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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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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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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1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정 조례안
(11시 15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20호,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임기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운영 사항을 정립하였으며, 8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의 현지조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청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와 11조에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들의 제척 사항과 위원회의 해촉 사항을 부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출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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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정 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자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비율을 신규 지표로 반영토록 함에 따라 도에서도 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등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시행·평가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15조는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여성농업인 경영 능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 및 제16조는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 및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7조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분석평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차수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제정한 조례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철저한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양성평등법 기본법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니 특히, 여성 비율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21호,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한 조례로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교육과정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쉽게 얘기해서 장성읍에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림댐에도 공원이 있고요. 이러한 포함된 공원들을 도시림 공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림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시설물이나, 나무 같은 시설물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정된 공원만을 도시림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정된 공원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가령, 이런 경우는 어쩝니까?
장성호의 트레킹길 같은 데...,
축령산의 트레킹길 같은 곳은 포함이 안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공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숲은 조성을 한다. 명상 숲을 조성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룡강 주변 트레킹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 둘레길도 포함이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둘레길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숲은 다 포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무조건 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농업인 단체 즉, 법이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단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2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단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여성 단체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 현재도 여성기술센터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김옥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이면 위원회를 여성들로 할 것인가요? 몇 %의 이상의 근거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회의 구성은 총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위원직이 있고, 위원직에 농업축산과장이 있고요.
위촉직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또 장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한분 또 이 부분을 구성할 때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과 남성 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성할 때...,

○김옥 위원
여성농업인인 만큼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가서 보면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라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여성농업인 대표로 한다는 어떤 단체를 말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구체적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현재 이외에 얼마를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육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요지인 것 같고요.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나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여성농업인 단체로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모든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단체로 포함이 되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모든 위원회에 여성을 40%를 참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그 실정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이라도 거기에 걸맞은 위원을 참가시켜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을 구성할 때 김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장성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여성농업인으로 볼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주민등록도...,

○김행훈 위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군 주민등록 하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더라도 농지원부나 경영처에 등록하시면...,

○김행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건 여성 단체가 아니고, 여기에 여성하고, 가로하고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여성농업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구성원을 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셔야지 여성 단체 있는데 또 거기에 여성농업인 단체를 해서 일반 여성들과 섞어 버리면 농업인 단체라는 것 자체가 희석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전담 부서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관장하는 그런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에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반영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는 것은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업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근거 조항을 주는 것이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 조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김행훈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이 조례 관련은 아직 공고가 안 됐으니까 아직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현재 있는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한다.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직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성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문구대로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인력도 더 확보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임의 조항으로서 근거 조항은 저희가 전체적인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이 문구가 여성 단체 농업인들에게 가는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 조례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지금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해서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제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농에 대해서도..., 한농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안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된...,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꾸 세분화를 시켜서 여성농업인 단체를 이렇게 만들고 또 다음에 한농인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남성적으로 된 조례를 만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나 또 법적으로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에 넣고,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저소득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업인한테 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제정이유를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재개정 촉구라는 공문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표준안이 붙여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정을 해야 되는가를 파악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자부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국적으로 시달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표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타 시·도·군도 합니까?
전라남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저희가 받은 공문은 전라남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전라남도에서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군요. 물론, 전라남도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
○ 출석공무원 2인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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