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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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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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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15시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5년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장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12.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15.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16.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8.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9.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장성군수)
2.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3.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4.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5.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존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6. 2005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7. 2005년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장성군수)
8. 장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광준 의원외 2인)
9.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장성군수)
10.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장성군수)
11.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장성군수)
12.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성군수)
13.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장성군수)
14.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장성군수)
15.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장성군수)
16.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장성군수)
17.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장성군수)
18.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장성군수)
19.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장성군수)
20.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장성군수)
(15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2.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위로이동 3.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위로이동 4.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위로이동 6. 2005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5년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시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시석입니다.2005년도 새해 살림을 짜는 본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5년도 본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2005년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7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천 4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2천 926만 2천원이 증가한 70억 9천 661만 4천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천 542억 9천 66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가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 행정비는 9천 350만원을 감액하여 375억 5천 873만 8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2억 6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651억 3천 404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4천 470억 4천 267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4척 1천 5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2005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은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 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남 (15시 07분)
윤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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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준 의원입니다.
장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군수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 대책비 및 농업구조개선 융자금 재원으로 기금 100억원을 년차적으로 조성하고 농산물 판로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군 농산물 유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고광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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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11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목표달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능쇠퇴분야의 조직은 폐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조직은 신설 또는 분류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단위 개편 주요내용은 산림과를 농림과에서 분리하여 신설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산림과에는 기존 산림분야 업무와 도시공원 및 도시 녹지 업무를 분장을 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의 기존업무는 총무과에 분장을 하겠습니다.
과단위 명칭변경은 농림과를 친환경 농정과로, 상공운수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지역개발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담당단위 개편은 문화관광과의 관광개발 담당과 신설되는 산림과에 도시녹지 담당을 신설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의 주민자치담당을 총무과로 이전하며 신설되는 산림과에 농림과의 육림담당과 산림보호담당을 이전하고 상공운수과 수출지원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지역개발과 단속담당을 도시개발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기술담당으로 담당명칭을 변경코자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4조, 102조 내지 10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참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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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군세감면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관계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2조 2항을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써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국가 유공자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은??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시각장애인 경우는 4급, 장애인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을??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 등 감면대상을 동일주민등록표에 있는 경우로 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7조의 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경감조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세액 감면과 과세표준액 감면을 과세표준액으로 일원화하여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세법 제9조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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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중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 유산에 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써는 제3조와 제4조에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존 집중관리 및 기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유형, 무형별 각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시 및 효력발생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와 원형이 완전히 변형되거나 멸실된 경우,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효율적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리 지정 및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을 관리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군은 매년 분기별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 15조에는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도난의 위험이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군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록관리물에 대한 보존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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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먼저 장성군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98년 9월 21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개정된 이후 소비자 물가나 인건비 등은 매년 상승되었으나 청소수수료는??98년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분뇨수집관련 대행업체의 적자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6월 20일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청소업체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청소 수집운반 처리 등에 관하여 경영진단을 한 결과 적정요금 인상을 제시한바 있으며 2004년 11월 5일 장성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뇨수집수수료징수 기준은 리터당 9.27원에서 12.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징수 기준은 리터당 10.27원에서 12.5원으로 평균 27%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정비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시행토록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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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24분)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학교 급식을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로 지급토록 하는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서 장성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구매 사용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장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 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은 학교 급식의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는 내용과 안 제7조에서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대상의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급식학교 등의 의무에 있어서는 급식학교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하는 내용과 안 제9조에서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는 지도감독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에 있어 주요 우수 농특산품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쌀 통합브랜드는 홍길동 친환경 쌀 포장재 도안과 품목별 상표등록 공동브랜드로 선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은 농특산품 대표브랜드와 장성산 인증마크를 병행표기토록 표기 방법을 표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상표사용 신청을 받을 때에는 상품사용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표사용의 책임규정을 이합하거나 시정?보완 요구를 위반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에 있습니다.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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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7.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30분)
의사일정 제 16항,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자문을 위하여 조례로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우리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 교량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며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의 자문이 있을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적립된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은 적립금과 기금운영의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법정 적립액의 30/100 이상을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한 기금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금고에 관리하고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수립하고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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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19.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34분)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께서 2004년도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제안 설명을 단속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담당 기호영
지역개발과 단속담당 기호영입니다.
먼저 장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1만 ㎡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장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장부지 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군수가 지정하여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활성화 하고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2조에서는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다만,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6조에서는 공장 건축가능 지역의 지정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8조에서는 안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 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9조에서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군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10조에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고 안11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재?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 공급시설, 전기, 통신, 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 및 전라남도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돼 이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7일 동화면 월산 지구 등 21개 지구 총49만 2천 458㎡를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1월 20일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위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및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20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는 입목 본수도 조사 및 산정방식, 경사도 조사 및 산정방식, 기준 지반고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별표 25, 별표 26, 별표 27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1호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이 일부 지역만 수립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있는 경우로써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1호에서는 면적이 3천 500㎡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처리를 위한 잦은 군 계획위원회의 소집과 민원처리가 장기간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자문사항을 기존 면적이 3천 500㎡에서 7천 500㎡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 1항 2호와 제28조 4호에서는 경사도 10°이상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나 경사도 15°이상을 자문을 받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안 제20조 1항 3호와 제28조 5에서는 기준표고로부터 50m이내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표고차 50m이상인 경우에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9호와 23호에서는 계획 관리지역과 관리지역에서의 공장부지중 둘 이상의 공장부지가 넓이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면적을 합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 12월 30일 이전 준공된 공장의 기존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부지의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창고 이외의 창고시설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단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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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0.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남 (15시 43분)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동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을 추가하고 과태료 규모를 전라남도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을 통일하여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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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윤시석
의원박광진
사무과장양광일
○출석 공무원 8인
총 무 과 장 김용화
재 무 과 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 림 과 장 이정환
건 설 과 장 김덕용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역개발과 단속담당 기호영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양광일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윤시석
의 원 박광진
사무과장 양광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4
2 4 대 제 15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3 4 대 제 15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0
4 4 대 제 1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5 4 대 제 15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9
6 4 대 제 1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7 4 대 제 1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8
8 4 대 제 1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9 4 대 제 1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10 4 대 제 1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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