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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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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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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5차 본회의)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행정기구의 보강지시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대비해서 단체교섭 등 공무원 단체를 담당하는 협력 담당을 총무과에 신설을 하고 재무과에는 세재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과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표 담당과 회계제도 개편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하며 아카데미 하우스의 도서관 및 도서 관리를 위해서 사서 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있는 주민자치 담당을 서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 중 총무과장 분장 사무에 공무원 단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분장 사무에 농지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업무를 추가하며 친환경농정과장 분장사무중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농지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무과장 분장 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리업무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제도 및 세재개편과 행정여건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규 업무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 내에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우리 군 현 정원 589명 내에서 본청에는 3개 담당 신설에 따른 5명의 정원이 증가하며 사업소에는 자체정원 조정을 통한 1개 담당 신설과 1명의 정원 감축이 되고 읍?면에서 4명의 정원이 감축되겠습니다.
또한 직급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중에서 일반직 비율을 6급은 27%에서 26%로 1% 감하고 7급을 31%에서 32%로 1% 늘려서 직급별 정원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고 담당 신설에 따른 담당별로 일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급, 직렬 조정을 통하여 7급 2명과 8급 3명, 9급 1명, 기능 9급 1명과 10급 2명의 직렬, 직급을 6급 4명과 7급 4명, 8급 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기준안 및 소요 추계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는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근무시간 영리업무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장성군 복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총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김재완 의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을 보면은 다른 곳은 전부다 직급들이 7급도 있고 6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사무과만 7급도 없고 6급도 없어요.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도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의회 사무과는 9급, 8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직급에 대한 배분은 일정기준 6급이 몇%, 7급이 몇%, 8급이 몇% 이렇게 직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장성군 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과나 읍?면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러면 의회 사무과에 들어오면 9급, 8급에서 끝나라는 겁니까?
그것이 계속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급수를 적용을 않더라도 티오는 만들어 줘야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데 9급, 8급에서 끝나버리면 이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기능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완 의원
예, 기능직요.

○총무과장 김용화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군 정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재완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도 기능직이라도 티오는 하나씩 놓아 둬야지요.
설령 않더라도 티오는 있어야 그 분들이 승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인데 딱 묶어 놨을 때 누가 얼마나 일 하겠어요. 8급에서 끝나버리는데...,

○총무과장 김용화
승진 여건이 되면 군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전보 발령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김재완 의원
기능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기능직이 특수 기능직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티오를 한명씩이라도 조정을 해 줘야 하고 또 9급, 8급이 의회사무과에도 있어야 하는데 7급, 6급, 5급까지는 있는데 8급, 9급이 없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기능직 정원들이 운전원이랄지 필기랄지 이런데는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명씩, 2명씩 있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직종은 10등급이랄지 9등급이랄지 그렇게 밖에 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의 승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근속연수 승진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된 장치가,

○김재완 의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묶어 놔 버리기 때문에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7급이라든지 6급도 기능직 티오를 한명씩은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의원
아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10급, 9급, 8급에서 공무원을 끝내라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인데,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현 제도로써는 그렇게 밖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재완 의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러니까 당사자로 보면은 최상위 직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승진해 주면 좋겠지만 조직 운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기능직이 1명 있을 때는 10등급을 우선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속연수로 해 가지고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완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
제가 엊그제도 기능직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제가 3년 6개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통계를 빼 봐야 알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니, 통계가 아니라 1명도 없었다니까요.
승진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무슨 통계를 빼봐야 알아요?

○총무과장 김용화
아니, 제가 작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승진했는지 어쨌는지는 통계를 빼봐야 알겠다 이 말입니다.

○윤시석 의원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승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김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능직도 8급, 9급, 10등급이 있는데 기능직들이 근속승진 외에는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반직들은 티오를 열어놓고 근속승진 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고 기능직들은 승진할 수가 없어요. 꽉 차기 전에는...,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여기서는 조직을 만들고 인원수를 조정하는 그런 조례 개정작업이니까 승진에 관한 문제랄지 그런 문제는 다음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의원
이게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구표가 사실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없다라면은 조례 개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이런 개정도 저희들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내년부터 업무량이 새로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이랄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재량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의원
자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개선해서 고쳐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을 처음 만들 때는 하위직으로 만들게 되어있어요. 10등급이나 9등급이나,

○윤시석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회에 기능직이 10등급이 티오가 3명이 돼 있어요. 3명이...,
지금 의회에 10등급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러니까 10등급에서 일정기준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근속승진이 10등급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9등급이 되고 9등급에서 또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자리를 상위 직급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을 둬가지고 자리가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시킨 것입니다.

○윤시석 의원
그런데 기능직 8급에서는 일정기간 근속 연한이 되더라도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7급까지는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우리 의회에는 티오가 없는데요?

○총무과장 김용화
티오가 없어도 제도적으로 근속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는 티오 없이 근속연한이 차면은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근속 승진입니다.

○윤시석 의원
그러니까 티오가 없어도 아무튼 연한이 꽉 차게 되면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윤시석 의원
10등급이 3명으로 나와있는데 10등급을 2명 정도로 1명 축소하고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특정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마는 가령 직원이 5명이 있다 그러면은 6급은 몇% 이내에 만들고 7급은 몇% 이내에 만들고 9급은 몇% 이내에 만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도 가령 필기가 13명 있다고 그러면은 10등급을 7명 만들고 8급을 2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속기를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7급, 6급을 두고 싶어도 기준으로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은 6급은 3%, 100명이 있어야지 3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50명이 있다면은 1.5명밖에는 못 두죠.
그러니까 최고로 둔다고 하더라도 2명밖에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근속승진 제도를 두어서 위 직급 정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시석 의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케이스를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만 따로 정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장성군 전체적으로 전체인원을 총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그 서열 내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만 가지고 따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윤시석 의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3년 6개월 동안에 청 내에 12~13개 실?과 중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승진하나도 못한 실?과는 없을 겁니다.
의회사무과 외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화
승진관계는 이 자리 말고 달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군정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윤시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김재완 의원님께서 의회 권위회복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의회 수정안을 내던지 개정안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또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남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써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당 600원,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당 600원 법적 근거로써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에 의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재남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문제 발생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노사정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 내 노사간의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 인원은 동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위원이 각각 2인 이상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의 참석수당은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11시 27분)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개별심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변안섭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고칠주
○출석 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김용화
재 무 과 장 김병교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나정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변안섭
의 원 김재완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8
3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7
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5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5
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2
9 4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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