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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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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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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안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7,189억 7,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449억 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411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본 위원회의 결산서 검토결과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이행 등으로 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 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 노력 강화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자금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3호,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0억 9천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22년도 지방선거 지원, 장성군 조직개편, 농업인 지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긴급재난 지원 등 6개 분야에 총 14억 4,400만 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6종에 409억 3,200만 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미 돈 다 써버리고 또 이월된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이유는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7천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아직도 사고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약 2천억이 결국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월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사유가 다 있습니다. 사유가 다 있어요. 발주를 늦게 했든, 법이..., 돈이 늦게 내려왔든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으로 줄이겠다...,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돈이 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출 부서로서 물론 실과마다 다 사유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물론 예산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또 예산 편성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세입 추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포착을 하고, 미뤄서 세울 것들은 미뤄서 그 시기에 맞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당초 예산보다는..., 그리고 또 지출도 저희가 또 세입도 수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군민들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관에서 어떤 비가 오나,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눈이 오나...,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거나 등등을 했을 때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연장하면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뭐라고 하냐.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안 돼서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그걸 지금 실제 듣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어..., 저는 이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좀 실천을 했어요. 실은..., 의회의 청사 매입비를 저희가 차감을 하고, 본 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다 보면 저희가 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우선 사업을 순위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차이를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모두가 협심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아무 성의 없이 작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못한 경우도 있고, 방만한 운영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결산 검사했을 때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5년 동안 결산 검사했던 내역의 문제점 결과 리스트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아이고..., 1시간만, 2시간만 잘 버티면 또 1년 갈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건 잘못이다. 이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장들을 좀..., 제가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심민섭 위원
특히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올라오잖아요. 기획실에다가 엄청나게..., 이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느냐? 기획실에서만 이 서류를 잘 판독해서 하면 전 부서 안 와도 대신 다 답변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기획실에서는 거꾸로 각 부서에서 올린 그대로 그냥 여기다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 이거 끝났습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면 재무과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일 끝났으니까 돈 청구하면 그냥 자금만 집행해 버리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년부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히 제가 이 시간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듣고, 충분히 사전에 꼭 예산 심의 한 달 전에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상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서 내년 11월에 이거 예산 세울 때 10월부터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정리를 해서 사전에 작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한테도 큰 틀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책을 일일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보고 참 한심하다..., 저도 이 결산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직자들한테 날마다 서류 갖고 오시오. 이거 갖고 오시오. 이거 카피해갖고 갖고 와보시오. 설명 한번 해보시오. 이것도 사실은 귀찮아요. 아마 우리 결산검사위원 5명 중에서 우리 차상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먼저 선제적으로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서류 요청은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이 내용을 우리 5만 군민 중에서 95%는 안 봐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극소수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늘 전화를 하고 꾸짖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내가 세무회계과장 입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군수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왜 초록은 동색이라고 의회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핀잔 듣기 싫어서..., 군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것은 좀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럼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2021년도에 비해서요? 약 316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증가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좀 초과 세입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이제 작년에 세수가 한 160억 정도 좀 더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부동산 교부세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세수가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왔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잉여금이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폭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렇게 군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뒤로 미루는 격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 같은 거 계획 있으신지 한번 말씀좀 해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기서 저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하고 또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희가 초과 세입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좀 잘못한 경우가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 이번에 작년 같이 부동산 교부세가 우리가 예산 시기하고 맞닥뜨려지지 않고 좀 늦게 이렇게 와서 넘쳐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 잔액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느냐. 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집행 잔액을 좀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 방향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또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계를 잘해서 예산하고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현 결산위원님께서 20일간 고생해서 이렇게 다 해서 넘겨줬으니까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설명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철저 이게 돼 있어요. 51쪽 보면은..., 그런데 여러 과에서 이렇게 다른 과는 이렇게 다 집행이 되고 그랬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우리 위원들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1원도 안 쓰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책을 저기 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부서장들이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뭐죠? 그..., 청렴도 그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법하고 또 이게 상당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좀 부서에서 기피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조명을 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과별로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사업 부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민원 부서나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고 그렇게 됩니까?
예산 보면 1천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차별이 이렇게 좀 많은데 사업 부서나 그런 데 민원 부서는 좀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럽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이 부분은 예산액 대비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원석 위원
그럼 지금 5개 과 이외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건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 과인데 20개 과 전부 나열하지 않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안 쓰고 그랬던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어느 과는 1천만 원 세워져 있고 어떤 과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도 솔찬히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생소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쓰라고 이렇게 나온 돈이고 또 그러는데 이렇게 안 쓰고 넘어가는 것은 좀 언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것 좀 무서워하지 말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심도 먹고 외부에서 손님 오면..., 또 예를 들어서 선물까지는 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물까지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선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서에서 좀 기피를 좀 하고 있죠.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지 말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궁금한 점은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안 쓴 예산은 금년부터 삭감을 해 버리십시오. 그래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 사항하고 우리 개선 조치 결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유재산 관리 전환 철저로 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몇 페이지죠?

○서춘경 위원
조치 결과 책자입니다.
2022년도 결산...,
그래서 각종 사업 추진 종료 후에 우리 행정재산 재산 남는 자투리땅을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관리 전환하여 매각 또는 대부계약 세입을 확충하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나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여러 과들이 지금 똑같은 지적을 당했어요. 혹시 그 성과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쪽에서 관련 부서에서 폐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면..., 열어서 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서춘경 위원
그 성과들이 어느 정도 냈는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이번에도 꽤 있었어요. 폐지하고..., 일반 도로라든가. 도로 부지가 전에 이제 예를 들자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됐다가 옆에 편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 행정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그분들이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팔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제가 확실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도 있었고요.

○서춘경 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히는 안 하더라도 관련 부서 분들 우리 한번 자료들을 간단명료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공유좀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저기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면 이렇게 3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라 해가지고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별첨 이렇게만 해졌는데 별첨 몇 페이지에 있다든지. 어떤 책에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몇 페이지, 몇 쪽으로 해놓는다면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첨만 해놓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좀 몇 쪽 이렇게 어디 책자에 있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쉽게 알아볼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기 31쪽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31쪽이요? 예, 예. 이게 31쪽 이렇게 한다든지...,

○위원장 차상현
그래서 바로 있잖아요. 바로...,

○최미화 위원
표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기다가 별첨 해놓으신다든지 그 표시도 없으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쪽에 있다 보니까요.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간사니까 뭐 질의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더욱더 깊이 고민해주시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 타당성 등이 적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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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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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정 석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3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3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5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9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2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09
13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4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5 9 대 제 351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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