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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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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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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고재진 의장님, 심민섭 부의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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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장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장입니다.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본 조례안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 보훈 수당이 타시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앙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성군 참전유공자 명예를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재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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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부의장입니다.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낮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앙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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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우리 군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군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자문 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0조는 회의 참석수당, 자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모두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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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정수를 25명에서 50명 이내로 상향하였고 제7조 위원 자격을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를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주민의 자율 참여 증진을 위해 위원 선정시 공개 모집 비율을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추첨 비율을 40%에서 3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1건의 제정안과 3건의 개정안입니다.
회부된 4건 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군 보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앙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양양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성군 정책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 장성군 주민자치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재진 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부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안건을 배부해서 토론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회의라고 그러면 난이도나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심의될 텐데 그날 안건 하나 두개 이렇게 줘서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달 전에 준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15일 전에 준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라도 충분한 토의를 한번 더 해서 회의가 되어야지 그날 이렇게 안건 하나 주고 두개 주고 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장 박석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토론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정해놓고 그날 안건 줘가지고 토의하고 정책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짜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기획실장 박석철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루 그날 이렇게 보고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을 내서 어떤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1일 수당이 조금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만나서 1일 수당이 많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 운영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건의하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많으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하는 것인지.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우선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치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또 장성군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자치기능이 약하고 그다음에 큰틀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주민이 참여해서 하도록 더 주민참여가 강화된 것이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다 플러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안건을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면 군에다 건의하면 군에서 받아줘야 된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성읍에 주민총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미리 건의를 받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행정 사무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좀 강화된 주민자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어떤 한정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총무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전반에 걸쳐서 큰 사업을 건의 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또 의회의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에 다 예산을 배분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네, 예산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별도로 사업비 일부를 작년같은 경우는 바람개비. 그런 부분에 일부 3천만원 올해 이렇게 했고요.

○심민섭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비용이고.

○총무과장 류현성
프로그램 말고 주민자치센터에 별도 사업을 건의해서 하나를 정해서 올해 이렇게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자치회나 자치위원들 수당도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원칙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가 봉사 개념, 무보수 명예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총무라든가 여러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별도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실비 보상을 하고 있고 앞전에 결산검사에서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그래서 군수님 의지도 그러시고요. 조금 더 예산은 더 확대해서 실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올해 반영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실비로 지급했다면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 나철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하고자 이런 취지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상식적인 범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한 임기에 제한을 두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임기에 제한을 두는데 여기는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취지로 임기 연임 제한을 오히려 없앴어요. 그리고 중앙정부법도 그렇게 한다는데 통상적인 상식하고 조금 배치되는 내용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고요. 또 주민자치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참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자치활동에 되도록이면 참여를 증진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이 2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70분은 공개 추첨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계속 연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차후에 조례를 개정,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앙정부법에가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연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제한은 저희 조례안이기 때문에 표준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저희들 표준 조례를 참고했기 때문에요. 법은 포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추첨으로 하신다 하니...,

○총무과장 류현성
아니, 위원으로요.

○나철원 위원
위원 중에서 또 위원장을 호선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현성
위원장은 투표로 해야 되겠고 위원은 추첨으로 이렇게...,

○나철원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요.

○총무과장 류현성
네, 50명이 정원인데 한 70명 들어오면 추첨을 50명까지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끝나셨습니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예.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과장님 각 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류현성
22명에서

○차상현 위원
읍면별로...,

○총무과장 류현성
읍면별로는 말씀드리면 장성읍이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마는 25명에서 3명이 사퇴하셨어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22명이고요. 진원이 23명, 남면 22명, 동화 25, 삼서 16, 삼계 24, 황룡 25, 서삼 22, 북일 22, 북이 24, 북하면이 2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의 20명 조금 수준을...,

○총무과장 류현성
예, 일부 이렇게 선거 때문에 사퇴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굴곡은 있습니다. 25명 이내였었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아까 원래 참석수당을 안 준다라고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류현성
그러죠. 자원봉사가 원칙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서에는 월례회의 참석 보상이 여기가 들어 있네?

○총무과장 류현성
네, 회의 참석 수당...,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데요. 회의 참석 같은 경우에는 참석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별로 위원 한분 한분한테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현성
예.

○차상현 위원
글쎄..., 연 600만원이라고 그랬을때 이게 조금...,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을 해준다는게

○총무과장 류현성
일종의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야 또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봉사하는 마음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참석 보상을 계산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준다는 게 조금 그러네.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고 어차피 봉사활동하는 그런 것들은 보상을 안하기 때문에요.

○오원석 위원
월 회의가 2만원씩 주는게 아마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관여를 못해요.

○차상현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나? 그런 예산들은? 아닌데.

○총무과장 류현성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기는 한데요.

○차상현 위원
행자부 지침에 2만원씩 주게 돼 있는가?

○위원장 최미화
지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관여를 하면은 사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과장님 행자부 지침이 있어?

○위원장 최미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부분만. 제가 읍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제가 사퇴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니 행자위에서 지급하라는 명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려준 운영비를 가지고 회의하는 수당을 조금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이제 나왔으니까요. 총무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장성읍이 지금..., 안 끝나셨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끝난 다음에...,

○차상현 위원
행자위원장님이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제가 하던 중이니까 하고 하십시오.
장성의 11개 읍면 중에 장성읍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1기 때. 그러면 지금 시범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인 정규입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시범실시인데 정규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미화
다른 의미가 없습니까? 시범하고 정규하고요? 저희가 할 때 시범이라고 해서 시범하고 정규하고 법이 또 법률이 틀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우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 앞서나가기 위해서 읍을 한번 이렇게 먼저 해보기 위해서 시범이라고 그랬는데요. 읍이 모범을 보이면 기타 면으로 확산을 위해서 시범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당초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요. 또 한가지 지금 5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무한대로 늘린다고 하셔서 저도 건의를 했잖아요. 지금 다른 것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해놓다 보면은 많은 읍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해봤던 분들이 계속하다 보면은 기회가 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도 걱정스러워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한가지, 5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몇 명인가? 지금 30명인가?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류현성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무한대는 아니고 당초 25명에서...,

○위원장 최미화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류현성
현재는 22명이 있고요. 당초 25명에서 선거를 위해서 세분이 사퇴하셔서 22명이고요.

○위원장 최미화
25명일 때도 그전에 이십 몇 명을 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늘어서 그냥 그 수를 그대로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5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50명이 넘쳤을 때 과장님께서 추첨을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활동할 만한 사람.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냥 무턱대고 넣어서 어떻게 그냥 추첨권으로 이렇게 찜뽑기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자격은 있죠. 6시간 주민 자치 프로그램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래도 추첨이 30%, 또 본인 신청이 70%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추첨을 하고 그래서 50명까지 하고 70명 이상 또 자체적으로 어떤 70% 신청하신 분들이 수가 많으면 그중에서도 추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문성도 강화되고 또 참여도 확대되는 지금 조례안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고요.

○위원장 최미화
좋은데요. 저는 50명이 넘으면은 이렇게 무턱대고 추첨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자치회를 활동해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고 또 읍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떨어져버리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러니까 아까 연임 제한 그것 갖고는 좀 배치되신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두번으로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은 배치되서 제가 이해하기는...,

○위원장 최미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추첨하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총무과장 류현성
50명이 이것도 추첨이 30%. 자가 신청이 70%. 그 범위 내에서 또 50명으로 확대해서 너무 많이 신청하면 추첨이 지금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는 우려가 안되고 또 자치회에서 결정될 사항.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은 또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율권을 갖고 자치회에서 일부 한번 더 검토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예방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구체적인 구성을 해서 세부 내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11개 읍면이 이렇게 보면은 장성은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 위원인데 다른 면들은 지급되는 금액들이 얼른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각각이던데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인구 비례로 한 50%인가 이렇게 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 또 일부는 건물 관리료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다릅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예산 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에 우리 읍면 잡지에 주는 예산이 총 얼마야?

○총무과장 류현성
총 5억 6,700만원가량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류현성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 약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많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네.

○총무과장 류현성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그래서 또 타시군 사례도 봐서 저희가 중간 수준은 항상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억 6천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걸 주민자치회에다가 매년 지급하고 갈수록 이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류현성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주민자치회 출신입니다. 근데 11개 읍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금 회의를 하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자치회, 주민회가 사업을 했던 내용.

○총무과장 류현성
지금 우리 장성호에 바람개비...,

○김연수 위원
진원, 동화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현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 특별히 사업을 한 것이 없고요. 단지 우리 도비 보조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공모에서, 도에서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읍에서는 유탕리에 어떤 나무도 심고 화단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해봤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라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복지 권익의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항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 견학하고 이런 부분에 비용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5억 6,700만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11개 읍면에 있는데 헛되게 쓰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만 해서 수당 받는 이러한 회의가 돼서는 또 안되고요. 그러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작정 조례를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돼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더 해서 의원들에게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조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장성읍에 했어요. 그래서 저 할 때만 해도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기를 삼계면하고 황룡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 읍면을 다 했어요. 사실 북일면이나 서삼면 좀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5억 4천이라는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수당 나가고 노래 교실, 체조 강사 수당 나가는 것 돈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분을 줄이려면 읍면에 예를 들어서 북이를 줄인다랄지 북일하고 서삼을 합친다랄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지 돈으로는 지금 5억 4천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줄인다 그러면 면을 줄이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점들을 더 보완해서 예를 들어 활동도 한번도 안 했는데 회의도, 모임도 갖지 않았는데 명시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님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 오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곳에는 더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또 상정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10월에 예산 편성해서 12월에 의회에서 통과 심사도 하고 그러실 건데요. 이 예산 문제는 그때 가서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상히 그동안에 어떻게 썼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예산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오원석 의원님 말씀과 차상현 의원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열심히 하는 곳, 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다 구별해서 자료 저희한테 주시고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자치회 그다음에 위원회 사업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해놓고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에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하여튼 주민자치회나 자치센터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쓰여졌던 것도 한번 더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보다 더 상세히 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댐에 사업비로 바람개비 한 거 제가 댐을 주말이면 한번씩 가보는데 참고하십시오. 많이 떨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사업을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장래성이 있는거..., 장성을 상징해서 예쁘기는 합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은. 근데 많이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떨어져서 많이 다니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장성군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 박 석 철
총무과장 류 현 성
○참석공무원 3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나 재 은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8
2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2
3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4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5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6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7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8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9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6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2 9 대 제 344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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