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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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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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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장성군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안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7.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8.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0시 19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장성군 각종 기금결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외 두건의 조례안과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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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80회 장성군의회(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과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1일 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곤 의원과 강화자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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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21일 의원 간담회의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주 의원, 간사에 임동섭 의원, 위원에 이일현 부의장, 박상곤 의원, 김병권 의원, 강화자 의원, 박광진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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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군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이 일반회계가 2천 512억원, 특별회계가 36억원으로 총 2천 548억원 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천 574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으로 총 2천 609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 649억원, 특별회계가 19억원으로 총 1천 66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925억원, 특별회계가 16억원으로 총 941억원이 2006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에는 명시이월액이 223억원, 사고이월액은 374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93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가 11억원입니다.
가용재원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24억원, 특별회계가 16억원으로 총 240억원이 이월되어 세입?세출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할 채권은 총 42억 3천 100만원으로써 융자금 채권이 16억 4천 700만원, 기타 채권이 25억 8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총 174억 200만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133억 5천 800만원, 청사신축에 관한 13억, 쓰레기 소각시설 14억, 하수처리시설 3억 5천, 상수도사업 2억 8천 800, 주택사업 2억 2천 600, 농공단지 조성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801억 8천 100만원으로써 토지가 614억 2천만 원이고 건물이 187억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11종으로써 1천 98개이며 평가액은 41억 7천만 원입니다.
승용차 등 업무용 물품이 29종으로써 17억 5천 900만원이며 대형화물차 등 사업용 물품이 82종으로써 24억 1천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군 의회에서 선임한 최남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기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이번 결산검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규연찬 등으로 회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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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 안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결산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회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천 700만원으로써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에 따른 도로재설작업 1건에 대해서 2천 343만 2천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승인요구 사항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5천 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4억 2천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 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3천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각종기금 결산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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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군민의 상 심사위원 위촉기준이 군 의회 의원 10명 이상과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초의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 수상자에 대한 상증과 부상도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민의 상 심사위원 중 군 의회 의원 10명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 의원 정수가 변동되더라도 조례를 변동 없이 적용하고 군 의회의 추천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군 의회 의원으로만 개정하고 상증과 부상 중 한 가지만 수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상증 또는 휘장으로 수여토록하고 상증으로 시상할 경우 패로하고 휘장으로 시상할 경우에는 본상은 금 15돈, 장려상은 금 10돈으로 개정하여 시상방법의 선택폭을 넓히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군민의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의원
강성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에 있어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상증과 부상을 같이 줄 수 없도록 됨으로써 아마 선택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선택은 주는 측에서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저희 군에서 합니다.

○강성주 의원
선택을요?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예, 받는 사람의 의견도 일부 존중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휘장으로 드렸었습니다.

○강성주 의원
상증으로 할 때는 패로 한다고 했는데 패는 얼마짜리로 해 주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그건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패를 만든다면은 어느 정도 품위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현금을 선택할거냐 그냥 패를 선택하실거냐 했을 경우 과장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증의 경우에는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금 휘장에 비해서 가격은 적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영원히 보관을 한다거나 집안에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좋겠고요 저희들이 휘장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휘장에는 메달식으로 거기다 새기는데 거기에는 몇 년도 몇 회 군민의 상 장려상, 본상 그 정도만 새겨지기 때문에 어떤 보관상이나 전시 등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주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왕 공직선거법상 두 가지를 다 못 준다면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패에다가 15돈 양의 수상을 받는 사람 얼굴을 거기에 넣어서 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영구보존하고 휘장은 아무래도 그 진열관계에 있을 때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휘장의 가치가 있는 그마만한 금으로 수상자의 얼굴을 박아서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강성주 의원님 시간관계상 이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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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과 인권옹호 및 평과구현, 공명선거에 관한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화 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관을 작성,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고 자원봉사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로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활동의 가입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우리군 실정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의원
주요내용 가항에 보면은 공직선거에 관한 활동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한다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명선거에 관해서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선거를 보다 더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뿐 아니라 전 시?군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박상곤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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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10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현안과 보건의료 관련지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현안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기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사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는 개별 심의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0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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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직무대리이일현
의원박상곤
의원강화자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5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사회복지과장 안순갑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장 직무대리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의 원 강화자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4
2 5 대 제 180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3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21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20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2
6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9
7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15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1
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18
1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09-08
1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12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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