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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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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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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9호,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문화활동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14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등 기타 절차 이행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22개 시·군 중 장성군과 완도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은 기 제정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완화기준에 따라 교통부의 조례 준칙을 준용하고, 당초 8장에서 37개 조항을 10개장 53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인증 건축물과 용적률에 대한 2내지12% 범위 내에 완화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5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9∼15인 이내에서 25∼150인 이하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6조에는 공용화장실 등과 공익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임시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제27조에는 설계 감리비용 지정 감리자의 비용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32조에는 소규모 건축물 확인결과서를 제출할 때 구조·안전·디자인 향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1조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강제이행규정을 주거용 주택을 강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근거법령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되고,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1개 장 22개 조항을 6개 장 43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근거법령에 따른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보수비용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개정하였으며,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15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와 39조에는 공동주택 감사규정을 신설하여 신청방법, 시행방법, 감사거부 시 고발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이 기대가 되는 만큼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8조를 보시면요. 현재 우리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구성과 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9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정은 25에서 1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25에서 15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 놓은 것은 우리군단위로 하고 또 시와 도 단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향후 개정이 된다라면 몇 명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어떤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25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할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25명으로 해야 딱 적법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2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9인에서 25명,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무슨 말씀이신가요?

○임동섭 위원
지금 현재 하고 현행 당초 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임동섭 위원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고치라고 개정하라고 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상위법에서 25명 이상부터 해서 150명이하로 해서 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단위도 그렇게 구성이 되지만 저희들이 총해서 25명으로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원도 3명...,

○임동섭 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25명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건축사고 뭐고 전부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문가들이 학교나 대학교 이런 부분도 그분들 전부 다 해 가지고 법...,

○임동섭 위원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법 개정에 시 단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큰 그런 주택관리 이런데서 문제가 있어서 시·군까지 적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25명으로 한정해서 구성을 할라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5명으로 하세요. 150명은 지우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25명으로 구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옥상 옥 만들지 말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적은 인원에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10명, 12명 나온갑더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단위로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들 청렴서약서까지 쓰고 그래요. 뒤에 보면은...,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될 것 있어요?
건축직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기 납, 수은 동양메탈 내준 것도 정말로 업무를 놓친 거예요. 퇴직하고 가셔서 광주에서 사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8조 4항에 보면은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6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지원 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보조지원금은 예산에 얼마가 서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3천만원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천만원으로 써 있는데 지원상한액으로 4천만원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맞네.
그리고 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3군데인가 4군데를 결정을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작년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50대 50을 하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경을 80%까지 해가지고 주민입주자들 완화를 해 주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장주택이 우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현재 11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1군데에서 똑같이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회 하고 그 부분에서 다음에 군 의회의 결재를 맡아서 통보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인데 액수를 좀 지원 상한액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한 2천만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많은 아파트지역도 있고요. 좀 약간 줄어드는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한번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금년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내년에 상한액 같은 것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지원대상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장성읍은 몇 군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총 11군데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1군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11군데를 보면 지원대상사업 해가지고 지금 그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들이 거기 기금을 내요. 이렇게 달달이..., 그래서 몇 천만원씩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페인트도 칠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운동기구도 하고 또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잘 해오고 있거든요.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6대 4정도로 지원을 할란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 있어요. 시장, 군수들이 포퓰리즘, 표 의식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여기다가 이 조례 만들어서 갖다가 붓는 거예요. 제가 영천주공 공무원 아파트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영천3동 소규모 포장공사해 가지고 3천만원이 섰어요.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 준 거예요. 포장을...,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돌 쌓고, 석축 쌓고 해 가지고 깨끗이 했거든요. 공무원 아파트...,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해주셔서 고맙노라고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마이크를 드리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발전되고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임동섭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해명하라고 하고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6대 4정도의 지원을 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를 안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매화빌라 이쪽에 새로 짓는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황룡 쪽에 있는 황룡아파트, 옛날 보해에서 짓은 것, 고려 해주아파트도 이제 고려아파트 거기도 분양해서 전부 개인 것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보완책을 넣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안전진단이나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이렇게 지원대상을 한다 라는 것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황룡연립부터 청운연립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안전진단을 연립주택에 대해서 전부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면서 합니다.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한 군데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연립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직장생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살아요.
우리 서민들 저기 보일러도 안 들어가고 나무 때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취약계층 엊그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 1,700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보일러라든지 각종 화장실, 부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장님하고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조사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파트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취약계층도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봐 보세요. 5조 지원대상사업에 제8항 그 밖의 주민 공용시설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데 실제로...,

○임동섭 위원
여기 8항은 삭제를 했으면 쓰겠는데..., 우선 해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할랍니다.

○임동섭 위원
삭제해 가지고..., 너무 많아요.
군수가 인정한다고 하면 다른 것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만들어서 할 수도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원대상사업에 8항 그 밖의 주민 공용시설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이 위에가 전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시설유지의 보수라는 단서조항을 또 8항에 넣어 가지고 이걸 삭제했으면 쓰겠어요. 그 위에 보면 그 바깥에 어린이놀이터, 수도가 다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복
의결할 때 말씀하세요.

○임동섭 위원
네? 의결할 때요.

○위원장 김상복
네.

○임동섭 위원
위쪽에 다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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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55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된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하여 규정한 사업자 등에 부담을 주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청구 확인서 제출 및 작성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제정이유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약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계약서 작성 등 법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은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인근인 영광군과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미 개정하여 개정 공표하였고,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기타 시군들도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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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김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지난번 심사에서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된바 있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문상의 미비한 내용에 대한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에서는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본 위원은 우리 장성군의 군민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걸 놓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군민 건강 증진법 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기부행위 외에 직무상의 행위,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를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도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전문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많은 것이 표준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의결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여기도 사업내용에 보면은 건강 및 보건 관련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지원 5, 6 부분은 우리가 토의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강검진, 감염병, 경로당, 의료기관 이런 각 호의 사항은 필요로 하나 5, 6항은 너무 방대하고 또 그 자체를 갖고 얼핏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하면서 토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는 의회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상부분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삭제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그 부분들이 수정이 됐구만요. 삭제가 되어 있구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삭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7조에도 보면은 그 부분이 수당 및 경비를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수정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통과를 시켜서 한번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여기 첫 장에요. 제8조 공공시설 보수보조율 상향 50에서 80%로 했거든요.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낫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위원장 김상복
다음 조례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음 조례예요?

○위원장 김상복
네.
원안의결 할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8조 공공시설 보수 보조율 상향해 가지고 50에서 80%로 했는데 요즘 농업보조금도 50대 5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50%에서 좀 올라 왔으니까 50%에서 60%로 제안합니다. 너무 많이 해 주면 안 돼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60%...,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사업에 위쪽에 1항부터 7항까지에 있는 말이 그밖에 주민의 공용시설로 군수가 인정하는 8항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에 1항부터 7항까지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해 가지고 다른 거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8항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8항?

○임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상현 위원
보조율은 60%, 8항은 삭제...,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지원대상 중 제8호 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 지원결정 및 정산 제4조 총 사업비 80% 범위 안에서 중 80%를 6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의 주요내용은 제2조 건강 증진사업의 정의부분과 제3조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어서 건강증진사업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명문화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 2항에 차량 등의 제공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관용차량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이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성군 주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사업내용 5항, 6항은 위에 1·2·3·4항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다가는 우리가 보는데 사람들 놓고 행사로 전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돈들이 이런 행사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위에 좋은 증진사업 내용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 이 군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지, 필요하면 이 다음에 보완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상복
다 삭제하고 절름발이 조례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절름발이가 안 되어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해서 넣었어야죠. 1·2·3·4항을 잘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5항은 정말 이게 필요 없습니다.
5항은 삭제...,

○차상현 위원
각종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가 한번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항에 있는 건강 및 보건 관련 각종 기념행사 개최는 암 예방의 날 행사라든가 우리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입니다. 보건사업에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하는 보건의 날 행사, 그다음에 결핵예방의 날 행사, 또 유방암의 날 행사 이건 전부 보건사업에 관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지금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이 조례가 군 자체적인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우리 각종 기념행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보면은 각종 보건관련에 건강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올해도 저희군에서 암 예방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고, 위에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서 하고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런 행사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 따른 행사지 다른 행사는 아닙니다. 사업에 따른 행사를 근거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 있고요. 3월 달에는 결핵에 관한 예방의 날 이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건강을 지키자. 또 에이즈의 날 행사도 에이즈에 관한 군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이것 조례 없다고 해서 행사 안 합니까? 하죠? 결핵행사 도에서 내려오면 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소단위도 하고 다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다가 각종 기념행사 개최, 한 달이면 몇 건씩 해요. 암, 결핵, 에이즈 행사를 많이 한다고요. 여기에 소장님 계신데 그 암 환자들 무슨 프로그램인가는 몰라도 군청버스로 해가지고 출발하면서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 군수님 올라가서 박수치고 이런 행사 이제 그만해야지 않아요. 이 바쁘시고 전남도에 가서 도에 가서 도비 따오고 국비 따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 주면 그렇게 간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짚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내가 거짓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그런 교육에서는 군수님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흘러 들어갈까 무서우니까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차상현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념행사 같은 것은 군수님이나 우리군의회 의장님이 가서 격려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임 위원님이 조금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보건소에서도 일하기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통과를..., 그대로 4조는 그대로 하는 게...,

○임동섭 위원
이것이 법적근거가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아니, 예산은 아니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

○임동섭 위원
아니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지요.

○차상현 위원
아니지. 예산은 아니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

○임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사람들 모아서 박수치고 축사하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십분 고생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왜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김옥 위원
5항이 없이는 어려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하고 있지만 5항이 있어야지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고 저희가 군민의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임동섭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하시고 의회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김회식 위원님도 임동섭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 건 한 건 정리를 해서...,

○위원장 김상복
그러니까 김회식 위원님이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김회식 위원
5항을 삭제하자...,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은 5항을 삭제하자 이런 뜻이에요.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차상현 위원
기념행사 예산 갖다가 쓰지 마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않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 해 주십시다.
4조 5항은 그대로 하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저기를 했죠? 7조...,

○위원장 김상복
전반적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건 정말로 군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 집행부에서 해주라는 것 다해줘서는 큰 오류를 범합니다.
해놓고 자기 임기 끝나면 뜯고 붓고 이제는 그만해야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양보하고 뭐해서 해주자 이것은 아니지요.

○차상현 위원
기념행사..., 그리고 군수님이 매일 가서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만 하는 것이니까 가령 에이즈의 날 같은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원안가결 합시다. 원안가결이 아니라 아까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상복
어디 김회식 위원님?

○차상현 위원
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맨날 단체장이나 군의회 의장이 가서 격려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격려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삭제할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제동을 못 걸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5분 발언을 할 것인데 출렁다리도 16억 세워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26억이 올라와서 땅까지 사버렸어요.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김옥 위원
소장님도 설명을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임동섭 위원
김옥 위원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다 행사해요. 그거 하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 못 주고...,

○차상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행사를 개최하는 것하고 기념품 주는 것하고...,

○임동섭 위원
개최를 한다니까요.

○차상현 위원
개최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예산을 갖다가...,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어쩔까요? 5조, 6조..., 제4조에 5항, 6항...,
(『5항만...,』하는 위원 있음)
5항만?

○임동섭 위원
5항 삭제해 놓으면 그 건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삭제할 테니까 군수가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놈으로 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서 유권해석 하라고...,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예방의 날 행사, 보건의 날 행사, 에이즈의 날 행사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하시고, 그걸 하려면 5항 부분은 삭제해도 그 밖의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관여는 없다고 보는데..., 이 5항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사는 다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상복
어찌요? 소장님!

○임동섭 위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김회식 위원
공식적으로 그 행사는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중앙에서도 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서 5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상복
소장님이 양보하실라 보네요.

○김회식 위원
어렵게 올라왔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은 군민들한테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사기도 되고 군민들이 이제까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기념행사를 합시다 하는 것도 굉장히 군민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원하고 그래서 또 우리 암 예방의 날, 암 자조모임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 굉장히 이분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과 그것이 많이 높아져서...,

○임동섭 위원
6항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할 때 있으니까...,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손들어서 찬반하는 것보다도 대화로 해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6항을 삭제하고 5항을 살려 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6항을 삭제하고...,

○임동섭 위원
6항은 군수가 뭣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위원장 김상복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 5항을 살려놓는 게...,

○위원장 김상복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걸 빼 버리면 안 되지. 빼 버리면 안 돼요.
의결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성군 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4조 중 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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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재 무 과 장 안영갑
보 건 소 장 조미숙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2 7 대 제 2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3 7 대 제 2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9
4 7 대 제 28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5 7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6 7 대 제 28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7 7 대 제 2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8
8 7 대 제 28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3
9 7 대 제 2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7
10 7 대 제 28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2
11 7 대 제 28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2
12 7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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