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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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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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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5.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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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세계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3조 저소득 농업인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시책수립 시행함에 있어 저소득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지원범위입니다.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조 저소득 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9명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 저소득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무상급식지원조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급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조례안 제11조 지도?감독입니다.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및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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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14시 15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 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절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로 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인근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축종별로 100미터~50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한지역 등의 범위는 제한지역내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다만 연구목적이나 농업용 등에 대해서는 축종별로 5마리에서 20마리 미만으로 사육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제정에 따른 가축사육으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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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14시 16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전국 43개 시군이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등 10개 시군이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농?수산부 귀농지원 종합대책발표 이후에 시군별로 본격적으로 귀농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이유는 귀농정착을 유치?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관리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인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귀농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성군 귀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제8조 귀농정착금지원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제9조 교육훈련의 지원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제10조 사업지원은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제13조는 귀농자의 사후관리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장성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장성군 귀농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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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안 제11조의 2에서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명과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서 이를 일체 정비하고,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개정으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2008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상 심의의결 및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설치를 규정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9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준칙을 기준으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은 7개 시군이고, 규칙을 그대로 운영하는 시군은 11개 시군, 비운영하는 시군은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소유대수 1대를 운영하는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대상이 되는 차고지 면제차량은 140대정도입니다. 개인택시가 97대, 용달이 43대입니다.
그리고 7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41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4개 시군이 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 순천, 구례, 신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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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외에도 본 단체결성에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단위의 청소년단체로 육성시켜 어린시절부터 장성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중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역리더육성차원과 문화콘텐츠사업의 연계성, 지역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성과물의 홍보 확대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 단체의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하여 장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본 단체의 효율적 운영 등에 사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추진방안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2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전략사업단장과 위촉직 7명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본 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의무, 계약, 해지,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 부분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최초이며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과 나아가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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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및 분뇨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장성군 하수도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하수도처리구역지정은 당초 하수도로부터 3백미터이내에서 10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의 신고는 당초 20일에서 30일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하수관거준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의 오수분뇨부분을 그대로 하수도조례에 내용변경 없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1톤이상일 경우 부과되었으나 금회 조례개정시 완화되어 오수발생량이 일일 10톤이상일 경우 부과되며, 징수시기는 건축물 준공검사신청시 부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30조 감면기준은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20%를 감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는 20% 감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용조례 전면개정의 법적근거는 하수도법으로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조례 9건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은 물론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령농업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항에서 고령자를 70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55세이상인 자로 하고 있는 바 연령관계는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장성군수의 의견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실시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급식비 중 보호자가 금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초등학교 7억 5,900만원, 중학교 5억 1,500만원, 고등학교 21억 4,100만원으로 총34억 1,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군의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 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중학교까지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이지만 일부 고등학교는 타 지역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관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성군수의 의견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악취 등의 유해요인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차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차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정해준 준칙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도내는 목포시 등 8개 시군이 제정?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안 제4조 제1항 중 절대 금지지역을 절대 제한지역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및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발전에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등이 귀농인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제1항 중 귀농지원위원회를 귀농인지원위원회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인구늘리기차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장성군 주차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이며, 별표 7은 주차장법 시행령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주차장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성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본 조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준 준칙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3항 중 서면으로 심의한다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성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수립에 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쪽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성군 농촌활력 증진사업 중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사업 중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2호 중 문화콘텐츠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문화콘텐츠사업 중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제4조 제3항 제1호 군수가 추천한 자 3명은 위원선정기준이 없어 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 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제3호 청소년관련 학과교수 2명, 4호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으로, 제9조 제4호 수탁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 수탁자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4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제9조 제5항을 제9조 제4항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쪽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오수 및 분뇨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1일 하수발생량이 1일 2㎥로 단위표시가 중복되어 1일 하수발생량이 2㎥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4조 중에서 지원대상에서 해당기관만 나열이 되어 있지 나열된 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여기에 본 위원은 관내 거주하는 학생이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만 이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장성군에 중학생까지는 관내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학부모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향고, 실업고, 장성고 고등학생들은 다른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4억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고등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장성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1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니 고등학교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주소를 옮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삽입이 안 됐죠. 그것을 삽입해야 만이 장성군의 군비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삽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동섭 위원
저도 이 안을 내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교육청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집행부 의견에서 40억이 초과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21억정도가 됩니다. 문향고, 삼계고, 장성실고, 장성고 학생에게 장성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줬을 때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장성고에 비중이 많아서 21억입니다. 21억이 세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해서 세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학생만 오면 위장전입이 됩니다. 부모 한사람까지 따라서 온다고 하면 전입도 늘게 될 것이고 또 할머니라도 올 수 있거든요. 또 장성고등학교에 보면 21억이라는 숫자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고등학교에 10억도 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2억정도 군에서 4억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이 6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하면 3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급식 돌아가는 것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학교급식 자체가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많은 물건들이 친환경적으로 있지만 장성에서 생산된 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농가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지적해 주셨는데 삽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현
외부에서 장성의 4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임동섭 위원
실업고가 334명, 문향고 376명, 삼계고가 86명, 장성고가 838명입니다.
고등학교가 총1,634명인데 아마 장성고 8백명 학생중에서 장성에 주소를 둔 진학율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실업고도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내가 봐서는 반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니 약6백명정도는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급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임동섭 위원
네. 60%정도는 장성주민으로 봐야죠.

○위원장 이일현
6백명정도 전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학부형까지 하면 1,200명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임동섭 위원
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된다면 부수적인 효과가 교부세 받는데 상당한 지원 대상금 되겠네요?

○임동섭 위원
인구 늘리기도 되고 한편으로 무상급식 실시하게 되면 장성에서 생산한 우리농산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것을 넣을 수 있고 수산물이나 특이한 종목외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지원한 것 포함하고 나머지 야채 이런 원자재를 장성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정말로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까지 온다고 하면 교부세가 온다고 해도 장성의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임동섭 위원
부모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만 주는 것입니다.

○강화자 위원
아까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해서...,

○임동섭 위원
주소를 옮겨서 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거죠.

○강화자 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제한지역을 정해줘서 가축사육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서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증?개축도 해당이 됩니까?
법이 되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증?개축을 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증?개축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절대 금지구역을 절대 제한지역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하는데 그 용어가 크게 상관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병춘
제한지역에서 절대와 상대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금지라는 표현자체는 안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특별하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용어는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상곤 위원
용어가 더 부드럽습니까?
금지보다는 제한이?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인구늘리기정책에 매우 좋은 조례안이고 장성군의회에서 전라북도를 갔을 때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하면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다보면 없이 살면서 고향을 지금까지 지킨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역효과가 납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장성군에 왔다고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향을 지킨,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기본적으로는 이 정착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귀농인에 대해서 몇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정착금지원하고 주택지원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농촌에 가면 쓰러지는 집도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렵게 고향을 지키면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은 집도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이 발의한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이 귀농조례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담아서 지원을 해 주면 피해를 안 보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객지에서 들어 온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인구가 늘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귀농인조례 설명과정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5월달에 농수산식품부에서 귀농지원종합대책위를 수립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착자금지원이나 귀농인교육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국?도비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곤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다, 잘못했다라고 못하지만 인구정책가지고 예를 들어 4천 6백만하면 이 군으로 갔다, 저 군으로 가면 평이야 장성군에서 하나 불어나면 전라북도에서 하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기대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구늘리기차원에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하나 빼오면 몰라도 평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군에서 정책수립해서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 보다 장성군에서 특별히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다른 시군보다 유달리 잘 운영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는 안 받더라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진안이 대한민국의 귀농 1번지인데 여러 가지 시범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군단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지원여건이 없음으로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5명이 귀농을 했는데 두분은 다시 도시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농인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질 좋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재산의 가치가 다릅니다.
즉, 말해서 서울에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억입니다.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가져오면 2억, 3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하러 올때 자기 자본금을 얼마를 가지고 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재무구조를 봐서 얼마까지가 장성군에 와서 귀농해서 정착금을 차등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부칙에 넣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연계해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여기서 재산의 가치를 얘기하더라도 서울의 한복판의 땅 한평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20평, 30평을 갖고 있어 도 그 사람들이 전세가격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보면 도시의 복지대상자하고 시골의 복지대상자하고 재산가치를 다르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법령을 보더라도 항상 상대적으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귀농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러한 것들까지 세세히 잘 해 가지고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부칙에라도 잘 다듬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축령산 치유의 숲이라고 방송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선후배, 재경향우분들께서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축령산에 가면 이렇게 좋다는데 그쪽으로 귀농을 하려는데 귀농정착금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치유의 숲을 보고 서울생활에 찌들어서 내려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에 대해서 알아봐주라는 전화를 4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칙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충분히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심의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에 자세히 기록을 하도록 하고, 사실 경제위기로 인해서 서울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농을 하고, 귀천을 하고, 귀향을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귀향이나 귀천보다는 귀농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실업자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농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귀농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또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된다면 우리군에 많은 귀농인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을 와서 사는 사람이 해당 됩니까?
제가 의원 그만두고 서울가서 2년 있다가 다시 주소를 옮겨도 해당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시행규칙에 마련해야 하는데요.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더라고요. 전입한날로부터 귀농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전입해서 6개월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1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을 해서 실제 거주한날로부터 3년이내로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소지를 옮겨서 3년정도 사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실제 거주한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해 가지고 서울에서 다 이사 와 버리면 어쩌려고 합니까?
조항에 보니까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범위가 중앙보조금과 국도비해서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백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수산부 식품산업지원조례에 의해서 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군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귀농하시려는 분들도 봄에는 트랙터도 지원하고 앞으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업인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귀농인 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인에 준해서 지원을 하겠죠.

○임동섭 위원
조례안과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지금 보조금 받아서 장비 전부 사서 그 사람들 연료값 올라가면 따라서 올려요.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락건조기가 없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연료값 올랐다고 따라서 올려요. 보조금으로 지은 겁니까? 자기 자본으로 지은 겁니까? 자기 자비로 지었을 때는 마을에 하나씩 줘서 올려도 관계가 없죠. 그러나 군에서 마을마다 해 가지고 소농들도 말려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장사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트랙터 1억짜리 하면서 요즘 얼마 오른 줄 아십니까? 한단지 심어주고 베어주고 해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통상적으로 경운에서부터 이앙, 수확까지 해서 일괄 맡기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죠.

○임동섭 위원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대농가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한테 욕을 해도 좋은데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의 최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괜찮습니다. 100마직 지으면 뭐한다고 직장생활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조를 해 줬음에도 귀농인도 그렇게 해 줄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 줬으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년마다 따라서 올려요.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 나갈 때는 세칙을 넣으세요. 자기만 쓰라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보조를 전액보조 했을 경우는 임대료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담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우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귀농인조례해서 엊그제 이사 온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이사 오지도 않았는데 안 준다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보가 기가 막히구나, 나도 어디로 옮겼다가 다시 와야 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퇴직하고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 주소 옮겨서 5백만원 받고 또 집 짓는다고 보조받고, 또 장비받고 해서 농사지을 사람 많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경우 세칙에 전입해서 농업에 5년이상 종사하지 않고 타업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할겁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장비 보조금 받아서 사서 국가 40%받고 농협 몇% 받아서 팔아 먹고 가 버려서 회수할 길이 없어요. 추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사후관리를 해야지 통과시키려고 입맛에 맞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이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난 뒤에 뉴타운 계획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포괄적인 관내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죠. 뉴타운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농업인을...,

○위원장 이일현
아니 뉴타운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귀농인 지원 조례에 합당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위원장 이일현
아,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뉴타운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삽입시켜서 합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심이가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 기본법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소도읍가꾸기 하는데 주차장 만들려고 안 내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안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 명이 조항이 바꾸어져서 그것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상위법과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인해서 주차장 여기 저기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제안설명 드렸고 내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 민가 옆에 해서 살짝살짝 하려는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위법이 바꾸어졌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법률명과 근거조항이 바꾸어져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소도읍가꾸기하면서 주차장이 몇 군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법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 해서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자구수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일현
그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4조 3항에서 심의한다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다로 여지를 두는 것이 나아서 자구를 심의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조례안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참 서민에 대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차고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성의 주차난이 안 좋거든요. 이 조례를 빙자해서 아무데나 주차를 할 경우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에서 제가 알기로 15억정도가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투자가 되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노상주차장 5억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100여대 정도를 확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증가되는 입장에서는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영세한 개인택시나 화물 개인용달중에서 한대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의해서 10제곱미터나 13제곱미터를 확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평정도이고, 용달화물정도는 1톤이하인데요. 이것이 9제곱미터가 소요됩니다. 5.1미터 곱하기 1.7미터 하면 9제곱미터면 3평정도 면적인데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총대상은 140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장성경찰서와 저희들이 영천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걸 풀어주니까 차를 아무데나 놔도 괜찮겠구나 해서 아무데나 주차를 해 버렸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차고지와 차를 주차하는 곳은 현재 법에 다릅니다. 차고지는 삼계 중학교 폐교의 공간을 해서 차고지로 승인만 받고 계약하면 현재 법이 차고지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가 정차한 곳과 차고지와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각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차고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편의가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초래사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이분들한테 계도명령해서 취지를 알려드리고 협조하도록 해서 주위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안은 영세업자들에게는 잘해 주는 것인데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들 차 가지고 오지 말고 버스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해 보세요. 시장보기 해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버스타고 출근하기 아니면 자전거로 광주에서 오든지 해서 좋은 아이템이니까 해 보세요. 택시기사들 이거 해줘 봤자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허가 낼라고 할 때가 문제지 이것 좋아라 할 사람이 없어요. 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좋은 안을 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택시 출장제를 하라니까 안 되네 하는데 출장비 모아서 관행으로 여기저기 주고 이제는 안 됩니다. 바꿔줘야지요. 그런 것 한번 제안해서 해 보세요. 한달에 한번 공무원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해 보세요. 그냥 귀찮으면 어머니 집에서 자든지 차 안 가져 오기해 보세요. 공무원들만 차 안 가져오면 장성시내 불법주차 없습니다. 군청만 모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단속 좀 하세요. 장기주차해 가지고 한달 씩 놔둔 것 역전에 단속하세요. 상무대 군인들 장성에다가 뭐를 합니까?
주차장확보해 주니까 한달씩 놔두고 교육 가 버리고 황사먼지 왔으니까 봐 보세요. 빼라고 단속해야지요. 군민들이 주차하기 좋게 해 놨는데 장성을 찾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차를 대려고 해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버스터미널 옆부터 해 가지고 6개월짜리도 있어요. 군인들이 출장 가가지고 놔두고 갑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완장 채우라니까 채우지도 않고 동화면에 오신 분 교통단속요원이 나를 욕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차를 빼라고 해서 몇시에 주차했는지 봐야지 앉아서 차는 차대로 밀려가지고 상가는 다 죽게 만들어놓고 제가 안을 냈으니까 내가 냈다고 하지 말고 한번해 보세요. 자가용으로 안 오고 버스로 한번 오기로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끼리 돈을 걷어요. 운암동에서 관광버스를 해서 몇 명 하루만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성시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지금 자동차 선택요일제라고 해서 5일에 한번씩 월, 화, 수, 목, 금까지 원하는 날에 자동차를 안 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실효성 있게 해 나가고 그리고 역전에 TMO문제는 상무대에 얘기했습니다.
라인을 그려서 하도록 하고 6개월짜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장기까지 있는 건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경찰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20대이상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자동차가 140대 정도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현재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몇 대 됩니까?
기존에 화물용달차나 택시운송업자가 지금까지 차고지를 설치했던 대수는 몇 대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은 저희 자동차가 1만 8천대정도인데 그중에서 승용차를 빼고 면제대상은 그렇고 화물차가 6천대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현
택시는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개인택시가 97대, 업체까지 해서 143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140대정도 혜택을 본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지금 용달화물차가 지금 6천대정도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화물차요.

○위원장 이일현
용달화물차가 설치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업체가 5대, 개인이 38대로 43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용달차가 43대, 택시는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개인택시만 해당이 됩니다. 회사택시는 안 되고요. 97대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돈을 들여서 했던 사람들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그 만큼의 혜택을 돌아가도록 해 줘야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은 이미 돈을 들여서 했고, 늦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킨 사람들한테 늦게 혜택을 주면서 손해를 보게 하면 법으로서 통솔력도 떨어지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평등하지 못해요. 법을 지킨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본다면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제가 판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조례 조문 하나를 보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데 위원장님!
개인택시나 용달이 3년마다 차고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래서 부칙내용에다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줘야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어 놔야합니다.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요. 그래야 정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을 이해시켜 드려야지요.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평해서 놔 둬야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만에 한번씩 하니까 귀찮거든요.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자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지요.

○위원장 이일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처음에 했던 법적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3년만 해 가지고 철거시키고 다른 용도로 해 버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기존에 설치자들이 부당하다고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나도 법을 안 지켰으면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고 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일현
이건 과장님께서도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내가 조그마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좁은 땅덩이에도 차고지를 다 짓고 있습니다. 장성군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내 가지고 다 주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불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전부 장성군민들이 다 보상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다 도시로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성군의 폐단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이러한 혜택을 무모하게 준다는 것은 차라리 이 법조항을 안 만드는 것보다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주네 이걸 왜 안 만들었냐 하고 자꾸 시달림을 받다보면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나 이 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만들려면 거기에다가 정서적으로 잘 맞게끔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놓고 나중에 왜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주었냐,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냐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가 법이지 우리장성군민을 위한 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개인택시소유자들은 거의 자기소유의 땅이라든지 아파트공간을 이용해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별도로 자기 차를 보관하기 위한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들이 앞으로 갱신할 때 3평이나 10제곱미터나 13제곱미터이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갱신할 때 그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시업계나 개인용달화물수입이 앞으로 더 악화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좀 도와주자는 국토해양부쪽에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자꾸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 기존에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놔야 만이 완전한 법이라니까요. 임동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뜯어서 다른 용도로 쓸 필요는 할 필요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킨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런 혜택과 보상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장님! 구분을 하셔야 할 부분은 아까 화물차나 1톤이상은 땅을 임대해야 합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땅을 임대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임대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만 개인택시 같은 것은 자기 땅이나...,

○임동섭 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해요.
내가 보면 핑퐁 탁구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차고지설치를 3년만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했다는 제출하는 일이 번거러우니까 봐주자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데 개인택시가 차고지를 하려면 땅을 빌려야한다는데 거의 자기 아파트나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조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몇 개나 되는지 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3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장성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싶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그 내용은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장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는데 운영규칙은 존치합니까? 폐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 규칙을 폐지하고 이 조례로 법이2007년 말에 개정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격상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폐지되고 조례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대상사업이 있고 운영비 등 지원이 있는데 사업의 범주도 대단하고, 사업의 범주가 크다고 하면 운영비지원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대강 1년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신활력사업으로 승인받은 것이 작년에 1억 2천, 올해 1억 2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전국 단위 청소년단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장차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장성 홍길동테마파크나 장성의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신활력사업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다루다 보면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반대를 못합니다.
오전에도 행자위원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그 답변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의회에다가 핑퐁 넘기지 말고 특히 신활력사업이 미래사업단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 책임하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차역에 가면 홍길동 그림을 떼어내든지 밑으로 내리던지 하세요. 기산리쪽에서 봐 보세요.
담 넘어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정말로 그것 없애야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한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테마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어린이들이 담 넘어가는 것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그 밑에 홍길동이 활 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호기심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홍길동이가 활을 쏘는 것으로 하든지 돌멩이 던져서 노루나 토끼 잡는 것을 하면 용맹하고 좋지 않습니까?
얘기가 다른데로 샜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이 청소년에 대해서 전부를 해 준다는 사업인데 물론 신활력사업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조례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담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 이 조례를 안 해 주기도 그렇고 이걸 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군수는 할 일은 많고 돈은 쪼개 써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씩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기왕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9조에 수탁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는 이것은 자격요건이거든요. 자격요건 6조에 들어갈 사항이 9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4조를 6조 수탁자의 자격요건으로 조례안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에서 군수가 추천한 3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면 청소년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추천하는 3명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 청소년담당자랄지 학교에서 불량청소년 선도교사랄지 이런 사람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4조와 6조를 보완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저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억 2천씩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집행하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내가 볼 때 고무 타는 냄새가 살짝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중이 맞을 겁니다.
법인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지요. 시내 법인을 만들어서 아동도 주고 그러는데 이거 수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수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직의 방법이 직접 조직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고무가 타요.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1억 2천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리하고 해야지 왜 이걸 개인한테 수탁하려고 합니까?
수탁할 정도가 되면 광주시나 서울시에서 수탁해서 1억 2천을 갖고 청소년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장성군에 청소년들 몇 명이나 되죠? 한번 뽑아 봤어요? 과장님 내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격기준, 수탁계약, 누구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청소년단체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제 안은 제가 직접 발기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발기인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도록 해서 확실하게 청소년단체를 구성하고, 그런 것을 원안으로 했으나 거기에서도 발기인으로 구성할 때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직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비는 3년간은 지원이 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까 박상곤 위원님도 수탁자격을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누구 한 사람 주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임동섭 위원
차라리 미래전략사업단이 갖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이 다음 의원 되신 분들이 예산 어디다 썼다고 알지 개인한테 던져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가 조직을 해서 하든지 위탁을 줘서 하든지 법인을 만들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체가 장차 자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길동사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 조례로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제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통합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장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날짜가 금년 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맞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이 관련된 조례 축산폐수와 같이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제야 개정되니까 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강성주 위원
통합됨으로서 오수분뇨 축산폐수법률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앞전에 하수도처리구역지정이라든지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관계는 일부개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온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강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사용 전부개정조례로 인해서 혹시 하수도사용료가 증액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하수도세를 내야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별개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축산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건 아니고 법 자체가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없어짐으로써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조례를 합치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하수도법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축산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법령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법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2조에 1일 하수발생량이 2㎥하고 또 1자가 들어 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 4조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며”를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며”를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조 1항 중 절대금지지역을 절대제한지역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조 1항 중 절대금지지역을 절대제한지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안에 규칙이나 세부사항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서 해야지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지금 안이 없잖아요. 세부적인 규칙도 없고요.

○위원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귀농인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장성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농인의 재산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평가액이 2억원이상이면 지원을 안 해 준다랄지 하는 자산평가액의 제한규정을 이 조례에 담아서 부자가 와도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형성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런 뜻을 담아서 조례를 다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부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전 회의에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서면으로 심의한다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서면으로 심의한다”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전 회의석상에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안 제2조 제2호중에 “문화콘텐츠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말한다”를 “문화콘텐츠사업 중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로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 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제4호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2명, 제3호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3명으로 제9조 제4호로 “수탁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를 삭제하고 제6조 4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전 회의에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문화콘텐츠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문화콘텐츠사업 중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로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 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제3호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2명, 제4호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3명으로, 제9조 4호 수탁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를 삭제하고 제6조 4호를 신설하여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제2조 중 1일 하수도 발생량이 2㎥ 일을, 일일 하수발생량이 2㎥로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일 하수발생량이 2㎥ 일을 일일 하수발생량이 2㎥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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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5인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3
2 5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3
3 5 대 제 2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2
4 5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1
5 5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1
6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7 5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8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9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10 5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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