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장성군국내?외기업및... 0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준비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시 3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령고시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관련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과 불 부합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보완코자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별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8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종전 규정과 같이 입지 보조금은 토지 분양가의 30%내에서 보조하며, 10년이상 사업을 영유하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억원이상 투자시 20억 초과에 대한 설비금액의 2%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수도권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도권기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 위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소재한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군에 이전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은 2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은 우리의 경우 신활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국비 90%와 도비 5%, 군비 5%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0조는 국내?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8년 1월 14일 지식경제부가 지방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국내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장성군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소기업의 경우는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채용하는 경우이며, 대기업의 경우도 신규로 20억원이상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24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이하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자금 지원비율은 역시 90%입니다.
조례안 제21조는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상시고용인원이 2백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인 기업과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투자이행수단 확보와 10년간 사업영위 의무 등 사후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투자유치유공자에게 성과금 지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우대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마련과 확대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동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한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 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니 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1월에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 정부출범과 함께 변경된 중앙부처명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사후관리, 투자유치 실적보상 등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실시토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종전 규정과 같이 구성하되 그 임무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관내기업 신규투자 시 고용보조금지급 근거기준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 바뀌는 지원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지원이 임의규정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지 못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목적사업의 선량한 수행 및 관리를 통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장성군이 투자유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죠?
홍보 안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땅이 없어서 황룡 종방같은데는 15만원짜리 땅이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세금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규칙이나 부칙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하러 오시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이러면 안 올지 압니다.
안 올지 아는데 우리장성은 현실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기업이 한 50%는 될 거예요. 풀어주면 더 많습니다.
우리 장성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것 좀 해 주셔야죠. 그게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투자해서 했을 때는 5백만원, 그 다음에 승진기회 있구만요. 안에 부칙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전남지역 중에서 광주권에 인접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이라든가 기타 물류주변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다는 것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자치단체간에도 민선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이냐 라는 취지에서 기업유치다 하면 기업유치면 똑같은 조건이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가자 이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기업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말로 우리군에 한10만정도 인구가 살 수 있을 정도 되려면 큰 기업, 대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 지역민이 고용이 안 된다면 새로운 타 지역의 주민들이라도 끌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제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적가점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 투자유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장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가장 큰 핵심시책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투자유치 실적보상,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투자유치 실적보상은 인센티브를...,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수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지침에 정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다 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지도 않은데 “너희들 해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유치한 사람만 고생한 사람이 아니여. 저 읍?면에서 논두렁, 밭두렁 타고 다니는 사람은 먼저 줘야해”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조례에서 의결이 되고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해요.
저는 공장주변을 자주 갑니다.
장성에 들어 온 기업들 공장 주변을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사업주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들어 와서 장성에 조금이나 마 그런 것을 느끼겠다 하는 것을 보려면 어떤 것을 보면 아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나로마트를 가 보면 “아! 공장이 들어 와서 이것이 지역경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로마트 매출액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0%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모체가 되구나”하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와서 눌러 붙어서 살 사람들, 저쪽에 현대 모비스는 직원이 장성에 몇 명이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현대 모비스 직원들이 장성에 몇 명 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그 사람들도 학교를 핑계 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도 하시고, 맞습니다. 투자유치해서 외국기업 들어오고, 공장 많이 지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화순, 강진, 장흥 회사오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돌아 다녀 봐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님!
실은 거기 화순이나 강진, 보성이 경쟁상대가 아니고 충청도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수도권에 가까운 그 지역과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준 인센티브를 90%이상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자! 인센티브 90%에 우리 군비 10%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5% 들어갑니다. 도비 5%.

○임동섭 위원
공장유치하려고 5% 들어가고 농업예산이 몇%입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엄청난 연구를 해야 해요. 상가들도 앞으로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공장에 5%면 몇 백억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아까 사실 수도권기업이 요즘에 수도권규제완화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기업이 이전을 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금호H.T오토닉스가 과거에 일본 50% 투자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3년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을 하다가 추가로 투자를 한 경우 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법하고 산자부에고시로 인해서 마련되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사실 한번 추이를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액이 고용보조금의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50명정도 예상했을 때 한750만원정도이고, 그 다음에 창업보조금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신청은 안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7년도부터 투자한 기업들을 봤을 때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돈 안 들어가면 뭐라 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투자유치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 오게 하는데 국가균특 이런 돈들이 투자되면 반드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어가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군 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장성은 땅 팔아서 인구를 쫓고 있는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지은 사람 그대로 놔둬버려야지...,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봐 보십시오.
투자유치 실적 보상 1?2?3?4조항에다가 이러 이러한 보조금을 수령함에 있어 기업주나 본사나 어떤 사람들은 장성군에 주소지를 두되 고용보험법에 공장 실인원의 5%나 2%정도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칙이라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업은 오지만 나름대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 임동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대한 부칙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가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도산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도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니 그 돈을 회수할 조례가 법이 안 되어 있어요.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도산이 되더라도 우선 이렇게 보조금 지원했던 것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 조례안을 받아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언제 받아봤습니까?
오늘 조례 심사를 하는데 조례안을 아침에 받아 봐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다만 며칠전에 줬더라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저부터서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공부를 해서 그러한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던 것들은 이 상황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삽입을 하고 했을 텐데 본 위원도 그런 제도장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삽입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님!
사실 조례안을 오늘 받아 봤다는 것은 제가 말할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는 4월 18일날 이 조례안건을 상정했고요. 아마 위원회에 4월 18일자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이었고, 아까 금방 말한 제도적인 장치는 말입니다.
23조에서 지원을 했다가 취소되어야 할 경우가 1항부터 8항까지 하고, 2항에서는 보조금도 융자금 내서 지방 징수에 따라 강제징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이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물론 23개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도 징수지만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할 때 저당권설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일현 위원
그게 없더라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시행규칙에 그런 란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의심을 안 갖는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에다가 반드시 넣어 놔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자기 현찰로 하면 사실 기업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산율이 30%만 갖고 기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에서 그 땅이 팔리면 많은 잉여금 때문에 자립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1담보, 2담보로 잡혀 놓고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당권이 3담보, 4담보로 가면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법에 자주 보면은 몇 년에 지방세수입을 못하면 면제해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방세법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나가 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1담보, 2담보 근저당권이 행정이 1순위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먼저 해 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를 경매해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결례를 보면 세금 한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을 줘놓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요. 이것은 시행규칙에다가도 확실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조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고 군수가 지명한 당연직 공무원이죠? 이것을 본 위원이 3대 때도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투자유치관련해서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들은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위원회가 7~8명 정도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도 10명이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우리 장성군 경제인연합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이일현 위원
거기에 좀 경제적으로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명시를 해 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런 부분이 저희도 기업체 대표라든가 이런 분을 한두분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호에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또 실정을 가진자 또 3호는 학계전문가들이고 해서 4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또 3호에 관련된 부분들 해서 의견 들어서 위촉하는데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문구를 경제인연합회로 않고 그냥 기관단체해도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인협회라는게 사실상 정식적인 기구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인협의회가 친목단체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네. 그리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7조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을 보면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월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되면은 투자유치 자문들이 모여서 위원회로 모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한달에 보통 2~3건 있다고 하면 1년에 벌써 2~30건이에요. 그러면 그 2~30건에 대하여 그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이 위원회만 계속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일현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기간이 느려지지 않습니까?
민원이 딱 들어오면 바로 접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분기별로 모아서 하면 기업하려고 오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민원 기간이 길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 고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는 그런 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업이 오자 마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합시다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할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무원들도 뛰어야 되고 또 경제자문도 같이 뛰어 줘야 하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애매한 부분에 봉착되겠다는 이런 말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등 해 놓고 우리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수당 요구한 것인데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어요.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없게끔 명시를 딱딱 해 주세요. 그래야지 명시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제일 아까 부칙에 관하여 임동섭 위원이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실적보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인사에 대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서 가만히 앉아서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몇 개 유치하게 되면 진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 자리로 오려고 하지요. 물론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업무부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만 해서 거기에 실적가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우대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올라 온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부의장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점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인사규칙이 있기 때문에 마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는데 공로가 지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5천억정도 투자가 되는 삼성의 무슨 기업을 투자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특진을 시켜도 감히 거시기할 정도의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도 명시를 해 놔야지 조그만한 공장 5천만원짜리 공장 5개 갖고 오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러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일현 위원
우리 박과장 말처럼 그렇게 크게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여기에 자세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에서 20억원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가산점수를 몇 점 주자, 백억이상이면 몇점 주자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세부기준은 별도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에 하나 넣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어느 인사권자가 한5천만원짜리 5개라고 해서 그 직원 고생했다고 어떤 편견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놔버려요. 그래야 지 의구심이 없죠. 같은 직원이라도 내가 어디 가서 대박 한번 터져야겠다, 2천억짜리 하나 해야겠다, 이번에 진급하는데 가산점수를 얼마쯤 받아야겠는데 박 과장 말씀대로 5천억 짜리 하나 해야 겠다 이런 거예요. 괜히 1억이나 5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몇 개 유치했는데 가산점수 안 준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넣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북에 보은군을 갔더니 공무원들 기획팀이 우리 장성군하고 틀려요. 자기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군에 필요한 물건들을 설계해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은군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보고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 하나가 특허를 낸 것이 몇 개라고 했죠?
특허를 낸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담당계장이에요. 담당계장인데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진급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려고 하면 몇 수십억이 드는데 자기가 자재사다가 용접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5억 얼마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상품을 파는 거예요.
우리장성군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어 주셔야지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장성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딱 못을 박아 두면 공무원들이 “아! 이제 나도 뭔가는 해 봐야 겠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급을 떠나서 모든 것이 백지장 한 장 차입니다.
이런 기회를 부여 해 줄 때 여기에 능력발휘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꼭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조 시행규칙이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 안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되야지만이 시행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사실 각종 신청서류라든가 자세하게 어떻게 신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가 만들어 놓은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아직 그 안만 있지 딱 만들어 놓은 안은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도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장성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규칙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겠다는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기본 안은 있어요.

○박광진 위원
아니 산자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자체에서 준비한 안은 안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놈들보다 다 장성군을 잘 살려 보겠다고 하시는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 이 조례안이 좀 잘못 됐어요.
여기 보니까 20억을 투자해서 초과하면 20억의 2%를 컨설팅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조례 만들면서 상위법의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상위법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임동섭 위원
촉진법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임동섭 위원
외국인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50%를 주든 100%를 주든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기업이 천억 갖다가 투자하면서 컨설팅 5백억 들어서 할란다 50% 250억 주라고 하면 줘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것은 이제...,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군의 소재기업에 대한 지원, 안 해 가지고 20조 그러거든요.
관내에 있는 기업이 3년을 했어요. 3년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려시멘트, 보해 전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보험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업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거기에 더 물 붓기를 하고 더 기름을 칠해서, 법 통과되면 보해에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흑자기업입니다.
고려시멘트 흑자기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3년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창출촉진, 국가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만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군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10명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방자치는 표도 의식해야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 같아서 연구?검토하시고 조항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을 때에도 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지방의 한산한 지역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업만 오면 뭐하겠느냐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다시 투자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이 고려시멘트가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을 투자를 또 하고 거기에서 신규로 고용을 창출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시 말하면 월급의 100만원 받으면 50%를 2년간에 걸쳐서 주겠다, 국가가 대신 돈을 그 월급의 90%를 주겠다.

○임동섭 위원
고려시멘트 설비투자 몇 천억하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만약 반론 갖고 이거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
고용창출이요?
고용창출 합니다.
서류로 만들든 뭐하든 간에 고용을 안 자르고 계속 승계하게끔 하면서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기존에 있는 고용에다가 추가로 상시고용인원이라고 말해요. 일용직 이런 게 아니라 정식직원이 창출되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줘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다만 5%는 우리가 내야 되죠.

○임동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군에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삼호나 영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니까 그분들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농민들 5억, 3억 농민단체에서 6,600만원 세우는데도 그렇게 싸움하고 난리인데 여기서 엄청난 돈...,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님! 제가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봤어요. 물론 국가에서 주고 지금 사실상 고용 정규직이 1년에 100명이상 창출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장성군에서 제대로된 정규직 100명을 기존 기업에서 추가해서 한다면 100명을 기준했을 때 얼마가 들어 가냐면...,

○임동섭 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논할 것이 아니라 봐 보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20조 봐 보십시오.
제20조 있는데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이 이 돈이 몇 천만원씩 나가요.
인력창출 안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아까 금방 말씀한대로 제가 우리장성군의 사례로 만약에 최대 1년 백명을 창출했을 때라고 봤을 때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장성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국가에서는 15억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적은 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게 따지고 보면 2,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1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면 그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임동섭 위원
자! 그러면 봐 보십시오.
부칙에 우리가 5%를 부담하니까 5%하면 우리도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비투자하고 뭐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감면해 준다, 인력도 장성사람 안 쓰고 돈만 우리 돈 낸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칙에다가도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성사람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좀 넣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님!
사실 장성군에서 채용을 해 주고 싶어도 정말 내가 홍보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에요.

○임동섭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셔요.
고생을 많이 하신 줄은 다 압니다.
투자유치 하시려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좋습니다.
처음에 오는 기업들 투자하는 것, 컨설팅 외국인기업이니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에 기업 같은데는 막 늘려가고 있어요. 보조금 받고, 국가 균특에서 받고 나중에 돈 주라고 하면 안 주면 안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드려야죠. 고용창출 하면...,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묶어놓고 조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말로 기업을 사랑하고, 군민의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은 전국적인 동일 기준이거든요. 사실 우리지역이라 5%지 다른 지역은 돈을 더 많이 냅니다.
우리는 신활력지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거의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 요. 그 점 깊이 통찰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아까 질문?답변 시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삽입시킨다 라고 약속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약속하시면 의결하고 약속 못 하시면...,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당연합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에 안 들어가면 우리 조례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음이 한층 더 짙어가는 싱그러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병권, 임동섭,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임동섭
○출석공무원 1인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한석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20
2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6
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5
4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4
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