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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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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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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09시 4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이태신
제32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하고 처음 제1차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회식 위원님 되시고,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오원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인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는 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오셨겠지만 후반기 때는 보다 더 장성군의 살림, 장성군의 우리의회가 할 대안적인 그리고 발전모색을 어떻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니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심히 우리가 의회운영하는 어떤 형식적인 가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심도있게 후반기 의회운영을 꾸려나가서 우리 장성군민이 믿고 우리 장성군의회를 믿고, 장성군의회를 신뢰하고 보다 더 발전된 그런 모습 속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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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 정의 건 (09시 45분)

○위원장 이태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시작)

○위원장 이태신
반갑습니다.
제3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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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3분)

○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재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51호,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결선투표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다만 최다선 의원 수가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또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재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현행은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로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남 타시·군은 전남도를 포함해서 3개 시가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고재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을 방금 전문위원과 고재진 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고재진 의원님과 해 가지고 상정했을 때 일부 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해 왔던 과거 전례를 봐서나 관례에 대해서 잘못 이행이 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 부분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정말 원구성에 있어서 원활한 원구성과 장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간부들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답변석 착석)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난 제가 8대에 들어와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딱 의장선거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8대까지 총16명의 의장단이 나왔는데 초대를 빼고는 초대의원이 당선된 예는 딱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떤 글자 그대로 덕망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의장단에 선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8대 의회에서도 전반기에 차상현의장님과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신 이태신 위원님하고 경합을 했고, 후반기에도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임동섭 의장과 공교롭게도 제가 경합을 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떨어졌거나 규칙이 잘못되어서 낙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특히 덕망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룰을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특히 22개 시군에서 3개 군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바꿀 필요가 없다.
다만, 꼭 바꿔야 된다면 모든 규칙은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가능한한 우리 의원들 간의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니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좀 보류를 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니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보니까 최고 막내 나이가 되어서 3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이 규칙에 따라서 보니까 연장자 우선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어떤 위원회도 정말 이렇게 너무 불리한,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장성군의회가 의장단 선출, 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는 교황방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성에서 교황방식은 참 후보도 모르고, 누가 의장님이 누가 되시는지도 모르고, 부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깜깜이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등록식, 후보등록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개정을 해서 규칙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회가 정말 선진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선수부분을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6대 때, 7대 때, 8대 때 이렇게 거론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위원님들의 상충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침 고재진 고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본 위원은 선수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실에서 티타임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할 것 같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을 하더라도 한번 그래도 더 해 보고, 두 번 더 해 본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지 초선이 나와 가지고 연장자라고 해서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장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발의안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분의 어떤 찬성의사와...,
잠깐만요.
한분의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심민섭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심민섭 위원
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방금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티타임 시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차제에 다른 22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내용을 보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선 의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적다는 이유로 의장님이 되지 못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유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전반기 의장을 했던 차상현 의장님, 후반기 의장을 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이 다선이나 초선이기 때문에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덕을 쌓았기 때문에 됐다고..., 물론 김회식 위원이 덕을 안 쌓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8명의 지금 현재 의원이지만 8명 중에서 초선도 있고, 다선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선이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가 법으로 정하면 돼요. 조례로...,
초선은 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라고 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16명의 의장님이 배출되었는데 초선의원은 딱 2분 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번 언젠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의회의 어떤 경륜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생활 경륜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런 규칙때문에 정말로 훌륭하신 앞으로 우리가 아닌 후배들 계속적으로 의회가 존속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훌륭한 후배들이 당선되는데 규약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가 더 토론을 해서 토론한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통과시켜도 늦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무조건 표결로 가고 아니면 숫자로 통과시키자 이 뜻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찬성, 반대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분하게 이것을 늦추고 또 지금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 시·군의회에 선출방식을 보더라도 분명히 후보등록식, 그다음에 교황식이 있어요. 교황식에서도 3개 군이 연장자순으로..., 이것은 무슨 전체적인 어떤 틀을 바꾸는 것, 전부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선출식이든, 교황식이든, 후보등록식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초선의원, 유능한 초선의원의 어떤 길을 막는다든가 또 우리가 다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유리한다든가..., 지금 해 왔던 우리가 관행대로 해 왔던 연장자 또 연장자가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전체적인 어떤 각 기초단체의회에서 또 광역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국회에서는 다선순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모태법으로 하는데 국회는 다선순이 아니면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무슨 다선이니 아니면 초선이니 따질 것이 아니라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장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게..., 우리 선거해 봤지 않습니까? 4명 확보해야 되고, 3명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의회라는 것은 군대의 어떤 짬밥문제도 있다고 흔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아까 어떤 사회생활 참고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선수경력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지는 않아요.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와서 연장자였는데 지금은 다선, 한번이라도 더 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력과 그런 노하우에서 해 보자는 어떤 그런 개정안 같아요. 위원님 여러분들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할까요?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이태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심민섭 간사님의 어떤 의견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쭉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꼭 원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나이가 적은 의원님들도 항상 이 원구성에 있어서는 선수로 가야지 맞다. 그것을 저한테 많은 것을 지도도 해주셨고, 저도 그것을 많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이게 일부개정을 해서 다선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은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나이 적은 의원들이 불합리한 조건을 떠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덕망 있는 분이 오더라도 나중에 원구성에 있어서는 연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덕망이 있으면은..., 이 구성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입각해서 보면 국회도 선수로 되어있고, 전라남도의회도 선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성군의회도 다른 타시군에서는 교황방식으로 한 데도 있지만 먼저 앞서 가는 의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선수로 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의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배양성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해 놓고 가야 저도 떳떳한 의회 어떤 의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상은 타 어떤 발언권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미순 의원님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어떤 참고하실만한 의견을 피력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이태신
다양한 의견을...,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참고 어떤 김미순 의원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참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미순 의원
또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저기에서 모니터를 봤어요. 그랬는데 보는 도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앞전 선거에도 밖의 논란은 초선이라는 개념, 그 개념에 정말 나쁘게 말하면 역겨울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의장은 누구나 일단 의회를 들어오면 의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의 덕망과 모든 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차히 다선의원, 초선의원으로 따져서 서로 의회에 동료애라는 것은 전혀..., 제 소견입니다. 본 의원 소견이고..., 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치러진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우리 의회과에나 전문위원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하되 정말 좀 시기가 너무 그렇다. 이건 동료애가 없지 않느냐?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사안인데 굳이 지금 불과 한달이 넘었는데 이걸 해서 다선의원들만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인 지금 영광, 함평, 담양, 장성에도 함평도 초선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차히 꼭 다선의원만 그렇게 해 가지고 초선의원들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 주어져서 그 중에 서로 예를 갖추면 연장자순이 예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법규로 알고 있거든요.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16군데가 연장자예요. 거기에서 교황제도 있고, 등록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지껏 8대까지 와서 이제사 와서 민감한 이 시점에서 꼭 조례를 발의해서 다선의원을 하셔야겠냐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발언을 하되 의결권한은 없는 것인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저 하나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냉정히 따지면 서로 간의 동료애를 좀 지키고 갔으면 합니다. 그런 저기가 지금 현시점에 전혀 상실됐다고 봅니다. 내가 지킨 자리를 자기 저기에서 충분한 역할론 해서 당선이 됐어요. 압니다. 그러나 또 그 부분에 서로 반대로 말하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밖에는 지금 현 시점에 그것밖에 다른 저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이 동료애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순 의원님께서...,

○고재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자니까 저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신
잠깐만요.
김미순 의원님 참고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교황식에서 또 아니면 후보등록식에서 초선이다, 다선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부수적인 입장에서 가부동수일 때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것 뿐이지 처음에 이 부분은 달리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가부동수일 때 이런 어떤 일부개정이지 처음부터 초선에 제한을 둔다든가, 다선에 이익을 준다든가, 연장자를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재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고재진 의원입니다.
잠깐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선하고 재선하고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동수일 때는 우선자를 다선으로 하자는 것이..., 덕망 있는 군의원이 초선의원이라고 그걸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인 누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꾸 원구성 8대 후반기 원구성하고 여기다가 결부시키면 저는 추호도 이만큼의 그런 의사도 없었고, 원구성하고 누구 배제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애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가 제안자로서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제안을 한 이유중의 하나가 저도 제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7대 때도 계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개정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었을 것인데 또 이런 것을 한번 고친다는 것이 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또 차제에 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어찌됐든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래요. 제가 길어지는데..., 농어촌 특성상 그렇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도 지금..., 다음의 예를 들어 다음의 가정입니다.
들어오면 4선입니다. 이태신 위원장님 도의원 빼고서도 3선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9대 제 추측입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나이 어린 의원들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농어촌 선거 구도상..., 중선거구 자체에서는 그만큼 인지도나 살아왔던 경륜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50대, 40대가 우리 의회에 입성하기 정말 힘듭니다. 옛날 같이 소선거구일 때는 가능한데 3개면, 5개면이 하다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개정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개정된다고 해서 이득될 것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한테도 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태신 위원장님한테 다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모순점을 봤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초선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일 때는 그래도 다선이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했던 부분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정말 다음에도 우리 김회식 위원은 막내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감히 추측컨대 4선인데 그러면 초선이 같은 동수일 경우 우선권이 초선한테 주어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재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제안해 주신 고재진 위원장님 말씀이나 초선이나 다선이나 정말 능력있고 덕망이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앞번에 선거도 해 왔지만 나이가 어린 우리 임동섭 의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한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의원이 초선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능력 있고 덕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표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양보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논쟁이 이루어 진다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두명은 찬성했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시작)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두분의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제안이 되어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과 오원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찬성을 해 주셨고 심민섭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표결을 거수를 안 해도 우리가 가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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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이태신, 심민섭, 김회식
오원석
○출석의원 1인
고재진
○참석의원 1인
김미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태신
간 사 심민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6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7
3 8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5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6 8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7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4
8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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