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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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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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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결특위)
1.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질의?답변)
(10시 01분 개의)
위로이동 1.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질의?답변)

○위원장 윤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위원장 윤시석
먼저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입니다.
문화센터관리 사업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4억 5천 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에 비하면 약 3억 2천 599만 2천원이 증액된 총 6억 6천 11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카데미 하우스 관련 예산이 약 2억 476만 5천원과 주차장 설치 대체농지 조성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센터 및 생가잡초제거 인부임 약 397만 5천원과 문화센터 및 생가조경부지 인부임 397만 5천원, 아카데미 하우스 도서정비 인부임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258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큰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밑에서 여섯째줄을 보면은 전시관 빔 프로젝트 램프교체비용으로 약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지금 전시관에 세군데 있습니다마는 수명이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교체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헬스 및 의료장비 수선으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4번째줄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전자결정 초고속 국가 전산망 회선사용료로 약 3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센터 전기 요금으로 약 5천 400만원, 홍길동 생가 전기요금으로 약 240만원, 홍길동 전시관 전기요금으로 약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수당을 약 1천 401만원을 계상했고 강사 수당으로 기본료 약 1천 440만원, 초과수당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헬스 지도강사 수당으로는 약 1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체육관 연료비로 약 4천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밑에서 네 번째줄 보시면 체육관 냉동기 세관료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수용비는 총 4천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현행 법령집 구입비가 약 300만원, 중간쯤 보시면 홍보물 팜플렛 구입비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에서 네 번째줄 보시면 RF칩 구입비,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에 붙이는 바코드 전자 칩입니다.
그 가격으로 약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를 약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전산재해복구비 보험료로 약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약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는 기본료가 약 1천 471만 2천원, 사용료가 1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수도 요금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 강좌프로그램 임차료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난방 연료비로 약 1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전산장비 유지비로 약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내 여비로는 문화센터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약 960만원, 도서관 운영관련 해가지고 약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체육지도자 교육비 회의비용으로 약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70쪽입니다.
아카데미 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도서 기증보상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500만원, 도서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생 글짓기대회 관련해 가지고 상품권 구입비로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는 홍길동 관련 도서구입비로 약 1천만 원, 신간 일반 도서구입비로 약 1천 800만원, 비도서 그러니까 전자도서하고 CD, DVD 이런 비도서 구입비로 약 1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문화센터 생가 및 전시관 주변정비 재료비로 500만원, 아카데미 하우스 주변정비 재료비로 약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아카데미 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로 약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비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3개소 용역비로 약 1천 200만원, 문화센터 복지회관 건물외벽 유리창 청소비 500만원, 아카데미하우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장애인 리프트카 보강공사비를 약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애인 리프트카 보강 공사비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전장치를 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소파보수비로 1천만 원, 계단 벽화제거 및 줄눈보수비로 1천만 원, 건물외벽 실리콘 작업비로 약 300만원, 문화센터 주차장 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 부지정리비로 2천만 원, 그래 가지고 총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헬스 신장비 구입비로 약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용품비로 300만원, 아카데미 하우스 관련 정수기 구입비로 약 240만원,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홍길동 관련도서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치하는 곳이 어딥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그것은 홍길동 전시관에 비치할 겁니다.

○고광준 위원
전시관에 도서가 필요합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전시관에 보면 홍길동 관련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일부 구입하고 내년에 1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일부 구입하려고,

○고광준 위원
전시관에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홍길동 관련이라는 말은??홍??자만 들어가는 것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홍길동 관련 도서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현재 3천여 권이 구입이 됐다라고 된 거지요?
아니면 뭐 국내 도서가 약 3천여 권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고광준 위원
그 중에서 약 500여권을 구입 하겠다?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현재 비치도서가 928권인데 홍길동이라는 것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홍길동이가??날았다??라고 쓰고 또??달렸다??라고 쓰고 뭐 글씨 좀 다른 것 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저희욕심은 홍길동 관련된 서적은,

○고광준 위원
??홍??자만 붙으면 다 구입을 해 보실 의향이십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구입해서 좀 비치해 놓고 싶은 욕심에서,

○고광준 위원
??홍??자만 붙으면요?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홍길동 관련 책자도 있고요 학술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500권에 1천만 원이면 평균으로 봤을 때 1권에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2만원정도 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뭐 5천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겠네요?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도서가 시판용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비치하고 있는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시판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시판용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고광준 위원
가지 수가 500가지나 됩니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예.

○고광준 위원
1천 몇 가지네요?
약 3천 가지...,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안순갑
국내에 나와 있는 도서하고 학술 자료를 다 해서...,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문화센터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보건의료원

○위원장 윤시석 (10시 13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료원 세입은 자체수입이 5억 8천 100만원, 국고 보조금이 3억 8천 800, 도비보조금이 1억 6천 900으로써 총 11억 3천 9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4억 2천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억 1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매년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지소?진료소 신축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축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덕산 보건진료소를 지원받게 돼서 그 차액이 약 2억 5천 800이 되어서 국비가 좀 감소된 관계로 세출예산이 다소 당초예산에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일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부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 그런 부분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포상금, 제일 하단 임상연구수당은 공중보건 의사들 임상비용으로 매월 지급되는 전문의 65만원, 일반의사에 45만원씩 지급되는 임상연구 수당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설비, 280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보건진료소 건축공사비는 지금현재 거기가 덕산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수몰이 되기 때문에 생촌으로 옮겨서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3천 500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군비 부담이 됐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부대비는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보건의료원하고 지소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지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 보건의료원 무인경비 용역비는 세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의료원 물탱크 청소비, 하수도 맨홀 청소, 보건의료원 진료실 일부 문짝교체, 예방접종실 인테리어, 보건의료원 보일러실 배관 교체, 필암보건 진료소 신축 외부 간판설치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쪽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삼서 서부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한 신축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7천 400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 쪽에 황룡필암 진료소 신축부대공사비는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필암 보건지소의 지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옹벽을 쌓지 않으면 옆에 주위 건물하고 너무 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하기위한 추가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 북이 보건지소 신축비 추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옆에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옹벽을 쌓는데 필요한 경비 4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삼서서부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보건의료원 주간보호실에 에어컨이 노후 되어서 내년도에 1대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이비인후과 유니트 세트는 저희들이 이비인후과를??99년도에 개설한 이후로 약 5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입한 장비가 교체시기가 되어 가지고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트 자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민원실 대기 의자는 지금 민원인이 와서 진료환자가 과거에 기증받은 나무 의자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대기 의자를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장비 세트는 엠블란스에 있는 응급의료장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5쪽은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북일 성진원에 있는 한센양로자들 생계비 지원분입니다.
다음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부터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부기는 많습니다마는 전부예방접종이라든가 치료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민간경상보조 쪽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성진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조기방역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비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백신은 유행성 독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수두 예방접종 등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구입비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센정착촌 진료비 부담금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월1회씩 진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료를 못하고 저희도 전라남도 한센병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 부담금을 그쪽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이건 마을 자율 방역단에 필요한 소독기를 일부 구입해서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6쪽부터는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인부임, 운영인부임, 홍보물, 자료구입비,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농어촌 신생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03쪽,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물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부분의치를 해야할 분들은 1인당 190만원씩, 전부 의치를 하는 분들은 12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2명에 대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하단 검진사항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04쪽, 암 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가 5대 암 관리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 보행기, 주간보호입소노인 입원실에 TV장식장, TV 1대 구입, 냉장고, 입소노인들이 계시는 주간보호실의 응급벨 설치 등 이런 부분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쪽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틱엘디엑스는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휴대용으로 이걸 1대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바로 체크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은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11쪽은 저희들이 진료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필름재료 그런 것이 전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2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혈액 혼합기는 저희보건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필요한 장비이고요 공기압치료기는 저희 물리 치료실에 설치할 겁니다. 발 맛사지기...,
다음 장입니다.
31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소예산으로써 의료비 구료비는 각 지소에서 필요한 진료약품이라든가 소모품을 구입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31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지소 진원, 남면, 북일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서 민원인들이 쓰는데 불편해서 화장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세군데 화장실 보수 공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보건지소에 일반 냉장고를 쓰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태풍이 온다든가 할때 정전이 잘 되기 때문에 백신이 손상될 위험 요지가 많기 때문에 특수 냉장고를 사 가지고 보관할 계획으로 보건지소는 7군데입니다마는 삼계에는 보건지소는 없으나 예방접종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8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이 보건지소 신축 의료장비는 내년도에 북이 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일부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줄었네요?
287쪽...,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 이것은 환자는 3명입니다마는 여비거든요.

○김동영 위원
그분들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던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3명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는 1명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명으로 늘었더라구요.
증가된 이유가..., 어디서 잘못되어 가지고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전?출입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3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에이즈는 신분 공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보도를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에 입원 중에 수혈로 인해서 감염된 환자가 2명입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잘 치료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반성진 위원
290쪽에 한센정착촌 간이양성소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반성진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북일 성진원에 정착촌이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정착촌이 있는데 거기는 간이 양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현재 그 양로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운영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50%물론 부담이 됩니다.
시설 운영비입니다.

○반성진 위원
월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매월 줍니다.

○반성진 위원
매월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반성진 위원
거기를 제가 몇 번 다녀온 기억도 있고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사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국?도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겠지마는 예산이 많으면 다른 곳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곳은 더 많이 배려해서 따뜻하게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운영비 외에도 일부 나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반성진 위원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마는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그분들이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고 인간 사회에서도 외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된다 라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도와드릴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 써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담당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료원을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업무추진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실?과별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호 담당이라든지 담당님들이 민간인들 아픈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질문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발 맛사지기 45만원 곱하기 2대, 90만원이 나와 있고요 317페이지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출기초에 발 맛사지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4대, 이게 발 맛사지??기??자가 붙어 가지고 좀 금액이 비쌉니다.
그렇지요?
..., 똑같은 발 맛사지 하는 기구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312쪽에 발 맛사지기는 아마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에 쓸 부분이고요 317쪽의 발 맛사지기는 북이 보건 지소에 필요한 발 맛사지로 쓸거거든요.
그런데 45만원 이건, 부기가 조금 이상...,

○보건의료원장 문강(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보건의료원장 문강
312쪽에 나와 있는 발 맛사지기는 공기압을 이용해 가지고 하체 전부를 감싸 가지고 그 압력으로 발을 맛사지 해 주는 그런 기기를 얘기하고요 보건지소에 가는 발 맛사지기는 발바닥을 놓아 가지고 맛사지 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류자체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 윤시석
그러면은 이 자료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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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사회복지과

○위원장 윤시석 (10시 3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해서는 매년 배정된 사업으로 해서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도 매년 배정된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자활 후견 기관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국비가 7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자활 후견기관으로 해서 4개 기관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마음공동체 남상도 목사가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1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보조 70%와 도비 10%, 군비 20%에 따르는 국비 70%,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셋째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장성군에다가 4개소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4개소 40%에 대한 3억 8천 280만원을 국고 보조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사업으로써 62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자활후견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 10%에 따르는 1천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도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위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방금 국고보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3억 8천 738만 3천원은 매년 배정된 사업으로써 이것은 당초에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까지는...,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방으로 보조를 해서 이것은 도비보조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건비부터 쭉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둘째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7천 1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국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학생들한테도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급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식에 2천 500원이 되겠으며 50일간을 급식하도록 해서 대상인원은 약 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위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주말노인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 내시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사업을 삭감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추진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는 식품위생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004년하고 같기 때문에 추가계상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2004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252만원이 이번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모범 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매년 추경에 계상되어서 2005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며 이 사업내용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4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가 2천 647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터 만들기로 2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들의 보호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체장애인들이 약 40명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체로부터 작업물량을 위탁받아서 완성품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가내 수공업이나 악세사리, 공예 등 이런 사업들을 하기위한 생계 수단으로써 보호 작업장 임차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차 계약은 군하고 임차계약한 후에 지체장애 협회에는 사용권만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비 지원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4년하고 같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여금은 1천 383만 9천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은 저소득층 생신축하 해 드리기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약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 거기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4년도에는 장애인과 함께 관내 홍길동 생가터라든가 필암서원 등을 117명이 모인 가운데 관광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수련 활동은 당초에 이 사업이 가정복지계사업으로써 그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계로 넘어온 관계로 사업비가 사회복지계 예산으로 넘어왔지만 작년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금년하고 똑같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이된 사유는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내용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5년도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군에 4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보조로서 읍?면에 파악을 한 후에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산재보험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 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인원은 219명입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산재보험료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2천 3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6천 178명으로써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비입니다.
대상은 568명으로써 고교생 수험료와 중학생 학용품 부교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5천 931명으로써 주거 가구에 대한 예산배정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원은 우리군 국기초 대상자중 알콜 중독자에 대한 실비보상 7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 소득세 공제는 219명으로써 소득공제 대상자의 소득료를 100% 적용을 하고 장애인이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수당은 1천 200명으로써 2004년도에는 국기초 장애인 1, 2급과 정신지체상급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전 국기초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장애인으로써 국기초 대상자중 18세 미만 대상자로써 1급 장애 아동 보호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대상입니다.
대상자는 367명이며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본인부담금 15%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수험료를 전액 지급하는 사항이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2명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지금현재 추정을 6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진단 판정을 받기위한 사업으로써 최초 진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은 1인당 1만 5천원이 지급되고 정신지체 장애인은 1인당 4만 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입니다.
장애인으로써 국기초 대상자중 지체, 시각, 청각, 내병원, 심장 등 이들에 대한 욕창메트,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전 신호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써는 우리관내 중?고생 6개교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을 하기위한 레크레이션 사업으로 해서 학교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자활 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상근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실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와 문화원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한문과 예절교실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후견기관에서 추진할 자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 급여 추진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에 필요한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지붕누수방지, 외벽수리, 화장실 보수 등에 대한 재료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 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 읍?면에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1일 2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공 사업 세재 및 행정비 지원입니다.
자활 공공사업에 대한 삽, 호미, 사진인화대 등 이런 자재대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입니다.
600만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은 2010년까지 10년간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공적을 기리고 전사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써 기념비와 조경사업비 등을 6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우리 군비 부담 5%에서 4억 4천 829만 6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2004년에 비해서 26만 8천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0만원이 감되었고 행사실비보상에서 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선진 장묘시설 벤치마킹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진묘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따른 보탬이 되도록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 5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80만원이 감되었고 민간경상경비가 70만원이 감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2천 400만원이 증이 돼 있습니다.
증된 이유는 제3회 노인의 날 건강걷기 대회가 작년에는 노인의 날 건강걷기 때 런닝셔츠를 해 드렸습니다.
2004년에는 2천명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3천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추가계상 했고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분기별로 하는 사업인데 2004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에다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으로써 일할 수 있는 사람 약 120명을 선정해서 거리 청소, 자연보호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전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은 4천 645명으로서 65세 이상 국기초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6만원과 난방비 3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현재 160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 대상은 60만원으로써 1인당 2만원씩 시루떡과 카드를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천 400원이며 우리군 대상은 1만 200명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대상자는 140명으로 해서 1인 400원으로 18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의 특수 약품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우리 관내 11개 읍?면에서 89명에 대한 300일분으로써 계상이 돼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은 장성군 효도가정봉사파견센터하고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보호사업은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지금현재 단기보호 5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대상자는 정신양로원으로써 종사자 14명의 인건비와 보호인원 68명에 대한 관리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명으로써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호인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대상인원은 259명으로써 종사자 33명의 인건비와 보호인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명이 되겠으며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는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의 집에 춘계 김장비로써 140명에 대해 1만 3천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대상자는 52명으로써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7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화장 용품비입니다.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화장 비용을 1인당 5만 5천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특별급식비입니다.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의 집에 대한 140명분 1일 300원씩 특별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269명 배정인원으로써 1만 3천원을 1인당 계상해서 김장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영락양로원에 3명, 상록원 1명, 정신요양시설에 1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34명이 말벗, 청소 등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식사 배달입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써 우리 관내에 15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5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입식부엌, 보일러 설치 등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의 집 설치입니다.
현재 공동생활의 집은 금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써 1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은 미정입니다.
추후에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노인보호센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에 계상을 했으나 별도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취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 납골당 건립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삼계면 부성리 산129-1번지로써 부지는 3만 3천 ㎢에 건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15억과 부대시설 등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 5천, 지방비가 1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비 부담에 따른 9억 5천을 계상했으며 국비 보조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해 나가겠으며 지방비 보조사업도 추경에 계속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있고 국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방비가 의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설납골당 건립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용역비 5억 4천만 원과 2005년도에 공설납골당 9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으로써 지방비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보수 사업으로써 대상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65세대 이상 홀로사는 노인으로써 불량주택 개보수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회관 CD플레이어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체조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조교실프로그램 CD 계상비 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6년까지 해서 10억원을 모금 계획으로 2004년까지 해서 6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모금액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전부다 일일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산심의를 두차례 이상 몇 차례를 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한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는 생략해 주시고 시책이나 특별사업 부분에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단지 가정복지계 업무가 여성정책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은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저소득 가정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 380페이지도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도 매년 추진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된 사업으로써 사업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대해서 신규 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방금 국고 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내에는 4개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 13개소 중에서 1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영업을 1년간 보류상태에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13개소로써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유치원이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은 1천 71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천 379명으로써 약 400명 정도가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기능사업비로 전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1개 내지는 10개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계상하라 해서 배정을 해서 일단 저희 군에서는 국비와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시?군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이것은 추후별도 조치할 계획으로써 국?도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그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그에 따른 국?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2004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이라든가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담금은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일반 전입금 4억 4천 829만 6천원과 의료 급여비 국고보조 2천 904만원, 의료급여비, 행정비 등 689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의료급여 업무는 보험료와 일반 운영비는 2004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80페이지, 580페이지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는 사회복지 기금으로써 제안 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금과 식품위생기금, 677페이지 이 두가지는 지난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설명을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비의 방법이 국비보조하고 국비 지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 공설납골당은 보조 쪽으로 포함됩니까 지원 쪽으로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원 쪽으로 포함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국비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국비는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보건 복지부에서 총 소요액은 500억이 소요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된 예산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지금현재 100억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나눌 수가 없어서 계속사업비만 우선지원하고 신규사업비는 지금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우리 군비를 확보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방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비보조 보조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죄송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군비를 세워 가지고 국비를 못 받으면 국비를 못 받은 만큼 중간에 공사를 국비가 올 때까지 안하고 계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김재남 위원
국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거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 국비문제 책임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계속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겠느냐고요.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김재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지원을 책임지고 받아오겠다는 약속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김재남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 노력을 하겠다.
지금 납골당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도시관리 계획은 내년 2월 말경에나 끝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게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인입도로,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도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같이 들어갈 겁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납골당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게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2~3개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 2월말에 끝나면 2~3개월이면 4월이나 5월정도, 늦어도 5월안에는 일단 실시설계가 끝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1회추경이 4~5월달에 있을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국비도 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9억 5천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4월달에 1회 추경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조정할 때도 더 편하고 그럴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더 유리한 조건이 될까 싶어서 일단 9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지방비를 확보를 했다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 3월 말까지 해서 또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먼저 세우고 도비?국비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국비를 먼저 내시 받아 가지고 도비?지방비로 오는 게 맞습니까?
국비를 먼저 내시 받아가지고 도비를 도와준다면 도비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 순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방비 세워놓고 국비를 달라.
지방비를 많이 세워놔야지 국비를 준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일 지방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안주면 어쩔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에다 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의무 부담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이고 제가 납골당 관련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먼저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내년에 장성군이 공설납골당 배제된 줄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제된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현재 신규사업은 전부다 보류 상태입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장성군은 어찌됐든 내년예산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9억 5천을 내년 1회 추경으로 넘기실 의향 없습니까?
그때 3월달이면 늦어도 국비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국비 35%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지 지방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시기적으로 사실 뭐 2월말에 용역 끝나고 3~4개월 후에 실시용역을 하면 늦어도 5월이나 6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방비를 많이 세워 놔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다른 특별교부세를 가져 오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3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이 납골당 관련 설명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남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다 계셨는데 고광준 의원께서 그때 보고당시 세군데 중에서 삼계면 부성리가 최적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최적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말씀하셨고 고광준 의원께서 어디가 되든 간에 어찌됐든 결정이 되면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제가 그 관계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의회 자체를 기만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답변잘 못 하시면은 지금 청원심사하고 있는 줄 알지요?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들으셨냐고 못 들으셨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설명을 드릴게요.

○김재남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3월 29일날 제가 납골당 건립관계로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계면 부성리 산 129-1번지가 최적지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고광준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피해가 없느냐는 그런 내용을 질문하셔서 그때 당시에 저는 질문 내용에 답변하는데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몇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서있었고 또 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했었는지는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광준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에 서있던 제 입장에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때 담당님들 몇분 참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네분 참석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분 담당님들도 다 못 들었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래서 제가 네분 담당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고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의회에 속기록이 있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속기록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김재남 위원
왜 전체 대부분의 의원님이 들은 내용을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못 들으셨을 것인가.
사회복지과 3월 29일 간담회 보고 때문에 간담회시 회의록을 작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말씀이 그때 오셔서 설명한 것하고 끝나고 나서 하고 너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본 회의장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답변을 하신다면은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물어봐 가지고 들으신 분이 더 많다면 의회 기만으로 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예산공부, 훌륭한 공부 잘 들었습니다.
장성군에 국가 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원사업하고 보조사업,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보조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 정도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장성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몇 건이나 되요.
최소한의 용어를 설명하시려면 우리 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대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도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가,

○고광준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국고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방금 사회복지과,

○고광준 위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사회복지과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46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항상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국가,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것 빼놓고 자치사업은 거의 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시기에 다른 군에도 다 알아봤어요.
국비 먼저 내시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자체를 그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을 무슨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납골당 문제는요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국가시책 지침서 어느 항목에도 군비먼저 세우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어요?
우리는 무슨 바보들입니까?
뭐 허깨비들이에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전 군에다가, 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골당 내지는 공원묘지를 하겠다라고, 해야된다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정정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를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사업이에요.
무슨 지방비 먼저 세우라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고 그러시면 못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군민을 대상으로 기만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든 군수께서 얘기를 했든 간에 납골당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군수께 말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국비 없이도 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수께서 했어요 안 했어요?
..., 이렇게 의회도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의원들이 이 예산을 결정을 하고 최종 예산을 결정해 주는 의회를, 의원들하고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나가서??국가 지원비 없이도 우리 군비만 갖고도 합니다!??군비가 자기 쌈지 돈입니까?
다른 군민들이 그래서 의회를 바보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께서, 좋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좀 이해가 갈수 있는 거짓말을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먼저 세워서 점수 좀 많이 얻어 가지고 국비를 빨리 배정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방비로 전부하겠다라고 하게끔 만든 사람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거예요.
앞뒤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성군 의회가 허깨비이고 뭐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의원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 소리가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태도예요 경시하는 태도...,
군수가 어떻게 군민들한테??국비 안내려오면 전액 지방비로 짓겠습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쌈지 돈이에요?
아니면 뭐 호주머니 돈이에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동안 얼마만큼 방만하고 멋대로 사업을 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 나가고 군수께 직언도 드리고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가고만...,
무슨 지원사업이고 보조사업, 이 정도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인줄 알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 신규사업 보류 안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신규사업 보류 안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병관
38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70만원으로 나왔는데 또 384페이지를 보면은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지원은 무엇이며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은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간사 김병관
383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384페이지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결식아동은 똑같은 빈곤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11명입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빈곤가정사업인데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빈곤 가정학생 중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 급식에 따른 지원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똑같은 빈곤입니다마는 여기는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고 학생은 학교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관
몇 년 전에 결식아 돕기 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점심을 못 가져오는 불우아 들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모금을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빈곤가정 학생중식 지원이나 결식아동 중식지원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지금 3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 정비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재완 위원
정비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현재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숫자가 딱 정해졌다고 그래서 그 숫자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는 약 5천 명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은 약 6천 200명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난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개면에 약 60명 많게는 100명가량이 탈락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탈락된 숫자가 약 900명이 넘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분들이 탈락된 이유는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개인을 입력을 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가족이나 소득 수준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탈락됐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책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기초 대상자를 봤을 때 소득이라고 하면 재산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 900명이 넘게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탈락될 때는 쉽지마는 선발될 때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2대, 3대 군 의원들께서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4대에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900여명이 탈락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1개 면에 약 70~80명이 탈락되다 보니까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넣어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탈락되었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포함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0페이지, 노인 게이트볼로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노인게이트볼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에 몇 번씩을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 1개면에 돈 몇 십만 원도 안 돌아갈 형편인데 좀 지원을 이분들도 해 주면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지원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04년도 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다 문화관광과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다 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사업을 아직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아니, 게이트볼을 노인 분들이 1년에 4회 이상은 하거든요. 1개 면단위에서 나와서...,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셔 가지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목적과 취지 말고 어떻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자활 후견 사업은 간병사업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위원장 윤시석
아니, 이 사업이 한마음 공동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활 후견기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서는 4군데가 지정이 안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시석
아니,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한마음 공동체에서 지금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한 거에요 아니면 한마음 공동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 사업은 우리 관내 4개 법인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4개 법인을 우리 군에서 도로 올렸습니다.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4개소를 도에 올려서 도에서 또 그 4개소를 보건복지부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인들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지금 한마음 공동체에서 우리 농림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성 농업인센터 그것도 연간 1억이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음 공동체가 사회복지 시설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위원장 윤시석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짓는 직거래장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지원해 주면은 앞으로 국?도비, 우리 군비는 수반하지 않고 국?도비 갔다 하라고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기관에 1년에 2억, 3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다른 조그마한 어떤 기관에서는 사실 100~200만원을 국?도비, 군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음 공동체 보면은 우리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거기서 10억을 더 가져갔어요.
마치우리 장성군 집행부가 한마음 공동체의 어떤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그런 어떤 기분마저 듭니다.
..., 앞으로 이런 지원 해 주지 마십시오.
거기가 한마음 공동체가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군에서 국?도비를 그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절대 장성군 예산이 한군데로 집중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윤시석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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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환경보호과

○위원장 윤시석 (11시 39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확보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 상황은 2004년도에 비하여 37억 3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부권 지방 상수도 사업 8억 5천 500만원, 삼계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등 7억 8천 400만원을 비롯하여 6건이 증액 확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6억 9천 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9억 9천 4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요구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6억 8천 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약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3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월 1천 700만원씩 2억 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장 아랫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월 1천 600만원씩 1억 9천 2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에서 둘째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1천 200만원,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로 960만원, 그리고 다량 폐기물 수집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제일 아랫줄 환경개선 부담금 국비징수 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제일 아래쪽 건물 신축시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장 윗줄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위탁운영비로 7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섯째줄 환경보호과 과태료 수입으로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로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간사 김병관 사회교대 11시 42분)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100만원, 공해배출업소 과태료 및 오수?축산폐수 과태료를 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에서 둘째줄 내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8개 사업 76억 9천 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북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3억 3천 5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9억 5천 200만원, 삼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11억 2천 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5천 100만원, 장성읍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 16억 4천 800만원, 장성읍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5억 7천 4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위에서부터 넷째줄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삼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억 2천 97만 5천원,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3천 85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용기 구입 등에 사용하는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1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2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322쪽 생략하겠습니다.
323쪽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천 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작년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밑줄 환경단체 행사에 보조하는 민간 경상보조금은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등 초등학생 생태 기행에 150만원, 그리고 환경 관계자 교육을 위하여 환경단체에 150만 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교육, 사계절 생태캠프 운영을 위한 70%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70만원과 군비 330만원, 합계 1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30%가 보조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비 3천만 원과 시설사업비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가장 밑줄 기금전출금은 환경보전사업을 위해 매년 적립하고 있는 기금 적립금 1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환경지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써 1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아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생략하겠습니다.
32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50건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 수용비는 2004년도에 비해서 469만원이 감액된 9천 2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가장 밑줄 국내 여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87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견학 120만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결의대회 동원, 차량지원과 참석자 급식비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협동심으로 정화활동을 활성화 시킬 목적아래 청결우수마을과 단체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20%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폐비닐 수집 장려금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4천만 원이며 30%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마을 등에 재활용품 수거함이 없거나 또 부실하여 주변환경 저해와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거함을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분리 배출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아래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방역약품 재료비로 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수거 청소차 대형 2대와 소형 2대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쓰레기수거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하며 읍 시가지 골목길에 대형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은 소형 청소 수거차를 구입하여 수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비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소각시설 개선 사업비 상환 이자분 3천만 원입니다.
337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간이 상수원 및 농촌 생활용수 1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960만 원등 총 2천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수도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총 예산액은 31억 5천만 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11억 8천 100만원, 북이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비가 15억 5천 800만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가 7천 7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는 1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체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소독 사업비 186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용수 서징 및 수중 모터 교체비 3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1천만 원, 이중굴착 방지 및 상수도 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시 관로 설치비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지원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1쪽, 하수도분야 일반 운영비입니다.
총 2천 7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 9억 5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5억 7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서삼지구 사유지 매입비로 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따른 공사비는 18억 9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로 16억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 시설실시 설계비로 2억 9천 900만원과 토지 매입비 4천만 원, 공사비로 9억 2천 3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견실한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써는 1억 443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로 2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수처리시설 원금상환 차입금으로 16억 4천 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윤활유 구입으로 36만원과 34만 8천원을 계상했고 상하수도 프로그램 유지개발 및 관리비 79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위탁운영비로 7천 129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하수도 뚜껑보수 및 준설비로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마을하수 처리시설 전기?기계시설비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가 시간계보수비로 300만원, 6㎞구간에 이르는 읍?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05년도 총 세입은 6억 8천 680만원이며 2004년도 대비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으로는 5억 5천 524만원을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6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천 46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비 4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5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553쪽도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일반 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4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수도 전산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660만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와 소독약품등 2천 800만원의 재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6쪽,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개량, 급수관 보수, 배수관 녹 및 스케일 제거사업 및 누수관 응급복구 사업으로 1억 6천 600만원, 노후 고장계량기 및 밸브교체 사업으로 3천만 원, 정수장 시설물청소, 여과사 교체, 침전지 및 여과지 보수사업으로 7천 800만원, 유탕 양수장 시설보수, 정수장보안 시스템, 상수도원격 검침기 설치사업으로 2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로 3천 600만원, 유탕제 대체시설 유탕양수장 농업용수시설 대행사업비로 5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 탐지기 및 누수탐사장비 구입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차입금 지역개발 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이자 3천 9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억 2천 17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1천 866만원을 상환하겠으며 예비비로 1천 8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과 재활용품 관리기금 세입?세출은 기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관,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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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환경사업소

○위원장 윤시석 (11시 57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관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으로써 1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고 보조금으로써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사업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1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예산안 347쪽부터 355쪽까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사업비로써 소요사업비는 총 2억 5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사업 이자상환과 355쪽,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써 소요사업비 총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설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기계설비 정비사업으로써 가동 7년째를 맞는 하수처리시설 전기 기계설비에 대하여 예측되는 우발사고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자 소요사업비 1억 4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돌발사고 예방과 수명연장으로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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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지역개발과

○위원장 윤시석 (12시 0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40억 9천 369만 7천원으로 2004년 본예산대비 28억여 원이 증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58억 7천 999만 2천원으로써 위험도로 입체교차로 설치 3억 600,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37만 3천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억 2천 9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천 200만원, 황룡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7억원, 다음은 59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13억 800, 문화마을 조성으로 9억 9천 200, 오지개발 사업으로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5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20만원, 7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4천 7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경상예산은 공원제초작업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도시계획 업무 추진 및 국내 여비로 1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시설비로 위험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로 6억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 4천 700만원,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시설비로 5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기본계획용역 추진 및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등으로 3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촌개발 보조사업시설비로 황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6천 929만 1천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억 2천 750만 3천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2억 3천 299만 2천원, 오지개발 사업으로 15억 6천 7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 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와 농로 포장사업 15억원, 재포장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등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다목적 복지관 건립에 2억원, 391페이지, 마을 모정건립에 5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 일반 운영비는 4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국내 여비로 2억 80만원을 계상했고 맨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6천 4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옥외 광고물 게첨대 설치 4개소 2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빈집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단속관리 일반 운영비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9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0억 3천 5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청원경찰 사격훈련 실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청산금 수입으로 5억 1천 643만 2천원,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42억 2천 255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시설비로 기반조성공사비 19억 4천 407만 9천원, 도로 및 보도블럭 시설유지보수로 1천만원, 대체농지조성비로 13억 7천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천 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12억 6천 75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채비지 청산교부금으로 1억 2천 7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만원, 융자금 이자회수로 1천 600만원, 융자금 회수로 7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천 630만원, 차입금 상환으로 7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로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장성역 지하차도 개설비가 계상돼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금 위험도로 입체교차로는 지하차도와 관련은 되어있는데 종전에 TMO도로로 개설한 도로를 확장을 하거든요 저쪽 역 뒤에 지하차도 연결해준 도로가, 지하차도가 그 도로 중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관련도로 주변, 그리고 버스 터미널 쪽에도 지금 도시 계획상 25m로 되어있는데 현재 약 20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아래쪽이...,
그래서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가 아래쪽에서 유턴 내지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고광준 위원
지하차도에 5억 계상한 부분은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부족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그것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정건립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금년에 3동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회관도 많이 짓고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회관은 금년에 10동을 지었거든요.

○김동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지어달라고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2004년도에는 회관 10동하고 모정 3동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현황 상으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적은 숫자로, 금년보다는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정이나 회관을 모두 돌아보신 적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전체는 못 돌아 봤습니다.

○김동영 위원
못 돌아봤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많이 폐쇄되고 있어요.
회관도 역시 관리비가 적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일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실태파악을 해야지 10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곳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시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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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윤시석, 김병관,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윤시석
간사김병관
○출석 공무원 7인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윤시석
간 사 김병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4
2 4 대 제 15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3 4 대 제 15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0
4 4 대 제 1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5 4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9
6 4 대 제 1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7 4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8
8 4 대 제 1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9 4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10 4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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