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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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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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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님이십니다.
오원석 위원님이십니다.
최미화 위원님이십니다.
차상현 위원님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안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1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6,396억 1,5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12억 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946억 4,400만원입니다.
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본위원회의 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등으로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 노력 강화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자금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해 이자수입 증대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02호, 2021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액에 13억 3,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희망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과수 병충해 방제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4억 6,700만원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2021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 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종의 174억 8,3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연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대한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셨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책을 보지 말라고 늦게 주니까 읽어볼 시간이나 있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거 방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작년 2021년도에 약 6,400억을 현액이 돼 있어요.
제가 예산 결산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놈의 약 50%만 주민 편익사업에 쓴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군민들은 삶의 질이 나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라면 3개월 어음을 써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어음을 쓰면 6천억이면 예를 들어서 500억만 잡아도 1,500억 아닙니까?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걸 떠나서 1,500억씩이나 남는다면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이월사업은 사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업의 조사라든가 계획 수립하고 또 추경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대비하면 좀 더 늘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의 기회로 삼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게 안되는데 저희도 신속 집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속 집행 순위가 낮은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늘 우리가 급한 예산을 꼭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런거 보면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버젓이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운다든가 금년 10월달에 세우면 한두달만에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다면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든가 사업비는 몽땅 확보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군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뭘 좀 부탁하면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군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돈을 막 1,000억씩 지금 다 어디다 숨겨놨소? 지금 이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 4쪽을 보면 말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장성군의 총 자산이 2조 6천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채가 총 125억인데 부채는 어떤 부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부채는 125억인데요.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이 약 8억 정도 돼 있고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63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약 48억 그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약 4억 정도 돼서 총 125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은 소상한 내용은 서면으로...,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꾸로 3쪽으로 가서요. 아까 2조 6천억원을 떠나서 지금 공유재산. 공유재산이 약 89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해년마다 감정을 해갖고 나오는 금액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로 하기 때문에요. 토지나 건물은 지가로 합니다.
이제 주택 가격하고 개별지가로...,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산수라든가 임목을 많이 하는데 이거 팔면 돈 나와요?

○재무과장 안광수
팔면...,

○심민섭 위원
현금화는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혹시 군민들이 나무를 벴을 때 그걸 적용하려고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수하고 관상수 저희 군에서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산 내역으로 잡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본 위원은 실질적인 예산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다음에 홍길동 애니메이션 전산 프로그램 해가지고 무채재산권이라 했는데 이거 가치가 있어요? 46억.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물론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을 처리한 내용 갖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검사 결과니까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앞으로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절한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이번에는 안 계셔요. 사실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결산검사 결과 조서를 보면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렵니다. 38쪽 보면 우리 군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64.3%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몇 페이지...,

○오원석 위원
조서 보면 43쪽에 있어요. 결과 조서.
아니 38쪽. 지금 이율이 많이 낮아서 이렇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마는 작년 대비는 낮은 점도 있고요. 사실은 예전도에 비해서 자금 관리 부분에 저희가 자금이 필요해 수시로 이렇게 해지하고 또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에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좀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유부분은...,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 관리를 잘못해서 감소가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율 때문에 감소가 된거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이율도 그렇고 사실은 정기적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다.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40쪽 보면 경제건설국이에요. 공사 안내 표지를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규격을 설정하고 재활용 등으로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예산을 절감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어서 한번 나와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선주
경제건설국장 김선주입니다.
결산검사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안내판이라도 크게 해서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민원 때문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안내판 크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민원들이 자주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다한 표지판을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규모에 맞게 조감도도 사실 설치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뭐한지는 몰라.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국장 김선주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다음은 41쪽 소통정보실. 일부 언론에 편중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통정보실장님. 일부 언론에 이렇게 편중이 많이 됐다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을 좀 드리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고 그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정보실장 박미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 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날 때 어떤 특정 언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대표성을 띤 분들을 대표로 해서 지출 서류를 잡다 보면 그분들을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이지 저희들이 특정 언론만을 계속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실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내역들을 보면 물론 조금 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 언론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광고비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 기준들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 관외업체 또 인터넷 업체 이렇게 구분 지어서 기준 만들어 놓은 대로 저희들이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어요. 알겠습니다. 44쪽 보면 주민복지과 과장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노인회에서 지출이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은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에서 지금 간부들한테 명절 휴가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그 사항을 없애고 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회 지원 결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결산서를 갖춰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는 사회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잘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책자 두꺼운 책자를 오늘 아침에 저는 구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당일날 받아야 정상입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진작에 보내드렸는데 배달이 늦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 5월 31일까지 의회 승인해서 6월 정례회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지방선거 때문에 9월달로 미뤄졌거든요. 그때 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때는 아니더라도 진작에 이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드린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의회사무실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준건가요?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진작에 보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실과에서 이제 올라와서 저희한테 이제 배달된 줄 알고 문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4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무국장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류현성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국장 일비를 일부 약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리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무보수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와서 봉사할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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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2020년도 말에 174억. 지금 2021년도 말에는 224억인데 전년도 대비해 보면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석철
지출액이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총 6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부분별로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이 한 48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한 1,0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8,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부서장들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단 6개 기금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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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김연수,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김연수,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김연수,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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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수,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총무과장 류 현 성
재무과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백윤석
기 록 공 무 원 나재은
기 록 공 무 원 신소연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연수
간 사 나철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8
2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2
3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4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5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6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7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8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9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6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2 9 대 제 344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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