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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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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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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3. 202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기획실,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미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 김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순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심민섭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순 위원입니다.
--------------------------------
위로이동 2. 202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3. 202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1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4,517억 원 보다 36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47억 원이 증가된 4,7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21년도에 비해 8.2%, 세외수입은 3.5%로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1,887억 원 보다 24.7% 증가한 2,354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10.8%인 147억 원이 감소한 1,22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2% 증가한 407억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0.7%인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4,769억 원 85.1%인 4,061억 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112억6,500만 원이며, 이중 5%인 5억 7,700만 원이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106억 8,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의 본래의 설치목적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에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기금 목적 사용 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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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11분)
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11분)

○위원장 김미순
먼저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요 사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5쪽 상단부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는 2,055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0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8쪽부터 119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장성군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6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기획실 예산은 총 47억 9,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1억 7천만 원 보다 6억 2,700만 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일반예비비로 지난해 20억 원 대비 15억 원 증가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개발입니다.
민선 7기 군정백서 제작 2,500만 원, 군정 PPT 제작 2천만 원 등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총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 간부회의시스템 개선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사용 중인 노후시스템을 개선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하단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으로 각 부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 설명자료 6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 대행용역을 확대 시행코자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원정대 교육 960만 원,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용역비 8백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상단부 설명자료 9쪽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 원과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백만 원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통계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통계 모바일앱을 제작하여 지원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기획실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이내인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2년 기금조성의 규모는 1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3억 8,3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특별관리회계 예수금 1억 5,2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된 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충원 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실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보조자료 5쪽을 보시면 설명자료요. 부속자료 5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공모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7천만 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이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공모를 늘 예상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공모를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보완했다가 실제 타 부서에서 요청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타부서에서 요청할 때 그 부분을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다 그 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은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예치가 됐어요?
통상적으로 했을 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공모실적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42개 사업을 공모신청해 가지고 현재 선정이 28개 사업에 585억 정도...,

○김회식 위원
그 정도 공모사업을 했다는 그 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장성군이 585억이면 해남이랄지 고흥이랄지 보면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을 드려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해남이 공모사업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5,179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고흥이 1,856억 정도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보도에 의하면...,
우리 장성군은 상당히 작아요. 공모사업이 너무 적다. 공모사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루어지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예비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 장성군은 너무 적다. 이렇게 현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실제 거기에서 많은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부기나 또는 설명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은 거기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되고요.
만약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년도 예산사업에 약 2,446억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입의 총괄을 보면 1,629억 정도 돼요. 시도비 합치면 이렇게 1,629억 예산이 우리 국도비가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언론에 내는 것인가 일일이 건수를 자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차이가 나서 장성이 좀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표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대행 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게 증감이 6천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어요. 1억을 요구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감사계에서 실제 2천만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타당성 있게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다 하는데 기술직, 시설직 공무원 한 명이 예산감사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계약 사전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전문적인 용역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전문성을 본인이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대행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검수를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억 정도...,

○김회식 위원
증액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의 예비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예비비가 35억 원...,

○김회식 위원
1%..,

○기획실장 문경배
1% 미만...,

○김회식 위원
1% 이내에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35억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매칭사업이 아마 이루어지고 할 텐데 35억 가지고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예비비는 100억 정도를 두고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서로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매칭사업이 바로 바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인 금액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김회식 위원
법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1% 이내만 세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881억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1% 이내면 48억 원 이내만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이나 하게 된다면 금년 사업비가 결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의 잔액이랄지 나오는 그런 금액에 의해서 또 내년에 편성할 재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법적으로 어떤 우리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1% 이하로 해야 된다. 이상을 세우면 어떤 거시기를 받나요? 예를 등러서 이상으로 세웠을 때...,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1%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년보다 약 8.02% 그 놈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어떻습니까?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8.1% 더 증액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금년이고, 내년이고...,

○기획실장 문경배
내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20년도에서 ’21년도...,

○기획실장 문경배
8.6%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 재원이 약 11.2%,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의존재원이 4천억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해가지고 약 4,061억 정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찌됐든 2021년도에는 자립도가 10.02%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2% 라고 하니까 과연 62억이 정말로 어떤 성장에 대한 노력으로 약 0.8%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세율이 올라가서 내려갔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저희가 지방세 중에 우리가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이게 지금 예전에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국가가 징수를 해가지고 지방에 내국세 형태로 해서 교부세 형태로 줬었는데 그것 자체를 소비세를 지방에다 신설을 해서 지방소비세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체 재정이 올라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국가에 귀속될 것을 지방세로 이관을 해주겠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더 혈세를 많이 징구한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존재원이 80%가 넘기 때문에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알차게 그런 의미에서 저도 깨알 같은 글씨지만 돋보기를 쓰고라도 세심히 살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8% 인상됐는데 세출예산을 다 못보고, 각 실과별로 쭉 확인을 해 봤어요.
기획실이나 소통실은 그렇다고 하고, 의외로 환경위생과가 한 20% 증액이 됐는데 온난화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눈 여겨 본 것은 농업부문의 예산 중에서 원예소득과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3%가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업이라든가, 수산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라든가 원예소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농민들이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유독 원예소득과에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게 원예소득과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종자산업센터 사업비 확보가 한 10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 테스트배드교육장에 2억 정도가 그런 것들이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었던 것들이 내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거기 관련된 업종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서 공모사업에 열중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유독 원예소득과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까..., 뭡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4,88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냥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나는 이 놈을 작성을 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고, 또 나름대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정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유지, 유지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절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가도 추적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획실이 20명이 근무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예산집행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실과에서 세부적으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기획실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총무과 소관인데 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금 말고 9%를 지원해 줘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9%가...,

○심민섭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공직자가 총 9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70명이 우리 정식 일반직, 별정직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되어 가지고 약 300..., 청원경찰까지 하면 300명이 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300명 되는데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연금이 4.5%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행안부 지침일 수도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다른 이유는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가능한 한 공무직도 똑같은 조건에서 9%를 인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9%를 인상할 어떤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이 다른거고요.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9%를 내도록 했고, 본인이 9%를 내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9% 해서 18%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개인이 4.5% 내고, 거기에 부담해서 직장에서 4.5%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막 올린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공무직도 공직자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공무직한테도 공직자 이상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데 또 제가 공무직하고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해 본 적은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혹여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공무직도 공직자로서 똑같은 예우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하고 어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그 내용을 한 번...,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 기업에 근무하거나 또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건의한다고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향후에 계속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쪽으로 통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에 한해서도 그런 것은 좀 도움 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입니다.

○심민섭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법이라고요.
법에서 이렇게 정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 단체에서 결정하고 건의한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죠.

○심민섭 위원
질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이를 테면 지금 상위법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않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직도 우리가 평소에는 공직자 이상으로 모든 품위 유지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론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가 바뀌면 무엇이든지 질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법이 정했으면 법이 죽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법이 옳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법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국민 전체가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그 차원 때문에 당초에 부담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고 있지만 다만 이런 것은 보다는 다른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좀 더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지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이 별도 구분된 상태에서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기획실장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밑에서부터 공직자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공무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15쪽에 보면은 세입 총괄표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10.76%가 줄었네. 147억이...,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은 좀 늘어났어요.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해복구비로 해서 200억 정도 더 와서...,

○차상현 위원
얼마? 크게 말씀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재해복구비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2021년도에 236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해복구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비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 늘어났다 그 얘기인가?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꼭 그런 것보다도 많이 가져와야 좋은 것 아니에요? 문 실장님.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도비보조금은 더 늘어났어요. 34억이 늘어났는데 도비보조금은...,

○기획실장 문경배
이 부분들은 균특 그런 사업비들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예산은 많이 가져오는 것이 더 좋다고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좀 갖다 주시고, 23쪽에 보면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가서 재난방재 민방위 쪽에는 155%나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 밑에 소방을 보면은 소방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소방은 이렇게 18.48%가 줄어들었네. 소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닐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155%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0억을 추가 편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소방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줄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향후에 소방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군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요.
그래도 항상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을 내년 2022년 예산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내년 예산편성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거에서 내년 예산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할까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군정 운영방향이랄지...,

○이태신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군정 운영방향이랄지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내년 2021년 보다는 더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본원칙하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4,800억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을 했겠지만 이게 특별하게 예산편성기획실에서 이게 특별하게 예산편성 기획실에서 이리 배분하고, 저리 배분하고 이런 부분에 크게 어떤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좀 특별하게 2021년도 대비 어느 정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조금 어긋났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갖고 편성을 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이랄지 방금 또 중장기 발전계획 그런 또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예산들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죠?
올해도 이 예산 사업비 구성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구성비율이나 이런 것은 적절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에 맞게끔..., 그 전에도 일반행정분야 다 적절성있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는데 우리들이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지침에 좀 어긋난 예산들이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지 않나 총평을 내 나름대로 내려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자에 김회식 위원께서 예비비 0.7% 계상을 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 재난재해가 있었죠? 집중호우로..., 이상기후현상으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재난재해 긴급복구피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예비비가 없으니까, 또 예비비에서 보충해야 할 어떤 긴급재난금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서 긴급복구를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이 다 지원돼요. 막 사업이 진행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0.7%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아까 지적한대로 충분한 1%내..., 어떤 패널티를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앞으로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한 폭설도 있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또...,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 맥시멈을 해 주시라는 것, 그것을 좀 본 위원이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는 저희 예산액을 감안해서 35억 정도 되게 되면 재난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순수하게 이게 군비만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긴급한...,

○이태신 위원
응급복구.

○기획실장 문경배
응급복구...,

○이태신 위원
응급복구 각 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응급복구 비용도...,

○이태신 위원
포크레인 부를 것이 없어서 응급복구 장성군에서 포크레인을 우 선복구를 해야 하는데 재난재해 대비를 우선적으로 그것이 뭐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나오고 아니면 우리 군비로 투여 되잖아요. 예산이..., 소비되거나...,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11개 읍·면에 응급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재난재해로..., 포크레인 돈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으로 다 하고 뭐하고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이 그때 당시에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서류적인 절차가 따라가기 전에 실제 포크레인 같은 것을 불러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난이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중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쟁기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대여하기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를 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이 정도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응급복구비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폭우로만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씨 기후현상으로 변화를 위해서 재해재난이 긴급발생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예비비는 충분하게...,

○기획실장 문경배
위원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산불이 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재해를...,

○기획실장 문경배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비비도 이렇게 지금 세우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늘 해년 딱 지나가 버리면 이 예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추경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위한 저희가 재원도 또 이번에 결산이 지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바로 또 승낙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대처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생각되기로는 지금 김회식 위원도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비도 포함해서 0.7% 보다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여기 해봐야 0.1% 한다면 48억인데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적인 예를 들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없다 라고 우리가 우선 포크레인 부르고, 산불이 나고 뭐하는데 진압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돈 안 주면 안 할란다고 하고, 포크레인 같은 것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예산, 예비비는 의회 승인 필요없잖아요. 예비비는요. 즉각적으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113억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재난재해로 230억 정도가 와서 지난 연도에는 1,630억이었는데 2021년도는 1,743억에서 그 차이가 113억이 되죠? 230억이 아니라 수치계산을 보면...,

○기획실장 문경배
수치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차이가 재난지원금을...,

○이태신 위원
그만큼 확보가 아니라 보조금이 113%가 세입부분에서 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 질의에 수해복구 재난재해에 있어서 231억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113억이 감이 됐어요. 231억이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요. 지금 차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게 236억이 재난지원 수요로 받았었는데 복구비용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보조금이 오히려 훨씬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줄어든 거죠.

○이태신 위원
그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차이에서 230억이 지원이 됐는데 국가보조금이 왔는데 올해는 그만큼 어떤 부분이었고, 230억이 되어야지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태신 위원
230억이 지원이 됐는데 2019년, 2020년...,

○기획실장 문경배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방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230억이 적어야 되죠. 그런데 왜 113억...,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보조사업을 더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태신 위원
그 가운데 100억 정도가...,

○기획실장 문경배
그 정도...,

○이태신 위원
230억 쓰고 나서 100억 정도는 보조금을 더 가져왔다 그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재난지원 수요가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으로써 더 국도비사업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보조금사업을 지난주에는 230억을 가져왔는데 지금 사용을 230억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 액수면 예산이면 맞겠는데 그 다른 예산으로 보조금을 더 국도비를 더 지원됐다라고 지금 제가 다른 데는 안 봤어요. 받은 곳은...,

○기획실장 문경배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236억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마이너스 됐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분화된 것을 못 보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덜 했어요.
그 부분인 100억이 어느 정도 해서 보조금이 더 와 있는가 봤으면 추계를 종합냈으면 되는데 그 예산 113억이 더 내가 예산을 다 못 봤어요. 이것은 내 실수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분권화시대에 몇 년도부터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고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2019년도 본격적으로입니까? 7대 3...,

○기획실장 문경배
2020년도...,

○이태신 위원
국비에서 6대 4 지방보조로 거의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변화추이가 세입변화 추이에서 상당한 폭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현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떤 부분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는 세입에 우리 세입에 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개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기본적으로 97페이지 한 번 보시면 예산서 9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지방세...,

○이태신 위원
예산서 97페이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거기에 보면 전환사업 보전분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환사업...,

○기획실장 문경배
보전분. 이것이 지금 현재 1차, 2차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자체가 한 80...,

○이태신 위원
토탈로만 해주세요. 토탈로.

○기획실장 문경배
83억 정도...,

○이태신 위원
43억?

○기획실장 문경배
83억.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변화추이가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 변화추이가 있을 거라고요. 2019년도 진작부터 했지만 7대 3 분야에서는 2019년도 그 기점으로 그 변화가 상당히 추이가 있을 거예요. 2022년도는 83억이 지금 얼마에서 83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금년도니까 금년도 92억 8,400이었고요.
내년도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97억 9천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 1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 군 배정된 것이?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도세는?
도는 변화추이가 없죠?

○기획실장 문경배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역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이 한 15억 1,800 정도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자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97억 속에가...,

○이태신 위원
이를 테면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이런 것은 있도 없지만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김한종 도의장이 외에, 재난사업비 외에 가져온 내년 예산에 15억, 앞에는 7억 가져왔고, 내년에는 또 7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태신 위원
도비에서...,

○기획실장 문경배
사업비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 형태로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개별사업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면 도비 증가추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억을 내년에 7억을 더 가져오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져왔던 사업비 보다는 도비 증가추세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거의 5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7억이나 이런 것은 퍼센트 기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도비가 나오잖아요. 퍼센트가 왜 안나와요. 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고...,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태신 위원
자, 거기에서 퍼센트로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은..., 그래서 도에서 하는 균특사업, 각 부처에서 하는 균특사업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타 시도 보다는 이 예산부분에서 적다 이 말입니다.
타 시도..., 도는 아니죠. 타 시·군...,
도에서 분배하는 그것을 제가 뭐시기별로 한 장 뽑아놨어요. 인근 담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균특사업 활용방안을 더 농축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문화관광에서 했든 균특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더 예산이 우리 군에게 살을 더 보탰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가 올해 전면적으로 한 달 실시가 됐죠. 10월 달에..., 아니, 11월에...,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 코로나19가 시작돼서 2019년도 예산이 급변하는 예산, 코로나 예산으로 상당히..., 무슨 예산이라고 할까요? 그것 보다...,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그런 예산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다른 예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2022년 예산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뭐라든가 다 위드코로나를 계산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해예산에 투여가 됐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서 지금도 위드코로나가 되지 않고 그런 예산보다 예산추계를 좀 잘못해서 잠자는 예산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잠자는 예산들이 사업비에서 활용, 효율성 있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뒤에 사용불명, 돈 예산이 거의 없는데 긴급재난을 우리가 지난번에 43억을 했어요.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라면 쓸데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약간 적절치 못한 사업들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업 실수로 우리 군이 손해보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배분되게 그런 것들이 2022년도 예산에는 감안이 됐냐 이것을 꼭 꼬집어서가 아니고, 실과별로는 내가 꼬집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은 1년에 본예산으로써 전체를 큰 틀로 해서는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위드 코로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쓰는 예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안 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아예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됐을 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착복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은...,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실이다 이 말이에요.
각 실과에...,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난번 겪었던, 착오를 겪었던 부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썼던 잉여금 자체 예산을 어떤 쪽으로 효율성 있게 써야 할 대처방안, 예산이 있으면 쓰기는 쓰죠. 예산을 못 쓰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기고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좀 충실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여기에 쭉 나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본 위원은 볼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편성 컨트롤타워에서 조정을 잘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나 하나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고 계시는데 꼭 항상 저는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나 개선,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하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심혈관센터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 실무추진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 해가지고 2007년 내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 한 번이나 했어요?
코로나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회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긴급 당면사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여 가지고 광주 쪽에서 한두 차례 실무회의를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28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세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정권이라도 바뀌고 그러면 정말 유야무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 부분이 실무위원회를 추진을 하든가, 비상대책회의를 아니 저기를 만들든가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우선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시고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을 28억을 확보했고요. 그 부대의견에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에 노력한다 이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 질의·답변할 때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당초에 본인이 공약을 했었던 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서 이 때에는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일이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다음 대로 갔을 때는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다음 대에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주 말이든 다음 주 초 중에 해서 질병관리청에 실무추진단하고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지금 이게 진행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1,900여 개에 대해서 지금 용역나온 것은 타당성 재용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조직승인,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권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수시로 회의했던 사항이나 발전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알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같이 공유해서 행정이 안 되면 의회에서 또다시 또 의회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군정백서 있지요. 4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정백서의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편집이 됩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군정백서는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우리 군에서 했던 우리 의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백서가 쭉 4년 동안 이렇게 실적을 보고하잖아요. 수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된 것만 이렇게 보통 보면은 실적만 써놓잖아요. 편집을...,
그런데 여지껏 백서를 쭉 몇 십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백서도 이제는 좀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사업을 뭣을 하나 해놨는데 잘못됐다. 또 행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도 실어야 되지 않겠냐?
백서가 몇 십 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야 행정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내가 군수나 누가 뭐 했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을 수록이 되면은 군수도 심각하게 무슨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참고해서 검토하겠고요.

○오원석 위원
그 부분 실제로 한 번도 안 실어졌었죠?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백서에도 늘 저희가 추진실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사항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개선사항보다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 후대에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한 것은 조금 알 수 있도록 갔으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백서가 몇 십 년 이렇게 왔는데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백서가 새로 발간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역사라는 것은 당해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성과가 나타나서 이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것이지 당대에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했던 것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래서 백서를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해서 그것을...,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도 수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장 문경배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과거의 정책을 가지고서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봤으니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당연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오원석 위원
꼭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잘못했다는 그 부분도 수록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것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그걸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다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누군가는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결정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당해연도에 저희가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잘잘못이 후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백서를 발간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치면 4년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원년차의 치는 어떻게 보면 잘잘못이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와야지 백서가 발전이 되는데 책이...,
그런데 옛날 것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쉽지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서 있잖아요. 현재 5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00부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디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민선 5기까지는 한 400부 정도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과소, 읍·면 또 전국 자치단체 이렇게 보내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다 보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보관할 게 한 50부 정도 밖에는 보관이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군에 보관이 50부?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450부는 유관기관이랄지 전국...,

○기획실장 문경배
전국 자치단체...,

○김회식 위원
전국 지자체에 보내는 것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거의 저희가 서로 간에 각 시군별로 저희도 받고, 저희도 보내주고 하면서 서로 그 자체로써 교류 소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하고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 관계예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 이내로 편성이 되어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이 부분도 예비비로 포함이 되는데 꼭 1% 규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것은 내부유보금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한 말씀 좀 드린다면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관성 성격이잖아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혹시라도 우리가 재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면 그걸 신속하게 집행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남기지 않게끔 잘 편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이내도 그런 얘기도 나눈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너무 많이 남겨 놨을 때는 그 자체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난목적예비비도 저희도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최대한도로 예비비에도 남겨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다행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공직자들께서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심뇌혈관질환센터가 28억이 확보됐잖아요.
많은 군민들은 기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혹자는 28억 갖고 땅값을 제대로 사겠느냐부터 시작해서 44억을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 것을 보고만 있었냐는 등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혹여 우리가 손놓고 있다가 내년에도 불용이 아닌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가 또 이것을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T/F팀을 한다든가 새시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그냥 놀고만 있지 않았었고, 그 지속적으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이관되면서 상당히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얘기하고 계속 방문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복지부에서 예산세운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땅값이 얼마 정도 단가가 잡혔냐면 6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게 그 정도 되고요. 기반조성까지 한다면 한 250만 원 정도 평당 이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든요.
그래서 해당 질병청에서도 그것을 쓸 엄두를 지금 못 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고요. 그런 차원 때문에 저희가 질병청에서 기재부로 타당성 재용역을 1,900억 규모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1,900억 속에는 실제 그 사업비 땅값도 250만 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진행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은 정말 불용없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군민들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국회 앞에나 세종시에다가 우리 장성사무소를 둬서 수시로 국회나 특히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무소를 좀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문경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단위는 대다수 다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정보나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업무의 흐름이랄지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은 크게 저희가 뒤지지 않고 또 정보소통이나 이런 것도 뒤지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군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서 149쪽에 계약심사 대행용역비가 2021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약심사대상이 공사는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3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몇 건 정도 심사를 했냐면 약 232건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담당 감사 시설직 직원 혼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본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해적인 그런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절감 자체도 11억, 12억 정도가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 있는 용역은 좀 더 심도있게 본인도 안 되는 부분, 왜냐 하면 본인은 토목 쪽이거든요. 그러면 전기랄지 물품구매도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용역이 크면 클수록 혼자서 범위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전문기관에다 전문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이태신 위원
그렇게 11억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한 20억 짜리를 해가지고 10억 짜리나 20억 짜리 해가지고 완전 타이트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진작 해서 강구를 하지 이제 4천만 원 짜리 해가지고 11억을 했는데 이제 좀 더 해 버리면은 예산절감이 11억이 아니라 110억도 할 수 있다 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논리로 라면...,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맞잖아요. 4천만 원 짜리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11억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1억 짜니라, 2억 짜리, 5억 짜리를 하면 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획실장 문경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직원이 직접 본인이 계약심사를 하지만 전문성 있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짜리 해서 1년 사이에 6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증액이 됐다.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간결하게 답변을...,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전문공사용역들이...,
전문공사용역을 발주해야될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는 2021년도에는 전문건설 용역이 없고 갑자기 2022년도에는 그 예산도 없는데 전문이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현실성 있이 실효성 있는 것을 한다면서요. 알았습니다.
그 이유죠? 전문건설허가가 더 많이 되니까 6천만 원이 갑자기 증액되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보면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가 195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4건 됐고요.
금년에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26건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심사 대상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사업에 맞춰서 대단히 많은 심사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6천만 원이 증액했는가...,
자료를 바로 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야 우리 예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통합재정안정기금이 2020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때 당시에는 88억? 그렇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 기금을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목적.
지금 현재 이 기금의 목적...,

○기획실장 문경배
원래 기금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기금들이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의 통합되어서 묶여가지고 그대로 예금이자만 받는 형태로 쓰여지고 그대로 보관형태로 쓰여지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묶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먼저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놓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88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이렇게 보면 1억 5,200..., 아니, 13억 8,300 정도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치가 됐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예치에 근거를 두고 하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여기 13억 8천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 4억 6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 2천만 원 이것을 통합해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합으로 묶어서 같이 관리를 해서 예치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2022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1억 2,045만 원인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된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1억 2,500만 원은 농공지구 관리특별회계 예수금이 거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김회식 위원
농공 특별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한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미래성장개발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회식 위원
미래성장과에서 그것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 문경배
농공단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성해놓고 거기에...,

○김회식 위원
다시 회수를 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합안정기금에다가 예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금액이 100억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15억.

○김회식 위원
아니, 아니...,
통상적으로 다 합치면 88억 다 해서 통계...,

○기획실장 문경배
88억은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합치면 이게 예수금이 한 100억이 되잖아요. 계가...,

○기획실장 문경배
88억은 이미 사용이 됐고요.

○김회식 위원
사용이 됐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집행이 이미 됐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에는 주로 어때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한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집행을 한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이것 자체를 다시 예산에 88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재난안전지원금 이쪽하고 일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할 때 보고드리고 했었었는데...,

○김회식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저희가 기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변경사용승인을 우리 의회에다가 다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어떤 절차를 밟고 하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획실장 문경배
당연히 해야죠.

○김회식 위원
하고 있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고 남아 있는 액수는 별로 없겠네요. 지금 현재 잔액이...,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재 잔액이 13억 원이고 내년에 다시 1억 5천 정도 올라와서 한 15억 정도...,

○김회식 위원
현재 15억 정도가 남아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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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소통정보실 (11시 28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이 부재 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장이신 조지연 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재중이기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통정보실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6억 4,1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8억 400만 원 보다 8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6억 2천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효과적인 홍보활동 추진 및 언론보도 피드백을 위한 신문 및 교양집 구독요금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주요정책과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스크랩에 필요한저작권 이용과 대행서비스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캠페인 영상 제작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연 4회에서 연 3회 발간 횟수가 조정되었으며, 군민과 향우에게 정감있는 장성 소식을 전하기 위해 1억 9,2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우리 군 공식 블로그, SNS채널, 유튜브를 통해 군의 생생한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자 블로그 및 SNS 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에 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전광판 광고를 제작하는 등 군 홍보영상 관리를 위하여 1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회선정비공사 2천만 원,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6,571만 원 등 총 8,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 이용요금 7억 4,515만 5천 원,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 및 전산개발비 5억 4,816만 5천 원, 온나라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1억 2,5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을 위한 3,300만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간부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 재정시스템,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운영 위탁비로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62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총 7,4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PC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비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입니다.
정보유출과 침해사고에 사전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 5,237만 6천 원, 시스템 개발비용 1억 2,450만 원,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1억 3,747만 원 등 총 4억 1,4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홈페이지의 장비 유지보수 등 2,527만 7천 원, 웹사이트 장비 및 유지개발비 2,500만 원 등 총 5,0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행히 소통정보실 예산이 한 8억 늘었어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늘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은데..., 총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인원수가...,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지금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가 있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선거법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심민섭 위원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물로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 안 된가? 그것이 무가지로 주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제가 알기로는 무가지, 유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가 6개월 이내에는 발행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무가지로 내가 하는 잡지 홍보지는 전부다 하고 있잖아요. 선거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군정 홍보물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우리 군정을 우리 재경이라든가, 재광이라든가, 장성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군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업무보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발행할 수가 없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꼭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이 기회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성군에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장성군에 귀촌귀농인이든 정착을 해서 살고 싶어 하는 외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살면서도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옷 장사를 한다든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 가장 필수품인 인터넷을 실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딴집이라든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착을 하고 싶어도 정착을 안 하고 왔다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소통정보실에 또 그런 업무이고 담당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각지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인터넷망은 이제 민간부분에서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정할 때에는 어떤 의회를 포함해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인가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군민들 모두가 그런 정보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소통정보실장께서 몸이 안 좋지요. 병가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지금 병가 중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쾌유를 빈다고 좀 전해주세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최 팀장께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시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지금 소통실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기획팀장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디자인팀이 있고, 정보통신팀 해서 3개 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개 팀이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즉 말해서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홍보매체를 또 통신매체를 다 다루고 있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저희 소통실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은 5억 1,600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통실에 총 2022년도 예산이 5억 1천 밖에 안 돼요? 소통실 말고...,
소통정보실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소통정보실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36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중에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만 5억 1,600입니다.

○이태신 위원
소통정보실이 예산이 6억 얼마밖에 안 돼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36억.

○이태신 위원
36억?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야지 6억 얼마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만 말하죠? 소통미디어 쪽만?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홍보팀이 홍보비만 해서는 5억 1,600이고요. 정보통신이라든가 미디어 부분에 다 합쳐서 소통정보실은 36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46억?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36억.

○이태신 위원
36억.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우리 팀장님이 처음 답변석에 앉으니까 아주 우수한 우리 팀장님으로, 최승호 팀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승호 팀장님께 포함되지만 소통정보실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겠지만 먼저 홍보비에 있어서요.
장성군 홍보비에 있어서 일간지, 주간지, 잡지, 인터넷, 지상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10억 정도가 돼요.
뭣뭣뭣 플러스해서 합치면 그 부분이 10억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홍보활동 내가 가르쳐 줄게요.
3억 4천, 고급뉴스 언론스크랩 6,400,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7,600, 장성 21세기 1억 9,200, 한 번 빠진 것입니다. 2억 2천인데..., 2억 5천인데 빠집니다. 1억 9천...,
블로그 1,300, 홍보영상관리 1억 7천 이렇게 해서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러는데 또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광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있고 또 문광과에서 다루는 옥외광고 전광판이 있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다른 과의 치는 모르지요?
다른 과의 치 예산은 얼만지 모르지요. 전체적인 홍보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아니요. 문화관광과에도 관광축제 분야에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정 부분 알고 있죠?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옥외광고, 전광판 광고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총 거의 제가 쭉 토탈로 장성군 홍보 매체, 그리고 장성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대외적으로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성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장성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지식자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이 소통정보실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부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좀 돌려봐야 할, 그리고 미래를 2022년도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계상되는 예산이 좀 더 어떤 편중적으로, 어떤 인맥에 의해서 또 어떤 체면에 의해서, 이런 어떤 홍보성 예산이 밖으로 지급되기 보다는 정말 알차게 어떻게 했으면 20억이 아니라 40억도, 50억도 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 홍보를...,
그만한 이익이 온다라면..., 그런데 과연 이런 대체효과들이 그 시너지 효과들이, 시그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 홍보예산을 사용한 만큼 사용되고 있는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 팀장님들께서 적극 내년 방안들을 구상을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일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가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예산심의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2022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어요.
선거부분에 내 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당장에 여기 편집위원으로 계셔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21세기 홍보지 예산이 2억 5천 예산이에요. 4번 나갑니다.
춘하추동으로...,
이거 정말 최소한도로 잘했다고 할 거시기입니다. 이게 선거 홍보책자도 아니고 장성군 홍보..., 모르겠습니다.
홍보. 이쁘고 그림 그려서 사진 잘 찍어서 내서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편집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것을 돈 줄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 위원님 두 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편집방향들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가름을 내요.
또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반응도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이제 방금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해도 너무 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홍보지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이번 가을호는 어떻게 보면 주요 성과와 주요 사업을 정리하는 종합본이자 아마 특별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만이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들도 동시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편집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정활동의 현장 어디 무슨 결과물이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것으로 내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통신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의회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분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개발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어떤 회사제품이라든가, 또 행정망 부분에서 어떤 부분 시스템을 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대상, 우리가 검증하는 것, 물품구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요.
어떤 의회에서 방치를 했었고 불가침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2022년도에는 이 예산만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신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것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서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업체와 이런 부분들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제는 정보통신 전산장비,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갖고 있는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이 그걸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부분별로는 어떤 용역을 주지요?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인가?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어떤 기기를 선택할 것인가 용역을 주죠?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이태신 위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말로 장성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올바른 그리고 더 정보통신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IOT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IOT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직원이 필요하고, 아니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대응할 수 있는...,
대응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립디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의 시스템을 우리 자체 내에 시스템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마를 안 하니까 못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투명성이 있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어때요? 그 부분에서 정보통신을 담당하신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김미순
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정보통신팀장 이명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비마다 전문성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센스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전문업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팀장님.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우리 부속자료에 9쪽을 보시면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억 3,47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우리 장성군 공식블로그하고 SNS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SNS 위탁관리에 서포터즈의 운영자들 한 50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한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가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는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50명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본인의 서포터즈 활동에 따라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SNS에다가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장성을 홍보를 한다라면 그 영상의 분량에 따라서 이 홍보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기준이?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올해 8만 원 이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했을 때는 3만 원, 그다음에 그보다 더 약한 것은 건당 5천 원씩...,

○김회식 위원
그러면 계속 그러면 건당 5천 원씩이라면 하루의 어떤 물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한 건 기준인지 아니면 하루에 100건도 하고, 1천 건도 하고 막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려도 올해 8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맥시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SNS에 홍보를 하다 보면 장성군에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파력이 통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때요? 행정하고 공유가 된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일단 각 50명이 SNS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다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공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영상에 따라서 장성군에 예를 들어서 장성호, 황룡강, 축령산, 홍길동테마파크라든지, 서부권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서포터즈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먼저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될 부분, 그리고 개인별로 다 홍보의 기준이나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소통정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통합의 관리 어떤 부분에서 전산관리를 했더라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온라인이랄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내려 준 어떤 지침에 행정라인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과연 이런 부분은 이게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사해서 온라인을 사용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는 그 온라인 시스템에 맞추어서 쓸텐데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의 각자 이렇게 츄라이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각자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가 합류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는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절감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마을 정보화사업이 황룡면 신호리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황룡정보화마을을..., 그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80만 원 정도가 되어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물론 코로나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2022년도 이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에는 어떻게 이것이 폐쇄화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정보화마을은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도 직거래를 선호하고 인터넷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회식 위원
그러면 충분한 주민하고 이쪽하고는 얘기가 되었어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승낙을 했어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서로 상의가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안 가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김회식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관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통신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에 보면 노후 침입 방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네.

○김회식 위원
그 예산이 2천에서 3천 정도를 해서 게속 유지보수를 해왔는데 그 업체가 이번에 이렇게 노후 침입방지 시스템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1억 3,7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더라면 이게 유지보수를 하는 그 관계하고 이 시스템을 교체해야될 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 위원은...,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정보통신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담당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정보통신팀장 이명주입니다.
보안장비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해당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다시 한번이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보통 6개월 정도 유지보수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A라는 업체가 이 노후 침입방지 시스템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다른 업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다른 업체로 바뀌어서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당초에 유지보수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 시스템방지의 어떤 그런 부분은 어때요? 하이드웨어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그 유지보수업체는 별도고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새로운 장비?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서버 같은 어떤 장비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업체라면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장비를 대줘서 서버 유지보수를 해줘야 맞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으 교체한다라고 어떤 본체 이 부분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서 업체에서 넣고, 유지보수비를 좀 더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이 노후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들이라서 이 노후장비의 성능을 더 증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장비를 최신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될 그런 정비들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유지보수에 쉽게 말해서 노후 침입 방지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가 꾸준히 다른 업체에서 해왔다는 말이에요. 해 왔는데 이것을 단지 우리 장성군청에서 본청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 줘서 사주고 또 유지보수비를 줘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가 장비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계속 해서 관리를 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라이센스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버리면 그 장비에 관련된 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조사에 관련되어서 기술지원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단독적으로 어떤 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는 다른 업체가 또 별도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장비에 따라서 기술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달라질 수가 있다?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21년도 당초 예산이 1억 300이었어요? ‘21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1억 300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올해 예산이 1억 300, 또 내년 요구액이 1억 300이에요. 자, 그렇더라면 장성군 관내에 있는 토탈 자산들이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이러한 부분들이 70대 규모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체가 되고 5년간 집행 내구연한이..., 그걸 알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이태신 위원
보통 매년 150대를 구입을 하면은 비PC대수 기준해서 8년 정도가 되면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현원 기준으로 해서는 6년을 주기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PC를 많이 구입을 하는 상태라서 지금 7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니까 올해하고 전년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장성 관내에 지금 싹 전산장비가 놓여있는 부분들이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앞에 예산을 제가 잘 몰라요.
2020년 예산, 2019년 예산에..., 그러면 토탈적으로 총괄적으로 시스템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알지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도 1억 300이고, 올해 예산도 1억 300인데 여기에 요구하는 교체되어야 될 PC본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같은 뭐시기로 교체를 하는 예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산장비구입이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던데 저는 모두에 질의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성 절감을 지키자 이런 부분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5년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 2022년도도 5년 내구연한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산장비가 교체가 되어야 하는가?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게 지금 매년 15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매년 150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산출기초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 좀 시간도 그러니까 이것이 전산장비가 교체되어야 할 매년 그 총괄데이터를 한 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2021년도에는 노후전산장비가 5년 내구연한이니까 이렇게 가고, 뭣이 이렇게 가고, PC가 150대다, 1천대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또 어떤 것들이 내구연한이 8년인 것도 있고 또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체 조사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의회에서 이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내년에는 예산요구가 이 정도 되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해야 돼요. 그것을 충분히 해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 것 하나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이런 어떤 노후장비 교체해야 할 시스템적으로 가야 할 것, 또 e-호조 행자부에서 쓰는 것 e-호조 쓰죠?
이런 부분에 기계가 언제 들어와야될 것인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다 거기가 이름표가 다 붙어있어요. 관리번호 관리대장이...,
이 부분을 우리 장성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총 전산은 다 되어 있지요? 데이터베이스 D/B로 다 들어있죠?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합적으로 해야되지 면 PC, 프린터는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사업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정보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다 관리하죠?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요?

○정보통신팀장 이명주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 관내에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갈아야될 PC 5년 내구연한, 6년째, 7년째 아니면 6년, 7년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것을 제가 요구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농기계를 어제 빌려주고, 언제 다 전산입력을 시켜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면은 언제 갈아야 된다.
도 누가 두 번 빌려갔다, 세 번 빌려갔다. 네 번 빌려갔다, 한 번도 안 빌려봤다. 그래야 이것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에서도 이런 것이 안 깔아져 있다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관리하고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 통합관리하고 전산장비 현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담당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미디어팀장이 그것을...,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태신 위원님한테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구축이 필요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최승호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이상 없이 했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서 예산이 얼마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은 더 지원해야 된다. 안 될 것은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총무과 (13시 30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본예산은 자체사업 75억 5천만 원, 국도비 사업 11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571억 2,200만 원 등 총 658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입니다.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4억 2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공무원 인력인건비 2,4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5.18민주화운동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원 2,148만 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528만 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3,180만 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2억 240만 원,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1억 1,040만 원,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관련 지자체 공통경비 분담금 1,182만 원등 12개 사업에 4억 3,3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공통 경비 분담금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3,5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72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분담금으로 10억 7,3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읍면민을 날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읍·면 인구수 기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6개 읍·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이장 관련 예산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이장 활동보상금과 이장 상해보험 요율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60만 원 증액된 15억 6,6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8쪽 행정동우회 관련 신규사업으로 도로변 및 황룡강 환경정화, 민원행정 멘토링제 및 위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7,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6,800만 원 등 총 1억 4,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및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교육비 2억 8,510만 원, 교육여비 1억 4,520만 원 등 총 4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1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해외 선진지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국외 직무연수에 따른 여비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상단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으로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감소로 인한 1인당 지급액이 감소하여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내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적용범위 판단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및 교육을 위해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임신부 가족배려정책으로 임신부 가족 편의용품 지원에 750만 원,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줄 목걸이 밴드형 카메라 도입에 1,500만 원,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 13억 2,800만 원,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력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 직원 활력 증진 문화데이 1억 1,064만 원 등 총 15억 2,9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하단 설명자료 15쪽에서 17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유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2,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감정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상단 설명자료 18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9쪽 하단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다양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장려금 및 결혼축하금으로 6억 원, 국적 취득 및 유공기관 장려금으로 2,200만 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총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상단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족의 주택구입 이자를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2,4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하단 설명자료 21쪽에서 23쪽입니다.
지역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활력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년이 군 복무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장정과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1쪽 설명자료 24쪽에서 26쪽입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희망디딤돌통장지원사업으로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1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으로 5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설명자료 27쪽에서 30쪽입니다.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849만 원, 통일역량강화 연수비로 1천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 원 등 총 3,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사회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조직 운영비 6,2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비 3,47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운영비 2,360만 원 등 총 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스스로 개혁하고 실천하는 새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3,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안보체험교육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 국비 보급 지원으로 300만 원 등 총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상단 설명자료 31쪽에서 32쪽입니다.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질서지키기 캠페인에 260만 원, 한마음전진대회 32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된 치안환경 조성과 범죄 줄이기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야식비 지원으로 1,728만 원, 근무복 구입으로 600만 원 등 총 4,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하단 설명자료 33쪽에서 34쪽입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 지원을 위;해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300만 원, 청소년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300만 원, 총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운영예산을 해당 읍·면에서 자체 편성하고 있으며, 공통경비로 박람회 참가비용 500만 원, 발표회 및 각종 전시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발표자 참석보상금으로 4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1,20만 원 등 총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35쪽에서 37쪽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 리더 양성교육에 1,280만 원,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시행사업으로 3천만 원 등 총 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비로 6,7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으뜸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7,6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중간 설명자료 38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전국남북교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185쪽 하단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도 차원에서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납부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부터 193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571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 359억 5천만 원, 기타직 보수 14억 1천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9억 5천만 원, 성과상여금 19억 5천만 원, 연금부담금 8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총무과 예산이 658억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 임금 빼고 나면 80억 정도가 되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 이장활동지원 관리에 대한 것, 지금 이장이 29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정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내년 조정하고 나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반장이 576명 정도 배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반장이지만 이장역할을 많이 해요. 이를 테면 마을이 편의 상 승격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 마을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두 개 마을을 다 운영하기가 뭐해서 이장을 한 명 두고 반장을 두잖아요. 반장이 실질적으로 이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반장수당도 좀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만호
이동장하고 반장은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민섭 위원
지침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이장을 승격을 해서 이번에 바꿀 때 충분히 그것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읍·면에다가 분리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몇 명이나 발생돼요? 추가...,

○총무과장 김만호
아직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마을이 들어왔고요. 지금 추가로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요구 사유 중에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대상은 이장님 자녀들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일부요? 아니면 해당 이장님들 자녀 다 주는 거요?

○총무과장 김만호
이장 자녀들 전체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도 반장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9쪽이요.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장려금 지원사업 전입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국적취득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결혼축하금을 1백만 원씩 결혼하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여기는 군비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네?

○총무과장 김만호
군비사업.

○심민섭 위원
군민...,

○총무과장 김만호
도비가 아니라 군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차, 3년차 1백만 원 주고, 첫 해는 200만 원 도비 사업 포함해서 200만 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25쪽 보면 청년부부 결혼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부부는 2백만 원...,

○총무과장 김만호
그러니까요. 그것이 1년 차 200만 원을 다 준다는 겁니다. 도비하고 같이 해가가지고...,

○심민섭 위원
도비하고?

○총무과장 김만호
19쪽은 군비 자체 사업 2년 차, 3년 차 1백만 원 씩 주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2년 차, 3년 차도 1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총 4백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 4백만 원을?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1회차만 2백만 원을 준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도비 포함해서...,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혼 수당이 많아 나와요?

○총무과장 김만호
2021년도 금년도에 보면 한 6쌍이 결혼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군 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넣어 주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 보험료를 1회 준다는 뜻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내년도에 처음 시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에 질병이나 사망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 복무자가...,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서 살고 있다가 군대 입영을 하면 그 기간동안 보험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내년 처음 시행을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한 376명이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계 상무대는 외지 교육 받으러 왔잖아요. 이분들이 장성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그 사람들도 보험혜택을 줍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주소가 장성에 있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기나 단기나 다 혜택을 보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 세부적인 것은..., 직업군인은 해당 안 되고 일반 병만...,

○심민섭 위원
병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쪽이요. 보조교재...,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보면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그렇게 나누듯이 4개 권역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37쪽이요.
으뜸 전남 만들기 사업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인데 작년에...,

○총무과장 김만호
금년에...,

○심민섭 위원
작년에 시작했죠?

○총무과장 김만호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올해 금년에...,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2021년도 예산도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46개 마을에서 내년에는 46개를 추가해가지고 92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차까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3년차까지합니다.

○심민섭 위원
3년차?

○총무과장 김만호
한 번 정해지면 3년 차까지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 마을을 장성군내 마을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혜택보는 그 마을을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해당 마을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확정이 안 됐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가서 이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금년도 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마지막 40쪽, 41쪽이요.
인력운영비요.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편의상 정식 직원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정식 직원금의 연금부담금은 약 9%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은 4.5%예요.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죠?
부담금을...,

○총무과장 김만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금액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큰 틀에서 똑같은 공직자인데..., 그렇죠? 공무직도 공직자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 해당되지만 공무직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당됩니다.

○심민섭 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국민공단인데 공무직도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가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것은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퇴직했을 때 아무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만은...,
그래서 공무직들도 똑같은 공직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나 지침서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서 공무직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연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의제기할 때 의견을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이 있거든요.
179쪽 제일 하단부 인구늘리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입장려금이 시행한지 얼마됐죠?

○총무과장 김만호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전입장려금은 ‘18년 맞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2018년도...,

○고재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올해부터 아닌가? 전입장려금 시행이 올해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만호
2018년 개정해서 2019년부터 지급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데이터분석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4천 명이 예상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는 그래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연 1년간 전입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장성에 주소지를 두고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 부분이 파악된 것 있어요?
왔다가만 가 버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열람을 할 수 없은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 정도는 개인 신상을 털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지로 왔던 우리가 보조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빼는 것이 개인정보에 크게 저촉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했어도 읍·면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더 다른 방안으로 인구 총조사 할 때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충분히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우리가 정책을 시행해서 그 부분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전입장려금 자체가 장성군 인구늘리기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면은 더 전입금을 줘서라도 더 상향을 시켜서 하시고, 장려를 해야 되는데 통계를 내봐서 굳이 크게 인구 늘리기 미미한 효과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해서 다른 방법의 정책도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어쩌냐 싶어요.
또 제 주위에 보면은 진짜 우리 장성에주소지를 둘 이유가 있었으니까 놔뒀겠지만은 그래도 그 애향심때문에 공직을 다른 데서 하는 분들도 굳이 여기에 놔두고 있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이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도 선거철이라 집토끼 잡자고 하지요. 산토끼 잡는 것보다 집토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인구늘리기 부분에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게 평가를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20만 원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장려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데이터 정도는 지금쯤에서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어째요?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현금으로 주고 했는데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어요.
장성 전입장려금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외부 유출도 있고 그래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금 전입 즉시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거기에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게 상품권을 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느냐 싶기는 해요.
그나마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측면은 아닌데 본질은 그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1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인데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행사 자체가 아마 거의 어쩔 수 없이 못 했지 않느냐 싶어요.
하는 게 총회나 또 정화활동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비인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고 운영비 보조잖아요. 이게...,
좀 어려움이 각 단체마다 있어요.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 연말되면 막 어느 선까지는 어느 까지는 인정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서 각 단체하고 사무국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 아니겠지만 예산편성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나름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 많지도 않아요.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삼계면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1년에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 이놈은 맞다, 안 맞다. 사무국에서는 군청 여기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전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유연성을 가지고 사무국이나 각 면 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그런 부분하고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어쩔까 싶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선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 개표자들 봉사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개표하는 사람들...,

○총무과장 김만호
개표종사원...,

○차상현 위원
개표종사자. 그 사람을 몇 명이나 씁니까? 우리가 군에서...,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지정을 합니다. 몇 명 하라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총무과장 김만호
선관위에서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4쪽에 보면은 예산이 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 172쪽 기타부담금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준비 실시 경비하고 소송경비하고 보존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모든 개표종사자 같은 것도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서는 관리가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구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고 21쪽에 보면은 청년 활력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 장성군에 청년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장성군에 5명 이내로 모임체를 구성하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운영비적으로 2백만 원씩 지원해서 5개 팀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청년활력을 어떻게 하면 활력시킬까 그런 목적으로...,

○차상현 위원
아직은 이런 청년활력팀들이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면 구성해서 팀을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청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할까?

○총무과장 김만호
만 19세에서 39세로 제한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동아리 구성원들의 모임 도서구입비,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사사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애매하네요. 김 과장님.

○총무과장 김만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려는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글쎄 청년들이 이걸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래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토론해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팀에 1천만 원이니까 5팀이면 한 팀에 200만 원씩 가는데..., 글쎄 좀 애매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은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보험료를 어떤 형태로 넣을 수 가 있나? 가입을 할 수가 있나?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 보험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장성군 거주 군 복무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4조에는 이것도 좀 애매하네.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경기도내는 다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

○총무과장 김만호
경기도내는 다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기도?

○총무과장 김만호
네.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총무과장 김만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차상현 위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조금 뜻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군인 복지 기본법 제3조에도 보면은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만 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좀 애매해.
이해가 조금 안 가네. 김 과장님.

○총무과장 김만호
다른 지원사항을 찾다 보니까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반영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미리서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기본법하고 기본 조례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25쪽에 우리가 혼인신고하는 것을 53쌍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오니까 군비도 매칭를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53쌍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3쌍이 넘었을 때 추가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 그 말인가?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26쪽에 보면 청년문화 복지카드사업에서 2,53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 장성군 청년이 24세에서 30대까지로 연령을 두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4세에서 30세까지 우리 군의 청년인구가 2,530명?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530명이 갈수록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이것이 매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시점에서 인구수를 파악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차상현 위원
인구수를 파악해 가지고 숫자를 정했다.

○총무과장 김만호
도에서도 이것이 처음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차상현 위원
수치가?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해서 이왕에 하는 것 청년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 김 과장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지금 우리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조례 있죠? 조례.

○총무과장 김만호
네. 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단체에 일괄 지난번에 어떤 업체별로 모든 것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야...,

○총무과장 김만호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행정동우회 법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동우회 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동우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법이 2020년 3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2020년...,

○총무과장 김만호
3월 31일 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않고 행정동우회 법에 근거해서...,

○김회식 위원
행정동우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 근거가 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근거가 나와 있으면 지침을 한 번 줘보시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원래 동우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황룡강 이게 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도로의 이것은 풀베기인가요? 아니면 청소 정화라는 것은 황룡강 내에 청소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쓰레기 줍고 뭣 줍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침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15페이지요?

○위원장 김미순
네. 여기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5.18민주 명예수당 받은 사람은 24명이고, 생계비는 5명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생계비는 5명 있고, 민주화 명예수당 저기가 따로따로 인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민주 명예수당은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5.18유공자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5.18유공자는 전체...,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그때 5.18 당시에 현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18유공자회에서 지정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5.18에서 지정하신 분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에서도 그러면 유공자 예우를 받겠구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렇죠? 확정되신 분들이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김미순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도 지금 이렇게...,

○총무과장 김만호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라 100%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러니까 도비구만...,
이것이 근거 조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아니, 시·군에 보면은 5.18 희생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도에서 주는 도비로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장성군에서는 조례가 없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우리 장성군에서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당당한 그런 명예도 회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렇게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그리고 도에서 이것으로 통일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도비로 100%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네. 그리고 또 여기 16페이지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국무총리?

○총무과장 김만호
그러니까 5.18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위원장 김미순
이분들도 그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약간 다릅니다.
5.18하고 관련 없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5.18 이후로 민주화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본인도 있고 유족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것을 보면은 지금 5.18유공자는 크게 민주화를 할만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에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자가 정신대 한 분 계시구만. 그런데 지금 생계가 어떻게 되신가요?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보조 지원금...,

○총무과장 김만호
생계보조금 30만 원하고...,

○위원장 김미순
이렇게 매월 드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분은 지금 다른 유족들은 없고 혼자 계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성군에...,

○위원장 김미순
지금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런 분은 위원장이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소녀상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성의원으로서 내년에는 내년까지 살아계신다면 본 위원장은 꼭 한 번 찾아 뵙고 싶습니다. 이 분이 현재 계시는 곳이 어디에요? 살고 계시는 위치가...,

○총무과장 김만호
장성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 개인적으로 자료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분이 계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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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4시 13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2021년도 예산대비 5.8% 가 증가한 1,064억 원이며, 군 예산대비21.8%입니다.
일반회계는 1,0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9%인 722억 원이며, 군비는 31%인 319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21.8%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0억 3천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3억으로 총 2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20.8%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8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기부금 수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부터 107쪽 국고보조금은 65개 사업에 5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가족센터건립 등으로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기금은 12개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도비 보조금은 145개 사업에 1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97쪽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사참석,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한마음 대축제 지원, 장애인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해 1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8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6천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억 4천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3억 6천만 원, 장애인연금 20억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활동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 언어 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3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2억 4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13억 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7,2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 1억 5천만 원 등 총 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 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7억 5천만 원, 현충시설 정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터 216쪽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 운영비 등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도권 지원사업으로 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지원, 정부양곡 지원 등 340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기초연금입니다.
1만 7백여 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48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3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토목, 조경 공사비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을 위하는 사무기기, 가구, 가전제품 등 비품구입을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비 14억 1천만 원을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390여 명의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5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생활 시설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4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8억 3천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정착금 등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저소득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40여 명의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200여 명에게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8쪽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 5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료, 반별 운영비 2억 2천만 원, 공립법인시설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28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가정 지원 13억 9천만 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370 명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3쪽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468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8천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 3천만 원, 16명의 보조교사 인건비 2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만 0세부터 1세 아동지원을 위해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50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이 협소로 불편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비용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70억 1천만 원, 주거급여 14억 6천만 원, 교육급여 1,200만 원, 해산장제급여 5,2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4,500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총 8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및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등 9개 분야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 기동대 운영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3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전입금 등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7억 9천만 원과 장애보장구 급여비 2,300만 원, 본인 부담 환급금 1억 1천만 원 등 총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잉여금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92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일반운영비 1억 4천만 원, 예비비 3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와 개보수 등 1억 1천만 원과 예치금 33억 원 등 총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69%이며, 다수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차상위 초과, 보조자료는 8폐이지 확인했습니까?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거의다 국비인데 같은 15명이지요? 제일 하단 차상위 이하하고 차상위 초과가 15명, 15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런데 금액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가요. 이하하고 초과가 2배, 3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액수가..., 같은 15명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차상위 이하와 초과는 차상위 이하는 생계 주거 교육 수급 저소득의 의미하는 것이고, 차상위 이상은 저소득근로 청소년 등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충분히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차이가 배 정도면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렇잖아요. 한 3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런다고 치고요.
213페이지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 관리 보상 있지 않습니까? 2만 원씩 150명 주신다고 하셨네요. 맞지요?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가족 보상..., 맞죠? 2만 원씩 150명?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보면은 우리 항상 현충일 행사 보면 저쪽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15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맥시멈으로 150명을...,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명 수를 세자는 것이 아니라 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숫자도 줄이고 더 주시는 게..., 왜 그러냐? 우리 각종 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잠깐 왔다 가서 보통 얼마입니까? 그분들은 거의 한나절 계시는 분들인데 또 그나마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2만 원은 우리 사회 통념상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것은 우리 다 군비니까 우리 군에서 조정 가능하지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또 214페이지 우리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이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하셨겠지만 65세 이상만 해당 돼요. 미망인이...,
우리 조례에는 참전유공자 가족수당이에요. 미망인수당...,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조항에도 나이가 표기된 것은 없어요. 효도권이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65세 이상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유족수당은 말 그대로 실제 참전용사 유족이면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뒤로 안 줬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한 건 있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 같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18페이지 우리 경로당 반찬값 우리 어르신들 운영비, 난방비 부분인데 날로 발전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관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다 남았던 부분인데 작년에 다 반납받았는데 올해는 좀 날로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는 반납하는 경우가 없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지금은 대체식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배달식품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어르신 말동무 인형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AI말동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생소해서 질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올해 들어서 몇 군데에서 제안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타시군도 많이 알아 보니까 이 대상사업이 보통 치매, 중증치매가 아닌 치매 전 단계의 어르신들한테 자꾸 말을 시키면서 말동무를 해줌으로써 그 치매가 중증으로 가는 그 시간을 좀 더디게 한다거나 완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인구 수가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 대비해서는 9.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 와가지고 시단위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기는 좀 늦은 것 같아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한 30명 정도를 일단 사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적절한 대상자를 찾아서 어떤 효과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기계가 인지능력이 있다든가, 의사능력이 있어서 대화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기계한테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1만 가지 정도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말을 하면 거기에서 대화를 함께 해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하면은 ‘오늘 날씨 어떻습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시키면 어지간한 대화는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다 우리 군비네요. 현재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모두에 설명해 주신대로 우리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1,041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국도비가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저희 군비가 약 39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장성군 예산 중에서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한 우리 복지국에서도 50% 이상을 상이해요. 그렇죠?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아무리 국비지만은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도 혹여 소외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5쪽을 보면요.
저희가 장애인 개인별 신체활동능력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구간별로 지원금을 최저 66만 원에서 673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67명에 대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그 점수는 누가 어떻게 매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신청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등급결정을 하는데 1등급부터...,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금 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것이 월입니다.

○심민섭 위원
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은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간호를 해준다든가 저기하고는 다르지요? 가사 도우미 성격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사도우미 성격..., 요양보호사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비슷하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네. 하여튼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우리 고재진 위원이 인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처음 올해 채택했던 것이지요? AI 말동무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올해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AI인형은 어디에서 구입을 혹시 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저희가 단가를 88만 원으로 했는데 조회를 해보면 50만 원 짜리도 있고, 150만 원 짜리도 있고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적절하면서도 잘한 곳을 골라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우리 이 첨단 3지구에 AI 인공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이 많이 활용되면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18쪽이요. 18쪽, 19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료 지원을 해요.
0세부터 차등해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은 보육원에 자녀를 맡겼을 때, 그렇죠? 맡기지 않고 집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러신 분들은 양육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해가지고 차등 지원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 보육료 지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뇨. 보육료는 여기는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고요. 안 보내신 분들은 직접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9쪽에 보면 시설에 바우처나 시설에 안 주면 현금 1세까지는 30만 원을 주고, 2세부터 7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8쪽에서 이야기하는 보육료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은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세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에 대해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에 영아수당은 내년 예산에 신규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은 해당 사업이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애들에 대해서 시설 이용을 안 했을 때, 어린이집을 안 보냈을 때 별도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금년까지는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22쪽이요.
우리 장성군에 기초생활보장자가 약 1,50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총 인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등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것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1,521명을 70억으로 나누니까 인당 한 4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노령연금을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인지 아니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원을 안 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노인연금은 기초연금이고, 생계급여는 별도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받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등 지급했을 때 차등 관리는 누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1년이면 6번 이상 변경된 자료가 저희한테 전산으로 뜹니다.
그 전산에 의해서 수시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를테면 11월 달에 주로 우리 농민들이 벼 수매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농가원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매상 등급을 매깁니다.
특급은 얼마,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그래서 제가 머리를 스무 번 조아리고 와요. 제발 등수를 좋게 좀 매겨주시오. 장성군 쌀은 맛있고 좋고, 입맛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좋은 좀 등급을 올려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은 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옛날 같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0쪽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이것도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이걸 받는데 꼭 장성군에 산다고 해서 장성군에다만 요청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즉 말해서 3시간 짜리도 있고, 4시간 짜리도 있고, 8시간 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 거주하는 도우미들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3시간이든, 6시간이든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식사를 한다든가, 빨래를 해준다든가..., 도우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해서 정말로 뭣을 토란이라도 주고 싶어 하는 도우미가 있는가 하면, 하던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가 버린 경우도 있는데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그 노인네들은 을이잖아요.을.
이를 테면 거꾸로 을이 돼요. 돈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주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갑인데요. 을이 아니라...,

○심민섭 위원
갑인데 을이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그렇다고 노인네가 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짜증낼 수도 없고 해서 교육을 매뉴얼대로 어떤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교육을 제가 듣기로는 장성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광주에서도 오고, 또 때에 따라서 장성군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하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우미도 계속적으로 일하니까 힘이 드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최소한 이것, 이것, 이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짜증도 못내고 그런 난해함을 많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앞으로 사람을 바꾸어 버리시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226쪽이요.
화장장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하면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화장해서 우리 추모공원에 안치했을 경우입니다.

○심민섭 위원
추모공원에 안치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기존에 묘가 있는데 묘를 개장을 해서 이를테면 화장해가지고 추모공원으로 갔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으로 안 가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 가면 지원을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안 해준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럴 때는 5만 원을 지원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추모공원에 안치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모공원에 화장장을 혹시 계획을 한 번 수립한다든가, 여론수렴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특히, 우리 장성군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가까운 곳이 광주광역시잖아요.
망월동에 문의를 해서 다행히 그날 좀 없으면 우선적으로 내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광주광역시 시민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는 9시, 8시에 가도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오후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그분들은 아주 싼데 우리는 5배, 6배가 비싸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의식 이 많이 군민들도 많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님께서 화장장 말씀을 가끔 꺼내시는데 솔직히 화장장 이야기를 하면 심민섭 위원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의 민감함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다 우리 장성군민 지역민들이 화장장을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갖추어지면 제가 반대 의사는 없어요.
단, 삼계 추모공원을 예상으로 놓고 화장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추모공원을 하셨지요.
저는 그래요. 남면 같은데 진원 그린벨트 좋습니다. 또 백양사도 그 경관 좋고 사찰 있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자는데 거부는 않습니다.
단, 왜 추모공원에 하자는 것은 그것은 심민섭 위원님이..., 내가 또 갑자기 흥분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저도 추모공원 내에다가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고재진 위원
방금 추모공원 말씀하셨어요.

○심민섭 위원
공교롭게도 거기 추모공원에 묘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입니까?
개나 고양이 동물 화장장 이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화장장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3∼4년 전보다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장에 대한...,

○심민섭 위원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차상현 위원
이것은 두 분 위원님!
이것은 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이야기하신 것은 좀 조심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결론맺기는 어려운 일이고...,

○고재진 위원
또 제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덕담 한 말씀 할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역할을 잘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1천억 시대 우리 주민복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천억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나 모든 주민복지에 우리 주민복지과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아시고 좀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나 이런 저런 부분도 큰 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잘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 분이 다음에도 거리가 될런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의 면을 특정한다는 것은...,

○고재진 위원
진원, 남면 그린벨트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김미순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백양사도 그 산새 좋은데...,

○위원장 김미순
우리 과장님이 잘하십시오.
지역을 지목을 하시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니까 서로 얘기를 조심하시고...,
이 과장님! 7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죠? 이것을 우리 군이 4년마다 한 번씩 해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4년마다 법률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다가 한 권씩 줬었어요? 잘 모르시겠구나. 과장님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책자를 한 권씩 보내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용역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 그렇게 용역대로 진행이 됐는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씩 좀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15쪽에 어르신 말동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참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인원을 제약을 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보니까 돈이 실은 기계 같은 경우도 개인한테 어차피 주는 것이잖아요. 88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비도 들어가는데 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을 할까, 50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시범사업한 케이스를 군 단위, 시 단위 말고 유사한 곳을 알아보니까 보통 30명 내외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치매 우울증을 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이 30명은 더 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AI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갖다만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동도 해야 되고 또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30명 어르신들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월 관리비가 2만 원이 있고 또 저희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3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든 누구든 매칭을 해가지고 그 기계작동법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숫자를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말동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23쪽에 금년에 주민들 재해상황 및 자가격리자 몇 명에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긴급구호물품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긴급구호물품은 올해는 화재로 해가지고 6건을 지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제가 현황을...,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1,500만 원을 가지고 물품박스로 보내주잖아요.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 한 박스에 비용이 얼마나 책정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자가격리를 14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선에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일수가 14일까지 안 미치고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물품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코로나때문에 자가격리를 했었어요. 8월 초에..., 그런데 물품이 왔더만..., 박스가..., 그런데 너무 빈약해요.
저는 이제 의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부족..., 뭐 저기하다. 불충분하다 충분하다 원망은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받았을 때 흡족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꼼꼼하니 체크 좀 하셔 가지고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물품구성할 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세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과장님이 직접 이런 것을 한 번 챙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이 정말 빈약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으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이게 구호물품 관계가 나오니까 제가 우려의 뜻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야 능력 있으신 분이라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요.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지금 장성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시설비 부대시설비로 2천만 원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이게 작년 이 앞 전에 작년도에도 2천만 원,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보수할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은..., 지금 화장실 자체가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서 그 화장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도에는 그렇고, 금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난간...,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화장실을 하고, 올해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난간을 데크로 설치해가지고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김회식 위원
손잡이 해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보면요.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좀 볼게요.
지금 현재 누리타운에 임대료 수입이 9,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세입에 있어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세입은 9,3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금년도에..., 9,300만 원이 임대료 수입으로 잡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냐 그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9,300이고, 이번에도 9,300인데 임대료 수입입니다. 수입. 이 수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그분들이 입주를 했을 때 보증금, 입주보증금을 말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어르신들이 교대로 나가고 교대로 하는 입주의 어떤 순서인가요? 입주자가 새로 이렇게 발생되어서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입주보증금하고 그리고 월 임대료가 있거든요. 세대마다..., 그 돈을 계상했을 때 9,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렇더라면 우리가 반환금이 있어요. 792쪽에 세출예산에 보면은 기타반환금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반환금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반환금은 저희들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를 대비해서 나가실 때 드리는 예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11억 정도로 예상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그 세출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세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150세대인데 지금 입주는 150세대는 다 차 있는 상태고, 평수가 좀 큰 평수 같은 경우는 항상 15분 정도 밀려있고, 작은 평수 같은 경우도 항상 5명 전원은 대기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반환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주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당히 선택권이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그만두고 반환을 해 줬을 때는 이 세대주가 돌아가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역으로..., 나는 여기에서 못 살겠으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대부분 살펴보면 생활의 불편을 느껴서 나가시는 분 보다도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자녀들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김회식 위원
요양시설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자제분 집으로 가시거나 시설로 가시거나...,

○김회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7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우리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 1,9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한부모에 대한 가족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얼마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은 얼마의 지원을 받고, 부모가 월 수당...,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 월 수당이 얼마까지 해서 한도가 얼마인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예산이 내년에 1억 7천이 증액이 됩니다.
기존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수급자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1인당 20만 원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35만 원 정도 차등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8세 미만을 가지고 있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까지거든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수급자는 기타 생계비를 타니까 좀 적게 주는 것이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제 그런데 그 부모가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한부모가 월급을 타요. 수당이 얼마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차상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 김미순
차상위분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중위소득으로 보거든요. 중위소득이 저희가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의 50%이기 때문에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243만 8천 원입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혹시 이 가정이 지금 집이 없어요. 집에 없고 월세로 산다면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벗어났어요. 240이 벗어나서 집이 없다고 치면 기초가 안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4인 가구 기준했을 때는 146만 원이하여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미순
본 위원장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성군민이라면 정말 이 조례가 지금 묶어져서 그렇지 한부모 사는 가정이 지금 통계를 지금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90명이 더 될 것 같아요. 우리 북이면만 해서도 한 2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기를 꼭 딱히 아까 한계에 지원이 묶어져 가지고 사는 그 형편을 보면 아빠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조그마한 농가에서 집도 험난한데 그런 저기에서 본 위원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민원이..., 어떻게 하면은 저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반드시 꼭 알아야 그분들한테 사실 이러 이러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위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군민이라면 지원이 안 된 부분이라 그렇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장성 군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꼭..., 지금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층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잘 하지요. 차상위층에도 자식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부모가족도 그런 부분이 많이 통장에는 빈통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도 월세 살고, 아빠가 자기가 월정수당이 아까 기준에 의해서 많아요. 그래서 전혀 지원을 못받는 그런 집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이야기한다고 그랬지요? 그 집을 지금 세 가구거든요.
세 집이니까 한 번 명단을 줄테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정말 가서 보면은 눈물나. 집에 쥐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 빈집에 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잘 챙겨서 우리 장성군민으로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또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몰라서 못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은 2천만 원 전출을 해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전출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2021년도 말 현재가 33억 7,5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2,542만 8천 원, 기타수입이 1천만 원, 이 기타수입은 뭐예요? 1천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장성자활센터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해마다 1천만 원씩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자활사업에서 하는 매출 관련 그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1천만 원 저희들이 해마다...,

○김회식 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내역은 주로 산정이 되어 있는가요?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1억 1천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경로당 에어컨 청소 그것을 했는데 여기 활용시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금에서 27개소 10만 원씩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27개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전 활용시설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가지고 270만 원 잡고...,
또 활용시설 같은 경우 개보수로 해가지고 해마다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4군데에서 5군데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활용시설 운영비로 해가지고 백미 구입하고 또 난방비 그리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괄적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가장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신고 되지 않는 비활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안마의자도 주고, 식기세척기도 주고..., 똑같은 군민이 마을에 빈부차이로 인해서 회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서러움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라리 장성군에서 앞으로 20몇 개가 경로당이 있는데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다 지어주고 군 차원에서 살림을 잡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이 기금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이자수입이 더 나면..., 요즘은 이자가 얼마 안 나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0.75%...,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증액을 해서 좀 더 될 수 있으면 이 복지기금으로는 줄 수 있잖아요. 활용시설은..., 그것은 합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비활용시설에 지원은 가능하아잖아요.
일반회계에서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주는데 좀 더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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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홍보기획팀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미 순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5
2 8 대 제 3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3 8 대 제 3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3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5 8 대 제 3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3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7 8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7
8 8 대 제 3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9 8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0 8 대 제 3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11 8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7
12 8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13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4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7 8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9
18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19 8 대 제 334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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