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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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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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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조례안
2. 장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40년 장성 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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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성군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2021년 1월 1일 자로 국가경찰 사무에서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되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이 조항을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예산편성 등입니다.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가 교통신호기의 관리대장, 안전표지 관리대장, 노면표지 관리대장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호등 설치장소 등 적정 여부, 교통안전표지판, 지주의 상태, 신호체계, 안전표지화 모순여부를 참작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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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없는 가산세 부과 부분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조례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개선을 위하여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법률 시행령 제7조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2021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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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0시 41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립된 2020년의 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한 우리 군 미래발전 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한 군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군 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2040년 목표연도를 하여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을 통해 미래상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등 장기발전 방향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표인구는 7만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구조는 당초 군 기본계획의 1중심, 4지구 중심의 방향성은 유지하였으나, 첨단3지구가 위치한 별도 지구인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고, 미래상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황금빛 물결 스마트 성장도시장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주민과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의견내용은 교육분야에 특화된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과 첨단3지구와 연계된 미래의 먹거리 창출, 옐로우시티 색채마케팅에 대한 특화방향,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방향,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는 7월 29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실과별 의견을 반영하여 군 기본계획안을 보완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전라남도의 승인 신청 후,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 군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0년 군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변경 및 목적입니다. 2020년 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하여 향후 20년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미래상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한 2040년 인구계획 7만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법적근거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기간 및 구역으로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 2040년에 대해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면적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518.58킬로평방미터입니다.
도시 미래상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황금빛 물결 스마트 성장도시 장성으로 미래를 설정하여 관광형 휴양도시 전원형 정비도시, 경제활력 산업도시, 주민 행복 복지 도시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계획입니다. 통계청 연도별 인구를 바탕으로 자연적 인구증가를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유발인구를 반영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포함하여 귀농 귀촌, 전출인구 등을 조성하여 목표인구 7만으로 계획하였으며, 목표인구는 향후 국토계획평가 등, 도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입니다. 장성읍을 군 중심으로 하고, 첨단3지구를 거점으로 신성장 거점역할의 수행이 기대되어 지역 중심 및 성장발전지구로 설정하였고, 삼계는 상무대의 기능 재배치,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등 배후산업 및 미래농업 중심지로서 개발 축을 설정하였으며, 북이, 북하는 우수한 성장자원을 활용한 관광 축으로 설정하여 1중심, 1지역중심, 3지구 중심의 공간구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및 인구 배분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등 생활권역별 여건과 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방향성을 고려하여 기존 3~4개의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주요 기능으로 중부는 중추 생활기능과 산업 주거중심지, 남부는 첨단산업과 배후 주거, 서부는 산업 및 농업생산 개발기능, 북부는 관광휴양과 생태문화 기능으로 계획하였고, 지역특성 및 사회유입 요인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목표인구 7만을 수용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 용도별 수요를 산출하고, 이미 군 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시가화 용지면적을 제외한 추가 필요면적인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용지의 주요 변경사항은 나노산업단지, 농업물류단지, 삼계 공공주택 등 개발이 완료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화용지와 예정용지가 증가하였으며, 개발용지 증가로 인해 보전용지는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광역가로망과 간선 가로망을 정비토록 계획하였으며, 주요 도로계획으로 광역가로망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장성 하이패스IC 신설, 광주 외곽순환도로 신설 등이며, 간선도로망은 국지도 15호선과 신설 및 개량, 읍내 청운지하차도 신설 등을 통해 지역 간 연계체계를 강화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상위계획에 따라 주택보급률 110%로 설정하고, 목표인구 7만에 들어가는 주택 수를 산출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지 노후 주거지 개선과 노령인구,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계획 및 배후주거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주택 및 공급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입니다.
장성읍 우수한 생태환경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기, 수질, 상하수도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자연건강도시, 감성문화도시, 전원휴양도시의 3가지 요소를 할 수 있도록 경관권역과 경관거점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 경관 미래상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방재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재해이력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기결정 시설 중 집행과 미집행조사를 통해 실제 조성된 공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권 공원의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제산업 개발계획입니다.
목표인구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산출하여 산업별 종사자와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등 농업생산 및 영농체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제조 분야는 첨단3지구 중심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산림분야는 산림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태 관광산업과 체류형 관광을 발전시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개발계획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첨단3지구 내 국립심혈관센터를 중심으로 거점 전문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별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환경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체육분야에는 생활권별 문화체육공원 확충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역축제와 연계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과 제정안 그리고 의견청취안 각 1건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6호,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교통안전시설 업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고, 경찰청의 훈령 일부가 개정되어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간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기존 경찰청의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 절차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민의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표준조례 제정안에 따라 상정되어 타 지자체와 체계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7호,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도시 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가산금 부과나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제처의 규제개혁지원을 위한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추진된 조례정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8호,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장성군 기본계획은 장성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향후 20년간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현실 여건에 부합도록 세우는 최상위 법정계획에 해당됩니다.
이는 10년 목표주기에 장성 군 관리계획에 수립에 지침이 되는 교육으로 기본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물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 대비하는 종합계획만큼 군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로부터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성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교통시설 관계는 어떻게 해오고 있었습니까? 박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교통시설 관계는 지금 저희가 신호등 저희 에너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인 단속카메라 시설관리팀은...,

○차상현 위원
설치하는 경우,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사고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되면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설치 관리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탄생된 뒤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이게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무에서 자치경찰사무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떼다 보니까 훈령이 국가경찰사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자치경찰로 분류되니까 조례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는 경찰서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시 각호의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법령에 그러면 이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서장이 또 안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훈령상으로 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가경찰사무로 훈령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이게 자치경찰사무로 분류가 되면서 조례로 온 내용이거든요. 심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차상현 위원
아닌데...,
이 국가법령의 범위는 경찰청 훈령이 ‘21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규칙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라는 조바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조례를 시행하는 내용은 물론 국가경찰은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원래 경찰서 훈령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박 과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가타부타 따져봐야될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경찰서하고 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유대를 가지고, 신호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참작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박 과장님하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청담아파트 앞에 신호등 관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주민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적인 것들을 이 조례가 되면 경제교통과에서 통합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과별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호등은 신호등, 단속은 단속...,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국가사업에서 위임사무로 지방으로 넘어왔잖아요. 자치경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훈령보다는 더 앞서는 것이 법률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지방조례에서 훈령의 사무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조례를 앞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운영비, 설치비,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참 애매했어요. 지방자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치경찰 기초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광역만 넘어왔는데 지금 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한다든가. 무인 감시카메라를 한다든가. 여러 어떤 장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의회에 모든 것을 많이 시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단독적으로 해주라면 안 해주고 역전 앞에 해주라고 해도 몇 번 해도 안 해주고, 내가 상무대 앞에 신호등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고 말만 ‘네. 알았습니다.’만 하지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비근한 예로 여기 청운...,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생활자치를 하면 생활안전에 필요한 것은 전부다 여기에서 합니다. 수사, 정보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조례에 나온 근거들을 해서 군민들에게 옛날에는 어떤 경찰서를 찾아가고 이런 것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발전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더불어서 궁금한 내용이라 지금까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에도 어떤 신호라든지 노면, 안전표시라든지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에서 일을 하고 다만, 신호체계 같은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자치경찰로 이관이 되면서 혹시 경찰청이 일부 예산을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플러스 되지 않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체계가 안 좋다든가. 보수할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하든 협의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못 올렸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해 나간다는 이 뜻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은 당초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예산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는 보면 거의 경찰서에서 민원사항이랄지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설치 해주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다 100%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랬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됐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보면 그때는 경찰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100% 어떻게 보면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더 중요해요. 해 주라고 하는데 금방 차상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저기 한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행을 앞으로 해주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주민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많이 깊숙이 생각해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2040년 장성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전에 장성군 기본계획안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하고 참여했습니다. 2040년까지 하는데...,
교수님들은 상당히 장성군 미래 상을 토론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질의토론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는 장성군 518만 제곱킬로미터를 한꺼번에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그런 용역안들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했었는데 여기에서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보완, 그때그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빠진 것 같아서 얘기를 할랍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설명서에 설명도 들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장성군에서 서부권이요. 서부권 계획에서 너무 용역비라든지 토론 자체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평소 가지고 있었던 발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빠져서 지금 우리 뒤에 도시계획팀장이 계시지요. 따로 해도 되는데 서부권에 교육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거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2040년도까지 어떤 기본계획들이 약간은 미비한 것 같아요. 더구나 전국에서 상무대가 있는 곳이고, 연간 관광객이라든지 면회객이 몇십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주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권 지역,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때 저도 간단히 했었습니다마는 군사학교가 있어요. 부사관학교가...,
그것을 연계한 그 학교를 이전해서 육성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이전이 좀 안되어서 그대로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중학교 이설문제라든가, 고등학교 합쳐서 병설로 지금 합쳐 있어요. 거기에 따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삼계 부사관학과가 옛날 조대 공전이 있었지요. 5년 뒤에 전문 학교로 승격될 수 있는 구상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관광지는 함동저수지가 호수로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최상위의 호수에요. 그 호수에 관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광개발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함동저수지라고 하는데 함동호라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전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그리고 그 대안으로 보면 광역화도로 820호선입니까? 21호선입니까? 임곡~사창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설계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4차선 확보지요. 거기에 따른 관광 함동호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주거방안은 그런 광주에서 사창까지 기재라고 합니다. 터널이 뚫어집니다. 거기에 대비한 주거, 지금에 빛그린산단이 들어오지요. 나노산단이 들어오지요. 또 광주에 진곡산단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보전할 때는 보전하지만 개발할 때는 들어 와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들, 준비를 이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에 기본계획으로 더 많은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많이 있지만 삼계부분에 대해서는 이 섹터, 헥타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토지이용계획에 확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번 계획할 때 그래야 장성군 기본계획이 나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당초에 저희들도 2020년에 7만을 잡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만을 확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20년까지 7만호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7만 인구를 다시 40년에 설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토평가 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 심의과정에서 잘릴 방안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비는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만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지 이놈이라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삼계같은 경우에도 삼계 도시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당초에 삼계같은 경우는 계획인구가 3만이었습니다. 지금 8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 1종 전용지역이 있는 곳은 장성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도 만들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때 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감안해서 저희들도 많이 했거든요. 최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나 이런 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인섭 과장하고 특히나 이광준 팀장 팔방으로 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군기본계획부터 차후에 되는 것이 또 뭐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관리계획...,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한김에 우리 장성군 담양에 프로방스가 성공적입니다. 다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프로방스는 관광도시를 형상화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관광인프라 정신, 그러니까 그런 면적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더 나는 토지이용계획에 군 기본계획에 더 확보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시가화 예정용지 형태로 용도지역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 20만 제곱을 올려놨거든요. 최대한 200만 이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에서는 비도시지역에 200만 정도 면적을 최대한 확보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계획이 와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 조치까지는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특히, 중부권 장성댐이 관광의 활성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쪽으로도 지금 다 묶여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면밀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개발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이...,
담양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한 계획들이 이런 군 기본계획에서 당장은 안 되지만 재정여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할 수 있도록 더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성이 먹거리 활성화 되어지고 있어요. 미래먹거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 위원이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장성에 행사가 아무리 잘 꾸며져서 관광객이 100만, 200만이 와도 정말 장성에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백종원 씨를 몇 번을 거론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우리 장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출렁다리와 노란꽃잔치를 하고 나면 점심때가 딱 걸려서 가기 좋은 데가 고창과 담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중장기 미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먹거리타운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내 지역에다가 관광객이 와서 한 푼이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주변 여건을 만들어서 장성에 보다 나은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을 경제를 살려주었으면 해요. 이런 부분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정책 방향을 철저히 수용하셔서 먹거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건은 최대한의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당초에 지난 7월이지요. 군 기본계획 처음부터 끝으로 많은 이야기를 청취했었는데요. 저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구조를 보더라도 남부가 현재 7,5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여러 인프라로 인해서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대 특히, 남부지역에 인구가 2배, 3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에는 AI 단지라든가, 첨단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실제 말로는 배후주거가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전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가 첨단3지구 내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남면 행복마을에 이런 데는 우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역은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린벨트도 해제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제가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첨단지구까지 지하철이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장성읍까지 연계시키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꼭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장성읍까지만 전철이 온다면 그만큼 관광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관광에서는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홍길동 생가라든지 필암서원이라든지. 입암산성을 다니는데 누가 말해도 장성에 문불여장성, 고산서원이 있는 진원면, 이런 데를 역사탐방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그린벨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인구가 소멸, 줄어가는데 그린벨트를 계속하는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좀 그린존, 중간중간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잘못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굳이 전문용어를 안 쓰더라도 집을 100평에 70평, 60평을 지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200평에 60평을 지을 수있게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저기를 낮추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나무만 심어라. 내지는 집을 못 지어. 이런 시스템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상신하고 건의하고 여론화를 시켜야지.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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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2 8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3 8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8
4 8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5 8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6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7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8 8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1
9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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