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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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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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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지난 제291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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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16년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상위법령의 이임 조례 정비대상이며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프로스포츠단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체육시설을 임차시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군수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공유재산사용료 및 분할납부를 규정함에 있어서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 시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및 감경입니다.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의 4분의 1 이상 투자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한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군수는 출자 출연 또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시 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영향분석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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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군인아파트가 있는 담양군, 철원군, 인제군의 지원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군 상무대 군인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상무대와 소원한 부분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군관이 적극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에 의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추가 예산소요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지난 회기때 보류된 안건은 생략하고 금번 회기때 회부된 안건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장 사용료 면제 및 감경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걸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정비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프로스포츠단이 없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축구장도 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장성군에 와서, 프로축구단이 와서 야구나 프로연맹, 마권, 사용할 만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는 없는데 그 규제정비 대상 중에 이게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동섭 위원
그리고 봐보세요. 스포츠 토토, 스포츠프로연맹 100만원을 4회 분할한다. 이것이 무슨, 그 사람들 프로구단이 돈이 얼마나..., 야구같은 곳은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100만원...,
현실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이것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4회로 쪼개준다. 프로구단에서 돈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법령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령을 어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죠.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장성군이 이것 때문에 감점대상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임동섭 위원
장성군의 스포츠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조정이 프로화됩니까? 조정경기장...,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해서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국민권익위 규제정비 대상에서...,

○임동섭 위원
규제해야 할 일은 참 답답하신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직원들 6시 이후에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이나 건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잖아요.

○임동섭 위원
이걸 말이라고...,
저는 다른 것인지 알았어요. 프로구단에서 장성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떠한 부지를 그냥 무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준다, 몇 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장성군이 좀 뭔가 변화하는구나. 그런데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이라고 해서 이걸 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복
안하면 패널티 적용이 되니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임동섭 위원
그럼 저녁에 직원들 데리고 다니는 것은 패널티 안 먹습니까?

○차상현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각고의 진통 끝에 고재진 위원님이 강력히 해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 6월 이전에는 추경에 돈, 예산 올라와서도 안 되고, 다른 데다 세워서 집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답을 받는 것인데 다른데 어디 도시과에다가 민원실에다가 짱박아가지고 재난안전실에 짱 박아가지고 그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보면 상위법이 있죠. 그게 꼭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장성군 지자체가 왠지 모르게 상무대에 자꾸 끌려간다는 입장이 됩니다. 서로 상생의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가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장성군에서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지자체에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무대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나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이 상무대를 묶어놨을까?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때 당시는 공동주택 관리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위법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관리령이...,
그래서 지금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LH공사라든지 개인이 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보면 LH공사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장성군에 남아있는 것이 군인아파트 이것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부분은 9억 1,400만원 1년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나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군인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꼭 이거 한 가지, 어린이 놀이터 4천만원 가지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상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장성군에서 군인아파트를 이렇게 조성해서 군인들이 우리 군민의 일원이 돼서 살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간다. 그 말이에요. 서로 상생의 부분인데 문제는 너무나 이게 국방의 의무를 지신 분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이런 의무를 하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내정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우리 지자체는 그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해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례가 더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본위원이 당초에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물론 그것은 삼계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군인들,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1월 상정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궁금해서 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 하셨어요?

○임동섭 위원
저도 김회식 위원님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국방부에 진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상무관리지원단에다가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국방부에 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 아닌 강제로 이루어지듯이 지역에다는 협조도 안하면서 조례 만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안 해준다고, 4천만원 정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들을 협박하고 조례를 강압적으로 만들게 됐는데 상무대는 국방부는 육군본부는 자기 돈으로 그런 것을 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신경을 쓰라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넣겠습니다. 조만간에 회신이 오면 한번 부쳐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상무대로가 있기 때문에 80억 정도 예산이 장성군에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상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한번 알아보세요. 상무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지원이 된다. 우리가 인구가 상무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도 받고 교부세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제가 알기로는 차량하고 주민세 내는 것이 한 9억 1,400만원 정도 약 10억 정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 숫자에 따른 국비 그 부분 또 관리...,

○위원장 김상복
그래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이 그렇게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관리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사업비가 상무대로 해서 한 80억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간담회 때라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
○ 출석공무원 2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박민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상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5
2 7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25
3 7 대 제 29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4
4 7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5 7 대 제 29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3
6 7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18
7 7 대 제 29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18
8 7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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