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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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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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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3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주민복지과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2차 행자위 당시 민의의 전당인 의회 상임위 의장실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상호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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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10시 04분)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직제상 주민복지과 순서이나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 참석 관계로 마지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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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가족행복과 (10시 05분)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갑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족센터는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효율적인 내부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위해 상반기 타 시군 벤치마킹 추진과 입주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부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내부 시설은 공모사업 유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련 과와 협조하여 지방 소멸 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 등 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 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초고령사회 대응 노후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1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업 확대와 동절기 폭설을 대비한 추모공원 진입로 제설공사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어르신 말동무 지원 사업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는 무료급식 지원과 도시락 배달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이 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도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 규칙과 사업 등 전반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을 해소해 가고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20% 증액과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신규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사회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상록원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15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보건, 보육, 복지 분야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 사례 관리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읍면 이장,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으로 4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부식비와 개보수비를 현실화하여 확대 개선하고, 입식 테이블 및 온열매트, 전기안전 점검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운영비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사랑의 집, 실버주택 운영비 지원으로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 집과 북이면 공중목욕장 시설 개보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행복과 직원들은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제 앞에는 지금 가족행복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 말은 우리 전 공직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어제 제가 회의에서 우리 행정직과 시설직을 언급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좀 배워가고,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제 잘못을 깨우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 우리 공직자들을 폄하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것은 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느끼는 거고 시정하고 또 올바르게 고쳐야겠죠.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들과 조금 더 편하게 또 속 깊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활기찬 활력을 갖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많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처럼 제가 이렇게 잘못이 있거나 또 조금 이렇게 아니다 싶은 것은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제가 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 힘내십시오. 제 본심을 힘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문할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 더위 쉼터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무더위 쉼터요. 경로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무더위 심터요. 그거 신 과장님꺼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몇 군데 있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경로당이 341개소라 341개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전부 무더위 쉼터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럼 무더위 쉼터에 대한 지원은 뭐, 뭐 해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별도의 지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지금 해 드리고 있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관리를 평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쉼토로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죠? 전부 에어컨은 부착이 돼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여름이 오니까 지금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사업이 선정 이후에도 혹시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는 바로 현장을 나가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벽걸이형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에어컨이 부착이 안 된 곳도 있다 그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고장..., 오래돼서 고장이 난 곳...,

○차상현 위원
고장이 난 곳.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몇 군데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있는데요. 대게 이제 한 곳에 이렇게 하나로 놔두고 스탠드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할아버지 방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으신 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민원은 없었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고장이 나서 올해 사업 신청할 때 노후화로 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상현 위원
몇 군데나 했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에어컨 사업이 저희가...,

○차상현 위원
근데 저한테도 몇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고 먼지만 풀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담당 계장님이 우리 이갑례 계장님 빙긋이 웃는 거 보니까 긴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사전에 점검을 좀 해 주는 게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그런 무더위 쉼터에 에어컨 작동 같은 게 잘 되는가. 곰팡이는 피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미리 해 주면 좋지 않겠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빠뜨렸죠? 일일이 쉼터를 체크 하는 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경로당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 무더위 쉼터는 신과장 것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서 하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따로 무더위 쉼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경로당 부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요즘에 언론에 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그래서 뭐냐 에어컨 사용료 전기 사용료를 얼마씩 준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아직 우리 군에서는 하달을 못 받았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는 내놓은 사항은 없고요. 제가 재난안전과 쪽에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시골 사람들은 또 작동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새 거는 작동하기가 조금 한참 들여다봐야 작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갑례 팀장님 잘 하시잖아요. 몸도 건강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여성답게 그런 것들을 좀 체크 좀 해 주셔서가지고 저기에서는 면에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읍면에 좀 하달을 해서 감독을 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제 점검..., 그 표현이 참 좋네요.
일제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서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전기료 인상, 전기료 인상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에어컨 트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데도 있더만요. 다니다 보니까..., 북일 같은 데나 북하 같은 데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기료가 더 나온다고 얘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전기료 인상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 안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음 달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 안내는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가족행복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미인들이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님입니다.
가정행복과 하면 맨 질문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장난감 대여점이 이제 지금 실제로 조금 필요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유아들이 많이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축소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방향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랍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지난 질의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가족센터 안에 지금 키즈 카페는 가족센터 안에 지금 들어가는데, 장난감 대여점은 그 안에 지금 설치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다 개원한 서너 곳을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는 작아지는데 장난감 대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주로 대형 장난감에 대해서 비치를 해놓고 의외로 활용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작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좀 비싸서 하는 장난감들은 요즘 좀 젊은 부부들이 당근 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일시적으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해서 쓰거나 중고를 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을 않고 대여해서 쓰는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요.
대신 저희가 또 여러 사람이 되어 있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벤치마킹하면서 함께 점검..., 함께 한번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난감 대야점이 이제 한참 유행할 때가 한..., 한 10년 전부터 한 최고로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전에 한 10년 전부터 지금 5년.., 앞으로 이 앞에 5년 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장난감 대여점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장난감 대여점을 도서관에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아들이 많이 없고 지금 거의 지금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장난감 대리점이 이제 필요하냐 그런 의문점이 좀 가져요. 그래서 좀 많이 축소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것은 좀 지양하고, 대형으로 이렇게 큰 걸로 부모들이 이렇게 살 수 없는 것들, 사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또 해서 그것들을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시골 할머니 장터 운영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많이 깊이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시골 할머니 장터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어르신들이 하는 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대신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고 또 해서 저희가 판매 자판을 설치하고, 뒤에 플래카드를 해서 판매대가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직접 이렇게 집에 계신 것도 가지고 오시기는 하지만 또 경작하신 것도 가지고 오시는데요. 좋은 물건으로 한번 이렇게 사면 또 오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자에 대한 작은 금액이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새로운 사업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없앨 건 좀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골 장터가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서 시대의 변화를 갖자 그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제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요즘에는 부족한 모양이던데 그거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올해 1,666명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투입해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이제 그 일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이 있고 또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편한쪽으로 이렇게 찾아간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사실은 정원에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야기도 조금 듣고 있어요. 일자리 하실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좀 편한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간다. 그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친정 보내기 지난번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번 드렸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다 보내주고 이제 좀 종을 좀 쳐버리자. 그래서 사업 확대, 사업량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번만 보내주면 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죠?
계속 또 보내줍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제가 현재까지 몇 프로나 됐는가 봤더니 한 26% 정도밖에..., 사실은 지금까지 인원수를 너무 적게 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다녀온 프로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한 번 정도는 다 다녀오고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짧은 2~3년 기간 안에 인원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친정 보내기는 그냥 이렇게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한테 일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냐. 계속 친정 보내주기로 해서 매년 선발하고, 또 위원회 모임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일이 조금 더 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에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보내버리고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가족행복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족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가족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여기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가족을 구성을 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10년째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10년이 딱 해서 국적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정의 불화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추가로 따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상당하게 쉽게 말하면 자기 베트남의 그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그쪽에 이제 이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10년째가 되면 딱 이혼의 부분들을 딱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가버리는..., 그래서 그 가정은 파탄돼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성에 다문화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있습니까? 과장님?○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이혼한 그런 실태를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수치로는 현재 응답한 이민자 중에 16명이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는 나오는데, 이것은 일부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확도를 이 이혼에 대한 정확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형태가 다양하게 이혼이나 별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로 나온 이혼 숫자는 16세대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부부를 쌍을 이루어가지고..., 몇 가구인지는 모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부분까지는 너무 사생활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직접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섯 가정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당하게 민원의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그 억울한 일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잘 돼야 겠다. 우리 장성이 그래도 문불여장성이고 예의의 선비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정까지 파탄나고 그 고생은 그 남자의 부모가 다 껴안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 장성에도 두 군데로 나눠져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떱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 나눠진 부분은 사실은 사적인 단체입니다. 처음에 저도 와서 보니까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가족센터라는 다문화 가정을 끌어가는 중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현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도 규정도 확실하게..., 그렇게 나눠지고 말썽이 많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김연수 위원
너무나 다각적인 정말 방만한 이러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장성의 군민과 장성의 다문화 가족들의 그러한 생활들이 올바르게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나 서로 불화합을 만들고 서로 나눠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각별히 구별을 해서 이렇게 과장님 결단을 내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경로당의 부분은..., 유류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가족행복과 소속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속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김연수 위원
유류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비는 연 18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특별 냉난방비라고 해서 지금 7, 8월에는 냉난방비 나가고, 그다음에 5회에 걸쳐서 난방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유류비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도 특별 난방비 지원도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일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나 주민들의 권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도에다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각별하게 물가 상승률 보다 유류비가 지급이 늦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비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간다는 걸로 제가 우리 각 경로당의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좀 해서 우리 지금 상당히 더위에 차이 받지 않도록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자의 가족이라는 이런 말을 꺼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가족행복과가 상당히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보육, 아동이랄지.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들이 이렇게 모든 생애 주기별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노고가 많으시고, 그러한 모든 특별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 함께 먼저 소통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족행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칭찬도 해주고 고생하신다고 하고..., 그 무더위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신 걸 저도 많이 봤어요.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모르니까 자꾸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노인 일자리랄지.
그다음에 여기 할머니 장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장터도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재배하고 했던 것을 정말 한 푼이라도 이렇게 뭐냐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또 그 장소 잘 마련해 주셔서 하면 잘 될 수 있을건데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할머니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이렇게 와서 은혜를 얻어서 우리 손주들 주고 자기 용돈 쓰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좀 많이 지원 좀 해달라.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가족행복과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모든 사항들을 분표를 내서 함께 일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수고하시고, 더욱더 데이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족행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각 부서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단연 매달 어디인지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단 한 사람도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단 돈 10원도 허투루 써서도 안 되고,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 3쪽이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유치하고 지방소멸기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부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즈 카페하고 다목적 소통교류공간을 조성하는데 지금 인구 소멸 대응기금에 일부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 많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떠들어보면 한 60% 이상이 특히 노인 기초연금에 많이 들어가고 특히 노인복지, 또 그동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끔 만든 실질적인 장본인들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할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혹여 그 속에서도 제도적인 특성상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더러 지역민들한테 연락이 와요. 참 힘들게 사는데 어떤 지원은 방법은 없느냐?
김치를 다른 사람은 좀 보급을 하는데 왜 자기는 더 힘들게 사는데 보급을 안 하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면장님한테도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좀 잘 보살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8쪽에 보면 지금 혹시 작년에 우리 장성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121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 2022년 한 해에 121명..., 그런데 여기서 보면 0세부터 5세까지가 1,0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한 지금 난 인구의 약 한 100%.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한 1세가 한..., 그렇다는데 이렇게 왜 많이 지금 121명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 출생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어졌고, 또 최근에 좀 더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전후해서 한 3년간 결혼도 늦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기를 낳으면 정말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회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젊은 출산 가임 여성이나 남편들의 이런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 신문을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이는 데가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약 한 45%가 증가가 됐다. 50명에서 80명이니까. 그 이유는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더만요.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84개월 동안 약 7년, 7년 정도 되죠. 두 달 넘으면 7년 동안에 매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것과 별도로 또는 산모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지만 그래서 어떤 데는 퍼주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강진군이 결국은 성공한 사례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1면 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좀 읽어봤는데, 이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데리고 왔다면 제가 그렇게 기울여서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출생률을 높여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양육을 하기 때문에 출생률을 꼭 떠나서 아동이라든가 영유아 양육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컨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주위에 자랑을 우리 하반기에 대학생들한테 장성군 출신 대학생들은 우리가 납부금 전액과 그다음에 뭐야 도외지로 나가는...,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유학생들...,

○심민섭 위원
유학비에 이렇게 한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먼 훗날 이야기거든 우리 우선 젊은 신혼부들은 지금 20년 후 이야기고 지금 당장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도 엄청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강진은 받는 것은 고만고만 고만고만한 걸 타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지만은 사실은 월 6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월급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도 하여튼 출생률을 높이고 아동 양육에 적극적으로 해야 젊은 신혼부부들이 진짜 살기 힘들어서 키우기 힘들다. 그 1차 목표고, 2차는 또 그 출생률이 출생률은 또 취업을 쉽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 나오겠지만 좀 적극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한번 강진 사례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또 보육이나 아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 정말 나보다 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살펴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노인정에 가면 한번 해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한테 지원을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를 다시한 번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올해 장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지 않았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올해가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올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됩니까? 아니면 해결 난망인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까? 상황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올해 8건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건은 현재 조치를 완료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상당히 묘지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행 기간도 저희가 조금 더 이행 조치 계획을 받으면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묘지 민원은 칭찬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신미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도 묘지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은 엄청 큰 소리가 많이 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절한 안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칭찬 글도 올라오고 또 상도 주신다고 어디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최대한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당히 이해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게 좀 현 상황 아닌가. 그냥 관행적으로 장지를 조성하게 되고 또 장지 조성되는 상황은 또 상당히 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라고 민원을 그는 입장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충돌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우리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묘역들 좀 법으로 지금 현행법으로 합법화되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 이런 판단이 된 현황이 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따로 저희가 이 묘지는 불법 묘지다 하고 불법 묘지 현황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동묘지나 그런 곳에 안치되지 않은 이상은 마을 같은 경우 만약 개인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200m 거리, 종중 묘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300m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은 이미 묘지를 써버려서 어떤 조치가 사실 어려울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묘지를 일제 조사하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기존 조성된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상당히 혼란이 될 거고,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면 묘지 조성이 안 되는데 선산이거나 가족묘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묘역을 조성하는 거고,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부터 유족과 알고 있지 않은 귀농하셨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란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어떤 걸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묘지법은 저희가 군에서 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중앙에 이르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합법적이나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하신 분과 또 묘지를 쓰신 분의 입장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기간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긴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어떤 다시 묘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긴 시간을 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밖에 사실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이게 법대로 했다가는 혼란이 대단히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추모공원 같은 곳으로 이제 많이들 이동을 하시지만 당분간 가족묘 기존에 써오던 가족묘로 아마 이동하는 비율이 그래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상을 대비해서 묘지 장지를 꾸밀 때 이런 것들을 아시게끔 아시게끔 정보가 전달되는 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상을 당했을 때 장지 조성과 관련된 이런 민원을 충분히 대비하고, 자기 선산이나 가족묘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과 원만하게 먼저 합의를 보고 이렇게 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찌 됐든 합법이냐, 불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굳이 장지가 불법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나설 일은 아닌 거고, 장지 관련된 게 혼란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민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또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장지와 관련된 조성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많이 안내를 착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공달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의견도 사실 저도 내기는 했었는데요. 또 안내..., 물론 이 법에 대해 안내를 하지만 또 안내를 하다 보면 저기도 불법이고 저기도 불법이고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하려다가 그거를 조금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법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 판단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조성된 것이 현실적으로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이니까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성할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조성할 때는 이러 이런 문제를 대비하게끔 해줘야 유가족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거든요. 이것을 못 묻게 하면..., 근데 또 그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 묘역과 관련된 거부감이 있는 분한테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조금 사전에 어떻게 보면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가지가 좀 빠졌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엔가 여기 사랑이의 집을 한번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 농약 먹고 자살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총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더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사무국장.

○차상현 위원
사무국장..., 혼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전체 시설에 대해서 운영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상현 위원
입실, 퇴실이라고 그러나? 아파트 입주하는 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입실 신청이나 이런 부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 한 분 계신 분은 그 위탁기관에서 채용된 직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 군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한 거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푸념을 좀 하더라고. 혼자서 일 힘들어서 못 해 먹었다고 그래. 나는 군에서 공무직으로 임명한 줄 알았지.
위탁해서..., 그 위탁 업자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힘들어 하더라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상당히 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탁이 종료돼서 또 하반기에 내년..., 내년부터 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하면서 위탁업체가 들어올 때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저한테 일부러 그냥 어린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경로당에 도우미 지원하는 거 있죠? 식사 같은 거 해주고 청소해주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전체 경로당에 다 해줍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몇 군데만 이렇게 신청한 데만 해줍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신청을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00% 신청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지금 들어온 경우 저희가 해드리는데 현재 251명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군데에 한 명씩?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그 경로당에 해당 경로당에서...,

○차상현 위원
경로당 한 군데에 한 명씩 도우미를 보낸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거기 계신 분이...,

○차상현 위원
아, 그 경로당 회원이 하는 거구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런데 이제 저희도 다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100% 신청은 아닌...,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내 저번에 북이를 한번 갔는데..., 어이, 동생. 그러면서 다른 데는 도우미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준단가? 그렇게 그냥 나한테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군에서 지원을 하면 다 해주는데요. 그랬더니,이 사람아 우리는 했는데 안 해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분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을 통해서 좀 홍보를 좀 충분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 부분도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장회의 때랄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우리 신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삼서 목욕탕은 이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이제 삼서면민들, 우리 나철원 위원은 좋겠지만 성산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해서 삼서 목욕탕..., 이제 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삼서 목욕탕은 진행이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수요조사할 때 말씀하신 목욕탕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도 이 사업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을 주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우리 군에 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아주 한 개소 밖에 없는 데가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지원해 가려고 그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는 지금 신청에 올려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도 숫자에 들어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성산 이용자...,

○차상현 위원
주공 아파트 입주 다 끝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인구수를 이제 가지고 말하진 않았고 필요로 하는 그 사업 수요조사 할 때 저희도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어떤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은 언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상반기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사업 선정 부분 한 번 더 하반기에 한 번 더 조사가 되고 내년도 사업을 선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꼭 좀 되도록 제가 촉구 결의안이라도 만들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너무 진짜 공공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이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번영회 같은데 주민들한테 우리 성산에도 군에서 목욕탕을 하나 지어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대가 아주 부풀어서 있으니까 꼭 좀 내년에는 하겠구나 좀 해주시오. 신 과장님...,
담당 팀장님은 누구신가? 우리 신미영 팀장인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갑례 팀장.

○차상현 위원
이갑례 팀장, 꼭 좀 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기대하고 있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노인회관에 인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알아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제일로 거기에서도 어르신 중에 제일로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 적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알선도 해보고 그러는데 안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대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각각 노인의 우리 이제 식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입식 테이블 사업은 현재 4개소가 도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4개소는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4개소를 할 때 읍면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51개소가 입식 테이블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경로당에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4개소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어떤 곳은 소파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접이식을 말씀하신 경로당도 있고, 또 원형을 얘기하신 경로당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4개소를 해보고 그 중에 한 모델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서 두 개나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여건에 맞게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식 테이블 하려고 몇 군데 한 번 벤치마킹..., 이미 하고있는대로 갔더니 어르신들은 접이식을 선호하시는데 접이식이 어르신들 너무 폈다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접이식을 선호하고 싶지 않은데 아직은 이번에 하면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접이식을 또 많이 신청을 수요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서 1차 수요조사 부분을 전체는 다 해소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진행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남녀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남녀 경로당이 같이 있는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군데가 따로따로 한군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TV 시청의 부분에서 TV 부분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TV 같은 거 지원이 안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요. 가전제품도 저희가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개보수 사업, 가전제품 중에 에어컨, TV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입식 테이블이나 지금 올해 전기매트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도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가전 지금 올해 사실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은 다 마무리는 됐는데, 지금 계속 에어컨이나 TV나...,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 안 하시다가 이제 이게 활성화되니까 개보수도 많이 들어오시고 가전에 대한 수요도 많으시고 사실은 현재 상황이 경로당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 부분도 차별 없이 잘 파악을 하셔서 보탬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 부분과 또 노인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주민들께서 여쭤보셔서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사랑의 집 저기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저기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며칠 이렇게 돌아가신 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2022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사랑의 집 안전사고 화재 위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스프링클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1차 검토를 했다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해서 올해 또 그런 독고..., 어차피 사랑의 집은 혼자 독거노인이시거든요. 그렇게 사망하시고 또 바로 발견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감지하고 화재 감지가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능인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이 32분이 입주하고 계신데 15분이 이게 설치돼 있고 17분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지금 6월 말 안까지 17분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면 화재가 감지되면 119하고 저희 응급 안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작동 감지가 이게 움직임이 감지 안 됐을 때 이 부분도 다 연결이 돼..., 저희 시스템에서 이게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미화
그럼 그 한 가지로 해서 화재하고 작동 감지가 해결된다는 말씀인가요?
분명히 화재도 같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화재 감지가 같이 됩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화 받기를 그렇게 작동 감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작동 감지를 저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화재 쪽은 아니라고 이렇게 의뢰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걱정 없게 그 부분 두 가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또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한 가지고요.
또 이제 북일면 목욕탕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되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위원장 최미화
그 이전하고 거의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만은 못해도 그런데 지금 유류대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 돼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유류대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 모든 것은 다 인상이 돼서 유류대를 해주는데 좀 너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유류대는 기본적으로 도비, 군비에서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유류비 인상으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1,300만 원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작년에 저희가 3,300만 원을 총 유류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올해 2023년도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올해 저희가 지금은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북이면에서 6월 말까지 한번 운영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부족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저희가 북이면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좀 더 유류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여쭤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요. 그 안에 제가 토요일 한번 들려봤어요. 그냥 우연히..., 근데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면서 학부형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저한테 파티룸하고 영화관하고 노래방하고 스크린 골프가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게 있나 봐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위원장 최미화
그래서 김상용 저기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거기에 계셔서...,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설치 좀 해 주시면 어쩐가 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렵겠지만 그 광장에 놀러 스케이트장 젊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 이렇게 수업하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시간 보내기 그럴 때 놀러 스케이트장 해놓으면은 뭐만 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전상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두 가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말씀하신 곳이 멀티룸..., 악기 연습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멀티룸을 파티룸이나 노래방이나 어떤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롤러스케이트를 광장으로 가드레일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해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과 한번 현장을 보고, 또 학생들의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인가. 또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이 더욱 과장님 진정성 있게 행복한 장성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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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환경과 (11시 14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맑고 깨끗한 장성 환경 조성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문병찬 자연순환팀장입니다.
박병재 환경지도팀장은 지금 관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6명, 환경관리센터에 43명,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3페이지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22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과 2023년 배출·삭감시설 수질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생활 쓰레기 1,733톤과 음식..., 음식물 폐기물 968톤을 수거 및 처리하였으며 청소 차량, 굴삭기 등 수송장비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공주시, 고창군 소각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1, 2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및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62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과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1,03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시기별로 맞춤형 특별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철거 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주택 등 195동을 신청받아 8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도 잔여 예산을 통해 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노후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8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3대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1차 9개 업체를 선정하고, 잔여 예산으로 2차 공고 후 22개 업체를 접수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통합차량 LPG 지원 사업, 환경부 요청으로 중단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 잔여 사업에 대한 조속히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수송차 4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97대, 전기이륜차 3대, 전기차 완속충전기 1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소차 및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지원사업 등 잔여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5농가의 철선울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멧돼지 47두, 고라니 57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포상금 1,5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가입, 피해방지와 지속적인 활동으로 농가 피해방지 및 소득 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폐건전지 10,866개 중 페트병 6,686개, 종이팩 3,663개 등 약 900kg를 분리배출 수거하였으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종량제봉투 3,000매, 화장지 2,200매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 등을 통해 전 군민이 친환경 실천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대상 마을 24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된 24개소 대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쓰레기...,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실질적인 환경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회수기 운행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장조사와 광주시, 영광군 벤치마킹 다녀왔으며, 설치 장소는 연 이용객이 가장 많고 효과가 큰 장성호 주차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군민 호응도 조사 등 자연순환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일량이 좀 줄었죠?
옛날에 위생과에서 위생에 관련된 것도 했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식당 위생 관리는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4쪽을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지금 현재 황룡에 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칙적으로?

○환경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들과 사용 기간을 2024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한 3~4년은 매립장도 더 사용할 수 있고 소각시설도 실적으로 노후화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한 3, 4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하고 협상을 했어요? 3~4년 더 하겠다고?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지금 주민들하고 24년까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려면 주민들하고 아마 다시...,

○심민섭 위원
만약에 새로운 사업장을 시공을 한다면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보기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3년이라는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엉터리다. 그렇잖아요?
사전에 2024년도에 끝나니까 이제 한 해 정도는 좀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다가 다시 3, 4년을 하든 아니면 3~40년을 하든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이 그냥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니 한쪽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설득 작업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제2의 장소를 구하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에 주민들이 데모해서 차 못 들어오게 폐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 곧바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또 입지를 몇 군데 정해서 타당 조사를 거쳐서 곧바로 후보지를 확정되면 그래도 한 3, 4년 내에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외길로 우리는 때려죽여도 여기다 해야겠다 하고 놓고 협상한다는 건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설득력 내지는 거기에 다시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심민섭 위원
잘 좀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 중간중간 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관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폐기물 쓰레기 중에서 종류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상위 5개나 예를 들어서 7개는 종류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비닐 계통, 아까 예를들어 들어 농약병 계통, 페트병 계통 지금 1위부터 5위는 굳이 구분한다면 뭐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서 매주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날을 정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그것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한 20여 가지 재활용품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이 지금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플라스틱, 캔이나 이런 종류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처음에 수거하고 특별한 것은 몇 가지는 분류해서 받지만 대부분 수십 가지가 그냥 이거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과장님만큼이나 신경을 덜 쓰지만 그래도 저 중에서 페트병은 대한민국에서 장성군은 페트병 하나는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 농약병 하나는 제대로 관리하더라. 아니면 폐비닐만은 정확하게 관리하더라. 돈 내고 이런 거 이를테면 폐지 같은 경우는 주워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장성군 관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진짜로 너나 나나 싫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을 5가지면 5가지를 딱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책임지고 너는 이거 돈 되더라도 두 가지도 하지 말고 페트병 하나만 해라. 너는 비닐로만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통일화시켜서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지금 뭡니까. 폐지 같은 것을 리어카로 갖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줍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더블이나 더더블 그 금액이 지금 10kg 하는데 3천 원 받고 2천 원 받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놈의 배를 주고 싶은데 또 주게 되면 그걸 받는 집하장 그 사람들이 먹어버릴까봐 그 말도 쉽게 못 하겠고..., 그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혹시 분류수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좀 거기에다가 사업권을 준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분리 작업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이번에 투명 페트병이 상당히 고가고 또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 선별시설에 투명 페트병 별도로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요.
또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별로 읍면에 신청받아서 마을별로 지금 한 24개소 선정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재활용품 배출 방법이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충분히 분리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장성군 관내 화장실 관리는 안 하죠?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화장실 관리는 공중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청소..., 청소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물 고장 났다든가 그런 각 실과별로 자기가 설치한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75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황룡강하고 우리 장성 수변길 1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올해부터는 15개소 황룡강하고 저희 장성호 수변길 거기는 건설과에서 청소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저 환경과에서는 어디만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외 60개소. 저희가 60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 정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현장 검증을 다녀왔어요. 화장실을 그것도 불시에 가자고 해서 비공식으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소관은 산림편백과에서 설치한 불태산..., 거기가 북하면 월성리..., 거기가 공교롭게도 딱 그 자리만 장성군이에요. 거기서부터...,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부분 90%가 장성 관내 사람보다는 광주광역시 사람이 많이 애용을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또 물이 귀하다 보니까 순환..., 자연 순환 그것도 대단한 어떤 기술력인데 그걸 해놓으니까 주말에는 많이 이용하고 평일날은 덜 이용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렇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이 돼서 어느 지자체나 화장실 가면 정말로 옛날 우리 시골 측간 그런 개념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은 너무 깨끗하고 냄새 좋고 정말로 그러는데 거기는 유독 1960년대 냄새가 지금도 그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고 사용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방류, 재이용 처리를 해가지고 재이용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심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확보가 아마 산림편백과에서 물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 편의라든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편백과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민원 사항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을 아마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가 주무 부서니까..., 이게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군민들은 냄새 나면 장성군, 군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보자 이런 거지. 산림편백과 이놈들 나쁜 놈이다, 아니면 환경과 나쁜 놈이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화장실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팁도 주시고...,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물을 보충을 짧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충한다든가 갈아주면, 3일에 한 번씩 더 보충해 주고 갈아주면 냄새가 덜 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심민섭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밑에다가 저 밑에 100m 밑에다가 관정을 파서 물을 퍼 올려라 그것까지도 했어요.
예산이 중형관정 파면 돈 1천만 원도 안 들어요. 사실은...,

○환경과장 문광섭
아마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심민섭 위원
그 밑에 지금 구역 바로 거기서 30m만 내려가면 지금 요양원 짓고 있어요. 거기가 물 없는 데다 요양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성군 이미지를 꼭...,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갔다 온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왜 나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 우리 환경과장이나 주무부서는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문광섭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도 했고요.

○심민섭 위원
전화 받죠? 더러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환경 사업 경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환경과 우리 장성군 환경과에도 두게 돼 있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 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로 기후환경팀에 2명, 환경지도팀에 1명. 그런데 이 저희가 환경지도팀에 실제로 2020년부터 계속 지명을 해 주라고 검찰청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명 부적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명을 못 받고, 그런데 2020년도 지명, 2021년도에 한 분은 지명해 줬는데 그니까 지명해서 저희가 환경 사범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직접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영산강 유청을 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새로운 직원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미달이라서 부적격이라고 해서 지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후팀에 2명, 지도팀이 2명 보니까 사법경찰관 또 사법경찰리 이렇게 둬서 투명성이라든가 이걸 확보해서 반드시 경찰리라든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참석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2인 1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결론이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봐서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전에 동화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고 어떻게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없어서 지금 전 동화 건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2건은...,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실제로 지금 방법은 기후환경팀 계장님하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이렇게 입회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경찰관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새롭게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채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특별사법 관리라든가 지정을 받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보면 2명은 실질적으로 지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검찰청에서..., 그런데 그건 개인이 뭐가 있어서 저한테 직접 사유를 통보를 안 합니다. 개인한테만 이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지명 못한다.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특별 채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팀에 있는 직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걸 해소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해소해야죠.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찰의 권한을 줬다는 것은 경찰, 일선 경찰서 우리가 흔히 상대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환경 사범과 관련돼서는 지방정부에다가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넘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생에 있어서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할 것인가. 환경 분야에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우리 장성군의 지방정부가 환경 사범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민생 환경 민생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작년부터 특별하게 강조는 안 하고 좀 하시라, 하시라고만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른 잘못 또한 불법이지만 마땅히 법에서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도 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힘 있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공무원들의 권위 깡그리 무시하죠. 세상에 좋은 우리 백성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겠지만 당연히 환경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주민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어떤 행정처분으로 가야 되겠지만, 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힘 있는 민간인들 일종의 불량 우리 주민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꼭 좀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채용된 공무원들이 훈련을 받고 그 필요한 자격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꼭 좀 절차를 밟으셔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우리 환경과 늘 고생하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고생하시죠?
저는 본 위원이 뭔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안정적 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우리 소각시설 설치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1년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24년까지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설치가 되면 그 반경에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김연수 위원
우리 사업소에 반경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지금 장소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김연수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현재 따로 설치돼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환경피해 상황을 갖고 그런데 거기에 반경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있는 지원하고 있는 7개 마을은 매립장 조성해서 환경조사를 했었습니다. 악취, 주로 악취인데 악취 환경조사를 해서 피해가 간 마을 7개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심한 마을로 그래가지고 7개 마을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보상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반경이 규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딱 여기서 1㎞, 2㎞ 잰 게 아니라 환경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마을 그렇게 정해집니다. 일률적으로 1㎞, 2㎞ 반경이 정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피해가 가는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환경에 그런 행정 구역상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규정이 그렇습니다.
환경 조사해서 피해가 간 마을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는 없고요? 반경은 없고요? 그건...,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기존에 이제 매립장에서 300m, 소각장 2㎞ 이내 이렇게 그 반경 안에 있는 피해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 2㎞라고 해서 다 지워놓는 게 아니고, 2㎞ 내에 환경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마을 주민들을 거의 보상해주지 그냥 아까 처음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2㎞라든가 있고 또 300m 거리 규정이 있는데 그 거리 규정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한 마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경에 구역에 대한 몇 ㎞반경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근무할 때 그런 회사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주조가 그다음에 도장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설치가 되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현대식으로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모든 자연 기후에 의해서 이런 냄새 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한 규정을 이제 새롭게 할 때는 그러한 환경부 규제와 이런 부분들 사항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처럼 장성읍이나 이런 것도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원해야죠. 7개 마을이 아니라는데 몇 개 마을이 다 더 나오게되죠.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각장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른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환경조사를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간 마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사이클을 구성을 해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또 말씀과 서로의 분쟁이 없도록...,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정말 우리 장성의 환경의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방치된 쓰레기 잘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방치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읍면에 그때 한 74개소에 한 6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 우리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아마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상 외로 많이 나오네요. 60톤이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희도 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방치된 슬레이트인가.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철거해놓고 놔둬놓고 방치했던건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작년 조사했던 그 건은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처리하고 또 나중 일은 나중이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도 가보고 그랬어요. 지난번 연수 때 제주도가 좀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는 캔하고 페트병만 이렇게 해놨는데 그 두 가지만 종류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정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음료수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캔하고 페트병만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서 그런 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장성호에 시범적으로 아마 두 군데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두 군데?

○환경과장 문광섭
2개.

○오원석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저기 페트병에 이렇게 상표 같은 거 그것까지 이렇게 다 떼고 버려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원래는 저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상표를 떼어야 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떼지 않고 그냥...,

○오원석 위원
그것까지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선별은 못하고 아마 거기에 넣으면 아마 압축은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닐을 뜯는 데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담양에 처리 업체가 있어서 그것도 안 뜬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리가 안 되면 이제 문구라도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해서...,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상표까지 이렇게 떼고 버릴 수 있도록...,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건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선별이 안 된다면 그 홍보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장성호 관광지가 2만 7..., 27만 명 그런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27만 7,000명...,

○오원석 위원
27만 7,000명. 홍길동 테마파크가 7만 1,000명 그랬는데 이제 장성호 관광지는 관광지를 27만 7,000명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 왔다 가는 것이고 또 저기 홍길동 테마파크는 7만 1천 명이지만 그거는 체류를 조금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쪽이 조금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어째 좀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표본 조사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이용객이 제일 많은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길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용..., 숙식도 하기 때문에 끝나고 갈 때 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더 예산 세워서 또 추가로...,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거기보다는 체류형이 조금 더 재활용품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 이야기를 해요.

○환경과장 문광섭
체류형은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저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거기도 한번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저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도 환경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 불법 쓰레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군도 보면..., 그런데 다른 면들은 그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장성읍이 또 읍장님도 그걸 하소연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장성읍 쓰레기 불법 쓰레기 어떻게 좀 처리할 것인지?
과감하게 좀 한번 좀 하시면 다른 분들이 아, 뜨거워라 하고 좀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저희 장성읍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타 면보다는 좀 쓰레기 불법 투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관급봉투 사용 안 한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1차적으로 수거를 안 한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일정 기간에도 그것이 수거...,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내용물을 봐가지고 혹시 우편물이라든가 배출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흔히 말하면 플래카드 붙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이동식 CCTV가 있어요.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그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읍이 좀 지역도 넓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현수막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때 제가 건의해서 이렇게 많이 버리는 데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부착을 게험 해놓으니까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좀 많이 깔끔해지고 그것도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그렇게 앞으로 계속할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께서 그 여성 화장실을 화장실을 비롯해서 장성군 화장실에 안전하다는 스티커 같은 거 뭐 이렇게 누르면은 또 만약에 위험한 경우 딱 누르면은 어디로 딱 연결이 가는 그런 장치도 있나 봐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예.

○위원장 최미화
그런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 만큼 그런 문의들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소관이시죠?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안심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이어졌을 때 벨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 통보가 되는 것...,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75개소 중에 그게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우리 경보 울림처럼 삐삐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전환돼가지고 반드시 카메라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도 부착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조례부터가 지금 저희들이 아마 개정해서 그거는 그렇게 아까 안심벨 같은 거 확대해 나가야지 않겠냐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런 면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11쪽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희망 마을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열심히 교육하셔가지고 불법 쓰레기가 줄어드는 장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쾌적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점심시간 중식 시간 안내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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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세무회계과 (13시 29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세정팀장입니다.
정금희 부가 팀장입니다.
류명희 징수 팀장입니다.
장근수 경리팀장입니다.
황력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저를 포함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올 4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재결에 필요한 사업인정 고시를 득하고, 5월 중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BF 예비인증 등을 마쳤습니다만, 미보상 필지 5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 협의했음에도 불발되어서 최종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공시 송달 후 7월 중에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여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청사 별관 2청사 증축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차 중간보고회 결과 도출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건축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차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올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세 교부금 확충을 위한 세금 관리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5종으로, 4월 말 현재 징수 목표액인 312억에 39.3%인 122억 8,2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상속 재산과 감면 요건 안내를 실시하였고, 취득세 감면 과세 건에 대한 사후 관리와 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8,8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속 감면 제도 안내와 감면 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세원 발굴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 수입 확충으로 군 재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26억 2,7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으로 4월 말 현재 16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7억 3천700만 원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국세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1만 137호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지방세 과세 대상 정비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대비 58%인 15억 9,800만 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34.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2일까지 계약 현황은 수의 계약 387건의 67억 2,700만 원, 입찰 191건의 232억 8,600만 원으로, 총 578건의 300억 1,300만 원이며, 모든 계약 체결 내역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부서 자체 계약 금액 확대에 따른 계약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리 지역의 업체 및 생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 반복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군 의회의 세출 결산 승인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7월 말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눈에 보는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입니다. 1년 동안 납부할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시기, 세목별 세율,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6,000부의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반상회보, 고지서 뒷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세전 정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부서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 적립 목표액은 이월 체납의 20%인 7억 6,100만 원입니다. 4월 20일 기준 목표액 대비 54%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징수 실적을 검토하여 징수 부진 부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 아니, 3페이지 군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보고 때 예산 부분들 보고 때에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신축이 가능하겠냐. 그때 당시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방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됐구먼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이..., 돈이 문제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앞서 제가 이 보상 협의를 지금 세 차례에 걸쳐 했어요. 할 때마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예 저희 답변에 직접적인 답변은 않고 대리인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접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종 수용까지 바라면서 토지 가격이 좀 더 오른 가격에 그분들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토지보상 협의는 우리 군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7월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선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은 거의 다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의 신청을 다시 하면 좀 늦어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앞전에도 그렇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어쨌든 서로의 어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머니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공시가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우리 의회가 좀 더 이왕 신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해서 우리가 좀 나가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실은 저희도 이제 본청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청사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2청사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공직자분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청사는 우리 세무회계과의 어떤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가장 1순위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실도 마찬가지겠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민원실은 지금 실시 설계가 7월, 8월 달에 끝나거든요.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하니까 크게 거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될 것 같다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장성군의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찌 됐든 활용 방안 부분들이 빨리빨리 지원해서 모든 것들이 그 기간 내에 좀 더 빨리 완공이 되고 또한 편안한..., 생활에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의회 청사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그럼 믿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세 교부금하고 재산세하고 군세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도세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도세는 저희가 일부 이렇게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세는 한 우리 예산의 한 전체 예산 8.2%를 차지하거든요. 한 426억 정도..., 그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방교부세로 내는 거 한 50%, 2,811억 정도 되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69억 작년에 2022년도에 교부세 받은 것은 도로 보내는 건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얼마 안 내려온가?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부세로 2,900정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열악한 지자체는 교부세는 반납하고 새로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해년마다 어떤 교부세든 무엇이든 오르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많았던 것은 처음 첨단3지구가 이제 토지 그걸로 인해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는 그보다 약 5.15% 준 걸로 해가지고 312억인데 상반기에 98%를 징수받았는데, 125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 200억은 하반기에 받겠다는 이야기에요? 얼마 정도 남을 거예요? 당초 예정대로 한다면 한 200억 정도가 하반기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상만 잡았는데 실제 교부세를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쪽...,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음...,

○심민섭 위원
그냥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앞으로 약 312억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리가 첨단2지구, 첨단3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다 그 물이 이제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금년 목표액이 312억이잖아요. 근데 현재 상반기에 125억을 받았다며 그럼 나머지 목표액 약 312억 중에서 125억을 뺀 190억 정도는 하반기에 받을 계획이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아니면 계획이 아닌지? 계획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심민섭 위원
지금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받을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 세수가 약 한 2, 30억..., 약 한 30억 정도가 전반기에 1/4분기에 안 거쳤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 매매라든가 아파트 매매가 안 됨으로 인해서 1/4분기에 30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4/4분기로 나누면 약 120조를 120조..., 국가로 봐서는 못 받아서 지금 우리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교통 범칙금을 많이 때린다든가 아까 이야기한 농막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등등등등등 해갖고 지금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는 312억원을 걷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목표액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실시..., 이제 정례 세무조사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금이 안 걷혀서 죄 없는 또 경제활동 하는 사업체만 쥐어짤라고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회계과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약 6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6,000억, 지금 6,000억이 넘었죠? 지금 예산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심민섭 위원
넘었는데 실제 우리 지방세는 약 420억 지금 계획이..., 그 이야기는 약 아까 10% 어쩌고 했는데 이게 8%가 안 돼요 사실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아무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금년 예산을 잘 세우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어도 결국은 돈을 쥐고 있는 세무 회계과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단돈 10원도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물어보라고 하니까 절어갖고 안 보이네.
저 8쪽이요. 물론 우리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입찰 금액은 232억이나 되는데 수의 계약은 고작 해봐야 6억 7천이에요. 그죠? 67억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67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67억인데 또 그걸 세부적으로 가보면 물품은 물품은 4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뭐야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못 하는데, 그래도 세심히 살펴서 가능한 수의 계약을 좀 확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그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묘수는 있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저희가 이 수의 계약을 너무 나누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어떤 우리 계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 측에서는 가능하면 입찰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수의 계약보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저희도 관내 업체를 상대로는 수의 계약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물품이라든가 수의 계약을 늘리자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않지만 가능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의 계약이나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좀 계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너무 비율로 따져도 너무 그렇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건 저희가 억지로 이제 만든..., 수의 계약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기 저 이건 실과나 우리 또 그쪽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수의 계약 요구 부분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업체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세무회계과에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죠. 각 부서에..., 이렇게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보니까 상품권만 죽어라하고 발행해 줘 봐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관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 주실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결선 검사 결과도 보고도 했고 설명도 주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7,180..., 7,190억이라는 돈을 세입·세출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잉여로 넘어간 것이 2,038억이나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고 어마어마한 돈이다. 지금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은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이것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찔까나.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천억 어디다 꼼쳐놨소?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질책을 한다는 이야기는 표현은 없지만은 총평을 한다든가 각 부서에 내년에는 이런 것보다는 꼭 할 수 있는 돈만 청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천억밖에 사용 안 했으면 나머지 2천억은 추경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올라온 걸 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총평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군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제가 뭐 재산관리팀 특히 우리 국유지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각을 하거나 이러지는 모르나 못 하지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 예를 들어서 도로 끝다리에 조그만 23평, 7평, 48평 이거 쓰지도 못해. 이거 평생 쓰지도 못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집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길을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지침이 내려와야 이것을 매각을 하거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도 하고 신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주 100평 이하라든 50평 이하는 매각을 해서 군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꼭 행안부 지침만 떨어져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크게 뭐 안하고 저희가 거의 매각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용도가 재무부 땅도 있고, 농업 농식품부 땅도 있고, 행안부 땅도 있고 막 그러더만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가능한 한 2년 걸려도 3년 걸려도 어차피 그 행위가 걸린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한 것이 맞다.
우리가 필요하면 또 땅을 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200평, 300평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땅 있잖아요. 몇십 평, 몇 평, 7평, 30평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매각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 아니어도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회계과가 돈줄을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돈을 움켜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만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업무고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계획과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일이 잘 되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관심사가 100% 일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 질문하고는 싶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달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하고요.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정적 세입 확충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 재차 한번 묻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정적 세입 확충이다 저희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세입을 우리가 지방세를 보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세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주로 주민세, 또 재산세, 자동차세, 또 담배 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로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데 이렇게 저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크게 이렇게 세입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유동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어떤 세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어떤 유동적이거나 그렇게 크게 간격이 많이 줄었다 늘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세입 확충을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걸 심각하게 보고 막 때려 잡고 있어요.
쉽게 말해 세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정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써먹죠. 정치적 용도로도 그 정도 써먹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면 가령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올 때 계획은 작년보다 6.9% 높게 잡았지만 쭉 상반기를 지켜보고 중앙정부의 흐름, 그다음에 우리 국가 경제 흐름을 보면 현실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면 저는 목표 수정도 가능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우리 주민들 못 살게 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죠.
지방세..., 군세라고 할지언정 어떤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바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지방세라든가 가장 지방 교부세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예산의 50.5%, 또 도에서 이 조정 교부금도 한 1.5%, 또 국가 국도비 보조금이 31% 이렇게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법인세가 줄어들고 또 근로소득세가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또 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실은 세입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좀 많거나 또 어떤 사업을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면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 상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이런 지방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다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세무회계과는 수치가 다 나와버려요. 속된 얘기로..., 괜히 우리 여기 담당 팀이 부과팀인가요? 세정팀과 부과팀. 연말에 가서 괜히 또 위원들이 왜 이렇게 달성률이 낮냐고 하면 솔직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닌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세입 추경 하는데 연말에 돈이 이렇게 좀 교부세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측을 많이 못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한번 미리 파악을 하고 해서 예측을 잘해서 저희가 좀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요.

○나철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약 업무 관련해가지고요.
실제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타 부서에서 다 이렇게 우리 세무회계과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넘겼을 때 물론 투명하고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한 신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아까 민원실 얘기도 나왔는데 자꾸 이렇게 지체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현장 조사로 조정경기장을 방문하고 조정 경기 감독 선수들도 다들 나오셨던데 보트가 좀 낡아서 이거 굴러가냐라고 했더니 새로 사는 것을 작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세무회계과로 발주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런 조정경기장을 예를 들면 그런 데 보트 구입 같은 것이 만약에 세무회계과에 의뢰가 되면 어찌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또 전문 분야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는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뢰가 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저희가 의뢰가 오면 지체 없이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게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데는 좀 빨리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은 다들 급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여서 저는 한가지만..., 군청 지금 버스 활용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군청 버스는...,

○오원석 위원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기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 배치가 좀 우리 과에서 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사가 지금 우리 과에 세무회계과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럼 대처 방법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이 우리가 용역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했는데...,

○오원석 위원
왜 지금 버스 기사는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력이라든가 운영 계획에...,

○오원석 위원
어차피 어렵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고 임대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오원석 위원
기사는 왜 어려운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거기는 있는데 아직 연습이 좀 운행하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안전상의 안전상 문제로 조금 왔습니다.
좀 저희가 좀 연습을 좀 하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새로운 기사로 이렇게 채용을 못해요?
그게 숙련된 기사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할 수는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기사가 어렵다 그러면 임대..., 아니 매각을 하고 임대 방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책자 7쪽에 저기 과장님 저기 하반기 계획에서 체납액 징수 우수면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평가입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어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미화
7쪽입니다. 책자 7쪽...,
작년에랑도 하셨던 사업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위원장 최미화
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효과는 좀 있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는 포상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장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수가 그보다 더 확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항상 어려워하는데 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 제품 이런 거 사소한 거 소상공인을 공정하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이렇게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전화들이 많이 힘들다고 와서 과장님 한 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위원장 최미화
골고루 분배해서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섬세하게 우리 군을 잘 살피셔서 부자 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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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4시 10분)

○위원장 최미화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0건에 대한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혜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동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지역재활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도시재생과와 협업으로 차질 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식당 등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된 60개소에 대해서 기초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경사로 설치업체를 선정·시행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의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에 한 조사를 완료 후, 지난 5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하였고,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되며, 본인 부담금은 전체 배상액의 1%입니다.
앞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립의 발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자활센터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사업장을 재정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통장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 청년층이 사업에 참가, 탈빈곤을 위한 기반 구축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컨설팅 참여 등으로 사업장 확장을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10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자활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호국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지원 및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6.25 기념행사 등 품격 있는 호국 추념행사로 유공자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따뜻한 동행,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운영지원과 함께 하반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맞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적기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정하고 투명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6%인 2,400여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신청자 또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부적합자 또는 보장 중지자는 타 서비스 연계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실거주 불일치자, 보험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을 찾고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 확인 후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늦지 않게 발굴 지원하고, 특히 은둔형 저소득층을 먼저 찾아 살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통합보험 가입과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과 할인가맹점 신규 발굴 등을 통해 나눔 활동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주민복지과 직원은 군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맞춤형 복지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가 사실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엄 차원에서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축산에 관련된 소나 돼지한테도 엄청나게 예방접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복지야말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고 진짜로 인간은 존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장을 우선해서 주민복지과 직원들한테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동 보조기 보험료 지원 그랬는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장성군에서 전동 보조기기를 타는 사람은 다 100% 보험료를 내어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왜 300명이니, 몇 명이니, 작년에는 200명인데 올해는 350명이니 그래요? 그냥 다 해 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숫자상으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대상자 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숫자를 약간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 저희가 조사된 인원은 지금 324명인데 350명으로 계획하고, 전출시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전입시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어쨌든지 군의 사고 발생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면서 등록 장애인이면서 전동 보조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면 100%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은 전동 보조기기를 타고 가다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사고가 나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이 보험으로 혜택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만약에 도로를 공사 중 공사로 인해서 평소에는 반듯이 가다가 흙을 파놨다든가 흙을 올려놔서 불편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본인의 피보험자의 본인에 대한 신체 상해와 전동 보조기 본인에 대한 것은 안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것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아, 본인은 또 안 돼요? 근데 타고가다가 넘어졌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그 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것이 장애라는 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험료 자체를 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장애인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 건은 본인 확인은 혜택이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아닌 노인은? 노인 중에서 전동기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는 지금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만 하고 일반 노인은 안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복잡하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이요. 호국 공헌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심민섭 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던 것을 좀 상향 조정..., 조례를 바꿔서 조금 7만 원을 10만 원으로 했다든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100% 인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줬는데, 엊그저께 또 방송에서 어떤 데는 5만 원 주고, 7만 원 주는데 어떤 데는 15만 원 주고, 25만 원 주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대한민국에 똑같이 6.25 참전 용사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받는다. 이게 역차별이다 아니다 해서 국가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어쩌겠다 하고 그러는데 얘기 들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심민섭 위원
혹시 어떤 지침은 내놓은 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도 방송에서 들었고, 그다음에 전체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뒤에 어떤 1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또 다른 사항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2개 지자체 중에서는 평균 봐야 될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는 저희 도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심민섭 위원
전국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전국에서 전국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안 보고, 도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이번에 100% 인상한 뒤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기 상황별 맞춤형 해서 민생안정 지원 그러는데 꼭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노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틀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고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어떤 위치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생색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노인 복지에서 특별히 노약자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불쾌하기 때문에 또 신고를 안 하거나 연락..., 속된 말로 뭐 하니까 안 받고, 내 안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질문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호국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지원 및 예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6.25 참전 유공자회, 그다음에 월남 참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 5월 22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그 장성군에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탑 이 부분과 거기에 부분을 바쳐서 6.25 참전탑이 지금 장성댐 밑에 여기가 세워져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장성댐이 생기면서 그 위에 복개 공사하면서 뚝 공사하면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6.25 참전탑에 대한 이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복지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월 22일 티타임 때 여기서 의원님들께 최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월남전 참전 탑 건립 계획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이제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월남 참전 이것을 하면서 6.25는 내 검토를 안 하느냐 하면서 6.25 참전용사 기념탑까지 같이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또 6.25 참전 유공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래서 또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6.25를 놔두고 월참만 한다 하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또 월참하고 6.25를 같이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월남 참전탑에 대한 추진 경위를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처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말일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현재 월남 참전은 기재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6.25 참전용사 탑은 그때 말씀하신 저희가 그다음 날 바로 그 당시에는 이제 6.25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 겸 가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해 드렸고, 또 회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저기 보훈회관에서 또 부회장님이랑 또 여러분들하고 의견도 다시 한 번 진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말씀하시다시피 같이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월남 참전 추진위원회 측하고도 일단 말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참은 새로 기존에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하고, 그 면적에 6.25 참전 때까지 같이 하는 것을 진짜 계획으로 잡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은 그러면 6.25 탑이 오래 됐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먼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잠깐 알아봤더니 좀 절반 밑에 하단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것은 조각조각해서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현재 이 금액은 얼마는 될지 모릅니다마는 견적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견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일련의 사항이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탑 관련해서는 거기서 회원 수 280여 명이 참여해서 원래 자부담 2천만 원을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2천만 원 가까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성금은 지금 모여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호국의 모든 부분들을 몸바쳐 가신 분들의 얼을 기리는 그런 것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셔서 서로의 부분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함께 같이 동참하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개인, 그다음에 지원되는 기관들이 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나철원 위원
우리 개인들이야 늘 이제 점검이 좀 수시로 될 거고, 최소한 1년 단위로는 아마 개인별로는 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원된 금액의 예산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본 연 1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연 1회에는 회계부터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도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이제 1회에 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절기, 동절기, 수시 해서 가까이 점검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한 3번~4번 정도는 단순하게 한 것부터 또 포괄적으로 한 것까지 서너 번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이렇게 아무래도 지원 부서이다 보니 이제 점검 차원에서 아마 자주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감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기본 점검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때에 따라서는 도하고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적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감사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또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또 저희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는 도하고 병행해서 하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매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이랄지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 이런 것들은 이제 1회 점검 이상으로 당연히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면 결산과 지원액이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자체 감사도 있겠지만 외부 감사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이게 쉽게 말하면 법인이니까 외부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받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법인이 그냥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또한 상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돼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검사는 3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외부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시군 교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또 타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시군 교류 감사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은 해당되지 않지만...,

○나철원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하긴 했지만 지적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됐다고 보는데, 시군 교류 감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건 무작위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해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교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실제 늘 이렇게 지원이 되면 비판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 또한 우리 또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든지 그런 비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러 이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태세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꼭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이랄지. 시군 교류도 좋지만 우리 군에도 감사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업무상 좀 바쁘더라도 감사가 없는 해에는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다.
잔소리 같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자기들하고 반대 정파니까 시민단체를 두들어 잡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민단체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상식 밖의 나랏돈을 상식 밖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시민단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늘 이렇게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매년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또한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상식이다.
이 상식에서 저는 언제든지 비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비판에 우리 집행부는 늘 답변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나철원 위원
제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제 인상으로는 좀 따뜻한 소신의 소유자라고 저는 인상이 박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지만 참 잘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 6월 6일 올 현충일 행사, 행사 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뒤에 중대장들이 앉아 있었는데 거의 수근수근 될 정도로 상당히 인상 깊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전의 절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의전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의 목적에 걸맞는 충실한 어떤 순서들이 잘 짜여졌다. 이러한 것들이 너는 작년하고는 분명히 틀렸거든요.
작년에 참석해 보고 올해 참석이 분명히 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의전이랄지 행사와 관련된 내용 또한 변할 수 있는 거다. 의전은 정해진 게 아니다. 또한 행사를 하나를 하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 담당자가 과연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저는 거기서 판가름 났다고 봐요.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대단히 인상이 깊었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공직사회의 다른 부서에도 전파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제 평생에 가장 뜻깊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오원석 위원
예.

○위원장 최미화
본 위원장도 짧게 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여쭙는 것은 아니고 저기 과장님 애쓰고 계시는데요.
보훈회관 좀 주위가 좀 넓더만요. 주차장이랑 그래서 이렇게 또 거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 분이잖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좀 거기 한 분 정도 배치해서 이렇게 좀 쓰레기 같은 거 그래도 하루면 이렇게 살펴서 하실 수 없나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이제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부서가 가족행복과였고, 가족행복과하고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일단 사전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층, 2층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좀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이제 강구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제 그 처우개선..., 그래도 일 년, 일 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애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협회 그쪽 거기 들어가서 보면 항상 한 번씩 들려보면은 여러 번 말했지만 부엌하고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 터진 부분에서 식사들을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임동섭 팀장님, 또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또 다른 곳은 뭐 여성회관으로 막 들어가네. 어쩌네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고 터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좀 처우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엌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체장애인협회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미화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체장애인협회 한번 다녀왔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신경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좀 더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애쓰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우리 장성 군민들의 복지 지수를 좀 더 더욱더 따뜻한 복지 지수로 높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까먹은 게 있는데 자원봉사 수요일 날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도시락 배달...,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도시락 배달...,

○위원장 최미화
그거 애쓰고 계시던데 선정 기준이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거의 매년 같은 분들이신지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사업은 사업 자체는 가족행복과 소관이고요.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저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변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행복과인데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쭤봤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4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3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3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5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9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2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09
13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4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5 9 대 제 351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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