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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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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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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1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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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신고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선정,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장성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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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10시 05분)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활동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이나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3호에 생활체육 행사 개최 등 생활체육 장려 운동 사업을 4호에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5호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을 6호에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7호에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8호에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2항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를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및 당해 연도 수입금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동조례 제12조 회계공무원 1항 2호의 관광체육담당을 체육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1월 북상휴양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북상휴양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모사업자를 모집하여 관리위탁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므로 시설명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권이며, 대지위치는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71-1번지이고, 시설규모는 건물 1,042.53㎡, 대지 12,090㎡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로 2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용료는 매출액의 20%입니다. 관련규정은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물품관리 조례에서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11월 중에 공고하여 위탁운영자를 11월 중에 선정하여 협약체결은 12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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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인아파트가 있는 담양군, 철원군, 인제군 등이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상무대 군인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상무대와 서운한 부분을 해결하고, 앞으로 군·관이 적극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에 의하여 심의사항으로 추가 예산 소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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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 별지 4호 서식인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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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2개의 개정조례안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공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공고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시에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행 충돌방지장치 마련을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 이견이 있어서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공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시설 관리에 공정성 제고와 관련한 공고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에 공정성 제고를 위하고, 장학생 선발시에 심의회를 통한 장학생 선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타당성 검토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3호,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익신고의 업무절차를 규정해서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 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에 활성화 되도록 예산지원과 시책발급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생활체육까지 확대하고, 기금 사용범위를 연간 이자수입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으로 확대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체육활동 권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5호,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하면 북상휴양관 위탁운영 기관이 금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6호,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지원대상의 범위에 상무대 군인아파트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주민들에게 시설편의를 제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포상 조례 별지서식에 있는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변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바꾸려는 것으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해촉·제척 사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성군 각 급 학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해촉·제척 사유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19호,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심의회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타당성 검토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장성장학회의 체계적인 운영이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생 선발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혜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모아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9억 8천만원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 자료는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체적인 것은 못 봤고, 많이 모인 데는 20억, 30억...,

○임동섭 위원
그렇죠? 지금 때가 위원님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인데 9억이면 너무 적습니다.
모처럼 해서 곳간에 곡식이 쌓이듯이 쌓여져 가는데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못을 잘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어서 이자수입액 및 당해 연도 수입금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풀어서..., 9억 이상은 지방자치 특성상 더 이상의 기금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생활체육도 줬고, 다 줄 수가 있는데 그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자수익이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1,300만원...,

○임동섭 위원
그 정도면 훌륭하죠.
그래서 이 돈이 한 50억 정도까지 갈 때까지 시장·군수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는 그 목적과 의미가 앞 쪽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연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까지 잡아넣어서 하게 된다면 당해 연도에 한 3억 세워서 말은 3억 해서 한 2억 써버리고, 1억 적립을 시켜버리면 선거법은 피해나가면서 우리 군비가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30억, 50억 이렇게 모으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출연을 하지 않고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계속 해서 출연도 더 하고, 기금도 활용하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동호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1∼2건씩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풀어서 하자는 의미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켜서 후계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세분화를 시켜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은 이자수입 내에서만 아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자수입 및 당해 연도 수입금은 못쓰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금방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엊그제도 장성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동호인들 몇 팀 불러놓고, 300만원 행사비로 보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이에요.
시장·군수가 자기 측근을 상임부회장 시켜 놓고, 이런 돈 갖다가 나눠 주게 하면 군민들의 혈세..., 여기에 소외받는 그런 군민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우선, 장성군은 아직 멀었습니다.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30억까지 갈 때까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30억으로 갈 때까지 안 쓴다고 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임동섭 위원
간단해요. 5억, 10억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가져온 것을 갖다가 넣으며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동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이라고 하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수입에 연관된 수입금...,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연관된 수입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장성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도 되고, 기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출연금이 다른 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해 연도 수입금으로 봅니다. 이자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김행훈 위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거나, 경기를 해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수입금으로 받는데 우리 군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도 수입금으로 인정한다는 그 이야기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김행훈 위원
대안으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군비로 우리가 1년에 연간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체육기금으로 적립을 더 하면 이자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워서 체육기금을 임동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한 30억 정도 늘리자는 말이에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3억을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3억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많은 돈을 출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행훈 위원
많이 출연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법으로는 아닌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얼마씩이라도 해서 기금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입금이라고 해서 혹시 체육과 관련된 특별한 수입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당해 연도 수입금이 금년에도 우리가 3억인가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 수입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 수입금을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활체육 동호회 같은 데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배드민턴 대회 얼마, 정구 대회 얼마 다 나가는데 그거 말고 또 사용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동호회에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호회 같은 경우는 기히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데 또 여기에서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금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얼마를 정해서 주고, 육성할 수 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심의해서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특별기금으로 가는 것은 손을 안 대고 그러면 이렇게 수입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동호회가 아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가 아닌 육성지원 같은 거, 관련 단체 사업지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몫을 정해서 주자는 얘기에요. 체육기금은 손대지 말고, 30억이든 20억이든 될 때까지 손대지 말고요. 우리가 얼마씩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마을마다 운동시설 하는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것이 생활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체육회에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체육회가 어떤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설치 및 확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런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마다 체육시설을 원해요. 설치해 주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마을주민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시설을 안 해주고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불평등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설치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행정재산을 위탁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거기 위탁금 돈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연간 한 260만원...,

○임동섭 위원
매출을 따지지 말고요. 돈을 얼마 정도 적립 안 해요? 전세금 같이...,
청백한옥 같은 데 저렇게 한 30억, 40억 들어서 지었는데 단돈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수입금의 20%만 내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평당 얼마 해 가지고 한 5천만원에 전세 같이 그런 돈을 내고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북상휴양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적립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간 260만원 정도 해서...,

○임동섭 위원
그건 수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수입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그런 조례가 올라와야지 지금 조례가 무슨 위탁해주라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조례가 아니라 행정재산 기간이 만료되서 위탁을 하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조례가 올라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성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자들이 10원짜리 하나 내지 않고,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그냥 가서 프로테지 20% 그것도 카드로만 한 것만 하고, 나머지 현금 들어온 것은 신고하지도 않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다음부터는 그 재산을 평가해서 평가액의 얼마 정도는 돈을 내고 들어와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행정재산 총괄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임동섭 위원
협의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임동섭 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그 물건 안에다가 에어컨이랑 전부 돗자리, 이불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하나, 둘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청구한다고 그 사람한테 되어 있지 그런 적립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행정재산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여부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무대 아파트 수리하기 위한 아파트 지구 내에 수리하기 위한 전초전이죠?
쉽게 이야기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말 돌리지 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단지 내에...,

○임동섭 위원
단지 내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단지 내 예산은 국방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빌라 전부 해서 조례만들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무대라는 곳은 지금 20년이 넘어가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 관리단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군비..., 그 사람들도 군민이라고 생각하니까 해주기는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올리는 것 자체가 빨라요. 그리고 국방부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고, 거기에 있는 관리단에 돈이 있는데 굳이..., 봐보십시오. 자전거 도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외곽이니까요. 그런데 상무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이나, 부대에 위치한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비를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일부를 조금 보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방부대나 이런 부대에 있는 담양군에 이런 부대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협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총 4천만원을 가지고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철원군은 군부대가 엄청납니다.
철원은 군인들이 투표 안하면 투표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담양 같은 데는 공수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유기적인 협조..., 도민체육대회 같은 거 안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해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장성군은 김회식 위원님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함평 쌀이 들어와요. 살기는 함평에서 살고, 농산물은 가져다가 먹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데 이것 조례해서 만들어서 쌀 뺏어오고, 뭐하고 한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상무대하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생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여태까지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면서 해야 저희들도 마음을 군에서 해야지 군부대에서 어떻게 먼저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전)김양수 군수 때 자전거 도로 30억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상무대하고 상생했어요. 그래서 얻은 소득이 뭐가 있어요? 왜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말씀은 아는데 저도 농협 부분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농산물을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 장성 농산물을 갖다가 투입하려고 해도 어떤 물량을 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부대를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개정을 해서...,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예민하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앞전, 앞전 군수들도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이분들한테 선심을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가져다가 돈 붓기로 하면 한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대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올리신 것은 잘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유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소유자가 누구명으로..., 개인소유에요? 아니면 국방부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국방부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림잡아서 상무대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350세대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 제3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군민이 생각했을 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주공 같은 데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요. 실제로 빠져 있는 것이 상무대 아파트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도와주는 것 자체는 좋죠. 그런데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50년 이상된 황룡 월평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런 곳을 놔두고 다른 군부대에 국방부 소속으로 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는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은 현재 관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연립이라든지, 안전검사라든지 또 입주자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현재 보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전검사도 해주고 있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실정이 이러는데 물론, 상무대에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분들이 1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장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나의 조례라도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줄 사항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한번 성립이 되면 일단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쓰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6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군데로 나눠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접수를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차상현 위원
한 군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영천 같은 데를 실제로 보면 524만, 2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번 지원받으면 몇 년 동안이나 지원을 받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5년 동안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60% 지원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그렇게 해 줘도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해주는 범위도 일반적인 마을에 주는 정도의 수준이지 더 이상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군인 아파트 옮기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군인 아파트를 옮긴다고요?

○임동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안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십년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잘못되면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뭐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왜 그럽니까?
시골에 가보세요. 처마 밑에 비가 새는 곳이 수도 없어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자꾸 들먹거리잖아요. 옮긴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옛날에 재개발을..., 운암 아파트도 재개발을 했고, 3단지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 아파트도 오래되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 지으면서 날린 공사하고, 아파트가 너무 좁고 방이 2개 밖에 없대요. 아들, 딸이 있으면 방 2개면 하나씩 줘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부모가 아들, 딸 방 3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방이 2개이고, 너무 좁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데 재개발을 해야 된다. 너무 주거환경이 안 좋다.
벽을 뜯어서 보면 삼계에 대벽하시는 분이 ‘다 빼먹고 이렇게 지었을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듯이 저것이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무엇을 해준다. 만약에 재개발 바로 들어가 버리면 허사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아주 좋게 지어져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아파트로는 과연 우리 군인들도 주거환경을 복지차원에서 엘리베이터 또 방도 3개, 평수도 키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삼서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 부지에다가 재개발을 1차·2차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금방 또 재개발을 해버리면 우리 군비가 허사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줘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성장학회 해가지고 중복지원 방지로 인해서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수여식을 가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지원을 방지하다 보니까 장학생 수여를 수탁에 선정이 되면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또 이 학생이 어떤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노력하는 학생이 신청해서 하면 그 기금을 뺀 나머지를 우리 장성군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시에는 어떤 학생은 총액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어떤 학생은 10만원도 가져가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학생은 기금을 100만원 주고, 나는 10만원을 받는다는데 과연 장성장학회에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수탁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학생보호자랄지 학생의 기분이 좀 안 좋지 않겠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을 때는 대학을 보면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는데 장학금 선발할 학생의 대상에 대해서는 연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한번 받으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장학기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원래 대학생들이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전국 전자시스템에 다 뜹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서 100만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을 이 학생이 또 대상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미 이쪽에서 100만원을 받았으니까 국가장학금에서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장학금에서 100만원을 줬다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10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자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분들이 10만원을 받았어도 이미 다른 데에서 1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자시스템에 일괄 뜨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했잖아요. 장학금을 주는데 장성장학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4년 동안에 한번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선발해서 매년 받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보통 1년 동안 받을 수 있죠.

○김회식 위원
1년 동안이요? 그러면 단 한 번...,
기회는 단 한 번..., 내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을 받는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 장학금이 수혜자들을 고루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골고루 줘야 되는데 나는 1년에서 계속 공부를 잘해서 쉽게 말해서 장학생이 됐잖아요. 어떤 선발기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봅니다. 물론 장학금은 매년 받아서 얼마씩 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장성장학회만큼은 한 번 주더라도 정당성 있게 한 200만원을 주자. 그래서 한 번 줄 때 1학년 때 받았으면 2학년, 3학년, 4학년은 얼마든지 다른 데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잘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국가장학생이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제4조 2항 중 이자수입액 및 당해 연도 수입금 범위를 이자수입액 범위로 한다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4조 2항 중 이자수입액 및 당해 연도 수입금 범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에 대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동섭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대로 아까 논의 했던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제5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몇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4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줘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 화합 차원에서도 어디는 빼고...,
그래서 별로 많은 예산은 안 갈 것입니다. 한 군데에 2천만원 이상은 안 가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임동섭 위원
이거를 해 주면 불보듯이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다음에 하라고 해요. 보류시켜요.

○차상현 위원
단지 내에서 일반적인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군정질의도 해서 상무대가 우리 장성군 농산물을 많이 납품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무대가 우리 장성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총무과 소관에 계시는 상무대 협력관이 기간제로 해서 계속 상무대하고 교류하고 있대요.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요구해서 했던 부분하고 또 상무대에서 장성군에 요구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이렇게 상생의 의미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이런 부분은 꼭 이 조례를 통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겠냐 또 그런 것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꼭 조례를 통해서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저는 이렇게 상생을 한다고 하면 물론, 상무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식당에 와서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또 군부대에서 생활체육인 선발도 해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번에 일차적으로 한정 내에서 놀이터 시설 설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이것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실제로 저희들이 보수해주고 하는 부분은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무대하고, 군하고, 관하고 여태까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통의 기회를 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또 우리도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의 계기가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상무대하고 등을 돌리면서..., 이 사업비 군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외관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서로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장성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무대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국방부에서 예산에서 아파트 관리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보수되는 예산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하나 시설하는데 한 5천만원 듭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4천만원 정도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상무대 지원이 없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리 장성군에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상무대에서 장성에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상무대에 상주하는 직업군인이 우리 장성군에 주소를 놓고 봤을 때 교부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것은 갑질의 형태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장성군이 우리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그 인원의 교부세를 받아가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상무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장성군에 피해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피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대해서 꼭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번으로 놀이터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이것을 한번 조례로 하고 또 다시 개정을 해야겠다는 부분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주고 다음에 또 하면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 찬·반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 찬·반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까요?
아니면 위원장으로서 다음 회기...,
우리가 회기가 곧 열리거든요. 보류했다가 그때 재논의를..., 조례 심의가 있는데 그때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부결시키든지, 가결하든지 이런 논의보다는...,

○임동섭 위원
국방부에 민원실에 해서 거기 내가 5천만원 내게끔 할 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듯이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면 어때요?

○차상현 위원
오늘 결정합시다.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요.
한 군데 2천만원 정도..., 거기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안 갑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차상현 위원
찬성이라는 얘기가 조례에 찬성한다는 말인가요?

○위원장 김상복
예. 조례에 대해서 찬성...,

○김옥 위원
김상복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고, 포괄적으로 장성군 이야기지만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찬반이 있으니까 보류를 해놨다가 다음 회기 때 재논의를 하면 어떠십니까?
부결보다도...,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상복
더 연구를 하셔서 여론도 들어보시고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심장마비로 죽게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파트 조례 내가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해가지고 황룡 같은 데 곧 짜그러지고...,
정말로 가보십시오! 공무원 아파트에 돈 얼마를 했는지 알아요? 영천 3동 포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둑 쌓고, 뭐 하고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얼마짜리 공사를 해준지 알아요? 그래놓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오라고 해서 그 압박을 당하고 이런 꼴을 내가 보면서..., 이게 또 올라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복
여기는 협의처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제시했던 대로 보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통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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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총 무 과 장 공 원 석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정드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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