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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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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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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1일(수) 16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5. 2006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6.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8. 200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9.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청원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
(16시 29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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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16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2006년도 새해 살림을 짜는 본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본 예산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25억원이 증가한 1천 6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천 13만 9천원이 증가한 73억 1천 675만 3천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1천 770억 1천 675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행정비는 1억 1천 922만원을 감액하며 405억 2천 754만 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2억 7천 605만원을 감액하여 746억 1천 183만 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3억 9천 517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실?과?소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청사부지의 확보와 낙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등 농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은 각종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 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남
김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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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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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재남 (16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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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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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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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06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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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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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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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200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16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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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6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2건의 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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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6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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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6시 38분)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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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재남 (16시 39분)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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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청원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남 (16시 39분)
의사일정 제14항, 청원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반성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성진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성진입니다.
먼저 부강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입주민 여러분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심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부강아파트 부도와 관련해서 부강 1, 2차 임대아파트 공동대표인 강영렬님과 김영일님께서 2005년 10월 14일 우리군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 내용과 같이 4건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첫 번째, 부강아파트 건축 허가시 조건부 허가 의혹 및 조건부 허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 부강아파트 공사 과정 중 문제점 또는 민원여부, 설계변경 내용과 세 번째, 부강아파트 임대분양가격 승인시 가격산정 기준과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군과 군의회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부강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강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입주자 대표간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반성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반성진 위원장의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한 20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군,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농업분야 등 많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5만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내년도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우리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시설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공직자가 나서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한 채 피해복구에 애써 주셨지만 피해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재정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과 군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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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변안섭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고칠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변안섭
의 원 김재완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8
3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7
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5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5
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2
9 4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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