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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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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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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11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의회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10시 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위로이동 1-1. 상공운수과

○위원장 반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공운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황룡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룡시장이 1/3정도 장옥을 새로 개설했는데 그 나머지 2/3에대해서는 언제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황룡시장은 지금 현재 103동 중에서 29동이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74동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후 검토라고 하면은 언제쯤 검토를 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금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전체 장옥을 재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상 1/3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른데 2/3에 대해서 시설이 늦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만 더 생긴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3정도의 시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비 받이 시설,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되 있질 않아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상인들이 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황룡시장을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셔터, 그런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 설명회 때 우리가 시안만 주면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구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시설 설치하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셔터문 같은 경우에는 약 5,800정도, 아니 셔터 문이 약 4,600정도, 비가림시설이 약5,800정도 그렇게 빼 봤습니다. 자료를,

○이일현 위원
비가림이 5,800정도 든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처음에 설계에 누락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설계상 그렇게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비가림 시설이 안돼 있으면 비받이 시설이라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가 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내려앉으면은 밑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받이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빠지게 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설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이것도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지역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구제로 인해서 어떠한 점들이 불편한 사항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 준수
택시 사업제도,

○이일현 위원
택시 구역제도를 해놓은 것하고 구역제도를 해제시키는 것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사업구역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해제된 지역은 약 7~8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당초에 약 3회에 걸쳐서 택시 기사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택시 사업구역을 해제를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 각 택시기사의 이권 개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실행을 못했습니다.
택시 사업구역을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면단위에서는 그 손님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읍단위로 나와 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읍 단위에서는 면단위 택시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면은 상당히 읍에도 약 8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 7~8곳 있다라고 그라는데 전라북도 지역은 거의 시?군별로 다 해제를 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7~8곳 이렇게 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독하니 우리 장성군이 읍하고 면하고 기사들이 어떤 의견차이, 이권의 차이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 준수
그렇게 사업구역을 묶어 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해서 3내지 5대 정도 그렇게 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지금 핸드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연락하면은 가고 또 택시기사분들이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은 면 택시가 읍에 나와 가지고 읍민들을 싫고 갔을 때 그런 때가 문제가 되지 면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비포장도로로 있을 때는 어떤 신속성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랄지 아니면은 영업용 택시를 분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로 교통망이랄지 모든 여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교통 여건이 구조가 안 좋았을 때 지역 구제로 묶어 놨던 것을 지금까지 읍?면간에 기사들 이권문제,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도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 너무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다 지금까지도 지역구제를 해제를 하면서 까지도 원만하니 원활하니 하고 있는데 유독하니 장성만 들어오면은 다 택시회사 이름마다 틀려요.
실제로 고창군 같은데 보면은 고창택시 해 가지고 전부 다 통일돼 있습니다.
장성 오면은 장성 개인택시에서부터 영천택시, 수일택시, 황룡개인택시, 진원개인택시, 남면택시, 삼서 택시, 삼계택시, 전부 다 틀려요.
이것은 상무대로 인한 폐해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온 택시기사들은 상무대에서 손님을 싣고 나가도 말을 못하는데 왜 장성 읍에 있는 기사들이 상무대가서 싣고 오려면은 상무대나 삼계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지역구제 묶어 놓고 왜 이런 폐단을 일으켜야, 이렇게 기사들도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예를 더 들면은 황룡시장날 같은 날은 장성 읍의 개인택시들이 전체적으로 그곳으로 몰려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역구제를 묶어놔도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교통체증만 더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젠가 장성군수께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전부다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시 일부 지역을 해제를 하고 이것이 합당하다면은 전체 구역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건 응당 자치단체장으로서 한번 약속된 공약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다시 철회해도 됩니다.
한번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그럼 일부구역이라도 해제를 하고 나서 불필요한 사항이 어떠 어떠한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원 방침대로 해야 쓰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끔 그렇게 시행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 질의때, 감사 질의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7~8곳 있는 다는 것만 알고 그 지역은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 우리 지역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쓰겠더라 그러한 연구 검토가 있어 가지고 답변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역간에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권, 의견차이로 인해서 못하겠다는 것,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의견 차이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지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들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 때나 군정 질의때 이런 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명을 하세요.
장단점 파악해 가지고 단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걸 기사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자꾸 이런 불만 불평이 토로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지난번에 먼저 상무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무대 같은 경우는 삼계택시가 약 3대 내지 6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대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삼계 택시를 먼저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장성읍 택시나 황룡, 진원 이렇게 차들이 서삼으로 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구역에 해제가 되지마는,

○이일현 위원
상공운수과에서 묵인을 하지마는 거기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한번 더 갔다오면, 그 사람들이야 불편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갔다오면 우리 몫인데 왜 다른데서 와서 해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기사들 간에 그런 분란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란의 불씨를 없애 버리고 교통대책을 원활하니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지역구제를 없애자 이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 다음에 황룡시장하고 장성읍 하고 통합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실행을 했습니다.
황룡 면하고 장성읍 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걸 또 반대를 해요.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것은 숫자적인 논리라니 까요.
장성 읍에 개인 택시가 약 70대에서 80대 되지요?
80여대하고 황룡의 개인택시는 여섯 대 입니까, 일곱 대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여섯 대,

○이일현 위원
당연히 6:80으로 하면 당연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사 분들이 전부다 이권에 의견 차이 라니까요.
그것을 강력드라이브 행정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약속을 안해야 합니다.
장성군수께서 일부 구역을 해제하고 그 방법이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 전체 여론이 장성군의 상공운수과 행정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난번에 6월 20일경에 북부권 광역행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장성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6개 시장?군수가 참석을 해 가지고 택시사업 구역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북부권 시장?군수 님들께서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6개 군이라 하면은 각 기초자치단체인데 어째 광역 권으로 묶어 가지고 어째 자치단체장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기초 자치단체에 의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 원활하게 하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 장성지역간에 있는 장성택시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힘을 과시해서 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겠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정도밖엔 안 들립니다.
냉철히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장성군에 국한된 것을 왜 6개 자치단체가, 어디서 발설돼 가지고 나온 소린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다른 시?군은 안되더라도 북부 권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었지 그것을 갖다가,

○이일현 위원
보류했다면서요. 보류,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는 보류가 됐지만 왜 그라느냐 하면은 그것이 기사 님들 여론이 전부 다 마찬가집니다.
사업구역을 해제하려고 안 해요.
어디 가든 마찬가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군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이일현 위원
사업구역을 힘에 논리에 있어서 하면 안된 다니까요.
당연히 읍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분들이 훨씬 많지요.
그 사람들 의견을 전부다 100% 수렴해 가지고 하려면은 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수의 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택시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성군이 장성 읍만 가지고 장성군 행정을 합니까?
장성 읍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야 이거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을 육하 원칙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

○이일현 위원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본 위원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 랍니다.
2000년도에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이신 고광준 위원하고 교통안전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물론 도로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도로표지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책임이에요.
도로 시설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동시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2000년도 전에 1999년도까지는 예산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동료 위원과 함께 질의한 후로는 예산이 상당량 섰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1억 800여만원 섰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 800, 그 시설을 지금 어디까지 완료 시켰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투자가 …, 몇% 지금 활용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몇%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보수를 했다가도 그 사이에 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2001년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예산을 상당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색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7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1억 800의 예산이라면은 너무 적습니다.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봐서 좀더 투자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설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법규에 의해서 장성경찰서 교통 계하고 협의 사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협의 사항에 제외된 것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나 또 표지판이나 그런 것 등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에 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의원들이 가서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 됐으니까 곧 시행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늑장부리고 그 시행을 않게 되면은 의원들은 거짓말쟁이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예산이 확보되면은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바로 지출을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 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2000년도 1억 800이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금년도에는 1억 8,200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장성경찰서에다가 신호등, 경보등, 처선 도색, 그 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지금 기 장성 경찰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관리 협회에서 먼저 심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장성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그 결과를 장성군에 통보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이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아직 안 와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7월중에 통보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민 재산이라든가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문제만큼은 행정의 간소화가 안되고 있구먼요. 몇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규제를 하고 하면은 행정간소화 뭐 말만 행정간소화지 진정 행정간소화 할 것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장성육교 밑에 보면은 신호체계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주민들의 호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육교 밑에 신호체계가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호회관 앞에서 한번 신호받아야죠. 또 다리 밑에서 좌회전 신호 받아야죠. 또 저쪽 밑에서 올라오는 길은 거기서 한번 받고 또 장호회관으로 가는 길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 하고 신호를 또 받습니다.
거기가 불과 제가 정확하니는 안재봤습니다마는 약 22m에서 30m 사이 그러면은 그 신호체계에서 차가 몇 대가 신호를 대기하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

○이일현 위원
교통신호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도를 신속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교통신호예요.
그런데 불과 2~30m 사이에 신호등 체계가 2개나 걸쳐 있어요.
그것은 즉 말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린 거라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초래시켰어요.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모색해야지 2~30m 가 뭐 주?정차 구간입니까?
과장님도 거기를 몇 번 지나다녔을 거라고 봅니다.
잘됐습디까, 안됐습디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당초에는 장호회관 앞에 하고 광주 방면으로 가는 신호하고 당초에는 그게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장호회관이 파란불 켜지면은 광주 쪽에가 빨간불 켜진다든가 그 신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호체계를 동시로 바꿔놨습니다.
같이 파란 불이면 같이 파란 불, 빨간 불이면 빨간 불 이렇게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체계를 바꿔놨어도 거기가 예산을 들여서 장호회관 앞에 꼭 필요하더냐고요.
꼭 필요해서 설치해 놓고 그 동시 신호만 교체했단 말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장성 역에서 장호회관 앞으로 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운데 신호등하고 참 그 교통이, 교행이 참 어렵습니다.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회라든가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은 급속도로, 그러니까 과속을 했을 때에 큰 사고가 납니다.
자연히 거기는 급커브이기 때문에 자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 한번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지나가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서 커브를 꺾어서 한번 돌아와 가지고 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 주행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시속 20㎞에서 3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국도에서 60㎞가 규정속도입니다.
규정속도 60㎞라면은 어떤 시야의 물체라도 자기가 운전하면서 방지를 할 수 있게 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보면은 2~30㎞대의 어떤 물체가 나타나더라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신호등을 두 개 설치 해 놨으니, 그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양쪽에 세웠으니까 두 개죠?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약 3,50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3,500인데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이 지금 7,000만원이 소비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통의 흐름 도도 막아버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 안 받았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를 교통신호등을 달아 주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 것이지 교통사고 발생이,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 보면은 저쪽 장안선 안평으로 나가는 길 그쪽하고 이쪽 커브로 돌아오는 길 위험을 예시를 합니다.
꼭 필요로 하다고, 그러나 필요 없이 장호회관 앞에는 왜 달았냐 이거예요.
그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해서, 또 그런 민원이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들어오느냐, 집행부 측에는 어째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민원 안 들어 왔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안 들어 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안 들어 왔어요.
참,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는 안 믿고 의회만 믿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면밀히 한번 분석해 가지고 필요치 않다면은 그 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해 주실 것을 뭐 부탁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말씀 드려도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장성 공용터미널에 자전거 보관소가, 이제 공용터미널은 깨끗이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환경보호과에서나 여러 실과에서, 상공운수과 역시 마찬가집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자,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하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를 하자, 참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죠.
그런데 공용터미널 내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시외로 빠져나갈 때에 자전거 보관 설치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자전거가 한쪽으로 너무 보기 싫게 위쪽으로 안 좋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또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 가지고 다른 시외지역을 드나들면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맡겨놓고 다녀올 수 있게 끔 그런 시설은 어쩝니까, 한번쯤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당초에 택시 정류장에서 했는데 그거를 옮기다 보니까 자전거 보관 대를 우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좀 확보를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농약사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것을 좀 확보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되더라구요.
차를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담에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 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오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택시가 지금 주차해 있는 곳 그 자리가 자전거 보관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정문 입구,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택시들의 편리는 봐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는 불편함을 만들었다면은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애초에 그 자리에가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다 놔둬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를 대체 방법을 처음부터 강구를 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놔둬도 자전거 보관소가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사례들이 많아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디다.
학생들이 공용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 등?하교를 해요. 와서 보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들이 왕왕 있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비 없어 가지고 자전거 하나 사 가지고 돈 아끼려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리면은 부모들 속은 좋겠습니까?
또 학생들 속은 좋겠습니까?
다른 큰 돈 예산은 들여 가지고 편리함을 봐주면서 왜 조그마한 예산 들여 가지고 그 편리함을 봐줄 수 있는 것 그걸 왜 상공운수과에서 생각을 못했을까요.
세밀한 것부터 예산 얼마 안들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그 혜택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보관소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공용터미널을 출발해서 황룡 회사촌을 경유해서 봉덕으로 가는 군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황룡면 신호 1구 다산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 지나가면서 버스가 그 마을을 경유를 안해요. 약 70여호 사는 큰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면은 삼계면에서 나오는 버스 노선을 잡기 위해서 약 노인 분들이 1㎞정도 걸어 나옵니다.
그 쪽으로 버스를 경유해서 봉덕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지정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버스 회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 검토하면 나올 수 있겠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서 보니까 도로가 좀 좁더라구요. 도로가, 지금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공운수과에도 그 쪽으로 회선을 변경시켜서 한다는 원칙아래 동조를 좀 해서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지금 현재 황룡에서 봉덕간 도로가 지금 확포장 아마 준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감사 질의를 하실 때 한 위원이 세 가지 네 가지 질의를 연거푸 하시지 말고 두 번이나 세 번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야 타 위원들도 질의를 하겠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은 옆에 위원들이 지루하고 하니까 나눠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18페이지 보면은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이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승인 신청이라고 앴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군에서 작성해 가지고 신청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장성 서삼면에 있는 면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준 것입니다.
당초에 복합화물 터미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간사 고광준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 말이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호회관 지나 가지고 광주로 가는, 터미널로 가는 사거리에는 시계가 불량하므로 당연히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장호회관 앞에는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계가 충분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필요 없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건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충분하니 그 사거리 앞에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서행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만큼은 정말 필요 없는 신호등이예요.
이일현 위원 님께서는 두 개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 쪽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거리 지역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호회관 앞에는 정말 필요 없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점조등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지시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사거리에 놓아져야될 아니면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삼거리로 가는 어떠한 그런 곳에다가 정지 신호를 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무슨 글씨하나 정도만 써 놓으면 되는 것이지 특히 필요가 없는데 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교통안전 심의 위원회 그 위원회도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위원회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서 올리는 대로 해 줘요.
마찬가지로 장성군 위원회도 장성군청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위원회에서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옳소” “예” 하는 답변하고 마는 거의 그런 상태예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했던 분들이 과연 왜 거기다가 신호등 체계를 했는가 심지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가로 가는 길하고 장호회관 밑으로 가는 길에 그 교통안전 시설물을 뭐라고 합니까. 중앙선에 세워진 것,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분리 봉이라고 합니다.

○간사 고광준
예, 분리 봉이 사실 거기가 장성병원이 있고 서삼쪽에서 나오는 고가도로에서 바로 장성병원으로 우회를 해 버리고 또 고가 밑에 시내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바로 고가로 진입하면서 들어옵니다.
거기 지금 한 달에 사고 몇 건 나는지 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

○간사 고광준
상공운수과에서는 장성경찰서에다가 최소한 한 달에 교통발생량, 발생률,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지만 상공운수과 정도의 교통안전 시설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그래가지고 매월 집계를 해서 그때그때 시설물이 어디가 긴급히 필요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시설물을 대체 할 것인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밑을 보면은 요 시내에서 전화국 쪽으로 가는 길에 바로 고가에서 나오는 그 선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차량들이 꼭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봉이 조금 더 있다라면은 차량이 주차를 안 할 겁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똑같은 구간인데 아마 섹터로 한다면 100m 섹터인데 거기에다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정말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데다가 신호등 체계를 해 가지고 오히려 아까 이일현 위원 말씀마따나 교통 방해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동시 신호로 되다 보니까 사거리에 진입한 차 두 대가 딱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약 20m~30m를 놓고서 그 차량도 또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호가 떨어지면은 20m, 30m는 동시에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신호법규를 정확히 준수했을 때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유도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상황 봐 가지고 경찰관 없고 오는 차량 없으면 대강 가다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사고 안 나면 교통진행 잘 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앞에는 필요 없는 예산 투입했고 또한 교통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깊이 연구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은 바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저도 자꾸 다니면서 그 부분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내역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6월말로 해 가지고 123건이 교통사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아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난지 아사냐고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아, 그 자리는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총계, 장성군에 몇 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웬만한 것보면 다 압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신 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지금 발생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안전봉 같은 경우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아마 꼭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지마는 예산 속에는 긴급히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긴급하니, 장성병원이 들어선 이후에 교통사교 율이 발생이 잦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신속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 까지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예, 김상복 부의장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지역 단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단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 한적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어떤 내용,

○김상복 위원
택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적이 있냐고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지도 감독 또는 교육을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에 대해서 뭐 법규 같은 것 없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도 단속 법규 말씀입니까?

○김상복 위원
어겼을 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어겼을 때는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하므로써 지금 지역단위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서 택시기사들 한테 제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방금 삼계 택시가 먼저 손님을 싣고 그리고 다른 택시가 싣는 다고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거기는 삼서 입니다.
삼서인데 장성택시가 먼저 와 있고 사창택시가 먼저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행정 단속을 하므로써 그 지역 단위를 풀 수 있습니다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편히 택시를 탈 수 있고 그러지 지역단위는 안 풀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사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 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지, 벌금을 물리던가, 법은 있으면서 지도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게 지금 안 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건도 없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김상복 위원
일을 안하셨구만 …,
법이 있는데 일을 안 하셨어, 일을 해야지…, 하반기 때는 요 한번 지도 단속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형 위원
정진형 위원입니다.
조금전 고광준 위원께서 신호등 관계로 질의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좀 미흡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이 위에 방구다리 밑에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때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당시 내가 약 1,200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거기다 설치를 하자고 그렇게 예산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에서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거기가 아직 필요가 없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치를 안 하게 됐어요.
아까 과장께서도 필요 없는 지역 같으면 그런 사전에 가셔서 않게 해야지 경찰서 심의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책임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사전에 우리가 먼저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지역 같으면은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때요 제가 운수계장 할 때인데 1,200 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 안 세워 주고 다시 안전 시설물로 대체해서 그때 다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다 그걸 설치해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 부분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단 조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나중에 합동조사를 한 후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지 장성경찰서에서 당초에 그걸 해 가지고,

○정진형 위원
필요 없는 지역에다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사를 잘못 하셨구만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리고 장호회관 앞에는 참 앞에가 교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유소 있는 쪽에서 오는 거 하고 이 쪽
쌈지공원에서 내려오는, 장성병원에서 내려가는 부분하고 교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거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진형 위원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현지 답사를 먼저 하셨다는 데 그러면 현지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던지 그걸 오히려,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교통의 장해가 되고 있어요.
저도 차 몰고 다니면은 필요 없는데 신경질 나버려요. 한마디로,
그건 앞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전에는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제 우리 군비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는데 먼저 과장께서 국비가 지원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것이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에 회의도 그 관계로 해서 갔습니다.
아마 2000년도에도 1월 1일부터서 시?군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2000년도 일부 도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형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있습니다.
아직 교부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진형 위원
물론 장성교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상금을 안 줘서 그 사람들이 안 움직여 버리면 우리 장성군민의 발을 묶어 놓은 이치가 되는데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서 도나 중앙에서 좀 지원이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권수 위원
예, 서권수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서 차선도색에 전읍?면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시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서권수 위원
그게 참 다행한 일인데 앞으로도 조사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학교 앞이라든가 횡단보도 차선 도색이 횡단보도에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 앞을 가보면 또 방지 턱이 있어요. 이건 제 건의 사항인데 방지 턱으로서 양쪽구간 15m에서 20m 구간으로 해서 황색으로 방지 턱 모형을 칠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기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8월달까지 라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당겨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 또 방지 턱이나 모형 횡단보도 도색을 하다보면 상공운수과장이 의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경찰서 교통지도계라든가 또 심의 규정이라든가 도로교통관리가 많이 행정 절차가 복잡하더만요.
조금 전에 이일현 위원께서도 행정간소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건의해서 상공운수과장님 의견과 관내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번 신호 선이나 그려주라고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떠한 경과가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도색분야는 지금 현재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읍?면을 전체 읍?면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 읍?면을 받아서 지급한 읍?면은 추천해 가지고 그 읍?면 전체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권수 위원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방지 턱 모형같이 황색으로 해서 입체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또 물었고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게,

○서권수 위원
방지 턱 해진 것도 있고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식으로 해진 것도 있더구만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횡단보도 시설을 황색으로 할 수 있게 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권 위원
영업용 택시 증차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데 지금 어쩝니까, 영업용 택시 증차를 1년에 몇 대씩 증차를 하고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영업용은 증차는 없습니다. 감차만 몇 대 감차 돼 있고, 금년에 개인택시만 세대 증차된 걸로 있습니다.

○김종권 위원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구분이 됩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증감 차가요.

○김종권 위원
예.

○김종권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세대 증차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개인택시 세대 했습니다.

○김종권 위원
작년에는 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안 했습니다.

○김종권 위원
재작년에는 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안 했습니다.
‘98년도에 세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권 위원
그 이후로 올해, 금년도에 세대 증차를 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김종권 위원
그러면 증차 계획은 지금 도에서랄까 일관성 있게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상태에서 증차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증차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일반택시들이 어떤 이유에서 감차가 됩니다. 읍?면에, 그러면은 그 감차에 따르는 증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권 위원
아, 그러면 ‘98년도부터 금년까지 감차가 몇 대나 되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8대 지금 현재 감차가 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김종권 위원
8대가 감차 됐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여덟 대,

○김종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고객중심의 편리를 생각한다면은 8대가 감차가 됐으면 8대가 증차가 되야 되는게 맞지요?
이를테면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그것을 증차를 하려고 안하고 감차를 해버린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8대,

○김종권 위원
회사에서 감차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영업의 어떠한 수지 타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증차하는 것이 회사 상황으로는 더 이익이지 감차당하는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사 자체에서,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회사에서 그것은 많이 감차를 해 주라고 공문도 오고 그럽니다.

○김종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를 하는 것은 그만큼 증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차 요구가 와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가차없이 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주시 업계에서 증차하기 위해 지금 경쟁이 붙어 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 난리를 낸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우리 장성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차를 하면 반드시 그 대체 차량이 나와야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업 운영상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종권 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장성군 현실이…,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관내에 16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성 읍이 약 83~4대이고 나머지는 면에가 지금 있는데 군 쪽으로 봐서는 택시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종권 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뭐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셔서 분명히 솔직한 말씀 하신 거 아니어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김종권 위원
그러면 증차 문제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차를 왜 했습니까?
이번에 3대를,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증차는 개인 택시를 증차했지 영업용 택지를 증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업용 택시가 감차가 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개인택시를 내 드린 겁니다.

○김종권 위원
지금 개인택시 업자들이, 거기도 업자지요.
개인택시도 업자인데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 지금 기존에 영업하기도, 사실상 자기 밥벌이하기도 굉장히 급급한데 자꾸 증차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산사람이라도 살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증차 해줘 가지고 여러 사람까지 피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적정한 수위라는게 있는데 그 수위 조절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분명하게 영업용 택시나 개인 택시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솔직하게 토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증차 문제는 사실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개인택시 증차는 우리 관내에서도 택시 기사 분들이 약 166명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면은 영업용 택시는 감하고 개인택시의 증차는 뭐냐 그러면은 일반택시 기사 님들이 개인택시를 하나 받으려고 13년내지 15년을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그마만큼 보상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는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줬고요. 이번에,

○김종권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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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지역개발과
(11시 03분)

○위원장 반강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아까 상공운수과에서 제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위원장님이, 자제를 해서 간단히 물어 볼 랍니다.
(위원장 반강진, 간사 고광준 사회교대 11시 04분)
지역개발과에서 각 읍?면에 농로 포장이 내려가고 있죠?
농로포장 시설이, 그런데 농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각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이 어떤 이기주의, 님비 즉 말해서 예를 들자면 황룡 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화면 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북일 이나 서 삼이나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읍?면간의 어떤 교차지점이, 그런데 황룡 면 사람들이 동화 면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동화면장이 농로 포장을 기피를 해요.
또 황룡면장은 황룡 땅이 아니니까 동화 면에서 해야 한다라고 기피를 해요.
그러면 이 땅은 담양군 땅입니까, 영광군 땅입니까!
똑같은 장성군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군민을 위해서 해 줘야 할 그런 사안들이 물론 황룡에서 몇 건이 발생돼 가지고 두건 정도는 과장님께서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삼계나 삼서도 마찬가집니다.
또 동화하고 삼서, 동화하고 삼계, 진원하고 남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경계 지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께서 읍?면장들한테 강력하니 면과면 경계지점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쩌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화면 지역이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화하고 삼계, 또 동화하고 황룡,

○이일현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이런 부분이 동화가 많이 있는 편인데 동화에서도 면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계지역에 좀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당연히 동화 면에서 동화면 지역의 농로는 동화면 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 간사인데 3일만에 위원장 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건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료 안보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말입니다. 빈집 정비가 지금 3백 몇 건으로 나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가 자료를 보니까 약 130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몇동 이냐 20동인가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그러면은 130동에 20동이면 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15%,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15%죠.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지금 이번 달이 7월달이죠? 6월말까지니까요.
상반기에 15%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거의 빈집이 외지 사람들것이 많고 또 그분들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적됐다시피 그게 흉물로 방치되고도 빈집을 정리했을 때는 그 주변에 농지로, 비록 지목이야 대지든 뭐든 간에 농지로 원활히 활용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빈집 정리에 박차를 가해서 130동을 꼭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 건축담당외 직원들이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약 80여동을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목표량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요.
빈집을 철거한 후에 군민들이 돈이 빨리 안나온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빈집을 정리하면서 장비 대를 미리 지급을 했는데 2~3개월 지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빈집을 정리하는 그 사진만 올라오면은 바로 그 군민의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한 동이 올라와도 저희들은 바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예, 앞에는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반강진(단하에서)
반강진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62동이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중이 40동이고 미착공이 9동이고 그런데 서삼같은 경우는 도로가 신설 됨으로써 농촌 개량주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서삼 소재지라고 해도 상가지역도 아니고 상가는 한집 정도 되고 다음은 다 농촌 주택으로 개량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도에는 물량이 좀 남아 있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농촌 주택계량이 군에 몇 동이나 배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배정이 안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중에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금년에 도 전체적으로 약 1,000동 정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행자 부에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비 예산을 약 1,000동 분을 세웠어요. 본 예산에,
그런데 중앙에서 약 1,500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도에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라남도 1회 추경 시에 부족한 도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1회 추경 시에 부족한 도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1회추경에 안서 버렸습니다. 도비가, 그러기 때문에 2회추경시에 도비가 확보가 되면은 도에 있는 잔여 물량이 추가로 배정이 될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우리 군에는 추가 물량이 몇 동이나 올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반강진(단하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은 1,500동에서 1,000동이 배정되고 500동이 남았다 만약에 500동이 배정된다면은 62동이 배정되었으니까 이 비율로 본다면은 약 30여동이 배정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아니, 1차 배정시에요 약 1,100동이 배정이 되고 도에 남은 물량이 약 400동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반강진(단하에서)
그런데 서삼 소재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주민들이 몇십년 동안의 숙원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사항이니까 군에서도 특별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택개량이 10동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장성군이 11개 읍?면이니까 한 동씩 배정한다 해서 서삼이 1동이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다섯 동을 배정해 줄 수 있는지 또는 못하겠는지, 골고루 배정해야 한다고 공평성을 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추가물량 배정은 도에서 추가 물량이 몇 동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또 해야 되고 또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군 전체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동을 배정을 한다던가 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원장 반강진(단하에서)
아, 서삼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 아닙니까.
중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 느닷없이 자금이 배정되었으니까 군에서도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하여튼 추가 물량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단하에서)
예, 그러면 특별히 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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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건설과
(11시 15분)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이미 개발된 관정의 추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봄철 가뭄에는 이미 개발된 소형, 중형, 대형관정이 농사철에 큰 효자노릇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가뭄대비를 위해서 이미 개발된 관정관리를 제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개발된 관정을 실지 사용하기 전에 그대로 묵혀놨기 때문에 사용시기에 접해서 하게되면은 많이 막혀 가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중 2~3회라도 꼭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건의하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가뭄에 대비해서 철저히 정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또 가뭄 때면 양수기를 사용하는데 우리 장성군에는 천수답이 유난히 많아요. 양수 작업할 때 보면 2단, 3단, 4단, 5단까지 양수작업을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수 호스를 보면은 굉장히 약해 가지고 단 1회용으로 그치며 주변에 널려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오래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고압호스를 준비해서 항상 가뭄대비에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압호스는 일반호스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또 우리 관내에는 천수답이 있고 한해가 전국적으로 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유류대라든가 전기요금이 있는데 현재 관정 개발을 해놓고 한해가 아니라고 사용을 안 하면 상시용으로서 생활 음용수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요금을 일반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또 농가별로 부담이 많이 가고있어요. 전기요금, 한해 시에는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의 부담을 농가에 덜어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완화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의 대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서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용수로 개발한 관정이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용도가 농업용수로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생활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1, 2세대가 사용을 하고 주 용도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면은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한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그것이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산업용으로 전기 요금을 부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산업용 전기료로 요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생활용수를 기 사용을 하고 있을 지라도 한해시에는 그걸 한해대책용 양수작업을 했을 때 전기요금 관계라든가 그런 걸 저리 요금으로서 지원이 해당이 되면은 읍?면장이 서식상 서류를 검토해서 대비하면 확인하는 기간을 두고 해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농가의 전기 요금을 저리 요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와 앞으로 한해대책 장비에 대해서 유가라든가 전기 요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으며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저도 전기료라든가 양수기를 관리하는데 유류대 같은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번에 가뭄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작년 동년도 기간에 사용한 전기료 초과분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100%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권수 위원
이러한 관계는 농민들에게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자세히 파악 하셔서 정확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주시고 단, 한해 극복에 양수기, 유효 적절하게 제때 공급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 쓰고 난 후에 함부로 방치하면 다시 다음 한해때 사용을 못해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기 사용하고자 했던 양수기가 망가져가지고 못썼을 경우 폐기 처분을 빨리 용단을 내리셔서 바로 즉시 처리하시고 다른 양수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가 총 84대입니다.
그 중에서 정상가동 된 것이 72대 정비 대상이 7대, 7대는 부품정도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 대상이 다섯 대, 폐기 대상은 내구연한 경과 또 기능 상실로서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설 장비 유지비를 읍?면에 배부해서 정비하고 폐기 대상은 연말 정기 재물조사시 확인하여 폐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금년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민과 관?군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한해에 대비해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서 우리 같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원 위원
변원 위원입니다.
방금 서권수 위원께서 물은 말에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북일면 성산리 384-1, 1995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하나 판 것이 있어요.
그것이 농업용수로 팠는데 집도 몇 집 없습니다.
두집 세집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걸 생활용 용수로써 가지고 즉 말하자면 뭐랄 까요. 한전에 들켰다 할까요.
생활용수로 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쓴 것은, 생활용수로 한집만 써도 생활용수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한해때 얼마나 그걸 양수해 가지고 절실히 필요한 곳에 썼단 말입니다.
이걸 생활용수가 아닌 원래 농업용수로 환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답변은 좀 있다 해도 됩니다. 한 두어가지 것 물어 볼 라니까요.) 그리고 북일면 성산 리에 가면 개인이 판건데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이신 분께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식수로는 쓸 수가 없어요. 식수로 쓸려고 팠는데, 그걸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농업용수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생활용수 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개발을 하는 관정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하면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과연 변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1, 2세대 정도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주 용도가 농업 용수였다면은 농업 용수용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로써 부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원 위원
예, 그리고 또 2차로 물었던 것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개인 관정은 현재 모터를 설치 중에 있다고,

○변원 위원
아, 설치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변원 위원
꼭 그렇게 좀 되게 끔 그게 환경과장하고도 여기서 질의?답변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거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하는데 환경과장한테 묻냐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테 물었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꼭 실행이 되게 끔 과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최선을 다 할 랍니다.

○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려시멘트 부지 내에 지금 공장 용지로 월평 4구에서 방구까지 가는 산업도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거기가 산업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에 협의중에 있다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시멘트 채석장에서 채석을 운반하는 도로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한 내용은 지금 월평 4구에 공업지역으로 된 후로 포장단지 공장하고 백양실업에 세탁물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적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행 도중에 노면의 불균형 상태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월평 2구, 3구, 4구 주민들의 간접적인 교통피해 그런 피해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도 그 노면의 침해 불균형 상태가 심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산업도로를 장성읍 삼월동에서 시작하여 그 계획선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다룰 문제시라면 이러한 것들이 병행해서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중동에서 필암간에 머루 고개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기반공사 하고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같이 해야 할 문제점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잠관이 있는데 잠관이 다른 보호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가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또 어린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보다가 빠지게 되면은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시켜 주고 지금 황룡 필암 아곡에서 서삼면 추암리까지 가는 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군도가 중간에 허리는 잘려지고 처음과 끝부분은 확?포장이 돼있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 부분이 약 1㎞되는데 군도라 하면은 처음부터 가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끝부분을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가 처음하고 끝만 잘돼 있지 중간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보다도 더 못하게 끔, 농도보다 더 시설이 약하게 끔 되어 있던 부분 거기하고 와우 선을 들어가다 보면은 필암 2구 까지는 지금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맥호 1구 마을을 지나서 맥호 2구 입구까지가 또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쯤이나 제대로 확?포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잠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잠관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조치 의뢰를 해 놨습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필암에서 서삼 추암리 입구 말씀하셨지요?

○이일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용
총 연장이 14㎞입니다.
14㎞ 중에서 포장이 6.4㎞, 미 포장이 7.6㎞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볼때 포장구간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포장 구간은 우리 중장기 계획에 2004년부터 5년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실정으로 봐서는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확?포장을 보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와우 선은 같이 포함됩니까?
그때도 와우선 까지?

○건설과장 김덕용
예, 와우선도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와우선 까지요.
제가 또 황룡면에 국한 되서만 말씀 드리니까 꼭 본 면에 대해서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생각됩니다마는 아곡 1구에 보면은 청백당이라고 있어요. 하남마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농도로써 리도 더만요.
그 전에 거기가 지금 현재 청백당이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백비를 참배하고 또 청백당을 들려가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구간도 아닙니다.
맥호 2구에서 넘어오는 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백당까지 맥호 2구 넘어 오는 곳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아곡 1구 아치실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 약 7~800m 700m 정도,

○건설과장 김덕용
600m,

○이일현 위원
예, 약 600에서 70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가 길이 협소하고 약 2m에서 2.5m 버스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아치실 공회당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또 갔다 오는데 이런 것은 농도, 리도니까 이런 것 등은 시급을 요합니다.
이거 언제쯤 계획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리도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이일현 위원
이건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노선도 되고 청백당이라는 참배객들한테 편리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장기 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지금 매실에서 올라오는 언덕고개 그 어려운 공사도 다 끝마쳐 놨습니다.
그런데 600m 구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정확히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 랍니다.

○이일현 위원
언제쯤 보고를 기다릴까요?

○건설과장 김덕용
다음주까지 보고 드릴 랍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주 중으로요.
다음주 중으로 그러면 자세한 계획서를 제가 받기로 하고 자꾸 황룡면에 국한돼서 이야기 하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상수원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고 그걸 시정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길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취수장으로서 지금 농업기반 공사에서 물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1년이면 2억 3,000만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66원 78전, 1년이면 350만 톤의 물을 주는 대신에 2억 3,000만원의 돈을 기반공사에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물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장성댐 물에서 갈수기때 방류했던 0.16톤에 대해서 사실 댐에서부터 황룡 취수 장까지 올려면은 그 안에 보들이 다섯 여섯 개가 설치되 있습니다.
댐에서 방류하는 물들은 농업용수로 해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취수장이이 황룡면 장산리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취수장으로 가는 물은 통안천이나 추암천이나 개천, 황룡 면하고 서삼면, 그 다음에 북일, 북이면 에서 흘러나오는 이 천 물이 취수장에서 흘러갑니다.
댐물 2.16톤 갖고는 여기 취수 장까지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섯개 내지 여섯개의 보를 거쳐서농업용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는, 농조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이 댐을 건설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기반공사 댐물이 아닙니다.
취수장에서 지금 광주광역시로 가고 있는 물은, 그러면은 이 물 값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군에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걸 왜 받아야 하냐, 본 위원이 ‘98년도에도 질의를 해 가지고 하천 점용료세라도 받자라고 했습니다.
하천 점용료가 몇 평방 키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0.62㎢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0.62㎢라 하면은 0.62㎢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 장성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들이 따릅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하니 그때 실무과장였던 분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점용료세를 징수 할랍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점용료세는 지금까지도 운운하질 않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관계법령규정 법 34조에 의해서 납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38조에 보면은 비영리적인 목표로 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 수도세를 안 받으면은 사실 비영리 목적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자기들은 그 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기반공사에 2억 3,000만원의 돈을, 물 값을 주면서 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당 우리 장성군에서 흘러가는 물은 우리가 따로 받아야 합니다.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갈수기때 방류했던 0.16톤 방류했던 물값하고 우리 장성군에 통안천, 추암천 그 개천에서 나왔던 물값하고 그것을 유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유량을, 유량을 정확하니 따져 가지고 2억 3,000만원에 그 톤당 물값을 계산해서 물값하고 점용료세를 분명하니 장성군에다가 귀속을 시켜줘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98년도 연말 정기회때 이 위원 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 내용 중에 광주시에 원가 계산 시에 원수대금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리도 환원을 받았으면 쓰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원가계산에 원수 대를 계산 한 것은 광주시하고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농번기 3~4개월 동안에, 비온 날은 제외하고, 하루에 약 2만톤 정도 방류를 한답니다. 농번기때, 그때에 한해서 원수대금을 농업기반공사에 청구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수대를 수도료에다가 부과를 하더만요.
그리고 그 농번기 기간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외의 기간에는 원수대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점용료는 하천법이라든지 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39조,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징수로인한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비 영리적인 목적,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런 경우에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비 영리적인 목적이란 것이 이 법령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분명하니 비영리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라남도 광역정부로 함께 묶어져 있을때 그때 당시에 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 하천은 전라남도 지방 하천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하천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여기에 점용,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0.62㎢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민들이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이일현 위원
이러한 엄청난 규제와 제한 사항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천 점용료세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상실해 버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보호구역 지정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보호구역이 제방과 하천,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전라남도 지사이고 또한 수도법 제6조 2항을 보면은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인근에 사는 주민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어떤 간접피해 보상을 하는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간접피해 보상규정을 우리 군민들한테 다 간접피해 보상을 달라는건 아닙니다.
그것을 관철해서 하라는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하천을 우리가 정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 자리에서 농사를 다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천 점용료세를 분명히 다 징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하천에 농작물 점용료세는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건설과장 김덕용
약 530원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530원요.
그러면 0.62㎢에 대해서 530원씩 환산해 보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농사행위랄지, 우리가 억지를 부려 가지고 한다라면은 이런 논리도 섭니다.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530원씩 징수를 해야 되요.
간접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게끔, 소득에 관해서 직결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우리가 굳이 아집을 피우면은…,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평방미터당 530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빨리 계산기로 한 번 두드려 봐요, 0.62㎢…,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실무진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이 ‘98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된 답변을 본 위원이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 감사기간 동안에 연구해본 결과 기반공사에서 받는 2억 3,000만원에 대한 그 물량까지 정확하니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댐 물이 광주광역 취수장으로 몇톤, 우리 통안천, 추암천 그 개천에서 흘러가는 그 유량을 정확하니 계산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00톤 이야기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는200통 가량 간다. 그러면 우리가 35만톤 지원 받을 때에 200톤 빼버리고 그러면 150만톤 값만 받읍시다.
우리가 통안천, 추암천 개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신다면 200톤 값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댐물이고 자기들이 지금 광역시에서 쓰고 있는 물량은 350만 톤이고 그러니까 200만톤 빼고 150만 톤은 당연히 우리 장성군이 받아야할 돈이다 이거예요.
그때 ‘98년도 감사 질의 때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토록 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나큰 진전이 없어서 다시 재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88년도에 지적 고시된 이후로 그때는 전라남도 광주시였죠?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에 ‘93년도 10월 18일날 고시를 했구만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93년도에는 이것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분리됐을 때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그러죠.

○이일현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시 문에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황룡 취수 장을 보호구역으로 경계표지를 현지에 설치하고 동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1/1,200을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계도서 장성군청 민원실하고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개별도면 통지는 생략한다 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구만요.
그런데 이중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려고 며칠간을 고생을 했어요.
건설과에도 이 관계서류, 환경보호과에도 이 관계서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장성군청 민원실에서 이 서류를 구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건설과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 하고 도시과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그런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고시문하나 딱 내놓고 지적도 1/25,000, 1/1,200도 아니고 1/25,000 이거 딱하나 붙여놓고, “보호구역” 해 가지고 “몇 ㎢” 이렇게 너무 소홀히 취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광주광역시한테 밀려 가지고 이런 점용료세랄지 물값이랄지 전혀 징구할 의향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98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부터 그때 부터라도 했으면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93년도부터 써왔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9년 동안의 점용료세를 전부다 징구해야 합니다.
물값은 이미 우리가 댐에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물값도 분할해서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여기가,

○건설과장 김덕용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까지면은 2003년 6월 30일 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이일현 위원
그 안에 이 사람들의 허가신청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만료되면 재허가 신청을 하겠지요. 갱신,

○이일현 위원
그랬을 때는 장성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에게,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우리 군수님도 완고하십니다.
제 생각도 만료가 된 이후에 갱신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으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점용료하고 물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가지고 재 촉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법적이라든가 도에도 한번 알아 봤어요.
전국에 어떤 보호구역 지역 내에서 보상을 받은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라남도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이일현 위원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지만 또 법령에 보면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유지에서 했을 경우에는 응당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광주광역시로 묶여 있으면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이거 징구해야할 필요도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대 개인, 공공기관대 공공기관, 1:1로 봐줘야 한단 말예요.
이것이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지마는 비영리 목적으로 수도세를 안 받아 버린다면은 우리 장성군에서도 법령에 의해서 안될 것을 얘기해서도 안되겠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은 그럽니다.
장성댐을 송수를 해서 송수한 양에 대해서 원수를 일정기간 받고 그 외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원가 계산에서 원수 대를 계산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이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사례, 그런걸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랍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그걸 꼭 받아야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관철이 되지 대체적으로 협의해 보고 안되면은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안된가보다 그러려니 하고 그런식으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2003년도에는 장성군의 방침이 그렇다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볼 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장님, …,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시면은 중식 시간이 다돼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해서, 중식을 하고 건설과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오후에 계속 이어서 건설과는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에 사업시행 하는 것은 현황표를 보고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혹시 계획된게 있다든지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2001년도 말씀하십니까?

○간사 고광준
2002년도요.

○건설과장 김덕용
2002년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경지정리 사업뿐만 아니라 본 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이 본 위원이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희망이 보이고 군정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계획서는 세워 달라라고 했는데 안 세웠습니다.
그 사항은 차기 군정 질의때 정리해서 군수와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고광준
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를 일체 한번 매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지껏 노점상 때문에 과태료 매긴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뭐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혹시 있는 것 자료 보신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없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좋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있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으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지금 가장 심화되는 곳이 삼계 상무대의 상무아파트 입구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입구에 많은 상인들이 상가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 굳이 거기다가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 하지 않고 차량한대 사서 대강 장사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상무 아파트에 군인들이 봉급날이 매월 10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날을 전후해서 약 15일간을 장사를 해 버립니다.
결국은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이건 꼭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장성사람도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인원 부족하다고 못하고 또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노점상 단속 뭐 직원 한 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그렇게 지금 상무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근 7년여가 넘어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장성읍은 장성군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계면은 한쪽 다리 정도로 생각합시다.
얼굴만 좋게 치장하고 다리는 곪아 버려도 된다는 얘긴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군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무아파트가 장성군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고, 그 돈을 매월 관외에서 와서 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우리 평림댐 무슨 반대 하니까 군청 차로 몇대 딱 동원해 버리니까 개운하게 해결되던데 그거 거기다 는 좀 쓸 수 없습니까? 우리 군청 …,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도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짜 그래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따지자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봉급날 되면은 아무래도 그 씀씀이가 몇배로 상승합니다.
상승 했을때를 노리고서 거기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도 굉장히 상무대 아파트 앞이 장성군에서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건 돈 될 때만 되면은 와서 다 가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겠다 라고 영업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주민세를 납부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 주지 못하면은 장성군을 전체 영업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 지역으로 좀 삼계면을 풀어 주시던지 여기는 좌우지간 우리는 삼계면 만큼은 영업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 당신네들 알아서 그냥 장사를 해 버려라 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매월 10일날 되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점상 갯수 한번 세어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세어 본적은 없습니다.

○간사 고광준
없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상가보다도 갯수 정도로 거의 초과 할 정도입니다.
도로를 막고, 도로 점거한다면 밖으로 나가고…,
뭐 먹는 장사부터 시작해서 옷 장사까지 다 해버리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를 해서 한번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말 외지인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라는 얘긴 아닙니다.
과태료를 과감히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일정 지역을 요즘에 우리말로 자유무역 하듯이 거기는 아무런 허가 낼 것도 없이 무조건 장사하는 지역으로 선포 하시던지 선택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실랍니까?
오늘이 12일 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11일입니다.

○간사 고광준
12일 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고광준
오늘 좀 있다 과장님하고 단속반하고 우리 군청에 주요한 곳에 계신 분하고 같이 갑시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이 미흡하다는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실은 군도 이하 법정도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 해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 자의 단속권한은 읍?면에 위임 됐습니다마는 읍?면 직원이 조금 또 저희들도 지휘 감독이 소홀합니다마는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강력히 지시하고 또 수시로 군과 읍?면 합동으로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5개 읍?면에 약 33건 정도 됩니다.
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도로 교통법에 관한 노점상 단속뿐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노점상에 대한 우리 장성군에서 특히, 상무 아파트 지역은 심할 정도로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점거 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도로 교통법 뿐 아니라 다른 법까지도 충분히 연구 하셔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무슨 TV에서 나오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라는게 아니라 이건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민원 행정하고 그러는데 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과니까 건설업무만 하고 노점상 단속 업무가 우리한테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일날 전후로 해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다 구획정리 해 가지고 지금 나가질 못해서 난리하고 있습니다.
뭐할려고 구획정리 해서 집짓고 삽니까. 노점상 하면 되지,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뭐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된 다면은, 장사가 잘 된다면은 구획정리 내에다가 조립식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끔 유도를 해야 되요. 우리가 정확히 단속을 하면은, 이건 좀 다른 지역은 크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크게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런데 정규 상가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본 위원하고 끝난 다음에 가시는건 기정 사실이고 내부적으로 좀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그 다음에 프랑 카드가 지역개발과 지요?
프랑 카드 관리를 지역개발과 에서 합니까?

○위원장 반강진
지역개발과,

○간사 고광준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국도 24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황룡강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구획 지역내를 국도가 통과하면은 가로등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국도 24호선을 지나치면서 도시구획지역을 지나치면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등을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써야 한다는 어떤 법규 관계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 입니다마는 관계 규정 보다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라고 하면은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은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황룡면을 통과하는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시 지금부터라도,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안돼 가지고 야간에 운전 하니까 상당히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토목계장 한테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마 공문을 한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회신이 왔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회신은 안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 의뢰해 가지고 협의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왔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도시구획 지역 그러니까 황룡면 장산리부터 장성읍의 톨게이트 지금 IC 시설된 지역까지 그것이 연결 되야만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번째로 정광호씨 이 사람이 국도 24호선 매수 문제 때문에 부지 매수 때문에 상당히 건설과에 와서 여러번 문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람만을 전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도 잘못된 생각이 있지마는 건설과 에서 부지 매수를 함에 있어서 좀 부당했던, 어떻게 보면은 보상가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도를 채워 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가격하고 다른 사람 가격하고의 차이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얼마를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 신청 서류를 해 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 담당 전명희(좌석에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반강진
과장님 드려,

○건설과장 김덕용
정광호씨 물건은 토자하고 건물하고 관정 3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기 지급이 완료됐고 관정만 안 찾아갔는데 정광호씨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이일현 위원
몇번씩이나 감정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것을 건설과에서 민원 이의 제기를 하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 이의 제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북하면장으로 가신 고칠주 면장님이 현직 담당으로 계실 때에 다시 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구를 하려 했으나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광호 씨가 ‘89년도에 그 사람은 수해 피해 일환으로써 그 땅을 6만 9,000원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그 인근의 토지는 54만원씩 장성군에서 매각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4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감정평가 내용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89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조치가 수해 피해민 이기 때문에 매각을 6만 9,000원씩 피해보상 차원에서 싸게 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 정상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에 장성군 재무과에서 54만원씩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에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 부지 매입으로 봤을 때에는 정광호씨 땅이 12만 얼마씩이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이일현 위원
12만 얼마씩 했고,

○건설과장 김덕용
㎡당 12만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당 12만원씩 했고 다음에 옆에 주변에 사람들 것은 22만원씩 했지요 ㎡당, 그랬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인근 토지하고 차등을 너무나 많이 주어도 안 됩니다.
차등을 안 줘도 안되고, 건물의 연도 기준하고 건물에 무슨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 질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통 안 골목에 있는 것, 조그마한 골목에 위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집도 이번에 22만원씩, ㎡당 계산이 됐는데 도로변에 있는 땅이 군유지땅을 지나서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대지가 12만원에 됐다는 것은 너무나 차액이 큽니다.
㎡당 12만원과 22만원이면은 10만원 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국도 24호선에 필요로한 그 도로는 어느 땅이나 똑 같이 필요해서 씁니다.
용도 목적에 따라서 100원짜리 땅도 1,000원에 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용도 가치가 없으면은 1,000원짜리도 100원 주고도 안 삽니다.
그러면 똑같은 국도 24호선 길을 내기 위해서는 길에 대한 것이 다 똑같이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유지가 섞여 있는 개인 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어도 이것은 그 감정 가격을 안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삼월동 최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감정 고시 가격으로는 12만원 이상 줄 수가 없다.
사실 부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감정 평가라는 것은 감정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들도 관내 여러 가지 용지 보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광호씨는 그때 당시에 보상을 받아 갔어요. 받아 갔는데 저하고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일현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쌍방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있어서 설득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 되므로써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하고 감정을 같이 수행했던 직원하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얘기를 해 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정사들은 와 가지고 감정법 대로만 감정 평가를 내리고 갑니다.
물론 감정 회사가 한개 회사가 아니라 두 개 회사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전에 어떤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노라 우리 장성군의 재무과에서 황룡시장,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 조치를 할 때에 몇년도에 얼마에 매각을 했고 몇년도에 얼마에 매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것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번에 매수 조치하는데 감정을 해 줘라 그랬으면 아마 감정사들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감정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몇년도에 매각하는데 돈이 얼마짜리가 됐다 그러면 ‘93년도에 이길남씨 같은 경우에는 54만원에 장성군으로부터 매각을 했습니다. 매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22만원씩 해서 66만원을 받았어요. ㎡당 66만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54만원 받았다고 해서 66만원이냐 ’98년도에 이 사람은 6만 9,000원 받았다고 왜 12만원밖에 안돼야 거기서 거깁니다.
길 건너편입니다.
이 차액은 엄청난 거예요. 차액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93년도에 매각했던 금액을 거기다가 감정 고시 가격으로 적용을 시켜 줬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적용을 안시켜 줬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쩌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졌지요?(업무 담당자에게)

○이일현 위원
그니까 도로변에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도로변 자체가 황룡시장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거기다 집을 짓게 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89년도 수해 때에 피해보상 대책으로 해서 그러면은 끝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래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도 24호선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안내 줬어야죠.
거기를 매각 조치를 안했어야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그 과정이 당초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정광호씨란 분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재평가는 했습니다.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결과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서로 어떻게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설득을 시킬 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우린 장성군이 행정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떤데는 매각 조치를 해 가지고 자기 사유 재산이 된 사람이 있고 또 그 근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매수 신청을 해도 일절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피해를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정광호씨 한사람뿐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약 7~8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요건, 그리고 거기서 지금 행정 재산에 대해서 전파가 아니고 반파, 절반만 건물 보상을 받고 토지가 국도 24호선으로 부지가 합병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게 끔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고 이렇게 제가 재무과에 여러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다른 이주 대책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절반 남은 집이라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싶다 물론 그것이 행정 재산에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됐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행정 재산을 그렇게 대부계약 체결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평가 당시에 저희들 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어요. 개진했는데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 보고를 드릴 랍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위원장 반강진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은 몇ha가 됩니까.
몇 ha부터 경지정리 대상이 됩니까.
최소의 면적,

○건설과장 김덕용
최소의 면적은 3ha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3ha 이상이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덕용
경지 면적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 규모상 3ha 이상으로서 경지정리 적지가 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러면은 그 경지정리 대상 주민의, 몇 %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규정상 몇%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런데요 2/3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이 찬성을 해도 주민이 찬성을 안 하니까 경지정리를 못한다 해 가지고 경지 정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전체 100%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 할 것인데 90%내지 85%이상이 찬성한다면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3ha 이상으로써 어떤 단 차가 심해서 단비가 높다든지 어떤 개도부로서의 경지정리 효율성이 떨어 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이 전부 찬성한다고 해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3ha 이상으로서 2/3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다고 그러면 현지 조사를 해서 적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서삼 송현지구 경지정리가 몇년째 유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지 면적도 많고 꼭 경지 정리를 해야 할 지역이예요.
그럼에도 주민이 100% 찬성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년째 유보되어 가지고 있어요.
책정되어 가지고도 유보시키고 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은 앞으로 경지정리는 도저히 못할건데 주민의 90% 이상이 전부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행정에서 그걸 경지정리 하면은 민원이 제기되고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경지 정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라도 경지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김덕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위치가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주민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85% 찬성 한다면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적극 검토해서 군에서도 몇번 거기 확정까지 지어 가지고 유보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중대한 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을 유보시킨 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여기가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경지 정리가 안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6~70mm만 와도 수로가 전부 붕괴되고 이번 비에도 많은 수해 피해가 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를 확인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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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총무과
(14시 35분)

○위원장 반강진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두번씩이나 올라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러나 총무과 업무가 그마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서 총무과 업무를 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안별로 물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는 주제가 없는 공공근로 사업이었습니까?
금년에는 주제가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건데 거의 많은 부분을 국토공원화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그걸 비롯해서 또 여러가지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매년 IMF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바가 있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상당하니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지 인센티브 대비해서 상받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우리 장성군의 생산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화단 가꿔서 과연 무슨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성군에 화단 잘됐으니까 관광 온다?
길거리에, 각 읍?면에 코스모스좀 심어 놨으니까 관광온다?
이건 상당히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공근로를 통해서 장성군의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실직자 가정을 안정시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둬야지 지금 몇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가만히 보면요 인센티브에 뭐 병 걸린 것 같애,
중앙에서도 인센티브만 나오면은, 제가 모 군수하고 본 위원이 만날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좀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군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렇게 돈 써 가지고 이런데다 낭비하면서 상받기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군민이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상을 받지 않고 원래 이익을 더 찾을 수 있다라면 나는 차라리 상을 포기하겠다 라는 얘길 듣고 정말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생산성 있는대로 이 공공근로 사업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 정말 그 동안에 길거리의 풀도 많이 베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상반기에 이렇게 국토 공원화 사업에다 넣다 보니까 꼭 사계지라든지 산길에 그 풀로 인해서 표지판이 안보이고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이 커브길, 최소한의 이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을 넣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멀쩡한 도로 깎아 가지고 동화에서 농공단지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농공단지에서 동화면 소재지까지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죠!
거기다 돌 쌓아 가지고 화단 가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몇가지 지적했다시피 하반기 부터서라도 이 안에는 많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좋습니다.
어느 곳에다 치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가 생산성 있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치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정말 대대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군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전환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소득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이런 소득사업도 물론 하지마는 생계를 위해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여러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득 사업, 생산성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위주로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 공원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황룡강 생태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간사 고광준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나무를 심어 놓고도 칡넝쿨 때문에 나무가 성장을 안한다 그 칡넝쿨을 제거해 줌으로써 나무가 자라면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유치한 것까지 파고들어 가지 말고 이 많은 속에서 정말 생산성이 있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하실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추가로 사업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조사시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공개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민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혹시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서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지금 행정정보 공개는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될 때마다 관련 실과에 해당별로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고광준
본 위원이 그 당시의 말은 각 실과의 업무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나라의 전 지방자치단체 뭐 중앙도 마찬가집니다.
중앙에서도 웬만한건, 웬만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성역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군수의 업무추진비 라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의정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민감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발 맞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지난번에 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금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9년, 2000년, 2001년 6월말까지 해 가지고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얼마, 총액에서 몇% 썼고 그거 공개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래서 유형별로 집행내용을,

○간사 고광준
우리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맙시다.
행정사무조사시에 얘기했던 내용을 하지 말고요 그 얘기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저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뽑아서 자료 있어요.
그런것을 말 하는게 아니라 아니 그것은 예산서하고 결산서, 두권 보면 된다니까요.
그건 굳이 거기다 공개 안해도 다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공개 안해도 다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공개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개를 했는가, 총액에서 어느 부분 얼마 지출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서 800만원 썼으니까 20% 남았고, 20%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20% 남은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우습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책 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에서 써야 될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애경사비 얼마 아니면 접대비 얼마, 뭐 접대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민과 좌담회 얼마, 최소한 이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공개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공개하는 요령과 같이 전체적인 금액하고 잔액만 뭐 나열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분야별로 유형별로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 공개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군 에서 공개하는 그런 내용 또 전라남도에서 공개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간사 고광준
지금 어느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타 시?군에서 공개한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를 갖다 드리면 그 정도는 하시겠다 이말씀 입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총무과장 김재찬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경비라든지,

○간사 고광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 정도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 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뽑아 주면은 그 정도는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간사 고광준
아니, 그 시?군에서도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저는 전국적 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 전라남도 내에서 공개했던 시?군과 같은 내용으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사 고광준
전국적 사항은 상관 없겠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정보공개는 전국적 상황은 아무래도 전라남도 보다는 경기도 쪽이 지방자치 제도가 잘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에 지방자치 정도의 공개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할 수 있다면은 뒤떨어져 가는 우리 보다 훨씬 못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모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기도 쪽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형을 뒤따르는게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을 참고하셔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이 따로 다음 군정 질의시 그러한 전국적 사례를 집약해서 군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여기서 말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수실에 비서가 두명입니까?
현재는 지금 한사람은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비서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지금 비서실장이 여기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데 비서실장을 비서로 하겠다라고 조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 안했으니까 현재까지는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의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주로 비서실장은 지금 민선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래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안내를 해 주시고 또 그 민원을 처리해 주고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비서실장이 민원인이 왔을때 군수실로 안내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내라고 그러셨는데…,

○총무과장 김재찬
해당 민원별로 안내를 해서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직접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또 직접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비서실장이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면은 꼭 서면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또 구두 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고광준
비서실장이 언제 채용됐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아마 작년 8월달에,

○간사 고광준
8월경에요.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8월경에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어요.
그 동안 비서실장이 한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비서실에 가보면 제가 일부러 가서 한번 봤습니다.
방문자 명단, 목적 나오고 방문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데요.
그게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비서실장 업무가 그거 정리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은 지금 우리 군수실에서 찾아오는 방명록인데,

○간사 고광준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명록 정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분들이 오실 때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한 안내라든지,

○간사 고광준
됐습니다.
궁색하니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뭔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온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온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럼 항의를 하러온 민원인을 달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최소한의) 뭐 요구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걸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유도를 한다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비서실장을 채용했을 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채용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업무 기간이 지나면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 군수가 어느 행사장을 방문하고 읍?면을 방문했을 때에 굳이 바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대동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군수인데 6급 비서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이 대동하면은 뭔가 또 좀 낫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했습니다.
행사장에 읍?면에 한번 나타나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을 채용했을 때와 채용하지 않았을 때에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봉급 명세서까지 들먹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한가지의 업무 정도는 명확하니 이건 군정 발전을 위해서 군수를 보좌해서 군수가 행사장에 갔다 라든지 출장시에 군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군민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동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실? 과장들이 바쁜데 특히 읍?면정 보고 때는 당연히 실?과장들이 참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또 아까 하신 말씀처럼 군수께서 출장을 하셨는데 군수실에 가 보면은 비서실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했는데 따라도 안 갔어, 그러면 군수실에 남아서 민원인을 접견하는 것도없어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본 위원이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밉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십시오.
본 위원은 각 실?과에 정말, 어제도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또 다른 실?과도 많이 봅니다.
사람이 없어서 업무 하는데 엄청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놀고먹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시려고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비서실장은 군수님이 주로 출장을 나가시면은 이쪽에 청에 주로 재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또 군수님실을 전체적으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민원인들이 오신다 든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견도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민원도 처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 하신대로 군수님이 출장 중인데도 자리에 없었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께서 금방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비서실장이,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항이에요.)
최소한의 장성군에서나 읍에서 한번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마는 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현혹된다 라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해 준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경우에 따라서 1시까지 아니면은 1시간 30분, 2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손님을 접대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군수실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앉아 있을 정도는 되야만이 그 사람이 밥값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백을 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장성군청의 군수실은 이렇게 최소한의 근무시간 만큼은 단 1분도 비우지 않는 어떠한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기대를 했음에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읍?면 행사장에 아무리 가 봐도 한번도 따라와 본적도 없고 없을 때에 군수실에 가 봐도 없고, 여기서 그 답변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나마라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업무가 뭐냐고 하니까 없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방명록 정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이예요.
각 업무를, 그 동안의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방명록 복사 해다 주더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으로 비서로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 비서를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 그 비서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시 계속 비서로 놔두면서 그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통과되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업무 분장을 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심사 숙고해서 정확한 업무 분장을 줘서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답변,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비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 고광준
아니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바쁘니까요 지금, 몇 가지가 되니까, 많아요.
중요한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꺼끄럽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있을 군정 질의 때 할까요?
군수님 하고 직접 할까요?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은,

○간사 고광준
여기서 하는 게 좋겠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간사 고광준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구조조정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구조조정의, 장성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 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이나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의료원장에게 말씀할 때 필히 와서(그렇지 않아도 들으시겠지마는)들으시면서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구조조정을 착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의료원 실태를 알고 계시죠?
상태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연 이거 구조조정으로 가야될 상황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아니, 저

○총무과장 김재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 의료원에 의료, 진료 관계에 있어서 많이 환자들이 격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원에서 별도 계획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건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원의 본연의 업무인 보건행정,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고광준
그러면은 총무과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재찬
현재 해 오고 있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목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구조조정은 현재로써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사 고광준
됐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도 의료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먼저 하면은 총무과에서 하겠다 라는 뜻으로 들리니까 내일 의료원장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원 결산서를 매년 제가 이렇게 받는데 제가 사회단체 결산서를 매년 받으면서 제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경우에는 결산서를 받은 대로 전체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 중간중간만 복사해 가지고 보내는 경우 또 어느 경우에는 따로 타자 쳐서 뺄것 빼고 넣을 것 넣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참, 여러 형태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의 의회에서 의원이 더구나 감사 시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또 왜 서류 감사시에 안봤냐 라고 한다면은 본 위원은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은 최소한, 저는 굳이 만들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혹시 거기에가 1급이나 2급에 상당하는 비밀이 있는 것은 빼세요. 그러나 공개해야 할건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주세요.
더하기 빼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누기까지도 제가 할줄 압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주라고 하면 좀 주세요. 정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비아냥 거리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계로, 이걸요. 예산서 봐도 압니다. 이 정도는,
얼마 줬다는 참 나, 답답해서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말씀 드릴게요.

○간사 고광준
아니,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연말 되면은 정산서를 받지요?
각 사회단체별로,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이렇게 받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증빙서류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드리려면 책으로 한 권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 내역별로 쭉 뽑아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정산한 내용을,

○간사 고광준
아니요. 감사할 때 분기별 얼마 썼는가, 그걸 보고자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과연 이걸 타당성 있게 지출을 했는가, 왜 밥만 많이 먹었는가, 아니면은 왜 이런 행사는 안해도 될 것을 이런 행사를 했는가 그것 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분기별로 왜 똑 같이 4등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을 보시려면,

○간사 고광준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원안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간사 고광준
예, 최소한의 원안을 보는 게 아니라 3년에 사용했던 금액 중에서 항목별로, 세목별로 어느 부분에 얼마 지출, 말 그대로 사회단체에서 식대로 얼마, 프랑 카드 붙이는데 얼마, 어디 회의 참석하는데 얼마, 이 정도는 빼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연말에 가서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보면은 먼저 지금 감사 건수가 매년별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것은 증가 추세다, 감소추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매년 감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고광준
목표치를 설정 해 놓고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감사 건수가 줄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기강이 해이 되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상으로 매년 지금 늘어났다, 줄었다 감사계에서 그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기강이 좀 문란해 졌다 해이 해 졌다 뭐 감사 지적 건수,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그게 조직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본 위원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조직 관리에서 그 정도 가지고 관리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은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기에 다른 지적 내용이라든지 문책 사안에 대해서는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지적 건수가 몇 건을 발굴하겠다 하는 거기까지는 목표는 없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문화센터에 몇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제가요?

○간사 고광준
아니, 감사 계에서, 과장님이 가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계에서,

○간사 고광준
예.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계에서 수시로 갑니다.

○간사 고광준
수시로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 사항도 수시로 가서 보고 또 적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번이 아니라 한 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피 이중벽 하수관 접합품위 과다계상, 와이어 배식 칼가풍통의 과다계상, 그러니까 서류상의 감사 였는데 서류상 감사한 것 말고 현지 감사, 현지에서도 서류를 봤겠지요. 그런데 현지에서 드러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현장감사도 했어요.

○간사 고광준
그러니까 현장 감사해 가지고 드러난 것이 없냐고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기 하나 있습니다.
뒤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적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문화센터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읽어 준 이 부분, 여기서 과다 계상 이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 처분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뿐 아니라 몇 군데가 있구만요. 몇 군데를 합쳐서 1천 576만 1천원을 감액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잘못 돼 가지고 지적해서 시정시킨건 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그것도 있어요.

○간사 고광준
감사계장님 뒤에 계시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재찬
현재, 문화센터에 한해서 말씀이지요,

○간사 고광준
예, 예, 감액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읽어 드렸습니다.
문화센터뿐 아니라 몇 군데 사업을 묶어서 감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자체 감사를 통해서요. 36건에 대해서 1천 156만 2천원 이것을 회수를 했거나 아니면 추징을 했거나 감액을 했거나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사 고광준
그러면 2000년도의 자료에가 나와 있는 가요. 그게?

○총무과장 김재찬
2001년 상반기 자료입니다.

○간사 고광준
아닌데?

○총무과장 김재찬
내 드린 것은 상반기 것만 내 주시라고 해서,

○간사 고광준
예, 그래서 상반기 것이고 그러니까 2000년도의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2000년도에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아니, 이 부분만 금년도 상반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2001년도 상반기 부분에 저희들이 읍?면의 감사를 했다든지 또 일상 감사를 했다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한마디로,

○간사 고광준
아니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체 물어봐야 하니까 저는 다른 건 이걸로 참조하고요. 문화센터 부분만을 지금 물어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문화센터 부분을 감액 처리 한 것이죠?

○간사 고광준
아니, 감액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켰다라든지 지적된 사항이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말고 또 혹시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2001년도에요?

○간사 고광준
2000녇도에…,

○총무과장 김재찬
2000년도에요.
…, 아마 작년에는 별도로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간사 고광준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센터가 항상 주장하지마는 가장, 우리 장성군에서 앞으로 더 큰 공사가 아마 있겠습니다마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단일 공사로써 가장 큰 공사인데 한 부분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하고 묶어 가지고 문화센터 지구 지적, 월산동 지구 지적 두 군데에서 1천 576만 1천원을 감액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큰 건물 지으면서 감사 시에 그것밖에 없겠는가, 그럼 감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본 위원들도 몇번 가 봐서 조사도 해 봤지만은 저희 위원들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전문적인 사항은 아마 감사 계가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적사항이 없다라면은 뭔가 좀 잘못보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문화센터는 대형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또 감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도 도에서 기동감찰 활동을 한번 현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갈 때는 소소한 관계는 현장에서 시정 지시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수시 나가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과장님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없지마는 더 많은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현장에서 했다 라고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획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 감사는 민원 감사라는 말이죠?
기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 한 것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기획 감사는 민원이 제기되 가지고 하는 감사를 기획 감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저한테 준 자료 제일 아래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거 기획감사 보십시오.
제일 아래 다섯 번째에 보면 삼계면 주산리 내에 불법 행위조사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간사 고광준
이게 참 웃기는 감사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장님께서 좀 명심해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갔었을 당시에는 이미 철거를 했었었고 이 조치사항하고 지적사항 하고는 뭔가 좀 맞질 않고 그 당시에는 감사계장님이 나가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군청 행정 공무원이나 과장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아무리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냥 청내에 들어와서 아니면 의원 사무실에서 잘못됐다고 호통을 치던지 아니면은 지적을 하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현장에서 민원 인이 아니면 군민이 보는 자리에서 공무원을 호통 친다라든지 이래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그 다음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장에서, 뭐 급으로 보면 같은 계장 급이죠. 같은 계장급 인데 그 계장한테 검찰에 고발해! 라든지 또 아니면은 유류 탱크가 있으니까 유류탱크 치워! …,
감사계장이 감사 나가면 이를테면 군수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까?
아마 군수께서도 그렇게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군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는진 몰라도 분명히 지났지만 전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까지 했어야 되겠느냐.
군민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감사계장의 끗발이 무슨 끗발이기에 그렇게 까지 할 수가 있느냐, 군민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검찰에 고발해라고…,
설령 검찰에 고발할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청내에 들어와서 이 사항은 본 감사계장이 보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태인데 왜 그동안 방치했느냐 라고 이 내에서 해야죠.
거기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건 참 너무한 행동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발생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하게 생각하는 것도 군 의원과 공무원이 싸우는 광경을 군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그런 좌석에서 그러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적어 가지고 와서 필요하면 사진 찍고 녹취가 필요하면 녹음해 가지고 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법전 놓고 규칙 놓고, 조례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싶은 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항은 그때 그 사항만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이건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계장의 어떠한 그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도 어느 좌석에서든 간에 그러한 사태는 또 그러한 볼썽 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더 있었느니 없었느니 변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 사항은 제가 오늘 고위원님께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나갔던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 활동을 하면서 더 겸손한 자세로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 김동수(뒷좌석에서 일어서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검찰에 고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항은,

○위원장 반강진
됐어요 됐어요.

○감사담당 김동수(뒷좌석에서)
모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됐지 …, 없어요.

○위원장 반강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재찬
이 관계는 별도로 감사계장이 고 위원 님께 사실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의 인터넷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원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인터넷 관리는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전산계는 총무과에 있고 인터넷 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런 점이 있지요.

○이일현 위원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이것은 전산시스템 관리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분야별로, 전산업무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리는 여러 가지 우리 군청에 대한 홍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성군청에서 486이나 586을 사용하다가 다른 기종으로 교체해서 폐 컴퓨터가 지금 몇 대나 방치되어 있습니까? 창고에,

○총무과장 김재찬
486,

○이일현 위원
486이나 586,

○총무과장 김재찬
586 중에서요.

○이일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안 쓰고 있는 대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일현 위원
예, 안 쓰고 창고에 방치돼 있는 것,

○총무과장 김재찬
약 30여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앞으로 불용 처리할 어떤 계획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PC는 내구 연한이 약 3년 내지 4년밖에 못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속품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할 것은 그렇게도 쓸 수 없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30대 중에서 다시 재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대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런데 저희들이 불용 처리 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것은 불용 처리를 가급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중에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쓴다고 하면은 10여대 정도는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걸 물어 보는 것은 우리 장성중앙로타리에서 중국 연길시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 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거기를 몇번 방문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쪽으로 동포들을 위해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중앙로터리클럽회원 중에서 거기를 다녀 오신 분이 참 좋은 안을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장성군에는 그런 컴퓨터가 있을까, 꼭 거기서 어떤 성능이 좋아 가지고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거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그쪽으로 해서 줬으면 쓰겠다.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쪽으로 좀 전달을 해서 같은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 처리 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도 노인당이라든지 또 이런데서 불용 처리 대상이 된것을 지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한 두 대씩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면은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 뒤에 부속을 갈아야 되고 고장이 수시로 잦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불용 처리 된 것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불용 처리 할 때, 불용 처리는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이일현 위원
예, 재무과 하고 협의 후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이일현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재찬
예.

○이일현 위원
예, 다음에 컴퓨터 시범마을, 담양, 곡성, 장성 위원장이신 김효석 위원장이 1개 군에 1개 마을씩 컴퓨터를 시범마을로 만들자 해 가지고 황룡면에 내왕 마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PC가 당시에 중고품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작동이 잘 안되고 또 고장이 수시로 되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이거를 초고속망으로 해서 인터넷을 본다든지 해서 했을 때는 통신 요금이 농촌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또 그걸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농촌에서 PC를 전 세대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가 먼저 앞서야 되겠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먼저 앞서야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통신비를 부담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되고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이 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에서 컴퓨터를 보급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무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알아 봤는데 본 위원이 또 느끼는 바로는 지금 현재 컴퓨터, 인터넷의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즉 말해서 농촌 사람들은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그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에서는 아마 두번째 가라면은 서운할 정도로 소득 면이 높은 마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끝마치고 여기에 와서 인터넷 교육을 받으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때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마는 농한기는 농한기 나름대로 또 바쁩니다.
여러 사람들이 번거롭게 여기를 와서 인터넷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농한기때 몇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 파견을 해 가지고, 두시간 이면 두시간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아마 그러한 사례들이 좀 덜 나타나지 않았을까. 무조건 당신들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을 와서 받으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떤 인터넷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고 컴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식하면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야 몇 사람들이야 그것을 느끼고 있지마는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잠만 오고 참 짜증 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초적인 게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도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덜 속출됐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째 제가 말씀 드린게 좀 맞은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좋은 말씀인데요. 내왕 마을에 당초 설치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설치를 할 때는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호남대학교 전산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그때 내왕 마을에 방학중에 며칠간을 봉사 활동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해준 바가 있는데 물론 그 정도 가지고는 익숙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사용 방법을 그때 교육을 다 했어요. 세대별로, 그래서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몇 일 가지고는 안되고 또 본인 각자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집에서도 항상 실험을 해 봐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그 동안에 군청에서만 했습니다마는 군청에서 하는 것은 농번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해요.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 단위에서도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학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이일현 위원
예,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도 듣고 그래서 또 여기에 나와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농촌 일손을 덜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직원이 한 두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범마을로 지정 됐으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을 더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좀 주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 7월말부터, 7월 30일부터 각 읍?면에 학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 가지고 읍?면 주민들에 대한 전산 교육을 (인터넷 교육이라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읍?면에 전부 시달이 되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강사료를 별도로 줘서 지금 학교 교육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면 같은 경우는 PC사랑방이라고 해 가지고 황룡면에다 별도로 PC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또 거기서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고 물론 인터넷이 편리하지마는 사실은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더 불편한 점들이 지방자치 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단체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장성군 의회를 음해하고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가지고 장성군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장성군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런데 실명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실명을 아무리 조사해 봐도 박원벽 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기명으로 해서 말은 실명으로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전체적으로 이잡듯이 찾아봐도 박원벽 이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박원벽이란 사람이 우리 장성군의 실무진보다 사창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집행부 직원들 중에서 그런 농란 사이트에 올리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서 한 일인데 공무원들이 거기 사이트에다가 익명으로 해서 올렸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상공운수과에 있는 실무담당직원보다도 업무 보는 능력이 너무 꿰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통과되는 것은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몰론 그 박원벽이란 사람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사이트에 게재를 했어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모독을 당하고 내년도 지방의회 선거때 혹시 이것이 사실인양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몇명 안되지마는 그 유인물을 복사해서 전단을 배포했을 때에 그 피해를 지금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게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말해서 이 허용 단계가 만약에, 만약에 장성군수를 음해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이트가 올라 왔다면은 삭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문명의 이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음해성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양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게재를 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제 자신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창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사창시장이 처음부터 설립하게 된 동기부터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박원벽씨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은 그걸 실명으로 거론해서 당당하니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행위를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집행부를 감싸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실명일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 답변을 했더니 그 다음에 너무나도 우스운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도 장치를 마련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익명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익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 그런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익명으로 올렸을 때, IP가, 익명으로 올린 사람의 IP가 뜰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곧 낼모레 사이에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럼 지난번에 박원벽씨 IP조사하면 나타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그때는 안했기 때문에 안나오고,

○이일현 위원
아,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예, 이제 그런 장치를 해서,

○이일현 위원
지금부터 장치를 하면은 앞으로 그런 저해 사이트 같은 것은 안 올라오겠구만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많이 줄어 들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난번의 일로써 그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방 의회 선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유포해 버렸을 때에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똑 같은 피해를 당해요.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그때 선거에 출마하려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다 당합니다.
물론 본인이 당하는데 상대방 후보는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똑 같이…,
그러다 보면 우리 장성군민들이 혼돈 속에 빠져 버려요.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를 갈피를 잡질 못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IP장치를 설치 한다니까 대단히 좋은 장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 지급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성과 상여금 제도가 그 동안에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급 기준을 조금 공평하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7월중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8월중까지는 지급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업무 보고에는 신바람 나는 공무원 생활인가 해서 있는데 혹시 자칫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이 성과금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질서상 또 업무상 분란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A라는 사람은 100%의 성과금을 받는데 나는 왜 성과금을 못 받아야, 성과 금을 받는데 100%짜리가 있고 50% 짜리가있고 30%짜리가 있고, 나 저 사람 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30%밖에 안돼야 내가 어떤 과장으로부터 잘못 보였을까, 이게 혹시 잘못되면 말입니다 이게 혹시 계획이 잘못되고 시행이 잘못되다 보면은 자체 내에 투기밖에 안 일어납니다.
줄서기 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쁜놈은 100%주고 너는 내줄로 안 서서 미운 놈이니까 너는 안 준다, 그런 염려 스러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하지마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 분위기를 흩트려 뜨리고 공직기강을 해이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다분히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수를 맬 때에 고가 점수를 낼 것 아닙니까. 내 가지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 나를 싫어하지마는 나는 총무과장을 좋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B라는 사람은 총무과장이 아주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C라는 사람이 내가 더 좋아 할 수도 있는 사람예요.
좀 밉지마는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쁘지만 밉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느 지점에다가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만이 직장내 분위기랄지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고 제대로 이뤄 나갈 것인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이제 약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열중쉬어” “차려”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딱 서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마치 기가 막히게 좋은 때에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이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마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회내, 물론 집행부내 자체의 일이니까 집행부 내에서 안일하게 처리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즉 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분란이 되면은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피해가 우리 군민들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 의회의 책임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정확하니 계획성 있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기준 안이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7~8월중에 실시한다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겠구만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기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본 계획에 골자에다가 살점을 좀 붙이던지 아니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해 가지고 의회 감사가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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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반강진, 고광준,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이일현
변원, 서권수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반강진
간사고광준
○출석공무원 5인
총무과장 김재찬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행정담당 전명희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반강진
간 사 고광준

동일회기회의록

제1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1
2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5
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09
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5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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