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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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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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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지방채 발행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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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4시 03분)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상곤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은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일현 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일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일현 위원입니다.
강화자 위원 소개합니다.
강성주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소개합니다.
오늘 임동섭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곤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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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지방채 발행계획(안) (14시 05분)

○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200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우리군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당초 1,105억 6,900만원에서 9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01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60억원을 정부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4.12%입니다.
또한, 2차 보전은 3년간 국비 및 특별교부세에서 각각 0.81%이며, 군비는 2.5%를 부담하고 발행 시기는 11월과 12월입니다.
우리군의 2009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133억원으로서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60억원으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부세 세입결함의 보전으로 2009년도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장기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전부 계신 자리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감액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비율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승인한 한도액은 133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133억원중에서 세입결함에 보전을 위해서 60억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 비율을 보니까 발행에 대한 비율이45.11%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 작년도 행안부 기준을 보니까 한도액에 대비해서 발행비율이 42.11%에요. 그래서 우리군은 평균 보다도 3%가 한도액에 대한 발행액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작년도에 저희는 발행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도액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해서 작년도에는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전체적으로 42%였다는 것은 0.42%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60억을 발행하고 나면 정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전체 %는 상당히 올라갈 줄로 압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따라서 상환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10.7%더라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상환이 못 되어 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연도별로 봤을 때 발행한 연도가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지방채 발행이 2004년도 2.5%, 2005년도에 3%, 2006년도에 마이너스 0.07%, 2007년말에 보니까 4.43%, 작년말에 보니까 4.62%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60억에 대한 지방채는 총 예산규모에 대한 100분의 10까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60억이면 몇% 지방채...,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2%정도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낮다고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발행연도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발행연도는 전체적으로 지방채가 작년연말까지 해서 225억인데 1986년도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78년도부터서 지방채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7년도에 농공단지 128억에 발행된 것이 가장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방채가 없었고 금년에 60억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쪽으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일반회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25억인데 225억을 순수한 군비로 상환하는 것은 약35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실수요자들 주택이나 농공단지에 입주자들이 상환해야 할 것이 약128억정도 되고, 그 다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서 원리금으로 보조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100% 국가에서 원리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70%를 받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61억, 이렇게 세가지를 합해서 작년 연말 225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순수 군비는 약35억입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사업별 분야를 보면 지방채발행이 도로를 낸다랄지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 재해복구, 하수오수처리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할 때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아까 오수처리, 일반적인 것은 35억만 빚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번에 보면 상환기간별로 보면 중장기채로 선택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차 보전을 3년간 한다고 했거든요. 국비 0.81%, 특별교부세 0.81%로 해서 1.62%로 3년간 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연차별 상환 내역은 뒤에서 봤어요. 우리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3년내에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상환하면 다행인데 예측을 못하겠고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60억에 대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에 대한 세무부담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채무부담은 어차피 당초 계획대로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6억원정도이니까 5년후에 원금이 갚아지고 그 다음에 이자를 포함하면 약6억~7억정도 1년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500억~3천억 되는 1년의 예산안 규모로 본다면 이 정도 갚아 나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원리금상환은 가급적 2차 보전을 받는 3년이내에 상환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정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야 3년안에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3년이내에 갚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가급적이면 2차 보전을 받는 기간에 저희들이 상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세목이 도축세도 폐지가 될 것 같고 특히, 부동산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거래가 적다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도 많이 감액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왔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년에는 60억을 잡고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러한 현상이 올는지 그렇다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지에 대한 전망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방채에 대한 것은 재정적 압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경기위축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부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랄지 이런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경비랄지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발행한도액을 최소화 시키되 이게 전혀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했고 특히, 지방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어려운 것 보다 오히려 내년도에 어려움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자금을 먼저 다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줄어들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불용액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줄어들면 이자수입도 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계별 예산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련의 예산을 한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별로, 단계별로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더라도 지방채를 끌어다가 메꾸는 방법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거론해야 되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역점사업으로 정부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것은 지자체가 피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을 4대강 살리기 이전에 발행에 대한 사업별로 %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도로건설분야가 29.3%로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도시권에서는 지하철,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 이런 순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개설이라든지 소방도로개설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반영에서는 심도 있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60억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군에 지방채 발행을 추경에 세운 것을 보면 6개 시군이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물론 시단위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우리와 유사한 담양, 보성, 완도는 우리보다 좀 낫겠지만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와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하게 우리가 SOC투자를 한다랄지 아니면 장성군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하수도나 상수도랄지 지역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채는 그러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 나머지 시군은 거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편인데 예산서 안을 본 위원이 받아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딱 눈에 띄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우리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쓰여질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군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눈에 띄는 것이 있는가 한번 봐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떠한 것도 지방채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 여덟분 위원 중에서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예산이 각 실과별로 배정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돌출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서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답변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한군데라도 튀어 나와 있어야지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하고 공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길래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줘버리면 예산서안 자체부터 다 흐트러질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점들은 이번에 이런 사업들 때문에 해야 하니까 지방채를 쓸 것이라고 조목조목 밝혀내면 저 또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구나 하고 저부터라도 군민들 설득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문화예술회관 98억원이라는 돈 국비 20억을 반납 안 시키려다가 그 돈 얼마 전에 예산도 다 안 세워졌는데 그걸 갖다가 공사를 발주해 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돈 가졌으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포기했다면 얼마 남습니까? 68억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이일현 위원
그런 정도까지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조기발주를 해 버리고 입찰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입찰한지 안 한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입찰한다고 의회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써 버렸는데 앞으로 그 재원확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확보해서 할지 정말 암담해요. 저 혼자 개인 같으면 저도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들려오는 민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착공식도 하지 않고..., 노인병원 보다 더 몇 배 큰데 노인병원 하나 짓는데도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착공식 했고, 마을회관 5천만원짜리도 착공식, 준공식도 하는데 약30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또 예산도 다 안 세워졌는데..., 지금 장성군의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지요. 장성군의 일을 다 혼자 짊어지고 나가는 양 한다고 듣기 싫어하겠지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끝나는 시간에 지방채 60억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들어 갔다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빚을 내서 써야할 예산이다, 아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상하수도랄지 이런 목적에 의해 해 왔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방채를 목적을 두고 농공단지용으로 한다랄지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세수결함 즉,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를 1,100억원을 주겠다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었다가 그게 내국세 징수율이 낮아지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세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91억정도가 감이 되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같은 국비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약25억정도가 의무부담인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두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전체 보전해 주는 공적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것이 이번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인 인건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경상경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일반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세수가 결함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완화를 시켜나가도록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나누지는 못합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실정이 맞게끔 해야지 우리 실정에 안 맞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희망근로사업 얘기했고, 인턴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광역정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경기지사같은 사람은 희망근로사업과 인턴제도 너무 형식적이어서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에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은대로 우리에 맞춰서 해야지 희망근로자 때문에 농촌에 일손들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경기도에서 그럴망정 그래도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예산자체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빚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에 따라서 옷을 줄이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줄이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6개 시군에서는 돈이 안 필요해서 안 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저희가 정확히 남의 살림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의 실수요자, 국비부담금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를 빼고 우리군비에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35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65억을 받아도 큰 재정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갖다가 내후년도 예산을 너무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가급적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지방채를 올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자하고 5년 거치니까 그 뒤에 군비상환금액을 이야기하셨지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1년에 15억씩, 16억, 24억을 하다보면 물론 큰 예산중에 조그마한 예산이니까 힘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까 강성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다시 긴축재정으로 돌아버리면 이것마저도 부담하기 힘들었을 때 우리가 10년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은 몇 년이나 더 계실지 모르지만 차후에 가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음 실무진들이 왔을 때 아무 목적도 없이 이런 예산에다가 우리의원들도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의결해 주었구나 이런 부당한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안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들어갔던 것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빚내서 해야 할 예산이 아니구나, 이건 빚을 내서 해야겠구나 그것을 우리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빚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데 표시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엉뚱하게 빚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로도 말하지만 스며들어서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또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일반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이 60억을 가져옴으로 해서 삭감액을 줄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사업하는데 이 예산을 지방채로 한다고 해 버리면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의회에서 직원들 인건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야죠. 여수시처럼 여수엑스포 하니까 직원들 봉급 5%를 떼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예산낭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삽입이 아니고 지방채발행하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목적을 그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표시해 주는 사업을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종결해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금 6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당초에 지방교부세로 얼마를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쓰라고 승인했던 것을 못 주니까 빚이라도 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60억을 갖다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닌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계속할 랍니다.
실장님! 물론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고 합시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식량거리도 없는데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꼭 빚내서 사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견주어 생각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안에다가 지방채로 할 것하고 순수한 교부세와 균특세와 나눠서 정확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정확히 보고 이건 빚내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옷 사입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 장에 간다고 옷 사입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자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장성군이 풍부하게 빚내서 쓰고 그래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위원님! 이건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런 예가 드물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를 1,100억 주면서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일반교부세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0억 1년에 가져온 보통교부세를 명시를 해 가지고 계속 그것만 한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60억을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1,100억 온 것은 군에서 자체예산, 세입이나 똑같이 견주어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60억도 줄어진 것에 대한 결함보충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지방채를 쓰겠다는 내용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지방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위축된 경기에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면서 예산을 단계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30억이 필요하면 30억을 한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실시설계랄지 나눠가지고...,

○이일현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라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 없는 용역설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들 그 용역비만 가져도 얼마입니까?
정말 예산을 세워주고도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필요 없다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이일현 위원
우리가 축령산개발, 남면행복마을 용역비, 무슨 용역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런 돈을 다 합하더라도 거의 5~60억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 있고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는데 쓸데없는 용역비라고 하시면 현재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남면행복마을 1차 설명회 때도 제가 안 가고 부의장님이 가셨지만 그때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그런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발등을 찍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질문 종결해 주십시오.
두분의 질문이나 답변이 오늘 하루가 가도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2008년도에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까지 해서 약1천억원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죠. 올해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장기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 놓고 사고이월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뇨. 많이 줄어든다고 보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할 때 작년같이 많은 돈이 이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에게도 지금부터 챙겨야한다고 늘 간부회의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실과장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최소화시키고 장기계속사업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방채 60억까지 발행하면서 물론 다소 1천억에서 한100억, 200억은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기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2차 추경과 정리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왔어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에 비하면 6%정도 밖에 안 돼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올해만큼은 본예산을제외한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외의 나머지는 이월된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단 한건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애를 쓰는데도 1천억원이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애를 쓰고 있는데 결과가 1천억 나왔을 때 내년에 지적말씀이 계셔야지 정말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엊그제 3억 얼마짜리 교부결정이 와서 담당실과에서는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뭐하는데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해서 그럴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귀책사유로 묻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과에서 이월액을 줄이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도로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용역비와 토지보상비, 사업비까지 당해연도에 세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2010년도에 용역비와 용지보상비까지 세워놓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고 용지가 보상이 된 다음에 사업비는 그 다음 해에 세워야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성군을 보면 용역비부터 사업비까지 해서 20억 세웁니다. 용역비를 집행하고 그해에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우리주민들한테 승낙을 못 받으면 삽자루 하나 꽂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천억이 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면 용역비와 보상비까지만 세우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3단계 편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와 타당성검사를 1단계로 세워 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면 2단계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세우는 것이 그래도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면 정말 정확한 추정액이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걸 봐 가지고 3단계 예산을 세우는 것을 시책화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곧 발표도 함으로 해서 아까 부족했던 재원들이 무작정 넘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반면에 가용재원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우선 내년도에 당초사업에다가 우선 압박을 받는 것은 내년도사업에서 설계해야 할 사업들을 금년도 2회 추경에다가 약6억 8천정도를 이미 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미 광특위랄지 도에서 확정된 것들을 그러면 금년 12월 이전에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년도 예산안이 되면서 바로 착수도 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고, 1월부터 바로 토지보상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내년 당초 예산 플러스 1회추경까지 해 가지고 3번에 나눠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이 더욱 어렵지만 지방채를 더 얻지 않고 가용재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불용액도 줄어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 되는 것이 뭐냐면 이자수입도 줄어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줄어지는 세입을 가용재원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활용을 묵혀있는 돈을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을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으로써 여러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항상 기획실이 예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지방세가 1년에 얼마씩 걷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18%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약300억정도입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60억이라는 돈을 꼭 해 드려야 사업들이 끝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꼭 필요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화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드린다고 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가급적이면 2차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한계, 3년내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자부담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들이 조속히 상환하려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방금 강화자 위원님께서 지방세에 대한 자립도를 물어보셨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군이 12.3%거든요. 그런데 18%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2회 추경까지 하면...,

○강성주 위원
아니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나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강성주 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우리의회에서 앞으로 23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재무과장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회기동안만이라도 프랑카드를 떼 주셨으면 합니다. 시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다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지방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분야로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정말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군민들, 직원들 다 듣고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게 되면 지방채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해서 299억, 약30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잘라버렸을 경우에는 어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만약 예산을 298억이거든요. 여기에서 60억정도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할려니까 군비 60억정도는 잘라버렸을 경우는 빚을 안 갔다 써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아무 숫자나 갖다가 60억을 맞추는 경우나 또는 위원님께서 60억에 대해 짐작하시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목적만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방채를 세워 줌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채의 목적이 그것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우리기획실장님께서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하시면서...,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이율이 얼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3.5%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3.5%면 2.5% 갖고 오면 1% 이자가 더 불어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위원장 박상곤
기획실장님의 답변중에서 교부세 결함으로 인한 보전, 이건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달래려고 지자체에 돈을 쓰라는 것이에요. 실은 지자체를 생각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가 금년으로 끝나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지자체에서 엄청난 세수결함을 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욕심내서 사업을 하려면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빚을 내려면 애들까지도 다 데려다 놓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지방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을 보듯 뻔해요. 4대강 사업 끝날 때까지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있어요. 더군다나 부자감세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든다고 해서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일현 위원님이나 강성주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질의한 내용은 자기 살림이라고 하는 걱정에서 하는 것이지 장성군의 살림을 60억을 깎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채발행요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6항에 보면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채발행요건이 추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우리 이일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충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간에 집행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한번으로 지방채 발행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박상곤, 이일현, 강화자
강성주, 박광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상곤
간사이일현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박상곤
간 사 이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3
2 5 대 제 2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3
3 5 대 제 2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2
4 5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21
5 5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1
6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7 5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8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9 5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0-19
10 5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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