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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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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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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장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비롯한 8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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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1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성군 조례와 관련 일괄하여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11건에 조례의 조문 중 구성 및 명칭만 변경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장성군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서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4건의 조례 등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한 조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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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 13일 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담당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급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실?과 직제순을 경영기획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 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로서 본청 일반직 5급 임명을 감하고, 4 내지 5급 임명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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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도로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련된 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동 조례는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5조의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후 주소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로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할 때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1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 전에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이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1조에서 14조로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도로명사업 담당 부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및 도로명 변경사항을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 15조에서 18조로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합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9조에서 21조로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사업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군수가 계약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22조, 23조로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문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등을 활용하여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4조에서 31조로 장성군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회는 도로명의 부여, 고지, 고시, 유지관리, 위탁, 광고업자 선정, 사용촉진과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조례안 제정안의 법적 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기존 장성군 도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고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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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강성주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7일 협의되었던 후속 조치로 전라남도 지사와 시장군수가 우리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을 통한 기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기간을 통일하기 위하여 안 27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외국인이 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15년간 재산세 100% 감면과 그후 10년간 50%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던 것을 15년간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통일하였으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외국인이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초 10년간 100% 그후 7년간 50%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간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재산세감면을 확대하고자 안 2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재산세는 최초 5년간100% 감면과 그후 3년간 50% 감면해 주던 것을 15년간 100% 감면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안 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도권의 성장 자연보존권역에서 지방에 이전한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감면과 그후 2년간 50% 감면해주던 것을 15년간 100% 감면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법적근거를 두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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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장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도로)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입니다.
먼저 장성군 문화예술관광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관광 및 미술장식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성군 문화 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규정하였는데 미술장식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3,025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 미술장식설치에 대한 심의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 미술장식사후관리 규정과 제7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규정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 장성군 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장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골프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대중 6홀에 연계하는 3홀을 증설하여 골프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설된 골프장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12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9만 7,327제곱미터이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6홀에 계획관리지역인 13만 7,093제곱미터를 29만 7,327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기존 6홀인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도단위계획을 폐지하여 증설된 6홀 전면적을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 체육시설 및 교통시설로 신설하려는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관리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제1807호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내용중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장성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11건의 조례내용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식품위생담당을 위생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법률 제2030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총4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되어 현 주민생활지원과를 경영기획실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되어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일반직 4~5급란을 신설하여 2명을 증하고, 4급 총계에서 1명을 감하여 2명으로 하고 5급 총계에서 1명을 감하여 2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표2>에서 본 바와 같이 도내 22개 시군 중 5개 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군은 조례개정 및 인사를 완료하였고, 1개군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4개군은 미추진중이며, 1개군은 조례개정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의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관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2007년 8월 7일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1>에서와 같이 도내 전 시?군이 제정 완료나 추진 중으로 주민관련 행정의 적시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성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로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007년 12월 27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제지원을 최대한 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외국인이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한 재산,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성장자연보호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기간 연장 및 시 군간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감면 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미술장식을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들의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이면 사거리 산 123-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리C.C에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골프의 대중화로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6홀 규모의 골프장에 3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증설부지가 현재 농림관리지역으로 있어 골프장설치에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현대 사회의 흐름으로 보아 증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보다는 인근 지주 및 지역민과의 대화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토양, 수질, 하수 등 환경문제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영기획실 소관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강성주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금의 행안부로 바뀌어졌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때부터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내용에 있었으면 진작에 인사조치 관계랄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21개 시·군 에서 다른 곳은 추진 중에 있고, 한 곳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이미 시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장성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것은 즉 말해서 군수의 공석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 왔지 않느냐. 어느 사람이 군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해온 것이 아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에서부터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난 결과에 의해서 같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잠시 이일현 부의장님!
제가 경영기획실장을 답변 석에 앉힌 것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저는 말씀드린 것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된다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조금도 그러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마치고 총무과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개정 내용도 모두가 사회복지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안이 개정을 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조례에 대해서 그게 결정되면 이 안도 그때 가서 손을 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안을 선정해 놓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주
기존에 사회복지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그 명칭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급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냐만 물어본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통과를 했는가요?

○위원장 강성주
예, 통과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직급을 올리자는 말인가요?

○위원장 강성주
예.

○임동섭 위원
현재 기획실장님 직급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기획실장 자리가 5급으로 되어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다른 군도 전부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있고...,

○임동섭 위원
4급 내지 5급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정원은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있고, 현재 현원이 대부분 4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급 내지 5급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데 장성군은 현재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현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민들이 방송을 들으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4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안순갑
4급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4급 내지 5급으로 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으로 계속 놔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급 한 자리가 나오니까 4급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4급이 아니고, 거기도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급 내지 5급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4급 내지 5급으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 장성군이 하는 것마다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22개 시군에서 4급, 5급으로 놔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획실장자리는 4급으로 해주었습니다. 4급이 되어 있어요. 저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5급으로 있는 곳은 장성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4급으로 해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내려온 것이 주민생활과라고 해서 4급으로 해서 비중을 두어서 복지국가로 가는데 높은 비중을 두자고 해서 4급으로 올려놓자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5급으로 해서 직제상 보면 앞쪽만 해주면 되겠네요. 직제상 기획실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총무과장으로 놔두면 되지 굳이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4급, 5급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문제 등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임동섭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업무를 보는 과에 비중을 두기 위해 서열과 직제도 올리는 것으로서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획실장 자리를 4급, 5급 만들어놓고 5급으로 둔 곳은 대한민국에서 장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장성뿐 아니라...,

○임동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보직을 주고 진급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약 1년 몇 개월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만 만들어놓고 똑같이 기획실장 5급에다가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5급에다가 놔둘 바에야 무슨 직제개편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인사 운영면에서...,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급으로 놔두고 그냥 올려주면 공무원사기진작도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4급자리가 두 자리생김으로서 또 보이지 않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기획실장님도 5급으로 놔두고 안올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수당도 안나가고..., 4급에서 5급 수당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제개편에서 5급에서 4급으로 보직주면 더 나오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연간 1,000만원 정도...,

○임동섭 위원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1위다 이말입니다. 5급으로 주면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5급으로 주면 굉장히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5급으로 놔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임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원은 4 내지 5급으로 만들더라도 인사운영은 5급 내지 4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의만 하시고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 있으니 그때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은 4급을 줄지 5급을 줄지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지만 그자리가 22개 시·군에서 기획실장 자리를 4급에서 5급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끼려는 군수님의 의지는 참 좋아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5급으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급으로 만들어주면 또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놔두고 기획실 업무는 4급으로 해서 안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 장성군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하자는 것은 노무현 정부 1기에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4급과 5급으로 하면 보수가 1.2배 정도가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제가 빼보니까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상곤 위원
엊그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라고 해서 위에서 실무담당관을 폐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 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놓지 않고, 행안부에서 전국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군도 하자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이명박 정부에서 더 줄이라고 했을 때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시·군 자치단체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무원 1만명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영향이 미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전라남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장성군에서는 약간 보류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번 구조조정이 실과 통폐합이라고 하고 있고, 정원만 24명을 감축할 계획이거든요. 임동섭 위원님이나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공직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도 정원만은 4 내지 5급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상곤 위원
600억 공직자 사기문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을 할 수 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의가 아니라 결국은 보이지 않은 손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 자리를 1년 몇 개월 동안 그대로 4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라남도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장성만 5급으로 있거든요. 기획실장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사적체를 진작에 해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인사조치를 해소하지 않고 인제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5급으로 방치하면서 결국은 더 만들어 놓으면...,
실·과장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일을 잘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장성군정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눈이나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장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리도 만들고 좋은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공직자들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자리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성군의 정세로 봐서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강성주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주요내용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기간조정 현재 장성군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크게 논의의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타인으로부터 기업양수 최초 10년에서 100% 향후 그 후 7년 50% 감면을 10년 100%로 통일했는데 양수기간을 예를 들어서 그 위에는 기업경영목적 취득재산에서 15년에 100%를 했는데 100% 혜택을 10년 정도 기업을 유지하다가 도산이 되고 양도를 했을 때 잔여기간을 5년으로 봐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10년을 봐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외국인 기업을 경영하다가...,

○박상곤 위원
15년은 봐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분이 10년을 경영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경우에 타인으로부터 기업양수를 해서 10년이라는 말인데 기업양수기점에서 10년인지 아니면 최초 15년에서 10년을 했으니까 잔여기간을 5년으로 봐주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기업을 양수한 시점에서 10년입니다.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장성은 전라남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 기업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고 출신입니다마는 군민들의 일자리창출, 지방세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수도권 기업도 오고, 외국인 기업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조례안을 보니까 시장군수가 투자유치기업을 지방세제를 최대한 하기로 협약했다 지금 우리가 기업하는데 나주나 함평이나 어디가라고 하면 갈 것 같습니까?
장성이 굉장히 교통시설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데이터를 빼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올해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인구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면 개정내용에다가 도하고 일방적으로 세금감면, 투자협약을 해서 투자하기로 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인력창출을 위해서 주거의 몇 %를 살게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야지요. 기업만 만들어놓고 땅만 다주고 땅값만 올려놓고 또 보이지 않은 공해업체만 물어만 놓고 광주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해 준 것이 농촌사람들을 쫓아내고 인구를 줄이는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기업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
거기에 들어오는 회사 직원들이 장성에 몇 명 투숙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주거기반시설이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광주로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는 것입니다. 법으로 묶어보세요. 최초 5년에서 100%를 해주는데 단,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정도는 장성에 솥단지를 걸고 살아야 한다고, 라고 하면 사장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핑계를 삼아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실 때 하시고 이것은 지방세감면만 되므로 그것은 기업유치와 관계한 해당부서를 할 때 하도록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좋아요. 감면을 시켜주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과 타협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님은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방자치법에 이게 몇 년도에 된 것인가요? 최초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몇 년도에 된 것을 장성군이 이번 조례안을 채택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법이 제정되어서 내려온 지가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이 그만큼 1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15~6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10단위 이상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미 알면서도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러한 것들이 법령을 통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지 않으면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건축물이랄지 공동주택이랄지 모든 것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는 한번도 제재 조치를 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니까 3,025평입니다. 그래서 임대 주공1차도 해당이 안 돼고 3,025평입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잘 알겠고...,

○위원장 강성주
이전에 건물은 해당된 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주공 임대1차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025평이면 엄청나게 큰 평수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025평 이상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상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건물이므로 그러한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되어 있습니다. 안 3조에 용도별 건축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나올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장도 해당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공장도 해당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만제곱미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례로 축소하는 방향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은 상위법에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장성군의 실정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광주 금남로에 가면 큰 건물 앞에 조각물이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청은 해당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미 지어진 건물은 안 되고 향후 신축물에 대해서 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골프가 대중화되어서 여가생활에 많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농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락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특히 그쪽에는 장성호가 농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환경문제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도 이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고농도의 농약을 쓰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가 위에 올라온 것인가요. 직급이 상향조정 되지 않더라도 올라온 것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직급 상향조정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4항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는 뜻이지요.

○박상곤 위원
직급 상향조정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진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4~5급으로 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경영기획실 다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같이 연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연계해서 올리는데 업무비중이 더 중요하지 직급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박상곤 위원
의사일정 3항부터 결정하고 직급 때문이라면 4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직급과 관련해서 올린 것이고...,

○위원장 강성주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직급변경이 없더라도 업무비중을 봤더라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앞서니까 경영기획실이...,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심사과정 질의?답변 중에서 동료 위원이신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4급이 아니고 5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일은 다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현 정부에서 예산감축안도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된다고 하면 경영기획실장부터 4급으로 진급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것인가요? 이것은 7~8월 중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그때 가서 상정해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님 외 모든 위원님들이 부결에 대해서 동의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이 부분은 당장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성군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황룡에 가보면 땅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만 감면해주면 기업이 들어와도 전부 광주에서 다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와 재무과가 그것을 명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구두적으로 라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안에는 넣지 못하겠지만 다음으로 미루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일현 위원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에 기업유치를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해주고요.

○임동섭 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장성을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절충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액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해서 봐주고 인원은 다 나가버리고 땅값만 높아지고...,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께서 장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급함이 없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와 좀더 협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조세감면 특별법은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이전에는 세액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세액법에 준함으로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장성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조세감면에 어떤 불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액법만은 이대로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다가 장성사람들을 고용하고,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해서 하는 조례 내용은 그때 가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므로 가능한지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박용우
세금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어서 세금을 감면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 박용우
종업원들이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세금을 감면하는데 그 제재 조항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방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부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이일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성군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으면 행정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재무과의 조례안은 세금감면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딱 못 박아놓으면...,

○박상곤 위원
세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한다면 10%가 장성에 살아야 한다 랄지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임의규정으로 넣어놓자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그곳에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후에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 있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은 거기에다가 그런 조항들을 삽입시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다가 정원이 몇 명이 있을 때 장성군에 군민이 몇 명으로 하여 고용증대를 위한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다가 넣어주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증대를 촉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 부분을 여기에 삽입시키면 좋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5년 동안 한 것을 통일해서 15년을 해주자는 뜻이고, 수도권에서 이전 기업도 5년에서 100%하고, 3년에서 50% 한 것을 15년에서 100%로 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 뜻에서 한 것이므로 임동섭 위원님과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 관계와 별개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이일현 위원님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좋아야만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기업이 오는 것이지 그런 제재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올 기업도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의 자유 조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넣어서 제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동료위원이신 박상곤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랄지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그때 문제점이 걸릴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와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로 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지역주민들에 관해서 의회에 의견수렴을 가져다주시고 이해 관계자들과 주민들...,

○위원장 강성주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문화관광과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현재 95% 이상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어차피 당사자끼리 또는 면과 그러한 관계로 해결해야지 여기에서 어떤 각서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으므로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초안부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견청취로 의결해주시고, 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부분은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승인해주고 나면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은 의회에 떠넘깁니다. 위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변경안을 승인해 주었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일들을 의회에서 파악한 후에 승인을 하더라도 다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보지 못했고, 95% 이상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승인이 아니고 의견 청취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안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화나 황룡농공단지보다는 요즘 고독성의 농약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골프장에는 그런 농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보다는 골프장을 더 많이 유치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초반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과정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제가 아까 말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현재 캐디가 얼마를 받은 지 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6홀에서 3홀을 늘리는데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해주라는 것이 아닌가요?
9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12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보고등학교 같은 곳에 가서 캐디양성을 장성 애들만 선발해서 하라고 해주세요. 그것이 소득창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성남자들 만나서 저희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는 겁니다. 캐디도 전부 객지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출?퇴근하고 있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골프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화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보세요. 부산에 캐디학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지 안 됩니다.
장성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풀매는 사람들 2~3만원 이것은 고용창출이 아닙니다.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늘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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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6인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20
2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6
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5
4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9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5-14
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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