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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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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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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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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13조와 제25조에 특별교통수단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시기 방법을,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행 우선구역 지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호기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는 본 계획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보행 우선구역의 지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명시하고, 안 제18조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의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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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을 삼계면에 입지할 예정인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에 대한 사항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작물의 체계적인 실증거점센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6월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465-1번지 일대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이며, 관계 법령에 의해 군의회 의견청취를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성군 삼계면 상도로 465-1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이 사업시행자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계획시설 중 연구시설의 신규 결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7월 27일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약 6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초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말 전라남도 결정 신청하고, 7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후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8월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12월에 착공 후 2024년 12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의 총 면적은 23만 9,404㎡이며, 건축물과 도로, 주차장이 위치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노지재배 등 아열대작물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각각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이 존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면적과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부지에 적합한 도로와 상위계획 개발, 시설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 시설, 대중교통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이용계획안, 토지배치계획안, 시설배치계획 도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열대 작물 실증과 확산의 전국적인 거점센터로써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상징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정문에서 접근과 각종 부속시설 및 실증연구포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안도 시설대비 배치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아열대작물 실증과 전국적인 거점과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상징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정문에서 접근과 각종 부속시설 및 실증연구포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로를 구상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시설계획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성 검토 기본방향입니다.
대상자로의 접근은 북측 능성로와 연결하여 상시 차량과 비상시 차량의 2개 출입로를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및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원 및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하여 주차장 이용의 집중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 수요예측입니다.
장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23대이나 건축물 면적기준으로 주차수요를 파악하여 총 132대에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급처리계획안입니다.
상수도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농업용수는 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계획입니다.
구역 내 및 단지 외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고려하여 간선하수 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의 계획입니다.
계획배수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우수량과 오수량 등 계획하수량을 추정하였으며,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관성 검토입니다.
대상지는 남고북저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위치로 대상지 중심과 동측은 동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측으로 낭월산이 위치하여 산림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 능성로에서 가로변 조망을 고려한 식재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개소 조망점 선정을 하여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건축 후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과 의견청취안 각 1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결과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구 온난화 대응위를 위한 아열대작물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체계적인 실증 거점센터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의 체계적이고, 현장수용성 높은 실증을 통해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상임위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변경은 물적, 공간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고,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 대비하는 계획변경인 만큼 군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로부터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이것이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에 관한 변경 건을 교통관리과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오원석
장성군 교통약자...,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여기는 장성군 교통약자에 관한 것만...,

○이태신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도 이상해 가지고...,

○위원장 오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모두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우리 장성군에서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지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 6월엔가 확정되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획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로드맵을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지금 큰 틀에서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지금 군계획위원회 자문받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신청하고요. 3월 달에...,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이후로 7월 경이나 8월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12월부터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사는 지금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는 서포트만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로드맵을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오늘 결정변경안의 주목적은 지금 토지지역을 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처음에는 명확하니 세부계획이 없이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농림지역은 많이 줄고,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늘었어요. 기왕이면 계획관리지역을 가능한한 줄이고,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늘려야 되는데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계획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건축물을 지으려면 농지법령상 농지조성면적 등 관계법령 제한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시설 바뀌어야지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한 이런 실증센터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다가 건축물은 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시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심민섭 위원
건축물 짓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농지법...,

○심민섭 위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이 주요설명이...,

○심민섭 위원
좀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보통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읍내에다가 지으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데 농촌지역에 그렇게 그 용도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약 4만 헤베면 꽤 상당히 한 3만 평, 4만 헤베면 몇 평이에요? 한 5천평 되겠어요? 한 1만 평 정도 되겠구만..., 1만 2천 평...,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1,151헤베에서 4만 1천 헤베면 평수로 그렇잖아요. 한 1만 평이 넘지...,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건축물까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 면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건축물같이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마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아니요. 그 안 시설 내에서만 합니다.
그 시설...,

○심민섭 위원
그 안에가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변경안에...,
농림지역 총 면적이 23만 9,404평방미터잖아요. 아열대 작물 실증연구센터 부지가...,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23만 9천 헤베에서 나름대로 분류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만...,

○심민섭 위원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은 없는데..., 그 뜻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나는 왜 계획관리지역을 여기에다가 많이 집어 넣었느냐 이 표현을 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총체적으로 이 면적만 확정이 됐지 그렇게 시설이...,

○심민섭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이렇게 4만 헤베 정도 만들어야 거기에다가...,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건축물이나 도로, 주차장까지...,

○심민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상도리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상도리입니다.

○심민섭 위원
상도리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안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간에 확정을 지어야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상도 들어가고 시공도 해야 2년 정도 밖에 없잖아요. 3년, 4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7∼8경에 보상을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토지수용가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교감은 좀 있습니까? 보상협의는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감정평가를 해야...,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1년, 2년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야지 최정 보상가가...,

○고재진 위원
이 과정까지 가는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정이 그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넉넉하니 시간을 잡고 하셔야지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지보상을 7∼8월에 하신다고 하길래 나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감정가라든가 토지보상가라든가 어느 정도 거시기 액수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서로 조정을 하는 단계가 되어야지 7∼8월에 보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제 생각에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빨라도 12월 중에는 토지보상이 들어거든요. 정확한 것은...,

○고재진 위원
토지보상이?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고재진 위원
아까 7∼8월이라고 하시길래 좀...,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나 싶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 중에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당사자들로서는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또 공사하는 사업자체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을 원만하니 잘 조절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020년도에 우리 오혜림 소장님이랑 담당 팀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를 따오셨는데 다시 한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아닌 이 관리계획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면적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총 면적 중에 용도계획 변경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부지를 가져갔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장성군 주민들은 몇 명 정도나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네요. 김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진흥청 직원이 한 26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상현 위원
정식직원은...,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정식직원이..., 정확한 것은 계속 봐야 되겠지만 군 관내 인력은 수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일 46명..., 제가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세요. 김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당초에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입안할 때요. 상주인구가 근무인원이 70명...,

○차상현 위원
상주인구가...,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아니, 직원이 70명이고, 이용인구가 20명, 교육인원이 2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은 추후에 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원들 이왕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왔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자는 것은 고용창출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기숙사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것을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교통과장이 나와서 하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런 로드맵이 오늘 장성군에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제가 오혜림 소장님한테도 계속 부탁도 했었고 하는데 작년 7월인가 그때 보고 그 뒤에 얘기를 못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의 건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 자체가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이 사업변경 승인의 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 변경을 하겠다 그러는데 언제쯤 넘어왔어요? 로드맵이..., 작년 11월 달에 주민청취의 건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업이 당초 몇 만평, 5만 평, 6만 평, 지금 7만 6천 평 되구만요. 수용이..., 지금 수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거기에 관련되는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토지가 수용되고,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까? 이런 사전에 어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그냥 거기에서 사업시행처가 거기라고 해서 우리들은 원안 갖다주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읽어서 사업계획변경이나 해주고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땅만 거기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가장 관심이 가는 재산의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의혹이 많고..., 뭐 의혹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업진행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그 땅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수원이 어느 정도 관전포인트는 있지만 지금 예상보다도 6만 평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1만 5천 평이 더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서로간에 개인들간에, 토지소유자들 또 동네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이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그냥 한 번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 그리고 SOC..., 가장 가려면 SOC 어떻게 된다라든가, 면 소재지에서 가는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능성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4차선으로 확보될 것인가? 아니면 광주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될 것인가? 가장 큰 근간은 SOC예요. SOC.
이런 것 준비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덜렁 관리계획만 변경해주라?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의회에도 나는 그것이 서로 소통관계인데 모르잖아요. 하나도..., 여기에서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저기 저...,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요구를 해야되지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니네들 장성역으로 통하는 것, 광주로 가는 것, 이것 SOC사업을 면소재지로 하는 것, 거기가 삼각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요구를 해야죠. 과업을 줘야죠. 과업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빼주시오. 우리가 그래야 계획변경도 이렇게 승인이 돼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가 어디로 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반응들이 틀려요.
그 준비는 하나도 없고 찾아보니까 그냥 건물 들어선다는데 변경만 해주라고 승인만 해고 청취의 건만 보고를 해주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충분한 설명이 좀 미진했지만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지만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지원사업은 공모신청에 계획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과업을 내려주는 반영이 좀 맞아야지요. 우리가 땅 줘버리면은 이것 농업진흥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니네들이 무슨 터치야?’ 이런 어떤 것들이 가버릴 수 밖에 없어요.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겠지만..., 다 있어요. 내가 보고는 받았었지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그 진흥청에 설계 전에 과업지시를 줘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서 당차게 해줘야지 안 하면 계획승인 변경안 가 버리면, 승인되어 버리면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도로 4차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제일 먼저 확답을 받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지방비 들어서 다 해줘야 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이며, 어느까지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그러면 군비로 다 하든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전혀 없잖아요. SOC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 토지수용 평수 들어가는 부분에도 아까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니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겠지만 우리군 의사도 반영해서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찍었는데 그 포인트 내에서 몇 킬로 반경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인트 하나 하는데도 땅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12월 달에 의견청취 몇 명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때는 못 가서 알지도 못했고, 우리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서 다 해버리고 올 7∼8월 끝나 버리고 되고 나서야 다음 의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시기만 하지 말고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여기 용도지역 변경했을 때 이 결정이 처음 난 결정하고 왜 변경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농림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이나 도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사업업체가 들어오잖아요. 내 지역으로..., 그러면 주변 저기가 굉장히 서로 간에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 과다 등 그런 것을..., 부지선정이 1차적으로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서 논란이 된 것은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없습니다. 부지 섹터 내에서만 변경하니까요.

○김미순 위원
여기 보면 조망 경관시뮬레이션이 다 표시가 되어 나와 있구만..., 이런 저기는 지역 저기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조망점 선정 가지고요?

○김미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조망점 선정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때한 번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설명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북이면 LH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변에 공청회 없이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주변 분들, 지역민들이 먼저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의식 안 하고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또 도에서 하는 일은 도 나름대로 부지를 저기하고 가서 전혀 지역민들, 주변분들이 몰라서 멍하게 있는 이런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십오.
아시겠죠? 뒤에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미 조감도가 전부다 되어 있구만...,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저 위원님...,

○김미순 위원
이러한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한 번씩 지역민들이 알아야 당연하죠. 지금 이 아열대사업이 삼계로 들어오는 것 삼계면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되지, 주변에 좋은 이런 사업을 자꾸 지역민들한테 알려서 이러이러한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시행되는 그런 것도 지역의 개발위원들이나 그런 개발위원들이 계시죠? 그런데 꼭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고, 작년 11월 17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소통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예, 그런 것 좀 하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도 그런 저기가 지역 설명회가 없고, 마구잡이로 하여튼 우리 LH는 언제나 착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구잡이로 지역민들을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는 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항상 지역의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은 주변 주민들에게 꼭 알려서 이러 이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꼭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과정이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변경사항이나 우리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추진과정이나 변경되고 또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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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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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경 제 교 통 과 장
김 수 영
농 업 축 산 과 장
김 만 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창 민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4
2 8 대 제 3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3
3 8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4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5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6 8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2
7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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