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31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01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기획실 등 총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극복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하여 예산성립전 사용 및 국도비 추가 변경에 따른 예산과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17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4,762억 5,600만원 보다 55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03억 6,100만원으로 547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2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3억원, 황룡교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7천만원, 성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 2,200만원,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25억원, 용작교 설치공사 15억원,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4억원, 상품권 판매할인 수수료 6억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7천만원,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6억원 등 총 39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0억 6,900만원,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 5천만원,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2억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2억원, 농촌생활교육관 건립공사 추가분 2억원, 노인회관 신축시설비 3억 5천만원,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7억원 등 총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 등에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05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캐시백,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집행잔액 반환, 소송 승소에 따라 우리 군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낸 비용포함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0년 교부세 정산분과 정부 추경 증액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91억원이 증액한 1,8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9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군 도비 지원사업의 잔액 일부를 사무실 환경정비 물품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9쪽 공공기관 유치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민회의 취소 등 관외출장이 많지 않아 직원 공통경비 5,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용역비 5천만원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육군사관학교가 언제쯤 이전합니까?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 작년도 8월경에 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태릉골프장 그 인근과 또 인접해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같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유치를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육군사관학교...,

○오원석 위원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나와 있지 않죠?

○기획실장 문경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군을 포함해서 약 7개 지자체가 이미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한다고 선언을 했고, 특히 충남 논산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오원석 위원
물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정확하게 어떻게 자기들 본인들은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누가 정치인이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왜 이게 필요성이 있냐면 저희가 예전에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전혀 없었지만, 타당성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것을 유치랄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용역자료가 있어야만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저희가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할 논리가 없어서 이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충남 논산 같은 경우도 이미 충남도 차원에서 용역을 이미 하고 끝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디 좀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장성군만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장성군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했으니까 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먼저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하냐, 다만 타당성은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전라남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건의는 해 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궁금해서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저는 이것 하나 분명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성군청 관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앞에 주차장,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차장 때문에 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차장을 좀 늘려서 주민들도 민원이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거기다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죠?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땅 매입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매년 10억 이상씩 투입하면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어제 저는 그저께 아침에도 차 넘버를 보니까 광주 저기더만..., 20여개 시군에서 장성군청 같은 이런 주차장은 보지를 못했답니다.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변명, 변명하시지 말라고...,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이것을 사람들이 차량이 거의 이제는 예전에는 가구당 1차량 시대에서 지금 거의 2차량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주차장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차장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실은 군청 옆에 삼호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실제 만들어놓고 나면 금세 그 공간이 다 차가지고 계속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꼭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주차장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순 위원
가장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민원이 우선순으로 하는 주차를 하고 나머지 직원, 저희도 의원들도 다른 데에 댈랍니다. 유도를 하셔서 민원이 없는 행정을 하셔야지 전부 중구난방으로 직원들이 먼저 대고 민원인들은 차를 못 대서 차끼리 부딪혀서 사고도 있고, 이게 뭐 하는 행정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협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우리 의원들도 솔선수범을 할라니까 유도를 하시라고..., 민원이 먼저 대시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순 위원께서 주차문제, 장성읍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관내 주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똑바로 알아들으십시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께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관장이 무엇이죠? 업무관장이, 주요 업무관장이 무엇이냐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주요 업무관장이요?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기획실장 문경배
군정에 관한 기획조정에 관련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전체에 대한 기획 전반에 다 들어가죠.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주차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부터 지적했던 바 있고, 이번 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두 번을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 앞에서 제가 모두발언해서 한 것도 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답변..., 이것은 어떻게 할랍니다. 얘기를 손톱만큼 안 들어봤어요. 손톱의 때만큼도 그렇게 안 봐요.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기를 엊그제 김미순 위원께서 그 주차 조금 장애인 옆에 대가지고 언론에 난리가 나고, 의원이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고, 또 모욕을 당해야 되고..., 저도 그제 아침에 얼마나 성질났으면 부군수 대령해서 “부군수 하는 일이 뭐요?” 이런 난장판에서 주차장이 아침에 오면 군의회 의원이 업무 보러 와서 뺑뺑뺑 돌고 한 30분씩 해서 주차해 가지고 회의를 늦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좀 메아리를 치면 메아리 대답을 하세요. 제발 집행부에서..., 의회는 의원들이 삐비 껍딱입니까? 눈먼 봉사들입니까? 정말 성질나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상생이 되고, 상성이 돼요? 예산 때만 되면 조금 와서 일주일 전도 아니고 당일날 아니면 전부 다 의원실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 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선후배되고, 다 형제간되고, 후배되고 다 하는데..., 제가 보세요. 전부다 실과장들 전부다 2∼3일, 어제부터 들어와요. 어제부터..., 오늘 회의한 데까지 들어오고 회의까지 와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그냥 헤헤 웃고 전부 다 개인실 들어가면 ‘형님, 동생’ 하고, ‘예. 동생’ 하면 다 ‘알았어. 알았어.’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의회를..., 상생이 아니라 이제는 상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의회에서 뭐하러 의회를 들어옵니까? 보고합니까? 군수가 내리는 지시만 지시고,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인 총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죽하면 부군수 불러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맨날 처음 시작되면은 의회하고 상생하자, 뭐하자..., 누구는..., 본 위원도 친하고 싶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깝게 하고 싶고, ‘예예예’ 하고 서로 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의회의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군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감시가 안 되면..., 견제가 안 되면은..., 그런데 헤헤 좋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만 다 따라가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상생을 하려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부탁을 하면 그런 방향대로 나가야 되고, 의회는 의원 한 분 한 분 전부 다 기구에요. 법을 조례 개폐하는..., 그래야 같이 상생을 하려면은 그런 것들은 의회에 예의를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야 되죠. 이것이 한두 번 나온 얘기입니까? 방안이 없어요?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의회예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의회예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방향대로 간 예산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죠? 불요불급한 예산, 우선 사업 순위사업 예산, 초등학교 6학년도 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는 예산들이 얼마에요. 여기가..., 노인회관 주차장, 노인회관해 가지고 34억, 36억인가 들어가요. 그게 20억짜리가..., 이런 예산이 예산입니까? 정말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회에도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제발 좀 사라지세요. 그것을 총괄 업무 부군수 내지 기획실장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각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요. 잠깐..., 의회를 누구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행정업무 자체가 의회 예산 문제나 아니면 정책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이 안 되니까 무시하는 것이지, ‘의회를 느그들 무시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요. 답변을...,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예산도 올릴 때 저희 군의 집행부 입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신 위원
답답하시네.

○기획실장 문경배
주차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당 부서랄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회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사업이 기다고 해서 다..., 그렇죠. 기기는 기죠. 그런데 정말로 긴밀한 접근이..., 뭐 하러 군 지자체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도 지자체가 뭐하러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뭐하러 있어요. 국민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우리는 군민이 필요한, 군민이 원하는 그 사업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가? 그것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하면 이 돈을 개인이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다만, 올해 예산, 추경예산, 정리추경, 결산 이런 것들을 뭐하러 합니까?
우선 군민들에게 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더 편리한 사업,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필요한 사업 하나도 없어요. 다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에요. 들여다 보면..., 우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것들부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감안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민초들을 많이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 마을, 내 마을, 또 내 면, 이런 데를 많이 챙겨요. 그래서 면민들이 항상 외치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 올해 이번 추경에 읍면으로 가는 생활민원처리사업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요. 면장님들의 재량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계상을 해서 우리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민원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이 소리가 청내까지 안 온다는 말이에요. 면에서 해결을 못하면 청으로 오게 되어있어요. 군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3배 정도 통상적으로 1억에서 한 2∼3억 이상은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해야 면장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감안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장성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총무과 (10시 2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0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1,020만원을 감액하여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만 5천원,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 385만 3천원,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5만 2천원 등 총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36쪽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6월 4일 조례개정에 따른 전입장려금 2억원, 결혼축하금 4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36만 6천원,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85만 3천원,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395만 2천원, 총 2,0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코로나때문에 총무과도 고생이 많죠?

○총무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조금 궁금한 게 중간에 보면은 차량 임차료가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 백신접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차량을 동원해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기 백신접종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기했었던 것?

○총무과장 김만호
네, 예산성립전 사용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만..., 앞으로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참! 우리 장성군에 몇 %가 완료가 됐소?

○총무과장 김만호
백신접종이요?

○차상현 위원
네. 백신접종이...,

○총무과장 김만호
정확한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알겠지마는 1차는 70% 넘은 것으로..., 저도 정확한 수치는...,

○차상현 위원
2차 접종까지 70%?

○총무과장 김만호
아뇨. 2차 접종까지는 70%가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1차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2차 접종까지 몇 %나 되나?

○총무과장 김만호
그 정확한 수치는 날마다 다르니까요.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우리 장려금 지원을 하고 또 결혼축하금도 이렇게 하고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은 우선 전입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 장성으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정기적으로 주거시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거시설을 확보하고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도...,

○김회식 위원
물론 발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되겠지마는 그 외의 정책이 있는가...,

○총무과장 김만호
그 외에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모든 농가나 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 살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이 이렇게 못 오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민정책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빨리 앞서서 정말 이민 한국으로 장성으로 와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백의민족해서 한민족해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단일민족이 안 되거든요. 다 혼합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산 감소가 그게 전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에 여기다가 다른 특별 저기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2년 안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 몇 % 특별자금을 주겠다. 1백만원을 준다랄지, 200만원을 준다랄지 그것은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이들 결혼하실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가족계획이 3년, 5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은 자기들 주변 여건이 안정권에 들어서야 어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지금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리 같은 시대 때는 아기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내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지향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장성군이 타 시군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결혼 후 2년 안에 출생하게 되면 특별자금을 주겠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아이도 더 빨리 낳을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을 해야 미래 발전도 있고, 전입도 좋지만은..., 전입도 좋지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나라와 우리 지역도 모든 게 원활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적다는 말씀이 일맥상통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또..., 옛부터 장성군에 민원을 하면 가장 22개 시·군 중에서..., 다 다녀보지는 않았겠지만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여러 어떤 민원 해결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곳이 장성군이라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거의 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장성군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대단위 주택단지 어떤 그런 것을 조성을 하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소소하게라도 어떤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여기도 인구늘리기이기 떄문에 간부회의 때 이런 조례정비같은 것, 민원의 간소화 대행 이런 부분들이 편리성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 애 낳는데 1년에 40쌍 결혼하구만요. 장성군에서..., 1백만원, 2백만원 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잣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낳을리는 만무하고, 획기적인 1천만원,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2년 안에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정주여건을 좀 갖춰줘야, 주거여건을 갖춰줘야..., 주택 하나 짓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민원실에 걸려 있어요. 많이..., 민원실에 시간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민원대행제도라든가, 간소화제도라든가 또 정비, 너무 원리원칙대로 지금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고 한다라면..., 그런 뭐라고 할까요? 보편타당한 것..., 법을 어겨서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간부회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구늘리기가 지금 있는 사람, 주택 포기하고 간 사람들..., 주택 한 10채 짓는다고 해도 시큰둥, 뭐 복잡한 내용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이게 소문 소문 되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그것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 해서 간부회의 때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총무과에서 제안을 해줘야 인구늘리기 장성에..., 인구 늘려야 장성이 살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고요.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하니까요. 법과 제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도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개 시·군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이 불편사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원칙대로만 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보편타당성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 출산장려금, 전입, 결혼장려금 다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인구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결혼장려금을 주고, 주소 이전해 주면 주는 것은 나름의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 일회성으로 주는 끝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진짜 전입을 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에 꾸준히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정확히 그분들을 모니터링 추적을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더 보조를 좀 더 우리 장성군민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게끔..., 1, 2, 3, 4년 차를 차라리 그런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결혼장려금 주는 것은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쯤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전입장려금이니 결혼축하금이니 더 현실적인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업 관련 분야나 농업보조금 신청 시 전입자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주는 그것으로 끝나고 추적 관리가 안되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기 온 사람들 우리가 산토끼 잡기 보다 집토끼 지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싶어요. 그런 부분을 진짜 온 사람들 장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하고 활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했으면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게끔 분구 요청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거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우리 행정력이나 거기에 소외되지 않게끔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타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교묘하게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0시 43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987억 대비 143억이 증가한 1,130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21.7%입니다.
1,130억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81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1.7%이며, 군비는 320억으로 예산액 대비 28.3%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에 4,500만원, 노인회관 시설비 3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억 4,500만원, 아동학대 대응사업 8,1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억 6천만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10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변경내시를 반영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학교나 복지관 휴관 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최일선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1,254명에게 마스크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예산성립전으로 신속히 지원완료하고, 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명 추가모집과 활동소모품 구입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노인회관의 철근, 철골 등 시설 자재비용 상승과 부지면적 확대에 따른 토목비 등 공사비가 증가하여 이를 반영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2명의 한시돌봄인력 6개월 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고,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입니다.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아동학대 보호비용 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집 2개소가 지난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장성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위해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3,6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이를 국비 3억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건입니다.
재해 또는 사망, 질병 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개대 94명의 복지기동대원이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성립전예산으로 167건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등 우리군민 4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 예정이며, 10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시설비 추가로 3억 5천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37평을 다시 사들인 지 알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도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13대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배로 늘려가지고 27대인가로 해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오원석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그 옆에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인근에 보면은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한다고 만들어 왔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 전체로 주차장으로 하세요. 설계도 변경 안 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깎을 수 있도록 변경할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당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추가로 4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당초보다 배 이상 해가지고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래도 실내에서의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마는 실외에서 공간도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원석 위원
당초에 237평을 주차장을 한다고 샀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쉼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이 많아서 주차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주차장 조금 한 10대 더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다가 전부 쉼터를 해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차장시설을 설계도를 다시 빼 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할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시공하는 우리 미래성장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오원석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예산통과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혹시 북이면에서 노인 일자리 시간에 타지역에 일을 했다라고 혹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한 건은 받지 않았는데요.

○김미순 위원
안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김미순 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가 조금 앞당겨 끝났대요. 시간이...,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그 모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손님들이 밀려 있어서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형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3명이 거기 가서 채소를 씻고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그 일손을 도와줬다고 노인 일자리 시간에 어른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다시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했으니까 노인 일자리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굉장히 그 노인이 벌벌 떨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냐고..., 면사무소로 신고를 했다는데? 북이면사무소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면사무소로 신고했을 수도 있고, 면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3시간 내에 어느 일정부분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그쪽에 가서 일을 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분이 이의 제기를 했다고 면에 신고를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만약에 그 신고가 되면은, 민원이 있다고 보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민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 시간만큼 사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다시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잘하시라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노인 일자리가 자기가 그렇게 와서 겁박을 했다고 노인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에다 얘기를 해서 노인 일자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 대처를 분명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사무소에다가 그 민원을 넣었으면 그것이 분명히 군청으로 넘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처를 분명히 하시고, 어른들이 한여름에 더워서 우리 행정들이 그 저기를 조금 그 엄니들 말로는 5분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앞당겨서 보내준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랬는데 그 오는 길에 힘들게 일하는 그 지역 동생 같은 후배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민원 제기해서 집에 가가지고 겁박이죠. “당신 일 했소? 안 했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대처를 분명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잘하고 또 더불어서 유도리있게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노인 일자리 잘라질까봐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나머지 시간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부속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이 있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 장성은 아동학대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동학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아마 10일 1일 자로 해가지고 저희군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평균 60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60건이고 그 60건 중에 한 80% 정도가 아동학대로 맞고, 20%는 아닌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신고된 건 중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된 것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85% 정도는 가정에서 부모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10∼15% 정도는 친척 집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상록원으로 분리 조치 해가지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혹시 신고를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현재 지금 신고를 하면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현장으로 밤낮없이 24시간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할 계획이고, 10월 이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리에서 즉각 분리 조치하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고 후에 대처가 늦어 가지고 그 어린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지만은 가서 보면은 아무렇지 않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행정에서도 가서 보니까 별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피해당한 아동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며칠씩 묵인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서..., 저는 그래서 가정집에는 할 수 없어도 어린이집 CCTV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호관찰처럼 해서 학대를 하고 있는지..., 어린 애들이 자기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어린 애들이라 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모르거든요. 방치해놔 버리면 애들이 충격도 있고, 정신장애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장성에서는 그런 아동학대로 언론에 저기 하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연간 1,412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대비 9천만원 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성군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그 예산안은 어떻게 되고, 지원 물품은 어떻게 되고, 밑에 지원 물품이 좀 나왔구만요. 7,300만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국비가 많이 동반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매칭되는 돈이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초에 한번 일자리사업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국비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지금 이것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자금의 흐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노인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시책목표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방비 대응이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장성군 전체에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어떤 사회활동 참여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기간 중 11개월 동안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좀 전에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노인 일자리 시간이라든지 하절기 더울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이른 시간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거의 대부분 배치되어 있고, 또 노노캐어, 경로당 운영 도우미, 시골할머니 장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이번에 30명 추가로 온 대상자를 포함해 가지고 1,400여 명 되는데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신 분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는 어느 일정 소득부분에 수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저희들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환경 정화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정도 해가지고 월 2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 월 60시간 같은 경우는 1일 3시간 해서 한달에 20일 59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형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분리해서 날마다 근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30명이 충원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 또 참여자에 대한 소모품 구입액이 당초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소모품들이나 여름에 할 수 있는 우리 김미순 위원께서 자꾸 그 주장도 하시더만..., 어떤 물 공급이라든가, 시원한 물 공급 아니면 아이스팩 이런 부분도 주장을 많이 하셨고 세심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책건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공익사업하고 일반 근로사업, 공익사업하고 사회적 서비스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 대체적으로 보면 장성군 전체가 할머니들 뙤약볕에서..., 5월부터 뙤약볕입니다. 5월부터 한 9월까지도 그러는데 거의 풀메기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어떤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할머니들 꼭 이렇게 그 뙤약볕에 그 시간대에 이렇게 일을 일자리창출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풀메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기는 좋겠지만 좀 더 활용성 있는,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할머니들한테 일자리창출을 제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항상 생각을 했고요.
그 뙤약볕에 정말 안쓰러워요. 나이 65세 이상 7∼80대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했죠. 환경정화사업에서 어떤 쓰레기, 폐기물, 페트병..., 요즘에는 페트병을 안 따면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 각 읍면별로 아파트 같은 곳도 좋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페기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일반 재활용 이런 것을 버리는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일자리 창출을 해줬으면 하는 정책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런 풀메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고용에 돈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시키고 그런 전환을 해서 여러 관계 서비스망 할 수 있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전환을 해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 가지고 후반기 때부터는 그런 부분이 되고, 1개월만 하지 11개월 계속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예산 3회 추경 예산안은 7,300만원 이런 부분도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늘려주시고 이런 돈은 아끼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동반되는 만큼의 도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군비에서 이런 분야에 예산편성을 훨씬 더 많이 좀 해주십사...,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하고..., 말로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 도와준다. 우리군은 이렇게 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세요.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변화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있지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노인회관 또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도시재생과나 건물의 건축, 신축에 대해서 공사 자재비가 올라가서 인상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시설자재비는 몇 % 정도 인상이 됐는가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거기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냥 통으로 1억 하면 1억 이렇게 대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임동섭 계장님!
위원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팀장 임동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근이나 철골이 작년에 1톤에 한 62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한 150만원 정도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의 배가 올랐다는 그 말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계약을 언제 했었어요? 임 팀장님.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안 했었는데 계약을 언제 했었어요?
노인 일자리 추진..., 그냥 거시기로 주세요. 경과보고...,

○노인복지팀장 임동섭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하니까...,

○김회식 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궁금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실버주택에 노인복지 운영계획지원 속에 146페이지를 보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영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한..., 틀만 후생복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후생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500만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족해서 그 변경분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교육 문화 취미 프로그램비를 좀 더 추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트레블 헬퍼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휠체어나 동력장치 등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할 명목으로 저희들이 토탈 3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했다 그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3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재해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도의 최종예산은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기정예산, 본예산이겠지요. 2회 추경해서 1,500만원이고, 3회 추경에 4천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물품을 구입하고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규정이 나와서 편성 그 기준이 추경에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 치를 미리 물품을 부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해 긴급구호 위문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이것에 투입되는 대부분 이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자가격리자에 지원되는 물품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자가격리자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결론적으로 코로나 발생에 의한 자가격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이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르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인가? 추진 소모품 그것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1인당 당초 7만원이었을 때는 어떠 어떤 소모품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7만원이었을 때는 주로 이용되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모자나 조끼, 참여자 모자나 조끼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방역물품이 주요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역물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예를 들면 그런 코로나때문에 관련된 사업비가 주로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방역물품이 기존에는 없던 것이 추가로 된 건이고, 기존에 사업비로는 조끼라든지 일률적으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는 음료수 같은 것은 안 줬었지요? 물 같은 것, 생수 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마는 간식은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줘 왔었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읍·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는 읍·면도 더러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변에 더운데 뙤약볕 밑에서 일하는데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시더만..., 물 같은 것, 생수 같은 것 시원한 것 좀 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님이 교통비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2천원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떼쓰듯이 얘기를 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의를 해볼랍니다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은 안 될까? 교통비 같은 것..., 좀 무리한 얘길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일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에 한해서는 교통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할머니들이 더운데 그러시더라고..., 왔다 갔다 왕복교통비가 2천원이나 든다고 그런 푸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150쪽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보호아동서비스 관계..., 위원회 수당이 있구만..., 7만원씩 2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 사례결정위원회...,

○차상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오래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저희가 10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였고, 그 9명 중에서 7명을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분리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퇴소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1년이면 몇 번이 생깁니까? 아동들을 이렇게 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 생겨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결정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 그런 것은 위원회 없이 저희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 해보면은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쯤이나 평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2번인데 그런 경우를 전반기, 하반기 기다렸다가 한 번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만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원회 수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 이게 지침으로 그런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침하고 법에도 아동복지법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날,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한 것이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통지를 않고 저희들이 바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원들 만나서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구분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좀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153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자가격리 긴급 구호물품이 있지요. 이 한 박스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의 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6만 5천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자가격리하면서..., 그런데 조금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158쪽에 마지막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5억 9천이나 작년도 치를 반환했는데 노인 일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억 9천이나 반환을 했을까? 이걸 다 사용하지는 않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5억 9천이면 6억인데..., 다 사용을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지원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6,100만원..., 그랬는데 이 운영 주체가 우리 지자체로 이관됐는데 민간기관이 어디였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록원이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기에 없고 나주에 있고...,

○이태신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나주시에 있고, 목포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 지역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된 차량을 여기는 운영을 누가 주체가 되고,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이를테면 기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름값도 있어야될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아동전문기관에 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대상자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저희 주민복지과 내에 새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동신고학대 전용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이태신 위원
우리 복지과 내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채용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아직..., 9월 말이나...,

○이태신 위원
그걸 일반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10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아동학대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전용차량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렇더라면 그걸 공개채용을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사회복지사는 저희들이 공개채용해가지고 위에서 도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채용해서 각 지자체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정이 되면은...,

○이태신 위원
이미 채용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1일이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알기로는 면접까지 다 끝냈고, 채용은 10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채용을 하면서 도에서 이분이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인원 자체가 저희군에 배정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한 명을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T.O로 주거든요. 그 T.O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이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두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아동복지담당이 있는데 아동복지 담당을 현장대응하기 위해서 그 채용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한 명씩인가 두 명씩인가 할수도 있고, 장성군은 T.O가 1명이 와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반공무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공무원으로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인건비 같은 것 여기에서 계산하고, 소속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일반공무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한명이 T.O로 늘린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복지예산 전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뭐라든가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는 저희과에서 이렇게...,

○이태신 위원
아니, 인건비도 여유롭게 추계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옛날에는 추계를 21억이나 해놨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세상에 총무과에서 21억이라는 추계를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21억이 잠자 버렸어요. 1년 동안..., 그런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모든 제반적인 것들을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덜렁 차만 하나 사가지고 이것 아동학대 현장 대응을 하는데 공무원이 일 반공무원 같이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있어야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소속하에서 아동학대담당 소속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한 명이 T.O가 생긴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와서 그 업무만 맡고 똑같이 한다 이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이 아동학대 현장 대응을 한다라면 조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더라면 여기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 하면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제가 해봐서 그래요. 이것을...,
그런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과 아동담당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한 형사사건, 민사사건, 법적인 문제절차를 해야되고, 아동복지담당이 해결을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받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피해 아동 일시보호소는 비용은 970만원인데 일시보호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아동양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록원에...,

○이태신 위원
아동 상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아니, 피해 아동 일시보호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피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즉각 분리가 필요했을 경우에 저희가 상록원에 임시로 해가지고 맡기는 경우에...,

○이태신 위원
상록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학대 아동 일시보호를 상록원에다가 맡긴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어떻게 해왔냐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그냥 교육하는 경우는 그대로 나가지마는 정말 부모와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 할 경우는 상록원에 임시로 해가지고 일시보호를 시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상록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상록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사례가 있어요? 장성군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최근에...,

○이태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최근에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완전히 가족하고 분리해서 일시보호를 거기다가 해놔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되면 가정으로 돌려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일시보호 그렇게 했다가 부모도 어떤 교육을 잘 받고 어떤 집을 돌아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가정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도 어떤 상록원에 맡기는 이런 제도를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그 상록원에 피해 아동이 있는데 고아 그 여러 뭐시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임시 거기다가 맡겨서 다시 뭐가 되면은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다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돌려보내기 위해서 거의 진행의 막바지에...,

○이태신 위원
올해만 3명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지금 기간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3명이 늘어나면 피복하고 이런 일단 임시적으로만 돈이 지원이 되는데 3명에 대해서..., 예산만 어느 정도 들어갈 예산이에요? 지금까지..., 요구하는 금액은 없어요? 거기 상록원에서? 안 그러면 더 학대할 것 아닙니까? 돈을 충분히 안 주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일시로 상록원에 맡겼을 때 기준액에 의해서 위에서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루에 1만 8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큰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켜봤고 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우세요.
상록원 보다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합니다. 차량 6,100만원도 사고 그러는데..., 현장 대응차량도 사는데 얼마나 이것을 아동학대 현장 거기에서 차량이 필요할지 이것은 거의 어떤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동담당, 아동팀장님!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상록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 위탁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차 추경까지 전체 금년도 예산액 5,500억 중에서 약 1,130억 정도가 주민복지과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위원장 심민섭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 금액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20%가 상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호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기초수급자나 모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세히 잘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보조교재 26쪽이요. 코로나 상생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위원장 심민섭
그런데 기왕이면 언제부터 6일부터 지급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지급을 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 주, 추석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해서 온라인은 카드에다가 현금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신청하면 그다음 날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심민섭
현금으로 25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1인당이요.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으로 25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랬을 때 우리가 6%에서 10%를 할인해가지고 상품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품권을 받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받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6%를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굳이 또 계산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 심민섭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상품권을 사면 27만원 어치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기왕이면 군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내일모레 명절이 돌아오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을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하위 88%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장성군도 똑같이 적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상은 하위 80%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설명이 필요하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본 저희들이 기본 소득 하위 80%로 되어 있고요.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88%로 되어 있고, 또 이미 대상자가 거의 다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옵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군민의 91% 정도가 타는 것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요. 어떤 사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세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군정에 반영해주셔서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문화관광과 (11시 38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억 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쪽 기타 이자수입에 보조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군비이자 45만 1천원을 다음 100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1억 326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타수입과 10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홍길동테마파크 내 민간 위탁시설 전기요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중 5,789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코로나19 관련 관광지 방역인력 배치사업비로 국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07쪽과 109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확대와 야영장 안전시설 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9,046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장성군 의병사 발간은 전라남도 시군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의병들의 발자취를 조사·발굴하는 사업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교훈삼기 위해서 도비 포함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 5월 27일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도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의 1인당 10만원씩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5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우리군 유일한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김은숙 가야금병창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수 장학생 2명이 선정됨에 따라서 전승 지원금 1인당 10만씩 총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 관리분담금 1억 2천만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9개 서원의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각각 6천만원씩 분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권고사항으로 통합관리 및 해설체계 마련과 홍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필암서원 보존관리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나무 제선충 방제사업과 숭의재 지붕보수사업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원을 각각 감액과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 사업인 덕천사 유허비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지역축제 운영을 위한 전라남도 대표축제 도비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국비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이 천막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공모를 통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등 3,150만원과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사업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침체된 지역관광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고, 청결한 숙박시설 이미지구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숙박시설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비포함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내 청백한옥을 회의와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형 숙박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군비부담금입니다.
공공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 일자리 양성 등 체육분야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기금 6억원과 군비 6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번 추경에는 군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금 잔액과 이자 등 반환금으로 23건에 2억 3,574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0페이지를 보면은 장성군 축제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축제를 안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축제 이번 노란꽃잔치축제는 9월 5일까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결정이 되고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3단계 현행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온라인축제쪽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남 도비 대표축제로 도비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황룡강변에 꽃을 식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도비가 1,1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꽃이라든가 식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개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개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명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에 일부 개화가 되고 그 이후에 꽃이 개화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입하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전혀 코로나 의식없이 무방비하게 막 모여들고 여기에서 그 축제는 아니지만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성에서 터지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 발표내용에도 나올 것은 같은데요. 그래서 축제 개최 여부를 떠나서 황룡강 꽃이 식재가 되고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요 요소에 방역 발열체크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타지역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게끔 하려고 꽃 식재들을 다 대체를 해버리더라고요. 다 베어 버리고.., 그런데 우리 장성은 또 이렇게 식재를 다해서 개화해서 홍보물까지 제작하고 이것이 본 위원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장성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통합보존관리 분담금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3회 추경 요구액이 1억 2천인데 부속 자료 책자를 보시면 세계유산에 한국서원의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현황이 있어요. 장성이 보면 60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600억의 분담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6천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단위가 백만원인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600억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죄송합니다.
자료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6천만원 분담금이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분담금을 산출해서 내야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담금을 2012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전부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분담금을 자치단체별로 내고 있거든요. 이게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등재할 당시에 권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9개 서원 전체의 통합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영구히 계속적으로 내야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광역하고 해당 시군에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해서 각각 6천만원씩 그렇게 납부하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4개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2억 4천만원을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이게 기간이 없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언제까지 만료기간이 없고, 계속 존속할 때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필암서원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이게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밑에 있는데 1,200만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1,20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어째요. 방제 재선충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 사업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요. 당초 계획대비 낙찰차액이 1,200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필암서원 숭의재 지붕보수사업을 현지확인을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숭의재 지붕보수사업에 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69쪽에 보면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영어로 마이스로 써놓은 것이 시설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쉴 수 있는 시설에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도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일괄 똑같습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비율은 같고요. 금액은 사업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올해 7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자체 사업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최 과장님!
168쪽에 도비로 축제 홍보물 제작이 1,1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행사용, SNS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영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 예산보조금이 책정이 됐었는데 2천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금년에 황룡강에 대한 동영상제작 건이 제대로 된 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제대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홍보..., 비단 올해가 아닌 내년이든 내후년이 되더라도 향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연 그대로만 촬영을 해서 만든다는 애기에요? 아니면은 멋진 젊은 남자, 여자가 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있는 그대로의 홍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100만원 가지고 옥외광고용까지 만들 수가 있을까? 30초 내외인데 1,1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게 지금 도비는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매칭을 해가지고 약 2천만원 정도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홍보물 만드시는 것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셔 가지고 광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168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성호 관광지하고,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 축령산인데 황룡강 노란꽃잔치 쪽에는 이 방역요원이 안 들어간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네 군데라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황룡강 관계는 기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역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끝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황룡강 관련해서는 별도로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노란꽃잔치가 있기 때문에 노란꽃잔치가 10월 1일부터입니다마는 그 전부터라도 인원에 따라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말에 그쪽에 비 안 올 때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주말만이라도 군데군데 방역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이면 한 번씩 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도 체크한 것을 못 봤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수변길 입구에서는 주말에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수변길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수변길 입구에서 매표 상품권 교환소가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거기만 있는가? 오른쪽에 가는 쪽은 왜 그쪽은 배치를 안한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야외공간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황룡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 요소요소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를 다 방역통제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렵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방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저기 곡성을 한 번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차를 이렇게 세우더만..., 세워 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양쪽으로 온도측정을 하더만...,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장성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최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왕에 개선지원사업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장성호도 양쪽 두 군데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황룡강 그쪽에도 주말이면 사람들이 썩 와요. 과장님이 한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라도 한 번 가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외부에서 일반 마트라든가 시설을 보더라도 차량진입할 때 장거리에서 발열체크하는 기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플래카드라도 거리 좀 지켜달라고 써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은...,

○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분만 할랍니다.
170쪽에 보면 중간에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지요. 1억 3,700을 반환을 한다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된가요?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게 지금 백양사라든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이 총 2018년부터..., 아, 2020년도 것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9건 사업을 했는데요. 이건 낙찰차액 건입니다. 계약을 하고 건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건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백양사 낙찰 차액...,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낙찰 차액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런데 그 단일 국가지정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군비처럼 그렇게 사용은 못하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일목적이 해소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차상현 위원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숭의재 보수사업으로 투입을 하려면 사업비 변경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억 3천이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사업변경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건이 이게 여러 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승인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일 사업에..., 그 건에 추가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면...,

○차상현 위원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웃음)

○차상현 위원
공무원이 힘든가? 변경승인을 받으려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 건은 사전에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 의병사 발간을 하지요. 의병사 발간.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165쪽 설명자료 3페이지...,
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시·군 역사문화자원발굴 및 교육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병사를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장성군에 장성군 역사가 있고, 장성군사가 또 있어요.
도 동학혁명사가 있어요. 또 의병 말고 쭉 해왔던 독립운동을 해왔던 6.25참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발간을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 건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이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광복절인 1945년까지 대상 인물을 조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은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인물로는 약 30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봉암서원의 변이중 선생이라든가, 기삼연 대장님이라든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계신 의병분들은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장성군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 버리면 장성군 역사 어떤 거시기를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장성군 의병사라든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장성군에 선열들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체 수록하는 책자발간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사업이 참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 조상이 누락되는 경우, 저희가 지금 역사적인 인물 기준을 어떤 분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관이 장성문화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장성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필진들이..., 필진. 주관하는 필진.
지금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발굴하고 자료 거시기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역사적인 부분, 장성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장성문화원에서 구축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책 몇 권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역사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친일을 했다든가..., 친일했던 사람이 우리 장성군 의병사에 버젓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앞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연구되지 않고 탐구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사를 맡겨 가지고 정말 공인된 역사학자, 사학자들에게 장성군을 연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이런 미스들이 우리 관광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구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이태신 위원
우리 성씨는 그때 뭐였는데..., 우리는 뭐 했는데 추상적인 인물로 정확히 내려오지 않는 역사 어떤 것을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친일했던 그런 씨족들이 거기에 버젓이 있어서 장성군 역사에 표기되어 가지고 남아있어요. 보존되고 있어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하세요. 대응 방안도 생각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아! 그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기준을 명확히 좀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나 사학자 등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대응 방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장성호 관광매표소 저도 위원님들한테 금방 물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3천원 티켓을 끊으면 3천원 전부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거더라고요. 나는 1천원은 거기 이용료로 어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운영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3천원 내면 3천원 다 내주는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거라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거기 운영비가 1년 예산이 들어가지요? 1년 예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태신 위원
대충..., 내가 그 기록은 못 봤는데...,
담당하신 분 안 계세요? 거기 설치비에다가 운영비에다가 상당하게 지금 투여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상품권 교환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태신 위원
1년 됐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의회에서 조례가 그렇게 됐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저는 문화관광과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천원을 받고 3천원을 돌려주고 2천원을 수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5천원을 할 것인지...,

○이태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3천원을 또 할 것인지 아니면 3천원을 전액 돌려줄 것인지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3천원 지금 현행대로 3천원을 다 받아서 3천원을 돌려주는...,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 개장한 시점에 돈을 받는 이미지 보다는 돈을 안 받고 운영을 한다라는..., 관광객들에게 그 이미지를 먼저 심어줌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이제 지금도 장성관광에 황룡강하고 장성호 수변길이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장성호 수변길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입장료라든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시점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장성호 수변길 전체 조성계획을...,

○이태신 위원
전체 조성이 된 후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후든 아니면 그 전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가 그런다면 시점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1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1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떤 모니터링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소요예산, 운영비 들어가 있던 것은 관광객 수.., 그 카운트는..., 아, 장성군민 들어간 카운트는 안 되겠네?
되어 있나요? 카운트는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되어 있습니다.
계수측정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태신 위원
8월 말이 지났으니까 1년 것, 개관해서부터 자료로 현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운영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조례개정을 하든가..., 조례는 언제든지 개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까 양쪽으로 다 됐을 때 아니면 지금 현 이용할 때 그것을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참고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기준으로 작년부터 데이터는 별도로 뺐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따지게 되면 상품권 교환소를 통해서 진입한 사람이 약 80%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교환소를 통해서 진입...,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 외에 한 20% 정도..., 숲속길이라든가 시간 외에 진입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한 20% 되고요.

○이태신 위원
다른 쪽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 숲속길..., 오른쪽. 가면 오른쪽이 숲속길이고 왼쪽에 출렁길이잖아요.

○이태신 위원
지금 오른쪽에는 올라가면 카운트를 하게끔 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그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태신 위원
오른쪽길하고 왼쪽길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은 지금 20%하고, 왼쪽길은 출렁다리 쪽은 80%?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60회 운영을 했는데요. 1회 평균 우천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1회 평균 2천여명 정도...,

○이태신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2천명...,

○이태신 위원
1일 평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1회라는 것이 토요일 하루, 1일 하루 그 평균...,

○이태신 위원
아! 토요일, 일요일...,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주말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2천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1만명이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올해 주말만 12만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60회거든요.

○이태신 위원
2천명이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60회.

○이태신 위원
아..., 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올해.

○이태신 위원
월 따지면 4주, 5주 있으니까 2천 명이면 월 1만명...,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한 달에요?

○이태신 위원
연 12만명?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금년도에요.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12만 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월부터 8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금년도 제가 다...,

○이태신 위원
작년 8월부터 1년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년 기준이 아니고 금년도 기준을 한번 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12만 명 정도 해서 60회를 운영을 하고, 1회 평균 2천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노란꽃잔치라든가 축제를 취소할 계획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축제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황룡강에 오는데 막거나 관광을 못 하게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장성호라든가 여러 주변에 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른 시도는 많은 축제를 많이 폐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와서 봤을 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제규정을 잘 준수해 주구나. 안전하게 내가 구경을 해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상이 남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원래는 옐로우스타디움이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군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번 축제를 할까 했는데 그것도 방역때문에 준비를 못하고는 있는데 뒤에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환경위생과 (14시 00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4억 4,800만원, 도비 1억 600만원, 군비 14억 5,700만원, 총 3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110쪽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등에 대하여 국비 14억 4,800만원, 도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4쪽 1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을 위해 국비예산 추가 확보하여 군비 포함 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군비 포함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국비 9억 6천만원, 도비 7,200만원, 군비 3억 6천만원, 총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의 증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비 적정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용역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장비 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법적 검토항목이 추가되어 자가 측정기가 늘어남에 따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비 및 처리비 증가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변화 등 생활쓰레기 증가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 손수레 및 안전장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운반 수수료 및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도비 확보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확대를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민 안심식당 지원을 위해 국도비 군비 포함 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을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청취불가)
국비 반납했잖아요. 사업을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2019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또 그 뒤쪽에도 보면은 큰 건만 물어보는 거예요. 1,700만원짜리 있어요. 2020년 하천 및 하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것도 반납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2억 1,7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요. 실제 저희가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두 명씩 하천쓰레기를 수고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읍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원석 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1,700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이 사업은 댐 같은 것을 보면 홍수나고 그럴 때 청소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는 쓸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소하천, 주로...,

○오원석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1천만원짜리 있어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잔여이자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저희가...,

○오원석 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3천, 군비가 7천이었어요. 그런데 피해보험료 넣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도 많은 돈이 반납이 됐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19년인가 2020년 예산 중에 화장실 신축, 공공화장실 신축문제로 인해서 그때 환경위생과 소관이..., 어디에서 설치됩니까? 다른 과입니까?
신규 설치. 환경보호과 소속 아니에요? 설치문제,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설치는 그때 다른 도시재생과라든가 다른 어디..., 여기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설치는 각 실과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그 후에 설치가 준공이 되면 관리를...,

○이태신 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청소 관리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흥하고 장성이 화장실 신규로 해가지고 형사건이 되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과에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도 우리가 전기차랄까? 화물자동차를 많이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보통 70%, 75%를 국도비를 받고 있는데 그냥 인구비례로 아니면 자동차 대수로 비율대로 22개 시·군을 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장성군이 이러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요청을 바랍니다 해가지고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이번에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 때 실제로 10대를 도비, 국비 받아서 했는데 신청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 도에 연락해가지고 상반기 때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못하신 분들 지원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확보한 대수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잘 대처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로이동 6) 민원봉사과 (14시 10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옥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옥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건에 7억 4,229만 7천원 증가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5건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성군농협 군지부에 군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하여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우편 수수료 증가분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 국토 트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7억원을 매칭하여 총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대전환시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 컬러마케팅 정책진흥을 위한 민간건축물 도장공사비 지원을 위해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7) 재무과 (14시 14분)

○위원장 심민섭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에 하반기 추계분 자동차세 20억원과 2020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액 교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13억원, 2020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등 그 외수입 4천여만원과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 따른 시·군 특별재정교부금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3건에 4,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시·군부담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학회 출연입니다. 우리군 2020년 법인카드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코자 지난해 적립금 4,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 상단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이 일부 증액됨에 따라 증액분 13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 앞에 보면 전광판 있죠? 바로 앞에...,

○재무과장 안광수
골든게이트...,

○김회식 위원
게이트라고 하요? 전광판이라고 하요? 죄송합니다마는 게이트?

○재무과장 안광수
골든게이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거기 현재 사용한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4월 1일 정도로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한달에 발생하는 전기가 얼마예요.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지금 전기료를 그 부분만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당초 설치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때문에 문의를 했거든요. 월 50만원 정도 추가 되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월 50만원?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1년이면 600만원 발생하네요.
그렇죠? 연간 60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이 공사대금이나 모든 것이 낙찰가액이 있습니다. 낙찰가.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안광수
낙찰차액?

○김회식 위원
네.

○재무과장 안광수
차액은 저희가 따로 빼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제가 낙찰률을 입찰이 87% 정도로 되거든요. 공사 설계가의...,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된가요?

○재무과장 안광수
낙찰차액은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김회식 위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

○재무과장 안광수
입찰했을 경우는 87% 정도 되고요. 수의계약은 금액마다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필요사업이 있을 때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전용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다른 용도로 쓴다라면 전용이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전용해서 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아, 그 목적 외의...,

○김회식 위원
목적 외 쓰게 되면 전용해서 쓰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반납이 아니고...,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입찰을 해서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일부 사업비가 거의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예산이 모아지면 어차피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이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이 각 실과에 한번 이렇게 알려 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흐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얼마 정도 되고, 총예산에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발생률이 나올 것이고 그 통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한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나기 앞서 행정복지국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약 102억 정도가 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일부는 카드로 해가지고 나갈 것인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금카드로 나가면 장성군에서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카드도 지역제한해서 입금이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장성군 안에서만 써요?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네,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도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했을 때는 가맹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용하는데 시장이라든가 할머니장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골고루 감안해서 가능한 한 지역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깊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취불가)

○위원장 심민섭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장성군에다가 할당한 것을 우리군에서 돈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유도를...,

○이태신 위원
안 된다니까요.
자기 이용하는 농협 거시기로 해서 입금되어 버리는데 그 놈을...,
(청취불가)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농협에다가 신청한다고 해서 농협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
○ 출석공무원 8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안 옥 섭
재 무 과 장
안 광 수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2 8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3 8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8
4 8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5 8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6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7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8 8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1
9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