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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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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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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9일(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10시 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의사담당 이용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강진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이용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강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이 시작된 한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서와 함께 연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한 수감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으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피 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함께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금번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장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 공무원 장내 도열)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10시 07분)

○부군수 백도선외 28명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부군수 백도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무과장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오규현,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농림과장 정병현,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김덕용, 보건의료원장 문강, 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환경사업소장 김갑현, 작물환경담당 박규현, 장성읍장 양광일, 진원면장 김병교, 남면장
김용화, 동화면장 김명희, 삼서 면장 나근채, 삼계면장 이대원, 황룡면장 이정인, 서삼면장 민종기, 북일면장 김재선, 북이면장 장동영, 북하면장 고칠주

○위원장 반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위원장께 선서문 취합후 제출10시 07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감사 공무원 퇴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게 될 각 실?과?소장, 읍?면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될 대상 실과는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4개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소장, 읍?면장께서는 업무에 차질 없이 근무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반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반강진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하십시오.

○김종권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장에 고인이 된 동료 의원인 박인구 의원님 책상이 여기에 없어서, 저는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상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기전에 또 인간적인 면에서 사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감사에 임하는 것이 동료 의원의, 또 고인의 뜻을 기리는 뚯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책상 위에 조화라도 하나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에 임하고 끝내는 것이 행정 감사가 참 원만하니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때 우리가 묵념도 하고 국화, 조화도 한송이씩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의식을 갖춘다고 갖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위원
여기 책상을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는 안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독단으로 결정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책상을 그대로 설치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해 줬으면 해서 다시 제가 제의를 할 랍니다.
그래서 약 5분정도 정회해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감사에 임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반강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분동안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반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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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경영기획실

○위원장 반강진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중 초등학생 군정 체험에 대하여 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하반기때 7~8월중, 1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중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지금 파악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파악해 놓은 것도 없이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7월달에 하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반기 업무보고 때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가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초등학생 자녀하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자녀 초등학생하고 엄격히 구분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이번에 저희 동료 의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실 군정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게 사실 초등학생의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장성군의 전체 초등학생을 일괄적으로 고루 기회를 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괜히 광주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우리가 군정에 대한 체험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꿈나무들과 함께 하는 1일 군정 체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 질의를 통해서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광주에 있는 공무원 자녀만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는 관내든 관외든 전부 신청하는 자녀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자녀로 국한되진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 자녀라고 하면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은 장성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장성군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대상을 해서 했던 것인지 이게 정확하니 지금 계획서가 안돼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공무원 자녀라면은 관내 또는 관외 전부 포함해서 그 중에서도 전부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행정사정상 몇백명 되어 버리면 안되고 약 4~50명, 차를 불렀을 때도 한차 정도, 그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왜 관외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초청대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어린 학생들이 장성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향심을 갖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또 장성군민으로서의 긍지 그것을 살려 주기 위해서 무슨 취지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렇지요.

○이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성에 거주하지도 않고 장성군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지 않는데 괜히 예산낭비 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마는 우리 공무원 자녀라 함은 그래도 장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가 전부 학교상 전부 광주로 이거된 그런 자녀들이 상당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장성에 데려다가 하루 공무원 가족하고 직장생활의 모습이라든지 관내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임으로써 애향심을 길러 주고 자긍심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성에 있는 초등학생들로 한해서 이런 교육 체험을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지 형식에 또 아니면은 다른 자녀들까지 여기 오게 된다는데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계획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에 대한 애향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고 우리 장성군 관내에 학생들로 한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바꿔 가지고 7월달 8월달 방학도중에 계획을 세운 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공무원 자녀로 한해서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장성의 문화유적지랄지 아니면은 1일 군청에 와서 군정 체험을 한다랄지 그런 기회를 우리 전 군민들에게 그 학생들한테 고루 균등의 기회가 와야지 이질감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질감을 느끼게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다시 짜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관내 초등학생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야 할 문제이고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공무원 자녀로 국한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확대 문제는 더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장성 이주 정책을 펴 달라고 몇번씩이나 정책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명이나 되는 숫자가 장성에 와서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장성군에서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장성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육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광주에서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 …,
왜 우리 부모는 나를 광주로 전학을 안시켜 주는가,
누가 부추긴 것입니까. 이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군정 체험을 시키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초등학생도 그 군정 체험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유적지를 탐사를 못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려면은 군에서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관성 없는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부모는 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고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 한번 가지 못하게 할까,
그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면은 전부 다 방학동안에 일기도 써야 되고 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그러면은 장성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나는 장성에서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농사짓고 살까,
다른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교육도 가고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장성 장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려고 이런 착안을 하셨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행정의 계획을 짜야지,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에 하면은 두 번째니까,

○이일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도 지적사항을 개선을 않다 보니까 또 지적을 한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그래서 두 번째 시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 계획은 공무원 자녀로 했으니까, 하면은 두 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겨울방학도 있고 그래서 이 위원님이 얘기한 전체 초등학생 확대 문제라든지 공무원 자녀에서 균등하지 않다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걸 좀 꼭 시정해서 다음에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방학동안 이니까,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성군에서 인재 육성책으로 지금 공무원들 해외 배낭연수 하고 농업인 해외 연수를 지금 하고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이일현 위원
지금까지 숫자 파악된 것이 몇명이나 됩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공무원 몇명, 농업인 몇명,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민간인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해당과에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숫자를 받아서 전달하던지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공무원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공무원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6월 30일 현재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한명이 더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4명입니다.
배낭연수가 48명, 직무연수가 6명, 총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부터 배낭 연수는 286명, 직무연수는 116명, 공로 연수는 18명, 그래서 420명이 해외 배낭연수 내지 직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420명이면은 우리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 약 90%가 해외 연수를 끝마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구만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이일현 위원
농업인 해외 연수는 농림과 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 장성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공무원들 연수가 거의가 끝마쳐 갑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고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겠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장성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위그룹, 전체는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어떤 세계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로 인해서 장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부여해 주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중?고생들이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실시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처음 나온 정책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국고 보조금 신청 시에 우리가 정책 보조금을 4월 30일쯤 하죠?
4월말쯤 합니까 5월초에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국고 보조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30일까지 도를 경유해서 중앙 관서장한테 전달이 되겠습니다.
중앙 관서의 장은(중앙부처겠지요) 5월30일까지 기획 예산처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서는 2001년도 5월 4일날 2002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몇칠 관계사이야 크나큰 지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 과정상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은, 물론 각 실?과별로 요구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꼭 필요로 했던 국고보조금 이었지마는 사실 보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했겠지마는 저희 의원들로서도 사실 국고를 보조받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역 내에 무엇인가를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번 누락되기 시작하면은 장성 발전을 하는데 골고루 어떤 혜택이 불균형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 금에 대해서도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협조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4월 30일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성군의 발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의원이나 집행부에 있는 관계자나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하여튼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의회 측면에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꼭 3월 30일까지니 날짜를 박는 것보다도 평상시 의원님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메모했다가 해당 과에다가 주면은 이 국고 보조금 신청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괄 그 무렵에 의회하고도 그런 것이 요구할 사항이 있는가, 또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구하는 그런 순서와 기회를 갖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평상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면 수시라도 메모해서 저한테 주던지 해당과에 주면은 그런 사항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번만 더 하고 끝마칠 랍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조례심사를 사전에 저희 의회에 상정을 하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회기 일수가 80일입니다.
정례회의 빼놓고 45일, 사실 1/4분기때 이 모든 조례안들이 올라와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의 어떤 또 지역간의 형평성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례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꼭 의회의 어떤 사무조사 기간, 아니면 감사기간 그 업무를 어떤 제대로 해야 할 시기에 와 버리니까 사실 의원이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세밀한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4분기때 좀 올려 주세요.
각 실?과에서 조례안이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경영기획실에서 꽉 붙잡고 있습니까 실?과에서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1/4분기때 의원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기간은 한정돼 있지 조례안은 한건, 두건 그렇게 올라오지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마비되어 버린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안 심사인데, 일부러 그런겁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그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법령에 유임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에 상위법이 개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요구할 그럴 입장이 못되거든요.
참고로 금년에 의회에서 조례처리 해 준 것은 11건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무슨 특별위원회나 사무감사때 조례를 꼭 그때만 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기간안에 낼때도 있었고 또 군정 질의?답변하는 기간에도 했었고 저희들이 조례는 사안 발생할 때마다 조례심사 규칙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만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않기 때문에 군정질의라든지, 군정보고라든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회기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올려 드리고 1/4분기때 한번에 올려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한번 두고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있지요.
법개정이 안된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2000년도에 법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1/4분기가 지나도록 안 올라온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갖다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답변 하실랍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 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가 검토하는 과정에 그 과에서 그걸 몇 개월간 지체하다가 때를 넘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위임된 조례, 또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상부로부터 다 준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준칙을 기다리다보니까 그렇게 늦은 경우도 있고 또 받고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는 시의 적절하게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응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참 의원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 알지도 못하고 질의 해 가지고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속기록은 이 위원님이 답을 다 하시면은 또 그것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법무담당입니까? 법무담당께서도 이런 경우를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발생되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겠습니다.
상정을 못하도록 할랍니다.
아무 때나 올라와서 상정해 놓으면은 의결해 주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군정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민이 알권리하고 군정 홍보하고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군정홍보라 하면은 우리 군 측에서, 군,읍?면정에서 주민한테 알려야 할 이런 시책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는 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권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고광준
본 위원의 해석은 군민의 알 권리는 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군민이 알아야될 권리 그 다음에 집행 후에 알아야될 권리, 그 다음에 군정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게 군정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청은 어떻게 된게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 21세기소식지, 언론매체, 홈페이지, 반상회보지 뭐 심지어 통계수첩, 이러한 자그마한 이렇게 수많은 군정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이 알아야 될 어떠한 군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농업에 관한 사전지식 이라든지 이를테면 후계자로 신청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개선 된 것 같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도 더 적게 나오고 뭐 이렇게 시상했습니다. 이렇게 일 했습니다. 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게 나오고, 사실 그것은 홍보기 때문에 적게 나와야 되고 정말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은 앞으로 실시하는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민 여러분들이 잊지마시고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많은 소식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봤지마는 그나마라도 가장 우수한게 반상회보지, 돈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반상회보지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정말 군민의 알 권리를 홍보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선 얼마만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뭐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넣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군정홍봅니다.
그런데 앞뒤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정말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군정홍보 라면은, 정말 답답하고 민선 이후에 투표로 인해서 군수가 당선되고 군 의원이 당선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건 아니고 단, 크게 홍보를 해야 될것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앞으로 제2권 군정백서까지 발간되는데 제1권 때도 군정백서 말했지마는 군정 백서가 사실 그대로 기입을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기입을 하고 잘된 건 잘된 대로 기입되고 그러는게 아니라 조금 크게 잘못된 것은 아예 그 안에 안 넣어 버리고 조금 잘못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넣고, 군민들은 그 사업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군민의 알 권리, 군정 홍보는 앞으로 정말 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대대적으로 좀 손을 봐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1세기 소식지 전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전체 나열 하자면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만큼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 소식지에 똑같이 펼치는 한 장입니다.
이쪽에는 삼계면의 어느 마을로 나와 있고 이 뒤에는 삼서 면의 어느 부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교정을 잘못한게 아니예요.
어떻게 관청인 우리 군에서 지금도 부락으로 표현하고 일제의 잔재의 어떠한 표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고쳐진 지가 언제입니까.
좀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군민의 알 권리를 진정하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좀 내실 있게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고 너무 군정 홍보 쪽에 어떠한 일 개인을 위한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까 군민들 알 권리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저 나름대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각종 시상금을 받아도 프랑 카드 하나만 걸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청에 농림사업 연속 몇년 된 것은 군청 벽에 하나만 걸어졌고 홍보도 그런 쪽에서 지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전에 알려주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 같은 경우는 각 읍?면, 읍소재지는 세군데 정도의 농림 사업을 신청해라 이런 내용은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식지에도 게제가 되고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고 반상회 회보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의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홍보와 주민들의 알 권리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으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백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백서는 군민들이 봐서 아! 이렇게 군정이 추진되었구나, 이런 점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저도 백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수록이 되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에 마을이니 부락이니 저도 편집위원입니다 마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이 낸 원고는 되도록 이면 안 고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고 내용에 가서 부락이라고 쓴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편집하고 교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간과돼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집 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교정할 때 한번 더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그건 좀 변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김흥식 의장이라고 그래도 편집 않고 의장이라고 써서 보낼랍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좌우지간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사업 신청이나 모든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봄철이나 가을철 정도 그때 되면은 뭐 신청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대적으로 정말 알 권리를 충족한다면 첫면에 나와야 되요. 첫면에, 아주 크게 좀, 뒷면에 가서 조밀 조밀하게 나옵니다.
우리 또 대다수 군민들 중에서는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의 눈도 좀 감안하셔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글씨가 안보이고 그러면 세심하게 보는게 아니라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쪽에, 우리 군민의 알 권리 쪽에 좀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더 활자체도 크게 하고 또 세심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 말뜻은 그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그 내용 알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부의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21세기 책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세기 책자에 대해서 의장님 인사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회 발행을 하면서 의장님 인사말이 9회가 들어갔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이 9회가 들어갔는데 어느 때는 넣어주고, 어느 때는 안 넣어주고 하는 뭐 편집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지금 27회까지 발행되는 과정에서 9회가 게재됐다는 것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에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고는 의회를 포함해서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원고를 내라 이래서 원고 접수된 것에 한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이일현 편집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원고를 내 줘라 이렇게 공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만 저희들한테 원고가 와 있고 의장님 인사말씀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24, 25, 26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의장님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에는 한번도 게재가 된적이 없습니다.
부러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 에서든지 좀 챙겨서 넣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마는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고할 때 의회에서도 그거 좀 챙겨서 보내 주시고 저희들도 편집하는 과정에 더 한번 배려를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빼버릴려면 아주 빼버리시고 챙겨서 넣어 주실려면 챙겨서 넣어 주셔야지 지금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의장님 인사말씀이 빠졌다요. 지금 의장님이 전화를 여러통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말로만 양수레바퀴가 같이 돌자고 하고 그 사소한 것 하나 안넣어 주면 되겠어요.
넣어준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듭니까?
보십시오.(책자를 펼쳐 보이며) 신년사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 놨습니다.
인사말은 또 앞에다 이렇게 넣어 놓고 …,
이 앞에다 넣어서 군수님 하고 나란히 넣어주면 어때요.
여기다 해서 군수님 넣고 의장님 여기다 넣고, 신년사를 뒤에다 이렇게 딱 넣어 놨어 …,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그러니까 그 신년사가 지난번에 뒤에가 있길래 봄호에는 앞으로 인사말씀을 옮겼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 당연히 앞에다 넣어 주셔야지 뒤에다 넣는 신년사가 어디가 있다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참에 봄호 나올 때 그것을 발견해서 앞으로 인사말을 옮겼습니다.

○김상복 위원
신년사가 뒤에 들어간 신년사가 어디가 있어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뭐 1등 공무원들이 결재하면서 그런 것 하나 못해요?
지금 의회자료 만들고 그러면 다 나 검토하고 의장님 검토해서 무엇이 빠졌는가 해서 검토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검토도 안했어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한의,

○김상복 위원
의회나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책임질게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의장님 인사말이 전번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안들어 갔냐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선거법에 위배가 안되면 당연히 넣어 주셔야지 말로만 양수레바퀴가 같이 돌고 굴러가자고 하고 한군데만 굴러가면 되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하다시피요. 원고 인사말씀을 보내줘야, 당연 원칙입니다.

○김상복 위원
안왔으면 보내 주라고 해야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김상복 위원
우리 자료 안오면 얼른 주라고 안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아니,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원고 할 때 의정활동 사항만 보내 주시지 말고 의장님 인사말씀을 더 곁들여서 보내주면 저희들도 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더 챙겨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부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편집하는데,

○김상복 위원
의사과 직원 지금 공문 의회로 올라온 것 갖고 와봐요.
자료 보내 주라고 한거,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 서류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지연되니까 의사과에 해서 부의장님한테 보내드릴께요.

○김상복 위원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장님이 좋으니까 안넣어 준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의장님한테 전화할 정도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반강진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원 위원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관계에 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11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변원 위원
군민은 1,000명인데 그 1,000명은 어떤 군민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이 무작위로 시책에 응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에 응할 그런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게 보면 군청을 이용한, 말하자면 민원서류를 내신 분이라든지 또 마을에 있는 유지 분을 해야 군정의 만족 도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상 좀 그럴 란가 몰라도 잘 모르는 분을 선정해 버리면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나온 결과를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말씀이 다변해서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 1,000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1개면에 몇인가. 1,000명 보내면 몇사람이나 오겠습니까. 잘 올 사람한테만 보낸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어떤 군민을 선정할 것은 그 용역 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다, 이장이다, 이렇게 보낸다고는 지금 못을 못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여론 수집하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랍니다.

○변원 위원
여론기관에서 선정을 할 때 기획실장께 와 가지고 명단을 뺄 때 그러면 전부 말 잘들을 사람한테만 딱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군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명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거기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변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문을 할 때 누구누구라고 명단을 그때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명단을 저희가 줄 수는 없고 그 분들에다가 어떤 유형, 어떤 사람을 이번에 여론 조사에 참여를 시킬래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가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283명 새마을 지도자 명단을 거기다 넘겨줄 것이고 뭐 그렇게 하겠지요.

○변원 위원
또 공무원 100명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이것은 저희들이,

○변원 위원
누구 누구라고는 말씀 안하시더라도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으로 한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거기서 할때 5급에서는 몇명, 6급에서는 몇명, 6급도 행정직에서는 몇명, 토목직에서 몇명, 농림 그렇게 직렬별로, 직급별로 유형을, 여자가 또 몇명, 남자가 몇명, 그렇게 해서 여론 전문기관에서 선정이 될것입니다.

○변원 위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100명하고 군민 1,000명일 때 누구한테 이것을 보내면 안되는데 …, 이런 뭐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원 위원
말 잘듣는 사람한테 보내 가지고 좋은 말만 다 들어와 버리면 다 좋은지 알고 그것도 군에서는 좋은지만 알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거니까 이건 아주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변원 위원
그리고 국민화합 교류 활성화라고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자치단체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변원 위원
서울 중구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하고, 그런데 공무원 교류에서 서로 근무함에 있어서 얻은 점이 무엇이고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저희들이 동서화합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교류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런 시책들을 공무원들이 가서 실과에 분산돼서 근무하다 보면은 배워가지고 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 장성군에 3~4일 근무하면서 행정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해서 함안군에 가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서 배워온 것을 어떤 것을 반영을 시켰다, 그렇게 꼬집어서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은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래도 보고 듣고 우리하고 다른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장성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변원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은 문자 그대로 자매결연 아닙니까.
참 서로 입에 든것도 빼먹을 정도의 그런 친불친이 되어야 자매결연이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이라고 피동적으로 자매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자매결연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 중심으로 해서 자매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민간까지 참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 폭을 더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경영기획실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이번 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실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한테 가져와봐라 해 가지고 제가 하루동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냈는가 아주 부실하게 낸 자료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바로 해당 실과의 과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질책을 하고 따질려다가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진 않고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의회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또 장성군 산하 공무원을 총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이 앞으로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모든 자료는 실무자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 실과에서는 그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로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검토한 후에 의회로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몇시간에 걸쳐서 그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체크 해 가지고 실과에다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실과에서 충실한 자료가 의회에 보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각 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본 특위에 자료가 올라온 것을 제가 전체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예, 감사합니다.
-----------------------------
(11시 16분)
위로이동 1-2. 총무과

○위원장 반강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고광준
고광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장께서 경영기획실장한테 자료문제를 말했는데 내가 지금 4건의 자료를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조치 일원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만 막 써가지고 나왔네요. 2000년도, 2001년도…, 아카데미 결산서 주라고 하니까 예산액, 집행액, 군수 애경사시 조화, 선물구입 현황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액입니다.
두가지로 나눠 줬네요.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혼 선물하고 조품하고 나눠 준 것도 고맙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현황 했더니마는 민원봉사과에서 호적, 건축물 전산화 등등 재무과, 사회복지과, 과별로 총액 기준으로 나왔습니다.이 사항은 아무리 장성군 의회를 경시한다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총액 예산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것 할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허비하면서 총액 예산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총무과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일부러 지금 …,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최소한에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회계 결산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돈이 지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 정도는 행정조치사항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밝혀도 괜찮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은 …, 많이 있는데 행정상 194건 도대체 총무과에서 감사는 옥상옥 입니까?
의회 감사 이상으로 갑니까?
나 도대체가,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의회 의원이 불상사를 당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나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4일동안 특위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을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러면 고광준 위원님께서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마지막 날 질의를 하실란다는 그런 뜻입니까?

○간사 고광준
예.

○위원장 반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광준 위원은 다음으로 미루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건의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또 화장실, 산책로, 휴식공간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잔디 보식에 대해서 잔디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잡초라든가, 이런걸 제거할 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른데 보면 많이 투입이 돼 있구만요.
뭐 조림이라든가 재봉산 등산로, 직영양묘장, 농로사리부설 사업까지도 공공근로사업 투입하는데 최근에 준공 다 끝나고 이런데 관광지라든가 또 화장실 주변 같은데 보면 잔디가 다 말라 죽어버렸고 잡초만 무성해서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재찬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업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사업비가 또 감소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을 7월 9일부터 9월말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기 실?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잡초제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단계라든지 다음 추가 사업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당초계획에는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이라든가 잡수목 제거가 다 들어 있는데 보니까 실지 되질 않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연중 4단계로 실시한다면 그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넣어서 좀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예.

○서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고광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답을 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니고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면 됩니다.
복사만 해서 주면 되니까 복사만 해서 주세요.
만들지 마시고, 만드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받아왔던 회계 결산서가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자체감사 결과 보고에는 어차피 그것도 돼 있을 겁니다.
상반기 결산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감사했던 결과를 정리했죠?
아직까지 정리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상반기에 감사를 해서 지금 종류별로 결과를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내용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그러면은 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오늘 중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재무과 마치기 전까지 자료가 수집되면은 오늘 마지막에 총무과장 질의를 계속하겠고 만약 오늘 자료가 다 되지 못한 다면은 실?과?소 제일 마지막날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서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권수 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문화재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 투입이 된 실적이 있구만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서권수 위원
여기에 상반기 실시되었던게 장성 향교외 29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곳곳을 알 수 있도록 투입된 연 인원이라든지 그 내역서도 함께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장소별로요.

○서권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찬
예, 알겠습니다.

○서권수 위원
장소와 일자별로 투입인원,

○위원장 반강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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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위로이동 1-3. 민원봉사과

○위원장 반강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적 불 부합 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장성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네군데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간사 고광준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남면 행정리, 황룡 월평, 삼계 사창, 북이면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지금 네군데 다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해결하는데 방안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군데 다 특징은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그런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은 어디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곳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북이면 사거리 지역은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요.
그리고 삼계면 사창리는 총 36필지 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재천씨라고 삼계면 면사무소 옆에 흥농 농약사를 하는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동의를 안해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서 그분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 월평리는 지금 약 19필지가 됩니다마는 거기도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삼계면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유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승낙서를 오순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오순덕씨는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출신 이일현 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고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행정리는 지금 현황 측량이 현재 측량해 가지고 성과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우리 군에서는 불부합지 해소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해결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부합지가 발생하면은, 아니면은 존재했다라면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인 사창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부합지 해소, 자체적으로 만드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너무 미루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월평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왜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은 실질적으로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만든게 아니예요.
불부합지도 당연히 지금의 군은 아니겠지마는 앞전에 군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수년 전에 무슨 불부합지가 발생된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명이라든지, 뭐 대책위라든지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군청이나 우리 군에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사창의 불부합지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분이 근본적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녜요.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 해결 의지가 너무 없고 또 안되면은 말아버리겠다라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군청직원 아니면 면직원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동안에 저만해도 이재천씨를 여러번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하고 면장하고 같이 면담도 여러번 했고, 그런데 그분이 무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뚫어주라,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출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을 하고 수차례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리다시피 그 양반이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후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재건축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고광준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도로를 뚫어 달라는게 아니라 소방도로를 내던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없애주던지 가부간에 결정해 주라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간사 고광준
그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간사 고광준
그건 그 사람 잘못입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입안 됐습니까. 삼계면에,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도시계획이 입안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사항을 그때 와서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 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지금 삼계를 구획정리 사업, 소방도로를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을 들어서 그 양반한테 답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간사 고광준
이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미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안하는 겁니까?
아무 데다 선을 딱딱 긋어놓고?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예요?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사람들도 우리 공직자이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분의 입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

○간사 고광준
지금 소방도로, 우리 삼계에 도시계획이 된지가 9년째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10년째 접어드는데 9년째예요.
그러면 10년이상 되는 도시계획을 미 발전 시켰을 때 법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에서 계획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을 때 소방도로를 못내고 있었을 때에 그 소방도로에 접해서 그 동안 피해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판결이나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10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알고 있죠.
그래서 삼계 도시계획이 지금 도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다시 되돌아 왔죠?
그 상황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몰라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간사 고광준
종합 민원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도시계획 분야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아니, 불부합 지역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소방도로 때문 이라면은, 도시계획에서 입안된 소방도로 때문에 그런다면은 지금 삼계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죠.
불부합지 발생이 소방도로가 아니라 불부합지 발생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간사 고광준
잠깐만요.
잠깐만, 그 말씀이 아니라 지적불부합이 발생된 것이 소방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전체가 불법 건축물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죠.

○간사 고광준
그러면 건축물이 지금 불부합지역에 들어간 경우가 몇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부합 지역에다가 최근에 지은 것 빼놓고 옛날에 지었을 때도 불부합지 형성을 그 주민들이 했다면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이를테면 대장이나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벌과금도 안물고 하자 없이 여지껏 살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장성군청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 왔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시인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

○간사 고광준
과장님이 지금 뭔가 좀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 앞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관에서 잘못을 했던, 지역주민이 잘못을 했든 서로 묵인하고 넘어갔고 이웃집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전체 불부합지구 해결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재천씨가 소방도로를 내던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해지를 시켜 주던지 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방도로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소방도로 줄그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9년동안에 이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에 예고를 해 놓고 안뚫은 건 우리 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도 일정정도 책임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니까 소방도로 막 못내겠고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소방도로 해제문제는 도에서 관할하니까 못하겠고 그러면 도에서 와서 조사합니까?
우리 군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 소방도로는 필요가 없다 해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과가 민원봉사과라면은 과장님께서 최소한에 그 사람이 제기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 만약 농림과 하고 해당되는 부분이면은 그 부분이라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알으셔 가지고 말씀을 해야 만이 민원이 해결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겁니다.
군청에서 그 말씀을 자주 쓰던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을 자주 쓰던데, 서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분이 됐다라면은 과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해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요구를 하면은 예산 타령 아니면은 상급기관 또 아니면은 지역 주민이 말하면은, 괜히 주민과 꼭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질감이 생기게끔 우리는 할려고 하지만 저사람이 반대해서 못한다 라고 얘기를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다른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사람도 원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책임 전체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안아서 업무처리를 해야만이 당연한 건데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본인들 사비 털어서 만나서 회의하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황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원한테 그런 돈까지 나옵니까?
이일현 의원한테 그런 돈 줘본적 있어요?
어차피 그사람 만나서 밥을 한그릇 먹더라도 아니면은 만나서 차를 한잔하더라도 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있는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일현 의원이 막말로 말해서 봉사입니다.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자 하는데도 관에서는 책임만 계속 떠넘기다 보니까 일의 해결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 이거 참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창 문제는 지역개발과장 하고라도 한번 도시계획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최소한의 정말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가 상급기관에 올릴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건데 왜 그동안 도시계획 그거 안내주고, 정말 쓰러져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라고 지었는데도 행정상 조치로 해서 벌과 금을 물리겠다? 지금 현재 물렸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과금이 나오고 그게 그사람 입장이 되면은 과연 그렇게 이해하고 아, 여러분들 하신 대로 따라 줘야죠.
지금 ‘60년대입니까?
달라진게 없어요. 공무원들을 보면은 …,
그런 민원 접근하는데 보면은 나는 달라진게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하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인사 좀 잘하고 입으로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거, 그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얘기로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겠다 해서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형식적으로 외면상으로는 달라 졌는데 민원문제 딱 봉착하면은요 ‘60년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책임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분 만나서 여러번의 설득도 했었고 그분에 대해서 또 일정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까지도 하고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본 위원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해결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도 모르시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해결 의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시고 지금 부터서라도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소방도로를 내는 문제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소방도로를 해제하는 문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는 것이고 아마 월평도 마찬가지로 그 분이 요구하는게 전부 우리 관하고 관계 돼 있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누구 미워서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부합지로 계속 남아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황룡 면이나 삼계면에 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민원봉사과, 또 말 그대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과의 공무원들까지라도 동원해서 해결할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신다면은 솔직한 얘기지만 사창리 이재천씨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잘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고광준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겠습니까.
그걸 깊이 좀 생각하셔서 의지를 갖고 한번 접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이 책임을 정말 반성하면서 해결의 의지로 나가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보답 해 주는 걸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36필지가 그런다면은 그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서 하루빨리 집도 짓고 땅을 원활히 사용하게 끔 우리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지금 현재 반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적극 추진 할랍니다.

○간사 고광준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예, 김상복 부의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관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1년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약 2억 정도,

○김상복 위원
2억 정도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김상복 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공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공가가 있는데 가로등이 설치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검해 가지고 가로등이 필요 한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옮겨 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요.
옮겨 주라는데는 옮겨도 주시고 그래야지 거 뭐이냐 공가가 돼 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가로등 불이 켜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장성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장 회의때 든지, 또 낮에도 보면 불이 켜져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
이장 회의 때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면에다 하달해서 점검을 해서 가로등이 필요한데에 써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례지원이랄지 어려운 가정 전기보수 및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점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못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은 재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마을 종합 안내도 제작에서 지금 금년에 책정된게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남면, 진원, 동화면 입니다.

○간사 고광준
완료한 북일, 북이, 북하에서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렸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조사한 부분이 무엇 무엇 나온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이전에 북일, 북이, 북하면에서 작년에 제작해 배부했는데 그때 당시도 회기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이장들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제작을 했어요. 그 후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해당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차후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재 발급토록 했으니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서 했는데 지금 3개 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걸로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초에는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한 대로 진원, 남면, 동화면 3개면 10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다 조사해 가지고 회사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가지고 오면은 다시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올해는 배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한쪽 부서에서 좀 일처리를 잘한다라고 그래서 업무를 너무 가중 시킨 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군청시책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군정시책 홍보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는 그 부분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중을 좀 안시켰으면 좋겠고, 장례 도우미까지 지금 거기서 다 하죠?
장례 도우미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 거기서 같이 합니다.

○간사 고광준
같이 하죠?
너무 많아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이러다가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만 계속 줘가지고 뭣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군정시책 홍보는 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여러군데서, 여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역시도 기동처리 만큼은 이 자리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들을 하고 계시데요. 많은 부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할려고 들지도 말고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속 좀 다양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담당 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성에 불부합지가 대체 어느정도나 있다고 나온 통계 수치가 있습니까?
…, 예, 동료 위원이 했다니까 하지 않을 랍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방금 전에 고광준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니까 중복 질의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종합 안내도를 작성하시고 계신데 그 순위가 어떻게 해서 매어 졌는가 방금 들어보고 묘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행정상 순위로 한다면 장성읍, 진원, 남면 이렇게 가야할 것이고 역으로 한다면 북하부터 북이, 북일, 서삼 이렇게 와야 할건데 어떻게 된 것인고 끝에 하다가 앞으로 가버리고 중간은 빼버렸는가 그 순서는 어떻게 해서 결정했어요?
제작 순위를,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순서를 결정할때는요 저희들이 행정 읍?면 순위로 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위주로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러면 농촌지역 순위를 위주로 해서 했으면 서삼이나 황룡은 도시지역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황룡같은 곳은 읍하고 연접됐기 때문에 좀 …,

○위원장 반강진
그럼 서삼 같은데는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거주하는 면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하, 북이, 북일 했으면 서삼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진원, 남면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어째 중간은 딱 빼고 제일 끝으로 갔다 제일 앞으로 갔다 이렇게 갈팡질팡 그런 순위를 매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뜻에서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하고 같고요.
사실상 먼저 작성해 주고 나중에 작성하는 것보다도 좀 늦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과장님은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금년에 산것보다는 10년후에 사면은 훨씬 품질이 좋은 전자제품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 내년까지 해서,

○위원장 반강진
자꾸 발달되면은 자꾸 좋은 것이 나오니까 기다려라는 뜻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은 1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이것을 3개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내년까지 해서 다 완료 할랍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러니까 하찮은 사소한 것이라도 일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게 딱 해야지 누가 답변해도, 서삼 면민이나 누가 와가지고 “어째 북부는 다 했는데 서삼만 빠지고 남부로 갔당가” 서삼면이 뭣을 안챙겨서 그런 것 아녀? 이랬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쓰겠습니까?
좀 기다려라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좋게 나온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답변해야 쓰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할려다가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그걸로 넘어가고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은 민원과에서 직결 민원이 몇㎡까지 민원과에서 처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2,000㎡ 미만,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6,000㎡ 미만을,

○위원장 반강진
민원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과에 있는 실무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반강진
면적이 많으면은,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 이상인 경우는 주무과에서, 도나 농림부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위원장 반강진
실무과에서?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반강진
몇㎡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진흥지역은 2,000㎡ 미만, 진흥지역 밖은 6,000㎡ 미만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그러면은 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은 민원과에서 사후까지 다 관리할 책임이 있는가요 실무과에가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저희들은 인허가만 하고요 사후관리는 해당 주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반강진
해당 주무과에서 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위원장 반강진
그것이 자칫 민원과에서 처리하니까 민원과 업무다 해 가지고 실무과에서 소홀히한 사항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내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원과에서 처리했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민원과에서 처리했으면 사후까지 그것을 민원과에서 관리하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가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답변은 확인치 않아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복합민원 처리를 원스톱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작년 11월 27일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인허가 되면은 해당 주무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반강진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권수 위원
서권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적측량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이 약 1만 필지정도, 일반 업무 측량이 3,000필지 특수업무 측량이 또 7,000필지면 일반 측량 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분할 측량검사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일반은 거기서 구분해 놓은 것은 민원인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일반으로 구분했습니다.

○서권수 위원
특수 업무는 주로 연속지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각종 공사,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의해서 군에서나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측량은 특수 업무로 구분됩니다.

○서권수 위원
그러면 지적측량검사 하면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안들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측량비를 지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이라면은 도로 관리한 부서에서 예산은 측량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서권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었는데 일반 측량이라든가, 특수 측량을 구분한다면 모든 지적 측량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출하구만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는 군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민원인들 개인들이 분할을 한다든지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민원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서권수 위원
아니, 그래서 분할 측량검사 이것이 사업현황에 들어 있길래, 그러면 일반인이 측량을 신청해서 하면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아니, 검사는 전체에가 포함이 되지요.
사업에는 포함이 안되지마는 측량 검사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측량 신청 한것이나 군에서 측량신청 해 가지고 측량한 것이나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서권수 위원
그러면 농로 분할이라든가 이런 확인 측량할 때 측량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해당이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농로는 지역개발과 또는 건설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서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반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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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재무과

○위원장 반강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고광준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매번 재무과 사무조사 때나 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 당부를 했던 것인데 한집의 살림도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군청도 마찬가지로 재산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도?군유지까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새로 찾아낸 재산에 대해서 다시 대부계약을 맺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겠지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조건에가 장기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뭐 하다 못해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쪽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규현
예.

○간사 고광준
그런데도 국?공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런 장기 유실수가 심어져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군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조건에가 장기 유실수를 심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필요했을 때 그렇게 선선하니, 뭐 또 이면에 그런 계약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찾는데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마는 찾았더라도 장기 유실수가 심어졌다 라든지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 요구를 해서 아니면은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현 상태로 1년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원상태로 그러한 우리 대부계약 조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필지수도 많고 면적도 방대해서 세세히 챙기기에는 좀 힘이 부칩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유재산 9필지 3,174평과 군유재산 4필지 466평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부계약 함과 동시에 변상금도 물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계약 당시에 계약서 조건에다가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식재를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 행위를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돌려주시도록 계약서 조항에가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조건대로 이렇게 행정집행을 해도 대부 계약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대부재산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면 바로바로 시정 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고광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강화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목표액 부과액을 보면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 직원들 아니면은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100일 작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프랑카드도 봤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군민들이 어떤 다른 시?군보다는 없이 사는 그런 관계로 사실 부과해 봐야 부과했던 목표액보다는 상당액이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연초에 항상 지방세수에 대해서 목표액이 얼마라고 지정돼 있었어요.
지정돼 있지요?

○재무과장 오규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하다보니까 그 세액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목표액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것이 차츰 목표액에 미달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털어 내고 보고 하다보니까 저희 의회에 예산이 상정되서 올라온걸 보면은 자꾸 지방세는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연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1차 추경, 2차 추경 그것이 삭감돼서 올라와요.
그런 일이 지금 작년도에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해 놨으면은 거기에 대한 목표액을 100% 달성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물론 목표액을 많이 받아놓고 국비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보조금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기가 계속적으로 사업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처음 목표액대로 징수실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규현
예, 이 위원님께서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당초 연초에 예산이 매년 연도 말에 다음 년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마는 그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짭니다.
그러나 지방세만은 특별한 세수 감소 요인이 없을때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그대로 하지마는 감액 요인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좀 목표량이 줄어들고 또 증액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신장세를 보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목표액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무리하게 목표를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 예산에서 감액시키는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량 설정을 할때 어느 정도 내년도의 지방세 흐름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했던 것을 금번 추경예산 때 조금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살림을 도맡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계획을 일관성 있게끔 해야만이 국고보조금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 비율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 목표액에 100%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세목별 목표액 상반기 부과액을 보면은 지방교육세 같은 것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지방 교육세가 사실, 물론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군에서 재원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똑 같은 세목에 놔가지고 지방교육세 같은 것은 너무 비율이 낮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100%이상에 도달된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미달돼 있어요.
면허세랄지 공동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어쩔수 없이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은 100%이상 다 징수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황룡강에 광주광역시에 지금 취수장 문제, ‘98년도에 아마 건설과에 제가 감사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황룡 강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어 놓은 자리가 세수로서 우리가 확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황룡 강 상수원 보호구역”해 가지고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묶어 놨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광주광역시에서 장성군의 도 하천을 일시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요규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답변이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 34조에서는 공용이나 또는 세수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이용 목적이 이득의 목적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조 규정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한 내용이 함축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몇번이나 광주광역시에 하천 점용료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몇번이나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룡강내 광주광역시 상수도 취수장 하천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신걸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세가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분야의 일부분인데 황룡 강은 직할 하천으로써 하천 관리청이 전라남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수되는 하천 점 사용에 대한 하천 사용료는 전부 부과를 하게 되면은 도로 수입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 불입을 하고 그에 대한 30%만 군 수입으로 거기서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관리청이 있어 가지고 하천 관계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검토를 한 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오규현
예.

○이일현 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도세에 대해서는 취급을 않는다 이 말씀이죠.
탈루 세액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탈루 은닉 세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건설과 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해서 발굴할려고 노력한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건설과에 일방적으로 건설과 업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라 그렇게 수수방관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은 건설과 당신들이 알아서 이 세원을 좀 발굴해서 우리 재원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 해본 일이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사업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방세 만으로는 우리군 행정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도 각 실과로 하여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시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세외수입 증대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도시구획 지역내의 건물이 정밀 측량의 부실로 인하여 사용료세가 징수가 되지 않는 곳들이 몇군데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통계자료 나온 것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 지역 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역 고시만 되어 있고 소도읍 가꾸기랄지 도시계획 지역에 사업을 안한곳 이예요.
그러면은 도로변에 거의 다 건물들이 물려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정밀 측량 분석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요즘 자꾸 우리 장성군에서 건축물 패션화 패션화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하니 정밀하게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당신땅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끔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정쩡하니 내가 도시구획선 도로상에 접해있다 보니까 그거 듣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는 대부계약 체결도 안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매수 신청을 하더라도 매각을 안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각 읍?면에 보통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소도읍 가꾸기 안된 지역들은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거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도시계획 구역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정확하니 이것을 정밀 측량한 후에 도로로 접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도로 점용료세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또 응당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고 뭐 건축허가 맡고 안맡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 하고 있어요.
탈루 은닉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탈루 은닉 재산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이야 물론 우리 군민들 입장이야 세금 몇푼 안내고 그대로 점용하고 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진정 어떤 계획선이 딱 그어 졌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 자기돈 나가는 것 아깝겠지요.
도시계획상 계획이 딱 서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보상 관계가 나올 때는 누구는 많이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밖에는 안나왔냐, 측량을 딱 해 보면은 도로 점용 한지는 모르고, 그러면 그 동안에 당신들 도로 점용료세 부과했냐 안했냐, 아, 세금 부과가 안나오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냐, 억지로 자기가 말해서 얻어맞는 것밖에는 안되지 어떻게 해서 내가 세금 내야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중에 몇사람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측량해야 할 부분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확하니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나중에 무슨 계획선상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결과예요.

○재무과장 오규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 이전에 과세 물건 조사를 쭉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 면적하고 현지 면적하고 상이할 경우에는 현지에 부합되게끔 그것을 물건 조사를 해서 과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상에 편입되어 가지고 걸려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감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지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세외 수입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로 점용료도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 수입분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군도도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예.

○이일현 위원
지방도가 아니라 군도도?

○재무과장 오규현
예, 지방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도로에 접해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로 점용을 했다고 해서 과세를 면제 해 준다 이거죠?

○재무과장 오규현
아니죠.

○이일현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계획선상을 점용하고 있는 도로는 과세를 면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오규현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사업을 않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비율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지고 그 도로에 대해서 건축물이 도로를 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아무도 모르고 계속 방치해 버리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일정상의 도시계획이 실시가 됐을 때에 그때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 당신들 지금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 점용을 했어도 세금 한푼도 안내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뜯어야 쓰겠다. 아무 보생대책이 없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보상해 주는데 건축물 그게 지금 옛날 구 건물은 그거 한두평 들어간다고 그래서 건축물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랴부랴 많은 돈 들여서 또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당한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계획상만 되어 있으니까 면제를 해 준다, 물론 면제해 주는 것이 언제까지가 면제 기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정확하니 정밀 측량해서 조사해 놓지 않으면은 다음에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탈루 은닉 재산에 대해서 조사 규정에 의해서 한번 조사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장성군 국도 24호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89년도 수해로 인해서 그 뒤에 황룡시장에 있는 군유재산을 쓰고있는 사람들이 24호선 자리에다가 그때까지는 계획선이 없었으니까 거기 에다가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국?공유 재산을 매수 신청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93년도 당시에 평당 57만원에 매각 조치를 한 것이 이번에 국도 24호선에 매수 조치를 하면서 보니까 37만원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은 연도 차이에서 이자 타산은 충분히 안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같은 가격만 줘서 매수 조치를 했으면은, 그런데 국도 24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수조치를 하다보니까 감정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훨씬 더 싸게 샀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장성 군민들이 이걸 믿고 어떻게 해서 매각 매수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재무과에서 그거 감정해서 매각조치 했는데 민원신청 한번도 안 받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물론 감정사가 여러군데 감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사들이 다른 일치하지 않는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합니다.
보통 1개 지역내 감정을 하면 2개 회사의 감정사가 와서 감정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성군에서 매각을 했을 때는 51만원이 됐던 것을 이번에 매수조치 하는데 37만원 이라면은 돈이 얼마 차이 납니까.
51만원 다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37만원 밖에 못받았다면 이건 도대체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겠죠?

○재무과장 오규현
예.

○이일현 위원
이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군민한테 억울한 사정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끔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무가내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니까 싸게 사가지고 해야 쓰겠다?
국가에서 민간인한테 팔아먹을 때는 정당한 감정 가격이라고 비싸게 팔고?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끔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데가 없으니까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그 하소연을 한거예요.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24호선상의 국유재산 매각금액과 보상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민원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 해명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도 24호선 토지보상 관계를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이일현 위원
그쪽에 있는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 입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그건 행정 재산이지요.

○이일현 위원
행정재산,

○재무과장 오규현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처분을 하지요?

○재무과장 오규현
아니죠.
아,

○이일현 위원
재무과에서 처분할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니까, 매각할 때에,

○재무과장 오규현
지금 현재 24호선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군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이일현 위원
㎡당 얼마씩 보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

○재무과장 오규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줄랍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감사기간 동안에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강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방금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도로상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 사용료가 누락되어 가지고 있다.
누락되어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도시계획이나 시행되면은 개인들이 무단 점용하고 있기에 보상금을 아주 적게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단 점용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부과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걸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필요 없었다 하면은 개인한테 매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규현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읍?면을 통한다거나 해서 일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강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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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0인
반강진, 고광준,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이일현
변원,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반강진
간사고광준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 백도선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무과장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오규현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반강진
간 사 고광준

동일회기회의록

제1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1
2 3 대 제 1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5
3 3 대 제 1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09
4 3 대 제 1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5 3 대 제 1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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