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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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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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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2일(월) 14시 1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장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한해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14시 17분 개회)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건호
사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승인 안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간으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원 의원과 서권수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한해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강진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한해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관계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한해의 대비상황과 항구적인 대책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읍?면을 중심으로 한해에 따른 현장과 대비상황으로 하였으며 조사의원은 의장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고 조사방법은 읍?면별 한해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방문조사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로는 한해장비 관리문제, 4단이상 양수지역 대책방안 강구 등 총 10건을 시정 개선 촉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반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강진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위로이동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반강진 의원, 간사에 고광준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김상복 부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정진형 의원, 이일현 의원, 변원 의원, 박인구 의원, 서권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위로이동 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강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며 의안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성군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칭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 1명, 위원 9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며 감사대상 이전의 것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세부일정은 2001년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서류감사를 하고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 기 요청한 자료로 하겠으며 제출기한은 7월 2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 계획서의 감사기간중 감사장소에 대상기관의 장 및 실?과?원?소장, 읍?면장이 출석하고 피 감사 공무원은 답변 전에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조사항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자료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자료와 현지확인을 위한 차량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반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강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위로이동 5.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2000회계 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자 2000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업무를 마감하고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장성군 의회에서 선임된 이일현 대표 위원님외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0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으로는 총 1,4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413억원과 상수도 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75억원 이었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1,923억원 특별회계 75억원으로 총 1,498억원으로 세입 결산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902억원, 특별회계 61억원으로 총 963억원으로 세출 결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로 이월된 세계 잉여금은 총 534억원으로서 이중 명시 이월액이 일반회계 152억원, 특별회계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 이월 액은 총 215억원중 일반회계 214억 원, 특별회계 6,0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6,천8만원을 제외하고 2001년도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53억원과 특별회계 11억원으로 하여 총 163억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본 결산검사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크나큰 배려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위로이동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복 부의장, 간사에 서권수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이일현 의원, 반강진 의원, 변원 의원, 박인구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위로이동 7.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사회복지직 공무원확대배치 지침에 따른 정원 확대 승인에 따라서 배치 인원의 조기 임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정원총수 539명을 54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승인 등 확대배치 지침 통보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 통보에 의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별정직의 수행 기능에 맞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으로 조정하여 직명만 보아도 수행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입니다.
비서실장을 일반 비서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 준수 지침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위로이동 9.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가능 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에 대한 현금직접 수납 가능 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위로이동 10.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녀 차별규정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하고 제3조에 부덕함양을 건전한 의식 함양으로 일반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도에 남녀차별 자치법규 종합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4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위로이동 11. 휴회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기간중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 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고광준, 이일현, 반강진
변원, 박인구, 서권수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최남호
의원변원
의원서권수
사무과장이건호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 김재찬,
재무과장 오규현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최남호
의 원 변 원
의 원 서권수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1
2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5
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09
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5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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