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4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장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도로)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각 위원회에 회부된 의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9건의 안건 중 각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은 2008년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7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008년 5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회의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안으로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강성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개정하고, 장성군의회 정례회의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는 현행 매년 “7월 5일”에서 “6월 넷째주 금요일”로 2차 정례회는 현행 매년 “12월 2일”에서 “11월 넷째주 금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곤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장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도로)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조례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4월 17일 제출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 중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 장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장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장성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내용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식품위생담당을 위생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지난 4월 17일에 제출하여 4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하여 재정 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총 4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3월 25일 제출하여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토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경영기획실 다음으로 실과의 직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3월 25일 제출하여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4월17일 제출하여 4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의 활성화로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지사와 군수가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제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외국인이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한 재산,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성장자연보호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기간연장 및 시?공간 통일을 하려는 것으로 세제감면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4월 17일 제출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주는 미술장식을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성군수가 지난 4월 17일 제출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북이면 사거리에 소재한 우리C.C에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골프의 대중화로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6홀의 규모의 골프장에 3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증설부지가 현재 농림관리지역으로 있어 골프장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흐름으로 보아 증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인근 지주 및 지역민과의 대화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토양, 수질, 하수 등 환경문제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민과 성장하는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성군 관리계획결정의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군정질문, 결의안, 조례안 등 많은 일을 처리하였는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린 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5번, 장성군 국내?외 기업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수도권 기업 이전시 각종 보조금을 장성군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기반보조금지원제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투자를 촉진하고 일부 현실성에 맞지 않은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과 실적보상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안건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군의 북부권 관광개발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다문화가정 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질문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시고,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계경제의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우리 경제 상황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새정부들어 각종 정책과 시책방향이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감이 있어서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여러분께서 온 힘을 쏟아 군민들이 편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병권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14인
군 수 이 청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공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산 림 과 장 박병춘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병권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20
2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6
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5
4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4
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