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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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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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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2.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결된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09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에서 심의한 결과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은 2009년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일괄상정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의 건(10시 0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009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우리군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당초계획 보다 91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결함보전을 위하여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당초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33억원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9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일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4번,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2세 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0번,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 외국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2번,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말 준공예정인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의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자격 및 의무, 입원 및 퇴원,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등으로 노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에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노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제3항 위촉직 위원 7명을 8명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을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6.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 9건 중 8건은 원안 및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20번,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세계화와 농산물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농업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임동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21번,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임동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15번,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악취 등의 유해요인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11번,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명의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과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23번,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24번,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므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25번,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문화콘텐츠사업과 연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으로 장성군 이미지의 장기적 홍보효과를 지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88번,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및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장성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저소득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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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복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성립이후 지방세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9%인 299억원이 증액된 2,809억 5,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억 8955만 9천원이증액된 2,737억 9,35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7,870만 9천원이 증액된 71억 5,9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182억 390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주행세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세 수입 8,800만원, 이자수입 16억 7,600만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억 8,100만원 등 142억 390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92억 5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2008년도 정산분을 포함 86억 1,9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 7백만원, 도로 분교부세 6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18억 8,400만원과 게이트볼장설치 등 특별교부세 7억 4,5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500만원, 도비 변경분 100억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91억 7,500만원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보전을 위하여 지방채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결함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기 완료된 사업잔액분 등 24억원을 예산절감하여 사업성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월사업 최소화 운영을 역점에 두고 2010년도 발주예정사업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미리 실시설계비와 용역비 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는 내년도 조기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법정 경비인 연금부담액 미부담액인 3억 1,7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인증기 구입 2,500만원 등 1억 5,9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설 및 안전분야는 단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조사업 15억원 등 8,65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성 게이트볼장설치 특별교부세 7억원 등 16억 5,9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소규모하수도정비 및 개량사업 25억 7,500만원 등 31억 5,118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읍면 자활근로 보조사업 1억 7,200만원 등 45억 5,3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용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900만원 등 5,66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 19억 7,500만원 등 49억 9,3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읍면소규모숙원사업 10억 7백만원 등 25억 9,75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사업 26억원 등 43억 77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황룡행복마을 조성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19억 3,600만원 등 65억 6,3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조정으로 8억 4,678만 4천원을 감하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분 등 9,1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3,172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억 5,340만 4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3억 3,428만 2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입주 원금수입12억 8,764만원과 상수도사업 노후상수도 배수관개량사업 등에 5억 7,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국?도비 변경분 등 세입재원 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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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휴회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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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박상곤, 강성주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부의장박광진
의원이일현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이 청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박광진
의 원 이일현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3
2 5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3
3 5 대 제 2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2
4 5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1
5 5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1
6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7 5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8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9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10 5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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