들은 저희 장성을 알리는 계기로 무료로 쓰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82억인데 150억이니까 32억 정도 줄었으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도 더러 많이 있는 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쥐어짜고 조금씩 조금씩 줄였어요. 협의도 같이 했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협의해갖고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협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4쪽이요. 우리 장성의 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이 세 분이에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 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한 분이에요? 그러면 전수 장학생 전승 지원금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김은숙 선생님이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데요. 그 전승하는 교육생으로 2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전공이 뭐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가야금 병창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에 한 번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엊그제 그러니까 공연 공개 행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도 지난주에 했고요. 계속 교육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 우리 장성도 여기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도나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 분야에 없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하고요.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보유자께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34쪽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면민의 날 행사가 지금 얼마 예산 주는지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좀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
2,5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근데 면민의 날 행사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2,5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을 지금까지는 1,500만 원 줬어요. 작년부터는 2,500만 원으로..., 아니, 금년부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면민의 날 행사 때는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실제 예상 금액은 상당히 큰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는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순수하게 이 금액 선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면민의 날 행사보다 크게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난센스가 있고요.
또 첫 스타트니까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듯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좋은 축제로 각광을 받으면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면민의 날 행사보다 더 크게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 호 수변길이라든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이라든가. 지금 황미르테마공원 이거 지방공원을 겨냥해서 지금 17억 잡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연속 사업 과정 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일환입니다.

○심민섭 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여러 위원들이 장성호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홍길동 테마파크 이 시설만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그냥 몇억씩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실제 써보지도 않고..., 제가 한 4년 전에 장성호 관광지 임권택 시네마 저희가 현장 행정감사도 갔었는데 그때도 막 곰팡이 끼어서 ‘제발 이거 시설 개선한 뒤에 우리라도 먼저 숙소도 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했다는 말도 없고, 돈은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냄새 나가지고 또 시설 보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늘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어디를 안 다녀서 그런지 나는 정말로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른다니까요. 거기 위치를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 해놓고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이 안 돼버리면 무의미하다. 그리고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그 조각 작품들이 기록해놓은 거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좋은 아이디어로 시설을 해놓고..., 우리 과장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고 이번에 탁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좀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 좀 내년에 이 예산이 있으면 좀 정비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의회부터 숙박을 하고 할 계획이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상품권을 판 이유는 장성호 발전보다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성에서 많이 돈도 쓰고 가고, 또 장성 음식을 알리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 관광객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됐습니까? 판매액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거의 교환된 것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교환을 해가지고 가까운 수변 마켓이라든지. 이쪽에서 찻집에서 소진율이 많고요.
일부 한 30~40% 정도는 이제 시내 쪽으로 나왔다는 이렇게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서 교환을 하면 차를 마신다든지. 갔다 와서 수변길 마켓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한 60~70% 이상을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판매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차피 지금..., 이제 주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을 때는 2,000명 정도고요.
아무래도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많이 오고, 적을 때는 한 7~800명 정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은 500명에서 많게는 또 한 1,500~2,000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교환율이 방문자의 한 70%가 교환을 해요.
예를 들어 군민들 무료고, 65세 이상 무료로하다 보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상품권으로 교환된 숫자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6만 5,000명이 교환을 했어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6만 5,000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9,700만 원..., 2억 정도 교환 금액이...,

○심민섭 위원
교환 금액이나 판매 금액이나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죠. 똑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이 판매소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팔아요?
일반 상품권하고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똑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그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장성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매장에서는 어디든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장성호를 수변길을 돌려면 상품권을 사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밥을 먹든, 그 수변길에서 사과를 사든, 과일을 사든, 일반 주유소에서 장성군 관내 주유소에서 쓰든, 식당에서 먹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약 2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2억을 팔기 위해서 꼭 여기다 수변길에다가 교환소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제가 선운사에 가면 지금은 판매기로 팔아요.
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체랄까? 이렇게 해갖고도 판다든가. 이런 방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혹시 그런 무인 판매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무인 판매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어떤 지역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 한 2억 2.000 잡혀 있잖아요. 2억 원어치 팔려고 2억 2.000 투자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꼭 투자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봤어요.
아까 얘기대로 60~70%는 거기서 팔고 그러면 20~30%는 이제 어떤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소진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왜 그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3,000원권이 지금 일반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회수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실제 관광객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5,000원을 받고 3,000원을 주고, 2,000원은 관리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3,000원을 우리가 이걸 왜 받아서 어디 가서 뭘 사 먹으라고 뭐하러 주는지 모르겠다’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되돌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여기는 왜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관광객들이 우리가 좋게 만들어놓은 수변길을 돌면서 그만큼 장성에 많이 몰려와서 또 장성 제품도 많이 사고 식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무인 판매를 해야 된다면 무인 판매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출렁다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150~300억 예상을 하고 지금 출렁다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지금 현재는 3,000원인데 그때는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고민을 지금부터 해놔야지. 그때 가서 지금 3,000원도 많다는데 5,000원 받으면 혼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점에..., 그래서 출렁다리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 부분 이제 입장료라는 개념의 장성사랑상품권 교환 금액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점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조정보다는 이제 그 개통 시점에 맞춰서 금액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의 묘를...,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완전 유료화..., 상품권으로 교환이 아닌 완전 유료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버리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10% 할인된 금액에 또 하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4명을 고용하고 쓰는데 일단 젊은 층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너무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면 관리적인 측면도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성사랑상품권을 하게 됐다.

○심민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니까 이득만 갖고 없앤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고, 언제라도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은 적자가 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 이야기할 때도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서류는 무인 발급기가 훨씬 더 10배 이상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무인 발급기에서 좀 서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어떤 경제적으로는 운영하는 것이 이득인데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그러나 또 이것을 바꾼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홍보 기간이 또 필요해요.
거기다 붙여놓고 앞으로는 6개월 후부터는 그냥 무인발급기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줄 서고 사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예 티케팅 해갖고 와버리지. 저 같은 사람이나 영화관에 가려면 가서 표 받지. 지금은 거기 가면 표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전부 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모르고 저번에 외지에 가서 택시를 타려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100명이면 2명 정도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든다더만. 98명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 예약을 한다고 이런 표현을 운전기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든 사람 쟁점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관광과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등록 사립미술관의 지원 요건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위원장 차상현
그 지원 요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지원 요건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백양사 문화재 지원 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 도비 12%, 군비 18%인데 변이중 선생 화차 전시장 같은 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로 좀 도비를 올리고 군비를 낮출 수 없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망암 화차 전시 체험관은 전환 사업이다 보니 5대 5가 됐고요. 일반적인 문화재는 도 문화재인 경우에 이제 40%가 도비, 군비가 60%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국가문화재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국가문화재는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차상현
도비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국가문화재인 경우에요? 12%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12%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2%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위원장 차상현
근데 이런 거는 도비를 좀 올려받으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도 전에 했었고..., 실은 이제 또 현재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도비에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너무 군비 부담이 많아.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도 조금 올려받고 군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은 그런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차상현
네,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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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1시 32분)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4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3년 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347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2%입니다.
일반회계는 3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1.2%인 242억 원이며, 군비는 28.8%인 98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대비 6.6%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8.4%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쪽 국고보조금은 29개 사업에 1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등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기금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도비 보조금은 68개 사업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265쪽, 설명자료 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30명에 대한 급여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 상단,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체의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서 267쪽 중간부터 270쪽 상단, 설명자료 9쪽부터 12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2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2억 6,000만 원, 탈수급 지원 사업인 통장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부터 272쪽, 설명자료 13쪽부터 15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6월 6일 현충일 행사, 6.25 전쟁일 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 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 명예수당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16쪽 부
터 21쪽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과 일거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이 2024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확정되어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정보 교류 및 각종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장성장애인협회 운영지원 2,800만 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장애인 한마음 축제 2,500만 원, 제45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300만 원, 민원 접수 대행 등 장애인 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2,400만 원 등 총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부터 277쪽, 설명자료 22쪽부터 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에 9억 4,000만 원,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28억 8,000만 원,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른 전문 인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6,600만 원,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2억 5,000만 원 등 총 5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 상단, 설명자료 28쪽부터 2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5억 7,000만 원, 장애인 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 설명자료 30쪽부터 32쪽입니다. 활동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3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하단,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하단, 설명자료 35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 운행 중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책임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설명자료 36쪽부터 3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목욕 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설명자료 38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월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중간부터 286쪽, 설명자료는 39쪽부터 42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 보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98억 7,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800만 원, 주거급여 16억 5,000만 원, 교육급여 1,700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총 1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설명자료 4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악화 운동, 판소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 총 13개 분야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45쪽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설명자료 46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 수선 등 생활 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설명자료 47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따른 생활지원 물품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중간, 설명자료 49쪽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 설명자료 50쪽 기부식품 제공 사업입니다. 잉여식품을 제공받아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0쪽부터 812쪽, 설명자료 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5억 6,000만 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4,000만 원, 본인부담환급금 8,400만 원 등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1%이며 다수 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예산서는 266쪽입니다.
장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뭐 사무소 운영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한 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8쪽이고요. 예산서 267쪽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읍면별로 사무실 운영을 둔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사회보장협의체는 별다른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고요. 읍면에 읍면사무소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과 우리 군에서는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12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로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연계 그런 일을 이렇게 주요 업무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법률이 이제 생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예전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기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 지는 아마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신규 사업 아니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 협의체 자체는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읍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읍면 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은 액수지만 읍면마다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자그마한 특화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복지 사각지대 이 사업하고는 또 틀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있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 보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이건 과장님 지역별로 다 수당이 틀리게 지급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최미화 위원
매스컴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 TV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지역마다 이렇게 틀리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서 지금 보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전국적으로 다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근데 이것이 국고 지원 없이 자치단체 100%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아마 그것이 변화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적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최미화 위원
작년에 수정 발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26쪽이고요. 예산서 276쪽입니다. 채용은 다 하셨습니까? 채용한다고 직원들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가 총인원이 센터장하고 청각 통역사, 그리고 일반 통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통역사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구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3개 시군에서 운영을 저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계속 구인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도 채용을 못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미화 위원
그렇게 좀 적합한 사람이 없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인건비 자체가 규정에 맞는 어떤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좀 부족할 뿐더러 또 지원되는 어떤 금액 자체도 적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꼭 정말 필요하다면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구인 자체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도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도에서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도비가 좀 적은 것 같고 군비가 너무 비중을 차지해요. 이런 부분 보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경력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처음 급여 자체가 우리 최저 인건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근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빨리 하루빨리 채용이 되셔서 원활한 이렇게 사무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산서 277쪽, 책자 27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안정되게 이렇게 사업이 되어서 그곳에 왕래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4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살피기 사업에 있어서..., 책자 47쪽 예산서 29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쪽이 지금 이렇게 TV를 보면 우리 장성군은 그래도 다행히도 이런 지금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살펴볼 때 간혹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광경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사업을 펼쳐서 우리 지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49쪽에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1개 읍면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2022년도 예산이 실은 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예산을 증액..., 1,000만 원 증액해서 3,300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 자체를 좀 줄이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당분간은 좀 액수를 줄여서라도..., 줄여서 또 사업은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장성군의 각자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활성화 있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내년에는 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올해 한 15개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28페이지 있잖아요. 장애수당 지급, 기초·차상위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고령화...,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 고령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수당에 있어서는 연령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수당은 18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별개...,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냐. 18세 이상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늘어났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연령 분포로 보면 거의 이 수당 자체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0% 이상은 60~70% 이상은 거의 65세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부분도 되지만 고령화 부분들이 우리 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 적은 사람들이 발생이 됐느냐 이 말이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27명 증이라고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올해 지원되는 그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집행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 가내시를 해줄 때 그 대상자 수를 늘려서 이렇게 내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27명 같은 경우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면 거의 지금은 이제 노인 축에서 65세 이상 축에서 거의 증가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분포에서 이제 고령층의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줄여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인데 플러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한 영역 분포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860명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서 8쪽에 보면 부속 자료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우리 최 위원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규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 위원은 어떤 사안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개의 협의체로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는 4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라고 해가지고 20명은 군수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20명,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 어떤 계획의 모니터링 등 실무에 관여하신 분들이 실무협의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실무 분과는 각 파트별로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분야로 해가지고 서로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과..., 여기서 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보장 대상자 지원 발굴 연계고요. 구성은 시설 종사자, 또 공무원도 간사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장, 전교교 관계자 또 우체국 등 기타 해서 총 127명으로 총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구만요. 11개 읍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각 읍면마다 12명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 협의체가 잘 되어서 군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평등하게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주민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39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읍면협의체 이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련 있는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인데 전년 예산보다 상당히 98억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7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27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8억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이번..., 해마다 이유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중위소득을 정해놓고 그 중위소득에 의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기존 기준 중위소득은 2년 연속 역대 최고로 해가지고 6.9%가 올랐습니다.
6.9%가 올랐다 보니까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4인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비를 4인 가족이었을 때 수급자 생계비가 162만 원이었는데 32%가 올라서 183만 원, 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최대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6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만 원 인상된 71만 원으로 그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복지의 부분에 대한 생활 급여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니까 국가에서 복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27억 원이나 증가됐다. 그래서 98억 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이제 주민 민원에 대한 일들을 해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악성 민원인들이 좀 있다 하면 우리 장성군이 좀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더러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간간이 눈물바람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과장님이 많은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다독거리는 이러한 조언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 역할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밑에 이제 우리 주무관들이 일을 많이 이제 하더만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좀 더 가족적인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복지 부분은 솔직히 더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안 됐잖아요. 감소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장성군이 우리 군민, 특히 수급자의 생계라던지 복지가 잘 돼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행복한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또 차별 없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랄지 밝은 미래의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재차 말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밑에 있는 주무관들을 잘 챙겨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눈물 바람 없는 그런 주민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복지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 같은 주민을 상대로 한 곳은 그래도 줄지 않고 작게나마 올린 거에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직접 종사하는...,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다 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 또 정말로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존엄..., 어떻게 살아왔든, 배웠든, 가진 것이 없든, 그래도 약자 입장에서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을 키워줄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복지 예산이 많이는 안 올랐어도 당초에 326억에서 347억이니까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22쪽, 23쪽이요. 지금 개인 운영시설 개인은 아니고 이게 이제 법인 운영 시설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개인이 운영합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비용들이 9억 4,028억 이런 돈들이 운영비지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장성군 관내에 거주를 둔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여기에 입소하면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성군에 있는 사람만 이쪽으로 운영 시설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도 여기가 지금 두 군데 지적장애인 시설인데 이쪽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이쪽으로 입소하면 입소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장성군으로 해야 되고 장성군민으로 일단...,

○심민섭 위원
주소를 여기 옮겨야 우리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관련 27쪽이요. 여기도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관련된 운영비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를테면 여기는 종사자가 지금 21명이 있는데 2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9쪽이요. 장애인 연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5세 넘으면 기초수급자들 30만 원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니, 장애인은 그것을 혜택을 안 주고 이걸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까 저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28쪽에 장애인 수당, 오른쪽에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수당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장애인 수당이고, 장애인 연금은 지금은 심한 장애인..., 옛날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여기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차등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면서 집에 있으면은 41만 원, 또 차상위 계층은 또 그보다 더 금액이 낮고, 또 중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급여가 그만큼 좀 낮고 그런 식으로 차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는 안 받겠죠? 그건 그것대로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별도입니다.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받고,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이 또 지적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39쪽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600가구 정도 되구먼. 이것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까지 늘어났잖아. 올해는 30% 주는데 35%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27쪽하고 그다음에 기초..., 가족행복과에서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저기 기초..., 이게 생계급여도 저희가 주고 장애인 부분도 저희가 주는데, 아까 여기 지금 39쪽에 말한 생계급여하고 장애인 연금은 별개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를 받고, 또 별도로 장애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그것도 별도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생계급여자하고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하고 장애인 연금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 해년마다 심사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올해는 내가 소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소득도 없고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내년에는 해당이 되면 또 심사해서 추가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금액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6번 정도 복지부에서 80종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 80종의 재산 형태의 모든 것을 이 대상자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최소 2개월마다 한 번 급여 증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좀 늘어나면 생계비가 좀 줄어들고, 있던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돼서 금융자산이 줄어들면 생계비가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7쪽에 장애인 연금이 다행스럽게도 634명에서 628명으로 줄었는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뭐 연로해서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줄어든 이유는 뭐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줄고 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이것이 지금 가내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또 받고, 또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저기 금액을 반영해가지고 좀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를 해가지고 저기 도에서 내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39쪽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보면 선정 기준 상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금년에는 1,605가구에서 적었던 것 같은데..., 가구 수가 작년에는 얼마, 금년에는 얼마고, 내년에는 대략 1,605가구가 좀 늘어났는지 해서 지금 단순히 금액도 올랐지만, 가구 수도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구 수는 좀 저희들의 가구보다 좀 늘려서 일단 내시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4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독사 예방 금년에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대략이겠지만 약 50명을 예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장성군 관내 고독사 의뢰해서 작성은 했지만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 법률이 2020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관련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금액은 국비..., 국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고독사 예방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번에 시작된 사업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고독사 대상자는 없지만 고독사 의심 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 전후 해가지고 조사된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48쪽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갖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상은 약 한 370여 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감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373명 사업량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왔든,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도록...,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축사에 관련된 것도 예방접종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삶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신 그런 분들도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네요. 한 40명..., 1년에 이렇게 40명씩 돌아가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지금...,

○오원석 위원
연로하시니까 참전하신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갈수록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망하시면 돈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족한테만 지급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망 위로금이 20만 원이 좀 적다. 계속 예산은 남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0명 돌아가셨으면 이제 유족이 계시면 10만 원씩 주고 조금씩 남아요. 매달..., 그래서 이제 그걸 삭감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올려서 조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사망 위로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타 시군을 봐도 좀 20만 원 선에서 많이 지원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원석 위원
우리 군이라도 조금 많이 주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실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좀 탑...,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보훈...,

○오원석 위원
아니, 거기는 많이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망 위로금이 좀 적어서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다른 거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 사망 위로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 안 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는 위로금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뭐 저기 장례식장도 가고 뭐 하고 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하니까 조금 올려도 나는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돈도 계속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유족까지 돌아가시면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남을 거고, 남은 것을 이제 계속 삭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하고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조례에 명기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이렇게 주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금액이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를 올려야 되겠네. 저기 조례를...,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조례를 고쳐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이 수당 같은 경우가 너무 시군 간에 너무 형평이 너무 크다고 해서 위에서도 자꾸 중재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또 단독으로 우리 군만 너무 또 올라가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생존자는 몇 분이나 지금 계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참전..., 여기가 지금 350분이에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번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가요. 좀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생신 축하해드리기 우리 공직자가 찾아가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각 가정 방문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뭐 케이크로 보내줘요? 선물로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당초에는 케이크로 했었는데 케이크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또 떡이 낫다고 해가지고 팥떡으로 해가지고 2만 5,000원 상당으로 그렇게 해서...,

○오원석 위원
그게 낫겠네요. 그래서 케이크는 요즘에 많이 비싸가지고 좀 어렵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공직자들이 고생하십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그 기념비가..., 기념비라고 그래야 되나? 충혼탑 그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지난번에 한창 진행 중이어서..., 먼저 그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12월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것이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군비를 추경이라도 올리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올 12월에 아마 결정이..., 지원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6.25 잠전 전후회하고 소통은 자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간간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때 회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저희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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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지원 사업으로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와 개보수 등 1억 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예치금 33억 2,000만 원 등 총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48쪽 보면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있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늘어난 건 좋은 건데..., 기금운용계획 책자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에는 이자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2.8%대로 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산정이 되다 보니까 기금운용금액이 많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조성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이율이 높아가지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미화 위원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기금 조성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꽤 오래됐어요. 생긴 지가..., 2002년도에 생겼구먼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총 56억이 조성을 했는데 내년 이월까지 해가지고 2014년도 전액이 33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그냥 예치하면 뭐 해? 용도는 지금 어디다가..., 돈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예치해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노인 활용시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계속 이 금액을 사용해 왔는데 올해 추가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2,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해가지고 장애인들 어떤 보조기기를 좀 수리하고..., 수리하는데 수리비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새로 2,500만 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사업 발굴을 해서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통합안정화기금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제일 돈이 많아요. 그거는 32억이고, 여기는 33억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1억 미만이고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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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3인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35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4 9 대 제 3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5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6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7 9 대 제 3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8
8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0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1 9 대 제 3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3
12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3 9 대 제 3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4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5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6 9 대 제 3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8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9 9 대 제 3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21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22 9 대 제 3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23 9 대 제 3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55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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