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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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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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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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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6월에 제정해서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제정 당시에 무공수훈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제외되어서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또한, 지난해 12월에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해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중에서 근거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서 제명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내용 중 지원대상에서 규정한 자 중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무공수훈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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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 외국인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사항입니다.
국가안보 및 기밀 업무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사항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전원 보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제41조와 63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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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제정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장성읍 기산리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노인병원의 설치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만료 90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32개 자치단체 중 3년이 4개, 5년이 16개, 10년이 12개이고, 전남은 5년이 4개, 10년이 고흥과 진도, 두개 자치단체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은 수탁자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병원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예산 및 결산, 시설개선 및 환자 고충처리,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사업계획, 병원의 예산결산사항, 부속시설의 설치, 재산변동사항,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은 9명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중에서 의회에서 1명, 군수추천 3명, 수탁자 3명입니다.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자격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환자진료 및 권리보호와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무?관리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입원 및 퇴원은 입원은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자로 하였습니다.
퇴원은 주치의가 퇴원여부를 결정하되 퇴원 이후 보건의료원, 요양시설, 가정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회계 및 결산은 사업계획서는 수탁자가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결산서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토록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지도감독은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병원의 시설 운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위탁의 해지는 수탁자가 중대한 사유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관련법령 및 의무?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진료수가, 사업계획서, 입원범위, 진료시설, 지도감독, 수탁자 준수 의무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에 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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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군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성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987년부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성읍 영천리 977-11번지 외에 18필지 1만 1,249제곱미터의 토지와 지장물인 건물 49동을 매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보상비는 30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성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연면적 3만 1,644제곱미터의 규모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사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조경 및 휴양시설과 편익시설 등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와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년 12월 19일 광주 지방보훈청에서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무공수훈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의 협조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외국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말 준공 예정인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전라남도의 보건위생사업안내의 지침을 근거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병원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자격?의무, 입원 및 퇴원,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등으로 노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에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노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제5조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현재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및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위원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기존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군 장성읍에 소재한 공원이 1987년 8월 9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원지정이 될 당시 토지 27필지와 32세대, 49동의 건물이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1월 3일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로 도시공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의 약 50%가 지원되도록 되었으나 2009년, 2010년 정부의 재정계획에 미 반영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987년도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 19필지, 건물 32세대, 49동을 우선매입하려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신뢰도 제고와 재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6.25에 참전했던 모든 전체 뭐냐하면 경찰공무원은 어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무공수훈자도 다 들어가고 하여튼 6.25에 참전했던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망인의 참전용사의 그 다음에 보훈단체 있지요? 보훈단체에서 이건 조례는 해줘야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연수시킨 적이 있지요?
미망인의 참전 전우회해 가지고 어디 가서 연수한 적이 있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미망인이라 해가지고 1박 2일 연수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뭐 해놓으면 고소, 고발 잘 봐보십시오. 고소와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임동섭 위원
그건 말도 아니지요.
그 정도 사람이 이동해가지고 밥을 먹고 훌륭한 대접을 받는 행사를 갖다가 군에서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과에서는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의제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의제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데 고소, 고발한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해서 내가 이야기 한 겁니다.
이 다음에 하는 것은 다음에 조사를 받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지금 그전에 단서조항은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다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군복무나 육아할 때는 휴직을 하게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원보충을 대리로 할 때 어떤 사람을 결원을 보충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강성주 위원
신규로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신규로 하는데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냈을 때 1년 이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냈다고 하면 6개월 동안만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신규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임용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임용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할 것인가를...,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별정직 공무원은 그냥 임용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임용을 그 기간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만 쓴다고 하는데 6개월을 쓴 다음에 그 사람은 그만둬야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들랑달랑 한다면 사실상 누가 와서 6개월만 공직생활을 할까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결원보충을 다른 부서에서 한두명 정도가 하니까 나는 보충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운영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건 기준자격이 있지요? 임용에 관한 별도로...,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관계는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으로 정해져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지요.

○강성주 위원
그냥 없이 아무나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계약직까지만 외국인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범위를 별정직까지 외국인도 쓸 수 있도록...,

○강성주 위원
기업체에 보니까 사장도 외국인을 몇 억에 사오더라고요.
우리 실?과장 중에서 능력 없는 사람들 외국인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사오는 그런 예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은 일반직은 없고요.
지금 계약직이나 별정직까지만 확대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강성주 위원
별정직까지 외국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까지 과장들은 일반직으로 직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과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 관계에서도 전문직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보충결원 한다고 하면 아까 육아휴직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하지요? 보충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것은 군수권한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측근들만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없겠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공고해가지고 모집을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그러한 특혜는 줘서는 안 된다고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강성주 위원님! 정말 의원을 한번 더 하셔야겠네요. 그 말이 맞아요.
측근들만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하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면 그냥 하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당연히 그렇지요.
조례인데 받아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칙으로라도 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측근은 채용하지 마라.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어떻게 측근을 채용한 지...,

○임동섭 위원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면 김태영씨와 신곤씨가 다니면서 군수 후보자 고발한지 알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고발이 되어가지고 선관위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내고 하는 것을 알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드님 한분을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다 보세요.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별정직 채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으로라도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그런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별정직공무원을 마음대로 누구를 채용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고에 의해서 하고, 비서나 이런 것은...,

○임동섭 위원
공고에 의해서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모 누구 아드님이 청원으로 들어갔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청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청원경찰은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다고요. 공무원이 아니다고요.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분류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300일짜리 200여일짜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것과 비교한다면 낫겠지만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별정직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넣어야겠어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잘 아셔야할 부분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북하면 출신의 모 직원이 있거든요. 300일짜리인데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청원경찰 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고소?고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야 만이 고소?고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별정직 조례안이 올라 왔길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해주려면 맞다고 하면 300일짜리를 해주고 또 몇 일짜리로 올리고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별정직공무원은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채용기준에 맞게 공고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공고를 하는데 공고해서도 기왕이면 300일짜리를 청원경찰로 해주고 청원경찰에서 일 잘하면 기능직으로 해주고 기능직에서 또 자격을 갖추면 정규직 시험을 봐가지고 8급인가 9급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는 규칙으로 넣을 수 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내부적으로 뽑으면 위배가 되어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
그것도 위배됩니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상위법,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청원경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군민들 전체가 알아야 해요.
그 사람들 충원할 때 언제 공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임동섭 위원
청원경찰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끼워 넣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아들이라고 거기에 있으면 정말로 가슴에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돌아다녀야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을 왜 여기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한테 그러 이야기를 하셔요?
돌아다닌지 안 돌아다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임동섭 위원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분이 돌아다닌 것을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임동섭 위원
비서실 정 누구지요?
거기 그만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만 안 두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듣기에는 요즘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병가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병가를 자주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연 2개월 이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제가 알기로는 한달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안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해서...,

○임동섭 위원
근래에 한 20일 정도 안 나왔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20일은 다 못되고 한 10여일 될 겁니다.

○임동섭 위원
병가처리 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주 병가내고...,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그건 2개월 이내에서 쓰게 되어있고 그냥 임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을 해버리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의제에 관한 것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업무에 가서 제3조 5항에 보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방문간호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도 방문간호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문간호 인력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전문적인 간호사나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의료원도 지금 방문 간호인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여기에서하면 별도로 병원에서 간호원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업무영역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의료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별도로 독립되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이걸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독립채산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으로...,

○강성주 위원
노인성 관련에 대한 기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보건의료원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겹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를 해나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주간보호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도 저희들이 봐서 점차적으로 노인성질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른 부분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노인병원에서 노인주간보호라든가 이런 업무는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영역으로 넣어 놓고 보건의료원에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분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노인요양병원이 시설로 봐서는 노인회사무실 지금 기산리에 있거든요.
노인회관이 기산리에 있어가지고 멀어서 안가니까 노인 어르신들 상담도 해주고 가까운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공간배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현재 120평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옆에 곡성군을 보면 그곳은 읍과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도 한 2~3년 정도가 되면 환자들이 찰 줄 알았는데 노인성 질환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곡성도 상당히 많은 거의 다 병상이 차는 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병상의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4조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 재위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뒤쪽에 보면 제6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뒤쪽에 보면 내용이 회계, 수탁, 의무, 입원, 퇴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의 권한으로 전부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10년으로 했으면 쓰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짧게 할 것이 있고, 길게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기를 5년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5년을 10년으로 하더라도 잘못되면 바꾸게끔 규정에 되어있어요.
지도감독 이런 명할 수 있음. 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보니까 원장님이 보고하는데 완도는 10년씩 했다고 하는데 10년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기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 5년 동안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계약을 하려면 또 이거 이 다음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이것은 연수를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군민들한테 질적인 의료가 될 것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5년간 일단은 위탁을 주면 다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더 잘하지 10년으로 줘버리면 안일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더 질적인 서비스가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그래도 다른 서비스가 아니고,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의료니까 연속성을 가져야지요.

○강성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한번 입원하시면 7년, 8년, 10년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수를 좀 늘려주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우리 군민들한테 또다시 받으려고 하면 우리 환자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전부다 군수는 해가지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수는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10년짜리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까 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인 데이터나 전남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5년으로 하는 곳이 제일 많은데 5년이라는 기간은 병원을 처음에 개원을 해가지고 2~3년까지 운영을 하면 5년 정도가 되면 말하자면 운영이 경영해서 수익이 된다든지 분기점이 3년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5년 정도 하면 운영에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5년을 기한으로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신으로 한 곳은 종신으로 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5조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의료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두 분 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수탁자가 추천한 3명 했는데 이것을 9명하는데 구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3명, 당연직 2명이면 5명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의회 의장한테 배분하는 수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위원회만 되어 있지 위원으로 언제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의 자격이라든지 뭐만 있지 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위원회의 개최시기나 이것은 규칙에다가 넣습니다. 다른데 운영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을 보면 운영의 자체를 이것을 규칙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말하자면 규칙으로 한다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만 둔다고 하고 나머지는 세부는 규칙으로 정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다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운영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운영위원회를 꼭 둔다고 해서 정원을 9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장의 생각은 당연직이 두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두명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아예 의장한테 배분을 안 하든지 해야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10년 안은 제가 철회할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처음에 하게 되면 그래도 군수추천 3명이 어느 정도의 의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부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들어가지고 민원성을 야기 시켰을 때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도 의원들을 2명 정도, 기자분들 1명 정도해야지 투명성이 가해집니다.
어제 진원RPC에 가서 무슨 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한농연 회장, 한여농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감시, 잘은 하겠지만 의원들 두분 그래도 공공을 언론에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해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위원회 나열을 해놓은 것은 군수가 추천한 위원 3명은 이 3명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의료계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든가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위원도 꼭 군의회 의원님들만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까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을 추천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군수가 추천한 위원이라고 해서 아까 기자를 말하자면 군수나 의회에서 의장님이 필요하면 기자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추천할 겁니다.

○박상곤 위원
두 명 정도하면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들어가든지 어떤 개인이 들어가든지 간에 기자를 한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배분해 주라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면 사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60억 국비해가지고 사들이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군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모르겠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임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넘어가지 마시고 다 아는 것이니까 60억을 확보해서 팜플렛이 나와 가지고 다하는 것이니까 대답만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조감도를 멋지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용역 맡겨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을 그려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걸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임동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땅을 사들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안 가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가서 봐야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장성근린공원 조감도를 가르키며) 이 부분이 공원 위쪽인데 이 부분을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 밑에 합기도 그걸 사겠다는 것이에요?
원래 계획은 6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용역비를 내서 우리군에서 해놓은 것이에요. 용역비도 정말로 이거 한 사람들한테 다 회수해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이 다리 안에다가 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과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임동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임동섭 위원
내가 여기에다가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옆면에다가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해가지고 다해준다고 하면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7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매입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선 설명하시는 동안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강성주 위원
공유재산관리 관계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30억을 받아다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정까지 고시했어요. 제가 고시서를 봤는데 근데 이 관계에 정부의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장성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쨌든 간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돈을 가지고라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성산공원과 장성공원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임동섭 위원님에서 양해해주신다면 현재 보시는 그 추진계획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산권을 지금 행사 못하고 사실상 거기에서 지네까지 나와 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곳에 주택,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우선 군에서 일단은 사들여놓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쓰겠다고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성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상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이라든가 개축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번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실 것을 하소연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장성근린공원 조감도를 가르키며) 지금 끝에 봐보십시오. 가락 김씨 여기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예정부지 매입현황에 다 지정해가지고 다 했고, 또 토지도 매입할 수 있는 매입대상 필지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 부지를 해지해주라는 것이거든요. 집도 짓고 고쳐서 살겠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분들이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근린공원으로 하지 말고 해제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제를 해버리면 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돈으로 공원에다가 해가지고 10만 도시건설이 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공원을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든 해제하든 그 문제는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이번에도 관리계획과 예산이 왜 같이 올라옵니까? 다음에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꼭 장성군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이건 9월 몇 일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촉구해서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해야지 지금 언제 올렸든 간에 의회에서 검토하기에는 예산과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않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항상 하는 것이 반복적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이것은...,

○박상곤 위원
이건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4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9월 4일에 올렸으면 벌써 한 40일이 경과되었는데 그러면 의장한테 촉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이걸 해야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또 그 과정에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이 되었고...,

○박상곤 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 30억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반영될 여지는 없지요?
국가에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쓰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줄 여력은 없겠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주무 부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주무과장님, 전망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계속 요구는 하겠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기반을 먼저 마련해놓고 시설비는 차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제도 임동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핵심을 얘기를 못했는데 의회에 튕겨주는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승인해주었다. 뉴타운도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그렇게 알아요. 택시기사들이 의원들을 죽일놈을 만들어 놔버려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해줘놓고 뭔 소리냐!” 이런 것들을 행정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는데 의회에다가 떠넘기기를 하면 이것도 하면 신활력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차역 같은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놓고 4억 9,500만원이나 돈을 내버렸다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역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부끄러워서 못갑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해놓고 나면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대상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그래요. 이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왜 그런 곳에다가 해야 하나 막대한 돈을 40~50억을 투자해서 해야 하냐는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 의원들만 죽일 사람이 되어 버리거든요.
왜 장성군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이 그러지는 않고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는 안했겠지요. 안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말을 거쳐서 풍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의원들이 전부 죽일 놈들이에요. 여기서 국비 신활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9,500만원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비이니까 해주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약간 소홀한 점이 있다. 물론 재무과장 입장에서도 9월 4일날 의회에다가 안을 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회기를 잡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저번에도 반복적으로 다음에는 안 할 랍니다. 다음에는 안 할 랍니다. 해놓고 반복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공원으로 하자는 것과 관계없이 행정에 묘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관리 사들일 때 얼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면적으로는 1천 제곱이상.

○임동섭 위원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취득의 경우와 매각의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은 면적으로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이상이고, 또 처분의 경우에 매각의 경우에는 면적으로는 2천 제곱미터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에서 공유재산을 하는데 안 살 때를 사주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저는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 살 때를 사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 정도만큼은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어디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필요하다. 일조권에 걸리고 뭐하니까 거기는 사줘야겠다. 주차장을 만들고 장래에 뭐 하니까 돈이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할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소문의 소문의 꼬리를 안 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수로 하는 개념이니까 100평 미만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100평이 아니지요?
1천 제곱미터입니다.

○임동섭 위원
300평. 10억 그 이하로는 들어갔으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강성주 위원
편입예정부지에 단가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감정을 해서 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야하고 바로 옆에 대지가 있는데 우리 인식적으로 하면 대지는 조금 가격이 높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정된 산출금액을 보면 임야 가격이 좀 높고 대지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재평가해서 보상하겠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감정평가 보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예정금액을 여기다가 산출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원 뒤에 보면 198-1 임야는 얼른 알아듣기 위해서 평당해 가지고 평을 안 써야 되는데 122만 5천원으로 산정되었고, 바로 옆은 대지인데 거기는 85만 4천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918-4번지. 여기는 불균형한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상할 때 반발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 중지)
(13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때 말씀드린 위촉직 위원을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하고, 1명이 늘어난 부분을 4항 2호에서 의장이 임명한 사람을 1명을 2명으로 정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5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을 7명을 8명으로 제4항 제2호 1명을 2명으로 하는데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5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 7명을 8명으로 제4항 제2호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진 위원님.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원부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야 되나 공원부지에서 상주하고 계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주어야 하나 사실 저희들이 재정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2010년도에 새로 6대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법 제10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서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예산관계 문제에서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년도에 승인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수반된 취득에 대한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피해보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빚잔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승인해주면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박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60억이라고 하는 빚을 안내서 우리가 보조금이랄지 교부세랄지 자체예산이 있어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자체에 빚을 내서 하는 사업에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 빚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의사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이 조례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안조성 추가수립이든지 조성계획안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곤 위원
제 생각은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상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이 안됐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은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취득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2차 추경안을 심사도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승인 해주게 되면 2차 추경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8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4항,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재 무 과 장 박용우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보 건 의 료 원 장 문 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용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3
2 5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3
3 5 대 제 2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2
4 5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1
5 5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1
6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7 5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8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9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10 5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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