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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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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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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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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또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군민과의 적극적인 관계 형성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 ‘공로가 현저한 자’에서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변경하고, 제2조 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중 ‘지대한 공헌을 한’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하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장성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시키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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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해체 공사에 따른 붕괴 사고 증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역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 사전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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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성군 청소년에게 문화·교육활동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7조 지원액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우처의 사용 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가맹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이월 및 사용 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 온종일 돌봄 목적·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지역돌봄협의체 위원회 심의 의결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1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위탁, 지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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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동법 제8조 제6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1조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방식을 추가하여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의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8호,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기회를 주면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91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근거 법령, 일몰기한 연장 등을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 장성군의 어떤 많은 도움을 주거나 기여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군민증을 수여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군민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고향사랑기부제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 출신이어도 타지에 주소를 둔 향우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인맥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의무감이나 이런 책임감 같은 것을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로...,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반드시 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군민증 수여 조례를 보니까 우리 장성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러면 충분히 검토·토론해서 아니면 여기에 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긍심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 군민의 군민증을 주면 어떤 특혜나 또 어떤 좋은 점..., 그분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내가 장성군의 명예군민증을 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거 말고 본인은 각오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본인에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상금을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자긍심을 부여한다 이 정도...,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민증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없습니다. 한 번도...,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군민증 수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너무 인색하다.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잘했다든가. 그래서 장성군을 너무 잘 알고 PR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소급해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정명호 박사가 전남대학교 교수가 뭐 용봉인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저런 분한테 군민의 상을..., 군민증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나 혼자만 생각을 했었어요. 공교롭게 이놈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나간 분들도 소급해서 주는 어떤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어떤 분이 계셔서 지금 이걸 군민증을 드리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 굉장히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산림청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백 사업이나 이런 숲 관련 사업에서 공모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위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점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무용무실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저희들도 이제 또 심사할 때 저희 의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확실히 기획실장님께서 감별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집행부에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민선 초기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때 군민의 상을 시상을 했는데 재경 향우회 중에서 아주 부자라고 그럴까? 부자라고 그래야죠.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분을 이 군민의 상을 주면 지역에 장학기금 같은 걸 많이 내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군민의 상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기대에 무진장 못 미쳤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한테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걸 이 문구를 안 넣더라도 현저하면은 그냥 지대하거나 현저하면은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제주도지사님 같은 경우 산림청장 같은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남도..., 아니, 제주도지사님한테 명예군민증을 줬을 때 그분이 제주도지사를 오래도록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임기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마무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 문구를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데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너무 추상적이다. 결론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현저한 자만 줘야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 조례가 2016년도서부터 있어왔었고 그 문구에 현저한 자에 대해서 주고, 또 그럴 경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성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현저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의회에 올렸을 경우에 또 다른 이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결론은..., 제 생각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맞지 않다. 원래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개정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타 시·군, 타 시·군 하는데 왜 그런 걸 꼭 모방을 하려고만 합니까? 아니 좀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지. 이게 기획실장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간부들이 자꾸 타 시·군, 타 시·군 하는데 그런 건 참 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좀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 그건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름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찌 됐든 군정에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려고 지금 개정의 의지도 이제 갖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명예군민의 명예군민 수여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없다니까 좀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 명예군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지. 가령 장성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자유롭게 오지 못하는 외국인 정도라면 뭔가 그래도 본인이 그 증이라도 좀 가치 있게 보관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과연 이 명예 군민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받는 입장에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종이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증서 하나고만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이게 특별하게 장성 명예군민증에 외국인 대비해서 영문까지 돼 있는데, 가령 무슨 최소한 감사패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본인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그래도 이제 장성에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장성에서 이렇게 고마운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 라도 돼야지. 근데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증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 뭔가 가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명예군민증이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후에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치가 있는 게 좀 이 조례에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조례가 시행하게 된다면 개정해서든 현행대로든 시행할 때 그런 운영적인 부분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장성에 어떤 활성화와 또한 장성의 어떤 이미지를 넓히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또한 저희들이 또한 그런 모든 심사 중에 엄격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는 모든 결정의 모든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이 부분들이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의 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군민의 상을 만약에..., 군민증이 수여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박탈하는 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현행 조례 5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위원장 최미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가는 거죠? 한 번 군민증을 받으면...,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민원..., 상반기까지 민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민원 오신 분들이 처리하시는..., 엄청나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그런 와중에도 우리 민원인들..., 우리 장성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라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격려와 또 최고 과장님으로서의 본부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물어볼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건축물 조례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더 쉽게 말해 엄정해지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 지금 그 안전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규제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금 실정이어서 법이 별도로 제정돼서 저희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 제4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에 보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대상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소방서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천㎡, 500㎡로 조금 강화를 해놓은 편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모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러면 강화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의 부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안부랄지. 이런 의회에 공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을 내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사무관 되시고 민원봉사과장 이외에 다른 실과를 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직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무관 되시고 계속 민원봉사과장..., 참 특이한 케이스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만큼 민원이나 인·허가 관련해서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데 이러면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긴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나철원 위원
지금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센터라고 하는 거 그거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게 지금 건축법에도 또 지역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외부 기술사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저희 직원들이 우선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 주민들과 공직사회에 좀 괴리라고 보는데, 이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센터를 빨리 활성화해서 이런 걸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분간은 공직자들이 해낸다.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안 늘어나나 보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요. 이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대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지금 외부 직을 두 명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시·군 일정 규모 이상을 안전진단을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 점검하고 점검하다 보면 문제나 긴급 점검 내지는 또 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후속 대책으로 또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건축물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어낼 거냐. 계속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일이 더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 월급 올려줘라 이런 소리는 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시든 어쩌든지 부하는 저는 해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정기적이고 아예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민간에게 주는 것 또한 마땅한 거다.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은 창조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계속 털어내는 것이 맞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 지금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2,972명..., 3천 명이 좀 못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천 명..., 전에도 이거 시행을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게 첫 시행입니다.

○심민섭 위원
첫 시행이죠?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100% 군비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심민섭 위원
100% 군비고,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약 1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뭐야 여유가 있든 없든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만 9세에서 18세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는 7만 원..., 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연입니다. 연 1회.

○심민섭 위원
그걸로 이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걸로 영화를 본다던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책을 사든지...,

○심민섭 위원
그렇죠. 책을 사든지. 그렇죠? 머리를 깎는다던가 그런 용도로 쓰는데..., 다 지원을 하죠? 등록을 하면...,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있는 분은 100% 다 지원한다. 신청을 안해도?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신청에 의해서합니다.

○심민섭 위원
신청에 한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읍·면에서 저희가 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2억 6,300이면 약 3천 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경제는 어렵고 또 우리가 세수는 적지만 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은 다른 시·도를 너무 컨닝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타 시·도도 이런 시행한 적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선도적입니다.

○심민섭 위원
선도적이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근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저희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저희 자료를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자료를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요새 늘 복지 예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도 이제 캔슬 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어차피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에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완료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심민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의미 있고 나름 업무와 관련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이는 조례안이라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을 하고요. 바우처 많이 나와요. 저기 농업 쪽도 바우처, 바우처 하고..., 꼭 바우처라는 말 넣어야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현금성 지급이 아니라...,

○나철원 위원
그냥 보통 명사가 돼 있는 카드로 해서 그냥 꿈 키운 카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든가..., 그러고요.
먼저 꿈키움 바우처는 그런다하고 우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아동 온종일 돌봄은 현재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또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이나 또 저희가 앞으로 가족센터가 들어왔을 때 다 함께 돌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 정부 기조에서 지금 돌봄을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면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중앙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였던 부분들을 조례로 저희 군 자체적인 조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더 쉽게 말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조금 더 따뜻하게 지원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저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집행부의 고민이 이 조례로..., 조례가 적용이 되는 우리 이해 당사자들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정책 조례안을 만들기 전 소통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따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은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의 저희 나름대로 특별시책..., 군 자체적인 정책은 사실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못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어찌 됐든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인 거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해왔겠죠.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선생님들이나 다 접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지금 계속 물론 다 해왔겠죠.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다고 할 때 가령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아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이렇게 다음은 20~30명이라도 격의 없이 찻집에서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겸사겸사 어떤 지원들이랄지 또 어떤 것들을 군에서 했으면 하느냐 의견 수렴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례안을 천상 만드는 절차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하는 모습들이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닌가. 당연히 꿈키움 바우처,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면 좋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탁 던지고 리드하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현재 우리 민선을 보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번거롭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번거롭고 귀찮은 어떤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 진짜 일을 하는 하나의 업무 형태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고 이해 당사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평상시에도 만나겠지만 겸사겸사 만나는 것이 저는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앞으로는 좀 더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돌봄..., 학부모님이나 학교, 센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분들이 지역 협의체로 구성하도록 위원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자리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신 김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우리 의회도 의원들 조례 발의할 때 좀 그런 의견 수렴을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도 막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 부서들도 지침이나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하는 조례야 그냥 건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신생...,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이해 당사자로 먼저 간담회든 토론회든 거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통치, 다스리는 존재로서 주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선,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온종일 돌봄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 계획 있으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다 함께 돌봄센터를 저희 가족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의무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일자리경제실에서 인구 대응 관련된 용역 결과에서 스마트 워크 센터도 가족센터에 들어간다고 지금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계획일 뿐이니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내에 같이 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가족센터로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우리 가족센터가 지금 봐도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스마트워크센터 계획 중인 스마트 워크..., 벌써 센터만 해도 4개가 들어가요.
가족센터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센터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별도로 한번 우리 가족센터 설계도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센터 안에 보면 요리실이나 상담실, 또 프로그램실 그 안에가 다 입주하는 우리 센터에 대해 센터와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놨고요.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변형으로 어떤 공간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우리 계층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키즈카페나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육아나 또 키즈카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센터를 지어서 어찌 됐든 좀 더 이렇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어떤 정책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또 하나의 축으로 또 가족센터를 만드는 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상황이 되도록 염려가 돼서 한번 먼저 질의드렸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가족행복과는 저한테 찾아오는 부서들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부서 한 3~4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한테 자주 찾아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정이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또 질의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원과 함께 이런 우려도 함께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제 질의보다 그전에 가족행복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기획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잖아요. 또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기에 집행부에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소통하는 그런 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제2의 청사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문턱을 낮춰야 된다.
꼭 해당되는..., 민원에 해당되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제2의 청사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서삼에 삼계에 학무모님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의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이러한 곳을 해서 집행에, 행정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토론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저기하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더 만들어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살펴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이렇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감사합니다.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과 또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의결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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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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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4인
기획실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3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3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5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9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2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09
13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4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5 9 대 제 351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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