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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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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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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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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하여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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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리며,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의 목적, 용어 정의,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대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그밖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더불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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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기후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아열대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7월 16일부터 8월 5일 동안 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먼저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수업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고로 이 조례는 지난 6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에 대한 협조요청에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자재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증감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인근 군에서는 담양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는 아열대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견학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는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확인,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차상현 의원
당연하지요.

○심민섭 위원
혹여 이 명문가가 받는 것은 모든 우리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명문가가 안된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결함이 있었다든가,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어떤..., 예를 들어서 3대에 걸쳐서 10명 중에서 9명은 다녀왔는데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1명 정도 빠졌는데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은 명문가에 안 들어간다면 그것도 애터질 것 같은데...,

○차상현 의원
더불어 우리 병역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못가는 사람은 제외가 되죠.

○심민섭 위원
그것은 빼고 명문가를 인정을 해준다는거죠?

○차상현 의원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군 말고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의원
다른 군에 시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심민섭 위원이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쩌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장흥, 전라남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병역명문가 참 좋은 조례인데 기왕에 이것을 했을 때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기타 병역을 했는데 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어떤 그룹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서 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적게 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국방의 의무 내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런 명문가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의원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자연순환농업...,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마이크를 좀 멀리..., 너무 귀가 많이...,

○이태신 위원
장성군 자원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장성이 언제부터 해야 될 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왜 이 시기에 했을까요? 좀 쉽게 여기 지금 조례안을 제정목적이라든가 발의했던 부분들을 제정이유라든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여기 보면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지...,

○이태신 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제정이유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축분뇨처리법에...,

○이태신 위원
마스크 벗고..., 잘 안 들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가축분뇨처리법에 지금 부숙토 관련해서 그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가 퇴비 만드는 것, 가축분뇨처리법에...,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소를 얘기하게 되면 소가 소똥을 싸고 난 다음 에 이것을 퇴비화 시켜서 예전 같으면 그냥 생퇴비도 농가들이 밭이나 들에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당초에는 금년 3월 25일부터 그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자체내에서 충분한 숙성을 한 이후에 가축분뇨를 논이나 들에 낼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 조례가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 3월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농가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1년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들이 축산분뇨가 생산됐을 때 그 자체를 충분하게 부숙한 이후에 퇴비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가축분뇨하는 회사가 개인법인단체로 했다가 그동안 말썽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있다가 농협에서 인수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계약기간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년으로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5년만 운영을 다시 하고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사기업으로..., 사단법인인가요? 무슨 법인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무지개영농법인?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 영농법인에서 했다가 온지가 처음 설립연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혹시 이태신 위원님! 이 사업이 그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태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시기적으로 봐서 왜 이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하고 지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 자료고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질비료사업 시행지침이 2019년 11월 개정되어 지역자연순환촉진 비료업체간 과다 경쟁 방지 및 운영절감을 위해 해당 시군이나 도 단위 권역내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내 비료생산업장에 가급적 사료운송 우대지원,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조례와 관련 없이 이게 유기질비료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를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관련 없이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장성관내에 기 5년 전부터 이 사업이 영농법인으로 출발했다가 농협으로 작년에 넘어갔죠? 재작년에 넘어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재작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진작 장성군 순환농법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했으면 회사설립 이전부터라도 이런 조례안들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유기적으로 이 단체들이나 여타 농가들에게 혜택을 보조를 해 주고, 혜택을 줄 부분이었으면 기 이미 어떤 분쟁 나오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도 마련해서 매년 지금 얼마씩 소급하다보면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조금씩? 여기에 대한 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급이 지금 되고 있죠? 꼭 유기질비료 구입한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유기질비료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친환경농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예산상으로는 1억 6천 정도 되는데 그 무농약 농가만 유기질비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헥타당 54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무농약농가는 한 200헥타 밖에 안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200헥타면 1억 얼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200헥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2천만원...,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계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이런 기 어떤 자원순환농법을 하고자 했을 때 했다라면 기 회사 설립무렵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안 됐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작년 11월달에 개정되어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전에는 이게 지침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 비료농가에 우대해서 줄 수 없도록 근거가 그때 명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그 명시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과다경쟁이 심하고 또 지역단위 자연순환농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운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 유기질비료가 타지역에서 전라북도, 아니면 목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뭐라고 할까? 영업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왜 그랬다라면 진작 좀 지원해서 우리 장성관내에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진작 육성을 좀 시켰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발효치 안된 부분을 우리 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 정말 말썽이 많고 구입을 안 해요. 우리 여기 있는 부분들을..., 기 육성을 시키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조를 해서 정말 장성관내에 있는 여러 순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이런 부분들을 도와서 장성관내에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늦었다. 또 때마침 시기가 이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는데 2년 정도 하다 또 영농법인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우리장성관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 되시겠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결국은 자연순환농업이 크게 2가지구만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숙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숙분처리한 것을 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용농가..., 그러면 사용농가는 돈을 안 내고 요청을 하면 실어다가 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이든 당사자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순환농법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생산된 단체든, 우리 농가든 이런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퇴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퇴비장에 삽으로 떠서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면 좀 더 큰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농가들한테 그런 기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5년간 연1억6,8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친환경농업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그 금액을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 반영해서 계산된 것이고요. 향후에 자연순환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하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순환농업 구입자재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실어다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만약에 비료업체가 한다면 비료업체하고 농가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축산농가가 또 다른 일반농가한테 한다면 그 농가간의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혹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 운임비용을 지원한달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9조에 보면은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증가분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으로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융자는 융자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보조하든가 아니면 융자를 별도로 해주든가, 두 개가 별도입니다.
같이 아닙니다. 또는..., 또는 이라는 것이 앤드(and)가 아니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융자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해야 합니까? 보조만 해 줘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융자라는 용어가 들어 있을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저희가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지원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하고 이 조례에서는 보조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융자는 삭제하는 게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이 조례를 장성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군에서 카피를 한 것은 아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는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융자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계비용에 가서 1억 6,800 그 수치를 어디에서 산정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 관련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특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농약 농가들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근거로 삼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1년부터 5년간 똑같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같은 맥락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지거나 한다면 좀 더 많이 틀려질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년간 똑같기 때문에 아까 문과장하고 잠시 나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정해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몇%까지만 해 줄 수 있다.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추계비용이 1억 6,800이 나왔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나는 예를 들어서 ‘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작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농가들, 생산자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데 이것을 어느 하나로 보조비율을 정해버리면 상당히 나중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추계비용을 이렇게 안 뺐어야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추계비용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늘 저희가 현재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1회 추계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프로테이지로 못 박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제한의 근거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 과장님 뜻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접을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아열대농업에 대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물론 아열대농업과 관련된 조례지만 너무 아열대농업에만 치우치고 기존에 우리 잘해 오고 있는 농업은 좀 찬밥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틀림없이 아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달리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농업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혹여 지금 제가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것들이 뒷전으로 물러나서 우리 식생활도 아열대식물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이를 테면 지금 우리 식생활에 하고 있는 것들이 아열대로 기후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병행해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저희 장성군만의 특화된 작목, 또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원예작물과 함께 아열대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기에도 틀림없이 저는 잘 지켜지리라 믿으면서 올해 350억인가 얼마 유치해 가지고 아열대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밥상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도록 더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4번째 다음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 4항에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개념이 판매촉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판매촉진부분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산 및 판매유통이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유통만 저기하면 판매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게 판매 아닐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유통 속에 포함되는..., 유통 속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포괄적으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유통이라고 하면 소매업자가 도매업자, 도매업자가 더 큰 저기를 얘기하는 게 유통이라고 안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 체계자체가 판매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판매유통으로 하면 어때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아열대, 우리가 또 곳곳에다 플래카드 비치를 많이 한 만큼 열과 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우리하고 경쟁했던 해남, 저희가 22개 시군 여성들 의원들을 만나서 이 아열대로 논쟁이 굉장했습니다. 해남 의원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장성이 얼마나 잘하는가 지켜볼란다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비교를 그때 만나서 해보면 우리 장성이 불가항력이었다 싶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공모에 선전을 하셔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 장성에 22개 시군에서 또 이렇게 아열대가 잘 지탱이 되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항상 의원들도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 좋은 결과론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론 만큼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응원의 박수를 보낼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남하고 만나면...,(웃음) 그렇게 하십시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아열대농업 육성조례안이기 10년 전에 했어도 늦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 유치를 해서, 실증포가 유치가 되어서 부랴부랴 조례안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뒤늦게나마 이 조례안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장성군이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 위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남부쪽에는 이미 아열대 어떤 현상들이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실증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기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해남, 보성, 강진, 남해안 쪽에서는 군별로 시책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 내륙지역에서 위도, 경도를 따져서 이쪽 지방까지..., 기 우리가 이미 사과 같은 중부지방까지 이미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 알고 계시죠? 감이라든가 과일, 채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육성이 정말 그냥 이게 실증포 장성군에 유치되어서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조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상 여기다 놔두는 것은 1, 2, 3, 4, 5, 6 다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원이 가장 시급할 부분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육성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용역을 줘서 어떤 품목이 장성에서 가장 1번, 2번 순위를 정해서 장성에 맞는, 장성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또 그런 것도 측정적으로 다 분석이 됩니다.
어느 밤에는 기온차, 낮에는 어느 정도까지 온다. 몇 월 달에는 장성이 또 기 열대기후로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대책 용역에 대해서 장성에 맞는, 알맞은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성에 농업생산은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라든가 또 우리가 공공급식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이런데다가 농업예산을 써야 돼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농업이 살 것 아닙니까? 옛날에 쌀 한 가지만 가지만 산다고 했는데...,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5년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장성군 농업이 육성되고 더 지향되고 발전될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계승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계기로 해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런데 용역부분 과감하게 용역 줘서 그 실행단계로..., 용역이 뭡니까?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상현 의원께서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동 조례 “제9조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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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6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7
3 8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5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6 8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7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4
8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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