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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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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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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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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에 보완요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차별대우에 금지 및 비밀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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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후생복지 세부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기존 상조용품 지원을 장례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3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조례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해당 조항적용으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취소조항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제1항 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사전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3건으로 1건의 조례 제정안과 2건의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20조 4항에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의견제출과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정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함토록 하였고,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취소 및 계약 해지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취소조항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제안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 의사일정과는 관계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성군 기획실장님이 누구시죠?

○기획실장 박석철
네, 박석철입니다.

○이태신 위원
박석철 기획실장님이시지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방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의장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기획실장 박석철
어디에서요?

○이태신 위원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도 계시고 거기에 가신 분들 백양사..., 거기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간단간단하게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박석철
저는 아직 그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태신 위원
잘 모르시면 공무원이니까 관심을 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국 스님들 이재명 지지 후보 그 장 모임이었어요.

○기획실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의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과장급 3명, 계장님급 세분 해가지고 여섯 분이 존경하는 이청 여사님, 전 군수님 동행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왜 합니까?
무엇때문에 이청 여사님 대동도 아니고 의전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백양사에서 정치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여섯 분이 얼굴을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 가신지 몰라요. 우리 기획실장은?

○기획실장 박석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 생각말고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기에 정치적인 행사에 백양사 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여섯 분께서 뭐하러 그 자리를 가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셨던 모 의원님, 우리 의장님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서 다 눈에 띄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성군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명 사모님께서 김혜경 여사께서 정식적인 비서 라인을 통해서 여타여타 행동하실 때 그렇게 난리치는 것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런데 거기 단풍구경도 아니고, 고로쇠축제장도 아니고 정치적인 행사장에 공무원 여섯 분이 거기를 어떤 이유로 갔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요구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감사실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책임을 지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제가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행사의 성격을 어떤 내용인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또 이게 물론 정치적인 행사인가 아니면 또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답변을 줘야지요. 왜 몰라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될까요?

○기획실장 박석철
아니, 제가 현장을 만약에 갔거나 또 아까 어떤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서 파악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또 공무원이...,

○이태신 위원
더 파장이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관행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선거 지자체장 선거가 6월 1일날 있습니다. 90일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요. 오비이락을 왜 일으킵니까?
그것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전체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장성은 이렇소 하고 지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저도 쉬쉬쉬 하고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3∼40년을 지켜봤는데 장성군에 공직자들을 지켜봤는데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시대에 따라서 구태적인 행태들을 우리 공직자께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성격으로 판단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태신 위원
누구누구 참석을 한 지 안 한 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행사들이 선거 90일 동안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나 페어플레이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공직선거법 아까 의장께서 발언을 하셨듯이 공직선거법이 있어도 그냥 그냥 지나가가지고 이것 대외적으로 언론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태신 위원님 다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단체보험이 건강검진비에 관련되어서 올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원은 어느 범위까지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직원은 저희 일반직공무원, 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또 의원님들 또 우리 공보의 이런 분들입니다.

○심민섭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1천 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에 제가 공무원연금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은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현성
연금관련해서...,

○심민섭 위원
네, 국민연금 넣고 이쪽은 공무원연금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느냐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례비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가, 단체보험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직자 약 1천 명 일체 전부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편 가르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도 단체보험 넣고 있지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도 넣고 있었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갑자기 금액이 추가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공무원 복지제도가 2005년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든가, 공무원 단체보험을 이 복지포인트 내에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또 올해는 특히나 짝수연도 건강검진을 해야될 대상들이 많이 이렇게 홀수년도 보다 많아서 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개인적으로 가는 복지포인트가 오히려 예산은 늘었음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부 공보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숫자에서 누락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1억 6천 또 내년에는 3억 8천, 단체보험을 또 올해는 단체보험 포인트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면 3억 8천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금년에는 단체보험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넣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내년에는 한 2억 4천 잡혀있는데 올해도 단체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올해는 단체보험이 일찍하니 끝났습니다.
1년간 계약하니까 1월 중에 끝나게 되어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에서 연속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어떤 상해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누락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심민섭 위원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장성군이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에 모든 것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왕에 하는 것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남보다 크게 월등하니 높여줄 수는 없어도 뒤지지 않도록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저희들 이 복지포인트는 행자부의 기준액이 있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약간 그동안 누락된 부분들을 해서 다른 지자체의 중간 이상은 가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 서면보고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 기타 몇 분 과장님들하고 토론하는데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보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서면 업무보고 때 건수 올라간 것이 있나요?
전문위원!
없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서면보고로 해서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요. 요구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본 조례안 후생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 업무보고 때 담당 팀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있지요.
장성군에서 지금 이장임명에 관한 건으로 해서 상당 부분 말썽들이 많은, 결과 후유증으로 동네에 아주 분열되고, 인신공격하고 때로는 패거리로 이합집산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성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장성군 조례 사항으로 되지 않는 규칙안 이런 것들을 개정으로 하자고 본 위원이 토론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규약 부분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 한 서너가지 그 부분만 개정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조례는 행정 면·리·반 설치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요.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발생들이 없도록 제가 모두에 발언했듯이 이것을 규칙안으로 두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장 임명권이 읍면동장에게 있어요. 우리 장성군은 읍면장에게 있어요. 읍·면장에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세칙들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선거에서 선거규정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주소지가 확실한가, 주민대조필이 된다든가 간단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세칙, 이장 선발 세칙에 이것을 규정을 두면 두말없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안 그러면 무효가 된다라는 것, 당선무효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형사건이나 민사건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해결을 하려다보면..., 읍·면장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근거나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기에 전반기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규칙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류현성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원칙으로는 마을 회의에서 어떤 마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과거에 개발위원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으로 무난히 임명이 되면 좋은데 약간 분란이 일어나면 저희 어떤 남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면장이 규정을 만들어서 마을에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선거를 그렇게 하도록 읍·면장이 지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는 아직 이장 임기가 4월 14일인가 그래요. 문제되는 주산리 같은 경우에..., 아직 일찍하니 이장선거를 했고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규칙은 저희들이 좋은 규칙이 있는지 전국 사례를 한 번 봐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해력이 제가 발언했던 이해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장이 해서..., 없는데는 그냥 경쟁자가 없을 때는..., 경쟁자가 있는 동네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거에 대한..., 그래야 잡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를테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람들이 선거할 때 여기가 거주자가 확실하느냐? 옛날 관습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주소가 불분명한 한 연립주택에 사는데 몇 호, 몇 호에 주민 거주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넣어서 해줘야 분란이 안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선거가 끝나고 서로 고소사건이 되고, 고발사건이 되고, 형사사건이 되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이장선거가 여럿이 하면 공직선거예요. 관리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안하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만들어서 갖다 줄까요? 나는 이해를 시켜서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구분을 내려놓으면은 그 방법대로만 선거를 하면 잡음이 없고 말썽이 없다는, 달라지지 않고 분열이 안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이 선거가 좀...,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서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건입니다.
이 건하고 별개의 부분은 다른 또 시간에 얘기 좀 해주시고,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요. 답변을 빨리 종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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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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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행 정 복 지 국 장
문 경 배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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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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