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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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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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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14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1시 2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 계획안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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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6월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실버주택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 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위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공공실버주택 1층에 위치한 복지관의 시설관리와 운영, 인력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법인 및 단체모집을 공고하면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수탁자선정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복지관을 위탁 경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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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시 2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현재까지 조성액은 18억 9,828만 8천원이 조성되었으며,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조례 4조 2항에 의하여 연간 이자수입액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어 예탁기관인 광주은행 금리변동에 의해서 당초이자수입이 2,700만원으로 조성 예정하였으나 6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자수입감소에 따라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체육동호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액도 2,500만원에서 400만원감액한 2,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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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1시 2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4,100만원을 지역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기반마련을 위해서 장성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800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출연금 지원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민의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53호, 2020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4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집단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죠? 지금 직영으로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2019년 2월부터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에는 이렇게 지역주민의 특성과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일을 모르고 직영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지어졌고,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준비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정도 했으니까 전문법인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수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그래도 전문가집단한테 위탁을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1년 전에 이걸 몰라서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 사람을 많이 또 뽑아서 이를 테면 채용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능한한 그 인원을 위탁업체에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승계...,

○심민섭 위원
수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전문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더욱더 심도 있게 병행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실버주택 준비기간이 언제였죠? 몇 년이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주택은 빼고..., 주택건축은 빼고요. 그때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이 실은 시행날짜가 2019년 2월 12일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개발과 동시에 조례가 그때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설립하고자 할 때 준비기간이 2년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면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운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위탁으로 가느냐? 직영으로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내지는 분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딱 2년여 만에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영으로써 장단점이 있고, 위탁의 장단점이 있어요.
다 위탁이 옳고, 직영이 그른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어떤 이런 민간위탁부분을 보면..., 그런데 민간위탁이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장성관내에도 민간위탁들이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이 개관식을 하기까지 준비기간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단점들이 도출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더라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착오는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것 보다는 어떤 장단점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장단점 비교해서 장점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 꼭 착오라고 말씀하면...,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자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준비기간이 숙련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서 어떤 시행착오입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민간위탁에서 장점들을 더 도출해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의 혜택이 더 가고,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민간위탁했을 때 어느 부분들이 좀 착오가 더 있을 것 같다. 어느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계산 속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원채용문제라든가, 인원 승계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랄까..., 또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어떤 부분을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렇겠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까지 타이트하게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본 위원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일련의 과정으로써 저희가 상당한 기간동안 타 시·군도 보고, 또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해 주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으로 가는 사유를 잘 나열을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니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항상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나서 그 위탁기간의 자격의무논란이 있을 소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또 그만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정을 하셔서 추후에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을...,

○고재진 위원
아니, 한다고 했어도 꼭 나중에 보면 자격유무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있게 아마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체육기금이 2020년까지 한 해에 3억원씩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2020년도 18억에서 2020년이 18억입니까? 아니면 3억을 출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올해 현재까지...,

○이태신 위원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이 21억원에 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니..., 3억원씩 추가로 적립을 했던 것은 올해까지...,

○이태신 위원
그러면 18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 21억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치 않는 것이고, 18억에 대한 기금이 장성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체육기금이 전국적으로 타시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기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체육복지기금으로 내놓든가 체육발전으로 내놓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로, 은행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원활치 못한 이번에는 어떤 600만원 정도의 그런 어떤 체육발전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장성군 총 살림살이가 예산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방치해 놓고 있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군 체육향상발전을 위해서 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이 보다 더 나은 체육기금이 지금 18억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체육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집중육성을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장성체육발전에 향상이 될 수 있다라면 이 기금을 그만 중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18억 부분이 아닌 100억 정도라도 아니면 50억에서 100억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년 장기적으로 20억을 하면 뭐하고, 100억 넣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리는 뻔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장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가 되겠어요? 기금이? 물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기금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기금자체가 예산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합당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피력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우리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작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2014년까지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대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쯤에 이게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잘 알아들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도 도민체전이 장성에서 유치하려고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꼭 그것 목적으로만은 아니지만 장성에서 체육의 날 어디 가서 등수 안에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원활하게 이 기금을 거의 20억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고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 예결산부분에서 사전에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장성에 18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 장성에서 또 전반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장성군민이 이러한 돈으로 얼마정도..., 나 이것 예산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가집단도 필요하고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해 봐야 우리 장성군민의 우물 안의 개구리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남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가 합쳐졌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예산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한 결론들을 우리 의회에서 다음 본예산에 이 3억이 또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깊은 의논을 거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광주은행에 맡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년마다 공개입찰하십니까?
대상자한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기금은 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1.65%에서 1.15%면 0.5%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그런 감소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공직자나 의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야기하는 체육선수와..., 그렇죠? 생활체육회 뭐 동호인활동 등 이런데다 지원해줘야 될 것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2022년도 2년 후에 장성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인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해년마다 돈을 1%든, 2%든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감소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도 은행도 두 군데나 세 군데 나눠서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쟁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자수입가지고 지금 생활체육인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예치 관계부서에서 결정을 하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 목표보다 그 이상으로 주식같이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금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혈세를 받지 않고도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육회가 민간 선출직으로 탄생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랬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으로 처음...,

○김미순 위원
고상훈 회장님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지금 고상훈 우리 장성군 체육회장님이 2월달에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도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각 종목별 그런 관련된 것까지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 통일되게 의사가 전달되고 그러니까 훨씬 정책수립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이것은 어느 대회나 전남 또 생활체육 여러 대회를 가서 제가 다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남체전에 가서 보면 선수 갖고도 굉장한 사기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수배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장성에 거주하고 계신 학생이 교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건상 다른 타지역 군으로 뛰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문제인데 우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가 타군에 가서 그쪽에 가서 성과를 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성군 체육회가 사기문제도 있고 또 자존심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어차피 민간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우리 민과 관과 같이 합동을 해서 선수배출을 좀 심도 있이 찾아서 장성군의 우리 체육회 위상도 살려주시고 또 재정문제 같은 것도 진짜 논의를 심도 있이 하시고, 아까도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은행, 그 광주은행하고 우리 장성에 있는 혹시 농협 그런 저기하고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그 이율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장성에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서로 소통하는 것은 좋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면 같이 농협이나 타 은행 그런 것도 같이 융합을 해서 했으면 싶어요. 크게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모든 문제는 재정관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하셔서 원만한 체육회 우리 또 크게는 장성군의 체육선수 그런 분들이 의기양양하니 대회를 나가서 정말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좋은 정책제안 이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체육회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많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과연 이것이 특별회계 기금이 필요한가? 당위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장학회 총 출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2020년 지금까지? 총액, 얼마만큼 출연기금이 조성되어 있냐고...,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우리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장성장학회 최종 2020년 지금까지...,

○재무과장 김종수
26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수
26억 정도...,

○이태신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아니..., 정확히 5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안 왔어요?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정도는 아셔야죠. 50몇 억이에요? 40몇억에서 상당히 2년, 3년 동안에 많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46억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53억 6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현재액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53억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타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전라남도 예를 봐서라도 100억대가 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진군을 비롯해 가지고 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담양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에 관계되는 관계망에 형성되는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100억대, 120억 단위 넘어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성장학회 출연금해서 이자수입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장성에서 특별하게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주은행이나 농협에 지금 두 군데 맡기고 있는데 이런 활용조례안도 다시 한번 관할하는 재무과에서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답습, 그 관례대로 계속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찾으면 우리의회에서 어떤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한번 시행해보는..., 또 긍정적인 문제가 상당하게 정말 긴밀하게 다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 장학기금을 우리가 출연도 하고 각종 해서 50몇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우리 장성군에 관련되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쭉 몇 십년 해 왔어요. 몇 십년은 아닙니다. 그 정도 해 왔는데 혹여나 이런 혜택들을 갖고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런 부분들이 장성지역에 미치는 영향적인 조사, 영향적인 나중에 사후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평생교육에서 담당하시는 거기에서 해야겠지만 이런 기금 조성하면서도 장학기금을 줬을 때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했으면 장성에 정말 장성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배양성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공부 잘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금 장학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 내지는 분석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평생교육센터에서 분석을 했을 겁니다. 분석을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돈만 관할하지 말고, 돈만 무조건 주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평생교육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방안제시를 한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아, 장학금에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혜택이 가서 그 사람들의 사후에 어떻게 일들을 사회 위치적인 문제에서, 포지션문제를 차지하고 있더라...,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더라’ 또 이것도 분명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기금조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장성출신으로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야 할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함께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지 그냥 있는대로 그냥 장학기금 있으니까 그 이자로 좀 나눠주고, 그냥 형식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우리 장성군만의 기금을, 정말 인재육성을 위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안국장님께서 재무과에서는 돈만 주니까 안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약4,1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여기 기탁금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여기에서 우리가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기탁관리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은 법인카드 등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심민섭 위원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해가지고 약4천만원이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포인트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저기에서 체육기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입이 감소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봉급이 올라가는데 하물며 학생들 장학금은 떨어진다는 것은 좀 애석할 일이에요. 문불여장성이라는 문구에 걸맞게끔 우리가 어떻게든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쥐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복안을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갈수록 이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겠지만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군수님 기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해서 분석도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더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교육센터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장학금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라고 했어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지역인재 발굴양성한다. 우리 지역 우수인재들이 학업에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해 준다. 결국은 자금하고 관계되잖아요.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금, 장성의 미래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장성군의 금고를 확 틀어쥐고 계시면서 정말입니다.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발굴을 많이 하셔서 장성의 장고에 플래카드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올해 굉장하대요. 그런 미래의 꿈나무들을 정말 아끼지 마시고 많이 발굴해 주시고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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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 화 관 광 과 장
고 학 주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6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7
3 8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5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6 8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7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4
8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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