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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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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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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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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0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을 보여 주신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영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시장상인 및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부과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사용료 건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이미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한다로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보증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경우 보증금 납입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2항은 사용권의 양도로 현행은 사용허가 승계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신고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 상업구역 지정 취소사유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로 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와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에서 20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 외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세부 내용은 별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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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우리 군은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군민과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푸드플랜사업을 2019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에 장성푸드플랜 통합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푸드플랜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에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판매액의 대부분을 농업인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담보하고 공공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 등을 총괄 운영할 통합조직으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우리 군에 출연기관으로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은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확대사업,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기본재산의 조성으로 군은 재단설립,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입니다.
제7조는 임원으로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며,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입니다.
제10조는 직원채용으로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니다.
제11조는 운영재원으로 재단의 운영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자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입니다.
제17조는 결산으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입니다.
제20조는 경영실적평가로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21조는 보수로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22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으로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입니다.
본 조례의 관련 근거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3년간 12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필요하고, 설립 초기 운영자금으로 2022년도에 5억 원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자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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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원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관로체계 현실화를 통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로부터 신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동안 균특 82억 6,500만 원, 군비 82억 6,500만 원 등 총 165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된바 있으나 노후관로 정비 추가 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균특 32억 4,7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사업비가 당초 군비 포함 165억 3천만 원에서 230억 2,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 그리고 승인안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보완하여 시장상인 및 주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개설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그 금액인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 보증금 납부 규정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은 적절한 조례개선이라는 검토의견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장의 사용허가 승계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상인 및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개선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리고 특히 대형할인점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발맞춘 장성군에 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아 처리한 사무에 관해 조례상 미 반영된 사항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6조 제1항에서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를 신설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로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 및 중소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서 군이 출연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그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생산, 유통, 소비,가공, 복지교육 등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장성군의 먹거리 정책방향에 맞춰 농가의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빈틈없이 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은 물론 지역 공공급식소에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성군에서 출자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안에 대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도시설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변경은 장성군의회의 의결로 그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이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누수량 감소를 위한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도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사업완료 이후 10년 이내에 누수량 감소를 통해서 사업에 투입된 비용 이상의 효과를 예상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서 장성군 수도사업이 선순환 구조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4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9조에 보면은 사용권의 양도가 있잖아요. 사용허가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 그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 인펌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물건을 팔고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관계는 제1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시장 시설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할 때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족 간의 이렇게 승계가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승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다른 사람은...,

○차상현 위원
승계가 안 되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승계가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가족일 경우에만 승계가 된다 그 말이구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승계받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이랄지 그런 정도는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냥 아들이니까 준다, 딸이니까 준다 라고 하는 것 보다도 서류상으로 뭔가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박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보완하는 방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규칙 정도는 만들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지침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조례를 만든 취지는 사용기간에 계약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만둔다든가 이럴 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기간 내에 승계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한 번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인들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더라도 연장계약을 다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3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재계약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장옥을 계속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든가, 타 용도로 즉 말해서 냉동창고라든가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이분들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환경하는 그런 것때문에 환경이 안 되어서 점포문을 계약을 하고 있지만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항상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은 좀 물론 활성화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우리는 10가지를 요구하는데 상인들은 10가지를 사수하려고 하니까 대번에 10가지를 다 바꾸려고 하면 어려우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는 우리가 양보를 못한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상인회하고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이 시장이 저기가 저는 사실 매일 북이면 사거리시장을 시간이 나는 대로 잘 둘러보고 있어요. 상인들의 고충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또 여러 점포들의 저기들의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또 불만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신거죠? 의견을 들어보신거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조례는 당초에 만들 때는 표준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하면은 전부다 조례를 개정하나 제정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었다고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공고 기간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 제3자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재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 상인들이 지금 우리 북이면 식당 관계 갖고도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3자가 계약을 했을 부분, 직계가 안 받고 그런 부분에도 그냥 조건이 없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찻집도 한 집이 그런 저기가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상인들의 고충을 들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나오는 말들이 그래요. 직계가 아니고 제3자가 받았는데 그런 저기가 없이 넘겨졌다는 식으로 얘기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는 정식적으로 본인하고 계약을 하고, 어떤 포기자가 있으면 분하고 어떤 취소사유가 되니까요. 새롭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어제 조례 설명을 들어보고 이런게 그 전에 나왔으면은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양도가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좀 혼란이 없지 않았냐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3자 양도를 했을 때..., 직계까지 양도가 쉽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3자 양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저희가 제3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있을 경우는 취소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가 우리 상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그 불만 같은 것은 없겠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점이 시장 운영관리에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누적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무엇이냐면 시장을 다수 점포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 그다음에 빈점포 관리, 이것이 황룡시장이나 북이시장이나 북일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북이도 마찬가지입디다. 보니까..., 사창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수 점포를 갖고 있는 다 파악됐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김회식 위원도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었고, 저도 그것을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 다수 점포, 한 개인이 그래서 그런 점포들을 임대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무점포로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하나의 기득권때문에 인정이 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점들을 시장활성화가 좀 되려면 가장 특히 황룡시장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제재하는 조치에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성군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계속 시장 활성화, 활성화만 외치는데 그런 점포정리가 안 되고 있고, 무점포를 지금 빈 곳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이것을 완전 개혁한다는 입장에서 해 줘야 만이 황룡시장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패러다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주차장이니 뭐니 해도 지그 있는 그대로만 해서 유지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석철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과장이니까 대변화의 어떤 해서 초점을 두고 내년에 원년을 두고 차츰 차츰 종합 프로그램..., 용역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용역 나와 봐야 그 용역이 그 용역이에요. 또 맞지도 않는 것을 현대화시설 해 봐야 더 침체되어 버리고, 운영이 더 안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야 다음 계획이 나와요. 다음 플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제 머리로는 그걸 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맞춰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제가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황룡시장이 황룡시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옥이 96동이고, 또 점포가 419개소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태신 위원
빈 점포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96동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419개소인데 장옥이 96동이에요. 그러면 장옥이 96동인데 한 동당 한 4개에서 4동이 들어가는...,

○이태신 위원
4점포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6개가 들어가는 점포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360개가 되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점포를 몇 개 갖고 있느냐? 보통 보면은 한 상인이 4개에서 6개 정도 평균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황룡시장이 구조가 원래 구조가 막힌 구조예요. 또 골목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외부에서 오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파는가? 그것이 좀 불리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시장이라든가 다른 데도 견학도 가고 해서 활성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뭐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년 있었어요. 매년...,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감사 때도 또 지적하신 의원들이 계셨고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다 이런 계속적인 것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은 이대로 가자는 수밖에 안돼요. 정말로 활성화한다면 무엇을 황룡시장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차근차근..., 그래서 빈점포부터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새로운 내년에는..., 그다음에 연도 있고, 그 빈점포하고 다수점포 이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과감하게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몰매가 아니라 뭇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줘야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 상인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안 할란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버려라 그러든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새로 저희 황룡시장은 지금은 새로 승계자 말고 다른 새로운 점포가 비었을 때는 지금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사창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시장답게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인구는 감소되고, 특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지를 못할망정 장성군민이 좀 편리하게 또 이 농협마트 다른 어떤 식자재마트에 해서 시장이 또 구멍가게들이 전부다 풍비박산이 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도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맞춰줘서 우리가 이왕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책임있게 내년에는 어떤 올 12월 달에 구상을 하셔 가지고 조례로 규정...,
몇 집 안 된다면서요. 다수 갖고 있는 점포 또 한 개에 4개인데, 한 동에 4개 점포인데 하나 쓴 사람이 3개, 4개 다 쓰고 있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는 부분에서 4개 쓸 수 있는 사란은 4개 주고 점포를..., 이런 것 정도로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의원의 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빨리 그렇게 청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지역민의 농산품을 유통을 통해서 잘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좋은 말을 많이 써놔서 이야기 하면 비용추계를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오픈할 것을 계획을 잡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5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잡고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그 배 정도 되는 140억...,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3년 차에는 200억, 그다음 4년 차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2호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지금 4년 차 저희가 추계상으로는요. 4년 차는 저희가 230억에서 5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차부터는 출연금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위치로 보나 여러 보나 장성군에 있는 로컬푸드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소비자층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70억 매출을 올렸을 때 물론 첫해니까 그렇지만 5억 7천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200억 올렸을 때 14억이면 한 7%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로컬푸드나 하나로마트의 영업이익을 보면 보통 10∼15%, 보통 12∼13%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영업이익을 많이 잡으면 좋은데 그랬을 때는 생산품이 안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고 영업이익을 적게 잡으면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는 예를 들어서 12% 받는데 여기가 7%를 받아 버리면 결국은 기존에 장성군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는 죽어버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적자가 나면 어떻고, 흑자가 나면 어떻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적자가 나면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도 나름 열심히 검토를 했고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직매장은 설립 중이니까...,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도 농협에서 설립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역 내에 시장이 소비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광주권 대도시권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상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산구하고도 학교급식시장이 한 130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광산구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공급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12월 하순에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저희 관련해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련된MOU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인근 대도시권 시장에 학교급식이 됐든, 공공급식이 됐든 그 시장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확대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3년 후에는 저희가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광산구하고 북구에서도 그 지자체의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참 우리가 어떤 뭐랄까? 농민들을 위해서 꿈을 안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될 거라는 우려만 갖고 초치면 안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년 지방세가 10%도 안돼요. 사실은..., 399억입니다.
우리 세수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지금 광주 직매장에다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만 해도 약 89억 정도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남면 로컬푸드도 50% 밖에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50%도 채 안 들어갔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광주직매장이 조건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시장여건은..., 그러나 맹점은 뭐냐면 광주 직매장은 공산품을 또 못 파는 맹점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남면 로컬푸드는 소비자가 와가지고 공산품도 사고, 푸드도 관련된 것도 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쌤쌤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200억이 아니라 한 100∼120억 정도 됐을 때 손익분기점은 나와야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120억의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하다 보면 흑자가 되면 좋은데 150억이나 180억 들어갔을 때 흑자가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억을 팔아도 2억 3천이라는 적자가 난다면 200억을 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여기 로컬푸드만 광주 직매장만 365일이 아니라 한 700일도 아니고 똑같은 365일이 주어질 것인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많이 올린 것도 좋지만 군민들 생산품을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투자를 좀 줄이고, 재단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저희가 직매장이 남면 직매장의 수수료는 12%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는 재단에서 직영하는 곳은 대부분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받는 수수료는 5% 정도 합니다.
최소화해서 받고요. 그런데 저희과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용역 과정 중에 200억을 했는데 14억밖에 되지 않는다.
7% 수준이다 그러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적자 운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직매장하고 공공급식 분야 또 대도시권에 협력해서 해야 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조금 줄여가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감안해서 더욱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마지막에 내년에는 막 시작하니까 5억 정도, 그다음 2년 차에는 4억, 3억 해가지고 약 12억 정도는 선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겠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근원적으로 어떤 사업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것은 우려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만 갖고 가기는 좀 뭐하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런 정말 논란 토론을 많이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해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생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과장께서...,
그러는데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도 염려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 조례에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극단적인 생각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그렇죠? 가능성을 99% 두고 1%의 불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1%의 불가능성을...,
그러는데 우리가 12억 투자, 여기 연간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12억 정도 기본으로 운영비가 투자가 되고, 재단설립에..., 그리고 그 안에 70억이 로컬푸드 뭐 이런 여타 70억 하고 또 다른 비용은 뭡니까? 70억 속에 다 들어갑니까? 그 토지매입비라든가 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토지매입비가 40억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고 도로 확포장, 전신주 이설, 그다음에 성토, 지질 치환한게 해서 총 해서 49억 2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89억 2천만 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90억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90억에서 연차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12억...,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2억..., 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 외에는...,

○이태신 위원
이에 따른 지금까지 용역비라든가 먹거리사업단 지금 운영한다든가 앞으로 또 재단에서 운영할 것이 12억 속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 외에 저희가 투자한 것은요. 농가들 소형하우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태신 위원
그것을 여기 먹거리사업단에서 따로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 푸드플랜팀에서 행정에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지금 59개 농가 올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59억...,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59농가...,

○이태신 위원
59농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59농가 저희가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어느 정도 59농가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예산 추계를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제 생산기반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파이프 같은 것, 하우스 골재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하면 20년 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소모성 자재들이 있어요. 포장재, 그다음에 제초제, 매트,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필요하고요.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12억 가지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단동하우스라든가, 연동하우스, 하우슨 지원문제라든가 또 품질비용, 지도비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안전성 검사...,

○이태신 위원
이런 비용을 토탈해서 그 비용을 우리 유통과에서 추계되는 예산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저희가...,

○이태신 위원
따로따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그 비용이 먼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59농가에 총 지금 투입비가 4억 정도의 보조금 배정...,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하고 만날 허공에다가 까마귀 소리 깍깍 소리만 하고 있구만요. 이것 가지고 여기에 투자되는 120억,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생산농가들한테 4억 가지고 59개..., 몇 개 품목이에요?
우리가 친환경도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친환경도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9개 농가에 4억 보조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공급망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이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소형하우스 100평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태신 위원
대농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원예소득과에서는...,

○이태신 위원
중소농. 중소농.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채소팀에서는 거기에는 1년에 평균 2∼3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채소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2∼30억 투입하면 나중에 차근차근 4억을 투자하든가, 3억을 투자를 해줘야지 이 정도 예산가지고 4억 가지고 웃어블것네요. 나는 직접 농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00평 이상은 채소팀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200평 미만 하우스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예산추계를 다시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투입현황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용역에서 나왔어요?
그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기본 용역...,

○이태신 위원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추계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벤치를 하든가요. 저기 전라북도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완주입니다.

○이태신 위원
완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로컬 처음 시작할 때 생산농가 육성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한 이런 시설비 이런 운영비 빼놓고 생산 농가한테 보조금을 투자한 돈,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처음에 그 용역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한두 번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형식적으로 남의 것 떼어다 팔면 뭐하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저희가...,

○이태신 위원
먹거리 지금 사업단이 움직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농가조성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회의가 저도 회의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육성 안 하고는 그냥 갔다와서 이장들이 오라고 하니까 가고, 또 오라고 하니까 갔다가 뒷짐 지고 그냥 오는 어떤 농가들이 상당수 부지기수가 다 그렇게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내년에 5월 달에 오픈이 되려면 내년 오픈되면 5개월 지금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 2월 준비해가지고 3∼4월 해가지고 한 달만에 5월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첫 깔리는 농산물이 2∼3개월에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안 맞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저희가 출하 약정농가가 현재 960명이 출하약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출하약정이면 거기...,
평소에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출하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직매장에 필요한 품목, 우리 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다 선정을 해서 그 농가하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4개월이 걸리는 품목, 3개월이 걸리는 품목 생산에 이런 것들 다 작부체계 또 직매장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해서 다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삼계농협 로컬푸드 엊그제 몇 달 전에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삼계농협에서 그것 육성해가지고 그것 로컬 올린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 지정 누구 누구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또 생산해 내는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로컬푸드를 위해서 하는 중소농들이 한두 개가 있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인정을 하세요.
내년 5월에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3개월 동안에 해서 양파가 2∼3개월에 나와요?
고추가 2∼3개월에 나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작부체계...,

○이태신 위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기존 농가들이 있는 ‘당신 납품하시오.’ 996농가가 ‘당신들 여기 대시오.’ 다 하지요. 납품할란다고 하지요.
지속가능성 있는 그런 농가를 육성하라 이 말입니다. 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3년 전부터 이것을 하려면 그것 먼저, 무엇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촘촘히 하고, 보조금을 충분히 해서 연습을 시키고, 확보를 그것에 확보가 되어서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실 예를 많이 들여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사농장. 자, 한마음공동체.
거기는 독자적으로 개인사업하고 법인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지원이 처음에 도 지원, 도에서 보조사업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는듯 싶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지금 토루가 뭡니까? 생산농가 확보를 못해서 당신들 하시오. 그것만 이어졌더라면 지금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장성에 로컬 안 해도 되고, 200억씩 투자 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중단되어 버리고, 안 해버리고, 독자적으로 해서 남의 물건 떼어다 놓고 한마음공동체 전국에서 물건 떼어다가 유통상이 되어 버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학사농장 거기도 유통상이에요. 유통상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20년간 지켜봐 왔고, 현장적으로 가서 해 봤고, 그 애들 실질적으로 내가 소개도 해 봤고, 땅 어떤 농사지어보라고 소개도 해줬고 그러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좀 더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조례에 아니면 말고 식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상응하는 상벌규정이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 규정을 줘야 한다든가, 아니면 당신들 책임성 하에 해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도 그러잖아요. 누가 책임지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책임은...,

○이태신 위원
공공성을 띠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태신 위원
천년 만년 여기 과장으로 근무할라요? 이쪽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물 보듯 뻔하다니까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거리사업단에서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작부체계, 그다음에 품목확보, 그다음에 기획생산체계구축을 작년 4월 달부터 먹거리사업단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물량에 대한 해소방안 또 없는 품목에 대한 신구육성방안, 이런 것들을 먹거리사업단에서 현황조사가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은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 먹거리사업단 5명이 전체 960농가를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위원님께서 우려는 되시지만 저희가 내년 5월 준공 예정 목표인 직매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해 보겠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것이 보완 자체가 물론이에요.
지금 4월 달부터 하고 있는 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단시간에 생산이 될 수 있는 속성으로..., 그 과정에 2∼3개월, 3∼4개월 하면 출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장기적으로 기존에 했던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당신해서 여기다가 출하하시오. 고추 같으면, 고구마 같은 것 수십 농가가 있어요. 수백농가가 장성군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996농가에서 당신 것 해서 납품하시오. 여기다 납품하시오. 이런 체계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깊이 좀 더 이해를 하라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님!
D/B를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생산량이 얼마고, 품목이 뭐고, 어느 시기까지 이분이 저장고가 있어서 보관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960농가를 다 D/B화를 다 했어요.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당신 납품하시오’ 이런 뭐시기가..., 알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또 장기간에 할 수 있는, 1년에서 2년 갈 수 있는 사과나무가 1년에 큰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다행히 있으니까 그러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남면 로컬푸드에 기본적으로 지금 남면 로컬푸드는 어떻게 운영한지 알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납품할 것인가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놔두면 다시 이중적으로 유통구조를 해서 납품을 시킨다고 그러기로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집중적으로 장성에서 육성해서 몇 가지 품목이 들어 갈 예정이에요? 농산물이..., 거기는 다른 공산품은 안 들어가잖아요. 제조해서 한 것은..., 순수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순수한 가공식품입니다.

○이태신 위원
가공식품은 안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다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다 들어가요?
가공식품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 다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농산물 가공식품 다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가공식품은 들어가고 농산물 다 들어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반 공산품은 안 들어가고요.

○이태신 위원
공산품은..., 가공식품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가공식품은 당연히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렇게 들어가서 한 몇 종류나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완주 같은 경우는 700∼800 품목이 돼요. 품목이라는 게 고추가 꽈리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품목 수가 많습니다.
저희도 예상은 700품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품목이 저희 군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이 18개 많이 팔리는데 생산이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반기에 6월부터 해가지고 전략품목 18작목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출하 희망농가들한테 이렇게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품목은 재배가 어려워서 꺼려 하시는데 15개 품목은 남면 직매장에 품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남면 직매장에도 넣고, 내년에 광주 직매장에 넣자 해서 거기에 15작목 정도 되는데 한 30농가 이상 참여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준비않고 내년 5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실있게 친환경 학교급식 이야기하는데 학교급식은 다 친환경이에요. 알죠? 알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급식이 나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학교급식은 광주권에 친환경이 없는 것들은 일반 농산물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상급식...,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이 일반농산물이 들어간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이 없을 때에는...,

○이태신 위원
친환경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일반농산물 규제에서 농약 잔류물 검출이 안 되면 들어가는 것이지..., 농약검출 안되는 것은 친환경이고 무농약이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단 무상급식은..., 위원님!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만 들어가고요. 무상급식은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해서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들은 다 급식에 사용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북구, 광산구 제가 저번 언제 때 이야기를 했어요.
북구, 광산구 농협 관계자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장성에서 이런 부분을 광주에다가 하는데 광산구...,
거기도 광산구예요.
북구 인접지역이에요. 아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잘 한다는데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는 장성 농산물 불매운동까지 시작한다 라는 그런 농협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 지역을 이탈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장성에서 거기에서 광산구하고 북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학교급식 시장에만 그렇고요.
저희가 위원님!
북광주 농협장도 저희가 만났고요. 비아하고 송정농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농협에서 저희 군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합원들 광주지역에 우리가 좋은 먹거리,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오히려 우리 군에 지원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 지...,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거기 당사자들 북구하고 광산구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것을 이해를 못한가 어쩐가 그러는데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자기들 매출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면서 상당히 장성 것을 불매운동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막 의지를 밝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실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잘 조율을 하세요.
컨소시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조합장도 다해서 주민들이 따른 것은 아니고 방침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실상은 저희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광산구 의원님께서도 장성에서 광주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행정에...,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순서없이 했는데 분명하게 책임성을 정리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규약으로 되었든, 서약서를 받든, 책임지실 책임자들 전체적으로 13명, 지금 먹거리유통 종사자 몇 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5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들 책임유무는 받았겠지만 이런 부분, 로컬푸드를 움직이고 먹거리사업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13명 내지 20명, 30명 될 수도 있어요. 번창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책임지는 부분들을 명확하니 조례에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고, 아니면 다른 규약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게 해야 돼요. 의자는 앉으면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앞으로 책임규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이 사업은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약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규약 다 받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복무규정...,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계약서에...,

○이태신 위원
계약서에 다 나와 있지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책임부분, 법적인 책임, 형사책임, 민형사상 책임 그런 것은 다 받았잖아요. 서약서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일반적인 계약서에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사규에 따라서 받아야죠.
5명이 근무하는데 사규도 없어요? 그런 뭐시기가 없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반적인 채용계약서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계약서에 의해서 채용이 됐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히 그것 받잖아요.
책임 내가 뭐할 때 1천만 원, 1억 부도 내버리고 가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추진단장이 책임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진단장 책임성 여부를 우리가 이 정도 투입하니까 이런 부분들 꼭 삽입을 하라고요. 명시를 하라고요. 여기다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채용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채용공고가 아니라 여기 단장이 있잖아요. 지금..., 또 재단법인이면 이사장이 있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공공적인 부분이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 규정을 만들라고요.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라고요. 의회에서 요구하잖아요. 책임성 있게...,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내년 초에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이 정도 제가 관심 있게 좀 하는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김영중 과장 팔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하는 것 누가 또 전화도 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용기 잃지 마시고 이왕에 시작한 것 좀 더 의회에 본 위원을 참고 하셔 가지고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 말씀을 많이 참작하셔서 그렇게 알고, 이사회 10명, 간사 2명을 이렇게 선임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정말 전문가들을 뽑아야 해야 돼요.
점빵처럼 어디 농협처럼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간사 2명에 대해서 1명은 회계사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지금 그 예산을 보면 매출액이 250억 정도 연이 되어요. 이제..., 4년차 정도에는..., 그런데 그 25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그러려면 간사 한 명 정도는 회계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렇게 검토하시고, 먹거리 사업단 있죠? 그 부분이 같이 통합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흡수는 아니고요.

○위원장 오원석
군 예산으로 그 부분이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먹거리사업단에서는 내년도 5월까지만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재단...,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해체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먹거리사업단은 임시조직이라서 먹거리사업단은 해산이 되고요. 그분들도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서 다시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앞으로 그 농가의 수확물이 안 되었을 때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그게 텀이 없이 예를 들어 지금 먹거리사업단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중간에 공백이 없이 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아니, 그러니까 공백이 없이 하는데 차후에도 계속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재단에서...,

○위원장 오원석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총괄의 모든 책임과 총괄은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재단에서 다 넘어간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위원장 오원석
아니, 아니.
지금 먹거리사업단 이기선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체되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해체됩니다.

○위원장 오원석
해체되고 그 사후 일은 재단으로 다 넘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재단으로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를 들어서 파가 요즘에 재배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농가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력직 분들이라서 재단에서 근무한 분들이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직원을 뽑게 되면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서 물론 저희가 공개경쟁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직 채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그 경력직 직원이 그것까지 다 일을 포함하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렇게 하는 걸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오원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64억 9천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심민섭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4억을 먼저 정말로 축하드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건없이 우리가 어떤 균특사항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1억이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정부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분배를 하게 된 것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분배된 금액 갖고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진짜 좋은 결과를 못합니다.
더 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관로도 교체도 더 할 수 있고, 우리 장성군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30억을 투입하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어느 정도는 해결..., 몇 %는 100%는 안 될 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게 상당히 초창기다 보니까 상당히 할 양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게 65억, 약 64억 9천, 약 65억 정도가 추가로 돈이 투입이 되면 관로가 한 1.7킬로미터 정도 더 추가를 하게 되고 또 각 관로에다가 유량계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 관로로 어느 정도의 물이 그 시간당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는가?
그러면 갑자기 물을 안 쓰는데 물이 많이 흐르는 양이 불어난다 그러면 어디엔가에 파손이 된 거예요.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량계를 더 늘려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관로들이 지금 땅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각 제수변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로를 물을 잠그고 물을 틀고 하는 것야 제수변을 설치를 해서 이 제수변을 작동을 시키면 어디 어디까지 물이 안 나오는가?
또 어디 어디까지 물이 나오는가를 또 전부 이렇게 구역을 블록을 만들거든요. 그 블록도 증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평소에 우리 물관리사업소에 오수라든가, 배수 이런 것은 상수도로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광주에서 지하주차장에 상수도 관로가 터져 가지고 자동차가 막 잠기 버리고 저는 보면서 저게 상수도였으니까 망정이지 하수도였으면 어쨌을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블록화를 다 현실화 시키면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파보지 않고도 누수가 된다, 안 된다를 본다고 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더불어 다른 사업, 지금 지하공사를 다 해놓으면 그다음 파트가 와서 파고 또 도시가스다 뭐 전기 매설이다 많이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이런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여기는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지나가니까 우리는 여기로 파야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각 관망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화사업에도 관망도가 실제로 이 부분에 상수도 관로가 몇 미리 짜리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체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에 각 도로마다 관망도를 다시 고치거나 또 신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가 확실하게 다 작성이 되고,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가지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관망도를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군에다가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을 하게끔 해준다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현재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업체에서 와서 관망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여주고 공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시가지 문제인데 시가지 중에서 장성읍내하고 황룡시장 쪽에 있는 월평리 이 정도는 시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관망도를 거의 작성 중에 있고요. 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블록구축하면서도 제수변을 작동을 시키면 물이 계속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관망도를 정확하게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도에 확정된 것이 ‘24년도까지 공사가 끝낸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24년도까지 5년 동안...,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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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5
2 8 대 제 3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3 8 대 제 3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3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5 8 대 제 3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3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7 8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7
8 8 대 제 3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9 8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0 8 대 제 3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11 8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7
12 8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13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4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7 8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9
18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19 8 대 제 334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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