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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4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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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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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1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5.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8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차상현 의원님, 김미순 의원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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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정지원을,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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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 안 (10시 0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3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71만 1천 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5,800만 원, 재단법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5억 원, 장성장학회 30억 4,970만 2천 원, 총 6건에 37억 4,241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통일정책연구 등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471만 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역량강화와 지역바이오산업육성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성먹거리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초기 운영자금 등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 인재발굴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4,970만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총 6건에 37억 4,242만 3천 원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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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무선인터넷은 현대 생활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정보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장성군에서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신비 절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써 그 지원의 근거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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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 취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장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특구 내에 3개 지자체의 경계는 부정형의 행정구역으로 인접하고 있는바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선제적으로 경계조정을 하기위함입니다.
경계조정 대상구역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내 진원면, 남면 일원입니다. 본 경계조정안에 따라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90필지 24만 6,387제곱미터의 토지를, 광산구로부터 17필지 2만 360제곱미터를 장성군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 북구는 우리 군으로부터 185필지 14만 7,100제곱미터를, 광산구는 22필지 1만 9,746제곱미터를 광주 광역시로 주게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만 6,747제곱미터로 광주시와 장성군이 동일하게 주고 받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토지의 이동사항은 뒤쪽에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위치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우리 군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2011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T/F팀 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특구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우리 군은 경계변경 시에도 면적변동이 없도록 할 것과 관리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도로 및 공원 등 주로 시설을 3개 지자체로 균등하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열린 광주전남북구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장의 의견조율을 하고, 제4차 회의에서 경계조정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계조정 추진절차는 부의안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2월 중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법령안 작성 및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경계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자치법규 정비 등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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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 규정을 개정하고, 공설봉안시설의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그리고 안 9조에 사용자의 범위 중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12조의 사용기간은 현행 15년의 3회 연장을 30년에 1회 연장으로 하고, 사용 연은 현행 15년 30만 원을, 30년에 60만 원으로 하였으며, 무연고 유골은 10년 보관에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제1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9조의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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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5조 일부는 감면사항이 상위법 위반이 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산세의 추가 감경을 100분의 50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8조, 제10조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 법령에 제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수료의 감면 부분의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관련해서 별표 제증명 수수료율 또는 관련규정이 2021년 4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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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0시 19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한 중대한 후유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 응급의료 지원대상과 범위는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 전문의사 인건비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정지원의 취소입니다.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판단되면 지원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산추계로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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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1조는 사용위약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용위약금을 50%에서 10%로 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등의 문예회관 공연 관람료 감경 규정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및 규심사 등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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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고, 전국 시도가 해당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22년에 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성군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 목적과 정의입니다.
지역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기 위함이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지역 대학생 용어를 제2조에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의 대출이자 지원대상 및 범위,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 그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기간은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지역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4학기,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해서는 최대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중복지원금지,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장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근거를 하였고, 예산조치 사항으로 추계되는 비용이 1억 원 이하로 미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해당 부서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4호,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5호,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지원 계획안은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6호, 장성군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내의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민이 공공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완료와 함께 입주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선형과 일치하도록 선제적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8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조례 규제사항 개선권고와 상위법령과 불일치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설봉안시설의 거주기간 요건 폐지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다탕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9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징수방법의 다양화 및 수수료 요율표 정비 등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장성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2호,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등 문화시설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83호,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악화로 학자금 대출증가가 예상되고, 전국 시도가 해당 사업 범위확대 추세로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등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부서 담당은 도와주세요.

○김미순 위원
지금 현재 51명인데 성인이 37명, 청소년 24명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51명 정도 되죠. 혹시 이분들이 성인들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다든가 또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김미순 위원
그 실태조사는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실태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자꾸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범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로 해서 우리 장성군만이라도 꼭 이게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으로만 보지 말고 어쩌다가..., 진짜 잔인한 죄인들은 죄인이죠. 그러나 어쩌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나 여러 저기로 소외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분들한테 어떤 갱생의 기회, 사회에 빨리 복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6가지 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농식품유통과 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5억이 출연됐어요. 그러면 해년마다 5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이 나와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출연 지원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2024년도까지 약 12억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도 5억, 2023년도 4억, 그다음 2024년도 3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지금 2개 팀 해서 17명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13명...,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단이 만들어지면 2개 팀 13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3명이 확보 안 되어 있고, 2022년도부터는 이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랬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문경배
내년도 같은 경우는 5억을 하는데 1억 정도는 재단법인에 어떤 기본 자산 그런 것을 임대료랄지 인건비랄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어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기 플랜으로 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1년차, 2년차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25년도부터는 자생이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좋은데 이윤을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먹거리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거나 가격이 상승되면 판로가 또 막히고, 그렇다고 또 가격이 상승이 안 되고 저가로 판매하면 생산자가 또 피해를 보고, 참 정말로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그렇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남면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생산자들이 지금 남면 로컬푸드를 내원하면 약 10% 정도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린 금액의..., 실제 농가들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어찌 생각하면 거기 유통회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랄지 이런 비용하고, 또 수수료가 훨씬 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거의 소비자가에 맞춰서 농민들이 판매를 하고 또 거리적인 그런 부분에 혜택이 크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큰 소득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또 최소한 이것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이익보다는 거의 들어오는 비용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여기에서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논리적으로 남면 로컬푸드 보다 낮게 판로를 개척하면 생산자가 그만큼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남면 로컬푸드가 높게 하자니 판로가 안되면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생산자도 좋고 또 운영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런 요소를 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은 되고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규 인원이 아니고요.
이 통합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부터 바뀌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내년부터 바뀌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5억 세웠습니까? 예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편성은 해 놓고 지금 사전에 출연금을 한다는 것을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이 설립과정 중에 있는가요? 설립이 지금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 부분에 좀 더 세세한 사항은 유통과장이...,

○이태신 위원
유통과 관할인데...,

○기획실장 문경배
네, 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유통과장님! 김영중 과장님.

○이태신 위원
지금 재단법인 설립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요? 둘이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할란다고만 했지 아직은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재단법인설립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설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과 재단법인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완료되고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설립 재단의 임원모집과 그다음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출자금이 1억 정도 타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억은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와 인건비로 채워질 예정이고, 내년에 5억을 출연금을 요청한 이유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운영비, 인건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등에서 발생될 수익이 한 5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분인 5억 정도 출자금, 출연금으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공공 우리가 장성군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해서 해남군이라든가 몇 개 지자체에서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고, 농협 위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 추계가 앞으로 5년간 몇 년 잡았어요?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출연금이 필요한 액수는 3년간 내년에 5억, 그다음에 내후년 4억, 그다음에 2024년에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25년부터는 출연금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무한하게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들을 무한하게 아까 5억 7천 정도 소요예상으로 추계를요. 예산추계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최소한의 예산이든가, 최대의 예산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 한 가지 로컬푸드 공공급식으로 인해서 너무 지금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청하면 실행한다고 해서 그 비용들을 예산추계비용들을 너무 우리들이 쉽게 쉽게 의회에서 승인이 가고 있어요. 그것 인정되죠? 땅 부지매입이라든가 처음에 예측했던 농어촌공사의 땅을 해서 5천평에다가 1,500평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우리 예산이 정말 타이트한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말 중점사업이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의 어떤 추계들을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과다계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런 어떤 사업의 정확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예측을 못해요. 그야 물론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적어도 2∼3년의 검토과정,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현한다고 의지발표만 되면 당장 해서 1∼2년 안에 하면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아니고 말고 식으로..., 지금 몇 가지가 그렇습니까?
지금 특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것 먼저 밭갈이 먼저 해 놔야 합니다. 밭갈이를 해놓고 농사를 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냥 승인해줘 버리고 의회에서 정말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승인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이나 담당하는 부서들 철저하게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지난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이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하는 게 맞는지, 주식회사 형태가 맞는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더불어서 수익성 부분, 재단의 자립성, 시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성부분이나 비용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안건별로 해서 검토가 다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주의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시행할란다. 앞으로는 사업들을 이렇게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는 어떤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때 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로 해서 1년,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공공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예를 들면 관광개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 드릴게요. 중국 같은데나 일본 같은데나 관광개발단지 적어도 돈 얼마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서는 중장기 계획속에 의해서 그 속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것은 완전 개발하기까지는 오픈시키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충분한 실증을 거쳐서 오픈을 시키고 관광개발 관광오픈을 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에펠탑이라든가, 중국의 뭡니까? 프랑스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에펠탑...,

○이태신 위원
이런 것 하나하려면 30년 거쳐서 해요. 30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고, 그것을 보지도 않습니까?
급변하는 시대적인 현황이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우리가 예산한다고 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돈만 가지면 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본 위원이 강조하는 거예요. 저야 뭐 아무렇게나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말지요. 이런 것들을 대오각성들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 우리 대학생 장학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례가 왜 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지금 출연금 지원계획..., 그것은 제일 뒤쪽이에요. 마지막의 순번이고...,

○김미순 위원
다음에 하라고? 전체적인 저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회식
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됐습니까?

○김미순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평생교육센터 장성장학회 30억 4,900인데 거기에 5억이 지금 장학회 우리가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죠?

○기획실장 문경배
매년 5억씩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억이 이 액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답변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거기 위원님 자료에 지금 예산에 매년 5억씩...,

○차상현 위원
5억이 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이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억이 따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30억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는 25억 밖에 아니다 이 말이죠?

○차상현 위원
그렇지. 5억을 빼면 25억 밖에 안 되지...,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평생교육센터소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교육경비가 해년마다 24억에서 25억 정도 교육경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20억이고, 그 5억은 장학금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10억이 창의융합복합교육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번에 교육경비가 5억이 줄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이번에 4억 8천이 늘어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지금 30억에서 5억이 늘었잖아요. 전년도보다..., 전년도 보다 5억이 늘었는데 이번에 창의융합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출연을 합니다. 교육경비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아, 10억은 아닙니다.
10억은...,

○이태신 위원
10억.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10억은 연차적으로 10억이지 내년에 10억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요구금액이 연차적으로 3억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3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요구를 하고 연차적으로 요구가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 사업비...,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교육청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준다고 해도 다 못씁니다. 연차적으로 설계비가 있고 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3억, 5억 이렇게 나갑니다.

○이태신 위원
아,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나는 교육경비 10억 지출을 한다고 해서 그것 포함시켜서 왜 이렇게 적어졌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내년에는 3억만...,

○이태신 위원
그래요. 3억이면 예산이 전년도 맞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의원님. 이 정보통신 공공와이파이는 LG나 KT나 지금 3사가 있죠? SK나..., 3사가 있는데 공공와이파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은 그 와이파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건물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하면 와이파이료가 무료입니까? 요금을 지불합니까?

○차상현 의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의 요금지불은 아니지요.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차상현 의원
네. 위원장님.

○이태신 위원
개인적으로요?

○차상현 의원
네. 공공기능을 갖췄을 때 그때만 지불하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개인적으로 건물이나 지하가 안 터지면 와이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신기기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와이파이를 어느 곳에나 가서 와이파이를 하고 그러는데 그 요금은 무료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핸드폰 사용할 때는 어딜가나..., 그런데 안 터지는 지역이 아까 우리 조례에서 안 터지는 지역의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하죠.

○차상현 의원
네.

○이태신 위원
기기를 설치하는데 그 3사에서 서로가 자기 기기가 안 터지는 부분을 터지기 위해서 그것을 경쟁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차상현 의원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 어떤 취약계층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 어떤 장성 어디 가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성군에서 그 요금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그 요금의 징수가 우리 장성군에서 대납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3사에서 자기들이 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차상현 의원
장성군에서 줘야죠. 와이파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수변길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장성군에서 지불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와이파이 3사에다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도 버스정류장이랄지 또 공공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 같은데는 군에서 지불하는 걸로...,

○이태신 위원
군에서요?

○차상현 의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방송사들이 이중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네요. 방송사가 아니라 이동사에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이 우리 의회는 승인의 건이 아니고 청취의 건이구만요.

○총무과장 김만호
이것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경계구역입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가 대통령까지 인가가 나야 되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는 승인절차가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 청취만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의회 청취에서 의회에서 이 건은 불합리하다 그런다면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만호
여기 의회에서..., 단순히 의견조회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첨단 3지구 개발구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가..., 또 도의회 의견청취도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견청취, 그냥 보고만 한다 이 말이죠? 보고사항...,

○차상현 위원
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총무과장 김만호
광주광역시하고 지금 협의회를 해서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의견청취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단순히 광역시하고 협의절차를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죠. 우리 장성군 땅이 몇 필지, 몇 만평, 여기가 14만평 들어가죠? 아니, 14만제곱미터 광주광역시 것...,

○총무과장 김만호
똑같이 우리군에 편입된...,

○이태신 위원
요구사항도 합리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장성 토지나 광주 토지나...,

○총무과장 김만호
동일합니다.

○이태신 위원
5대 5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했겠죠. 손해는 안 보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장성 관계자들 여기 해당하는 관계자들, 공직자들이 그대로 했는가? 협상을..., 아니면 우리 전문가 어떤 집단에게 의뢰를 해서 했는가? 이런 절차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자세한 것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했거든요. 경계조정을...,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개발과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미래성장개발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영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1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행정구역만 전담하는 용역기관에 맡겼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번에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전문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십 가지 변수를 검토를 해서 우리 진원면과 남면 이통장협의회 때 각 두 차례씩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끌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전문가와 주민과...,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이 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진행에 설계안이 작성된 지가 몇 년째 되신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일 때 거기 관여했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안이라는 부분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협상해서 처음 시작해서 설계가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제가 그 계획 연혁을 쭉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을 단지조성한다는 처음 시작이 몇 년도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년차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10년차 경과과정에 몇 년도에는 뭐했고, 몇 년도는 뭐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막바지에 들어서 보상문제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문제가 나가고 있는데 5대 5대로 각 시·군이 1천만 원짜리 용역을 맡겨서 장성 경계구역을 획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저는 앞전년도 2010년도 6대 때입니까?
7대 때입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장성에 어떤 것이 있으면 이익을 줄 것인가? 어떤 선을 그어야 할 것인가? 그때 저하고 했던 과장들, 또 계장 담당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아주 어거지를 써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할 때 의회의 어떤 지금 진행과정 중에서 이런 중요한 행정개편을 5대 5 적절하게 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기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청취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어떤 것을 구해야 되지요.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지요. 덜렁 와서 보니까 벌서 이런 정도의 행정구역 개편안에서 청취의 건을 나와 버리니까 의회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들만 있습니까?
이 중요한..., 왜 집행부 그렇게 업무를 해요. 우리 8명의 의원님들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냐고요. 정말..., 지금 어떻게 된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처음에 그어놨던 데 이 아파트단지 우리가 정말로 지네들 6대 4 준다고 할 때 5대 5까지 이끌어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땡깡놓고 안 할란다 우리..., 이런 정도의 토지가 지금 7대 3으로 들어가고 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토지가 7대 3 들어갔는데 우리 쉽게 봐서 전부다 구정물 튀기는 오염물질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다주고 이것은 지네들이 많이 가져가겠다. 이 거시기 선 하나예요. 하천 하나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만큼 10년에 걸친 사업인 만큼 직원도 엄청난 고생한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은...,
그 천대받고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한 번 끼지도 못하고, 발언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소리냐? 당당하게 가서 해라.
그래서 지금도 고생해서 5대 5대까지 이끌어내고 했다고 하니까 이 검토부분이나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땅, 이 파운더리에 30만평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총 109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파운더리 109만평에 30만평방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전부다 109만평 다 된 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09만평이 다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 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어마어마한 땅이지 않습니까?
나는 30만평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취만 할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지금 보상문제 이 땅 죽어가고 하는 데에서 보상문제 자기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 침해의 어떤 부분에서도 여기 문제 없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행정구역하고 보상관계는 별개의 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 땅하고 여기 땅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감정...,

○이태신 위원
감정가를 똑같이 묶어 버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주시 땅하고 선 하나, 도링 하나 차이인데 하천 하나 차이이고, 도랑하나 차이인데 이 가격은 여기는 거기 구역이었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가면 여기 장성 땅은 50만 원도 안 가. 또 좋은 자리는 장성 땅 50만 원짜리 여기 쓸모 있는 땅 임야라든가 뭐 땅이라고 하면 여기도 50만 원 상대적으로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주민들 면담은 했는데 그런 부분의 불만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만이 없으니까 보상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거의 유사하게..., 다만, 그린벨트인 땅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땅이 한 필지가 나누어질 때 한 3배, 4배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과 맹지 가격이 좀 높게 나와서 그러면 오히려 맹지가 아닌 땅을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불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남면 주민들, 남면의 주민도 아닙디다. 남면은 200세대밖에 없고, 그 외에는 1,100명이 외지인이 다 이사갔더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는 한 200명 정도 나머지가 외지인으로...,

○이태신 위원
외지인들이 다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잖아요.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맨날 방송을 틀고 꽹과리 치고 그런 부분도 지쳐서 안 하는갑만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성을 합리성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 의회의 청취가 의회 청취뿐 아니라 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그래야 상생하고 공존하는 것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경계조정하는데 있어서 한 평을 더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한 평을 더 준 것도 아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평수도 똑같이 나눈 거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똑같이 맞췄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만,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3분의 2가 장성이고, 3분의 1이 광주였는데 이번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100% 장성군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세수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심뇌혈관센터도 약 10% 정도는 광주시 땅이 포함됐었는데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이번에 경계조정함으로 인해서 100% 장성군 땅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법정 동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냐? 장성군 땅은 장성군 아파트로 할 것이고, 광주는 광주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 관계는 한 번 협의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말씀하신 내용이...,

○심민섭 위원
이제 아파트가 총 8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장성군이 3,800세대 예상은..., 그러면 3,800세대는 장성군 주소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주소로 놔두고 건축인허가를 저희 군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역은 장성군에서 일체 모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모든 것은 저희 권한으로 처리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꼭 그렇게 되어야 만이..., 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도 광주시 땅하고 장성군하고 다르잖아요. 아파트 분양가격도 달라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남악 신도시 사례를 보면 남악 신도시가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도청 앞에 도로 중심선에다가 행정구역을 잘라 놨어요. 합의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 가격이 무안이라고 해서 조금 낮고 목포라고 해서 이 차이는 전혀 없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장성군하고 연계도로가 전혀 없어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국도 1호선이나 또 장성군으로 다니는 고속도로나 전혀 지금 이 주거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번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첨단 3지구에서 우리 장성까지 연계도로가 최소한도 4차선 정도는 나야 된다. 그래서 땅만 우리 장성군 땅을 한 70% 차지하지 말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장성읍까지 약 최소 4차선 도로는 연계도로가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본 위원이 주장하니까 꼭 검토해서 도시공사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경계조정하는 위치도있지요?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장성군 땅으로 편입이 되고 설명한 번 해주세요.
(자료를 제시하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앞쪽에서...,

○위원장 김회식
거기에서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이 형태가 여기에서 여기가 4킬로 구역입니다. 길쭉한 도로인데 현재 장성군과 광주시의 경계가 파란선이 경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파란 선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쪽이 광주고, 이쪽이 장성인데 이 라인을 이렇게 따져서 들쭉날쭉 이렇게 상업지역 일부 들쭉날쭉 해서 이 위로 들쭉날쭉해서 이 경계로 들쭉날쭉 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현재 경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쭉 여기가 우리 담양가는 6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막혀있는 이 앞에가 여기가 과기원 이쪽이고요. 이 뒤쪽에는 메인도로가 4차선이 생깁니다.
다음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땅이 주고 받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 도로 끝은 이 택지는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 도로는 광주시에서 관리를 해라. 바로 광주시로 줘버린 것이고, 일부 여기에서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광산구, 비아동 일부가 들어가니까 광산구는 녹지하고 공장 일부 3필지만 해서 이 라인을 거꾸로 타고 해서 나머지는 장성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발로 해서 이렇게 잘라지고 광산구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쪽은 장성군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삼계 추모공원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009년 12년째입니다.

○심민섭 위원
2009년도부터요.
60년된 것은 없겠네요. 제일 오래된 것이 12년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계산해야지요. 그러면 당초에도 어차피 60년, 3번 연장을 하니까 15년씩 60년이었고, 새로 바꾼 것도 다만 세 번을 바꿀 것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연장된 것이 없겠네요. 그러지요? 15년이 안 됐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15년 하고 또 연장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도 안 하면서 또 연락도 안 해 버릴까봐 그것을 걱정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60년 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60년 후에는 유택동산을 조성을 합니다.
60년 이상은 안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0년이 지나면은 유골 분골을 유택동산에 묻고 해서 폐기를 시키는 그런 절차로 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인이 유족이 자리를 옮겨 가지고 자기 선산으로 가면 모를까 그것은 가능하지요. 본인이 원해서 가지고 간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60년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락도 안 되면 또 처리할 계획도 없고,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일정 기간 보관소에 놔뒀다가 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최대한 연락을 해서 해야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연락이 안됐을 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광주 망월동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연락을 안 해 버린다는 이야기야..., 19년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3년이면 3년, 1년 1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합법적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혹시 추모공원 이런데 말고 각 읍면에 무연고 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무연고 묘로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내에는 무연고로 해가지고 하는데는 있는데 일반 분묘형태로는 현재 장성군에는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보면은 무연고 묘를 읍면에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북이면도 그렇게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던데...,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회식
담당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임동섭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무연고관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임동섭
장성군에 무연 분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읍면이라든지 이런데서 관리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 봉안시설에다가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보면 우리 북이면에 예를 들어 보면은 무연고 묘를 계속 관리를 사회단체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오랜 6∼70년 된 그런...,

○노인복지팀장 임동섭
북이면에 있는 경우는 전에 북상수몰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차원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는 적당한 처리를 해서 그런 데 지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무연고 묘도 있어요. 그런 저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수몰민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에 안치된 분들이 북이면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십일조로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하는데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시대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이라서 지원금으로 해서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비라도 딱 저기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추가...,

○이태신 위원
무연고 묘는 장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지 우리 조례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연고 관리하는 것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거기에 대한 무연고 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좀 하자. 예산이 필요하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에 무연고 묘가 제가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법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다가 10년, 20년, 30년, 50년에다가 대가 끊기면 각 시골 마을에 보면 다 주인들이 안 나타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무연고 처리 묘를 따로 개인간의 개인에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아니면 수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연고가 법적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도 무연고관리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태신 위원
장사에 관한 법률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잖아요. 처리를 그렇게 해서 공고해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도 조례에서도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번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최장으로 해가지고 맥시멈이 저희들이 6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하면 30년 해가지고 한 번만 연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45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은 30년하고, 한 번은 15년 해가지고 60년에 맞출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 20년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0년을 사용했으면 어차피 30년까지 한번하고, 그다음에 30년 되는 시점에 한번 연장을 하면 60년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60년으로 기한을 두고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차상현 위원
기존에 사용자나 새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제가...,

○위원장 김회식
추가질문?

○심민섭 위원
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나눌 수는 있는데 기왕에 장사에 관련되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거의 지금 광주 망월동이나 목포나 기타 등등해서 지금 화장을 하잖아요. 혹시 우리 장성군에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현재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부 다 혐오시설이라 다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때는 비용도 광주에서는 비싸잖아요. 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광주 시민들은 망월동에서 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 시군은 물론 목포에 가면 싸게 할 수는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전라남북도에 시군도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요즘에 코로나때문에 고생많죠? 그런데 얼굴은 더 예뻐졌습니다.
저기 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한 것은 2020년까지였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확인 같은 것은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전에는 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했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하고...,

○차상현 위원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억 2,700이 갔지요.
그리고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1억 7천이 가면은 4억이 가는데 그 예산에 대한 사용을 어디 어디에다가 하겠다라는 공문은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네, 사용계획서는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 왔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차상현 위원
주로 다 인건비던가요? 4억 예산이...,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인건비입니다. 의사 인건비.

○차상현 위원
의사가 몇 명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차상현 위원
응급실에만 3명?

○보건소장 이명자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전부 응급실에서만 줘야 되나? 병원에서 주는 것은 없나?

○보건소장 이명자
별도의 거기 급송기 안에 있는 것을 하고 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적자가 아니라 응급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이 따로 있고, 안에 있는 병원 운영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응급실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이런 예산들이 응급실에 필요한 의료기구의 사용이 됐나 또 인건비로 됐나, 그리고 응급실로써의 기준은 잘 갖춰져 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응급실이 지금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님.

○위원장 김회식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네, 바꾸면 됩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에 응급 지원체계가 좀 부실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번 뭐시기에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올바르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체계구축이 되려면 인건비가 2억이 더 들어가야..., 지금까지는 충족을 못 시키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장성병원에 응급실을 하는데 소속은 장성병원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소속 의사겠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그 3명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는 지금까지 총 3명이 아니었지요? 3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네, 3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3명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2명 있고, 일반 의사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공중보건의가 2명하고 일반의사가 1명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공중보건의들은 일반의사의 어떤 지휘통제 하에서 하겠네. 공중보건의들 근무는...,

○보건소장 이명자
지휘통제보다도 각자의 의사면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이태신 위원
앞으로 공중보건의 2명이 아니고 인건비가 2억이 보조가 되면 일반 의사들로교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2억 7,100만 원이 이 속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기존에 그 인건비로 장성병원에서 그 인건비로 계속 줘 와 있고, 운영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좀 어렵다. 적자가 많이 되어서 많이 어려우니까 역할을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앞전에 그런 지원을 안 했어도 체계는 유지가 되기는 됐었구만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태신 위원
그만큼 응급처리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장성병원 특혜를 줬다. 혜택을 줬다.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응급병원 이용률도 극히 저조하고,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몇킬로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2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것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병원에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전담적으로 우리 공공공 뭐입니까?
거기 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밑에 단계에서부터 쭉 다 보고 올라가는 소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계산착오 하지 말고 거기도 돈 2억이 지원된다라는 것은..., 내 돈 아닌데 지원된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만에 하나 100명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서 조례를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입만 닫고 있으려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가 3차 추경 때인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삭감을 해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비용 추계를 보면 5년간 2억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병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계속 나가야 될 추계비용인가요?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고재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다가 안 준다는 것이..., 계속 줘야지 않나 거의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럴 경우를 보면 또 얼마만큼 우리 장성병원 응급실이 우리 군민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또 군민들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인근 병원과 비교가 돼요. 그런 질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2억씩 주는 만큼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도감독할 기관이 별로 없죠? 우리가 전문가들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히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말 그대로 그냥 주는 비용이 아닌 정말 우리 군민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이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다들 거절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응급실 장성병원에는 격리병실이 2대가 있어 가지고 아주 이번에 큰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했거든요. 응급실이 정상적인 차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도 장성병원 소속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하면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솔직히 메꿀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도 맞습니다.
응급실만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은 하루 저녁에 의사 한 명에 간호사 기본 의무적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5만 원 안 나올 때도 있고, 10만 원 그렇거든요. 적자부분은 정말 있습니다.
늘 어렵다,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의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 거기가 너무 구멍이 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계속 유지해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운 것은 물론 소비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부터서도 제가 병원을 별로 응급실을 더더욱 다녀본 바가 없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장성병원 응급실을 가셔 본 분이 얼마 있을까 싶어요. 정말 응급상황에 장성병원으로 119가 됐든 뭐가 됐든 응급실은 장성병원으로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병원 적자폭이라든가 그런 운영도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네, 감사하비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두 달만에 10월달에 올렸을 때 했으면 1억 8천씩 줬을 것인데 2달이 지나서 2억이 나왔어요. 이 앞전에 1억 8천 올라왔죠?

○보건소장 이명자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500만 원씩 해가지고 2달 해서 1억 8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맞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응급전화를 했을 때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면 그것이 2억에 비교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2021년도가 다 지났어요. 다 지났는데 금년부터 지원해주기로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그런 약속이란 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금년에 조례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주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추계를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장성군에서 야심차게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군민의 생명을 지키겠노라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2억이 아까워서 응급 구급차 하나를 못갖고 있다면 그것도 넌센스인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어떤 생명이 담보된 일이라 다만 아쉬운 것은 1억 8천, 1억 8,500, 1억 9천, 1억 9,500, 2억 이렇게 해년마다 물가도 상승되니까 똑같이 2025년도에는 5년 전에 인건비를 그대로 받고 있습나다 할까봐 거꾸로 소급해서 주라고 할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2명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공중보건의는 어디에서 파견이 되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전라남도에서 파견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도에서 장성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서 몇 년간 계약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장성군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위원장 김회식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센터 저기를 약간 착오를 했는데 우리 이 조례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약간 좀 크게 좀...,

○김미순 위원
이 조례가 보면은 목적과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정 지원, 정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지역대학생, 그런데 이 지원이 고등학생부터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아닙니다.
이것은 그 조례의 타이틀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김미순 위원
네, 고등기관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고 타시군에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하고 2년 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거나 휴학생, 또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자...,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읍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 소재지를 보면 그런 학생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도 대학을 못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원은 정말 진작 좀 해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대출이자 이율이 높다 그 말인가요?

○김미순 위원
아뇨. 이런 조례를 진작해서 조례를 지원해서 해줬으면 안타깝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현장 일 나가고 그런 학생들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늦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위원님! 기존에 전남..., 기존에는 하고 있었어요. 우리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례 근거가 없었어요. 도 조례 근거가...,
이번에 거기에서 만들고 또 시군에서 지원할 어떤 근거를 만드는 차원에서 도도 만들고, 우리 시군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쭉 하고 있었는데 또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대출이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거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했는데 그것이 일몰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중단했었어요. 중단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다시 부활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김미순 위원
국가 장학 그 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가..., 모든 그 재단에서 원하는 매뉴얼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성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좀 알아봤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현재 우리 장성군에 504명이 한 18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대출받은 상태예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눈물겹도록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모든 여건이 따라 주지 않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사실 이 조례는 정말 잘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대로 학생들도 잘 발굴하셔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했던...,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비쌌어요. 10%가 넘었었는데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우보증도 섰어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전문대생 이상은 다 해주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학원생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대학원생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대학원생은 안하고, 능력 있으니까 대학원을 다닌다? 전문대학생 이상...,
그래서 저는 이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 어떤 사람은 농협, 은행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알선을 해야 할..., 예를 들어서 장성군이라면 장성군 관내라면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 했을 때는 똑같이 4%면 4%, 똑같이 2%면 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런데 그것은 은행별로 어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선택할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하튼 4% 받은 사람은 4%를 지원해주고, 3%를 받은 사람은 3%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졸업하고 2년..., 지금 제 주위에 이 학자금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대학을 정말 다닐 수 없는 여건인데도 받고 실제 취업을 해서 원금을 갚아가는 주위의 후배들이나 또 지인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홍보를 잘하다 보니까 2억, 3억 들어간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면단위는 홍보를 잘하셔서 누구나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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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기획실장
문경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재무과장
안광수
보건소장
이명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출석공무원 7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5
2 8 대 제 33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3 8 대 제 33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3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5 8 대 제 33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3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7 8 대 제 33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7
8 8 대 제 33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9 8 대 제 33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0 8 대 제 33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11 8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7
12 8 대 제 33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13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4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3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7 8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9
18 8 대 제 3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19 8 대 제 334 회 제 1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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