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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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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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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의거 사회질서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다양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금지, 보조금의 반환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펑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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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지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0년도에 발생한 우리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4천여만원을 지역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장성장학회에 출연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3억 5,500여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출연금 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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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6월 준공된 파크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포함하여 문화시설사업소에 관리·운영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시설사업소의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현황에 파크골프장을 안 제3조에 추가 명시하였으며, 사용료가 무료인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화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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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5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안 제4조 노인전문요양병원 지원기준 의료장비 등의 지원에서 병원 운영비 일부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탁자가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결산보고서를 군수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결산보고서 제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152호,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질서 의식함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재향경우회의 주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 사항에서도 이견 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153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금과 기탁금 외에는 기본 자산 증가가 없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에 우수 인재들이 학업이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장학기금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154호, 장성군 공공체육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6월에 준공된 장성군 파크골프장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로 포함하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 사항에서도 이견 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55호,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 변경과 설치, 운영 지원, 변경 및 공유재산 사용 등 신설 등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 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첫 질의를 하는 영광을 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무과장 오랜만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재향경우회는 이를테면 경찰공무원 출신들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퇴직한 경찰공무원 출신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인원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회원은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50명이 1억 이하를 쓸 때는 제반서류를 미 첨부해도 되고, 이상을 쓸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비용을 한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반영하죠.

○심민섭 위원
여기 보니까 한시적인 경비로는 3억 이상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장성군에 법질서 활동을 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억까지 쓸 수 있다 이 뜻인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아닙니다.
1년에 연간 해봤자 최고 몇 천만원 이상 되겠습니까? 천만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내용이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4조 1호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한시적일 때는 경비로써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연간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를 안 하고, 이상일 때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상일 때는 어느 경우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만호
예산이 1억 이상이...,

○심민섭 위원
어떤 계획서를 충분히 내가지고 검토해서 타당하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만호
1억원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심민섭 위원
안 된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은 요구할 수도 없고요. 다른 법정단체도 그렇게 큰 단체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1억 미만으로...,

○총무과장 김만호
법적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심민섭 위원
그런 뜻에서 썼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는 1억 이상은 안 쓰고 있다?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례를 만들면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계속 또 퇴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본인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참여하면 인원이 많이 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면 활성화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고 회원들이...,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오늘 묘하게 자치경찰에 관련된 것도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장 김만호
자치경찰제하고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요. 장성장학회 이 여기 출연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공감을 표시합니다. 잘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장성장학회에 우리 교육경비 지출이 있어요. 좀 이것을 제가 소속이 안 되어서 또 거기 이사도 안 되어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교육경비를 편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장성장학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금을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장학회 관리는 평생교육센터...,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이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하고 출연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장학회 운영 자체는...,

○이태신 위원
출연금에 따른 뭐시기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평생교육센터에서 정확히 관리가 되는군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 현행에는 의료장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의료장비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 군 특성상으로...,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연도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 한 2억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데 4차 연도에 보니까 의사 인건비를 계속 2억씩 주다가 4차 연도에 1억씩 준다고 해놓고 돈은 또 8억이라고 해 놨어요. 오타요? 1억만 주겠다는 이 뜻이요? 4년차에는?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심민섭 위원
1억만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는 2억을 받아놓고 1억만 주겠다 이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오타 수정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되면 또 물론 여기에서 감사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선임한 공인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하겠지만은 운영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앞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가 결산보고를 합니다. 적자가 되거나 그러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가져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적자가 났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는 2억씩을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5년차부터는 그때 상태 봐가면서 계속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결정을 하겠다는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매년 2억씩을 보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는...,

○심민섭 위원
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

○보건소장 이명자
예, 예상을 하는 것뿐이지 내년에도 흑자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지 내년에도 지원 안 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어떤 회계상태를 봐가면서 지원을 하든 하겠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지금 진단을 가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가진단을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성군에 투자기관이고,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10년째, 11년째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10년이 넘으면 경영진단이라고 있어요. 공립노인요양병원 뭣뭣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바꾸겠다 이런 부분에 수술을 요하는 이정도인데 앞으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 4차연도 8억을 지원할 것이 이런 액수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자치단체 위탁경영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것은 경영진단을 합니다.
5년째 할 수도 있고, 10년째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경영진단을 정확히 해서 1차연도 2억이 아니라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공립노인요양병원이 공공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번 이 기관이 더 맡아도 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타기관에 맡겨야 되는가? 위탁을 해야 되는가? 지금 5년 계약해놨으니까 1년차 하고 있는데, 11년 차니까 1년 더 하고 있잖아요. 11년 차인데 1년 더 계약됐잖아요. 그래서 경영진단을 해서 용역을 들이더라도 맡겨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이것을 1차연도 2억 대주고, 2차연도 2억 해주고, 4차연도 하는데 여기에서 공인회계사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성을 먼저 띤 가정을 해서 전제를 해가지고 진단을 맡겨요. 그러면 운영진단 맡겨놓으면 한 달 내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운영여건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2억을 투자할 것으면 해야 되고, 또 바꾸어서 회사를 위탁자를 바꾸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이 진단을 빨리 내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조례안은 운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내년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진단을 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이태신 위원님이 제안했던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꼭 이렇게 공립요양병원이 아닌 우리 장성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공립노인요양병원이 환자가 상당히 입원환자가 많이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입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적자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코로나19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국가에서는 소상공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이 병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조례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항상 이게 요양병원 위탁기관은 손실이 났을 때마다 손을 벌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조례에 있으니까..., 지금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례에 제정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어떤 국가적인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위급했을 때, 재앙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명심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어떻게 수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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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 정 복 지 국 장
이 상 옥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7
2 8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6
3 8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8
4 8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3
5 8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6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2
7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8 8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1
9 8 대 제 33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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