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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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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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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4일(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6차 본회의)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4.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8.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1.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2.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고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고광준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13건중 장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금 조성에 관한 실현가능문제 등 좀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키로 하고 12건에 대해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정목표달성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은 우리 군의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내용이며 장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도록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는 내용입니다.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한 내용이며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기금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동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며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활성화 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며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제정조례안과 7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11시 20분)
고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18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군, 읍?면정 결산보고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의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작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많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6만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내년도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군정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지역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군민, 공직자, 의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과 군민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마련과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윤시석
의원박광진
사무과장양광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윤시석
의 원 박광진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4
2 4 대 제 15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3 4 대 제 15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0
4 4 대 제 1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5 4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9
6 4 대 제 1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7 4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8
8 4 대 제 1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9 4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10 4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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