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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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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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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리가 껴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최미화 의원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진압 및 구조 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임무,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원 중단과 포상에 대해,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통해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역사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상위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와 제4조 중 “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에서 “사업장을”로 개정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를 “예비 창업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는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과 일부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 총 4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7호,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진압 및 구조 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안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성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 지역 물가 안정과 이들 업체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9호,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기본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발맞춘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0호,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 결과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개정안 및 제정안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성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게 품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환경위생쪽에서도 위생적이지 않으면..., 본 위원은 장성군에 있는 소상공인 업소는 다 적격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한 가게다. 보다는 다른 어떤 친절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유독 띈 사람을 해야지 위생적이고 가격을 잘 지키고 이것이 착한 업소다 이건 본 위원은 좀..., 그것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장성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다 착한 업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모두가 다 잘하고 위생업소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 점수를 초과하는 70점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원취지는 그 뜻으로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당신은 착한 가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비위생적이고 비친절하고 바가지 씌우는 업체다라고 오도할 수 있을까봐 그런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격의 기준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의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품목, 최근 6개월 이내의 가격 동결 여부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업소는 망할 업소에요. 망해 가는 업소한테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보통의 가격, 평균 가격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소 중에서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의 품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평균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주나?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것은 물가변동 추이를 평가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참 뭔가 좀 애매하지 않소? 지침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실시를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년 후에 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지정 취소에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지정 취소를?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1년마다 재지정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확실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 과장님. 이거 꼭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가결 시켜줘야 되는가?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착한가격 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지정 기준을 장성에 맞는 그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조금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도에서 지금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점수 기준이.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인데 이게 지침도 애매해요. 평균 가격 미만의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품목, 최근 6개월 이내 가격 동결 여부,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착한가격업소한테 이런 것들을 부여했을 때 그 가격업소 같은 것이 활발해도 영업을 잘하는 업소일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도 내실 있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런 모범 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각 단체에 보면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협의회. 그러한 부분들이 불만이..., 착한업소를 정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곳은 잘하고 있고 뭐 생각을 하는데 착한 업소로 지정이 돼가지고 다른 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아까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같이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를 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두군데가 지정이 돼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상무세탁소랑 그리고 음식점은 북이에 그집보리밥 두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2013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13년도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서춘경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마련돼서 이렇게 한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때도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무작정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총량제 그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도에서 기준을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2013년도에 두군데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손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지정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한 6군데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착한가격업소 유지를 못해서 탈락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상무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그집은 2013년도부터 관리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행안부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지역 평균가격 미만 품목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가격동결 여부 로 가격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집 같은 경우가 지금 보리밥이 8천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일에 넘어가면 보리밥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8천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명가식당 앞에 여기 바로 군청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장국밥이 6천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가기 전에 로타리에 있는 콩나물국밥도 지금 4,500원에서 5,500원 정도 가격을..., 물론 거기는 체인점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선정 관련해서 우리 군 기준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이 업소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프랜차이즈 업소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업체 중에서 가격을 비교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와 같이 우리 물가 안정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지역의 상인과 소비자 간에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착한가격업소 선정에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있어서 가격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역상품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5인, 반대 의원 0, 기권 의원 1인)
- 찬성의원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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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2인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경제교통과장 김 수 영
○참석공무원 3
전 문 위 원
박 창 민
기 록 공 무 원
나 재 은
기 록 공 무 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8
2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2
3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4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5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6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7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8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9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6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2 9 대 제 344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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