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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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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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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 예산안
-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2년 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시설사업소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부서장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문화시설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김미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운영 3페이지에 보면요.
영화상영이 있잖아요. 한 번 하는데 3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380만 원은 어느 비용이 380만 원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영화장비라든지, 대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화를 우리가 한 편을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영상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별도로 따라 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이 영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가요? 액수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상영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고재진 위원
그것이 영화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
용어가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로열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화를 가지고 오는 그 비용도...,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한 편 빌려오는데 얼마씩 주고, 또 그놈에 따른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은 영화사에 준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고재진 위원
영화 제작사에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제작자한테도 일부는 나가죠. 그것이...,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예산서 709쪽에 보시면 삼서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유지가 있어요. 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에 조금 회원님들이 구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잖아요. 잔디 유지 800만 원씩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삼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삼서천이지금 공사를 해서 일부가 편입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삼서천의 공사에 의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검토는 있는데 그 장소에 그대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 잔디유지용역비에서는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관계를 잘 사용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710쪽에 보시면 시설비 이게 토목 보수공사가 있어요. 1천만 원씩 5 회해서 5천만 원인데 주로 이것이 건물...,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100만 원.

○김회식 위원
100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곱하기 5회 5천만 원...,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토목은 그때그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건축물 전체적인 시설이 30개소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30개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30개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총괄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어디 어디 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9쪽이요.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관용차를 매입할 때 구입할 때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또 문화시설사업소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이 관용차량이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옵니다.

○심민섭 위원
아! 더블캡은?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들여서 사고, 더블캡이 아닌 것은 전기차를 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화물차니까 그렇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량매입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19시대에 위드코로나 일상적인 시대가 와야 되겠죠. 봐서는 위드코로나를 내년, 내후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문화예술 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문화 지금 여기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사용이 예산사용이 사업은 얼마만큼이나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2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마이크 좀 떼고 좀 이해가...,

○이태신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가?
2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가?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2억 대상 중에서요?

○이태신 위원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올해도 지금 코로나때문에 전혀 못했거든요. 공연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좀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것은 검토할 이유가 없이 12월 달 다 갔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내년도에요.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 부분에서 다시 2억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만약에 위드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섭외 들어온 것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장성군민 정서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리고 장성군민들이 애향심을 기본적으로 역사성, 그다음에 앞으로 민주성, 민주화성, 그다음에 장성군민이 기본적으로 인구분포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예술공연들이 자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냥 섭외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이것 섭외해서 상영 해버리고, 영화 몇 편 해버리고 이런 부분에서가 아니고 이것이 위드코로나만 되어도 어떤 자주적으로 이런 문화의식 고취를 해주면 그래도 군민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좀 합시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에서 사용료, 임대료,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세입·세출 분야에서 세입분야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한다는 운동기구 빌려서 사업한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어떤 유지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간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이태신 위원
연간 9억 소요되는데 세입은?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수입은 한 3억 정도 지금...,

○이태신 위원
6억 마이너스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코로나 시대 이전에 2019년도 광주 사람, 외부사람 보면 한 6억 정도에 3억 정도 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만 받기 때문에 3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외지인 차단해서 절반으로 줄어 버렸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것도 상당한 것이잖아요. 세입부분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최소비용만 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입을 1천 원씩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소 유지비라고 보기 보다는 우리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도 공공성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영장 개방 같은 것을 할 때는 1년에 연간 9억이 소요되는데 외부인들 코로나로 차단해서 3억이면 상당한 세입이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어떤 다른 어떤 방향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체 수입은 적은데 세입은 적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또 거기 무단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 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는 공공성을 가지면 이걸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전부 다 이익단체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3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6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대처방안 예를 들어서 다른데 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탁구장 사용료, 도서관 사용료 여러 가지 것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심치 않게 그냥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나가니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은 계속 낡아지잖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런 관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먹히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것 관리할 수 있는 유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3개 군의 어떤 위탁 어떤 회사를 맡기면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버려서 내가 뒤로 말을 않는데 훨씬 예산절감 차원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 시범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 14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해 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한 50% 가까이 늘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좀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랄지, 소규모 공공하수 부분에서 국도비가 늘었고요. 또 군비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도비 증가부분은 올해 유탕지구랄지 서동, 죽림, 덕진, 북이 목란지구 같은 4개 사업 상수도를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수도 확장부분에서 도비가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들로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많이 펼친 결과라고 생각해서 마음 뿌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조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2쪽이요.
우리 하수도 기 시설 시공했던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 마을 하수처리시설 46개소를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이렇게 3억씩 소요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다시 한번...,

○심민섭 위원
순수한 관리비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위탁관리를 하면 46개소에 대한 그런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46개소고요. 그다음 중계펌프장이 30개소가 됩니다.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계다 보니까 24시간 풀가동 되다 보니까 자꾸 마모가 되고 또 고장이 나고 계속 유지관리 측면에서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13쪽에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약 9억 2천이 잡혀있는데 제가 내역을 한 번 쭉 확인을 본 결과 안내간판을 만드는데 이것을 1억 6천이나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안내간판이 없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유지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안내간판들은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맑은관리사업소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환경사업소랄지 이렇게 아주 구형 20년 전, 10년 전에 구형 안내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영산강청이랄지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나왔는데 그게 참 아주 너덜너덜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멋있게 안내판을 잘 정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요새는 아크릴이라든가 좋은 제품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우리 하수도 처리 관련된 장비 기구들은 대부분 고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점검을 잘하셔서 고장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수도도 하수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마모된다든가, 노후된다든가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물관리사업소가 고생한다는 얘기는 물이 안 나오거나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상수도와 관련된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느낀 것은 우리 온난화로 인해서 언제까지 물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세계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작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우리가 관정을 많이 농업용 관정 많이 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중형관정 이상은 중형이나 대형과정은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해서 비상시에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 일반적인 농업용 관정들은 사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관정은 먹는 물 관리 관계법이랄지, 상수도 관리 법에 의해서 이런 저희들이 물관리를 하고 있어요. 먹는 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약수터 3군데 있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에서도 많이 관정에서 뿜어 올린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다할 계획은 없고요.
이런 관정보다는 그래도 상수도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보다는 우리가 상수도를 더 확장시켜서 더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상수도 보급하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농업용 관정을 이용해서 식수로도 많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시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세먼지나 엄청나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물이 가뭄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 부랴부랴 물을 검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형, 대형 관정이 장성군에 파악도 물론 해야 되고, 물론 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팠는데 그것을 혹시 같이 협력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중형, 대형 관정은 식수로 적합한지 유무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 그놈이 식수로 적합하니까 먹자 이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 낫지 않겠느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관련 부서하고 적정히 한 번 협력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사업소 청사 정문 정비가 있어요. 예산서 716페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표기가 됐는데 좀 설명을 해 주셔 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 사업소 청사가 지금 한 27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정문이 상당히 비좁고 거기가 어수선해서 교통사고도 가끔씩 나기도 하고 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정비하고, 또 30년 전보다도 현대에 맞게 조금 환경정비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이나 또 직원들이나 다들 교통사고 위험에서 조금 안전하게 출입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바로 그 정문 옆에 도로하고 담 사이에 지금 현재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시야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좀 가감차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직진차량들하고의 접촉사고랄지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하는데 쌈지공원 조성하는 자리가 원래 거기가 우리 군유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 지방도로의 어떤 인도부분 아닌가요? 확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 부분들은 지방도 관리하는 전남도하고도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7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1억 4천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차이가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1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3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대행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폐수처리...,

○김회식 위원
장성 하수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관리대행, 삼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대행,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대행 토탈 해서 1억 4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사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보면 주 52시간 근무랄지 또 코로나 영향인지 몰라도 이런 자재값도 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재값이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이렇게 52시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인상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인건비는 노동청 그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되는 것이고, 또 약품은 모든 물가인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 말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그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별도로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산정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지금 장성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 도색이 있어요. 7천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정비하고 도색을 하겠다고 7천만 원 1식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시설에 관한 정비를 왜 정비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이게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이든 또 시설물이든, 구조물이든 간에 이게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차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건물 내부로 들어오다 보면 차 바퀴 닿는 작업까지도 균열이 간다든지, 파인다든지, 콘크리트인데도 불구하고 파인다든지, 건물 천정 지붕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보수해야 할 데 보수하고, 정비할 데 정비하고 하려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전에 시설물 정비했던 부분은 몇 년 도에나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1년에 작게 조금조금씩은 좀 응급적으로는 해 오고 있고요. 사실..., 도색 같은 것은 거의 안 해 왔습니다.
안 해오고, 그래도 여기 저기 한 번 씩 고장이 나고 계속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721쪽에 보시면 하수도 맨홀뚜껑이 있어요. 20만 원씩 해서 100개소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맨홀뚜껑이 어떤 식이에요?
맨홀뚜껑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에 있는 맨홀이에요?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거의 대부분 도로에 맨홀이 있죠.

○김회식 위원
도로에 있는 맨홀이다 이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하수도 가서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스텐리스로 해서 가는 맨홀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주철로 된 도로상에 있는 맨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도 군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도로 외에 하수도가 보면 공장 인근에 보면은 냄새 악취가 계속 이렇게 증발이 되는 경우가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신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하수도가 평상시에는 덮어지고, 비가 오면 열리는, 물이 흐름으로 해서 열리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장성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직 사용을 않고 있고요. 일단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기능이랄지 또 다른 타 시·군의, 다른 도의 시공사례 같은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해서 평소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도입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김회식 위원
비가 오거나 물이 흐르는 곳이면 이렇게 열리는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특별회계에 보시면 835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민간위탁사업비인데 누수 급수관 응급복구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1백만 원에 600개소 해서 6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게 해년마다이렇게 6억씩 계상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필요예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응급복구는 진짜 한이 없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을 해서 작년에 보니까 정확한 수를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상 유례없는 한파때문에도 많이 관로가 터졌고 또 비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 복구에 완전 복구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에 있었던 그 후유증도 같이 처리하면서 올해 또 새롭게 일어날 부분들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을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누수 2020년에 보니까 누수로 한 것은 124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동파가 28건, 그다음에 올해만 해서도 누수가 126건, 그다음에 동파가 1월 달에 70건, 그다음에 여기 응급복구 외에도 수도관 이설이랄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포장 뭐 마감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파손됐으니까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1백만 원의 추계는 한 번 이 공사가 되게 되면 인건비 플러스 장비 플러스 또 어떤 플러스를 하다 보면 1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평균적으로 1백만 원은 있어야 그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자료 2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이 있어요.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마을 하수도, 상수도까지 해서 98.7%입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거의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을 상수도를 제외한 우리 유탕이나 평림댐에서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순수하게 93% 정도 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시설보수가 28개소, 청소가 물탱크 56개소, 마을상수도가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급률에 비하면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마을상수도 쓰는 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마을 상수도 쓰는 마을이 한 56개소가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시설보수를 28개소를 하고, 전체 56개소를 물탱크 저수지 청소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법적으로 56개소, 청소는 법적으로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그러면 주로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북부권에 많이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남면하고 서삼은 마을 상수도는 없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전부 마을상수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북부권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북부권이요? 북부권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급률에 비하면 엄청 갯수가 많아서 의아했고, 그러면 밑에 보면 약수터 3곳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저희가 약수터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빗기촌하고요. 백양사 경내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봉산 약수터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보조교재를 보면은 28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랍니까?
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8억 5천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냥 새로 지하수를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장성읍 덕진에 상수도를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고재진 위원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상수도를 새롭게 보급을 하려고 한다는...,

○고재진 위원
써지기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써졌길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게 도비 균특으로 해서 하는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원래 사업명칭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명칭을 빌려다 써서...,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역상수도 유탕치든지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써져 있길래 나는 새로운 지하수개발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29페이지 죽림지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북일 목란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표기가 생활용수개발이라고 써져 있길래 왜 개발을 하느냐?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우리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정용 우리 상수도 검침함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계량기...,

○고재진 위원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이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창 상가는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코너별로..., 비만 오면 그놈이 다 떠서 둥둥둥 저기까지 떠내려가서 갖다 놓니라고 비만 오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제가 보기에는 뚜껑 깨지는 것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길 쪽에 많이 있잖아요.
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깨져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저도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검침하신 분들이 조금 더 힘에 겨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주철이나 안 깨지는 부분 있죠? 그것으로 하면 안 된가?
앞으로 신규 때..., 대부분이 깨진 것도 많이 있고 저도 우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장을 항상 덮어놔야 돼요.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니까 떠요. 그것만 껴야 되는데 스치로폴까지 함께 올라와요. 그 부분을 주물이라든가 그런 거시기로 해서 소재로 해서 뚜껑을 하면은 비 올때마다 뜨는 현상도 없고 또 깨짐도 한번 유심히 봐 보십시오.
깨진 데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그 방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 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검침하신 분들이 무거워서 못 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자체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최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정부 규격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철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고요.

○고재진 위원
꼭 주철이나 주물이 아니어도 파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물에도 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고요.
더 튼튼한 것으로 한 번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남면, 진원 새로운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면 상하수도, 진원 매화마을 하수도 처리문제 이건 지금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매화마을 하수도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시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처리시설이요?

○이태신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민원은 있는데 아직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있는 도로상에 매설을 할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자기들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상하수도를 매설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옆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것을 그 관로를 쓰게 될 때는, 연결해서 쓰게 될 때는 자신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개인이 승인을 하고,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공공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연결해 준 기반사업에 대해서 개인이 주장한다는 것은 이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진원 매화마을 지금 진행 중이고, 남면은 말끔히 다 완공하고 다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원이 그 이후에 해서 그러한 민원제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진원은 거의 예산만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다 마무리 원활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할 때 그냥 무조건 밀어 부치라는 식이 아니라 남면의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아까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개인의 한두 명 부분에서 또 그것이 지연되고, 예산부분만 지원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제가 특히 이야기하는 것은 남면에서 어느 정도 누가 손실 보전해 주는 사람 있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예산 추가투입이 얼마 됐어요?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만...,
7억 이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거기는 제가...,

○이태신 위원
못하고 있죠? 그 앞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무조건 박 소장께서 나중에 와서 해결한 문제인데 군비 투여를 7억 이상한 거예요. 국비사업을 갖다가...,
매칭사업에서..., 또 매화마을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민원성 강압 행정의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달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야 행정을 무시않고 행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마을 한 사람 남면의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모 한 사람, 모 인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군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공공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민원제기 부분에서는 민원제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 아니면 행정상의 도리이고 의무예요. 그 부분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원이 그런 발생이 나오든가 하면 군비 일절 없습니다. 더 추가 지원 없습니다.
약속해요.
그냥 그것도 무시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손실 보전해 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것은 지나가는 사유때문에 간다, 안 된다.
판단근거야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판단 이유야 있겠지만, 사유야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행정력을 해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라는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은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상하수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많이 고통이 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하수도 그것도 몇 개 소규모 하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할 때는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어떤 군수가 선출직이고, 군의원이 선출직이어서 그럽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하여튼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신껏 잘 하고 계시는데 잘 했어도 이러한 현상들이 진원이 얼마 손실을 군 예산에 손실 시킬지 몰라요. 그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여기에서 말하면 뒤에 가면 그때는 그랬는데 소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러니 이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외딴집 상하수도시설 대책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했는데도 ‘위원님!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사용되겠습니다. 예산범위가 이 부분입니다.’ 이를 테면 홍정지구, 옥천지구 그런 부분에서 더 외딴집에 완전하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펼쳐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그러는데 그런 거시기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한다든가, 팀장님이 한다든가, 주무관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승인을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는 승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그냥 두루뭉술 다 같이 넘어 갈까요?
그러면 그 견제와 감시를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못하겠으면 그런 외딴집에 대해서 거기 한 군데 한 군데 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귀농귀촌해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SOC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 해 주지만은..., 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 더 투입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서 해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홍정 어떤 외딴집 두집이 사슴집하고 하는 집이에요. 앞으로 가게 두부집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왜 그런 것들을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논의를 안 해요. 우리 의회는 거수기입니까? 꽥꽥 악만 쓰고 말아 버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별도로 보고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대책까지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몇 군데가 있는데 민원 제기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나가야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3페이지에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청사문제가 1억 정도를 들여서 정비하고 해야 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올렸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사실 이게 교통사고가 실제로 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오래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

○이태신 위원
교통사고 정문 정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그쪽 보시면 좀 어수선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을 한 번 가봐야 하는데 못 가보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33억 6천인데 전년도 33억 6천, 올해도 33억 6천, 계약이 언제 언제 끝나서 새롭게 계약하는 기간입니까?
33억 6천이 5년간 계약이 언제 끝나요?
약정된 계약이 5년간이죠?
몇 년간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최고 5년간...,

○이태신 위원
아니, 이 두 군데 시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년씩, 2년씩, 1년씩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2년, 2년, 1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최고 5년까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이 어느 정도냐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연장해서 2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 1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5년간은 그 회사한테 할 수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는 다른 회사로 교체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다른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다시 또 뽑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예산이 33억에 두 군데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까? 계약일자가? 계약일자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삼계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가축분뇨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장성 하수 가축분뇨는 같고, 삼계...,

○이태신 위원
삼계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들어갔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수종말 맑은물사업소에..., 그랬는데도 피차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지, 좋겠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계약회사하고 2년씩 계약을 하는데 최장 둘다 5년씩이에요. 33억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2년, 2년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더 계약할지 모르겠구만요. 다른 회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예.

○이태신 위원
예 하지 말고, 지금 4년 됐으니까 5년째 하니까 계약기간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4페이지요. 하수 가축처리시설 민간위탁, 어디 보고 있습니까? 계속...,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어디 장성 하수인지, 삼계 하수인지...,

○이태신 위원
두 개 다 똑같이 33억 얼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하여튼 2년 동안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쓰는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계약서에 얼마에 위탁한다 그런 금액은 2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비는...,

○이태신 위원
증감이 1억 4천을 증감을 시켰잖아요?
증을 시켰잖아요. 증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증액을 시켰는데...,

○이태신 위원
계약하는...,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위탁관리에서 너희들 맡기겠다. 33억에 이 정도 너희들 2년 동안에 하겠다. 그래서 동결시켜서 했는데 여기는 1억을 증감을 시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고정비 뿐만 아니라 이 운영하다 보면은 변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동비는 운영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뭐가 갑자기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그 회사에서 그걸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재값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거든요. 변동비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변동비는 하는데 그 크고 작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고, 기계 수리할 수 있고, 보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짓기로 하고, 기계가 원천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에서 얼마 이상된다면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돈이 얼마 두 군데에서 민간위탁금 했는데 봐 보세요. 여기..., 1억 7,400, 7억 8,200, 7,800입니까?
어떤 정확한 명시금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군비니까 다 증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변동비라는 것은 뭐가 사실 고장날지를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가면 돈이 남는 것이고, 들어가고 어디가 뭐가 고장났다든지 그러면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약품값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무슨 그런 변동비율이 있어요. A와 B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계약서 한두 번 다 읽어 봤다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고정비가 있고...,

○이태신 위원
아니, 어느 뭐시기에서는 수리보수를 해준다. 변동비율에서는 이 약품값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해 버렸다면 몰라도 전년도, 올해, 몇 년 도에서 그런 계약은 유효 그 계약서를 유효하게 가야 되지 이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계약서에 나온 것은 고정비라고 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랄지 그 고정적으로 누구든지 보더라도 1년에 이것이 들어가겠다 라고 딱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고정비라고 하고요. 변동비는 운영하면서 무언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또 다른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 고장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을 돈을 대주고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동비율 어떤 이유야 다 있겠죠. 그냥 우리 소장이 돈 꼬불칠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이유야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합리성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변동비 자체도 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태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만약에 변동비가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시설 자체가...,

○이태신 위원
사후 어떤 예산 내일 모레 하잖아요. 삭감 부분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판단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가 전부다 용역하니까 수수료 이것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9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지원 수수료가 9천만 원 또 그다음에 3,2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진단비, 나노산단 쪽에 1억 2천만 원이 세 군데가 이렇데 되어 있어요. 폐수처리, 하수처리가..., 이 진단이 법정 시한을 넘겨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유에서 예산요구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이태신 위원
내가 그것을 보고 그래요. 매 5년마다 한 것이 아니에요. 관련 근거가..., 법적 연한 근거가 매 5년마다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다시 세 군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장성하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7년도에 해 가지고요. 2022년도에 5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2020년에...,

○이태신 위원
그다음 나노는 2020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나노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신규로...,

○이태신 위원
나노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신규로 해서 2022년도에 새로 신규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2022년도에..., 거기기는 2020년도 뭐시기가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022년도.

○이태신 위원
폐수처리 진단 저기가 2020년도에 받았는데 2022년도가 아니잖아요. 2020, ‘21, ‘22, ‘23, ‘24년도에 받아야 하잖아요.
‘24년도에 받아야 하잖아요. 2020년에 했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어디요? 어디...,

○이태신 위원
이제 금방 이야기한 폐수처리 진단시설..., 세 군데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9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장성하수는 2017년도, 전부 2017년도에 이전 연도 받은 거고요.

○이태신 위원
아! ‘17년도에 다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래서 5년 ‘22년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17년도, 2022년도 해가지고 법정연한이 받을 수 있는, 기술진단 받을 수 있는 뭣이 아니라고 했는데..., 명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전부 여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법정 수수료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와서 거기 용량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수료 그 자체가 진단을 뭘 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 내용을 좀 갖다주세요.
악취기술 진단수수료 1억 1천, 9천, 3,200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되는가 산출근거가...,
모르잖아요. 수수료 준다고 해서 9천만 원 줘버리고, 1억 1천만 원 줘버리는 것이 합당성이 있는가? 합리성이 있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주로 하여튼 용량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해야지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1천만 원 들어가는데, 5천만 원 하는지, 1억 1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내용 하는지도 모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환경부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진단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 먹여 살릴라고 환경진단금도 내린대로 줘 버리고요? 5년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 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개선이에요. 그러는데 이 TMS 자체 기구를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하수종말 내가 확인을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도 앞에 본예산에 두 대가 들어있다. TMS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정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가 가동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또 요구를 한다. 추경에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TMS 문제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TMS가 문제 없어요. 저희들은...,

○이태신 위원
문제가 없는데 수치 개선비로 해가지고 1억 7천이 들어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환경부 영산강청에서 이걸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환경정비 1식, TMS 건물동 보수 2식 해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러니까 TMS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노후시설이 지난번 앞 전 예산에 새로 갈아 끼운 것이 2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수질...,

○이태신 위원
자, 담당 팀장 나와서...,
위원장님!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이 TMS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전에는 TMS기계수질측정하는 기계였는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계였는데 그 기계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것은 다릅니다.
그때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기계에서 발라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써왔는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성분까지도 검출해 낼 수 있는 기계로 바꾼 것이죠. 그 법에 맞게...,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것은...,

○이태신 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올해 있는 예산하고 작년에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건물, TMS가 들어있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계를 바꾼 것이었고요.

○이태신 위원
맨날 나왔잖아요. TMS 등 보수를 한다고..., 1억이 되어 있고, 7천만 원 시설...,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시설 산출기초에 보시면 시설물 및 환경정비거든요. 지붕누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지붕이 노수되고, 차바퀴가 사실 콘크리트라고 해도 차 바퀴 있는 데가 균열이 가고 파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드린 거고요. 지난번의 것은 실제적으로 이 물을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기계를 바꾼 것이에요. 법에 맞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기계가 한 번 그 기계를 선정해서 들어왔는데 똑같이 설치했는데 하나는 작동이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런데 그 기계가 다 맞다고 해서 다른 것을 교체요구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할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겠구만 이것은 건물보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건물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판단할랍니다.
그리고 홍정지구하고 옥천지구 하수처리 상하수도처리 공기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홍정지구가 2019년도 사업이에요.
또 저기는 옥천지구는 제가 본 위원이 가봤는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공정률이 이렇게 늦어버리고 뭐 한다라면 그에 따른 충분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를 일정기간을 잡았으면 그 안에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그 사후에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사실 공기가 빨리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들의 진짜 바람이고, 큰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산문제랄지 또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내가 너무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을 요할 때는 아까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행정력을 요할 때는 강하게 행정력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2년이면 1년에 물가상승 대비해가지고 10억 찌가 12억 되어 버리고, 13억 되어 버리고, 2∼3억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방법을 취해 보세요. 그 인원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면은...,
이것이 또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부다 사업소에서는...,
1년, 2년, 3년 길게는 몇 년도 가요.
큰 사업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이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준비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이 홍정이나 우리 옥천은 ‘23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소규모 하수시설도 내년 본예산에 사업들이 두세 개 되어 있더만요.
죽림지구도 있고, 북이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상수도 외딴마을 꼭 갈 때라도 보고를 해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그래야 저도 민원처리를 하고, 장성군 전체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내리면 기다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마을하수도 처리에 어떤 처리장이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을마다 처리장이 없이 그냥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마을은 상당히 그 부분에난색을 표하는 것이 현 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되고 다시 또 원초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빈번사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무조건 행정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당초에 모든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그 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인센티브 제공을 하시던가 어떤 그런 공유를 얻어야만 이게 완결한 기간 내에 끝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마을에 각각 시설을 따로 따로해서 이어가는 방법이...,
왜 내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는 내 마을에서 처리하고 흘러 버리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마 이 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이렇게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 번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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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평생교육센터 (11시 10분)

○위원장 김미순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4쪽 보면은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이 있어요. 2억 5,400인데 우리 학생 수가 한 1천 명 돼요. 대상 학생 수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1,030명 정도입니다.

○오원석 위원
1,030명?
그런데 이 돈 가지면은 무상교육을 실실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오원석 위원
어늘 일정부분만 보조가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군 부담금이 있고, 도 부담금이 있고, 교육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아! 도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부분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전체 100%에서 3.48% 저희들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 부분을 준다랄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 금액에서 몇 %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군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오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명당 25만 4천 원인데 어떻게 무상교육이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5쪽 보면 장성장학회 운영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한 30억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출연금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군에서 출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출연금이요.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장성장학회하고 또 장성장학회가 또 있잖아요. 장성장학회 기금이..., 그 부분이 돈이 얼마 있고 그럴 것인데 우리 장성군에서 한 30억을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좀 많은 돈인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어요.
보조교재 11쪽 보면 운영이 있고, 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하고 뭐 교사, 지도자들 돈도 나가고 그러는데 12쪽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한 2억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40명을 상대로 하는데 2억이면은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40명을 상대로 했을 때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량이 40명이에요. 그런데 2억이라고 그러면 한 명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나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순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청렴교육팀장 김미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여기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40명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 플러스 군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수련관 운영은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제외하고 기타 이용자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포함되고요. 청소년도 포함되고 있는데...,

○오원석 위원
아! 어른들까지 해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으로 표기를 방과 후 청소년으로...,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까 4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앞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오원석 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거기는 저희가 수련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기타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1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별도의 사업이에요.
방과후 아카데미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40명 정원을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앞 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인데...,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다 운영으로 들어가 있고, 지도자 인건비도 다 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이 들어가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저희가 올해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정도가 인건비고, 그리고 내년에도 인건비가 2억 중에서 9,362만 원이 인건비로 저희가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지요. 14쪽 보조교재.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네.

○오원석 위원
거기는 학교 가지 않는 학생들만 상대로 합니까?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맞습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네. 저희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 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상담...,

○오원석 위원
학교가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봄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은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돌봄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4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40명?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45명.

○오원석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만약에 학교가 안 가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평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의에 의해서 학교 오신 분을 스스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개인 계획에 따라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불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의무교육을 실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은다 이 말입니다.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그런데 이제...,

○오원석 위원
부모가 없는 거예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건전한 가정에서 활동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편견이 조금 저도 담당자 입장에서도 편견을 가졌었는데 가서 업무를 해 보니까 불량청소년이나 그런 아이들은...,

○오원석 위원
아니, 불량청소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40명이..., 그러면 초등학생 수준의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초등학생이요?

○차상현 위원
초등학생도 청소년이 아니지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아니요. 초등학생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의 기준이 9살부터 24세인데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 주로 초, 중, 고...,

○오원석 위원
초등학교 수준 6학년 미만으로는 몇 명이나 돼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지금 초등학생은 없고요. 저희가 중학생에 준하는 나이, 그리고 고등학생에 준하는 나이로 해서 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올해 성과가 좋았는데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진학을 올해 한 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로 다시 복교, 다시 학생 신분으로 취득한 아이들이 또 9명, 그 사이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다시 학교에 적응한 아이들이 3명, 그래서 올해 14명이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 이 지원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불량소년으로 잘못하면 아차 잘못하면 불량해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다시 학교도 가고,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참고로 저희가 자격증 취득도 9명이 올해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4쪽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즉 말해서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이요? 어때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무상교육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21%하고, 저희들이 한 3.48% 정도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5%밖에 안 되네?
그러면 75%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리고 또 국가에서 39.3%...,

○심민섭 위원
하여튼 38%, 39%, 간에 이렇게 해도 부족하잖아요. 30%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전체 국가에서 39.3%, 우리 전라남도에서 13.2%를 도에서 부담하고요. 교육부에서 47.5%,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에서 13.2인데 거기에서 다시 시군부담해서 우리가 3.48%라는 이 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에 있는 고등학생 1천여 명이 100% 무상교육 받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조건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러죠.

○심민섭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다 무상교육이에요? 우리 장성만 그 조건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다 그럽니다.
전체 무상교육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는 얘기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지요. 무상교육하고 다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것은...,

○심민섭 위원
군 단위는 전부 무상교육입니까? 이를테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전국이요. 전국.

○심민섭 위원
광주 시내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는 우리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2∼3학년하고 올해 전체 전교생 전부...,

○심민섭 위원
아! 내년부터 처음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심민섭 위원
나는 우리 장성군만 무상교육이면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8쪽, 마을로 가는 한글 성인 문해교육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심민섭 위원
저는 이걸 굉장히 시골에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뭐랄까? 효도를, 글 효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기뻐하는 모습에 좀 찡한 감정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받지 않는 어머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시행을 해줬으면 하고, 다만 이거하고 나면 과자 뿌시기 라도 줘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생략되고 취소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몇 개소를 더 늘려서 더 알차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코로나때문에 잠시 중단했지만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9쪽이요.
우리 청백리 해가지고 아곡 박수량 백비라든가, 지지당 송흠선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억 2천, 1억 3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문화강사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시도에다가 이런 책자홍보도 하고 그럽니까? 어떱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잠시 멈췄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멈췄는데요. 전국 지자체 공사 전부다 저희들이 아주 알차게 홍보계획을 세웠어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말로만 청렴의 고장, 역사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을 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더불어서 우리 교육생들이 와서 식당을 이용하고, 숙박업소 이용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50억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하고요. 도서관, 요새 도서관 운영 많이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우리 중앙도서관의 경우가 1일 평균 150명 정도 저희들이 이용하고, 대출율도 150명, 170건 정도 중앙도서관의 경우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쪽 작은 도서관 삼계나 북이나 우리 중앙도서관은 있는데 그렇다고 11개 읍면에 다 도서관을 세우면 좋지만 저희 예산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골의 폐가라든가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삼서, 진원...,
나머지 5개 면도 좀 발굴해서 작은 도서관 정도는 면민들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로는 면사무소에다가, 보건소에다가 책 몇 권을 갖다 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도서관을 없애 버리든가..., 그렇죠?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우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우리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를 책을 갖다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남면의 경우에 호응도 아주 높습니다.

○심민섭 위원
남면뿐만 아니라 안 되어 있는 면은 연차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준다든가, 2년에 한 군데씩 설립을 해준다는가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이행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양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을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양 과장님 말씀대로 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해서 지역경제에 한 50억 원 정도의 도움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걸 더 활성화 시켜야지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1,300만 원 정도 감을 했는데요. 우리 사무용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남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조금 감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센터 예산을 너무 후하게 심의를 해 줬네. 그러면 이번에 더 예산을 많이 줄여야 쓰겠네.
양 과장님?
어느 쪽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백비 전시실에 저희들이 판넬을 제작하기로 했었어요. 한 8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은 12쪽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에다가 위탁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1,800만 원이 내년에는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증액은 1,800만 원 정도 내년에 증가가 되는데요. 저희들 학생들 차가 하나 있어요.

○차상현 위원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차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봉고차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봉고차요.
그 차 한 대로는 저희들이 거기를 읍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애들을 오고 가고 할 때 그분들이 전부 다 귀가를 시켜 주고, 밤늦게 나가면 귀가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를 지입으로 해서 안 사고 지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2억 87만 8천 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세하니 금년에 예산이 소요된 내용들을 하나 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에 반 이상을 다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많이 못 부리겠더라고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40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저희들이 모집을 공고를 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면담을 전부 다 받지요. 그래가지고 지원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회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우리 보면 먼저 저소득층 위주로 또 한부모, 조손가족, 또 다문화, 장애 또 더 나아가서는 세 자녀 이상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3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나 좀 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법적인 청소년은 만 14세에서 18세까지 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부터 24세로 그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본법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청소년 기본법.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급식도 주고 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여기도 간단하게 기초가 되어 있는데 급식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서 줍니까?
수련관에서 급식지원을 해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주 많이 나오는 아이들한테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참여수당도 지급이 되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도 산출기초를 한 번 정확하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7쪽에 보면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운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737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280만 원인가 되는데 이 참여위원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우리 청소년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청소년 정책특별지원할 때 의회 협의회를 거쳐서 수당을 결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8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원들 수당입니까?
참여 위원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우리 청소년들 어떤 그 안에서 내부적인 일을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운영비조로 운영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운영비라는 것은 양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담당 팀장님께서 끝나고 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한테도 무슨 참여수당을 주네요. 학생들한테..., 그럽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청소년들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자는, 학생들이 위원을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많이 등록을 해 놓고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얼마씩 줍니까?
이건 참...,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초등학생은 5만 원이고요. 중학교 10만 원, 고등학교 20만 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에 한 번씩 줍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월 6회입니다.

○차상현 위원
40명에 대해서 수당 월 6번을 주는데 이거 한 달밖에 안 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런다고 하면 1,1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청소년이 한 달에 6회 이상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 한 달동안 6회 이상 이용을 하면 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생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4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학생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학생들한테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 학생들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올해 생긴 그런 시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수당을 지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래서...,

○차상현 위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들을 한 번 조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도서관 앞에 그 좁은 도로 있지요? 거기에 우리 중앙도서관 앞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진입하는 도로 거기에 보면 또 도서관 측에서 했는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정차를 하지 말라고 불법정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걸어서 들어오는 데...,

○차상현 위원
차량을 도로에다가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그냥 불법주차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단속을 도서관측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문화센터에서 해야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정확히 말하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꼭 도서관 이용자만이 아니라 옆에 테니스장...,

○차상현 위원
아니야. 과장님!
테니스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받혀놓고 가지 않아요. 또 거리도 있고 뒤에 또 주차장이 넓은 것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거기가 찼을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가...,

○차상현 위원
아이냐.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김종수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정말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표시를 해놨는데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문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젓이 해놓고 그러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한 번 단속이라기 보다도 계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문화시설사업소와 같이...,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장학회 출연금에 어떤 출연계획안을 보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어디...,

○김회식 위원
예산서 733쪽에 30억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제가 설명서를 줬잖아요. 이걸 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중앙초, 북이초, 북일초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다 상이해요. 중앙초는 어떻게 보면 9,500이고, 그런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북이초는 3,700, 북일초는 6,500 다 각기 다르는데 어떤 내용이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1차적으로 각 학교에서 어떤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학교 측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대응투자를 10%를 해야 만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 차이는 학교 운동장 조성 규모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운동장의 어떤 규모의 차이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6차에 걸친 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 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군정 추진실적 보고 등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추진의 적법한 건전재정 운영에 맞게 적재적소 잘 반영하였으나 우리 위원들과 부서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517억 원 보다 8.1%인 36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안대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건에 12억 9,2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로 12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 대상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지출액 112억 6,500만 원 중 4.9%인 5억 7,700만 원만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액의 대부분을 예치금 106억 8,800만 원으로 재투자하고 있어 자체 기금 증식은 바람직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금특성상 고유목적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관리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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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복 지 국 장
이 상 옥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종 수
경제교통과장 박 석 철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5
2 8 대 제 3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3 8 대 제 3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3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5 8 대 제 3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3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7 8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7
8 8 대 제 3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9 8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0 8 대 제 3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11 8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7
12 8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13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4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7 8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9
18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19 8 대 제 334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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