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9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5월 3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2.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성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운영함으로서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운영이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로 위해의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의 제공, 교육,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및 군민생활의 안정대책이며 안 제12조, 제13조는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육성지원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자의 책무로 이해 물품 등의 제공금지 및 상품의 표시, 개량, 포장의 적정 및 허위과장광고, 선전의 제한이며, 안 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소비자상담실의 운영,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접수처리이며, 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소비자보호 및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법령근거로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으며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서면 유평리에 조성 중인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분양주택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규정을 담았으며, 제8조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은 최종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예치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 정한 장기수선 계획수립, 대상시설 수선주기 등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시설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한 관련규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정비법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서면 유평리에 조성 중인 농어촌 뉴타운의 분양대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세입?세출을 규정하였는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융자금, 분양대금 등을 담았습니다. 세출에는 융자금 상환금, 반환금 등 세출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성공적인 뉴타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유료시설 확대를 통하여 테마파크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홍길동테마파크의 운영조례가 현재는 장성군 홍길동의 생가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조례로 시설별로 구분 제정되어 있어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현 시설 및 향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제11조는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유료시설인 청소년 야영장과 추가로 풋살경기장, 활쏘기 체험장을 유료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부터 15조는 테마파크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개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 미래전략단장,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소비자의 안전,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설치운영, 소비자 조직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상품” 제15조 제1항 중 “상품”의 용어를 소비자기본법에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물품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쪽,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장성군 드림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양주택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금을 규정,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제정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테마파크내의 일부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장성군 홍길동생가 및 전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야영장, 풋살경기장, 활쏘기 체험장 등 운영에 필요한 시 설의 관람 및 사용료징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킴스마트 옆에 보면 상가에 물건을 팔러 입점업체가 아니고 주차장에 진입하게끔 허가 났을 때 거기다가 해서 물건을 한달에 한번씩 쐐기를 때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보호가 됩니까? 거기를 못 오게 할 수 있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거기 킴스마트 부지는 현재...,

○임동섭 위원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팔고 가버려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도탄에 빠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킴스 측과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보호가 되어요?
그 사람들이 이월상품을 가져와서 세일을 하고 가버리면 나머지 상가들은 다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조례안에다가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거기는 현재 주차장이고, 노점상 관계는 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킴스마트 부지이고 킴스마트와 계약에 의해서 가끔식 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영업장 외에 주차장 부지의 어느 곳에도..., 장사도 안 되는데 주말에 와서 소비자는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앞으로 노점상은 건설과와 같이 합동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허가 나가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났을 때 차 진입로 하기 위해서 공간을 띄어놓고 했으니까 상권보호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와 장성에 무너져가는 상가를 위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에 소비자 보호단체는 조직이 안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박상곤 위원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거 전국에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장성군에서는 이걸 하면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이것이 금년도 2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계 상무아파트에도 매달 몇 번씩 와서 의류를 판매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 버리면 끝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단속하고 규제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금년 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우선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기존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제13조에 소비자단체 육성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간 단체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소비자 단체는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보조금을 주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고가 되겠지요.

○박상곤 위원
이것과는 별개인데 지금 읍사무소 앞에 있는 벤처빌딩 임대료가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벤처빌딩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없고, 4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갈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가서 보면 2층에 텅텅 비어있는데 임대료를 군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주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분들이 한 명 내지 두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현장이나 관련사업체 방문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박상곤 위원
사무실을 가보세요. 집기도 없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요? 임대료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지 벤처빌딩을 할 때 오죽이나 장성에서 선전을 했습니까? 가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가 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신 분들이 공무원인데 벤처빌딩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분명히 귀책사유를 따져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쓰겠어요. 참고하시고 바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그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구성원들이 되고 나서 형식적인 물가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물가를 조사하는 위원들이 두 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가 깊숙이 파고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다른 시장물가와 비교해서 조정이 되고 반영되었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 관계에서도 유류담합 판매가 보도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번 소비자 보호 조례안이 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한 건이몇 건이나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이 60여개 품목을 조사하는데 사실상 비교평가만 하지 조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다른 시군과 물가조정을 봐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에서 들어온 물가에 대해서 심의해서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60가지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상품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민층들이 특히 부녀자 측에서는 민감하거든요. 10원 20원 차이라고 해도 장성 하나로마트와 킴스마트와의 물가도 비교해가지고 조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것도 나는 그 안에 했는가 그런 문제점도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한 20명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위원들만 많이 구성되어가지고 실질적인 물가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나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되면 실질적인 물가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사실상 조례 26조에 기능에도 나와있는 물가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보면 시책수립, 육성지원, 단체간 협조, 요금 등의 적정성 이런 것을 한번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소비자 보호 조례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을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 확대가 되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물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3장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입니다.
소비자 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12조, 제13조 그 다음에 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해가지고 26조 기능, 2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27조 구성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필요치 않은 기구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조례안의 발상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할 때 이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위원님들이 선거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깊이있게 하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보면 13조에 보면 군수는 소비자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는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부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또 이게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의 온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 육성지원을 하면 이건 예산과 관련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관계되는 줄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는데 6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5대 의회 말기에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분들 6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저는 이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랄지 위원회랄지 그것을 20명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몇 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려도 4번 입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이 7만원에서 10만원 나갈지 20만원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상당히 의문시 되는 예산지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지원 보조금도 얼마에서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전체 군민들이 소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5대 의회 말미에서 하기보다는 6대 의회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소비자 보호조례는 우리가 할 때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 말입니다.
상가 보호 조례안은 안 만들어요?
문 닫고 다 폐쇄해서 죽게 생겼는데 10만 도시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참으라고 해서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상가보호도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상가보호 조례안은 안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가들 모임에 몇 개 등록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상가번영회를 할 때는 기본이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여야겠어요? 땡 하면 가버리는데 인구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상가를 많이 이용해주어야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임동섭 위원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돈을 주고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땡 하면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가보호 조례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다음에 그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위원장님!
위원회는 이번에 조직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입주희망자가 145세대 들어왔다고 했는데 더 들어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요.
145세대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고생했습니다.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대강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기본은 연령기준은 25세에서 55세까지이고, 일정규모의 영농규모를 가져야합니다.

○박상곤 위원
최하위 면적이 하우스로 했을 때 6백평.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자 중 살았던 분이 뉴타운에 들어갈 분이 밖으로 나가신 분, 그리고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지정된 분들,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 아까 같이 뉴타운사업의 대지나 가옥을 제공한 이주민들이 입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45세대 중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통업에 종사한다랄지 그런 세대는 몇 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직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회사원이 48명 정도 됩니다. 33%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45세대 중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영농을 하실 분들은 대강 몇 세대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영농은 145명 중에서 영농이 사과, 특작, 과수, 잔디, 벼농사, 시설채소, 축산, 조경, 조경수, 가공식품, 화훼유통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신 사과를 하신다는 분이 28명 정도로 한 1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섯, 복분자...,

○박상곤 위원
축산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9명입니다.

○박상곤 위원
축산은 소, 돼지가 다 포함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로 소를 많이 키웁니다.

○박상곤 위원
드림빌을 200세대를 청정지역에다가 드림빌을 만든다는 취지에 소나 돼지를 키운다고 들어오는 것이 취지가 맞는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영농규모를 확보할 지 논밭이나 축사를 어디에다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박상곤 위원
돼지나 소를 키웠을 경우에는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왜 영농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나 물어 보냐면 이건 당연히 영농계획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 땅은 어때요? 땅을 안 샀어요. 군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이 뉴타운의 기본적인 틀은 사과단지 100헥타를 조성한다는 큰 계획은 갖고 있고요.

○박상곤 위원
100세대가 1헥타씩 하면 100세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 영농규모가 그 정도 들어가서 하려면 1만평 이상은 해야 한다. 그러면 30세대는 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기존에 사과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대단위 사과 들어오는 것?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부분은 저번에 1회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가 2종 지구단위계획과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사과단지를 재배분들과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건 장성군에서 행정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는다는 것이 제일 잘못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문예회관인데 언제 아카데미 시간에 의견수렴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의 7~80%가 참석을 해도 50% 확보를 못해서 안하는 것이 장성군의 의견수렴이에요.
지금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 과잉생산이 되면 판로라는 것은 없는데 생산만 해놓고 뭐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규모가 큰 농가들을 불러다놓고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가지고 뭐가 나와야지 무조건 사과꽃이 얼마나 피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조사하지 않고 사과 100헥타 하고 나서 성공하면 2차로 100헥타를 더 하지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단장님께서 사과단지를 1만평이나 2만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1만평이나 200평을 규모화해서 먹고 살기가 편한데 그 옆에 느닷없이 사과단지가 200헥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농사를 145분 중에서 사과농사를 짓겠다는 분은 28분 정도이고...,

○박상곤 위원
장성군의 계획은 1차 계획도 100헥타이고, 2차 계획이 200헥타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 100헥타가 성공했을 때 또 100헥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목표를 200헥타로 했을 때 키낮은 사과 매년 하는 거 빼버리고 대단위로 했을 때 거기에서 기존에 사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는 거예요. 의견을 당연히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설문을 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성되면 그래서 그 사전에 그 분들의 기회가 되면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영농의 희망조사를 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100헥타에 1차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입주한 분들이 사과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조건이 우선적인 방침이고요.
거기에서 20헥타나 30헥타의 잔디가 조성되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상곤 위원
기본시설을 군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서 설명할 때에는 장성군에서 못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석자들이 땅을 사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손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공사가 개입하지 않고 장성군에서 그런 큰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1헥타를 조성하는데 기반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땅값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기반시설을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5만원 정도 잡으면 1억 5천정도...,○박상곤 위원
땅을 최소한 5만원에 샀을 때 아니, 비용이 땅값을 최고 5만원까지 봤을 때 분양가를 8만원을 받으면 3만원의 단지조성비가 나오는 것이고 9만원을 받으면 4만원의 단지조성비가 나오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업자가 이윤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배는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군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같은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2조 2항에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농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땅을 확보한 것까지 첨부해야 이것이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다고 보지 집만 지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봅시다.
5조 계약의 해지. 모두 계약해지가 7개가 있는데 이제 이상스럽게도 6조 위약금 문제와 안 맞아요. 위약금을 보십시오. 제5조 제1항, 3호 및 4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계약의 해지는 허위, 부정한 방법, 입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 해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계약의 해지와 6조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으면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앞뒤 조례가 안 맞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건 농수산식품부에 가이드라인을 첨부해서...,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수산부와 할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 아주 머리 좋으신 분들만 모여 계시는데 계약해지 조건에는 싹 있는데 위약금을 안 받아버린다? 입주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장성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전부 집행해 버렸는데 그 분들한테 위약금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 해버린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농수산부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농수산부의 안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계약의 조건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금은 물론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발생하는 비용도 위약금을 전부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두가지 사항만 위약금을 받고 나머지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했을 때 장성군에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런 것은 당연히 계약해지 1, 2호 같은 경우는...,

○박상곤 위원
당연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약금에 계약금 포기라는 말이 없으면 계약금을 내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금은 내줘야지요.
계약금은 아까같이 농사를 짓고 뉴타운의 입주조건이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허위나 투기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맞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낸 것을 반환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곤 위원
모든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변상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민법상에 맞춰야지 그 사람이나 왔다가 안 맞아서 가버린다고 했을 때 장성군에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당신들이 왔다갔다 해도 우리는 나중에 또 모집해서 채우기만 하고 그럴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 취지가 활력을 잃은 농촌에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유입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0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민법과 대조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위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군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대한 482억이나 투자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대항 할 것인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 볼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한 43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군비가 128억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땅 매입비이고 그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땅매입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감정평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128억이요.
그러면 나머지 300억 정도가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60억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을 짓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가정해서 입찰해가지고 그러지요? 그러면 160억 정도를 우리가 나중에 상환을 하지요? 주는 돈인데 나머지 돈은 집을 짓고 입주자들이 모집이 되면 나머지 돈을 농림수산부에다가 줘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상환하는 융자금은 150억 정도 되고 보조는 160억입니다. 그냥 주는 돈이 16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60억을 주니까 우리 단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갔어요. 기차가 떠났어요. 기차가 떠났으니 손을 흔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서울 용산 가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160억 공짜로 왔으니까 우리 돈 128억 해가지고 업자는 돈을 벌겠지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이나 한 칸씩 맡아서 한 200명이 지으면 몰라도 일괄해가지고 멋지게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근접성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25세 이상 55세 이하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귀찮으니까 거기에 살러 들어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리도 멀고, 제가 식당을 해요.
우리 춘강에서 아파트까지 그 거리도 멀다고 해요. 저도 멀게 느껴요.
하물며 농사를 짓는데 북하사람이 신청해가지고 삼서에 가서 살다가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정말로 현실 불가능한 21세기의 미래에나 내다볼 수 있는 10만 도시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을 지어놓고 만약에 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은 우리가 농림수산부에다가 149억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정말 도박이 아닙니까?
될 것이다? 고생은 하셨어요. 가정치 해놓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몰려들어가지고 200세대 계획을 잡아가지고 250세대가 와가지고 여기에 조례에 보면 부칙이 있고, 반환금 있고, 의무 있고, 입주자 있고 다 있는데 숫자가 한 250명이 와가지고 선별해서 하면 가능할 일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145세대...,
이 사람밖에 없는데 200세대를 덜렁 지어놓고 삼계택지는 택지를 만들어 놓고 안 하니까 군에서 부담액이 조금 되었지만 집까지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게 되면 거미줄 치고 헌 집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융자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양 없이 조기에 입주를 다 완성시켜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45명 중에서 4월 30일과 5월 1일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했거든요. 의지나 열정이나 자격기준을 봤는데 응시가 129명이 응시했어요. 그 중에서 해외에 갔다든지...,

○임동섭 위원
또 오려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고 부부지간에 궁합이 안 맞고 해가지고 못 오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포기자는 10명이 나왔고, 6명이 해외라든지 가서 추가로 날짜를 잡아주란 분이 6명이고 해서 면접했는데 전남 발전연구원 박사와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귀농귀촌의 컨설팅...,

○임동섭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해주게 되면 들어올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당연히 받아야지요. 분양같은 경우는 1억 600을 받고...,

○임동섭 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데 일단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입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닙니다.
입주신청자가 확정되어야 계약해서 계약금 10%를 받고 준공을 100분의 60을 해서 나눠서 받고...,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짓어놓고 보자.
아파트는 광주에 있고, 장성에 있고 그러면 나갈 방법도 있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유평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가 하고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쓰는 것 아니에요?
한 200세대 사는데 사무실을 만들고 사람을 써야 될 것이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커뮤니센터가 있는데 우선은 사람이 5년까지는 임대하고 분양해서...,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해서 거기에 200세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 커뮤니센터는 기존에 만들어지니까...,

○임동섭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하려고 해요. 구성되면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만 성급히 만들 일이 아니라 뉴타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짓지 말라고 1년동안 싸움하고 반대한다고 해도 무시하고 착공식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돈 101억에 220억짜리를 입찰해서 장성사람이면 다 알아요. 완공하고 나면 270억에서 300억이 들어가고 직원들 12명에 12억에서 15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강행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대형프로젝트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데 계획해서 막걸리파티하고 아시지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그것을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꽹과리치고 막걸리 푸고 참 이런 것들이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잘된다면 인구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인구 늘어난 것도 별로 없지요? 장성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장성 분들은 41분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삼서, 삼계가 81% 정도가 되고 33분 정도 되고 나머지...,

○임동섭 위원
풀 수 없습니까?
삼서, 삼계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농림부와 협상해서 25세에서 55세로 나이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전체 들어서 살라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러니까 1차가 입주자가 145명이 됐기 때문에 그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할란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 해가지고도 안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얘기해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의지는 뭐냐 하면 귀농 글자 그대로 계획은 분산을 시켜보고 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의의가 있어요. 경기도 가평, 부천 이런 곳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장성까지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고창은 맞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틀간 면접을 해봤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고창, 장수, 화순도 많이 가 보셨대요. 장성도 와 보셔가지고 고창은 왜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땅 자체가 시내에 있어가지고 여건도 안 맞고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되어서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 다녀보셨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삼서 뉴타운을 선정하게 되었거든요. 화순, 고창도 다 가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마무리 할게요.
437억이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에 160억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 돈 어차피 137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저조하게 되면 149억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것인데 잘 되기만을 물 떠놓고 빌랍니다.
이건 정말 입찰을 안했으니까 한번 정도 더 검토하셔서 입찰했다면 설계하고 다 했겠지만 입찰을 안 한 상태거든요.
굳이 재촉해서 입찰해서 조금 늦는다고 해서 건물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재무과에 5월 12일에 입찰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기어코 하네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미루었으면 좋겠다. 받아가지고 요즘 법이 좀 그래서 못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잘 되기만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이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 뉴타운 드림빌이 순수한 국비지원이 160억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수입이 있는데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과 같이 올라와 있는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어촌의 귀농정책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위원장 이일현
삼서면 유평리 전체에 전답 면적이 전체적으로 몇 헥타나 된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거기까지는 자료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헥타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약 한20만평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일현
유평리 전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유평리 사과단지 구획만 해도 100헥타가 훨씬 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 지금 현재 뉴타운을 설명한데 앞에 답, 뉴타운시설을 빼놓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앞에 답까지 하면 제가 정확히는 안 빼봤지만 사과단지까지 포함하면 150에서 200헥타 정도...,

○위원장 이일현
사과단지를 빼놓고 현재에 있는 전답...,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전답이 사과단지가 들어가야 할 구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200헥타는 넘지 않을까 가늠해 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야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임야까지 하면 좀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법이 아까 말씀하실 때 평당 5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과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를 예상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상가가 5만 5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평리에 뉴타운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6~7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계산상으로는 쉽게 됩니다.
이 분들이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데도 예산이 또 투자됩니다. 분양이 되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 얼마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정책으로 올 사람들한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에 와서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있어서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것부터 선 해결해 놓고 나서 이런 사항들을 드림빌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번에 세 분 의원이 서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장성군에서 땅을 사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값은 비싸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땅을 사야할 것이 아닙니까? 땅을 사고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집값은 사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농사에 투자하는 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첫째적인 여건이 됐을 때 농어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기획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전부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충족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이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교육충족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녀들과 있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광주시나 서울 같은 타지로 나갑니다.
그러한 충족조건을 만족시켜야 만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가지 안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유통관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전부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면 입주신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위원장 이일현
아까 임동섭 위원이나 박상곤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러면 이 집만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 해지조건이 정말 이 사항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람들이 집만 가지고 있으면 해지가 되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까지 쭉 봤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주택법 시행령이나 임대주택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가 늦추더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장성군에 피해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땅 기반 확보문제는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틀간 면접을 해 보니까 영농준비를 해 보신분도 있고, 땅을 먼저 사놓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열정이나 준비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현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하시려고 땅을 사신 분들은 몇 세대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면담한 사람 중에서만 해도 한 60명 정도 면접을 했는데 10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4팀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 자녀교육문제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뉴타운에 오시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팜플렛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수능점수가 높아서 장성고 때문에 오게 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고라는 명문이 위치한 곳이 삼서이고, 장성이기 때문에 오게 됐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고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입주하는 세대들이 그런 교육적인 문제까지 도 고려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세 번째 문화적인 충족요건도 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뉴타운에 오시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화순이나 고창보다도 150만의 광주 배후도시가 30~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건이 다녀봤지만 삼서가 낫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위워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성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세대가 완결을 지을 수 있으면 그러한 충족해도 지금부터 땅을 준비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땅을 준비하지 않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의 재산상의 관계도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5년이고 7년이고 농사에 투자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토지의 거래도 다른 지역의 미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 땅이 부족해서 했을 경우는 그 근방이 전부 다 야산이더라고요. 야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어떻게 우리가 허가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자체도 지금부터 연구검토를 해 놔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치밀하게 계획했을 때 성공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너무 빠르게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4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장성하는 거 봐서 한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성군이 빠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쭉 드렸고 정책결정을 받은 바대로 저희 스케줄보다 1개월 이상이 늦습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계획도 안 받았습니다. 화순같은 경우는 도곡으로 갔다가 능주로 가서 반발이 있어서 좀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같은 경우도 승인이 안됐고 장수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자체에서는 좀 늦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현
좋습니다.
이러한 안들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끝 마칠 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합니까? 드림빌 특별회계 조례안 중에서 지금 관리비를 받고 그 운영전체에 대한 비용을 입주자가 낼 것인데 어떤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써야 할 것인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것은 지금 계약금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 관리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에 일시에 보관했다가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삼계택지지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갔거든요. 참 좋은 것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하면 장성군이 변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 되냐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어놓고 조례통과 해주고 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닙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세입?세출에 일부 보강분만 있지 융자금이 15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다 분양되면 연차적으로 상환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박상곤 위원
융자금이 전부 집을 짓는데 들어갈 것이에요. 150억 정도 융자를 받으면 100평방을 지으려면 한 1억 5천 가져야 하니까 그러면 집이 지금 다 지어놓고 전부 200세대가 들어오면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이 차입금을 상환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100세대 들어오고 현재 145세대에서 20세대가 떨어져 나가고 100세대가 들어왔을 때 비어있는 집에 대한 비용은 장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장성군의 세입에서 전입해서 쓰고 나중에 계속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삼서 택지지구처럼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돈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님, 어제 그제 면담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분들이 연구원, 국회사무처, 국회 서기관으로 스펙이 정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지가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단장님!
만약에 박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현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5월 1일부터 코엑스에서 뉴타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담한 것을 봐서 저희들은 올해 안에 100%를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월 이자가 2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면 군비로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최대한도로 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금융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아까 단장님 말꼬리 잡으려고 안했는데 고창같은 경우는 고창은 도시지역에 해 놓으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걸 장성군과 비교하면 행복마을 하지 말라니까 행복마을 땅값 비싼 곳에 해놓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 상충되어요. 고창은 시내에 땅값이 비싸서 안하는 군이 있는가 장성군은 황룡 행복마을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거든요. 그 말씀은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돈을 받아서 많이 올까요? 지금 돈을 안 받아서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지금 현재도 청소년 야영장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야영하고 있는 곳이 장성군 관내에 3박4일 정도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장성군 초?중?고가 2박 3일, 3박 4일로 갑니다. 그런데 과연 장성군 관내에 그런 학교가 하나라도 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상 지역을 알고 해서 그런지 실제 지역내에서는 오는 곳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나도 안 오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그런데 금, 토, 일은 저희들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마감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청소년야영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야영을 장성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는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되었을 때 위치가 잘못되었다. 댐 위로 가든지 축령산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가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까지 올라와가지고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그런 의미로 따지신다면 관내에 지금까지 이용을 안 하시고 관외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군 세입 올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는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전체적인 입장료는 전체 개발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청소년야영장과 풋살경기장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야영장만 저희들이 야영을 보통 1박 2일, 2박 3일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텐트 치는데 비용과 텐트 임대해 주고 마이크사용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개관하면서 9월까지 3개월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영을 오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너무 좋다고 계속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11월까지 했습니다.
11월까지 하고 중지하고 그 다음에는 안했는데 인터넷으로 오기를 가격은 저희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싸다. 그러나 시설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1년 연중 계속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야영장이라든가 운영관람료라든가 사용료를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근사한 값으로 현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야간에 라이트 켜서 한 시간에 3만원씩 받으면 한달에 90만원인데 조명비가 얼마 나올까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를 더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더 오는 야영장이 되고 야영장에서 하다못해 농산물이라도 팔고 우리 것 좀 해서 팔아서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야시장이라도 열어서 돈을 장성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야영장이 되어야지 내가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가족들끼리 차에다가 해가지고 잠을 잘 곳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와가지고 숙박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갑니까? 쓰레기와 오염만 심각하게 시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급부로 돌아올 수 있게끔 홍길동축제도 내일 모레 7, 8, 9일 하는데 돈 몇 억 들어가서 하면서 군민들이 호주머니에다가 쥘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것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테마파크 만들어서 진짜 좋아요. 나도 아이들이 어리고 하면 부부지간에 가서 근처구경하고 하겠는가 쌀 부식하나도 안 사요. 차에 싣고 와서 밥해 먹고 하룻밤 자고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 것은 아무것도 사주지도 않고, 단소 조항에다가 넣으세요. 들어오는 사람은 농산물을 5만원 이상 사가지고 갈 수 있다는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상수입을 얼마나 잡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시설위탁 운영이라고 하는데 결국 수입이 적으면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공무원들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위탁을 우리가 조례해주면 위탁해 버릴 것인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월 100만원 정도 위탁을 준다면 받아야 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삼계는 됩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청소년야영장에 특별히 많이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고, 풋살경기장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여기 테마파크 시설 내에 풋살경기장 이나 청소년야영장은 단체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활쏘기 체험관계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보면 1천원씩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뒤에 양식에 가서 체험하겠다고 사용신청서를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것 관계는 예를 들어 1천원씩 받고 화살을 몇 개씩 쏠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그 안에서 10발 정도...,

○강성주 위원
활쏘기 체험장은 너무 박하게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풋살경기장은 계속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체험거리로 개방해서 돈을 받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린학생들이 거기 와서 활을 한번 쏴보는데 풋살경기라든가 야영이라든가 텐트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을 빌려 쓰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와서 순간적으로 화살 몇 발 쏘고 돈 1천원을 내는 것은 너무 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에 대해서 1천원을 제외하고 나중에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장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거기를 가봤지만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는 물론 고정적인 인원은 안 되겠지만 진주의 노인대학에서 5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광주 같은 곳에서 청소년, 학생, 유치원생들이 1천명이 왔습니다. 물론 고정적으로 계속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화살을 쏘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무료로 하다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 중지)
(12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으로부터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더 검토하고 제5조 계약의 해지나 제6조 위약금의 문제가 더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가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다시 조례를 입안할 수 있는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13조 시설의 위탁운영, 이 부분과 제15조 위탁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고 제14조도 위탁취소 우선 당분간 해가지고 위탁문제를 거론해야지 지금 사람이 온다고 해서 바로 위탁시켜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인력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조, 14조, 15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14조, 15조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 13조부터 15조까지 삭제하고 나머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4
2 5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4
3 5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3
4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5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