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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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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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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일(수) 13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13시 33분 개회)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3시 34분)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심민섭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민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일정부터는 심민섭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 심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 35분)

○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미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순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민섭 위원입니다.
--------------------------------
위로이동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7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고,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증액되어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22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4,881억 6백만원보다 34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10억 600만원으로 340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2억 3,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9억 1천만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2억원, 황룡강 강변도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등 개선사업 25억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 8억원,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 10억원, 축령산 향로봉 진입로 정비 9억원, 곤충잠업연구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9억원, 백양사 주변 정비사업 7억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0억 8,300만원, 오동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원, 황룡면 소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5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긴급하게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되었고, 각종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통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군정 필수사업 등에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실 (13시 42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2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49억원을 증액한 2,09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103쪽 상단 부동산교부세는 30억원을 증액한 3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1쪽입니다.
설명자료 3∼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기 장성군의회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4년 주기로 의결이 필요한 제9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280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잠정 결정액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는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12억 9,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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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총무과 (13시 44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세입 83만 8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1억 6,9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2쪽 그 외 세외수입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반환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5·18민주화운동 민주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72만원 증액,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90만원 감액,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303만원 증액, 청렴문화복지카드 4,580만원 감액,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600만원 증액,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발, 이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계상으로 총 19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22쪽 지난 12월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협의회비 인상이 의결됨에 따라 군수협의회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의 북하면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선발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이 증감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재산정되어3,241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총 2억 1,0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416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5,150만원, 직원 장례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1명이 늘어남에 따라 72만원을 증액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이변경되어 14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 수도권에 비해 교통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청년에게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렴문화복지카드는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1,460만원을 감액하였고,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만들기사업은 우수 시군 및 우수 마을 시상금 반영을 위해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감액조치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업들을 그렇게 보면은 인구감책에서 1억 1,400을, 문화바우처카드에서 1억 1,400, 이런 사업들을 왜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끔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현성
청년바우처 문화복지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1,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인데요.
당초에 도비 내시가 2,530명이 이렇게 도비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2년 된 분들을 추려 보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가내시가 실정에 맞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대상자발굴을 행정상으로 못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대상자 발굴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2년 이상 되면...,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과 관계없이 아직은 이 사업은 도에서 카드 위탁업체를 정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해당되면 21세부터 28세까지 그분들은 전부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발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모를까 나중에 읍·면·동에 신청을 할텐데요.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도에서 무엇을 근거 데이터자료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리면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몇 년 대상자는 딱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만 몇 세부터 28세까지 한다라면 거기에 대상자는 몇 명,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대상자는 몇 명이라는데 이런 바우처카드를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들을...,

○총무과장 류현성
대상자는 100%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류현성
2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신 분들 요건이 해당되면...,
도에서 예산을 하느라고 일반적으로...,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대상자들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것 데이터베이스상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빼내서...,

○총무과장 류현성
이것은 도에서 주민등록 통계를 보고 했기 때문에 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들은 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에서 정확히 추계를 해서 변경내시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라는 것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반납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거기 추계를 좀 잘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 류현성
당연히 혜택은 전부다 100%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력은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카드 말고 한 가지 더 설명해 보세요. 감액조치한 것...,

○총무과장 류현성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비 내시된 대로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하고 좀 감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도 감액하고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도비가 얼마를 줬어요? 얼마가 가내시 해서 왔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도비가 210만원...,

○이태신 위원
행사비에서 매칭 퍼센트가 있어서 감액...,

○총무과장 류현성
네,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70%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이 돼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이태신 위원
행사 좀 똑바로 하게 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비용을 300만원 아낀다고 해서 다른 비용이 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민간 주도로 이 5·18행사가 5·18계승 헌법에도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식을 해주십사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태신 위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판단 내리는 역적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간혹 몇 명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스스로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계승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비용 300만원 절감해서...,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 22개 시·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일괄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괄적으로 하니까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겠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행사비용 같은 것은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비용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도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도 여기 행사비 1천만원에서..., 우리 지원비 좀 더 주면 어쩝니까?
여지껏 행사비용 주라고 주라고 그렇게 목 놓아 했어도 한 번도 주지도 않다가 오죽하면 도에서 500만원 줘가지고 행사 치르게끔 하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얼마든지 예산편성해도 찬사받을 일입니다. 좀 신경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이런 것은 삭감조치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죠?
어때요?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는 이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좀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지금. 어째서 인식이 하나 같이 다 똑같을까요. 도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가용예산이 충분하게 군에서 투자해서 5·18행사를 기릴 수 있고, 그 날을 기억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행사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하라 이 말이에요. 궁색하게 하지 말고 이 행사비용 300만원 궁색하지 말고 다른 비용에 불요불급한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이 보조사업들이...,

○이태신 위원
좀 소신껏 하세요. 좀 소신껏.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어떤 유교 어떤 행사도 중요할 것이고, 현충일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도 중요하리라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 형편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 자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만 이것 합니까? 시·군은..., 아니, 시단위는 안 해요?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은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73개 군인데요.

○오원석 위원
73개?

○총무과장 류현성
네. 73개 군입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전체 가입된 게 73개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해요.

○총무과장 류현성
다 같이 합니다.

○오원석 위원
73개만 한다며요.

○총무과장 류현성
농어촌지역만 해당되고요.

○오원석 위원
농어촌지역만?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런 협의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왜 농어촌지역만 하고...,

○총무과장 류현성
아마 시단위는 시단위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어촌지역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오원석 위원
전국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네. 전국에서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70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농어촌지역이?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다른 데는 왜 안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다른 데 시단위는 안 될 것이고..., 그 정관은 제가...,

○오원석 위원
아니, 전국에 70개 정도 밖에 시·군이 안돼요? 농어촌 지역이?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따로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 되구만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들도 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또 어떤 문화유산 또 시·군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오원석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고 또 다른데...,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런 단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주로 쓰여지는 게 300만원 내면 어디다가 주로 특히 괄목할만한 쓰여지는 것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류현성
회의 운영하는데 많이 쓰여지고요. 또 어떤 농어촌지역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공동대응 국회라든지 이런 어떤 법령 공동대응 이런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내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서 추경요구액이 3,600?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으뜸마을 우수시군마을 시상금을 얼마를 타왔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우리 군에서 3천만원을 타왔고요. 또 북일, 북이, 북하에 예를 들어 북하는 성암마을, 북이에는 송산마을, 북일은 문암마을인가..., 북일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북일은 금곡마을입니다. 여기는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타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3,600?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많이 타왔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 군단위에서 많이 타는 데가 3천? 우리 군이?

○총무과장 류현성
네. 우리 군이 우수시군으로...,

○차상현 위원
제일 우수 군으로...,

○총무과장 류현성
네.

○차상현 위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금년에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많이 좀 타오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금년부터는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마을들이 2년차 된 마을들도 있고, 또 올해 처음 시작하는 마을도 올해는 그러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시상금을 반영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그렇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위원장 심민섭
우리 장성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현재 저희들 공무원은 3.6%를 고용해야 되는데요. 의무고용인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용인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미달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3.4%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 말이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 되든, 17명 되든, 12명 되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율대로 해서 납부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비율이 있습니다.
미달인원이 좀 적으면 지금 4분의 3 이 정도 되면 기초적으로 기초 부담률이 107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미달인원이 많을수록 누진되어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것을 납부하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류현성
장애인 고용촉진하고, 어떤 장애인 보조사업에, 장애인 권리라든가 편익증진에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여기 15명에는 우리 군에 있다고 하는데 정식 일반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류현성
일반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고?

○총무과장 류현성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채를 10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합격자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도 한 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장애인공무원도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장애인 선발할 때 장애인 고용인 의무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 선발의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격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부담금을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도 법적인 인원은 충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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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4시 07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현황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예산안은 1회 추경 일반회계 1,041억 대비 48억이 증가한 1,089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20.6%입니다.
1,089억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52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69%이며, 군비는 33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31%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2천만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2백만원,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지원 2,40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 2,700만원을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분 3,3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시설정원기준 변경으로 이에 따른 교대 인력 추가채용을 반영한 운영비 2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화재대비 피난 미끄럼틀 및 비상통로 설치로 입소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입니다.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알람기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부터 133쪽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금이 월 3만원으로 1만원 증액되어 이를 반영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의 예우를 위해 월 2만원씩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하단 노인 일거리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6,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가 올해부터 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반영 부족분 2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의 시공관리를 위한 가족센터 건설사업 관리 용역감리비 5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결혼이주여성 컴퓨터 교육실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내 구성원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자격증 대비 단계별 교육과 취업 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컴퓨터 교실운영비 군비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 1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 부담경감과 안정된 식사 제공으로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수당은 인상되어 인상분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시설 퇴소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결식예방과 균형 있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자가격리자 긴급구호물품 지원입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긴급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시일건강타운이죠? 여기에서 매년마다 인건비를 더 보조를 해주는데 몇 % 보조합니까?
인건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로 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몇 %까지 보조해 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시설자부담은 없고 100% 군비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100% 보조금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100% 보조금인데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봐요. 항상..., 이번에도 또 정신요양시설이 운영비 속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44명 분도 전년도에 추경 때 몇 명 증가를 시켜서 44명이 됐어요. 그때 6명인가 몇 명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또 이번에 4명을 추가분을 해요. 그런데 과연 정신시설요양원에 시일건강타운에 종사자가 몇 명으로 오면 맥심 현원, 정원 그것 규정이 없습니까?
그 종사자 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시설이 정원이 220명인데 현원이 190명이거든요. 그 현원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아, 수용인원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수용인원에 따라서 대상인원이 정해지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교대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태신 위원
주 52시간을 맞추는데 여기 시설 종사자들이 그냥 기간제도 아니고 그냥 1일 고용직도 아니고 거기 종사자 들어가면 기본 정식직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정식직원이 시설 늘어남에 따라 시설 수용하는 수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늘어나고, 시설종사자를 정식직원은 거기 들어오는 수용인들이 적으면 하루 아침에 내보내고 이런 근로조건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는 주 52시간제 근무에 따라서 교대인력을 지금 충원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로 작년에 자료를 살펴보세요. 전년도 자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본예산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이 시일타운에는 몇 명이 종사해야 만이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시설 수용인원에 따라서 이 여기 있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빼고, 마음대로 줄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들 전년도 것, 2020년도 것 여기 운영비 25억 정도 되는 운영비 사용내역서를 세분화시켜서 자료요청을 한 번 하세요. 감사자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자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내부감사 어떤 감사를 해요. 누가 감사를 합니까? 외부감사 없죠? 우리 직원들이 하죠? 감사?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감사 하나 마나 똑같은 감사고, 외부감사 받아본 적 없죠? 지금. 우리 직원들의 한계는 있죠.
거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정확한 그걸 정말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내역, 이것 정말 치외법권 제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중앙에 로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로비해서 따오면 우리 군비는 매칭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용서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요양시설해서 돈을 벌겠다 라는 자체부터가 안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한 방지를 않고 있기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사자뿐이 아니라 거기를 감사했던 부분하고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건비가 어떻고, 또 거기에 나가는 종사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분명히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도 다시 이것도 시일타운인데 1억 2천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신수용해 계셨던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여지껏 이런 피난시설 화재 대비시설도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지난연도에 점검을 위험요소에 놓여 있으면 이런 것은 분명하게 국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서 나와야 되지 이것 늦게 내시된 것 아니죠? 여기 시설이 본예산에 이미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산이 확정내시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시가 늦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화재위험시설을 추경에 해서 안 내리면 안 해주고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놔뒀다는 말 아닙니까?
보수시설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에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시설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바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시가 12월 경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했고요. 이 시설은 피난 미끄럼틀하고 피난 비상통로거든요. 그래서 피난 미끄럼틀은 신관 숙소하고 다른 숙소에 미끄럼틀을 직선 또는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상통로는 신관과 다른 동을 연계해 가지고 혹시 위험 시에 다른 동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 재해시설을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소방서가 가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 누가 다 책임집니까?
지도감독 잘못했던 여러분들이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정확하니 전년도에 다 파악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해 할 사업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내시가 위에서 좀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위험시설 저희들 가장 염려해야 되고 가장 스스로 국비 기다리기 전에라도 지방비로 해서 다 해야죠. 그렇게 위험시설이 긴박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적으로 좀 그런 요양시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우리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돼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안으로 내세우면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 있습니까마는 거기에 인력확충을 해서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가..., 그래야지 해년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해 놓으니까 정말 이런 위험시설 같은 것도 닥치면 하고, 우리나라 재해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이런 시설에서 내가 수용되는 어떤 시설들 그런 어떤 용역을 주든가 어쩌든가 진단을 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생활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컨설팅을 한 번 해서 그 부분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9쪽을 봅시다. 9쪽.
노인 일거리사업 노인, 거기를 보면 지금 대기자가 참여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를 하실 때 지금 제가 보면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위험한 사고가 많아요. 작년에도 북이면에 사고 한 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전동차를 타고 다니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한 피해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미순 위원
가족들의 피해, 자식들의 피해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심한 고초가 있었어요. 저보다 그 일을 좀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이 그리고 본인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렇게 전동차를 타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서 그 부분에 이해가 잘 가게끔해가지고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북이면 그 일을 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가족끼리 돌아가신 뒤에 그 양반이 억지 소문으로 자살을 했네 어쨌네 그랬어요. 약을 한 번에 사흘, 나흘치를 드셔 버리고, 돈이 터무니없이 수백만원이 나왔잖아요. 합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우리 심도 있이 해가지고 서운하시더라도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런 사고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선정할 때 좀 더 고민하도록 하고, 또 이미 선정되어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노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돈에 집착은 정말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거리 사고에 너무 북이면 사고가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젊으니까 더 무엇을 일을 해서 애들한테나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했겠지만 그 참사를 당해서 본 위원은 점심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고 그냥 처음 에는 간단히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돈을 좀 주고는 그냥 당신의 그 마음이 굉장히 몇날며칠을 잠을 못자고 약을 사흘치인가 5일치인가 한 번에 드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살했다고 그런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그것 좀 심도 있이 하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나 저기를 하면 안 되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신체조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뒤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십시오.
그리고 13쪽에 보면 자가격리 이것이 우리 코로나에 대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오미크론으로 해서 우리 자가격리가 장성군에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7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자가격리물품이 실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했을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웃이 없어서 자가격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아무래도 다 똑같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자가격리라는 것은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겪어본 분들에 의하면 물품이 너무 환자에 비해서 약하고, 지금 오미크론은 별로 큰 저기는 없다더만..., 그런데 앞전에 코로나때 그래서 그런 물품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저기에 따르시지 말고 우리 장성군은 그런 저기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진짜 그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앞으로는 자가격리가 어떻게 될런가는 기준이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무섭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에 오미크론 전에 했던 분들은 이상이 다 없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오미크론 전에 나오신 분들 코로나로 하신 분들은 그 뒤에 저기는 없지요. 몸 이 더 편찮으시다거나 연세드신 분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들이 정말 연세 드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웃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평균 4명, 5명 정도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후유증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후유증이 다 각각 개개인마다 다르는데 보통은 몸살이 오면서 목 주위가 따끔 하면서 그걸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오미크론 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뒤에 코로나로 앓으신 분들이 그 뒤에 후유증이 있냐고..., 그런 분들은 장성군에 계시냐고 그 파악은 안 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보건소가 담당이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복지과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같이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힘든 이 시기를 생명 한 분이라도 더 존중하니 여겨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가 약 장성군 예산에 2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금액이 많다고 해서 허투루 써서도 안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년,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끔 매스컴에 보면 노인 일자리를 일을 안 시켜놓고 시킨 것 같이 해가지고 돈을 타 먹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 장성군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꼼꼼하니 잘 챙겨서 우리 국도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30%이상 들어가잖아요.
꼼꼼하니 잘 챙겨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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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문화관광과 (14시 47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비운 관계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최정순입니다.
먼저 최규원 문화관광과장의 부재로 이번 추경 예산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10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국고보조금은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3,71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28개 사업에 총 6억 390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총 26억 7,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당초 여수, 순천, 광양시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전남권 영상문화진흥과 영상물 촬영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으나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에 도내 전 시군이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서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립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원 운영비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문화원 운영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4쪽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지정된 서원들이 통합 신청하여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9개 서원이 공동으로 온라인교육프로그램과 다국어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천만원을 포함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 집성관 관리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필요한 운영비 2,224만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사세가 다소 약화된 백양사의 위상을 높이고 장성의 대표사찰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기 위해 백양사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61쪽까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본예산 수립 이후에 전남도의 지방비 비율조정 통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비와 군비 비율만을 일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백양사 소유 도 지정문화재 보수 3건에 도비 포함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징당 증개축 설계용역 등 봉암서원 관련 2건에 2억 800만원,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주변 적묵당 보수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건 사업에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전남도대표 축제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2천만원과 본예산에 삭감된 2개 축제사업비 4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변 옥외 광고탑 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등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장성읍과 북하면에 있는 옥외광고탑 철거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취약계층에게 도내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길동 캐릭터의 전통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2종 28건을 갱신하기 위한 수수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홍길동 테마파크 국궁장 국유지 매입입니다.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던 국궁장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문체부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된 홍길동과 함께하는 그린토피아 탐험여행은 교육형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억 6천만원, 홍길동 전시관 등 공간재구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천만원,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활용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대부계약하여 관리 중인 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지와 건물을 문화예술촌 조정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문화관광과 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술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답변석 착석)
문화예술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재 8쪽을 보면은 백양사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예.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백양사를 참석했어요. 우리 전남에 사찰 주지스님들께서 참석하신 데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해 큰 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라의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양사의 지금 다큐를 제작을 하시려고 무공스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서 김인후 선생님의 세계유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등재가..., 그런 부분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30분 동안 저기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스님들의 업적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업적으로 남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스님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게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백양사 고불사찰 같은 그런 경우는 정말 오랜 역사로 지켜야될 부분인데 그런 저기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할 일을 못했다 라는 반성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토리를 50분 짜리로 여기는 되어 있네요. 3부작으로...,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1억 8천 더 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 분명한 다큐로 남겨서 역대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더 일찍이 발굴을 하셔서 해 주셨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중앙에서도 최고 위원들도 오시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극심한 반성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현장에서도 사찰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기초의원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각성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백양사의 고불사찰은 우리 장성군의 역사에 남겨야할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김미순 위원
이것만큼은 더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 또 여러 가지 대웅전 같은 주변 정비 이것도 지금 지붕이 지붕보수에 비가 샐 정도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랬겠지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스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요. 왜냐하면 사찰에는 다 모든 것이 건축 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한 저기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각별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이런 분명히 하셔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겨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감사합니다.
위원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백양사가 저희가 애기단풍 해서 관광명소로도 유명하지만 또 그걸 떠나서 원래 호남 불교 역사문화의 또 저기잖아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저기가 그렇게 큰 스님이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가 어제 여러 가지 스님들의 하여튼 다 자기 사찰에 대한 저기들은 있겠지요. 스토리는 있는데 우리 백양사는 나라를 구한 그러신 스님이시더라고요. 큰 스님이...,
그래서 그런 스토리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김미순 위원님이 금방 발언을 하셨는데 제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김미순 위원님이 제작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작해놓고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제작은 해놓고 홍보를 안 하면 제작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지금 이것은 불교방송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3편을 제작하잖아요. 스님별로 3편을 50분짜리를 제작하는데 불교TV에서 본방송으로 한 번 나가고, 그 부수당 또 재방송을 두 번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할 뿐만 아니라 유투브에서 계속 스트리밍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나 중국, 호주 해외로도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불교방송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에요. 몇 명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그런데 거기에서...,

○오원석 위원
어차피 알릴려면은 방송 3사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알려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들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올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면 내년이라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다큐3일이나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불교방송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국한되어가지고 제한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보려면 방송 3사가 나와야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지금 이 사업이 원래 불교TV쪽에서 제안을 백양사쪽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방송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3일도 한 번 섭외를 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그런데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그 세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오원석 위원
그 사람 재조명하면서 백양사를 알리는 것이지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홍보까지도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159쪽 보면 단전리 느티나무 유지관리사업이 매년 올라와요. 영양제를 계속 이렇게 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미 넣고 설명드린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저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 비율이 30% 내에서 5대 5였어요.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도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것 관리하라고?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느티나무 관리를 매년해야 되냐? 본 위원 그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관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이게 나오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영양제 투입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는 영양제를 주지 않느냐..., 돈이 도에서 오니까...,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그런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단전리 느티나무가 그래서...,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매년 해 줘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매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매년 해 줘야 돼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저희가 군비만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있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냐? 사람도 아니고 나무인데 한 번 하면 그래도 몇 년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도비가 끊어지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할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이게 국비가 70%인 사업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돈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아니고 계속 나는 매년 해야 되냐 이 사업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 문화원에서 발간했습니까?
장성의병사.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우리가 이것은 지원은 안 해 줘요?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에서 발간을 했으면 지원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장성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기까지 여러 우리 장성 출신 선비들이 우리 장성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역사의 가치가 있어서 이 책을 다 기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에 있기까지 이러이러한 무수한 숭고한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 그런데 오늘의 있는 사람이 없어.
최소한도 현재 군수는 누구다, 의장은 누구다,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인구는 몇 명이다. 1개 읍, 10개 면이 있다. 최소한의 장성을 지금 현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팀장 최정순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병사는 그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를 실을 수는...,

○위원장 심민섭
여기가 장성문화원이 있고, 장성군의 마크가 들어가고, 전라남도의 마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를 장성군의 의병사지 어떤 개인이 만들었어도 우리 장성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 것이지, 과거만 있고 현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테마니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부처가 만약에 아니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오늘의 장성군이 있기까지의..., 그렇죠? 장성군이 없어진 뒤에 이것 만들면 뭣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다르겠지요. 인구가 달라질 수 있고, 단체장도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도 11개 읍·면이 10개 면으로 줄을 수고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기술은 되어 있는데 오늘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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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환경위생과 (15시 08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박병재입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예결위 위원장님과 우리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45억 7,186만 7천원에서 18억 2,034만 8천원이 증액된 163억 9,221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중간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1천만원 등 국비보조금 7억 7,782만 1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예산서 111쪽 하단부 승용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67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금 7,213만 8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상단입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신설 자연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북이면 복룡마을에서 북하면 신성저수지에 이어지는 옛길을 국립공원 탐방로로 신규 조성하고자 탐방로 신설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로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하단부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중앙부처에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따라 노후화된 청소차량을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청소차량 3대에 대한 교체비용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중간 부분에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인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는 기존 1천세대분에서 2천세대분으로 국비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행거리를 단축한 경우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기존 15대 분에서 총 120대 분에 대한 국비 105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상단에 승용 전기자동차와 화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43대이며, 전기 승용차 67대와 전기 소형화물차 76대입니다.
승용전기차는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대당 10만원씩 증액 지급키로 결정되어 도비 6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물전기차는 기존 26대에서 50대를 추가하여 76대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국도비 포함 10억 8,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중간부분에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121대 분이 국비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량이 600대에서 721대로 증가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1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로 대체하는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의 사업량이 40대에서 38대로 축소되고, 대당 지원금액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동시 저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대형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국비 예산 이 추가로 배정되어 동시 저감장치 부착지원금 1,5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중간부분에 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사업량이 당초 40대에서 19대로 축소되고, 대당 지원금액이 38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축소되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금 8,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하단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사업량이 5대에서 8대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금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중간부분에 있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장성호 장어정식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메뉴개발교육과 관광객 홍보, 노란꽃잔치와 연계한 음식 전시회 개최 등을 위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환경정책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9쪽하고 11쪽을 보면요.
사업량이 축소됐어요.
미세저감효과를 누린다고 말은 해놓고 사업량은 차는 2대가 줄고, 또 예산규모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정부차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관련 사업에서는 지원은 되고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조기 폐차 자체를 차량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면서 좀 조정이 되어서 약간의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몇 개월 차이도 아닌데 본예산 통과할 때 하고 지금 2∼3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빨리...,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할 때는 확정적이지 않고 가내시 해서 그 부분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위생과 사업 경우는 대부분이 확정내시가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율이 조정이 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명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폐차를 많이 지원을 해줄란다 그 말인가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차량 자체를 폐차하는 쪽으로 하고요.

○오원석 위원
신차는 줄이고, 보조금도 좀 줄이고, 폐차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란다 그 말이죠?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통과된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바뀌니까 좀 저기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13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지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청소차량 5톤짜리가 1억 5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차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디젤차요? 경유? 아니면 수소차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경유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가 언제 한 번 언론에서 봤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청소차량도 수소차량으로 바꾸대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진행문제가 충전소 문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 장성에서 충전하는 것?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그나마 서울, 경기 쪽에는 충전소가 그나마 좀 구비가 되어 있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지방까지 그 부분이 청소차량 전체적인 차량을 하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것은 어때요. 전기차는 없나? 트럭도 전기차가 나오는 것 같던데..., 버스 같은 것도 시내버스도 전기차 나오잖아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아직까지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친환경 하는 쪽으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무공해 차량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교재 3쪽을 보면요. 탐방로 길이요. 지금 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3쪽에 국립공원 탐방로 시설 거기 자연환경영향평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냐고...,
예산이 2천이 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진행을 환경부에서 거기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환경부하고 지금 통로가 열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저희가 용역을 해주면 그다음 국립공원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복룡마을 저쪽 지금 신성리 쪽에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쪽은..., 이쪽에는 우리 군청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면서 환경평가 그쪽에도 나왔답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지금 이 탐방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결과만 통보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그 부분을 전부 탐방로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환경위생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전달받고 그렇게 진행상황은 알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별도로 보고주시고...,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자연환경평가가 어려우시면 제가 또 처음에 했던 통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반대쪽에는 수월수월하게 예산이 서가지고 1억 2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또 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가? 그쪽에는 국립공원이고 이쪽에는 국립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제가 아직은 그 부분까지 정확히는 내용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영향평가가 어려우면 우리가 앞 전에 국회에서 통로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이개호 장관님이 하셔 가지고 그쪽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쪽에는 아무 저기 없이 예산만 서서 하면은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는 도중에 갑자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가 그걸 다시 한 번 의뢰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는 그것 마무리 좀 지읍시다.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한 3년이네. 3년.
그것 쫄딱쫄딱 그것은 좀 그래.
그것 잘 안 되고 계시면 다시 한 번 통로를 열어봅시다.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차상현 위원
추가 질의.
이것을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도로하면 어때요? 임도로...,

○김미순 위원
임도는 그게 반대쪽에 국립공원이 연결이 이어지기 때문에 임도로는 안 된 답니다.

○차상현 위원
산림과에서 그래요? 임도로는 안 된다고?

○김미순 위원
아니, 아니. 환경부에서...,
그것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장관님이랑 통로가 열려서 현장을 직접 국장님이랑 내려 오셔서 모든 현장답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갑자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엉뚱하니...,

○차상현 위원
임도 관계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임도로 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라고...,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산림편백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김 위원님이 3년 동안 아주...,

○김미순 위원
그 길 하나 가지고 골머리를 썩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
다음 14쪽에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이거요. 지금 장어정식 특화가 미락단지 쪽이죠?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미락단지 쪽인지 몰라? 장어거리.
장어거리가 어디가 장어거리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미락단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미락단지 쪽에 하는데 우리 이 저기가 본 위원은 좀 장어라는 것이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장어가 우리 일반음식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어요. 1인분에..., 그래서 이 저기를 다시 메뉴를 바꾸면 안 될까요?
메뉴를..., 그 주변에 말을 들어보면 장어를 찾는 관광객들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관광을 오면 3명, 4명 지금 코로나때문에 그렇지 여럿이 와서 장어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메뉴를 바꾸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락단지 쪽도 지금 이쪽 백계리 쪽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백계리 그쪽에도 단지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국장님!
백계리 쪽으로 그 미락단지에다가만 계속 투자하지 마시고, 미락단지는 보면 줄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만 막 쏟아 붓지 말고 백계리 쪽으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단지를 시작하면 어떨까?

○행정복지국장 문경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쪽에 영업을 할 수가 없어?

○행정복지국장 문경배
그쪽에 묶여져 있어 가지고 아직 그것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가 묶여 있어요? 자연환경?

○차상현 위원
절대농지.

○김미순 위원
절대농지로?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문경배
어째 되었든 지금 현재 그쪽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카페하고 있는 데 거기도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저희가 임시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미순 위원
거기 찻집도?

○행정복지국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구나...,
거기가 절대농지...,
그러면 그때 거기가 호텔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 쪽에 호텔이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차상현 위원
호텔 허가난 지는 옛날이지.

○김미순 위원
그래도 절대농지는 계속 절대농지지.

○차상현 위원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인가?

○행정복지국장 문경배
어찌되었던 위원님 의견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늘 감안하고 있어서...,

○김미순 위원
국장님!
그 미락단지를 보면은 그쪽에는 정말 잘 운영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좀 다시 미락단지처럼 먹거리단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환경정책팀장 박병재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곁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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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민원봉사과 (14시 29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102쪽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진원 율곡 등 2개 지구에 경계결정으로 면적 증가되는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하기 위해 1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으로 예산서 172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진원 율곡 외 2개 지구에 경계결정에 따라 면적이 감소되는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12년 7월에 구축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추경 올라온 예산은 본 위원이 봐서는 큰 문제점이 될 것이 없으므로 여기 예산하고 별개된 문제 우리 업무보고 때 저하고 토론도 한 20분 했지 않습니까?
민원책임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그때는 어떤 사업계획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이제 3월 달이니까 꼭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때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꼭 책임을 갖고 대변환, 그런 것들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요약해서 꼭 민원봉사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제가 6월 달에 이번 군 의원 선거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마지막 만남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꼭 약속을 지키셔서 보다 더 장성에 인구가 유입되고, 장성에 살기 좋은 땅이라고,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인구유입에도 또 장성에 서비스 관계망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이태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얼마 계획하고 어디 용역 맡겨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조만간 한 번 같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인허가 받기 쉬운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기는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달 3월 달 안에...,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9억 5천만원은 조정금이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조정금입니다.

○오원석 위원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재조사 측량비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비로?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은 없었죠? 본예산에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요. 4천만원은 지금 조정금입니다.
황룡 와룡지구 조정금.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룡 와룡지구에 지적재조사...,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측량은 완료를 하고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증감부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지적재조사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올해는 재조사는 사업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왜 신청을 안 해요. 지금 신청할 데가 엄청 많은데 장성에...,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혹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서...,

○오원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작년도에 올해 사업지구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기존에 6개 지구가 밀려 있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탓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해소하고 지적조정금도 일하고 뭐하고 할라니까 일이 많아서 올해는 안 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당초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마지막에 경계결정을 할 때 그때는 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3개 지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3개 지구도 올해 마무리를 하고 새로 또 지적재조사가 우리 장성군에 산재하게 쌓여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렇죠.

○오원석 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서 빨리 지적재조사를 해서 주민편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신경 써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장성군 전체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류를 데이터베이스를 스페어로 두 군데 놔둔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군립도서관 한 군데 백업...,

○위원장 심민섭
하나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 하나 있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금액이 좀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도 두 군데는 더 스페어를 놔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비축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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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재무과 (15시 36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천정 및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장성의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천정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 공사를 통하여 청사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인데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및 물품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1억이 추가됐네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사업비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관급자재들이 철근이라든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비용하고 또 다른 건축자재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우리 저기가 착공이 늦었어요. 빨리 저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뒤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버려 가지고...,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저희 관내 다른 공사들도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철근 자재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철근계약을 했는데도 납품을 못하고 포기해 버린 사례가 많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신축이니까 물가상승만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이것 공사 잘해야 돼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 보면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바닥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미순 위원
광주 지금 보고 계시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광주...,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삼아서...,

○김미순 위원
그런 현상이 단층건물이니까 큰 저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실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들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물가상승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예기치 못한 것은 안 했잖아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철강계통이나 모든 것들이 인상되는 부분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설계가 끝나고 아니면 사업시행을 계획 중이었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2020년, ‘21년, ‘22년...,
2020년 사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어떤 업자들에게 업자들에게 공사를 했는데 부도가 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아, 부도난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네. 부도가 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1년, 2년, 3년이 지연되고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 대비 1.5배 정도 급작스럽게 평균 20%도 다 안 갑니다. 거시기 할 때는요. 연차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 대비 1.5%라면 10억 들고 공사가 예를 들면 10억 짜리 공사가 작년을 계기로 더욱더 1.5배의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5배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의회청사를 예로 듭니다.
의회청사가 우리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산을 계상했던 예산이 지금 또 1억, 2억 이것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것 좀 낭비를 예산낭비를 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예산낭비는 아니고...,

○이태신 위원
길게 보면 낭비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예산낭비는 아니죠.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추계가 좀 잘못되고 또 자재인상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추가 소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태신 위원
추가 소요인데 예산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추계를 10억짜리를 했는데 공기가 길어져 가지고 10억에 못하고 15억을 들인단 말입니다.
1년, 2년, 3년 공기가 늦춰지면..., 그런데 사업을 그렇게 해놓고 계획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이 예산낭비죠. 10억 들 것을 15억 들여서 하면 그 예산낭비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그것을 당초 저희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의회청사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안할 당시는 건축비를 좀 낮게 잡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자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설계할 때 보면 평당 가격이 그때만 해도 900만원대에 했는데 지금 의회청사도 1천만원이 호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반기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소요예산의 그 계획성에 마지노선이 있는데 추가로 하면 그것이 예산낭비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한 추계를 정확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이...,
추계를 정확히 해서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청사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안전건설과, 도시재생과 기타 건설 무슨 과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상외로 공기가 많이 지나 버리니까 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위원님! 공기가 길어진 건수는 사실 몇 건 안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없다는 것은 아닌데 몇 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빨리 하고자 합니다.
또 사전절차로 보면 대행공사에 대해서는 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이 다 걸려져요. 그런데 자재 인상부분이나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요청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것 다 맞추고 그에 따른 것은 당연히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부터 기간이 길어지고 어떠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진행들을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예산 외에 더 들어가면 예산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했던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조달계약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도 발주를 못하고 있다든가,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으로 빨리 좀 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일 다 옳다라고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회는 견제기구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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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15시 46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보건정책과장께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보건소 직원들께 코로나로 애써준다고 격려만 말씀만 해주셔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118억 5,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20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0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신속항원키트구입에 2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방역소독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8쪽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국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양사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재택치료 운영지원에 따른 응급 이송비용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택치료 간호사 인건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사업에 따른 구급차 이용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택치료자 처방약 배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운영과 지원사업 중에 방역물품 구입비 등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8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목변경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19쪽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간외수당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중 정근수당 등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오미크론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생각 외 계획했던 방역계획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거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지금까지?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들은 갑자기 많이 나오다 보니 백명 내에 가까운 처음에는 10명 이내로 있다가 델타있을 때, 그런데 오미크론에 따라서 몇 십명에서 백명단위에 이르렀는데요. 아무래도 검사인력이 많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저희들이 전부다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통보하는 것들, 또 재택에서 저희들이 한 500명을 재택관리를 하고 현재 500명 정도를 재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손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일단은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다지 큰 뭐시기는 없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이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장성에 두 군데 조사하는..., 조사하는 것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거리 검사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같이 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에 확진자들 양성반응 나타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잘 모르겠어요. 사거리에서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백양사...,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확진자들, 우리 보건소에서 확진자들 더해서 우리 장성군에 112명, 92명, 72명 매일 발표되는 게...,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백양사 휴게소 하행선에서 했던 것은 이미 끝났고요.

○이태신 위원
이제 끝났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한달간만...,

○이태신 위원
그동안 발표됐던 것...,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거기에서 관리했던 것은 저희 장성군에 카운트가 되지 않고 거주지로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시면서 장성군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고, 광주사람은 광주로 넘어가고 해당 주소지로 넘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그때 발표되는 것은 장성의 거주자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만 발표됐던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장성에 발표됐던 총 어제까지 총 확진자 양성수는 몇 명 정도됩니까? 지금까지...,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가 오늘이 88명 나왔고요. 저희 88명 더해서 1,735명이 저희 장성군에서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1,735명.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32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이 저희가 장성이 광주에 가깝게 있다 보니 저희들은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계신 분들이 북구분들이라든가 광산구분들이 저희 장성군으로 옵니다. 검사를 장성군으로 와요. 그러면 장성군 보건소에서 검사하신 분들은 장성군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무대에서도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 장성군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32명은 60%는 장성군 사람이고, 40% 정도는 타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40%는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적게 서고 또 광주보다 저희들이 줄 서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성군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저희 보건소를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확진되면 장성군에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해주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국민청원글이 올라가고 왜 안 해주냐고 올라가고 항의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저희 장성군에 카운트 안 해보려고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적게 저희들이 카운트 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정책과장께서 대리 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봉사정신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셔요. 그나저나..., 그런데 지금 1,735명이 타지역이 40%, 우리가 60%인데 지금 격리시설, 수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중환자 일반적으로 집에서 재택치료할 사람하고, 일반 중증환자들 하는데 이것 30명 정도 병실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그런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격리를 하고 있는지 30병상 하는 것이...,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지금...,

○이태신 위원
그때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서...,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가 지금 우리 현재 치료하신 분이 어젯밤 오늘 88명 제외해 놓고 51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태신 위원
아니...,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중환자 위급하신 분들은 후송을 합니다.
나주라든가 강진, 여수까지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으로 하루에 5명에서 10명 사이로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병상들이 다들 거의 병상이 없습니다.
여분이..., 나머지 그러면 장성군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가족이 많다 보면은 가족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덕관 휴양관하고 노란담장하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1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쪽에서 따로 격리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실이 아니죠? 격리시설이죠?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격리시설입니다.

○이태신 위원
턱없이 부족한데 누구는 들어가 있고, 급한 중증환자들은 다 이동시키잖아요. 병원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7병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병상을 더 늘린다고 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병상이 몇 명 정도가 어떤 증상의 환자들이 가서 격리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그분들은 일단은 재택치료 하시는데 그분들은 가정환경이...,

○이태신 위원
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아닙니다.
집에서 재택치료 분리공간이 없는 공간, 분리공간이 없으신 가정에서는 갑니다.
집안에 건강하신 분들 아이들이 있거나 분리공간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그런 어차피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곳은 집에서 격리가 안 되지 이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 시설로 안내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에 확진되면 물어봐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중앙대책본부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단 부모들도 같은 동거인들한테 함께 합숙할 수 있다 라고 어제부터 그제부터인가요? 지정시켜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다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거주 동거를 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거기 대덕휴양관에다가 17개 했는데 다시 30개 해서 47개를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그런 구별, 판단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격리만 30병동을 늘려서 돈만 1억 4천 더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예산 소요를 시킬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따라가서 한다든가, 거기를 우리가 572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가택연금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있고, 뭐시기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말씀하신 것은 집안에 확진자가 있어도 수동감시로 자가격리를 안 하니 같은 집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태신 위원
지금 중앙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그런데 같이 있어 버리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감염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소아,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노약자 분도 계시고, 암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분리공간이 안 된 곳은 확진자가 빨리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남아 있는 가족들은 보호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화장실이 한 개 있거나 아니면 공동격리가 안 되는 곳은,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은 저희들이 빨리 분리공간을 해서 해 드려야지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화장실을 두 개 쓰고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큰 평수에 있는 아파트 돈 있는 사람이나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달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분되는 어떤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한계성을 짓자면 엄청나게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의 방역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7개 운영하다가 이제 30개를 더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47개 실 갖고 과연 대처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장성에 60%가 되면 900명, 1천 명넘죠? 그렇게 하면 분리하잖아요. 사람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책을 더 많이 소요될 것인데 그렇게 격리를 시켜줄려면...,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 대책을 다른 것을 강구를 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돈 예산이 서 있어요. 격리자들, 확진자들 물품구호..., 왜 보건소에서 안 하고 따로 주민복지과 돈이 6천만원인가요? 왜 6천만원 거기에서 똑같은 격리자들 물품구호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해서 하지..., 그렇게 이분화되고 자꾸 행정에서 착오가 생기고 하면 쉽게 관리가 안 잖아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완전히 구입을 해서 파악이 더 잘되고, 또 파악해서 나눠줘야 되고, 분류가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물품구호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서 6천만원 어떤 예산을 보건소로 넘기라고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 말씀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도 격리를 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한 박스가 왔고, 보건소에서도 한 박스가 왔더라고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양쪽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추켜들고 합쳐 가지고 더 넉넉하니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델타일 때 한두 명 나왔을 때 식품, 자가격리 통지를 하면서 장성군 보건소에서는 자가진단키트를 드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꼭 이런 코로나 관련이 아니고 구호물품 예산이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식품키트 전달하는 것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 끝났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차상현 위원
지금 보건소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하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8시 반까지는 다 출근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퇴근은?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퇴근은...,

○차상현 위원
11시, 12시...,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24시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주말에 휴일은?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주말도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것 이대로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이 타이트하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아침에 나왔다가 밤중에 들어가고, 내가 저번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때가 한 11시 10분쯤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요.

○보건소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대근무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업무에 계속 코로나 양성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한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몸을 상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국세청에서 직원 인력을 한 명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까지 행정인력지원을 받아서 그런 공백들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염려를 해주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걸 미리서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6쪽에 보면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산출기초가 틀린 것 같아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이 2억 2,700이 아니고 3억 2,900 같은데 그게 조금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이명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한 번 예산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 번 검토해 봐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나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유사한 업무나 비슷비슷한 업무는 한 과로 합치는 것은 좋아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부분은 보건소는 방역이 우선입니다.
방역 수도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지원을 받는 판인데 구호업무는 나는 그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래도 과중한 거기다가 그런 부분 저는 다른 일반적인 사업부서와 달리 이 부분만큼은 보건소는 방역만 철저,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그런 구호물품이랑은 전달해주는 것이 주민복지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더 그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코로나19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 때문은 아니고, 정부시책에 오미크론이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역 저기를 패스를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시내라든가 여타 식당에 지금 노패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러다가 정말로 다 오미크론 걸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지금 위험요인 중에서 방역패스를 잠시 잠정 중단을 했고, 또 학교가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수동감시로 다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그래서 큰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위험요인이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산이 증가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76%를 접종은 3차까지 마쳤는데 장성군은 전 인구에 대비해서 그래서 최대한의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 뿐이고, 집단감염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방역밖에 없고, 개인수칙 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우리 군민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이를 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손발을 깨끗이 해야 된다든가, 다중시설은 최대한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수칙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도 좀 주셨으면..., 정부에서는 방송 매일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완화해 버렸다고 하니까 실제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안 하신다 이 뜻은 아니고 한없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인원이 100명이 넘지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해도 1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도 적고 그래서 더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라도 하여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명자
저희 보건소는 늘 그래서 어떤 사명감,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더 먼저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요. 늘 사명의식, 코로나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켜야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들 지치지 않게끔 열심히 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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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평생교육센터 (16시 13분)

○위원장 심민섭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필암서원 집성관 시설관리부서가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출할 무인경비, 전기, 소방안전관리, 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예산 나머지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입니다.
청소년지원사업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비에 64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되었으며,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88만 3천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수당지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은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2,2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인원은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지원인원은 1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세출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처음 오셨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화
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소감을 한 번 들어볼까요?
우리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의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화
일단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년 만에 장성 고향으로 복귀한 소감은 그야말로 너무 기쁩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우리 장성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센터가 우리 군민과 함께 성숙한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들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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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보 건 소 장
이 재 오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문화예술팀장
최 정 순
환경정책팀장
박 병 재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보건정책과장 이 명 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정 화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4
2 8 대 제 3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3
3 8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4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5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6 8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2
7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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