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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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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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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시 59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7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8백여 공직자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87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후 본회의가 폐회된 후 군수가 본 의원에게 “공부 좀 해라” 말을 듣고 부모와 자식에게 공부 좀 해라고 훈육을 해도 거부감을 내는 이 세상에 하물며 선출직으로 선출된 의원에게...,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5분 발언의 문제를 군수가 지시하여 반박자료로 법적 대응을 지시하는 등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화합의 화두가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 추진계획 보고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개천 인도교 설치사업 일명 출렁다리라고 불러지고 있는 이 사업이 2016년 본예산 19억 삭감 후 2016년 제1회 추경에 2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16억을 입찰하고 나머지 차액 10억을 토지매입 등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자리에 공원화를 만든다고 했더라면 절대 승인을 안했을 겁니다. 엊그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화합과 소통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시 됐던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에 의거 토지 당 한건 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될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천제곱미터, 333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러한 설명조차 없이 공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전망대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6년 제2회 추경에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1,8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그러한 돈들이 들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차후에 우리군민에게 안겨 줄 적자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나주 혁신도시, 영광 이런 데 전망대를 보고 와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삭감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길래 전남도에 의뢰해서 모든 전망대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정규직 2명에서 많게는 비정규직 8명까지 채용해서 운영되며, 시군의 돈 먹는 그러한 하마로 전락되어 있는 자료를 소상하니 국·도비, 시·군비, 인력, 적자현황 이러한 것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후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서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 1차 추경에 1,8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돈이 투자되고, 관리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한 검토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읍·면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정을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서슬퍼런 눈이 저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었듯이 이제는 깨끗한 물에도 고기가 살 수 있다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아카데미 교육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스팔트 싱크홀을 때워라, 포장해라 해 가지고 돈을 아끼는 것을 교육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일련의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장성의 지지당 송흠, 박수량 선생님의 선현들의 수많은 청렴이 우리 주위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김인후 선생님의 통곡대 앞에 다시 서서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의원 5분 발언과 관련하여 군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나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기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769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 개회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이 공소제기 등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안 별표1과 2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 등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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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13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보류된 장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9호,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대하여 예산지원, 지원대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1호,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국토부 조례 규칙을 준용 구성 체계까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2호,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 삭제 및 완화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례 구성체계까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지원을 효율적인 하향조정하여 군비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9호,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등은 상위법인 건설사업기본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 등에 대처가능하고, 임금체불서약서 등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침근거 확인토록 되어있는 등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38호,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대한 지식보급과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강사위촉 등을 위한 근거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사업의 범위와 사업내용 및 차량제공 등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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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성군수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768호,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세태와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군차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써 2025년을 목표연도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는 인구와 산업세태를 겪고 있는 장성군 실정에서 경제, 사회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판단이 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별도의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7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사를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 업무계획보고는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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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기 술 보 급 과 장 한 종 안
농 촌 지 원 과 장 김 현 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의 원 차상현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2 7 대 제 2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3 7 대 제 2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9
4 7 대 제 28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6
5 7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0
6 7 대 제 28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0
7 7 대 제 2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8
8 7 대 제 28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3
9 7 대 제 2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7
10 7 대 제 28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2
11 7 대 제 28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2-02
12 7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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