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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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1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과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769호, 장성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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